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인혜 위원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미정)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손정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손정환)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손정환부위원장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1월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정환ㆍ김미정 의원 공동발의)(최인혜ㆍ김진원ㆍ윤한섭ㆍ김지혜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미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안전교육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에는 활동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회원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 근거를 안 제6조에는 적십자사 활동 유공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의원발의)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04호인 오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오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예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3조에서 금고의 지정방법에 대한 일부조항을 삭제해서 수위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변경해서 현재 3년을 4년으로 조정하였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2에서 조정하였으며 출연금 등의 처리방법을 신설해서 금고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신설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05호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지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으로 마련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품 등을 실현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7조부터 10조까지는 분석평가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대상으로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중장기 계획,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 등으로 하고 분석평가 기준에 성별통계 성별분석 평가결과 정책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11조부터 안14조까지는 평가결과의 활용입니다.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과 연결의무를 부여하고 소속기관 투자기관, 수탁기관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 및 안제19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기관 설치입니다.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분석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설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제20조에서는 분석평가정보의 수집 보급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급하여야 하고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강구하며 분석평가에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오산시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전국 시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6-306호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상위법인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오산시 주택조례로 변경 통합하고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 요구한 일부 내용과 기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문을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를 오산시 주택조례로 변경하고 오산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폐지하여 오산시 주택조례와 통합 변화시켰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타 시ㆍ군에 비하여 금액이 많아 단지별 보조지원금에 최대 지원 한도를 현행 1억원 이하에서 최대 5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공동주택단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투명한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조지원 신청내용 및 사후완료 후 정산확인 등을 담당할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안제14조부터 제18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주택단지배치계획, 조경계획, 주차장계획 등에 관한 주택건설 기준을 신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제19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는 폐지되는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관련사항을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안제41조에서는 공동주택 증ㆍ개축 용도변경 행위허가 위반 등, 주택법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제42조에서는 민영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사업자인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에 5년 이상 임대조건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주민의 생활환경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307호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에서 소형가전 제품류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용량, 높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다리미, 믹서기, 선풍기 등 소형가전 제품류에 대해서는 규격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하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제품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대형가전 제품류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수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오락기, 가스오븐렌지 등, 현행 조례에서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가전 제품류에 대해서는 타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미터 미만의 제품에 한해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형가전 제품류의 재활용 활성화 및 수수료 면제에 따라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소형가전 제품류를 추가하고 분리배출요령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김미정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11월 5일 손정환 의원과 김미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총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오산시 대한적십자사의 조직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의 지정기준 강화 및 금고의 약정기간을 변경하는 등, 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법」및「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는「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와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대상에게 지원하고자 공동주택보조금액을 종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금액의 적절한 사용확인을 위한 보조금지원 실무검토반 운영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건설계획이 수립되도록 주택건설기준 마련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구 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 훈령「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품목에서 소형가전 제품류를 삭제하고, 소형가전 제품류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조례안)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윤한섭위원
한 가지만 알아봐야 되겠어요.

김미정위원장
해당 부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질의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표가 나오게 되면 이거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강제성이 있어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권고사항이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윤한섭위원
강제성이 아니고?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져있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상위법에 성별영향분석기본법이 정해져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오산시 주택조례로 변경ㆍ통합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주택관리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담아냈으리라고 보는데, 말씀을 여쭤보면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의 범위는 어떤 것입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나눈 겁니까? 대규모는 몇 세대라고 분류해야 되고 소규모는 몇 세대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한 150세대 미만을 보고요. 주로 연립주택을 소규모로 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연립주택을 150세대라고 이렇게,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원
김진원위원
예, 통상적으로 150세대.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150세대를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여쭤보면 150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에 있어서 보면은 항상 통상 그렇지만 세대수가 적을수록 이 조례만 보면은 저희가 2천만원 이내에 있어서는 다 전액지원이 되지만 2천만원이 초과되는 비용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을, 물론 5천만원 최대의 규정이 있지만, 100분의 50을, 나머지 그러면 100분의 50은 또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커지는 경우지요? 아무래도 세대별 들어가는 자부담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에 대한 체감률이 좀 낮아지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어떤 안이 여기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특별히? 대규모랑 제외하고?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금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은 면적이 적거든요. 대지면적이 적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업량에 비해서 단가가 공사비가 적게 든다.
진원
김진원위원
적게 든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대규모는 공사량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비가 썩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한 2천만원에서 아마 3천만원 사이 그 정도로다가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건축과장님은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대단위의 대단지아파트에 비해서 소규모에 대한 아파트가, 150세대가 어떤 연립세대이던 그런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솔직히 많이 부족하고 그분들이 많이 여건상 또 지원을 못 받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통합되는 조례안에서, 오산시 주택 조례안에서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보면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나열이 잘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노상주차장 및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 등 해서 9항까지 이렇게, 9호까지 이렇게 잘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서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주차장에 대한 나열은 안 되어 있거든요. 노상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그것도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해당은……
진원
김진원위원
해당은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지하주차장은 나중에 9호를 갖고 가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안의 공공용시설”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부러 그 전에 구체적으로 나열시켜놨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주택 조례 안에서, 개정될 주택 조례 안에서 주택건설기준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거의 지하주차장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범죄예방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범죄에 취약한 지구인데 어떤 지하주차장의 보안등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 안의 CCTV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하시죠?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러시죠?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는 폐기물, 단지 폐기물보관소라고 얘기했지만 폐기물보관소 안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집하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표현상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표현되지 않을까, 저는 틀리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공공용시설이라고 넣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으니까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울러서 요즘 항상 이슈화되는 것들이, 환경문제가 많이 이슈화되는 것들이 저탄소 배출사업들, 아니면 녹색성장에 있어서 탄소 배출 최소화 사업들, 뭐라고 표현하지요? 공공체 활성화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가산점이나 지원계획 같은 것은 이 안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도 혹시 시범사업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지원범위 안에, 이게 오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앞으로의 어떤 아젠다(의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 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님?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러시자고요. 가능하시겠지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검토를 해보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하나 지적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여기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시면서 제안이유를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 요구한 일부내용과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 조문을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하고 제안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부분은 비단 건축과장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전 실ㆍ과ㆍ소가 다 들어야 될 얘기인데요. 주요골자를 설명하시면서 나 항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지원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67페이지요. 여기에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타시ㆍ군에 비하여 금액이 많고, 노후 열악한 많은 공동주택 단지들이 골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지요? 금액이 많아요. 그리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도록”,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각 문맥이 말이 안 되게 반대로 논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저는 행정공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자치행정과에서도 “뭣뭣이라 함은” “뭣뭣이란” 이렇게, “뭣뭣이라 함은”을 갖다가 “무엇무엇은”이라고 고치겠다고 다 그걸 개정을 하겠다고 내보였는데 그건 뜻도 변하는 게 아니고 다만, “무엇무엇이라 함은”을 “무엇무엇이란”으로 고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고치면서 여기서는 문맥이 완전히 논리가 틀리는 걸 그냥 갖다 댔으니 이것을 제대로 보고를 하시려면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타 시ㆍ군에 비하여 금액이 많으나, 노후하여 열악한 많은 공동주택 단지들이 골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한참 읽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표현을 좀 쉽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쉽게가 아니라 논리가 맞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논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최인혜위원
그래서 틀렸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틀렸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건축과장 조수형 환경과장 윤병주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