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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70회 제본회의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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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여일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가을걷이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며, 또 다른 영농 준비로 농촌 들녘 곳곳에는 빠른 속도로 비닐하우스로 덮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모두가 제 할 일을 다같이 원만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지금은 '98년을 마무리하며, '99년도 준비를 위해 매우 바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계절적으로는 환절기와 겹쳐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모두들 곧 다가올 정기회 내내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제70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 건국과 관련하여 우리군에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고령군수로부터 집회요구까지 있어 부득이 정기회를 며칠 앞두고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외에도 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과 관련한 접수사항을 간략하나마 본 인사로서 가름하기로 하고 매 안건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5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틀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5분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미리 양해를 구한 김양웅 의원과 기세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05분

ː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총무과장

ː총무과장 우상수입니다. 고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 추진지침에 의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수립, 개혁과제 발굴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 추진활성화를 위하여 회의출석위원,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태의장

ː의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우리 고령군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3조3항에 "위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해서 1호에서 4호까지 되어 있는데 호는 명시되어 있지만 1에 해당하는, 1이 전혀 명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다음각호의 1에 하지 말고 "다음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바꿀것이 없는데 자구수정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조3항입니다.
상수

우상수총무과장

ː3조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기세록의원

ː다음각호에 1, 2, 3, 4호가 있는데 1에 해당하는 1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자구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하면 말이 되지 싶은데요?
상수

우상수총무과장

ː각호의 1 군의회 부의장 이것을 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기세록의원

ː아닙니다. 지금 각호가 1은 군의회 부의장이고 2는 고령경찰서 경무과장이고 3은 교육청 학무과장 등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1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자구수정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그것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 하면 말이 좀 맞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우상수총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여기 제10조 수당이 나오는데 의회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상수

우상수총무과장

ː아직까지 확실한 재원은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이런 재원이 확실하게 내려온 것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내려온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국비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도 같이 부담도 해야될 그런, 다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 군비 등.

배호철의원

ː그래서 지금현재 재원도 확실히 얼마라는것도 없는데 지금 조례에 어떻게 수당, 여비를 다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합니다.
상수

우상수총무과장

ː이 관계는 꼭 수당을 지급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할 수 있고 편성이 안되면 지급을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일단 "할 수 있다"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하니까 그것은 좀 그것이 있지 싶습니다.

배호철의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의원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제2의 건국 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번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헌법상 해당되는 평통 여기는 헌법적인 기관입니다. 그 기관도 지금 위원장에게 회의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이 지급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변단체 위원들도 정식으로 조례에 수당을 더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 속에는 제3조3항 각호를 보면 군의회 부의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행정기관에 5급이상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의에 나가면 회의에 나갈때는 전부 근무, 월급, 수당을 받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또 건국위원회의 회의를 한다고 해서 회의수당이나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면 2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볼 때 다른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보면 이 수당은 없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상수

우상수총무과장

ː여기 수당에 대해서는, 조례상에서는 수당에 대해서 줄 수 있다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 따른 규칙이나 이런 것이 제정될 때 아마 상세한 지침이 내려올줄 압니다. 그래서 일반 국가공무원이나 이런곳은 주지말라든지 일반민간인에게 주라든지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규칙이 정해질것으로 압니다. 조례하고는 조례안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준다 안준다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조례의 수당, 여비가 분명히 명시가 되면 응당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줄 수 있다.
상수

우상수총무과장

ː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배호철의원

ː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상수

우상수총무과장

ː예. 꼭 주어야 한다고 하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줘야 되지만, 줄 수 있다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박해동의원

ː추가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안줘도 된다는데 조례상에 줄 수 있다고 해놓고 안줄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건국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때 다른 위원님 말고 다른 무슨 수당이든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상수

우상수총무과장

ː예산에 따라서, 예산사정이 허용하지 못하면 예산편성이 안되면 못주는 것이고 예산편성이 되면 주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이 조례를 떠나서 예산에 편성되나 안되나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고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4. 고령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13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사회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사회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수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여름철 행락객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군의 자연발생 유원지 이용객에 대한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자연발생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는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에서 지정 관리토록 하되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도 가능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둘째는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료는 대인은 1,000원으로 하며 단체는 800원 20인이상이 되겠습니다. 만13세미만의 소인은 500원으로 하며 단체는 400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는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징수관리비, 그리고 쓰레기 수거처리비, 공동시설정비 및 확충비, 자연보존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에 사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태의장

ː의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지정장소는 먼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디어디 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지금 저희들 군청에서는 관리수수료를 징수할려고 하면 일단 차를 주차를 하고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난뒤에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촌숲을 저희들이 지정할려고 하고 1차적으로 해보고 사촌유원지라든가 생비리라든가 기타 시설이 되는곳을 봐가면서 확대지정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쌍림 신촌숲만 하고, 시급한곳이 덕곡 생비리거든요. 한꺼번에 시설하도록.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검토는 저희들이 군청에서 해보겠습니다만 생비리는 조금 어려운 것이 백운동 올라가는 군도를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수료 1,000원을 내게 되면 일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돈 1,000원을 받아야 되지 그런 공간도 제공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1,000원씩 다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애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촌숲 지정하고 생비리라든가 사촌유원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지금 재무과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저수지 뒤에 공지가 많이 있다는데 주차장을 먼저 닦아 놓은 것이 있다고 하네요. 주민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합디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상입니다.

김진태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고령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5.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17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건설도시과장 홍대순입니다.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한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법제56조에 의한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군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2에 해당하는 최저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수입금, 그리고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는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에 용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와 중점관리대상시설에 안전진단,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상태나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에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에 사용되며 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용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5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 당해소유자나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준용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코자 합니다. 제4조에는 기금운용관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의결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장

ː의원 여러분,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항에 기타 수입금, 적립금, 기타운용수입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기타 수입금 같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기타 수입금 내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도시과장

ː재난기금에 기타수입금은 우리가 지역주민, 특정인으로부터 수해피해때 저희들이 위문으로 받는 그런 기금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타수입금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수해피해 보고시에 위문금으로 오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태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