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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66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6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행정지원과 소관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김무길위원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고 대기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리고 오늘 처음에 질의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제가 스타트 테이프를 끊게 되어서 미안한데 우리 과장에게 뭔가 개선하려고 제가 느끼고 의문이 나는 것을 얘기할테니까 이해를 하세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5급 전보, 1년 이하의 전보 규정이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인사규칙에 보면.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특별 규정을 둬서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와 같이 특히 공무원 계통에서는 인사가 흐트러지고 원칙이 없다든가 직원들한테 불만이 있는 직장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전보를 한 이유가 전보사유를 보니까 총 9건이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 전보했다는 것이죠. 이런 전보사유가 있습니까? 어디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있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규정보다도 인사를 하다 보면 개인별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아, 그래요. 적성에 맞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임용령으로 규정된 전보 1년의 제한을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기관장,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그런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공무원은 이미 채용 때부터 그 사람의 기본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검증된 것입니다. 또한 5급은 5급 임용 때까지 많은 세월 또한 여러 다각도로 평가가 되고 경험을 쌓고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해 온 분들입니다, 과장 정도 임용된 분들은. 그리고 인사를 해 놓고 아무리 급하고 후회가 되더라도 어떤 위법행위라든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임용령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들의 인사 원칙 아닙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집행부와 기 의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해서 전보했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고 당사자라든가 제3자들이 이 인사원칙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5급이면 공무원 생활도 오래 했고 해서 어느 부서에 가든 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개개인이 하고 싶은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인사권자 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그 자리에 보직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잘 하시고 우리 동구의 전 주민과 전 공무원과 모든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에 맞게 정서에 맞게 노력하시는 것은 알아요. 바보천치 마냥 앞 뒤 모르고 분간 없이 인사하는 사람은 없겠죠. 심사숙고해서 적재적소에 확실히 했을 줄 아는데 그것을 전제로 이미 인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주어진 환경을 다 감안해서 인사가 시행된 것인데 거기에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하고 관리감독해서라도 구청장은 그 사람은 내 공무원이고 내 부하이기 때문에 그런 아끼는 마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데로 와서 기분 좋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싫은 데로 1년 이하의 전보 금지 규정을 어겨가면서 왜 내가 가야 하느냐 라는 불만과 원망이 있어요. 그렇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전부 좋게는 못하는 것이 인사예요, 또. 잘 했다고 해도 욕먹는 것이 인사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40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 17년간 객지생활을 했어요. 사무관 이상부터 17번 다녔어요. 그때마다 별의별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저도. 그 경험을 제가 돌이켜 볼 때 정서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제 질의에 답변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에 자료 나온 이 인사를 그 동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1년 전보 제한 규정을 안 지킨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적재적소에서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런 인사를 기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한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공무원 경험자인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무자하고 얘기했지만 기관장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제11항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일정한 기준, 규칙을 내부결재 맡은 것이 있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저희는 1년 이내에 전보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받고,

김무길위원

심의를 하는데 그 기관장이 보직 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공식적으로 만든 문서가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얘기만 해요. 뭔가 준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인사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냐고요. 여기에 바로 기관장의 정서 문제가 있어요. 감정 문제가 있어요. 미운 털 박힌 사람은 항상 밀려 다녀요. 항상 진급에서 누락되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는 그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요즘은 사실 어느 자리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어떤 자리가 중요하고 어떤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사권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1년 전보 제한기간을 안 채우고 전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도 변화가 있고 사회에도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도 인정하고 기왕에 잘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이 되요. 그러나 하나 좋으면 하나 나쁘고, 그 자리에 가서 뭔가 의욕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환경과 정서에 맞도록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사령을 받아서 가니까 도농복합도시인데 여기에 맞는 자기 스타일의 업무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한 두 달 했는데 딱 가라고 하면 난감해요. 그리고 중앙지에 삼성동이라든지 도농복합지역이 아닌 대동이라든가 이런 중심 부분에 있다가 산내로 와 봐요. 난감하다고요. 이럴 때 이 공무원이 근무의욕이 나겠으며 그 사람이 신바람 나게 공무원으로서 최대 1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이 맞고 기분이 좋아야 사람이 힘이 배가되고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정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인사 실무자인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출직 기관장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 할 것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전체를 인사권자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는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전보라는 것이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인정을 해요. 좋은 데로 간 사람은 좋겠죠. 웃으면서 소주잔에 삼겹살 곁들이면서 건배하면서 잘 해 보자고 좋은 마음으로 가겠죠. 인사는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인사가 잘못되면 우리 동구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동구 주민한테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선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야 주민한테 웃으면서 친절 봉사 서비스가 나오죠. 안 그래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이 인사를 바로 잡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고 이런 인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번 우리 주무과장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제가 오늘 당부한 얘기를 잘 기억해서 인사에 참고하고 적정을 기하고 전 공무원이 웃으면서 명랑하고 밝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서 좋은 프라이드 동구를 만드는데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하겠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더 할 얘기는 많은데 저는 항상 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만 하겠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께 잠깐 질의를 한 다음에 국장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45쪽을 보면 범죄형 CCTV 설치한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것이 우리 재정상 더 설치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죠? 신규로 하는 것은.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 달아놨던 자리에 어느 정도 달아 놓으니까 평정이 되요. 그러니까 그 전같이 복잡하지 않아요. 도둑이나 차량 절도범 등등이 현저히 줄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발생 빈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각 동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신규 설치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 달아놨던 곳은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후속적으로 다른 골목 등에서 빈번히 그런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줄일 겸해서 이동해서 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사실 관리 자체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구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희망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굴이 많이 타셨습니다. 대청호국화향나라전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거의 매일 나가셨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본 위원은 여러번 안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뵌 것 같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국장께서 직접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축제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정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인사관리를 전공했습니다. 노무관리하고 인사관리에서 제가 석사 학위를 받은 것도 인사관리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인사는 만사다,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인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본 위원도 직장 생활을 해 봤고 그리고 본 위원이 노동조합도 해 봤고 인사관리 부서에서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특히 승진 부분이겠죠. 내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직장인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다음이 급여 아니겠습니까? 급여도 중요하죠. 월급쟁이는 급여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인사고과를 우리가 하고 인사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그 직원이 과연 어느 부서에서 그 직원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인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국장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고 정•현원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공무원 현원을 보면 7급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소책이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7급의 수가 다른 어떤 직급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이것이 매년 2005년부터 구조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어 왔어요. 맨 앞에 2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승진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대략 우리 동구청이 7급이 259명이 있어요. 그렇죠? 2009년 현재.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259명이 6급으로 승진하려면 도대체 단순수치로만 계산해도 10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데 우리가 또 자치구로서의 한계도 있어요. 그렇죠? 전과 같이 대전광역시가 인사를 구까지 다 한꺼번에 해 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대전시와 다른 구하고 교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 5개구의 인사담당 국장님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우리 대전시하고 인사교류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동서간 격차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간에 동서간 격차도 엄청납니다. 중구와 동구, 오히려 유성구 같은 데는 승진 연한이 줄어들고요. 이렇다면 우리 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환경도 그렇고, 이제 환경은 좋아지겠습니다만, 열악하고 각종 수당에서도 불리하고 가장 중요한 승진에서조차도 기회가 자꾸만 줄어든다면 과연 우리 동구에 근무할 수 있는… 프라이드 동구라는 것이 25만 구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 세분 의원님들에게도 분명히 있고 우리 800여 공직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5만 구민만 프라이드 동구를 외쳐서는 안 되요. 우리 구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프라이드 동구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동구 발전이 앞당겨지는 것이지 우리는 전혀 프라이드 동구가 아닌데 어떻게 구민들을 프라이드 동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국장께서 갖고 있는 소신은 있으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 소신보다는 청장님께서도 매일 걱정을 하시고 역시 청장님들 간담회에서도 간간이 인사 문제라든지 열악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조찬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하고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구간에도 지금 승진의 소요연수의 편차가 심한 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구간 인사교류라든지 시•구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자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의견들이신데 사실은 그전에 보통 시 때하고 틀려 가지고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구청장끼리도 사실은 의견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에 관한 한 사실 자기가 소속해 있는 기관의 직원들이 좀 더 빨리 승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빠르니까 타구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구간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보다는, 사실은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망사항이기는 하지만, 타구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시에서도 자치구에 대한 인사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리가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격차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6급 승진이라든지 7급 승진을 당겨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일부는 조정해 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흡족할 수도 없고 또 된 사람은 좋지만 안 된 직원들은 하나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보다는 앞으로 시와 구 교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구간 교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시 전입시험도 보면 구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교류를 해 주면 좋은데 1개구간 직급별로 2명, 3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동구같이 적체가 심한 데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명을 차출하면 5명은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항상 직원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또 시 감사관실에 있다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직원들이 시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에서 내려보내는 것은 쉽게 쉽게 오면서 막상 우리가 여기에서 시로 가려면 시험도 봐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사무관급 이상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꼭 일 잘하는 직원만 시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구는 일 못하는 직원만 온다고 반어적으로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시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치구 승진 2년 이상 5년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을 해 가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7급 고참들은 시험 볼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 인원이라도 많이 데려가면 좋은데 극소수의 인원을 데려가면서도 어떤 제한을 두기 때문에 실제 6급 이하 직원들이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7급에서 한 15년 이상 넘어서도 아직 승진 못한 직원들이 있죠? 6급으로. 15년 넘었는데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7급에서 '94년산도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있죠? 15년 넘었는데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연도가 오래 됐다고 하면 사실 인지상정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6급 직원이라면 중견간부인데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꼭 '94년산이라고 해서 해 줘야 되고 이것보다는 어쨌든 업무 수행 능력도 최대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물론 개중에 2000년산도 승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94년이 밀렸다고 하는 것은 일부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느 직장이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그런 분들이 승진되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아니고 지금 보면 한 직급에서 너무 오랫동안 적체가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한 두 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경찰도 경위에서 승진연한제를 두지 않았습니까? 경사에서 경위 승진이 안되니까 일부는 시험이고 일부는 고과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누락되는 분들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위로 승진해서 경위가 옛날에 했던 업무보다는 일선 업무를 그냥 하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 자리에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일례로 본 위원이 은행 다닐 때도 유정회 대리라고 해서 대리는 시험을 봅니다. 8과목 정도를 시험 봐서 거의 1년, 2년씩 여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업무 능력은 괜찮고 일도 그냥 하는데 시험만 보면 떨려서 답을 못쓴다고 해 가지고 7년, 8년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 줍니다. 대리로 승진을 시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직장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심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대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보직이 없는 경우를 물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보직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 차원에서 7급에서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옛날에 했던 보직을 그냥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 기간이 되면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그 분을 위해서도 오히려 더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담당제로 6급 보직을 주다 보니까 물보직으로 있는 경우 사실은 물론 보직이 중요한데 '나도 6급인데' 라는 것 때문에 조직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진짜 무능하다고 하면 그만 둬야 될테지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오래 했지만 수행 능력으로 봤을 때 도저히 6급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급으로 무보직으로 해서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을 또 따지는 사람은 엄청 그런 것은 잘 따지는 그런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자꾸만 예를 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유정회 대리라고 하거든요, 대리 승진을 시키는 것을. 그런데 막 바로 대리로 가지 않습니다. 출납역이라고 해서 조사역이나 역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정회로 4급 승진이 되면 일단 출납역을 거친 다음에 대리로 나갑니다. 이런 어떤 완충 역할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로 말하면 물주사 정도 역할입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대리로 나가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례화 시킨다면 그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6급으로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보직을 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문제가 되면요. 우리 대다수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진이 계속 누락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2000년도도 나갔는데 아까 몇 연도라고 하셨습니까. '94년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사기, 또 그 직원에 국한되어서 승진을 못했으니까 인사고과가 좋기 않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본인의 잘못도 어느 정도는 이미 공개된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구제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7급 퇴직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 직원 중에 하나가 자살한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대리 승진을 계속 못하니까 모임도 못 가고 창피하고 도저히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도 승진은 안되고 아이들이 다 커서 아빠는 왜 아직도 행원이냐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또 우리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어떤 국장보다 크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고민해 보시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 다 발휘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상도 치고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우리 직원들 일하는 것을 보고 이런 모든 열악한 사항을 보면 또 마음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일 할 때는 가혹하게 열심히 하라고 하고 또 보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라면 저희도 여기에서 마음놓고 우리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정말 호되게 질책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원들 일하는 것을 보면 대청호국화향나라전 때문에도 우리 직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교통정리부터 일체 안 하는 것이 없어요. 교통정리하다가 또 교통사고도 난 우리 직원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동구라는 지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어느 공무원은 편하게 성남시 같이 호화찬란한 청에서 편하게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 동구 직원들을 볼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또 그런 과정을 거쳐 오셨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저는 늘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진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저도 감탄을 많이 했고 우리 직원들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사랑하고 다만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00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된 사람은 좋지만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안 되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늘 불평도 할테지만 이것이 차라리 몸무게 달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량한다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면평가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람을 여럿 놓고서 직원들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고 하여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인사가 공평정대하다면 대다수 직원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될 사람이 승진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하는 이런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인사라면 아까도 서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직이 시끄럽지도 않고 윤활유를 친 것처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등 여러 가지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평정대하게 승진인사와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인사권자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정말 직을 걸고라도 건의할 용의가 분명히 있으시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만 전반적인 테두리만, 이것은 우리 국장께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지금 일•상용직 임명 및 면직 현황에서 보면 2008년도에 환경관리요원이 7명이 새로 임명됐어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면직 현황을 보면 5명이 면직을 당했어요, 2008년도에. 그리고 또 2009년도에 보면 환경관리요원이 5명이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면직 현황에 보면 1명밖에 면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인원이 계속 2명, 4명 해서 늘어나 있어요.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면직하면 거의 그 인원을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상용직 같은 경우는 정수가 있습니다. 정원 정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를 초과해서는 임명을 못하는데요.

윤기식위원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도 지금 환경관리요원만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도 14명이 임명되고 9명이 면직했어요. 여기에서도 벌써 5명이 초과됐고 2009년도에도 7명이 임명됐는데 면직은 2명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이 전부터 부족 인원이 누적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알 수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상용직이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정원이 사실 환경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113명입니다.

윤기식위원

113명요? 정원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정원이 113명입니다.

윤기식위원

현원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현원도 113명으로 정원 대 현원이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2008년도 같은 경우에 112명이었어요. 그 당시 2008년도 현원이 108명이었고 그래서 4명이 결원 상태였고 어떻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늘고 줄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윤기식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만일에 정원 대 현원이 안 맞으면 그 당시 그 당시에 한 명씩 채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결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충원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 숫자가 늘어났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현원이 결원으로 있었을 경우에 충원한 것이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결원으로 계속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와서 거의 정원에 맞도록 채용한 것이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정•현원이 딱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부족했던 인원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필수 소요경비도 10%씩 감축하는 상황인데 상용직에 대해서는 거의 정원을 다 채울 정도로 꼭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우리 국장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다른 사무관리나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환경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 자체가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현원에 맞춰서 정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을 두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현재 176명 정원에 5명을 결원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것은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될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내내 상용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상용직입니다.

윤기식위원

정원이 지금 76명인데 현원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176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청원경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청원경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용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용상 여러 인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만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업무를 하고 환경관리요원, 도로보수원, 조리사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분야별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 인원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이 숙지가 되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이 있는데 지금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상용직이 꼭 필요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일하시고 힘든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하고 유성구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TJB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뉴스에서 보도가 됐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성구에서도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료에 일•상용직 임명 및 면직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사실상 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나온 부분인데 그것이 작년 2008년도에 유성구하고 저희 동구가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나 어떤 권고사항으로서 지적을 한 부분이었는데 시정 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타구, 중구나 서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 전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채를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환경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공고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 기간동안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방법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인데 채용 방법은 내내 체력검정도 하고 면접도 하고 해서 결국은 공채를 해도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런 인상의 뉘앙스가 풍겼는데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면 다 똑같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직종은 몰라도 환경관리요원 분야는 사실상 그런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떤 인기 위주의 보도를 하고 이런 것 아닌가, 정치적으로 실제 어떤 선출직이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언론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저희는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설명 안 해도 되실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하시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 가지고 엊그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에서 미처 미치지 못하는 주민생활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경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줘야 되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연초에 주는 것도 있지만 사회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별로 저희들이 돈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쨌든 상반기에 줘야 되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분기별로 하는 사항이라서 상반기에 다 배정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아까 모두에 과장께서 미처 행정기관에서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주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에서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은 돈이 아니고 필요경비로 쓰라고 주는 돈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10페이지 새마을부녀회 1,584만원을 금년에 줬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부녀회에서 얘기하는데 이 돈이 10월달에 왔다고 그래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한번에 돈이 오니까 갑자기 한마음대회를 간다고 해서 11월 13일날 대천으로 갔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왜 이렇게 늦게 줬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 사항인데 작년에 새마을 조직 내부에서 아마 보조금이라든지 이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시 지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지회에서 우리 동구 지회로 그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 지부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시 지부에서 그 부분을 시간을 지연하는 바람에 통보결과를 받고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이 돈이 야유회 가라고 준 돈은 아니었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지회에서는 사업계획에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지급을 하고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감사대로 진행해야, 아까 모두에서 우리 기관에서 주민에게 손이 못 닿은 데를 아우르기 위해서 주는 돈일 것 같으면 일찍 줘야 되는 것을 늦게 줘 가지고 더군다나 신종인플루엔자까지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작은 돈이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급을 해야지 내부 사정이 있다고 연말에 몰아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어디 쓸데가 없으니까, 쓸데야 있었겠지만 어디 야유회를 간다든가 이런 우는 범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3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공무원 정원이 781명이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현원은 796명입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5명이 지금 오버되고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작년에는 행감 자료에 보니까 18명이 오버되어 있더라고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연차적으로 줄여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781명분만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원에 대해서 다 내려오는 것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환서

박환서위원

간단히 예를 듭시다. 400억이 된다고 하면 781명한테도 400억을 가지고 나눠 줄 수 있고 796명한테도 나눠 줄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총액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796명이라도 총액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기준은 총액을 정해 놓고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줄이자고 했고 금년 초에 6명을 줄였어요, 공무원 수를. 그렇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현원은 오버가 되고 있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정원을 줄이다 보면 그 줄인 인원을 강제로 퇴출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이 줄면 현원은 오버 T•O가 생기게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바로 전 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도 그 말을 했었는데 시하고 교류가 된다든가 다른 구하고 교류가 되어 가지고 남는 인원을 인사이동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는 분을 그만 두라고는 못하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말부터 시하고 5개 구청장님들이 탄력적으로 5개 구가 형평을 맞춰보자고 해서 서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조정을 하는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한 5차까지 해 가지고 합의점에 다다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성에서는 유성 공무원노조에서 절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5개구나 시하고 인사 적체 문제를 비슷하게 맞춰보려고 계속 제의도 하고 청장님도 타구 청장님들을 만나면 그런 제의를 하고 해서 그런 협의까지 5차, 6차까지 가서 합의점을 찾아서 각 구에 가면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의 의견을 물어보면 노조에서 반발을 하니까 진행이 계속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정원은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얼마로 하라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치구별로 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정해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신경이 쓰인다고요. 그전같이 총액인건비제가 아니면 현원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못 느끼는데 정원 대비 이렇게 오버되면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운영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동 통폐합 시에 정원을 한 43명 정도 줄이고 또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줄여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 판단에는 금년 말까지는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원 대비 현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황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전 시간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 공무원 인력관리의 체계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일반 현황 대비 지금 여기 공무원 정현원 내용 표를 보니까 자료가 이해가 안 가는데 6급, 7급, 8급 인원이 똑같은 시기에 제출됐는데 왜 일반현황과 자치행정국 소관의 자료가 차이가 나는가 우선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에서 현원이 6급이 145명씩 되어 있고, 7급은 190명, 261명인데 지금 자치행정국 자료로는 187명, 259명으로 차이가 있고, 8급은 199명, 1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치행정국 자료는 198명, 15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현황 3쪽 하단과 빨리 비교를 해 보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양식이 일반현황하고 틀린 이유는 6급, 7급, 8급이 별정직이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그래서 6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으로 보면 별정직 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직급별로 거기에 포함된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도 대략 설명을 듣기 전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양식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죠,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별정직은 지금 어느 부서에 각 급수 당 누가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별정직 인원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오늘 근무시간 내에 6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금방 나오는데 오후 시간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점심 먹고 바로 시작할 때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속개할 때 주세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괜찮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지금 별정직들의 입사 연월일까지 같이 거기에 수록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현원에는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안되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력이 엄청나게 사실 방대한 거에요. 지금 무기계약직 명단을 따로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지금 천명,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됩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동구뿐이 아니고,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 정규 공무원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구도 다 똑같은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정원현황하고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면 저희같은 경우 천 여명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반 공무원도 타구에 비해서 사실은 인원 대비, 우리 인구 대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이런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그동안 많이 경주했는가를 생각하면 그동안에 가급적 우리가 방대한 청사관리라든지 운영, 이런데에서 파생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위탁을 하는 마당인데 이 무기계약직은 더 손쉽게 실과별로 해 가지고 뽑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무기계약직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미화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 사무업무 보조하는 직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근무하고 있는 도로 보수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인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단순 잡일하는 노무는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위탁할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인력관리차원에서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안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민간위탁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자체에서 퇴직금이라든지 공무원들하고 비등할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하고, 이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또는 도시개발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그런 위수탁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우리가 청소관리를 할 때 우리 자체 인력도 있고, 도시개발공사에 위수탁을 주게 되는 것은 과연 어느 것이 우리가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 답이 나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실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인력이나 지금 환경관리요원이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의 인력이 더 대우가 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끼리는 서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우리가 관리함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물론 환경관리과 청소비용을 따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년 66억, 많게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 무려 80억에 달합니다. 거기에 상당수가 사실 인건비에요. 왜 우리가 인력이 많아 가지고… 물론 우리 국민, 주민들의 의식 수준 여하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을 많이 경주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수 감액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는 것도 더 절감시키고,이런 것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쓰레기 봉투가격이 싸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플러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이런 공무원 일반 현원이나 또는 무기계약직을 여전히 110명대로 계속… 지금 무기계약직이 2006년에서 2009년을 보면 가장 적은 때가 106명, 그리고 113명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우리가 획기적으로 이런 것을 전환시키거나 뭔가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고, 어제 조금은 화가 나서 기획감사실장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자치구가 결국은 상급단체라고 하는 광역단체나 똑같은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마치 자치구를 어떤 사업소인양 아주 구청장까지 소환해서 발언을 들어야 하겠다고 할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금 이러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있어서 뭔가 정상적으로 공정한 인력을 수급하지를 못한다, 항상 거기에 대한 주문이랄까 또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안 좋습니다. 본위원이 따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환경관리요원만 별도로 관리규정을 둬서 우리 동구청 전체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무규정과 달리 그들 내부에서 따로 이런 사역인부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면 똑같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전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에 관계되는 무기계약직 113명은 열외로 복무를 하고 열외로 이들은 실제 채용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인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환경관리요원은 노조도 따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 기타 부서 요원들은 상용노조에 따로 되어 있고요. 이 업무의 특성상 분리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굳이 무기계약직을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잠깐만요. 노조가 필요한 것은 이미 채용된 이후에 노조활동이 진행되는 것이지, 채용되기 이전에 또는 채용과정에서 노조가 이런 방식으로 환경관리요원들은 별도로 인사방침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노조가 또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환경관리요원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력검증도 하고 별도로 면접을 따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 근로자도 다 그런 절차는 거치겠지만 지금 특히 외부에서 3D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의 인사채용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인사권자를 환경관리과장으로 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인사권자는 지금 다른 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부서의 장이 사역을 결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닌데 환경관리과장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사실 인부 사역결의입니다. 그래서 그 결의 자체는 사용 부서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인사 부서에서는 정원관리하고 보험이라든지 각종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인사 부서에서 통보를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인부 사역결의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동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채용 공고에는 사용 부서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직종의 업무 내용, 자격 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 규정을 그대로 준칙으로 삼아서 하면 문제가 없단 얘기에요. 그리고 각 실무 부서에서는 이런 사역인부를 쓰겠다고 정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각 실무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승인이 나면 그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력채용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사역에 필요한 어떤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검증 기관들이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 와도 좋고, 간간이 언론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 대한 체력 테스트를 해도 좋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인력채용을 하는 우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담을 다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공정한 선발을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거에요.그리고 시 감사에서 그런 지적만이 아니라 사실 일반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 뭐 빽으로 들어왔다, 또 특정인이 비서실을 통해서 곧바로 갖다 주고서 들어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제 얘기는 공개채용을 하란 얘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공개채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또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아까도 제가 윤기식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요원같은 경우는 실제 채용공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 같으면 사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검정이라든지 면접을 해서 제대로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고 못 박아놓고 한다면 물론 그런 것도 운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방법으로 저희도 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재용 의원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아주 심한 말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 항의도 했고,

황인호위원

어떤 식으로 항의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청장님께서 직접 의원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황인호위원

의원한테 해서는 안되죠.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반박성명을 내든지 반박자료를 내야죠. 이미 거기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는데 1대 1로 해서 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보도자료를 통한 것이 아니고,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민들이 다 보고있단 말이에요. 구청장 개인으로써 그런 것을 설득하고 체면 회복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동구청 전체의 인사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물론 언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언론도 그냥 이슈화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반박을 정식으로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아까 제10조 채용공고에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 두 명 정도 발생하는 결원에 신속한 보충 때문에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다 보니까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원칙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원칙 이외에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너무 충실해지는 거에요. 그러면 봅시다. 신규채용자 관리현황을 2006년부터 환경관리요원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 1월 1일날 뽑을 때 역시 몇 명이 같이 뽑혔어요. 대개 몇 명씩 같은 날 뽑혔어요. 2006년 4월 17일날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8월 1일날도 그렇고, 8월 21일도 그렇고, 한 사람을 뽑은 것이 없어요. 2007년 1월 1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3명, 2007년 7월 1일 4명, 2008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 2일날 3명, 2008년도 7월 1일날 3명, 2009년 1월 14일날 3명,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기 정도에는 몇 명씩 채용이 되는 구나 하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기 채용하듯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간헐적으로 그냥 임시 보충하는 특별채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개채용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개채용을 한다고 하면 체력검증 내지는 면접 뿐입니다. 무슨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 것이고, 환경관리요원을 뽑는데 체력 건강하고 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개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꼭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 면접이나 해서 합격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해주기 위해서 꼭 한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근로능력도 향상시키고 행정 업무수행에도 신속성을 기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효율성만 갖춰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시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시는대로 그 부분에서 앞으로 공개채용방식을 거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도 운영할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제 권한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로 하여금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인력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몇 월 몇 일날 환경관리요원을 몇 명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인력채용이지만 수의계약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급적 우리의 지역민을 사역인부임은 쓰는 것이 좋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황인호위원

채용 조건에 그런 것도 명시해도 괜찮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을 달게 받고 앞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만 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이 분들도 정년이 있거든요. 정년을 앞두고 예상결원에 대한 채용방법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채용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똑같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체에 단순 노무자라든지 환경관리요원이라든지 각각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만들어진 그런 복무규정이 우선이어야 하느냐,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무규정이 우선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누구에게 물어도 당연한 얘기에요. 무기계약직에, 일단은 거기에 준해서, 그리고 거기에 채용방식에 준해서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시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요사이 어렵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연줄에 의해서 한 두명 씩 채용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다 공공연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그런 것을 채용하는 그것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게 하려면 앞으로 원칙대로 공개경쟁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죽 보니까 다 원칙 이외에 예외적인 방식으로 해 왔는데 원칙에 준용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하등 말이 나올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다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나 사실 환경관리요원 복무규정이나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채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패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부사역이거든요. 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명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인력을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채용한다는 부분은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비춰볼 때는 상당히 명확하고 아주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있으나 사실 말씀드린대로 신속성을 요한다든지 시급성을 요할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규정을 보면 실제로 이것이 필요가 없는 규정같으면 안 만들어 놨을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기왕에 규정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마다의 어떤 특수성이 있을 것이다, 그 특수성에 비춰서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준용을 하면서 채용을 하는 것이지, 싹 막아놓고 꼭 인터넷으로 하고, 꼭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난 원칙이외에 예외의 규정을 둬서 하는 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전에 퇴직자라든지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해서 공개채용하는 쪽으로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국장께서 개선한다고 하셨길래 얘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또 환경관리규정 복무규정 제4조 채용 등에 보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채용한다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특별채용 명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 연령 25세에서 50세 미만 병역필, 또 우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신체 건강한 자,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죠. 1항하고 2항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환경관리요원을 채용하는데 해당되는 조건이고, 특별채용도 이 조건을 갖춰야 되고, 공개채용도 이 원칙을 갖추는 것이지, 꼭 특별채용할 때 이 규정만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를 해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특별채용을 더 부각을 시켰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특수성을 감안하고 어떤 필요성을 감안해서 한 두 사람 할 경우 그런 경우는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칙은 지키는 방법으로 노력은 하되, 굳이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하는 것을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규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면 더 큰 무기계약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규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명시했으면 그것을 우선시 해야 하는데 자꾸 특수사항 쪽으로 나가면 또다시 어떤 이상한 채용방식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말이 많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다른 직은 몰라도 환경관리요원은 예를 들어서 7일 이상 공고하고 이렇게 늘어지다 보면 한 달은 갑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요원은 갑자기 그만 두게 됐을 때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이 한 달간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신속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예외로 생각을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금년에 몇 명이 정년퇴직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도 그 원칙을 지키면서 미리 예상인원을 공개채용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발령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만 두는 경우라든지 이런 때는 부득이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의원 면직이나 졸지에 사망할 경우에 그럴 때 해당이 된다고 하실 수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황인호위원

그것은 일반 공무원에도 해당이 돼요. 일반 공무원이 갑자기 정말 과로로 사망을 했다고 갑자기 어떤 특별채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미 예상 결원을 해 놓든지 해 가지고 지금 임용 예정자로 수습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전에 되는데 이 상용직은 그렇게 미리 뽑아서 1년, 2년 대기시키는 이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무기계약근로직하고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인호위원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 공무원에 해당되는 모든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냥 사기업체에서 생각하는 그런 비정규직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관에서 운영되는 무기계약직의 특수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논란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채용방식에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환골탈태를 하시란 얘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다시 일반공무원 정, 현원을 돌아볼 때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정원을 잡아놓고, 정원이라는 것에 비해서 현원이 많으면 사실 안돼요. 그런데 2003년부터 본위원이 죽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정원이 2006년까지는 계속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767명, 805명, 828명, 833명까지 엄청날 정도로 많은 인력을 뽑아 썼는데 그러다가 2007년부터 830명, 787명, 781명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대전광역시 5개 구 중에서 인구 대비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 당시 2008년도에 우리가 5개동 동폐합을 추진할 때 구청장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께서도 해당 지역민들을 설득하느라고 유성구하고 많이 비교를 했단 말이죠. 유성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우리보다 무려 200명 가까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많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감소시켜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설득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5개동 정도 공무원을 본다면 한 50명 가량 되고, 또 우리가 민간 위수탁을 한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을 보더라도 거기도 인력이 그 정도 되면 무려 70명 가량 절감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없다는 얘기에요. 아까 과장이 답변할 때는 일단은 정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일거에 퇴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늘은 상태는 어쩔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70명 가량 줄어든 그런 것을 의회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생계가 달려 있는데 갑작스럽게 70명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런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 그런 초창기에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한 내용으로 봐서는 절대 의지가 여기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대 주민홍보를 할 때 거기에 맞는 인력수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셨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아까도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구조조정을 하고 통폐합을 해도 거기에 운영되는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정원이 자연감소될 때까지는 별도 정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금년말이 지나면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도 예측은 하는데 그 인원이 그만큼 줄고 앞으로 수년을 계속 줄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절감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그래서 일시에 그 당시에 우리가 통폐합을 함으로 해서 바로 수십억의 효과보다는 점차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정원을 유지하면서 현원관리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장래를 따져 본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이지,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인구대비 우리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동구같은 경우에는 유성하고는 조금은 틀리다고 봅니다. 유성같은 경우는 지금 노은지구에 대다수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1, 2개로 운영이 되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사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성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도 그 당시에 유성구에 각 동 자치센타를 방문하고 현장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버거워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사회복지전담요원들 이외에는 현장에 직접 다닐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민원실로 찾아온단 말이죠.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에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처럼 IT 강국이 여전히 지역이… 사실 대전시도 볼 때 유성구가 우리 동구보다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넓은 정도인데 그것이 그냥 밀집됐다고 만은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도•농 복합도시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은 거기가 더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서는 안되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절차탁마하는 기분으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인건비가 상승하는 이유를 보니까 2002년도에 222억이 2003년도에 243억, 2004년도에 292억, 한 20억 내지 50억 정도씩 늘어나요. 그러다가 2005년 1년만에 100억 가까이 늘어나요. 389억이고, 2006년도에 406억,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서 인건비 평균 신장율이 16.8%입니다. 이것은 2008년 중기재정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발췌한 것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세 징수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88억, 2003년도에는 92억, 2004년도에 106억, 2005년도에 90억, 2006년도에 100억, 이것은 평균 신장율이 3%밖에 안돼요. 4분의 1밖에 안돼요. 인건비를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2000년도에 28.9%, 2001년도 24.6% 해서 2005년까지 23.7%, 그러니까 20% 대에서 현상유지를 했는데 가장 인력이 많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2006년도부터 15.6%, 17.7% 해서 금년도에 16.4%로 이제 10%대로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열악해진… 재정자립도는 아까 평균신장율을 볼 때는,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오전 시간 12시를 조금 지켜 주십시오. 질의를 다 못하시면 오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의 검토만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평균신장율이 마이너스 8.6%이에요. 지금 인건비는 사실 외부에서 의존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순수 우리 구비로 되어야죠. 지금 구민들이 납부하는 세금 가지고 이러한 인건비, 구세 징수, 재정자립도를 이런 것을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정말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감소,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 위수탁을 왜 하는가, 또 동 통폐합을 왜 하는가, 그것은 단순하게 그런 것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냥 우리가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여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 재정 때문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것은 본위원이 10년 단위로 스킵을 하면서 정말 우리 동구의 살림체계를 다시 전면적으로 돌아봐야 하겠다, 인력체계를 다시… 우리가 중장기계획에도 사업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정의 열악상같은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런 인력수급에 있어서도 엄청난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08년 이후에 정원대비 현원이 많은 것도 본위원도 군대라는 아주 짜여진 체계 속에서 장교생활을 해 봐서 압니다만 이것은 정원대비 현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군대식 체계가 가장 강력한 행정체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13명이 초과됐는데 2009년에 15명이 초과를 했다는 것은 5개동 동폐합 수에 50명, 아까 20명 더 플러스해서 70명 가량의 잉여인력 중에서 감소효과가 4명에 불과하고 그런 것에 비한다면 동 통폐합의 당위성 홍보하고 전혀 지금 맞지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현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더 채용한 것도 아니고 기존 있는 인력 중에서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공무원법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무조건 퇴출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텐데 지금 숫자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뭐라고 답변드릴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각종 자료를 뒤져보면서 우리 동구에 2006년의 아이러니라는 표제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동구민 인구가 가장 적고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를 기록할 때 공무원 수는 가장 그 당시에 많았고, 따라서 인건비도 최고에 달한 때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5대 의회 민선 4기가 출범한 시기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우리가 다같이 반성하는 뜻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공무원 인력관리 체계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겠다, 좀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무기계약자 문제도 그렇고, 현 정원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적정 인원이 실제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준 결과를 아무리 뒤져봐도 내용이 납득이 안 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사실 우리 동구도 통폐합을 해야 될 동사무소가 지금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개동 통합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내 동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동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진짜 그런 부분은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진짜 기구도 축소해서 인력도 감축시키고 해서 뭔가 타이트한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면 동구도 크게 타구에 비해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기왕에 칼을 뺐으니까 5개 동이 희생양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전체가 살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차선책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현 인력수급 이 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조절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항용 우리 동구의 특수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방식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은 고답적이고 나와서도 안되는 얘기죠. 앞으로 이것을 기획감사 파트하고 해서 직결되는 것이 예산이니까 우리 살림살이의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윤기식위원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일이라서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37쪽을 봐 주세요.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2008년도 이 자료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910만원이 남았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2009년도 10월말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6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물론 한 두 달 갭은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2008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은데 4/4분기에 이렇게 많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4/4분기도 3/4분기랑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액이 많이 줄었어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2008년도에 560만원, 55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것이 똑같이 비슷하게 한 20% 이상씩 줄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다른 이유가.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장학금 수혜 받는 학생수가 16명이었다가 금년에는 11명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16명에게 수혜를 주다가,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2008년에는 16명으로,

윤기식위원

줄은 이유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대상자가 줄어서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단순히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이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자격 요건이 되면 전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해당만 되면 지급이 되지요. 만일에 우리가 예산 세워 놓은 것보다 인원이 더 많아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우선 1/4분기에 그런 상황이 예측되면 추경이라도 추가로 해서,

윤기식위원

인원이 되면 이것은 다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 사항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2006년 예산을 보니까 134명에게 52,690천원 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집행이 되었더군요. 8,900천원 정도 불용 되어 있는데 2007년 예산을 보니까 47명으로 2006년보다 상당히 대상자가 줄었어요. 90명 가량이 줄었는데 1인당 34만원씩 집행해서 36,260천원이 불용 되어 있어요. 2008년 예산은 64명에 31,550천원으로 1인당 349,500원인데 91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고 금년도는 33명에 28,360천원으로 1인당 362,000원씩인데 금년도 4/4분기에 집행하면 없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4/4분기에 11명 추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현재 인원수를 여기에 잡아 놓은 것으로 봐서 지급 인원은 아직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4/4분기는 아직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 인원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왜 4개년도 것을 본 위원이 스킵을 해 보느냐 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연도마다 들쭉날쭉한 것이 너무 체계가 안 되어 있다 싶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를 전에는 통장하고 겸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상 인원수가 많아서 액수가 많았는데 분리를 한 후에 남자 새마을지도자는 규정에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인호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남자 지도자요. 그래서 부녀회장들이 11명이고 현재 내년부터는 남자 지도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2007년도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금년도가 2년차 되지 않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2년차 되는데 2007년도 9월부터 분리를 했었는데 그 조직이 바로 조직된 것이 아니고 연말쯤에 조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마을 협의회 남자 지도자들도 대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도 그런 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2006년에 새마을협의회가 통장단하고 일단 분리되기 이전에 통합되던 마지막회라고 봤을 때 134명까지 나왔으니까 분리되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분리되어서 통장 자녀장학금이 따로 지급되는 상태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인원을 합쳐도 2008년에 100명 가량으로 그러니까 2006년도 그것보다도 여전히 30여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에는 일단 4/4분기에 지금까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집행한 것으로 봐서 11명 정도씩 한다고 하면 11명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44명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70∼8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부녀회의 활성화된 모습에 찬물이 얹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명실공히 장학금까지 지원되는 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용관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협의회 운영과 관계없이 대상자한테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각 동에 선발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명시를 해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신청자가 대상이 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새마을 지도자들의 어떠한 활동상들이 활성화되어야 거기에 걸맞게 이러한 지급사유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활성화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십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들쭉날쭉한 것 아니냐고 보는데 우리가 의용 소방대 대원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도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통장 자녀장학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연도별마다 지급대상자 인원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이렇게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여하튼 남자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많이 채워지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동장님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각 동 협의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녀회도 똑같이 하여튼 통에 한 명 정도씩은 지도자들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국가적인 봉사단체인데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의용소방대하고 비교를 해 봐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자녀장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유사시 출동을 할 때 출동수당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가해지다 보니까 똑같은 봉사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 지구대별로 제한을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도 한때는 상당히 잘 되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들한 모습을 보이게 된 모습이라든지 또는 통장하고 새마을협의회를 겸직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예산이라든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정했던 것하고 지금 분리를 시켜서 할 때하고 지급대상자나 장학금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통장 장학금은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이 상황은 통장 자녀 장학금이나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식으로 어느 정도 기준치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선발 자체도 이러한 인센티브가 적용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일면에 이러한 인센티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다른 장학금처럼 지급대상자라든지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기준 라인에 잡혀 있어야지 정말 4개년 정도 봤을 때는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역을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울러 새마을 자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전 시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중단 문제가 우리 박환서 위원님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저번 2차 추경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장이기 때문에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 동구청이 그런 사회단체까지도 우리가 개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동구지회와 대전시지부 중앙회 이런 데에서 처리할 문제를 우리 동구청이 과도하게 개입해 가지고 이것은 결국 오버액션을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그런 사태가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정말 봉사단체 그대로 순수한 봉사조직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라도 왜 우리가 언론에 이 정도까지 우리 동구청이 개입한 것처럼 보여야겠는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년 9월 24일날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부녀회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결과는 임원진을 일부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임원을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사실 전 부녀회를 전년도에 이끌어온 회장단을 두고 볼 때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도 그 당시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동안은 구청에서 감사를 하지 않다가 작년 연말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올 초에 그러한 감사를 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심의를 언제 합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심의는 예산편성 전에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었으면 2008년도에 심의를 거쳤어야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 당연히 구청장의 의견 첨부가 들어가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별도 의견이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만약 전년도에 회계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구청장의 의견 첨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 그것은 새마을 관련 조례 제2조에 나와 있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제8조에 또 명시가 되어 있고 구청장, 단체장의 의견 첨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의견을 받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위원회는 당연히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에 거기에서 통과된 바를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에 새마을을 포함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의회 심의가 끝나고 금년에 새마을 부녀회 동구지회장이 선출되었는데 왜 하필 심의 이전에 충분히 내부적으로 연말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되었어야 될 문제를 부녀회장 다 뽑고서 그 이듬해에 문제가 되어서 이런 내부 감사를 다시 시작을 했는가 이것이 결국 앞뒤가 맞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은 어떤 타깃을 만들어 놓고 한 것처럼 비추어진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절차상으로 볼 때도 그것은 당연히 그런 절차상의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국장께서는 저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하도 얘기가 끝이 없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황인호위원

답변 듣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고했어요.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황인호 위원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이라고 하면 12말경 전임 회장의 임기가 거의 다 끝났을 때예요. 그때서 그런 얘기가 그 동안 얘기가 없다가 동 부녀회장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동안 몇 년 동안 결산 때 진짜 결산서 하나 안 주고 결산을 말로 다 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1월초에 감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바로 부녀회장 선거가 있고 그래서 사실 감사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황인호위원

우리가 이런 내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미 다 끝나고 난 후입니다

황인호위원

의회 예산심의까지 끝나고 나서 그런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 전에 얘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마 그것도 거기에서 거론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부녀회장 선거가 끝나고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한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 전에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미 누구누구 나온다고 하는 것이 다 공론화 되어 있을 때입니다. 회장이 누구누구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는 누가 밀고, 누구는 누가 민다는 식으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때 감사를 하면 괜히 또 전임회장단을 감사를 해 가지고 무엇인가 회장을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 여론이 돌을 것이 사실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감사하는 대신 부녀회장 선거가 끝나고 하겠다, 누가 되든 간에 끝나고 하겠다 라고 해서 사실 부녀회장 선거가 끝나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황인호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서로 질의 답변을 하자고요. 일단은 다 심의가 끝나고 알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회장단 선출 이전에 이것을 감사를 해야 하느냐 이후에 해야 하느냐 그런 차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모양새를 생각해서 선출 이후에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시각적으로 봐서는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선되고 나서 당선자를 결국은 타깃으로 삼는 것 아니냐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차라리 선출 이전에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가 거기에 후보자로 나설지 또 그것이 만약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나가지도 못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 것이니까 어떤 것이 현명하게 그 당시 처신을 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선출되고 나서 일을 벌이는 것보다 하기 전이 나았어요. 그래야 더 공정했다는 얘기예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고요.

황인호위원

아니지요. 선출되고 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타깃이 될 사람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돈만 받아내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에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략적으로 해 가지고 안 하던 감사를 그때 해 가지고 나를 떨어뜨리려고 해서 내가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 여하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하고 나서 누가 되든 간에 한 것이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상대 쪽에서 하는 얘기이고 실제 그것은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시각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쪽에서든지 사실 일장일단이 있고 이해 관계가 다르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전년도 부녀회 동구지회 회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경고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보조는 해 주면서.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감사 때 얘기가 나왔지만 공무원들 가족수당 부당지급 행위나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 쌀 직불금 부당 지급에서도 어떠한 처벌 없이 환수 조치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역시 회계처리를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내 버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시정조치를 하든 경고를 하든 하는 그 부분은 사실 새마을 시지부에서 하는 사항이지 구청장 입장에서 시정하고 권고하고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를 대전시지부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처분을 하고 한 사항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시정하고 이럴 사항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1월부터 해 가지고 결국 9월까지 시지부에 요청한 것이 언제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봐야 알겠습니다. 3월달인데요. 그것도 사실 시지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몇 개월 5∼6개월씩 끌어 가지고 우리 동구 새마을 부녀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황인호위원

지금 이렇게 늘어진 것이 일단 경유야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예산편성이나 통과를 다 시킨 해당 위원회나 우리 동구의회나 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의당히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의뢰를 했는데 대전시지부에서 이렇게 무려 3/4분기가 다 지날 때까지 그런 것을 늘어뜨려 가지고 과연 이것은 도대체 동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는 계속 촉구를 했지요. 촉구를 했고 다만 시지부도 시지부 회장이 경비를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너무 길게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시지부에 계속 독촉을 했고,

황인호위원

시지부도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부에 문제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부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임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인호위원

시지부도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는데다가 우리 동구청에서 윤리위원회를 빨리 열라고 한들 제대로 되었겠느냐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집행을 느슨하게 한 책임은 시지부가 아니라 우리 동구청이란 말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 같았으면 바로 했지요.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단체에다 어떤 적부 문제를 따져 달라고 했다는 자체가 말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황인호위원

정상적인 단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시지부도 지부회장이 임명되었고 했으니까 정상적인 단체로 봐야지요. 그것을 내부적인 사항까지 우리가 뭐,

황인호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아무리 항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무려 7∼8개월씩이나 동구청하고 시지부하고… 그럼 시지부에서는 그럴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동구청에서 집행할 의지가 없으니까 안하는 것이다, 동구청에서는 시지부 당신들이 정말 빨리 산하단체를 보호한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빨리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대한 적부 심의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7∼8개월씩이나 늘어져 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을 시지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황인호위원

이 예산이 어디 예산이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예산이야 동구청 예산이지만 그 부분을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월권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시지부의 책임사항으로 밖에 저희는 얘기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관 대 기관의 일이 이렇게 진척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하고 계속 우리도 독촉을 했던 사항인데 황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민원을 민원인들이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대략 그런 시지부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정기관하고 연계 협조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시지부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 있는 지회를 지원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떤 꼴이든 간에 하여튼 2개 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민원서류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라든지 상급 감사기관도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도 처리기한 있는 것을 안 지키고 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사안은 아니고 하여튼 나름대로 시지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동구청에서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의지를 표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시지부에서 처리를 지연하게 된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그 내부적인 사정까지야 저희는 알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는 결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잘못 된데 있어서는 어떻든 두 기관간에 서로 기간이 딜레이가 된 것이 두 기관이 같이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이 시지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지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의견을 들려줄 뿐인데 그 이후에 보조금 등 예산 중지를 하는 경우가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나 또는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시정조치 후에 예산중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봉사 조직인 부녀회에 그 당시에 회장도 아닌 당시 총무가 마치 자체 선거가 끝난 뒤 부적격 운운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안한 것은 처벌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말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는 새마을부녀회 회계에 관한 것은 총무가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관을 보면.

황인호위원

문제가 발생했던 그 돈은 누구에게서 환수를 받았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환수 받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논할 필요가 없고,

황인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귀책사유는 회장도 있고 회장단에서 책임을 지어야지요, 그 당시에.

황인호위원

회장이 냈다고 하지요? 2백만원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모르겠어요. 그 2백만원이,

황인호위원

그러면 회장이 냈으면 회장이 그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냈으니까 그것으로 끝내셔야 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황인호 위원님이 자꾸 이상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미묘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엄정 중립해 가지고 그때 집행할 것은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안 하니까 이렇게 7∼8 개월씩이나 늘어져 가지고 금년내에 쓰지 않으면 반납할 것 같으니까 무슨 없던 행사를 갑자기 한다고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쨌든 간에 새마을지회로 보조금을 주면 지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없던 돈 생겼다고 해 가지고 안 쓰면 반납을 할까봐 뭐 했다는 이런 말씀은 합당치도 않고 그것은 당연히 정기기적으로 시기만 늦었을 뿐이지 새마을지회 차원에서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한마음대회 하는 것은 여름에 하든 겨울에 하든 가을에 하든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기만 조절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아니, 그런 행사는 동료 위원이 지적했을 뿐이지 과거에도 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간 1/4분기, 2/4분기 각 분기별로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하게 된 사항에 이르렀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뒤늦게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연말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모습이 일단 제3자의 눈으로 봐도 썩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황인호위원

그리고 그렇게 된 과정에는 그 동안 7∼8개월을 뭐 했는가. 결국 시지부의 어떤 의견을 듣는 동안에 이렇게 길어졌다고 하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지급해야 될 주체로서 안일했지 않았는가 싶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황인호위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한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고 할 때 그 쪽에서 함흥차사를 보인다고 하면 역시 그대로 계시겠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냥 있을 수는 없지요.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런 전례가 없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개선하고 시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없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끝낼게요.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구청장은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 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금년 건은 거기에 배치되는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대승적인 견지에서 작은 것에 우리 동구청이 거기에 개입을 해 가지고 특히 봉사조직인 그런 부녀회나 이런 데에 같이 우리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떤 대승적 견지에서 국가적 사회단체를 양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자치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5개 동 통합을 작년에 했었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통합 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1억원씩 5억원이 나왔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작년 연말에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다 소화해 내지 못한 예산이 있었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이것을 금년도로 이월시킬 때 대전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겠지만 5개 동이 아니라 16개 동으로 전부 나눴었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당시에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할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받아서 우선 5개 동의 사업부터 우선해서 필요사업비를 신청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사업비에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동에 필요한 사업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통합을 할 때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을 무릅쓰고 했지 않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때 그 저항을 무마시킨다든지 위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서울이나 전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 서울에 저희들이 통합한 동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동구에서 진행된 통합 부서는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울 같은 데에서는 일부 동에서 계속 시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통합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인센티브를 동에 주기 때문에 통합이 되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인센티브 때문에 통합을 절대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꼭 지금 돈 1억원씩 들어오는 것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도 아닌데 그것이 인센티브로 크게 작용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구청장이나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적어도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호소하기 위해서 내 놓은 보따리들이 있잖아요. 1억원 정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동청사를 통합한 동 중간 지점에다 잘 지어 주겠다, 양쪽 동을 매각해서. 그런 얘기가 다 나왔었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억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일종에 새로 만든 통합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잘 들어서 적의한 방편으로 잘 써 주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동 통합된 지역에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통합동에 대한 동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지금 재정 상태로 봐서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고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당장 금년에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없던 것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동 같은 경우도 구성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개발되는 시점에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앙동도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부지인가 다시 지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에 어떤 계획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여건 성숙이 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당시에 동 통합을 할 때는 양쪽 청사를 매각을 해서 양쪽 주민들에게 가장 적정한 지점에다 불평 부당하지 않게 동 청사를 지어 주겠다, 그래서 양쪽 통합되는 기존 동 청사 매각 대금은 거기에다 당연히 넣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이 어려워도.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다는 안 되더라도 많이,

황인호위원

그런데 통합한 동 청사들 지금 남는 지역을 매각해 가지고 신청사 짓는데 거기에서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다 쏟아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그렇게 기만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위원장님.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안 되겠습니다. 과장에게 계속 질의를 할 것이니까요. 애당초 얘기 꺼낸 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억원씩 나온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도 통합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설립되면 그 의견을 잘 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안 하고 해당 동 동장도 못 들어오게 써 버리고, 얼마나 욕을 하는 줄 알아요? 왜 앞과 뒤의 말이 틀리냐고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환경이 변하고 여건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생각했던 부분들의 환경 변화는 약간씩 변화를 줘 가면서 융통성 있게 해야 행정이 되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그대로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안 맞게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에,

황인호위원

무슨 3년이에요? 1년이겠지요. 9월 1일에 통합되었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1년 남짓이에요. 그런데 왜 동장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 돈을 집행하느냐고요. 한번 보세요. 중앙동에 52,638천원 들어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8년도에 수선공사를 1,590여만원 했는데 2009년도에 방수 플러스 수선공사로서 의심하는 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신인동 역시 마찬가지로 8,25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 차례 수선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3,840만원. 거기에다 두 차례 전기공사, 성남동 세 번씩이나 수선 리모델링, 보일러 공사 해 가지고 5,000여만원이 들어갔어요. 삼성동도 다른 동에 비해서 과도한 공사비로 전기통신공사, 조경공사를 했다고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나 꼭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지 않아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썼다고 한다면 이렇게 돈들을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고요. 이중 삼중 그냥 똑같은 수선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요, 같은 건물에다.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 사업 선정 자체를 저희들이 동장들한테 선정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 행정지원과의 입장에서는 동장들이 그 사업 선정을 할 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동장이 생각을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 의견을 받들어서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자꾸 뒤에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말을 번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혜안이 나오는 것이에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했던 것이 아니라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60% 정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40%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40% 집행을 결국 주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기만하듯이 그렇게 했고 이것을 5개 동에서 쓴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나머지 11개 동에 또 흩어졌다는 것, 이것은 본래 우리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것인데 통폐합되는 동에 써야 할, 그 주민들에게 줘야 할 선물을 다른 데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통폐합한 동을 우선적으로 사업 선정을 했는데 그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 청사를 수선을 한다고 할 때 수선할 것이 3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천만원이 남았다면 굳이 불필요한 사항까지 해서 수선비로 잡아서 그 동에 꼭 써야 될 그런 사항인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타동에 돌려서 한 것은 일단 예산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통합 동에 대해서 앞으로 수선을 한다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아까 전시간에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앞으로 통합 의지를 밝히셨는데 이런 식으로 원칙이 무너지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앞으로 통합 동에 대해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정말 '특별교부금' 이 '특별' 자가 왜 붙겠어요. 그리고 더욱 놀랄 것이 구 중앙동사무소 중앙동 자치센터가 보훈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 교부금을 보훈단체에 대한 선심성으로 썼어요. 왜 거기에다 썼습니까? 우리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면 무슨 주민들을 위해서 5개 동에 쓰라고 한 것이 대충 일반 조금 써주고 아예 없는 판에 11개 동도 나눠주고 보훈단체도 나눠 주고… 아니,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사실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통합된 동에 일단 1억원씩 다 배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합된 동에서 아마 그 해에 다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인호위원

이것 보세요. 해당 통합 동에서 60% 집행을 할 때 몇 몇 동장들 머리에서 나온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그 사업을 한 공사업체들이 비슷한 업체들이 몇 개가 같이 끼어 있어요. 특정업체들이 같이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동장들이 그 업체들을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월시켜서 그 당시에 못하면 이것이 특별교부금이니까 얼마든지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뭐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그 동에서는 더 이상 사업할 것이 없으니까 부기를 변경해요. 그 지역민들이 알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그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정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특히 그런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면밀히 따져 가지고 이것을 감사하는데 진정을 하자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있느냐, 어떻게 발주를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해서 주느냐, 알면서도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는데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 또 그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을 준 것을 이런 식으로 쓰고 더욱이 보훈회관이 뭐예요? 신안동에 멀쩡하게 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금 각 동 빈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할 정도 되는데 매각을 했어야지요, 차라리 그러면 그 보훈회관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려 금년 초에 4,800여만원을 들여서 아주 멋들어지게 해 줬는데 2006년에 신안동 보훈회관을 213만원 들여서 건물 외벽 도색공사까지 했어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곧바로 거기에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다 5천만원 가까운 돈을 투입을 시키고 예산도 많이 낭비를 하고 있지만 그 주민들한테도 못할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주민들 눈 높이에서 항상 행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가장 무리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 동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당시만 무마책으로 발설을 하고 뒤 돌아서서 그것을 엉뚱하게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요. 통합 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것을 정말 교훈 삼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저항을 더 만날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래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고했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무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은 대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와 '아니오' 등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저는 딱 정한 시간 19분만 할 것입니다. 또 원래 질의 응답도 테크닉입니다. 제가 워낙 훈련되고 배운 것이 없어 가지고 미숙해도 우리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여기에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죠? 30페이지를 보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각 동의 프로그램이 나왔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보통 행정관청에서 용어 같은 것은 통일되어야죠? 빨리 빨리 하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행정용어는 통일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죠? 용어를 통일해서 쓰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스포츠댄스는 뭐고 댄스스포츠는 뭡니까? 빨리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혼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가급적이면,

김무길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옳은가 그른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맞춰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무길위원

용전동은 스포츠댄스라고 하고 성남동은 댄스스포츠라고 썼어요. 대부분 통일된 용어인데 이 두 개가 틀려요, 이 장에서. 보셨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왜 통일을 안 시켰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 하나만 가지고 봐도 이 행정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짐작할 수 있고 위원의 소리가 커지게 되요. 이 자료가 불성실하고, 어떻게 그렇게 작성합니까! 어떤 동에 가면 주민등록증이라고 하고 어떤 동에 가면 등록증주민이라고 합니까! 자, 그것을 고칠 용의가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죠? 동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여기에 나온 인원이나 정원 같은 것은 생략하고 관리 규정을 질의하려고 그래요. 이 관리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사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규정이 어느 근거를 가지고 관리 규정을 만들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훈령으로 제정을 한 것인데, 자체.

김무길위원

훈령이고 간에 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어요. 훈령 290호로 2009년 10월 1일자로 개정을 했어요. 금년도에 처음 한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언제부터 우리가 활용하게 됐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부사역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명칭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관리 규정이 어디 근거에 있습니까? 인사규정이 있겠죠. 무기계약근로자를 임의로 쓰라는 규정이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떤 법령 근거가 아니고 자체 훈령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됐어요. 여기에 보면 4조 3항에 환경관리요원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관리요원 복무규정에 봐도 환경관리요원도 하나의 미화원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하는 일이 틀립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무길위원

맞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요원 복무규정에 정원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는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인데 왜 따로 따로 만들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전체적인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은 정원 관리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정을 한 것이고 환경관리요원 복무규정은 따로 운영 부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원 관리는 기획감사실, 그리고,

김무길위원

알았어요. 담당부서에서 한다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동구청 돈이 나가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환경관리요원 복무규정에 정수로 정해져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정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내에 정수가 포함되어 있고, 정원이. 운영 부서에서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이 환경관리요원 복무규정을 보면, 지금 공무원 정년이 몇 세입니까? 60세로 됐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공무원법에 보면 만 60세까지 한다고 '만'자가 들어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공무원도 만60세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들어갔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공무원도 공무원법에 만60세까지 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여기에도 보면 만61세로 되어 있는데 왜 61세로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디 규정이 있어요? 인사규정에 있냐고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근로기준법에 61세로 되어 있으면… 환경관리요원이 말하자면 상용잡급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61세까지로 되어 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65세로 하면 안 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근로자마다 상한 연령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무길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요원 복무규정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규정을 한 곳에 만들어서 인사라든가 복무 규정을 만들어서 같이 통일하면 어떤가요? 가능합니까? 구태여 이것을 2개로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같은 훈령인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운영 부서에서,

김무길위원

이 훈령 내부 규정에 그런 것을 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죠? 뭐하러 훈령을 2개씩이나 만들어요? 같은 청장 밑에서. 그 훈령을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심사숙고해서 필요하면 합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복무규정이 아까 얘기한대로 채용에서 특별채용의 규정을 둔 것은 2008년 3월 30일날 뒀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전부 개정하고 2009년 1월 22일자로 일부 개정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요원 복무규정이 2003년 12월 30일자 훈령 제221호로 최종 개정됐어요. 처음 만든 것이 '91년 6월 5일날 훈령 제61호로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특별 규정을 둘 때까지 무려 몇 년입니까? 특별채용 할 때까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18년 정도 됐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18년입니다.

김무길위원

18년간 특별채용이 없었죠? 이 규정이 없을 때는 특별채용을… 여기 없기 때문에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특별채용이라는 특별한 조항이 없고 구청장이,

김무길위원

마음대로 채용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채용할 수 있다' 라고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무길위원

없잖아요? 봐요. 12월 30일날 훈령하고 269호 3월 30일 훈령하고 280호 1월 21일 훈령하고 봐요. 그때에,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2003년도 12월달 개정할 때 '환경관리요원의 임용 및 사역은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김무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2009년 그때 당시에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5년간 실시한 후에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없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공무원 규정에 채용하는데 예비충원이 있죠. 등록해 놓고 받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우리 보통 공사 같은 것을 입찰할 때 보편적으로 몇 일간 공고를 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15일간입니다.

김무길위원

15일하고 긴급하게 할 때는 언제까지 단축할 수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7일까지,

김무길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5일입니다.

김무길위원

5일로 단축할 수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급할 때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바빠도 바늘 허리에 못 매어 쓴다는 얘기가 그런 것에 연유된 것입니다. 뭔가 기준이 있고 규정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뒀으면 그래도 뭔가 여기에 준한 지금 얘기대로 입찰공고를 낼 때 급하면 5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처럼 융통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구민에게 고루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알려주고 뜻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채용을 할 때는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내일 채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간 같은 것이 없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것에 모순이 있고 그런 것에 구민이 불신하는 하나의 거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에 검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공개해야 하고 개방적이어야 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금방 채용하고 금방 그만두고 급하면 채용한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아주 고견 있게 하시길래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채용으로 할 수 있다면 금방 해 가지고 내일 채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조금 인사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 한 명 채용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면 뭐 해 와라, 뭐 해 와라, 하면 최소한도 한 달 걸려요. 저도 공무원을 채용해 봤지만 임용하려고 해도 전보 쳐서 오라고 해도 안 오죠. 어디 갔냐고 하면 아버지 상당해서 안 오죠. 그리고 공무원이 출장갈 때 장기적으로 지금 6개월간 출장가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 사람 대기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게 공무원은 각박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긴박하지는 않아요. 공무원 다 해 봤잖아요. 한 명 없다고 금방 채용해 가지고 즉시 채용하고 벼락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고견이 있으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근로기준법에 허용된다면 공무원 규정에서는 65세까지 해서 해야지 딱 61세라고 하면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 공무원 임용 연령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응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응시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임용 연령이 있어요, 없어요? 정년 이전에는 채용할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아까 상당히 많이 다박하게 아시길래 물었는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가능하답니다.

김무길위원

가능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이 공무원법의 변천사입니다. 57세에서 60세로 점차적으로 통일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여기도 환경관리요원도 이왕이면 한번 뽑으면 채용도 어렵고 이렇게 급하게 채용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응시연령을 개방적으로 전 국민이 응시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처럼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어떠세요? 지금 65세도 다 해요. 청소 못 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공무원도 60세가 정년인데 59세도 물론 응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1년을 위해서 뽑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김무길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국가의 공무원 임용 관계가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하는데 지금 실제 노동력이 왕성한 사람이 가서,

김무길위원

세계에 유일한 기술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박사 학위가 3개인데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으로 특별히 채용해서,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19분이 지났습니다.

김무길위원

무슨 19분입니까?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20분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김무길위원

그래요.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이 훈령을 통합하는 것하고 환경관리요원 연령 문제하고 채용 연령 관계, 환경관리요원을 그런 식으로 질의한 내용을 심도 있게 해서…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급하게 얘기해서 좀 미흡한 것은 그런대로 넘기고 저는 누가 잘못하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필요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기를 바라면서 시간 관계상 허용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목적은 공무원들을 질책하기 위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 제도권 밖에서 본 것을 제도권 안에서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1년 동안 살림살이를 잘했나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공사설계변경이 나오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홍도동 복합주민센터 2008년 12월 23일날 16억 9,200만원짜리 설계변경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무려 7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되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약 45% 정도 되요, 공사금액의. 왜 이렇게 큰 액수의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신축 공사를 하려고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냥 자연터파기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설계가. 그런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수직으로 터파기 할 때 10미터 이상을 파야 되기 때문에 파다 보면 옆에 한 2∼3미터에 주택도 있고 그래서 지반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사항이 설계감리자로부터 보고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토목기술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그냥 자연터파기보다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해 가지고 터파기를 해야 된다는 시공법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흙막이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났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물이 나지는 않았는데 수직으로 한 10여미터를 파다 보니까 그 옆에 인근에 집이 있는데 붕괴 위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공법을 CI 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을 도입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철근 파동이 와 가지고 관급자재로서는 저희가 철근을 구입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사급으로 대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터파기에서 막이를 한다고 하면 터를 수직으로 파고서 거기에 빔을 세우고서 패널을 갖다 대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방금 과장께서 철근 파동이 와 가지고 철근값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됐다고 해서 제가 어제 철근회사에 전화를 해 봤어요. 철근 파동이 몇 월에 왔냐고 하니까 5월에 왔다고 그래요. 5월에 톤당 얼마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102만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이 분들이 12월에 했으면 공사를 한 10월 정도에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10월에는 철근값이 얼마 했냐고 하니까 톤당 88만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조달가가 얼마였냐면 73만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하면… 이것이 몇 평짜리 건물이었어요? 우리 편하게 평으로 합시다. 그러면 ㎡로 하세요. 평으로 해 드릴테니까요. 건평이 몇 ㎡예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한 600평 정도 되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홍도동은 전체 대지가 2,209㎡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건평은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건평은 616평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616평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철근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한 200톤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특위 위원장이 철근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지금 골조형식으로 지었을 때 철근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 하니까 한 평에 약 360kg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3평 정도에 1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톤이 들어간다고요. 200톤의 차액을 계산해 봐도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7억이라는 액수가.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어디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인상된 철근 단가만 따지고 CI 공법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공법만 따져서 단순하게 그 공사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라든가 부가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환서

박환서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의 45%를 증액시켜 줄 정도로 그런 철근 파동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달품목이 아닌 일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15만원 정도밖에 더 안 비쌌다고요, 그때.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너무 부당하게 지출이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그 사항만 아니고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철근으로 대체한 것도 있고 타일하고 가설공사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벽공사라든가 당초에 설계에,
환서

박환서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자료라고 하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7억 3,300만원을 증액시켜 주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자료는 설계변경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인국

김인국위원장

내역서하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CI 공법은 얼마, 철근은 얼마 차액이 생긴 것 등등이 그것을 보면 나올 수가 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오늘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것은 다음 총괄 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용전동 주민센터가 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도 1억을 증액시켜 줬어요. 마감공사하고 LED 설치하려고 이렇게 1억이나 증액시켜 줬죠? 여기 LED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전동 밑에 보세요. LED 공사라고 되어 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공사발주 할 때 전기를 LED로 안 받았어요? 여기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당초에 할 때는 설계금액을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벽도 그냥,
환서

박환서위원

벽이 아니라 LED입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러니까 벽면을 타일공사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입찰차액도 있고 그래서 주민센터를 명품 건축물로 하기 위해서 밖에 LED로 해서 바꾼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자양동이나 홍도동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LED로 안 해 줬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여기는 LED로 안하고 그냥 방부목으로 해서,
환서

박환서위원

뭘로 했어요? 지금 LED가 뭔지 알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LED가 뭐예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LED가 벽면에 전기로 해 가지고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게 하는 전기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구를,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전구를 LED로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아크릴로 했다고요? 인테리어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LED라고 써 놨기 때문에,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전기공사를 LED로 한 것이 아니고 벽면 외벽을 그것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1억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LED 공사만 한 것이 1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었는데 옥상 넓은 곳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추가로 한 사항도 있고,
환서

박환서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서두에도 얘기를 했어요. 감사를 하는 이유는 1년 동안 지나온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자는 얘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 형편에 금년에 165억이나 적자 예산 편성한 것을 알고 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정도로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일개 동사무소 짓는 데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되겠습니까! 남으면 다른 것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서 살림을 잘해야겠다, 특히 회계과가 전체적인 돈을 만지고 있죠? 예산은 예산계에서 짜고 있지만 지출은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계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설계업자들이 이것은 이렇게 LED로 하면 밖에서 보기 좋으니까 그것으로 하자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짓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향하는 것도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명품 건축물로 짓는다는 것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 관계에 있어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서도 어긋나잖아요. 홍도동하고 자양동은 LED를 왜 안 해 줬습니까?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이 나와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정한 액수를 정해 놓고 업자한테 이만큼 하라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저희가 각종 공사 계약을 저희가 일반경쟁을 통해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령 등을 적용해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 업자를 선정할 때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목적이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아니면 그것에 해당되는 고유업체를 검토하고 그런 것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이 있고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관내업체 보호한다는 측면, 구매도 관내업체한테 하고 공사도 이렇게 관내업체에 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일반경쟁입찰은 거의 87%, 88%에 되고 있어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수의계약만 유독 91%, 93%, 94%에 주고 있습니다. 그 갭이 한 6% 정도가 더 생기더라고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래서 제한경쟁을 할 때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을 87.745%를 적용해서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도 저희가 2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액별로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1,500만원 이상은 90 몇 %를 준다든가 아니면 천만원 이하는 95%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형평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특히 회계과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도 '08년도에 보니까 91% 정도에 평균을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09년도에 보니까 93%에 맞췄더라고요. 2% 정도를 전체적으로 올렸어요. 전부를 봤어요.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고요. 액수도 많을 수가 있잖아요. 2%라면 상당한 액수가 될 수도 있다고요. 또 수의계약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91%나 그 정도에 해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일률적으로 '09년도에 보니까 94% 정도에 맞춰줬더라고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작년 말부터 올해는 수의계약 낙찰율을 차등 적용해 가지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추정가격이 천만원 미만일 때는 95%를 주고 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일 때는 91%, 2천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90%로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500만원 이하 짜리야 영세한 업자이기 때문에 95% 이상 준다고 하지만 2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91%만 줘도 그 분들이 한다고요. 그것을 거의 93%, 94%대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년에 우리 동구청 적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165억입니다, 165억.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다시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예산이 내년도에 300억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분야에서부터 연구를 하고 검토해 가지고 적자요인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위원이신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도동 주민센터 증액이 7억 3천만원이 됐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처음에 설계 공모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홍도동 설계는 저희가 공모한 것이 아니고 신동아건설에서 부지하고 설계서까지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인국

김인국위원장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신동아에서,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당초에 우리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입찰 보기 전에.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입찰 보기 전에 총 금액은 당초에 공사비가,
인국

김인국위원장

당초 우리 예산, 우리 의회에 얼마에 거기를 짓겠다고 올렸던 금액이 있죠. 의회에서 승인 난 금액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파악하기 어려워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회계과에도 건축이나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청사관리계가 건축직하고 토목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몇 명 있습니까? 두 분인가 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건축직 2명하고 토목직 1명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설계를 보고 그 당시에 현장을 보면 이것이 그냥 팔 수 있는 것인가 CI 공법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인가… 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낙찰이 언제 되었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2008년도 3월달에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 2월 정도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기공식하고 공사를 바로 시작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바로 시작하다가 덤프트럭 파동 등 이런 것 때문에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했다가,
인국

김인국위원장

아니, 처음에 토목공사 터파기를 하려면 이 예상 금액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도면만 봐도 땅을 어느 정도 파고 옆 건물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자연터파기로 당초 설계서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것이 지금 무슨 폐단이 있냐 하면 낙찰됐죠, 금액 정해졌죠. 그 다음에 40% 정도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도 없이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이 금액이 처음부터 포함이 되었으면 낙찰금액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87.75%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7억 3천만원이라는 돈에서 그 정도 또 삭감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7억 3천만원에 대한 약 13%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앞으로 공사할 때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으로 우리 구청 돈을 업자가 가져갔다고 밖에 인정이 안 되요.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설계변경을 다 해 가지고 입찰을 보면 이런 금액이 그렇게 많이 손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잘 적용해서 도면이 나오면 우리 직원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가서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입찰에 넣기 전에 모든 상황을 완료해 가지고 입찰을 넣었으면 우리가 손실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한상범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화향나라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입장료부터 시작해서 운영 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하셨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국화를 직접 재배하는 것 빼고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경제진흥과에 있을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윤기식위원

농사까지 했습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근 반 년 정도를 전임자부터 국화향나라전 축제에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셨는데 행사 내용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이 나오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평가합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도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고 자평을 합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보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생각보다는 얼굴이 많이 안 타셨네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요즘 조금 좋아졌습니다.

윤기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130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체육행사는 체육회 소관이겠죠? 엘리트 체육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입니다.

윤기식위원

여기도 생활체육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2008년도 세부 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한 3,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2009년도 넘어가면 집행액을 보면 한 2,9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예산 편성은 한 600 정도 늘려져 있습니다만 집행에서는 한 600 정도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렇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자료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단순히 자료상으로. 그래서 체육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고통분담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봐지거든요. 집행 내역으로 봐서는. 그리고 행사도 2008년도에는 우리 구 행사가 14개, 시장기라든가 전국 규모 참가 횟수는 9회, 2009년도에 와서는 우리 구청장기 관련된 구 행사가 11개로 구 행사는 오히려 줄었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 참가는 늘었어요. 그렇죠? 이 자료로.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도 하여간 예산상으로는 줄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생활체육 지원 현황인데 이것하고 앞에 체육행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은 구청장기 등 이런 행사이고 생활체육 지원은 또 다른 것이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다릅니다.

윤기식위원

다른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 또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체육, 게이트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8년도 예산액하고 바로 옆에 있는 2009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똑같은 사항이라도 대체적으로 예산이 다 늘려져 있어요. 그렇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6,400만원에서 8천만원, 1억 4,700만원에서 1억 6,100만원, 5,700만원에서 7,300만원, 천만원에서 1,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자료상으로.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구청장께서 동구생활체육회장으로 취임하셨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이 언제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취임을 하셨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체육행사의 경우를 봤을 때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모든 예산이 덜 집행이 됐는데 유독 생활체육 지원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다 상향 조정됐어요, 예산액이. 이것이 무슨 연유입니까? 우리가 2008년도보다 필수경비는 거의 10% 정도, 그리고 우리가 각종 자생단체 지원금도 10%, 거의 모든 부분이 감액 운영이 됐어요. 그렇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유독 생활체육 지원 현황만 보면 거의 다 지원금액이 높아졌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자료상으로 보면 윤기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산의 구조를 살펴보면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은 우선 인건비나 교통비나 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돈의 구조는 기금이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보조내시를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가에 맞춰서 매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운영을 하는 단가가 높아진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우선 인원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인건비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예산이 작년 대비 거의 인건비 부분뿐만 아니라 필수경비 부분도 다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자생단체 거의 전 부분이 감액되다시피 했는데 구청장기 체육대회조차도 우리 예산 집행액을 보면 감액이 됐는데 생활체육에 관한 지원 현황에서는 공히, 어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부분이 다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산은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리고 2월달 정도가 되면 그 당해연도에 대한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라든가 교통비나 운영비 등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지침으로 시달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인건비하고 교통비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운영비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운영비는 아주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봉급이 높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 다 알죠? 우리 구청장이 동구생활체육협의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그렇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외부에서 이 내용을 인지했을 경우에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지원현황에서 보니까 2008년도는 운영기간을 8개월로 했고 2009년도에는 10개월을 운영기간으로 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개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이것이 왜 2개월입니까? 3월 10일부터 11월 9일이고, 3월 2일부터 12월 31일이면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1월 9일도 그냥 11월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나요? 10월까지 만으로 판단하나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이 내용을 봐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통적으로 다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인건비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여기 표에서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윤기식위원

1명씩은 늘었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1명씩 늘거나 2명씩 늘었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연인원 참여를 보세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서 보면 참여인원은 64,000명입니다. 그렇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참여인원은 56,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밑에 연은 뭡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참여인원은,

윤기식위원

참여인원이 2008년도보다 2009년이 적은데도 지도자는 한 명이 늘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여인원이 2008년도에 64,827명인데 2009년도에는 56,7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밑에 있는 65,000명이 맞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도자하고 참여인원하고는 꼭 밀접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얘기가 상황에 따라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앞에 말하는 것은 개월수로 8개월이고 10개월이라서 그렇다고 하고 여기는 지금 중요한 것은 참여인원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늘었다면 지도자가 한 명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참여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지도자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지도자는 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어르신체육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지도자는 네 분으로 늘었어요. 내부적으로 지도자 배치 인원에 대한 관계 규정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어르신 지도자 배치하는 것은 왼쪽에서 보면 12개소이고 오른쪽은 19개소이면서 지도자가 4명으로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인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소에서 늘기 때문에 그것은 2명이 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대략 보니까 20% 정도 늘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6,400만원에서 8천만원이니까 20% 늘었네요. 그 정도가 늘려져 있어요, 다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 어르신 생활활동 지도자, 게이트볼 운영 지원 해서 다 늘려져 있는데 이 각 분야별로 운영 세칙이나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생활체육에 관한.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생활체육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한과장께서는 지금 윤기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말씀을 다 알고 계십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내일 몇 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내일 근무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근무시간이라면 오후 6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예.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지 않고 단순히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이 감사자료만 가지고는 논리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한상범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100페이지를 봐 주세요. 대전문학관 건립 시비 재원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 완료라고 해 놓고서 대전문학관 건립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받는다고 했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받는다고 했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총 공사비가 34억 7,700만원이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국비를 받았으면 10억 2천만원을 받아 와야 돼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위에서 균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 국비 받은 것은 7억 6,700만원만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구에서 문학관을 건립하면서 보조금을 요구하면서 국비는 적어도 30%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고, 국비가 30%에서 22%가 오게 됐고, 대신 시비는 35%에서 40%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35%에서 38%로 3%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결정권을 국가에서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균특은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요. 명시를 했잖아요? 국비 30%, 시비 35%, 그 중간에 보면 박성효 시장이 연두순시 때 해 가지고 5억이 특별… 아니, 여기 시비가 더 온 것은 우리 박성효 시장이 시장 방문시에 5억을 특별히 줬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난 것이지, 균특 비율에 보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명문화 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문학관 건립에 관련된 총 예산이 34억 7,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부지매입이 9억 1,900만원이고, 건축비가 25억 5,8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건에 대한 것은 구청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건축부분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5억에 대해서 30%만 받았기 때문에 7억 6천이라고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부지는 우리가 사서 한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부지는 동구청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동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거에요? 아니면 국가 균특발전기금에서 문학관을 지을 때도 무조건 국비를 30% 준다는 이런 규정은 없는 거에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아마 확보 조건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디에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법 조문이 있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모든 사업에서 국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땅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확보가 되어야만 그 나머지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느냐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자료로 볼 수 있어요? 땅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건물만을 균특자금으로 배분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자금 배분율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한과장님께서는 박환서 위원님의 자료요청내용을 알고 계시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그것도 내일 근무시간 내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내일 오후 6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됐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이 대전문학관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7억의 채무를 얻어오고 있잖아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지방채로 7억을 얻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채무를 얻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비율에 맞게 해 가지고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국가에서 3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별책으로 나온 0시 축제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합시다. 지금 0시 축제나 국화향 나라전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만 한번 하고서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유성 쪽에서 했던 축제도 집행부 측에서 평가하는 시각하고 의회 측에서 평가하는 시각이 상당히 판이하더라고요. 마치 군중시위를 할 때 경찰 측 추계하고 시민단체 추계가 상당히 큰 차이를 드러내듯이, 우선 대전역 0시 축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직접 진두에 서지 않았겠지만 일단 별책으로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써는 이런 것을 통해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제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축제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취지나 목적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인 홍보, 우리 지자체의 위상, 또 축제가 갖고 있는 유대감이랄까 지역민들의 사기 앙양도 될 수 있고 중요하게는 지금 상권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우선 명칭도 우리가 202 팩맨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이미 명칭은 의회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대전역 0시 축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부담스러워요. 대전문학관을 짓는 것을 우리가 거의 전담을 하고 결국은 대전시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는 양 비춰졌는데 대전역 0시 축제 명칭과 더불어서 이것을 해야 할 주관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제3자들이 외지에서… 이번에 참가자들은 사실 대부분이 대전권역이죠? 90%가.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과연 대전역 0시 축제를 우리 조그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은 면이 엿보인단 말이에요. 하여간 일단 과장의 대전역 0시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들어보고 시작합시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대전역 0시 축제에 관련된 명칭은 저희가 상표등록을 현재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전체에 대한 평가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 본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배재대 관광이벤트 연구소에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한 것으로 보면 아주 큰 효과중의 하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겠다, 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보면 경제 파급효과는 약 65억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소매업이 22억, 음식점이 33억, 도로 여객운송에서 6억 정도, 유흥비에서 2억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축제 기간에 방문자를 분석해 보니까 대전권이 89%, 그 나머지 경기와 충북, 서울지역의 사람들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왔던 사람들은 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7로 봤을 때 6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보면 교통통제로 인한 문제점과 휴게시설의 부족이다, 주제반영이 미흡한 점이 있으나 생산적인 축제, 차별화된 축제, 다른 지역과 상당히 차이가 있고, 독특한 문화축제로써 부가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행사 결과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평가와 조사를 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설문지 조사방법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 연구소에 의뢰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황인호위원

얼마에,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500만원 줬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집행부가 회계과에서도 본위원이 잠깐 짚어야 할 것이었는데 못했습니다만 이런 감사자료를 통해서 뒤늦게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연구용역같은 것이 전혀 몰랐었다가 툭툭 튀어 나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 정도는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서 이런 논의를 할 때 근거자료로 쓴다고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에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야 축제가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졌는가를 적실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께서도 연구결과를 소상하게 모르시는 것 같네요.과연 어떤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했는지, 물론 이벤트 연구소 특정 대학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는 작업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사 만족도 조사를 했는가 하는 그런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과장께서 조금 전에 소회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예산을 다룰 때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여기에 비로소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많이 지출된 사업비, 이런 것을 10억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추진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는데 기왕에 대전이란 이름이 붙으니까 동구축제도 아니고, 대전시에서 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적어도 3분의 1을… 또 대전역 이름이 붙었으니까 코레일에서 3분의 1정도 부담을 하자, 그리고 실제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도 3분의 1은 하겠다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명분있게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집행부하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할 때 보면 대전시나 코레일같은 이런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지원이 안되고, 우리가 또 너무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네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시간이나 기회가 없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많이 들이면 그만큼 멋진 이벤트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도출될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예산을 만들려고 할 때 집행부가 우리 돈만 가지고서 쓰려고 하는 것을 의회는 항상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에요. 집행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하려면 똑바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성급하다고 할까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어떻게든지 따 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시라든지 코레일같은 곳에서 어떤 측면지원 정도에 그친단 말이죠.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금년도 0시축제와 관련해서는 약 5억 정도 지출해서 업무가 추진됐고, 명년도에는 저희가 10억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구에서 한 5억, 대전시에서 3억, 또 철도공사에서 2억 정도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용별로도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대전시에서 교통 통제, 또 철도공사는 철도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내용을 구성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동안 대전시청에 2010년도 반영해 달라고 문화관광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예산확보를 꼭 해 줘야 되겠다고 대전시에 강력하게 방문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철도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철도공사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그것을 꼭 반영해 달라고요. 그렇게 했고, 대전역 0시 축제에 관련해서 관련자 회의 때도 강력하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0시 축제는 금년도에 한 축제에 프로그램을 적어도 20∼30% 이상 업그레이드해서 발전된 형태로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행사가 아닌 대전시, 또 철도청과 같이 하는 큰 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조금 전에 예산 자체가 일단 확보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아마 여기에서 분석을 하는데도 1인당 소비 자체가 거의 먹고 마시는데 다 썼다, 36,000원 가량 소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중 대부분이 거기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어떤 상행위를 했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나 한의약거리의 품목을 구입하는 것에 쓰기보다는 주로 거기에 나와 있는 음주라든지 또는 먹거리부스에 치중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통제된 중앙로의 한정된 속에서 모든 소비행위가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분석한 자료를 보면 축제기간 중에 주변상권의 변화가 약 54% 정도 매출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고요.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 것을 7로 봤을 때는 5가 되고 있고, 또 겉보기는 먹고 노는 축제같지만 실질적으로 행사장뿐만 아니라 뒷골목까지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또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인 유럽축제를 보면 소모적이고 전례 답습적이 아니라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경제가치 창출의 효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편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먹고 노는 축제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전역 앞으로 참여한 연령대를 보면 40∼50대가 많고요. 중구보다는 서구 관내의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동구 관내에 많이 먹고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동 거리에 있던 젊은이들도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차량통제를 하니까 이 쪽으로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요. 또 음식도 많이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평가결과에서 지역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 날 음식점이 재료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지금 평가를 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용역비가 500 들었다고 했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상세하게 용역에 관한 결과를… 어디에서 했다고 했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배재대 관광이벤트 연구소에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과에 있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됐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산부터 우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데 이 예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5대 3대 2의 비율로 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대전시가 5가 되고, 우리가 우리 지역이니까 3이든지, 대전역 또는 철도수송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이벤트 관광을 많이 꾀하고 있는 철도공사 입장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네들 영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주관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돈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단체들이 앞장서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 안될 때는 우리가 3분의 1씩 하자고 했습니다만 5대 3대 2는 터무니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저희 생각은 저희가 20% 내고, 시나 철도청에서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선을 그 정도로 잡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정한 것이고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서구에서는 우리와 같은 날에 수상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황인호위원

갑천축제를 하고 나 가지고 서구청장이 대전시장을 만나서 앞으로 이 축제는 대전시에서 하십시오, 하고서 떠 넘겨 줬었잖아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도 그래야 돼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동네인데도 그렇게 떠넘기고 서구에 그런 축제를 하면 결국 그 지역민들 좋으라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런 축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우리가 대전시에 이 축제를 하십시오, 또는 코레일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우리 지역에서 이 행사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느냐는 얘기에요. 항상 비견되는 것이 용운시립수영장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안 내고 다 국, 시비로 이루어진 그런 수영장을 우리측에 유치를 하면 얼마나 좋으냐는 뜻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를 이제 우리가 첫 삽은 떴으니까 큰집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큰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맡겠는데 동구청 자네들도 모른척은 하지 말고 매칭펀드로 얼마 내라고 하면 금년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겠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의 수상축제는 당초에 중국에서 야간에 불을 끄고 했던 이런 축제입니다. 이것을 제안자가 시장님을 찾아서 시청을 방문해서 시에서 해 줄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분석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여건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시에서 자체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서구에 가서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과 함께 중국을 다녀와서 종용을 해서 이것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데 동원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각 계장들 전체를 다 책임자로 해서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행사가 끝나자 대전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시에서 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그것은 수용되지 않아서 서구청에서는 할 수 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다시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전국에 축제가 1,2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된 것은 그 중에서 52개밖에 안돼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경쟁이죠. 1,200개 중에서 52개라면. 52개 중에서 충남도의 축제가 7개나 차지했어요. 대전시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시나 5개 구는 도대체 축제다운 축제를 왜 기획을 못하고 왜 만들지를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축제에 대한 기획이랄까 이런 마인드를 달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만약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동구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고, 처음에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대전발 0시 50분 축제를 하면 괜찮겠다, 또 이름을 짓는데 모 대학교수가 대전역 0시 축제 이름을 지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쓰게 됐고요.이렇게 객관적이고 오픈된 속에서 많은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듣고 또는 포럼을 통해서 이런 축제의 유용성, 또 효율성을 따져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해 가지고 빨리 못해 가지고 안달이 난 듯이 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세요. 예산을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해도 대전시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안됐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차라리 동구청 문화공보과하고 코레일하고 대전시하고 한 두 명씩 관광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을 하세요. TF팀을 통해서 3개 기관 단체가 어떤 식으로 서로 협조하고 이런 축제를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더 성대하게 만들 것인가, 정말 더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운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적어도 가장 멀리까지 뛰는 코레일과 또 우리 대전권에서는 역시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대전시하고 동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자생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사업분담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냥 5대 3대 2니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 본위원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씩 무작정 나누라고 해도 먹혀들 것 같지도 않아요. TF팀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예산의 결정은 최고 책임자의 결정권에 있지, 테스크 포스팀을 운영해서 효과가 있을는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청에서 상급기관, 국가기관의 사람을 데려다가 테스크 포스팀을 운영하는 문제는 가능한지 저희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다른 곳의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보다는 지금 코레일 쪽은 훨씬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아요. 전국의 축제장을 그들은 철도여행을 통해서 다 수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없어도 지금 접촉을 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접선을 할 수 있는 막후 창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국 바로 그들이 관광 이벤트 전문가들이에요.그 쪽 기관단체에서. 또 대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뭔가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격이 나오고,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의 조그만 살림살이로 억지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지금까지 재정이… 이번 감사는 완전히 재정감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회계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살림 속에서 이것은 못 합니다. 5대 3대 2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큰 돈을 낼 테니까 나머지 두 기관단체는 좀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로 하면 안돼요. 당신들도 주최다, 당신들도 주관자다, 하면서 3자가 같이 공동 주관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시기문제입니다. 시기도 전에 의회에서 누차 강조를 하고,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 시기문제인데 지금은 너무 어려울 때니까 조금 늦춰서 우리가 목척교를 복원하고 나면 대전시에서 목척교 복원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니까 그 때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많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억지로 운집시키지 않아도 오게 되어 있잖아요? 대전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칭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도 목척교를 근간으로 한 축제가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척교의 밤인가 노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뻔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안을 아무리 제시해 줘도 안 따라요. 우리가 무조건 주도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적어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그런 좋은 이벤트성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먼저 이것을 해 놓고서 내년 정도에 목척교를 복원할 때 내년도에 자연적으로 같이 매칭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척교 복원사업이 언제에요? 기념식이.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 지금 안 맞아요. 지금 그런 것을 하도 요구하니까 집행부에서 내년 정도 2회부터는 그렇게 맞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멋대로 또 해 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이번 행사도 우리 동구는 동구대로, 서구는 서구대로, 또 중구는 중구대로 세 군데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축제를 해 버렸잖아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행사에 관련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0시 축제를 했고요. 10월 20일에서 11월 8일까지 20일 동안 국화축제를 했습니다. 사실 대전역 0시 축제는 8월달에 상당히 더운 날씨에 추진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 대전역 0시 축제와 우리가 큰 축제를 보면 두 가지인데요. 국화축제와 0시 축제를 본다면 아무래도 0시 축제하고 국화축제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업무 추진 상으로도 좋고, 또 시기적으로도…

황인호위원

지금 국화축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화축제 얘기는 안 했고, 목척교 복원사업 기념식을 할 때 그 때 자동적으로 대전시에서도 대대적으로 생색을 낼 것 아니에요? 그 때 때를 맞춰서 하라고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스케줄을 보니까 그것이 안 맞아 있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날짜에 대해서는 내년도 홍명상가 철거로 인한 0시 축제는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하고 저희가 맞추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하면 그런 것도 서로 충분히 쉽게 협의가 될 사항이에요. 대전시에서 목척교 복원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거기에서 할 것이니까 거기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부구청장도 그랬습니다. 여기 대전역 앞에 중앙통로 목척료를 복원하고, 또 충남도청까지, 그래서 동구와 중구가 연계된 목척교를 근간으로 해서 중앙통로 전역을 아주 대대적으로 축제장소로 만들 수도 있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참 바람직하기도 해요.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요. 이제 교통대란 문제는 또 우리가 짚어볼 문제인데 일단 목척교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구만이 아니라 중구까지도 같이 걸쳐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2개 구가 힘을 쏟고 있는데다가 코레일도 있고, 대전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목척교가 복원행사를 하니까요.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것이 움직여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동구 문화공보과라고 하는 한정된 조그만 실내에서 머리를 짜내려고 하고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도 축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기에서 했습니다만 그네들하고만 자꾸 하니 실제 도와줘야 할 기관들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대전시도 되고, 코레일도 되고, 앞으로 저쪽 편으로 으능정이까지 같이 한다면 중구청까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행사의 내실화 뿐만 아니라 행사를 더 효과적으로 성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목척교 복원뿐만 아니라 중구, 또 시와 연계해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큰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TF팀을 반드시 구성해서 예산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시기를 잘 맞춰서 목척교 복원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더더욱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축제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특성이 있어야 돼요. 대전역 0시 축제는 그 축제가 상징하는 캐릭터가 뭐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아까 식으로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완전히 놀자판으로 끝나다 보면 과거에 그랬습니다. 중앙통로를 교통통제하면, 과거에는 교통통제를 하고서 이런 축제를 하지 않고, 어린이날 행사 때 가끔 했었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황인호위원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참 고삐 풀린 말처럼 얼마나… 그동안에 항상 통제되어 있고, 차량에 사람들이 항상 밀려 있다가 모처럼 다 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운집을 하는데 지금 꼭 0시 축제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본위원은 이미 과거의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교통통제를 해 가지고 광활한 장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누가 오든지간에 와요. 그런데 이렇게 놀고먹는 이 자체는 캐릭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대전역 0시 축제를 보고한 사람들이 느껴야 할 것인가, 무슨 추억을 담고 갈 것인가, 거제도에 가니까 거제시에 예전의 향수를 담는 그런 하나의 추억관을 만든 것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아시나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황인호위원

거기에 가 보셨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안 가 봤습니다. 말 만 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

한번 가 보세요. 이를테면 우리가 추억의 향수를 담은 에펠제과니 고등학생 때 어울릴 수 있는 만화점이라든지 교복을 입어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지만 거기는 하나의 건물 내에 정말 완벽할 정도로 가지각색이 다 들어가 있어요.그런 것을 상설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전 동구에 가면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우리가 제주도나 거제를 가면 그런 이벤트성이 있는 박물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축제라고 하는 것이 캐릭터가 생기는 거에요. 지금 우리는 뭔가 무형물질을 가지고서 대전역 0시다, 대전역아 잘 있거라, 나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간다는 참 구슬프기 짝이 없는 그런 노래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상한 향수를… 아주 긍정적인‘브라이트 요코하마’라든지‘돌아와요 부산항에’라든지 이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서울 서울 서울’노래라든지 그런 지역의 노래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퇴색적이고 이런 노래에 기반한 무형의 축제를 가지고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뜬구름이 잡힌단 얘기에요. 그래서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딸기니 그런 유형의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당에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서 축제화시킨다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좀 구상해 놓은 것들의 레파토리를 보니까 완전히 잡탕이에요. 그냥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이름은 세계적이라고… 노인 신문을 만드는데 세계 노인신문이라고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과장된 홍보로 실소를 자아내는 글이 2009년 8월 1일자로 박지연이란 사람이 올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0시 축제의 세계 면요리 축제라고요. 0시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중에 세계 면요리 축제가 있다는 말에 기대감을 갖고서 거기에 갔었는데 앞으로는 세계라는 말을 빼 달라고 하면서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의 부스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더위에 수타면 만드는 요리사분 한 분이 있고, 가락국수나 자장면을 만드는 부스 2개 정도, 그리고 일본 라면 만드는 것,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이 나왔으니까 세계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아주 냉소적인 얘기를 썼는데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무조건 아전인수격으로 아주 거창한 이름만 붙였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의 내실을 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속을 채우지 않으면 이 축제는 오래 못 갑니다. 기왕에 있는 것들도 사실 요사이는 뺏고 뺏기는 세상이에요.김치문화도 잘못했으면 일본에 뺏길 뻔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산을 3개 기관이든 4개 기관이든 중구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4개 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밍을 조절해야 하고요. 그럴려면 TF팀을 반드시 구성을 하고, 그 속에서 축제의 내실을 잘 짜서 그런 다음에 꼭 본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추경에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동구문화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독지가나 단체들로부터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동구가 어려운 중에도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쪽에 있는 사업비 내역하고 6쪽 별책에 있는 계약한 내용의 액수가 잘 안 맞더라고요. 예산은 어떻든간에 우리가 회계는 정확하게 다뤄야 하니까 두 쪽에 대한 것을 다시 잘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한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내일 근무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내일 근무시간 오후 6시까지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한상범입니다.

황인호위원

아까 주문을 한 것 중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첨가할까 합니다. 이번 축제를 기하면서 사실 대중교통난이 상당히 이번에 심했어요. 아시지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도 홈페이지에 불편사항으로 몇 건이 올라와 있었고 본 위원도 그 당시에 0시 축제하고 서구 갑천 축제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상당할 정도로 택시기사들이 아주 불평불만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등장했던 그런 분들이 아침이라든지 이런 때에 러시아워 시간에 자기들 출퇴근을 방해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상당히 짜증을 부리는 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못지 않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제를 앞으로 더 멋진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교통대란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해서는 안되겠다 싶은데 지금 설문조사를 보니까 접근성 하나는 괜찮습니다만 역시 주차난도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겨주고 있고 더욱 교통대란 이 문제는 풀어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이것을 그대로 안고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동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당 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칭송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TF팀 구성관계, 시기관계, 교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거국적으로 큰 틀에서 구성하고 계획을 입안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주차문제나 교통문제, 교통대란만이 아니라 접근성 같은 경우는 저쪽 국화향나라전 그것도 역시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같이 꼭 두 가지 축제를 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 함평 국화 축제전을 가보니까 상당할 정도로 상설 전시장을 만들고 해당 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든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항상 상설전시장을 관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접근성, 주차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도 6회, 7회 정도까지 할 정도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지요.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태까지 쏟아져 나온 많은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 더 좋은 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지혜를 짜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심 사항인 0시축제라든가 국화향나라전 관계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간단한 것을 하겠는데 예산 보조금에 보면 101쪽에 전부 각 단체가 심지어는 자율방범대도 10만원에서 3만원, 4만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절약 차원에서 긁어서 모았는데 동구문화원 같은데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다시 말씀을,

김무길위원

동구문화원은 왜 증액이 되었느냐고요, 작년보다.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기관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기획감사실로 제출을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누가 그것을 모르는가요. 그 절차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구체적인 내용이요. 문화원은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문화학교 운영, 송년의 날 행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동구합창단이나 동구생활체육 같은 데는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우리 동구가 보조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여타한 단체는 자부담이 있는데 두 단체는 자부담이 없어요. 동구합창단 같은 데는 이 합창단이라는 것이 내용을 얘기하자면 길으니까 관두겠는데 이런 데는 자부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합창단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무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창단원을 모집해서 스스로 참여를 해서 뜻이 있는 사람만 스스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보조금 같은 것은 앞으로 자기들도 자부담을 해서 더 왕성한 단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때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됐어요. 그리고 133쪽 2009년도 세부내역에 어머니 탁구 시장배를 충무체육관에서 하는데 20인인데 얼마를 지원했지요? 집행액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탁구요. 133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무길위원

어머니 시장배 25만원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25만원입니다.

김무길위원

25만원이 뭐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25만원이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행사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20명이 시장배에 참여하는데 25만원 가지고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트레이닝복도 될 수 있고 운동기구도 될 수 있고 필요한 물품을 요구했을 때 하기 때문에 그 내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우리가 트레이닝복 같은 것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다른 데는 많이 주고 이런 데는 25만원을 주면 줘도 욕을 먹어요. 이런 것은 아예 없애 버려요. 과감히 없애버리던가 과감히 증액을 시키든지 해서 합리화시키고 현실성이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관리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20명이 가는데 25만원 줘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큰 대회에 나가는데.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운영비 지출 관계는,

김무길위원

아니, 다른 데에서 긁어모아서 절약해 가지고, 속된 말로, 빼서 여기에서 남은 것을 빼다 써서 그런 것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예. 형평성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데도 자부담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려면 이왕에 활성화시켜서 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들은 돈 한푼도 안 내고 참여한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합창단,
상범

한상범문화공보과장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우리 세수확보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쪽을 보면 세무조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와요. 거기 5개 항목에 보면 하늘솔기 76,497천원 취득세 과소신고라고 해 놨지요?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166쪽을 보세요. 43번 항목에도 하늘솔기 여기에 취득세 과소신고라고 해 가지고 5억 9,300만원 부과를 했지요?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다 지금 납부가 되었습니까?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예. 납부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늘솔기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취득세를,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건설업체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을 짓는 그런 건설업체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밑에 판암도시개발 6억 1,800만원 추징을 했지요?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도 납부되었습니까?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그것도 납부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취득세는 등기이전을 하면서 사법서사에서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세무조사를 안 해도 이것이 자동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그런데 이 건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인데 토지를 사놓고 안 냈었어요. 처음에 허가가 안 떨어져 가지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토지 허가도 안 났는데 어떻게 사요.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처음에 계약을 하고 샀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허가가 안 났는데 토지를 샀다…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토지거래 허가가 안 떨어졌지요, 처음에는. 구입을 했었는데요. 미등기 전매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세무조사도 중요하지만 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안 내고 토지를 사면 더 큰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안 했어요? 그것은 민원실 소관입니까?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민원실에다 물어 봐줘요.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민원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단 민원실에 가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토지를 취득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민원실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지적과,
환서

박환서위원

지적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늘솔기에서 샀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허가가 안 떨어진 것입니다, 당초에.
환서

박환서위원

원칙은 토지허가 승인을 받고서 토지 매매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토지를 내가 취득하겠다고 신청을 내요, 구청에다. 그러면 사도 좋습니다 라고 허가를 해서 그렇게 한 후에 사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 구입했다가 허가 제약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산 이후로. 정확하게 세세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징을 했는데 납부를 했나 안 했나 제가 이런 것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세무조사는 어때요? 법원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첩이 오지요?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법원이 아니고 우리가 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50개 법인이면 50개 법인을 선정을 해요. 당초에 선정을 하면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일단은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끔 하고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의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실제 답사를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취득세 신고는 등기 넘어갈 때 이것이 자동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백만원 취득세를 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가서 해 보니까 이것이 1백만원이 아니라 2백만원을 내야 될 것을 1백만원을 안 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과소신고로서 적게 신고된 것이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2백만원을 내야 되는 것을 자기가 자납을 할 때 1백만원만 냈기 때문에 1백만원은 우리가 더 부과한 것이네요. 그러면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네요?
상구

이상구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했고요.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윤기식위원

민원봉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순덕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1월 6일자로 왔습니다.

윤기식위원

1월 6일자로 오셨나요. 그러면 1년이 다 되어 가시네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민원봉사과로 부임해 오시면서 과장님으로 바뀌시면서 바뀌신 것이 있습니까?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글쎄,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느낌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여성과장님이 오시고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누가 그러세요? 직원들이 그래요? 아니면,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직원들도 그렇고요. 민원인들도 그렇고요.

윤기식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항상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질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취임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그렇지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민선4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주관적인 편견일 수 있겠지만 '가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많이 친절해졌다고 느끼고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한 분 한 분이… 전국 지자체가 230여개 되나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 중에서 다 최고라고 자부를 하시지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스스로는,

윤기식위원

저도 구의원 중에서는 제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중요하고요.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전임과장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리모델링도 하고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되면서 민원봉사과가 많이 밝아졌고 친절해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쪽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항상 행감에서 단골 메뉴예요. 그렇지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었고요. 지적사항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이라고 해서 실적이 적은 한 개를 옮겼지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285쪽, 286쪽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옮긴 곳이 내용 자료상으로 보아서는 삼성동 동대전농협에서 홈플러스로 옮긴 것 같아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옮긴 사항에 보니까 실적이 엄청나요. 2,954매인데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삼성동 동대전농협에 있을 때는 806매였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1년 단위로 보았을 때 대략 400개미만, 350개미만 정도로 하루에 거의 한 건 정도라고 봐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신흥예스새마을금고 346, 동대전 새마을금고 394, 문화정보관 338이에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거의 하루에 하나 정도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왜… 2008년도는 그렇고요. 한 장 넘겨서 2009년도를 보면 신흥예스새마을금고가 346에서 317개로 오히려 줄었어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리고 동대전새마을금고가 394개에서 476개로 조금 늘었어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은 늘었으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요. 문화정보관이 348개에서 가양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312건으로 줄었어요. 왜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발급 건수가 얼마 안되는 것은 옮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흥동 예스새마을금고 건은 2008년 9월 1일자로 신흥동하고 인동하고 합쳐서 신인동이 되면서 동 주민센터를 기존에 인동사무소가 쓰던 것을 쓰게 되면서 신흥동 쪽이 조금 약해 가지고 발급건수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기존에 신흥동에 살고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었고요. 가양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용전동 홈플러스로 옮기려고 계속 얘기 중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동대전 새마을금고 건, 이것을 용방마을로 옮겼습니다. 용방마을로 옮기고 용방마을 관리사무소에 있던 것은 '98년도에 구입되었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11월 4일자로 폐기를 시켰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보면 신흥예스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작년 대비 건수가 줄었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오히려 건수가 더 줄었거든요, 그리고 문화정보관하고. 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1대에 굉장히 가격이 비싼 고가의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예를 드느냐 하면 아파트 지역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굉장히 매수가 높아요. 용전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 축협 자양지점 같은 경우도 동아아파트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3,300건으로 최소한 3,000건이 다 넘어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리 동에 대한 배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동 통폐합을 하면서 조금 소외되었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동에 대해서 배려 차원도 있고요. 이것이 꼭 투자비용에 대한 효율성만 따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존치도 어느 정도 여야지요. 하루에 하나 정도도 발급이 안 되는데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이제 신흥동 쪽에 어진마을 아파트도 들어오고,

윤기식위원

그러면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흥동에 있는 것을 빼서 다른 데에다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신흥 예스새마을금고에서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어진마을하고 신흥마을 있지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 중간 어디에 옮겨 놓으면 얼마나 발급 효과가 크겠어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장소도 협의를 하고 있고,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흥동 배려 차원이라면 신흥마을은 지금 신흥동 아닙니까?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어진마을은 인동이지만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거기 신흥마을 부근에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아파트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이것으 분명히 1천매는 넘어갈 것입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신흥동이라고 해서 배려 차원이라고만 하는데 오히려 작년 대비 30매나 줄었는데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가양도서관 이것도 그래요. 문화정보관이 가양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데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양동 그쪽 어디에 아파트가 있다든가 하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가양동에 있는 것을 빼서 다른 동에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 안배 차원이 있다면 더 효율적인 곳을 찾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두 군데는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지적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황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변상금 부과를 금년 들어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년도에 비해서 변상금 부과를 많이 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금년도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실태조사요. 어떤 실태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년 무단점유 상태를 조사하는데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무단점유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금년 초까지 도로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 부분 같은 것을 그 동안 허가 안 받고 사용하던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허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실태조사를 몇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급작스럽게 어떤 행정 지침이 내려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1년에 2회 이상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1회 이상,

황인호위원

1년에 1회 이상,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

금년 초 들어서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인이 다발 했었습니다.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통지로 인해서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차도 부분 간격을 없애고 차량을 일단 보도로도 통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흔히 턱을 없애는 그런 공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것들이 1년에 1회 이상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단 점용에 따른 당연히 책임의식도 느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규책문제로 해서 어떤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도 시민의식이 높아져 가면서 이런 것도 알게 될텐데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그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10년 동안 한번도 실태조사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해 왔다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질서행위 규제법 제1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 규정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인 과태료부과 사전예고통지서를 보니까 이 분은 건축물 취득시기가 '98년도인데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민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건축물을 매입했지만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설치한 그런 시설물인데 아무런 불편 없이 했는데 실태조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민원인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건물만 매입을 했다고 항변을 할텐데 10년여 동안 일체 관여하지 않다가 도리어 나타나서 얼핏 조사하고는 과태료부과 사전예고통지서를 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불만이 생기게 되고. 어떤 법의 형평성이라든지 과장께서 1년에 한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동안 10년 동안 무엇을 했던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떤 직무태만이나 유기 같은 것이 있지 않았는가. 오히려 시민들 측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조그마한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차도에서 보도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낮추는 그런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20만원 정도 변상금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런 마찰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왜 이런 행정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말씀 드릴까요? 황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법상에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언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 도로 하천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5년 9월에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관이 된 이후에 전체 고지서 미납분에 대해서 전부 납부 독촉을 하니까 그때도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이제껏 한번도 독촉을 않다가 갑자기 독촉장이 나오니까 그 동안 기간 내에 독촉을 해 줬으면 그때 납부를 했을텐데 체납으로 해서 전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재경부 재산을 기왕 실태조사를 나가는 것, 국토해양부 재산도 전체 일제조사를 한번 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그 동안 보면 허가를 받아서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옆집에서는 무단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옛날부터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변상금 납부 예고통지를 냈습니다. 예고통지를 내고 나니까 지금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물 소유 관계가 전소유자가 했는데 지금 사람은 사용을 하지 않는데 전소유자가 사용하는 부분 같은 것이 상당수 나와서 그런 부분은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제외를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외를 시켜주고 그런 부분은 다 빼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하면 그 동안 5년치 이상을 전부 변상금으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허가 없이 설치를 해서 사용한 것으로 해서 과태료로 해 가지고 20만원 내지 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잡종재산이라면 모르겠는데 국토해양부 관련 재산들은 대부분 다 도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깔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편의상 그렇게 수월하게 써 왔는데 이것은 법령상 그런 미흡한 점을 개선을 하지 않고 우격다짐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격적으로 10년이든 20년만에 실태조사를 할테니까 모든 국민들은 따라라, 그렇게 해 가지고 갑자기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고 조치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수반하고 있지만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행정이라고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 그 옆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 납부를 하면서 사용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단으로 사용하시고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고자 변상금으로 부과를 않고 예고통지를 했고 또 본인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원상회복을 한 분은 전부 면제를 하고서 납부면제 유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앞으로 허가를 한 부분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차도와 보도를 잇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점용료 납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러한 법령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자기 개인이 사용하는 주거용 같은 경우는 그런 부과가 안됩니다. 무료로 사용이 되고 영업용일 경우에만 그런 점용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받을 때 당연히 그런 인식은 하게 되고 허가를 받으라고 건축 부서에서 전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차량이 실제 들어가지 않고 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있는 그런 조그마한 2층짜리 건물들 이런 데에서도 많이 그런 것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네들이 조그마한 의상실을 하면 차량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차량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인호위원

주거용으로 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쪽 단속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고통지는 그대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고통지 후에 실제 차량이 진출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 조치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면제 조치를 했습니까? 전체 몇 건이나 이번에 해당이 되었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고통지 내보낸 것이 305건 정도를 예고통지를 해서 정확한 숫자를… 부과한 것은 한 200여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고 실제 본인들이 허가서를 제출해 가지고 솔직히 허가를 받아 간 것이 130건 정도는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 자료를 봐서는 그러한 상황이 안 나와 있는데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

수록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이번에 현장 민원 접수하는 의원들이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런 문제도 사실 국토해양부 법령이 어떻게 국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잘못해서 나중에 조용하게 관례적으로 쓰고 있던 시민들을 갑자기 뒤통수치듯이 이런 방식으로 억제하고 제어하는 방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잡종재산 못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실태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 시민들도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법의 형평성 그런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따른 피해자들이 이번에 사실 조금 전에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민원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전혀 관련되어있지도 않고 설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손을 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도로에 일단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을 혹시 건드렸을 때 잘못 되지는 않을까 건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무작정 예전에 살던 주인이 전 건축주가 설치를 했는데,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런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원상회복을 하고 전부 과태료에 대해서 면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전통지는 그 분들한테 했지만 실제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종전 소유자가 설치를 했고 현재 소유자가 사용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작년 말에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도로 구거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과에서 담당을 하느냐, 건설과로 다시 넘기라는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금년도에 다시 건설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내년도에는 다른 데로 넘어가 있겠군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금년 7월 13일자로 건설과하고 하천은 재난관리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자체 업무분장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 동구 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시의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주무과인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로 넘기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쪽으로 넘긴 바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튼 우리 동구청 업무분장이 참 이상해요. 자치행정국장께서 지금 배석하고 계시지만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도 업무분장이 요란스럽게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민원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더욱이 신청사 예를 들어서 구청사를 매각을 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종으로 변환을 시켜야 부서가 달리해 가지고 그 이전 단계하고 그 이후에 매각 단계하고 부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원스톱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업무분장이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문제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시 감사관하고도 의견이 많이 상충이 되었는데 자치구라고 자치구 청장이 실질적으로 가장 관리하기 편리한 부분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는가 하는 판단 하에서 구청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에서 어느 부서에 사무분장하는 것까지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번 감사에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굳이 원하니까 이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넘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따른다면 얘기가 되는데 따랐으니까 할 얘기가 아니지요. 이런 피해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중앙시장 일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개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점포상들 모임이 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

다섯 개인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합시다. 거기에서 변상금을 내는 상인회가 있고 내지 않는 상인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상금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중앙시장 골목은 옛날 건설과부터 부과를 해 오던 부분인데 그것은 본인들 상인회에서, 재래시장에서 도로점용 변상금을 납부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되니까 건물 소유자들하고 좌판 상인들하고 오랜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마찰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변상금을 납부하겠다고 해 가지고 일심회 골목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변상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는곳이 있고 안 내는 곳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러니까 자진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좌판장사를 하는데 어떤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들이 변상금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를 유기한 꼴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엄연히 무단점용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어떤 데는 보도 조금 올라가는 턱 만들었다고 20만원씩 부과를 시키는데 여기 소방 화재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지역에 항상 24시간 적치를 해놓는 상태인데 그것을 부과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는 상인회들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요. 위험 천만한 것입니다. 어떤 상인회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런 돈을 걷어서 내겠다, 이 이면에는 우리는 내고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뜻으로 변상금 의미가 아니라 도로 점용료 사용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점용료는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용료는 납부를 못하고 지나간 것에 대한 변상금이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변상금으로 해야 하는데,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물론 황인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대로 해서 100% 법대로 집행을 해야 맞지만 전국 어느 곳도 재래시장에 변상금이나 점용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납부하는데는 없습니다. 그것이 관행이나,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점용료가 합법화되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준 지역에서 그런 상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도로에 적치를 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은 부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의무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원상회복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좌판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한다는 것이 법대로는 그것이 맞지만 그것이 집행을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이나 여기서 좌판을 다 몰아낸다는 것은,

황인호위원

아니에요. 과장께서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일단 내는데도 있고 법대로 한다면 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는 데가 있고 안내는 상인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여튼 통일을 시켜 주셔야 되요. 변상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일단 동구청에서 재래시장은 관행적으로 안 냈다, 안 받는면 안 받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욱이나 어떤 상인회에서는 우리는 뭔가 권리를 나중에 행세를 하기 위해서 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오고 어떤 데에서는 안내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아까도 양해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건설과로 넘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한 국장 산하에 있으면 그래도 국장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겠는데 건설과로 가면 도시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되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이 건설과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형평성 있고 통일된 행정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원칙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옳고 맞는데 실제 재래시장이나 이쪽을 관리를 해 오면서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아예 안 받는 것이 좋아요, 받으려면 똑같이 받아야 되요? 안 받으려면 다 똑같이 안 받아야 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삼자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그냥 놔둬야 되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법대로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인호위원

회장단들을 소집해서 그런 법 내용을 숙지시키고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노점 좌판까지 근사하게 자부담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마당에 그것도 사실 큰 부담이에요, 우리로서는. 나중에 도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요. 그런 데에다 일부는 변상금을 사용료로 변칙적으로 내고 있다고 하지 또 다른 데는 여기에서 받지를 않고 있다고 하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반드시 챙겨줘야 합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어쩔 수 없이 행정과 법이 이원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대로 하면 저쪽 좌판이라든가 자부담 얼마를 한다고 해도 도로에 그런 것 설치해 줄 수가 없는데…
인국

김인국위원장

조과장님께서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 소관도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황인호위원

아니, 지적과이니까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지적과지만 그 업무 자체가 타국으로 넘어 갔는데요. 그 부분은 국장하고 상의를 무엇인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황인호위원

업무분장이 언제 넘어 갔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7월달에 넘어 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저도 감사 받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감사 부서의 의견이 굳이 딱 어떤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수정을 해 줬고 감사처분 지시도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을 또 조치사항 결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이관을 했고 다만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인식을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업무가 전부다 평생학습센터로 이관이 되었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윤기식위원

이관이 되고 도서관이 변한 점이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저희 평생학습센터로 도서관이 이관되고 나서 도서관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도서관 어디가 늘었어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자양도서관하고 홍도도서관 늘면서,

윤기식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아니, 관리는 안 해도 저희 도서관에 있던 사서직이 그 쪽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윤기식위원

평생학습센터 업무가 늘어서 힘이 든 것이 아니고 자양동주민센터하고 홍도동주민센터가 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윤기식위원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늦게까지 근무하고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윤기식위원

얘기는 확실하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물론 평생학습센터 도서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를 돕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3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윤기식위원

용운도서관장. 자리에 나와 있지요?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지금 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 처리 내용을 보면 미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 연속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지적할 때마다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그 당시에 예산적 책임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얘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3년 간 계속 되어서 시정사항으로 내려간 것이 미결로 남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소관 각 과별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 결과를 보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거의 완료 아니면 추진 중이지 미결이라는 것은 없어요. 단 한 건 여기에 처음 미결이 있는데 이 건도 지금 2006년 본 위원이 5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하도 안 되기에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담당국장께 얘기해서 다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3년 연속 지금 4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미결 사항이에요.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무엇을 하겠어요! 2006년, 2007년, 2008년 지적을 해서 시정사항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미결이라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항상 몇 년차 계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건설과에서,

윤기식위원

어느 부서에서 안 해 줘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건설과에서 이번에도 간단하게 그 쪽에서 자문을 받아서,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싸우지 않습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산을 확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누가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산 부서에서,

윤기식위원

아니, 이것은 본 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우스운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기식위원

누가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저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윤기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제가 2006년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 국장님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담당국장 또 예산실장까지도 반영하겠다 라고 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미결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대로 몇 년째 해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내년도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윤기식위원

존경하는 우리 성우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떨어지기를 바라겠네요? 다시 안 들어오면 얘기 안 하실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윤기식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보세요. 제가 2006년부터 이 부분은… 정말 용운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입구에서 차를 잘 못 틀어요. 겨울에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런 사항을 제가 2006년부터 우리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님하고 같이 줄기차게 3년간을 주장을 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도 기필코 당선되어서 들어와야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윤기식 위원님이야 당연히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윤기식위원

센터장님. 전에는 용운도서관 관장이 6급으로 직급을 가지고 있었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지적한 본 위원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이것을 어떻게 오늘 가서 처리를 할까, 구청장을 참석시킬까, 했는데 오늘 국장님 얼굴을 봐서 제가 참습니다. 저하고 분명히 처음으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는데 이것이 평생학습센터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윤기식위원

직급이 상향 조정이 되었으면 우리 센터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셨어야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세 번이나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미리 상의라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기식 위원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힘이 딸리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원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제가 사실 오늘 이 부분 가지고 본 위원이 행감 자체를 보이코트 하려고까지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하도록 한다니까 본 위원이 그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마지막 3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양동하고 홍도동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양도서관하고 홍도도서관이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10시까지 했다가 하절기에 9시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동에서 운영하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이것은 내년부터 시정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운영실적하고 모든 것을 반영해서 도서구입도 너무나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민망할 정도로. 단계적으로 확충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년만에 늘어나기 때문에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민원인 이용객들이 너무 책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평생학습센터에 이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양도서관하고 홍도도서관은 사실 엄밀히 따져서 이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도서관 이용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 과제로는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 답을 내야 되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요? 공감은 하시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내년 1년도 한번 더 지켜보고 운영사항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우리 도서관 이용을 가장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센터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2쪽을 보면 도서관 이용 현황에 이용자 현황 자료예요. 이것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1일 평균.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

김무길위원

도서관에 와서 이용하는 분이 그러면 700명, 600명인데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김무길위원

용운도서관 관람석이 몇 석이 됩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전체적으로 400석이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707명이 왔는데 이 1석을 두 사람 꼴로 이용하는데, 하루에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그런데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김무길위원

수시로 교체는 되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도서관 이용을 하는데, 이용시간이 가오도서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하절기에는 가오도서관이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아침 몇 시부터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아침 8시부터요.

김무길위원

8시부터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제일 오래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아는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야간에 온종일 하는 곳은 없어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유성구에 24시간 한다고 해서 한군데 시범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김무길위원

별 효과가 없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김무길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용이 없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김무길위원

가오도서관이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도서도 많이 확보가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구청이 이사갔을 때 가오도서관이 그 쪽으로 가지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럴 때 도서 인구 확대라든가 저변확대라든가 이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독서인구를 확보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지금 그 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할 때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무길위원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하는데 독서인구를 확대해야 문화국가가 되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김무길위원

책을 안 읽으면 아프리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10월달에 가기 시작을 하니까 가오도서관을 옮겨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독서인구를 저변확대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세요.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몇 석인지 아세요? 신축 건물이 몇 석인지 아세요? 센터장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좋은 안이 안 나오지요. 자료 좀 확보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청사에 새 도서관에 새로운 독서 인구가 새로운 그런 풍조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오숙

권오숙평생학습센터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숙 센터장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일차 감사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감사종료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