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권원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최진학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정동1통지역도시가스공급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수 의원, 간사에 송정열 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조완기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재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2003년보다 기정예산액 2,057억 325만 1,000원보다 19.0%로 증액된 2,447억 6,535만 8,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4억 1,109만 1,000원이 증액된 1,692억 9,132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86억 5,101만 6,000원이 증액된 754억 7,4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9,460만 5,000원이 증액된 225억 8,1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차의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2,46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총 1억 9,79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세외수입의 증가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되는 등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 불편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투입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밝힌 바대로 효율적인 예산 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면 단일사업의 경우에도 충분히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의 착오 등으로 사업비의 증가를 사유로 편성하는 예산과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없이 예산 편성과 삭감을 반복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는 점은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반영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 예산안을 반영하라고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 예산의 삭감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군포문화센터 시설공사비는 향후에는 공공건물 건축시 설계에서부터 건축물 완공시까지 용도와 현실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신원조회 프로그램 구입비는 개인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 므로 운영시에는 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는 당부사항과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군포시립어린이집(가칭) 신축공사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여 시설비 1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비율에 의거 일부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녹색조명사회 만들기사업 추진비는 향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는 현재 예정부지보다 더 좋은 후보지를 적극 물색해 보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서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급식비는 과에서 추진하는 일상적인 업무추진비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 사회단체관리프로그램 구입비는 군포시 이메일링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 중 예술축제사진작품집 제작비는 일반수용비 등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예산과 수리사 지하관정 개발에 따른 정각설치비는 향후에는 본예산 반영시에 정확한 산출내역을 근거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감리비는 시설비와 비율을 맞추어 감리비를 산정 반영할 것을 지적하며 일부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셔터 및 자동문 설치공사비는 보건소의 준공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은 기초설계에서부터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허술한 행정의 실상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비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지는 대중교통의 이용 등이 불편한 관계로 더 좋은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당동배수지 울타리 조경공사비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도 충분히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대야배수지 원격감시장치와 무인화사업 추진비는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충분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기만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소가 많다는 지적으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이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경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감사청구 주민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늦어진 사유를 지적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의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로 통·반 신설과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원혁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원혁의장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방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03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로 하였으며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003년 6월 23일과 6월 25일 2일간 안양베네스트골프장 등 7개소를 현지 방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해 행하며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실·국·소별로 청취하고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대상기관 실·과·소장 32인으로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선서 전에 위원장이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금정동1통지역(벌터마을)도시가스공급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금정동1통지역의 벌터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건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금정동 169번지에서 177번지 일원의 1통지역 즉, 벌터마을은 162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의 주거형태, 연립주택과 빌라, 단독주택으로서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70년대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부락에서 공장들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택과 공장들이 혼재되어 있는 현 실정입니다. 주변도로는 4∼6미터의 대부분이 사도이며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약 1미터 폭의 골목길로서 도시지역에 있으나 도시라는 인식이 전혀 안 되고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인근 공장들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공해, 매연 등으로 최악의 주거환경을 이룩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나 사랑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버려진 지역의 소외된 자들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여건이 나아지면 언제라도 이곳을 이사 가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도시가스가 아직도 공급되지 않고 있어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 모두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영위하고 우리 군포시민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일 본회의에 금정동 1통지역 도시가스 공급건의안을 제안하오니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조속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정동1통지역벌터마을도시가스공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정동1통지역(벌터마을)도시가스공급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정동1통지역(벌터마을)도시가스공급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102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여러분들의 결정이 우리 군포시의 안정적인 발전과 27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었음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서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의원님들께서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는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 선출된 영광을 안았지만 척박한 지방자치 여건과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인지 나름대로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고 민원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는 것은 물론, 교육과 전문지식 연찬을 위해 정열적으로 일하시는 동료의원 모습에서 저의 걱정은 한낱 기우였으며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 군포시의 밝은 미래가 투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3년간의 임기 동안에도 우리 4대 군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과거 선배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열정적이고 패기있는 젊은 의원님들이 노력을 다 한다면 전국 제1의 지방의회로 위상을 적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군포시의 균형발전과 27만 시민의 대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께도 지난 1년 동안 시정 성과와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군포시와 27만 시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의원님들과 시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 군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당선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