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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진태 의원 발언

68회 제본회의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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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풍성한 가을을 맞는가 싶었으나 막바지 결실을 앞두고 태풍 예니로 인한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의 많은 시설물과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피해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피해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몇개월동안 구조조정 관계로 마음의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며칠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빠른시일내 담당업무를 파악하여 주민에게 한치의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민생현안이 담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민건강과 직결될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을 처리코자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 점을 인식하여 각 안건마다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미리 양해를 구한 백영호 의원과 김양웅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지방채발행의결안(고령군수) 4.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10시 08분

ː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과 제4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8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 받고자 하는 지방채발행안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중 2억 1700만원과 고령읍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중 19억 2200만원, 합계 총 21억 3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89년말 쌍림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이 정상가동한 이후 인접하천의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하천수질 개선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비보조 15억원과 지방채 15억원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97년도 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1억 9000만원의 지방채를 금년에 발행코자 계획하여 '97년 12월 20일 제60회 고령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정부의 재정난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 예산이 당초 6억 9000만원에서 6억 4100만원으로 감액되어 국비보조 4900만원을 '99년도로 유보시키고, 융자금을 2700만원 증액토록 하는 조치가 시달됨에 따라 지방채발행 내용을 당초 1억 9000만원에서 2억 1700만원으로 변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입선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연리 7.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의 조건이며, 상환은 실수요자인 공단입주업체가 전액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고령읍 도시구역내 하수관거를 개 보수함으로써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에 대비하고, 보다 원활한 배수처리 및 수질을 개선코자 총사업비 60억 400만원을 전액 융자로 투자, 2001년 완료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97년도에 2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고령읍 지산리 파출소 앞에서 볼링장까지 150미터 구간에 콘크리트박스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98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19억 2200만원입니다. 차입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연리 14.1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조건이며, 국비와 군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중 군비부담은 하수관거 신설의 경우 원금에 대해서는 군비가 30%, 이자는 이율14.12%중 2.625%를 군비로 부담하게 되겠으며, 개 보수사업의 경우 원금에 대해서는 군비가 70%, 이자는 이율14.12%중 6.125%를 군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IMF체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세와 지방세의 감소로 총 45억원이 줄었으며 일반회계 28억 8500만원, 특별회계 16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1억 8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5.9%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5% 줄어든 613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13% 줄어든 108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억원, 담배소비세 3억 6900만원 등 5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세와 골재채취 등 징수교부금수입 5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 2억 2000만원, 기타잡수입 8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억 7700만원이 줄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6억원과 기업유치에 따른 증액교부금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총 1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및 하수관거 정비에 8억 4500만원이 증가되고, 지역개발사업에 1억 9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6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 내시된 사업비의 감소와 공공근로사업 등을 반영하여 15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33억 900만원이 감액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19억 22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3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선거관리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인건비와 절감계획에 의한 경상비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관리에 조직개편을 대비한 국내여비와 관서당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정리하여 총 3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관리에 군보발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비를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행정감사에 경상비 절감분 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내무행정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원과, 연금부담금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 46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2억 50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5억 37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회진흥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원,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 2000만원, 상용리 마을회관 신축 3000만원, 소규모 시설비 과목변경 등 3천 900만원을 포함하여 내무행정에 총 28억 8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비 3000만원, 자동차관리 전산망 교체 18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비 3000만원, 모산골 유지 정비에 18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일반 경상비를 절감하여 총 48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9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예술에 가야금경연대회 경비절감과 대가야 역사관 건립 등 문화재 정비사업의 보조변경으로 7억 8700만원 감액되었고, 체육진흥관리에 다산면 동네운동장 설치 1억원을 계상하고 군민체전경비 등을 감액하여 총 39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보조사업 정리와 인건비 삭감 등 1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관리에 "늘푸른환경기금"사업 1700만원,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보급 1100만원, 재활용 수집보상금 1100만원,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 26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사업과 지방채사업에 26억 67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33억 9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보강 사업에 3억 3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한시적 교육 및 생계보호비 1억 6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600만원, 생보자 시설보호비 2600만원, 국비 취로사업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반면, 생보자 거택보호비 1억 1600만원, 도비보조 취로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총 1억 2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가정복지에 경로연금 3억 7600만원, 경로수당 2000만원, 일량 노인회관 건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노인 지원비 3억 8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에는 호우 피해주택 복구비 600만원, 농촌 빈집정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경비 2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도시개발에 다산 평리, 고아, 연조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지산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3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개발은 오지개발사업의 변경으로 3500만원과 경상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5억 3500만원이 줄었으며, 농정관리에 호우피해 농가 농약 및 대파대 5700만원, 농경지와 수리시설 복구 2억 200만원, 쌀 증산 시상금사업 2억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5200만원을 계상하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600만원, 농업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 2000만원, 밭기반정비 1억 1800만원, 경지정리사업 9억 4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 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억 70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65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13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수산진흥에 냉장육시범 판매업소 육성비 1600만원을 삭감하고 가축 방역사업 등을 정리하여 2800만원을 감액하고, 농촌진흥에 농기계수리 부품대 2000만원, 딸기공중양액 육묘시설 설치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보조사업의 정리로 3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고령시장내 화장실 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총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광공업관리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8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52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비를 절감하여 68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은 푸른숲가꾸기 사업비 5700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조림 및 육림사업과 조경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정리하여 2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은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 3600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감액하고,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4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관리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비 5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상용도로 및 객기 - 도진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원을 과목 변경 하였으며 나정도로, 삼대도로, 중화도로, 용리도로, 팔산 - 고탄 도로 등 지역현안 사업비 10억 6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4900만원과 신호등 제어기 교체 7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관리에 안전점검차량 구입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6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방관리에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등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상환에 7500만원을 반영하고, 대가야순장묘 전시관건립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1200만원을 추가하고 예비비는 4억 8700만원을 삭감하여 지출수요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와 이자수입 등 1억 3800만원을 재원으로 상수도 급 배수관 긴급보수 2000만원, 다산 상수도 정수장 송수관 매설공사에 7800만원,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 기채이자 상환에 43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경상비 절감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에 따른 국 도비 보조금수입 등 1억 500만원의 재원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추가계상 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00만원을 수입으로 이를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등 2000만원을 재원으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400만원과 예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00만원 등 8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이자와 원금상환에 400만원, 예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000만원과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융자금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과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총 38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세출예산에 정리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21억 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등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4억 2900만원, 실업대책인 낙동강 종합개발 사업비 1억원 등이 추가되어 총 18억 5000만원의 삭감된 재원을 장비임차료 19억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지방세수 및 의존재원 감소분과 인건비 인상 및 기말수당 삭감분을 정리하여 실업대책인 공공근로 사업비에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분을 정리하여 감액된 세입예산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ː의원 여러분, 먼저 '98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98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ː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보고 잘들었습니다. 10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예산서요?

김판오의원

ː예 예산서요.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부임하고 부대경비 추진 재해보상비, 또 장비구입하고 10종인데 예산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시군보다도 보조금을 많이 얻어와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약 6억 2000만원을 군비로 쓰면서도 이에 대한 사전 의회와 협의도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여러가지 실직자들에 대한 긴급대책으로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히, 시기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일단 국비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 처리를 다 하였습니다. 저희들 6억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당에서 전부 감액해서 그것으로 충당을 다했습니다. 일단 군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고 국비에 대해서만 집행을 다해줬습니다. 군비를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비는 사업상 바쁘기 때문에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군비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일단 예산상은 앞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판오의원

ː결론적으로는 군비를 6억 2000만원을 쓰야 된다는 그런 결론아닙니까? 결론인데 타시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보조분 때문에 군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리는 현상도 있고 한데 우리군에서는 로비를 해서 많이 받아온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추경예산을 보니 실질적으로 약 15억정도 되네요? 총 공공근로사업이,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이 58.4%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군비가 41.6%라는 군비를 과다하게 6억여원을 집행하면서도 사전협의를 했으면 사실상 분명한 군비라도 보탬이 안되고 공공근로사업을 좀 적게 하더라도 군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그 관계는 산림자원 같으면 전액 국비이고 한데 그것은 국비내시 되면서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액수를 고령군이고 타군이고 변동을 못합니다. 보조부담을 전부다 시군별로 액수는 다르지만 부담지시가 다 되어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처리된 것입니다.

김판오의원

ː그러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군비를 많이 쓴다는 이것입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많이 받아와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군별로 내시가 다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내시가 다 되어 그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어느군없이 다 똑같습니다. 액수는 다르지만 보조내시가 되어 거기에 시군비 부담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김판오의원

ː제가 알기로는 우리군보다도 전체로 물량이 반정도 밖에, 8억정도된다는 그런 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고령군세로 봐서는 15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경비를 집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군비에 대해서는 보조부담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고 지금까지는 아직 집행안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타군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보조내시에 의하고 부담지시에 의해가지고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사전협의도 없이 추경예산안에 재요구한다는 것은 의회를 정면 도전하는것과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선심성예산으로 보아지는데, 다시 말해 삭감한 예산을 협의없이 재요구하는 특유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분에 대해서요.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여기에서 의식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합니다만 삭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전협의도 없고 도에 지방자치단체 대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시군에서 돈이 부담을 못한다든가 많이 모자랄때는 도에서 일부러 감을 해주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만큼 예비비를 충당해주고 다른사업을 하라면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올 때 다시 요구하면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삭감된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삭감분을 요구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판오의원

ː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순수한 군비만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재요구한다는 것은 서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공정을 깰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전협의해가지고 이런 것은 이랬으니까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서로 행정적인 협의와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말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삭감했을 때 의회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삭감을 아무협의도 없고 정보교환도 없이 무작정 추경예산에 지금 재원도 없는데 또 몇천만원씩 민간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꼭,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감할때도 이런이런 사항은 예산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전협의해서 한 사항 그런것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도 사전 당초예산에 서로 협의되어 한 사항을 다시 요구한 사항, 말하면 청소대행 관계라든가 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사항은 그런 사항으로 해서 다시 추가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판오의원

ː그런데 사업진행중에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요구할 그런 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본의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이 끝나고 연도가 지나고 이런부분에서 재차 민간보조를 준다는 것은 선심성예산편성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상세히 다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일단 할 때 그때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된 사업으로 그런 것이 혹시 한두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의원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지침상으로 보면 IMF시대도 나오고 상당히 지방재정에 어려움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45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된줄 알고 있습니다. 삭감편성한줄 알고 있는데 다른분야보다도 경제개발비중에서 농업분야, 축산분야, 농촌지역에 농업,축산분야, 농정관리분야에서 상당한 감액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비중이 총 45억중에서 25억 경제개발비 그속에서도 농업분야가 한 18억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것만 해도. 농정에 좀 소홀하게 하는 뜻이 보입니다. 특별히 농정을 좀 관심을 두지 않는 뜻이 안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업분야를 이렇게 삭감하고 소홀히 하는 면이 보이는데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낙동강변 도로 기본추가설계비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7200만원짜리가. 이 사업내용도 아직까지 우리군내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선거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토의나 기본계획이나 설명도 없이 새로운 예산까지 올리면서 우리 농촌지역에 농정분야는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농업분야 예산 삭감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가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번에는 여러가지 국가사정이나 도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삭감된 것에 따른 그 비중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한 그런 사항 밖에 없습니다. 중앙단위에서부터도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산분야하고 협의할 때 아마 여러가지로 조금 어려웠다든가 이런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부에서부터 보조내시에 삭감된 그 비율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수님 공약사업을 말씀하신 7200만원 그 관계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현지에도 부군수님과 건설도시과장님하고 농정산림과장님이 직접 밟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상당히 제가 볼때도 앞으로 해야될 사업이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낙동강 도로변에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도 하자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세부적인 그런 사항없이, 사전에 보고가 없이 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낙동강변 기본도로는 해야된다는 것만은 저희들 군에서도 앞으로 해야 되고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된다는것만 저도 같이 공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도 빠른 면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깊이 이해하셔 가지고 설계비를 우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만 막대하게 15억원이라는 근로사업비를 마련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사업한 정도는 몇%나 되었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다 썼습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김양웅의원

ː많이 남았습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예. 많이 남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비자금도 늦게 내려오고 군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사업을 계속 합니다.

김양웅의원

ː이번 추경예산에도 17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배정한 것 아닙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직자에 대한 긴급대책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도 하고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1차적으로 한 사업추진이 주민들의 여론이나 반발에 대해서 고려할 점이 있습니까?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고령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인성관계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군에는 1차 해서 보완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2-30마지기 짓는 사람도 해당되었다 등 여러가지 있는데, 처음 할 때는 물론 위에서부터 급작스럽게 되어 기간이 짧고 옳은 지침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는 자체로 대안 지침을 만들어 보완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전부 그런사람은 제외시키고 지금현재는 정상적으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앞으로는 확실한 파악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사용하겠습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추석 대목에 각 동네마다 12명, 14명씩 취로사업 시킨일이 있습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취로사업도 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취로사업 했습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예. 취로사업도 했는데....

김양웅의원

ː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취로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별도로 있습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예. 있습니다. 취로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취로사업비가 별도로 있으면 취로사업을 시켜 가지고 다른곳도 필요한곳에 사용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명절때가 되면 그전에 자기 주민들이 마을에 청소도 하고 풀도 뜯고 하면서 "낫을 가지고 와서 부역하시오" 하면 다 나오는데, 이번에 봐서는 필요없는 곳에 앉아서 한번 뜯은 곳에, 공공근로사업 한곳에 또 거기에 앉혀 놓고 맹목적으로 길가의 거지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돈을 주는 그런 지침을 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사실은 마을에 말이지 도로포장이 어그러져 가지고 숙원사업부터 100만원 200만원 달라고 하면 1년, 2년이 되어도 잘 안주면서 왜 그사람들 앉혀 놓고, 그사람들 밥 먹는 사람이라요! 굶어 죽는 사람 같으면 불쌍해서 내 돈이라도 보태주겠는데, 전부 아무라도 몇 명 나오라고 하면 있기나 없기나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나와 가지고 하루 앉아서 시간만 떼우면 2만원씩 받았다고 자랑하니까 그런 돈은 앞으로 활용있게 사용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취로사업은 취로사업 대상자가...

김양웅의원

ː대상자가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말 안하는데.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취로사업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취로사업은 취로사업이라고 합디다. 동민 전부다 나와서 하는 것이 취로사업입니까? 아무라도 나갈 수 있습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공공근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고 합디다. 취로사업이라고 합디다. 동장이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데요?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취로사업의 대상자가 다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는 안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취로사업 대상자가 있으면 동민전체 다하는 것을 내가 몇 동네 봤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명칭이 군의 지시나 면이나 동장이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3단계나 틀어지는데요?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제가 확실히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겠나, 추석전에 공공근로사업을 10월 2일까지도 다 한 사항입니다.

김양웅의원

ː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이라고 하면서 동민이 전부 공짜로 하느냐 고 하니까 돈 받고 한다고 합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예. 그것은....

김양웅의원

ː그런 돈을 주는 것 가지고 동네에 필요하도록, 명절 때 청소 같은 것은 일부러 할 수 있거든, 부역으로도 이때까지 하는데, 앞으로는 내 마당도 쓸라고 하면 돈 달라고 합니다. 돈 안주고 되겠습니까? 도로도 쓸라고 하면, 문앞에도 쓸라고 하면.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이해해 주실 것은 제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확정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만 이해해주실 것은 주민들은 취로사업이다 공공근로사업이다 이 구분을 확실히 못하실줄로 압니다.

김양웅의원

ː동장이 취로사업이라고 합디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무조건 취로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취로사업은 취로사업대상자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김양웅의원

ː물론 국비고 중앙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군의원으로서는 포장을 한동네 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요구해봐야 이번에 해주겠다 내년에 해주겠다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러면서 왜 주민들 모아놓고 길가에 앉아서 풀베기를 1차 한곳입니다. 안한곳이라면 내가 확인을 안하는데 동네 세군데를 보니까 한곳에 거기에 앉혀놓고 또 하다가 남은 것은 이튿날 또 시키더라고요! 차라리 동네 전체에 사업을 하나 하라고 하면 보상을 그냥 해주면 가치가 있지만 그렇게 주는 것은 욕얻어 먹고 아무 해당되지 않는 돈이라요. 앞으로 파악을 해서 적당하게 시켜야 됩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파악을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상입니다.

김진태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5. 고령군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45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임대성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고령군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 시달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 준칙이 제정, 시달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명칭은 고령군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하며, 음식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군수가 정한 방법, 날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은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위탁처리 또는 스스로 재활용 처리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신축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ː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해동의원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제정조례안을 방금봤습니다. 질의하고 의결은 모레 15일날로 질의의결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건의합니다. 사전설명할 때 이 조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지금 검토해서 질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일날 질의와 의결을 같이 하도록 건의합니다.

김진태의장

ː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실과소장님께서 질의내용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질의를 하고 내일모레 15일날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좋으니까 다시한번 의문사항을 그동안 과장님께서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그 이외에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고령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6. 고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7.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고령군수)

10시 50분

ː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항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면서 고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을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전 100인이내 구성하는 협의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로 기구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예산승인 신청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결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개진면 부리보건진료소 명칭을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친 주민의 의견에 따라 진촌보건진료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고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의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군수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며 이번 계획년도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계획서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계획서 내용목차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머리말과 요약문, 그리고 본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본문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설정하였고 두 번째, 지역현황과 전망을 지역사회 진단을 통하여 제왕도 및 도표를 이용하여 기술하였고 세 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각 분야별로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섯 번째로, 향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의회의결서, 심의위원 명단, 작성팀 명단, 계획작업일정 등 첨부서류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보다 발전시켜 군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ː의원 여러분, 고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고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고령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8. 휴회의 건(10. 14)

10시 56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