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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0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5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수도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위원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들이 군포시민의 삶을 좀더 풍요롭고 우리 군포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보건소와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5일 보건소장 유영철

최진학위원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2-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봤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여기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을 어떤 형식으로 하죠? 담당직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약무담당 직원이 있고 병의원 관리하는 의무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약무담당 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도점검시에는 1인 출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2인이 출장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도점검을 나가면 주로 관리대장을 위주로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마약류 수불관리대장과 재고량 확인을 하고 주로 대장과 현물에 대한 확인작업이 주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관리대장 수급현황이 잘 되고 있는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재고량을 확인해서 따로 수불대장하고 정확히,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맞춰서 처방전 없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관리대장하고 현물확인을 위주로 한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인력은 2인이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약국에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데 어떤 위반내용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불이 맞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조완기위원

수불대장하고 현물하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내용은 파악하셨어요? 수불대장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처방전이 없이 나간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관리를 잘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방전 없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마약류관리법뿐만이 아니고 약사법 위반으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처방전 있게 나갔는데 수불대장에 기록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마약류취급업무정지가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정지 기간만큼 과징금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과징금으로 대치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과징금으로 다 처분하였습니다.

조완기위원

두 건 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지도점검 나갑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연 몇 회라기보다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무, 약무 담당직원이 의원, 약국 지도점검시 항상 같이 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매월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매월, 분기별 한번 집중점검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 의무 약무 민원서류가 많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주 업무고 그리고 남은 일정이 있으면 의원, 약국 지도점검시에 마약류 점검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약류 점검만 가지고 약국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점검시 마약류 업무도 같이 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전체적인 약품관리 할 때 같이 한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계량화를 어떻게 합니까? 점검의 계량화는 어떻게 합니까? 계량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 2회를 한다든지 매일 한다든지 하여튼 나름대로 계량화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모든 의원, 약국이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가능한 중복점검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해서 연 1회 점검을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연 1회 하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연 1회 하게 합니다.

조완기위원

연 1회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점검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는 연 1회 이상, 물론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도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 약국은 연 1회 점검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장 답변이 행정인력상 연 1회 이상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본위원은 최소한 이런 문제는 분기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점검을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약사회 전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능한 교육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교육 중심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마약류는 사실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연 1회 이상 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히 마약류 관리실태는 최소한 분기별에 1회 정도, 연 4회 정도는 해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관련 점검을 해 보니까 연 4회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참고하실 수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에 내실을 기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하에 열심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신데 본위원이 근래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염병 문제, 애완견 같은 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리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애완견으로 해서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은 법정전염병으로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전염병예방법에 법정전염별 1, 2, 3, 4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전염병은 법정 전염병이고 애완견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들은 기타 피부질환이라든가 기생충질환 이런 것들로 물론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긴 하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도 갖고 있지 못하고 노력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전에도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애완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뇨 같은 경우 변에 의해서도 상당히 기생충이 많다는,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근래에는 개의 예방접종을 제대로 안 하면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한테도 전염이 쉽게 되는 것들 뉴스보도를 본위원이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분야쪽도, 사람의 신체 내부에 그런 문제보다 외부로부터 오는 변형의 바이러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안 갖고 계십니까? 여력이 안 되나요? 아니면 관리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가령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애완견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지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애완견에 의해서 놀이터 등에서 분뇨에 의해서 기생충 질환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심각한 질환은 애완견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은 아직 알고 있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정할 때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한가, 보건소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다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우선순위가 좀 밑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위원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2-28에 보면 보건소 건물 청소용역 내용이 들어 있는데 발주설계서가 있지 않습니까? 발주가 되고 난 다음에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도 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저희가 설계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저희가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기계관련이나 전기관련, 미화원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발주된 대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인건비 지급을 작년도 의회에서 부의장님께서 언급해 주셔가지고 계약서 상에 인건비 지급이 낙찰률 대비 전체 산정된 금액에서 80%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83.88%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83.88%?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왜 83.88%죠? 88.24%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 업체에서는 88.78%였고 올해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83.88%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낙찰률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 지급내역이 본래 산출했던 금액에서 낙찰률을 적용하고 그 금액에서 대비 83.88%를 지급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인건비 설계금액에 88.24%가 지급이 돼야죠.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한번 더,

김진호위원

우리 설계금액 있지 않습니까? 발주설계금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인건비 지급은 88만 2,400원이 지급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83.88% 낙찰률 대비 어떻게 숫자를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업체가 낙찰받은 낙찰률 88.24%의 인건비는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88.24%는,

김진호위원

우리 설계금액의,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

김진호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맞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 계약할 때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 했고 전에 예산심의 할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 조항을 달으라고 해 가지고 80%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낙찰금액 대비 80%로 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

김진호위원

낙찰금액 대비 80%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금 뭔가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4대 보험을 드는데 실제 이런 게 다 가입이 돼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가입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실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확실합니다.

김진호위원

식비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지급하나요, 현물을 지급하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청소용역 하시는 미화원분들을 만나뵈면 한 달 수령액이 70만원을 겨우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설계서대로 하면 100만원, 거기서 낙찰률 적용하면 88만원, 한 90만원 정도 수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은 그 분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 아마 산재보험 정도는 들었을 것 같은데 군포문화센터도 산재보험을 저희 시가 위탁비에는 계상을 해서 줬는데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도 실지로 설계서대로 하면 대부분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가입을 안 하는데 발주하신 책임자로서 항상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사실 이 의회가 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이 분들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매월 지급되고 있는 은행입금 증명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탁업체에서,

김진호위원

네, 그쪽에 징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받아주시고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바로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의회 감사일정 종료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특별위원회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없는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MMR 홍역볼거리풍진 백신에서 어떤 한 종류가 효과가 면역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 백신 사용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약품으로 똑같은 걸로 구입을 했어야 되나 그때 당시 한 회사 것이 사용중지가 되는 바람에 그 약품이 품귀가 돼가지고 갖고 있던 걸 다른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그 바꾼 걸로 했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할 때 전염병예방관리지침에 의하면 무료임시접종사업시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계획 수립토록 돼 있으나 보건소에서 장티푸스 접종을 할 때 내소자 중심으로 접종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서를 쓰고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용했다, 이런 뜻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부기내용을 국도비로 예방접종사업에서 각 백신별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걸 구입을 했는데 그 약품이 사용중지가 되니까 똑같은 백신으로 교체했어야 되는데 그걸 어기고 다른 걸로 장티푸스 약품으로 구입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용이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걸로 대체를 했다, 없으니까. 없는 약품인데 다른 약품으로 사용을 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그리고 장티푸스 저기는 어떤 뜻이에요? 원래 계획상으로 접종대상자를 미리 선정을 해야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계획상으로 모든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조리하는 사람들, 일반 건강한 성인은 다 접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본인이 장티푸스 보균자이면 장티푸스가 발병하면 여러 다수에게 장티푸스를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리라든가 상수도 취급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상수도 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인원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건증 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접종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매년 하는 접종은 아니고 한번 접종하면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 한 해는 양이 꽤 많았다가 또 2년은 적다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재일위원

혹시 리스트업이 돼 있나요? 그 업종에 대해서 리스트업이 있어야 선정도 하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 자료파악이 사실은 업소종사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자료가 리스트업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지금 접종지적을 받고 집단급식소 종사자들, 복지관에서 조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접종대상을 파악해서 접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리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은 안 된 거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이것은 그냥 시정조치 사항인가요? 행정조치는 어떻게 당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행정조치는 그냥 시정입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22-1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병의원·약국·한의원 불법사례 적발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더 많은 불법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어떠어떠한 사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003년도에 적발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지도점검시 주 위반내용은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진열 및 저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미이행,

김재일위원

죄송하지만 좀 천천히,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미이행, 그리고 유효기관경과 의약품 진열 및 저장,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미이행, 처방전에 조제약사 서명 미기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의 차이,

김재일위원

유효약품 지난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세요? 그냥 이렇게 적발이 되면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약국에 대해서 업무정지 3일이 나갑니다.

김재일위원

3일?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업무정지 3일인데 약사법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들이 과징금으로 처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적발내용에 비하면 상당히 좀 그렇군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적발사례에 대한 자료가 다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어느 병원, 이런 것까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병원, 약국 명칭은 삭제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냥 주세요. 그것은 다른 데로 나갈 게 아니고 제가 참고로 할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밖으로 내보낼 건 아니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식자료로 제출을 해야 된다면 병원·약국명은 빼고 드려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고 이 회의와는 별도로 위원님께 열람은 개인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정식자료로 제출시에는 제가 판단이 지금……, 앞에 한 말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병원·의원 명칭이 나간다는 건 어떤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불법사례에 대해서 적발이 됐으면 당연히 알 권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른 행정조치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위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관내에 약국이나 병원 이런 쪽은 이런 적발사항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명하고 직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환자를 다루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약이 기일이 지난 걸 팔고 있다, 이런 건 상당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도 큰 해는 없을 것이라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방금 전에 요구한 김재일 위원의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월요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럼 7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가 어디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의왕 계요병원에 센터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이재수위원

언제부터 저기한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 2002년 1월부터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자체 감사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지금은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도 처음에 센터가 개소하고 보건소 이전하고 주 1회씩 정신보건센터 장하고 팀장하고 미팅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하도록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모든 업무가, 처음에 행정업무에 미숙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도에는 직원들이 몇 번 교체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조금 자리매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부터는 완전히 자리매김을 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몇 분이 나와 계시죠?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상근직원이 세 명이 있고 정신보건센터장은 정신과 의사로 수요일과 금요일 하루종일 근무하게 됩니다.

이재수위원

상근은 세 사람이 하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정신보건센터가 계요변원에서 와서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정신보건센터만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죠? 소장님 말고. 물론 소장님이 최고 책임자이지만 말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방문보건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자료에도 보니까 처음에 출발은 미미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

다음 페이지에 본위원이 각 실과소마다 고유업무관련 전문인력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지만 잘한 것은 칭찬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보건소의 특수성이 있지만 본위원이 이렇게 봐도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보건소에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원 34명 중에서 전문가가 30명이고 나머지 네 분은 일반 행정직이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물론 행정이 뒷받침 되어 줘야만 일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노인요양시설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인력관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보건소가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직영을 한다면 어디까지는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또 위탁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아직 방침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소에 30여명의 전문직 중에서 그런 요양시설에 조예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든가 요양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물리치료실은 만들게끔 되어 있고 의사도 한 명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보건소의 모든 인력이 요양시설을 맡아서 한다고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요양시설을 직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직원의 정원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재수위원

고민을 해주세요. 이런 게 하나 출발을 함에 있어서 사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그쪽 방향에도 전문가가 있어야 나중에 요양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끔 예산 다룰 때 지적드리는 게 짓고 나서 1년도 안 가서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물론 내집도 짓고 나서 좀 지나면 고치는 건 당연하지만 처음에 애초에 출발을 잘 했으면 이건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것도 다시 고쳐야 되는 게 많이 나와요. 그 문제는 뭐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만 제가 지적드리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동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요양시설을 준비함에 있어서 보건소 30명 중에서 그 분야에 잘 되시는 분하고 지금부터라도 호 흡을 맞춰가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보건소가 인원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10여개 과를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특수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군포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사실 보건소가 칭찬도 많이 듣습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칭찬도 많이 들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전달을 드리고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방문보건하고 경로당 무료이동진료 실적을 보면 한 주에 한 번씩 나가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경로당은 한 주에 한 번 나가고 방문보건팀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방문보건은 매일 나가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방문보건팀에서 수행하는데 방문보건팀 직원의 현황이 팀장님 한 분이 있고 방문보건담당 간호사 있고 노인보건담당 간호사가 있고 그리고 방문보건 업무대행 간호사 둘이 있고 노인보건 업무대행 간호사 한 명이 있습니다. 노인보건 업무대행 간호사는 경로당을 매일 순회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방문보건 의무대행 간호사 둘은 가정방문을 하면서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경로당 이동진료를 나갈 때는 전체가 다같이 나가서 수요일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두 개 경로당씩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동진료는 현재 5개 경로당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5개 경로당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주몽복지관 경로당, 가야복지관 경로당, 둔대학구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부곡동에 있는 경로당 5개만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약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다른 경로당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다른 경로당은 인력관계 때문에 그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인력문제로 저희가,

이재수위원

이게 한 번 방문했다가 진료를 하고 다음 달에 안 가 보게 되면 연속성이 끊어져서 그런 문제도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현 체제에서는 5,6개 경로당밖에 수용할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한 개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력도 더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이고 차라리 90개소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양을 늘려서 방문횟수를 늘려서 계속해서 진료를 순회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노인지회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방문하지 못하는 경로당에서 우리 경로당은 왜 안 오느냐고, 어르신들이 질투심이 많은데 나이를 먹다 보면 남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듣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고민하고 계시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이 사업을 본위원이 외부에서 듣기로도 방문보건 서비스하고 경로당 무료이동진료가 상당히 좋다고 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어떤 물품장비가 있죠? 재산목록장비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의료장비가 많이 들어왔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그 당시 구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으나 한꺼번에 구입한 게 있고 조금씩 구입도 하고 또 전에 구입한 게 있고 해서 총 이전관련 전후해서 구입했던 장비가 4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4억 정도 된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후로 해서 구입했던 총괄 장비내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의료장비가 최신장비가 많이 나옴에 따라서 매년 구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매년 의료장비 구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의료장비라는 것은 장비를 하나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거기에 맞추어서 부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해서 장비구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 시에는 준비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면적이 늘어나고 많은 서비스를 준비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장비를 구입한 게 사실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도 새로운 장비를 갖다 놓을 면적도 적정치 않고 구입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비구입은 노후장비 10년씩 되는 장비를 교환하는 수준에서 당분간 장비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의료장비가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10년이나 5년 이상된 장비들은 교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품대장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괄적으로 다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비품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비품관리대장은 수기로 합니까, 아니면 전산으로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에는 수기로 하였는데 최근 들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언제부터 전산관리가 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전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완전히 전산관리를 한 게 2001년도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보건소장께서 보실 때 전산관리해서 완전무결하다고 보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보건소장이나 보건소에 계신 분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본위원이 볼 때는 체계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장비가 과연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어느 정도 썼는지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체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수기로 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 보건소에서 전산화시켰다면 좋습니다. 발상은 좋지만 거기서 더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장비도 노후된 부분은 빨리 교체일자도 알고 그래야지만 신장비가 들어오고 그래서 27만 시민이 새로운 의료혜택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의료장비물품대장을 정확하게 비치하셔서 구입일자, 전산기록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록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재산 품목도 나오고 목록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보건소뿐만 아니고 시에서 보면 비품에 대한 목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수기로 작성되고 있고 완전하게 안 돼 있어요. 상당히 미흡합니다. 차후에 보건소에서는 거기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실과소에 보급을 하는 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2-31 관용차량 관리현황,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하셨던 건데 보험이 그린화재로 다 돼 있거든요. 총 보험수가가 얼마나 됩니까? 보험을 보건소에서 들은 거예요? 회계과 차량등록팀에서 일괄적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유재산관리팀에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하신 것이고 보건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자동차 정비비용도 보건소와는 관계가 없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차량정비금액, 유류비는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고 보험가입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셨기 때문에 보건소는 계약을 어떤 형태로 했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잘 모릅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의료보험계획 추진현황 이게 민선시장 당선과 함께 "우리의 보건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라고 계획을 내놓는 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위원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어떤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인복지법에 나와있는,

송정열위원

소장님, 저하고 빨리빨리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양시설이 치료시설입니까, 아니면 보호센터의 기능을 갖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인복지법에 입소 노인시설로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고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그냥 노인들 입소하는 시설이고 노인병원은 큰 중병이 있는 사람들의 시설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그 중간 단계의 시설로 치료적인 개념도 도입되면서 요양시설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중간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대상연령대는 나와 있는데 대상질병은 어떤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치매, 중풍,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입소인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핵심이 치매나 중풍환자들이 핵심이 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운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포함한 어려우신 분들은 저렴하게 입소비용을 내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실비 개념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에게도 혜택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70%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입소대상으로 하면서 무료로 하고 있고 30%는 실비 입소 대상으로 해서 입소 1인당 월 61만 8,000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0% 실비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분들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입소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대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은 입소인데 본위원은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낮에 잠깐만 입소시설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의 환자들의 주간보호센터를 만드는 정책적 이유는 단순하게 노인복지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분들의 가족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도 크게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법이 보장하는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실비를 다 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갖는다면 이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만 보건소가 보호를 해주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지낸다면 경비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도 좋은 말씀 주신 대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안에 노인주간보호시설을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시설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안에 포함되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주간보호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용역하지 않습니까? 22-7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학술용역현황이라고 해서 2001, 2002, 2003년도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학술용역이라는 부분들은 용역을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들을 창출해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용역결과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가 2001년도에는 용역결과가 없으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용역결과가 건수로는 3건, 내용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2건이거든요. 이 용역을 통한 추후 사업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먼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것이든가 그런 부분이 용역결과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전문요양시설 건립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방안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건강조사연구용역은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비만도 검사 포함해서 영양조사까지 간략한 건강검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걸 바탕으로 올해에는 전체 22개 초등학교 5학년 전체 4,8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연구조사를, 말은 연구용역이지만 이 사업에 의해서 물론 일부 결과는 내년도 사업을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어떤 틀로 나갈 건지 용역결과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주 내용은 5학년 학생들에 대한 어린이 건강검진 내용이고 사업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일부 대신 수행해 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건강조사 이 연구용역은 이후사업을 발생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한참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연구용역비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연구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연구용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린이 건강검진비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정확하게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서 나오는 자료, 그리고 이것과 같이 관련해서 부모교육도 시키고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보건교사들 교육도 시키고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저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교육청, 학교, 보건교사, 교장선생님, 학부모대표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어린이건강검진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거기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문제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 건강검진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의 훈련과정이 었고 이걸 하면서 보건교사들도 훈련이 되었고 보건교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비만아 발견·등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발견된 비만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어떤 것인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위탁이 아니고 연구용역으로 했던 부분은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답이 나와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사업비로 해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이 얘기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라는 건 이 사업을 통해서 차후사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차후사업을 위한 백데이터를 축적함에 있어서는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백데이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군포시가 작년에 4개교인가 5개교인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1,000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전체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요. 작년에도 5학년, 올해도 5학년. 그래서 주로 한 것은 비만측정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비만에 따른 운동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운동을 한다면 얼마가 필요한 건지 이런 백데이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을 용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백데이터를 얻기 위한 용역이었다면 2003년도 것은 무의미하고요. 이게 정말 어린이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사업이라면 올해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경희대학교에 연구용역중이고 이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뿐만이 아니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이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강사섭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학교 도움을 받고 사업의 전체적인 디랙터 역할을 해 주고 있고 그 부분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가지고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빌어서 했던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연구용역이 더 이상 없을 거고 올해 했던 걸 바탕으로 저희 자체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근간을 올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올해까지만 연구용역을 하고 내년부터는 연구용역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자체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용역의 결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데이터를 보고 어린이건강검진이라는 것이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건강증진기금에서는 안 줄테니까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금액이 축소돼서 내려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올해 해 보고 결정하겠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맞습니다. 맞고 만약에 그 사항만 건강검진만 하게 될 거면 별도로 저희가 위탁 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용역이 아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보건소장님도 일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건강검진이라는 부분들은 이후 군포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신체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의 개념이니까 필요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동의할 수 있구요.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는 용역이라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자나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후 사업을 풀어나가야 할 실무자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이 되면.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고리는 저는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역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 어린이건강검진비 해서 이게 4,000만원이 됐으면 4,000만원, 지금 올해 4,0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내년에도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건강검진비로 해서 다시 올리시는 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보건소 사업 중에서 아동 성교육 문제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하나의 사업내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내려왔을 때 보건소를 담당하는 과가 공공보건과입니다. 거기서 보건소에 내려가는 사무를 쭉 복지부에서 정리해 보니까 200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성교육 사업도 200몇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사업이 백화점 식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은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노력하게 되고 어떤 사업은 위에서 공문이 지시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여성복지과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실적만 내기 위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소장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계속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지금 성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여성복지과, 시민단체에서 여성민우회가 됐든 YWCA가 됐든 시민단체들이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로 시 직원들은 하중을 받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도 협의해 보신 적은 없죠? 여성복지과 주관하에 성교육과 관련해서 보건소 직원들이나 시민단체 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한번 회의해 보신 적은 없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같이 모여서 회의한 적은 없고 저희가 업무파악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대강 파악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스템을 정비해서 이건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만 그저께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교육과 관련해서 샘플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성교육은 샘플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성교육은 다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의심자를 뽑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걸 샘플링을 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 보건교사들이 계시니까 그 보건교사님들은 우리 군포시 보건소가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양호교사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그 양호교사들이 직접 각급 학교 학생들을 성교육 한다면 시가 이번에 샘플링하겠다는 것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교사들에 대한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런 교육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는 여성복지과는 국가예산을 타오고 그리고 거기에 정책적 기조를 만들어 내고 지금 시민단체가 사실 아동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고 보건소는 그 분들이 내는 교육을 각급 학교에 접합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 보건교사와 이런 다리 역할들을 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보건교사들하고 적어도 2개월에 1회씩은 같이 회의를 하고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에하고 다르게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건강증진사업 보고에서도 했지만 보건교사 워크샵을 올 8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 거기서 이런 보건교사들이 필요한 교육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교사를 교육시킨다기보다는 새로운 전문지식 함양에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할과 보건교사의 역할 그리고 시의 역할,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해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보건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지식과 각종 교육자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교육은 전적으로 교육청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저희가 이걸 해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 보건교사 재량하에 지금 사실 일정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혹시 거기에서 필요한 교육자료라든가 어느 정도 필요한 전문지식은 저희가 보건교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자료를 보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저희가 성교육사업을 한다는 내용도 보건교사가 본인이 강의를 성교육을 하기 곤란한 경우 저희가 준비돼 있는 강사분들을 저희 예산으로 초빙해 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교사한테 하십시오, 마십시오 지휘감독 권한이 없으니까 사실, 지휘감독권한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면 각개각개 가는 겁니다. 돌격앞으로 서로. 서로 각개 약진을 해가는 과정에서 관통하는 원칙이 없었을 때는 중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한 주무부서인 여성복지과에도 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건소하고 업무협조를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구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건소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가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물론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많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업에서 가장 앞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교사하고 교육청과 긴밀한 연계체계가 구축이 돼가지고 모든 사업을 저희 보건교사들의 자발적인 그런 부분도 높였고 교육청에 관심도 많이 고조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구축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학교의 보건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주도권은 없는 거고 교육청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 보건교사님들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데서 크게 고무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을 해 주셔서 질의답변이 빨리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담백한 모습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2-41쪽을 봐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군포시 어린이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조사를 지금 2002년, 2003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야심차게 하고 있죠? 본위원이 봤을 때도 그 사업은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더욱 야심차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산을 변경을 한번 하고 전용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하반기에 급하게 복지부에서 보건소 소집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의 충실도를 봐가지고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전체 240개 보건소가 있는데 100개 보건소가 선정되었고 저희도 다행히 거기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산요청을 하고 돈이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 선진지 견학으로 국외여비를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내려오는 과정이 지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과정 일정이 되게 촉박하고 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국외여행여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집행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전용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돈을 집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죠? 600만원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추경예산 자금배정이 경기도에서 자금배정된,

김판수위원

아니, 600만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600만원 자금배정된 게 10월 17일날 됐고 우리 시에 추경예산 확정된 게 전년도 10월 22일날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10월 22일날 편성이 됐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처음에 편성된 게. 그게 22일날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도저히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린이건강증진 용역을 주셨는데 이 사업을 활기차게 야심차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확도 하고 해서 견문을 넓혀야 되는데 시간이 짧다고 해서 이것 예산을 전용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단 사업부서가 이 사업을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전용을 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실제 동떨어지게 가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주무부서는 보건소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 선진지에 가서 좀 배우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유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 좀 의지하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겉도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 할 게 국내 보건소를 벤치마킹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잘 된 사례를 저도 보고 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0월 22일날 사업예산이 확정됐고 그때부터 집행을 하게 되는데 한 달 반, 두 달까지 돈 4,000만원을 다 써야 되는데 교육하고 뭐하고 사업일정이 너무 단축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용을 해서 견학을 못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올해라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못 했으면 올해라도 편성을 해서 주무부서가 제대로 직원들 견문을 넓혀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시간관계상 못 했다는 얘기가 답변이 궁색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장께서 잘못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본위원도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사업이다, 어린이건강긍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되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견문을, 그러니까 좋은 선진국 견학을 보내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서 선서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수도사업소장 유지선 업무과장 이용권 시설과장 김정배

최진학위원장

방금 수도사업소장과 두 분 과장께 선서를 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소에는 업무과와 시설과로 두 개 과가 있으나 업무특성상 구분이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업무과장과 시설과장을 동시에 발언대에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과 구분없이 수도사업소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업무과장과 시설과장 두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소속과 성명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언대에 서지 못하고 좌석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용권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마이크를 2개로 마련해 주십시오. 발언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4-17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탈수기 롤러 교체설치가 있는데 낙찰률이 69%거든요. 맞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낙찰률이 100%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당정동 누수수선공사 등 100% 계약금액은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도 공급을 받는 원인자부담으로 누수공사든 신설 또는 개조공사 때 주민들한테 직접 부담을 받아서 금액 전액을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00%가 되고

김판수위원

누수수선공사는 주민에게 직접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의 100%를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낙찰률 100%를.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수선공사 같은 경우는 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추후로 설계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 가서는 기 공사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수의계약 100%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누수공사가 100% 아닌 것도 있잖아요. 누수공사가 전부 사후에 정산하는 것은 거의 100%라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사후에 정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밑에 69%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밑에 탈수기 롤러 교체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탈수기 롤러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수의공사를 하면서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를 받았습니다. 견적이 최저로 들어온 업체에다 맡겨서 69%가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최저 낙찰에 의해서 했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른 것은 그냥 어느 업체를 정해서 하는데 이것만은 여러 업체를 받아서 했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부실 안 생겨요? 다른 수의계약률을 보면 90% 이상인데 특별히 이것만 69%거든요. 이렇게 공사하셔도 문제 없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지금 탈수기 롤러가 저희 배출수동에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69%로 낙찰됐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사를 하고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69%에 줘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될 수 있으면 100%로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받아서 주면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롤러 교체 설치사업을 다른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최저단가로 들어왔다, 최저단가로 들어와도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이레토건이 건수가 많은데 특정업체에다 주지 말고 견적서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동일 업종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싼 데다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100% 주는 것은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염려가 없어서 69% 줬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100%보다는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예기에요. 다른 것은 90% 이상인데 69%를 줬을 때 혹시 부실을 우려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판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여기서 100% 나와있는 사항은 누수보수공사에 한해서는 거의 100%가 되고 누수보수공사는 밤중이고 낮이고 한꺼번에 긴급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공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공고서가 당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당번제가 몇 개 업체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4개 업체입니다.

김판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충일건설, 이레토건, 명성건설, 금천진흥인데 이 사람들이 당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끝나서 바로 정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한 달 당번이고 한 달 동안에 일어난 누수공사 같은 게 긴급히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산처리 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거의 100%로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숫자를 세어봤더니 명성하고 이레는 5건이고 금천진흥은 2건인데 하필이면 그 업체가 당직 설 때 터져버렸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런 현상입니다.

김판수위원

공사기간이 하루에 끝나는 공사가 아닌데요. 오래 걸리는데.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닙니다. 누수는 저희 가정급수관 계량기를 통과했으면 가정에서 책임이지만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 바깥 쪽에서 다 저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보니까 하루에 바로 터져서 그날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5일에서 일주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히 한 업체에 많이 안 줘도 가능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직은 4개 업체가 서는데 고생은 똑같이 하잖아요. 이왕이면 형평을 맞추어서 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4월 2일날 터져서 4월 2일날 불가피하게 그날 고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에 제가 수긍하겠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은 5일에서 7일인데 구태여 꼭 그날 터졌다고 그 업체에다 꼭 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당번을 하면 매일 돌아가는 당번이 아니고 한번 업체가 당번을 하면 10일씩 하고 있습니다. 10일 안에 하다 보면 10일 안에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주기가 있고 또 누수가 거의 발생이 되지 않는 주기가 있고 해서 업체별로 누수보수를 전담을 시키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따져보면 이런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한 업체가 10일씩 하죠. 4개 업체에 한 번씩 돌아가면 40일이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40일이죠.

김판수위원

1년에 한 업체가 20일하고 60일 하는 업체는 없죠? 다 똑같이 하죠? 균등하게 365일로 나누면.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거의 90일씩은,

김판수위원

똑같이 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똑같이 하면 똑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5개를 했고 3개 정도나 4개 했다 그러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려요. 어느 업체는 2개 하고 5개 하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업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만, 제가 특정업체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몰라요. 누가 어디서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왕 고생하신 분들에게 균등하게 유지해서 큰 차이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자기 당번기간에 많이 터지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해동 때 걸리면 많이 걸립니다. 뭐라 그럴까 엄동설한에 당번이 걸리면 동파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자기 당번 열흘 동안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무리가 있다구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같이 고생하신 분들에게 배분을 해도 가능할 텐데 꼭 고집을 하세요? 그렇게 꼭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본위원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얘기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수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인력 수급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달가워 하는 시공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좋아하는 시공이 아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부러 맡기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자기네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열흘씩 순번제로,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현실적인 말씀을 하세요. 안 맞는다고요?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사람들이 달가워 하지 않는 시공이다 이런 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냐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특정업체가 다 하겠다 그러면 주실렵니까? 달갑지 않는 업체들 제외하고 특정업체가 전부 하겠다 그러면 전부 주실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자기가 당번하는 기간에 터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불균등한 부분을 형평성을 맞추어서 개선하려는 자리가 이 자리란 얘기에요. 과장께서 안 맡으려고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특정업체가 나는 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그 업종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전부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 주실 수 있냐는 얘기에요. 그럼 그런 업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용권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실시로 집행하고 일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하지만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권은 업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4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지난 4월달에 업무과장으로 과장 일을 하고 있는데 4개 업체를 보니까 형평성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개 업체를 매년 대행업체로 지정을 하고 같이 위탁계약을 맺으면 계약담당 공무원이 집행을 할 때는 어디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4개 업체에 무 자르듯이 정확히 줄 수는 없어도 어느 선까지는 비슷하게 가야 된다, 건수나 금액 차이에서. 제가 금년도 와서 6월 말까지 자료를 뽑아봤더니 차이가 났어요. 2개 업체가 많고 2개 업체는 적은 편이었는데 금방 한 달 안에 맞추면 한 군데를 여러 건수를 줘야 되니까 그쪽 공사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연말까지 가서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9월 말까지라도 같이 형평성 있게 선량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실무자한테 그런 지시를 해놨고 앞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갈 겁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다 같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당연한 듯이 답변을 하시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향후에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러시고 일단 누수공사는 100%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급수시설공사도 100%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누수수선공사는 100%로 했고 급수시설공사는 왜 100%로 주셨죠? 그 위에 보시면 금정동 704번지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금정동 704번지 급수시설공사는 가정급수공사로서 주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원인자부담으로 100% 받아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이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25-16쪽을 봐 주세요. 세외수입현황입니다. 급수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체납이 십몇 % 정도 나오네요. 대체적으로 기존도시가 많이 나와요? 아파트 신도시 쪽이 많이 나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신도시 쪽은 아파트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오고 아무래도 기존도시 쪽에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쪽이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 장에서 보니까 2001년도에 체납액이 건수하고 해서 9억 610만 7,000원이 왔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충 2001년도에 그렇게 되어서 2000년 2월에 그래서 9억 610만 3,000원이 왔는데 2001년 2월에 2002년도로 왔죠? 그런데 2001년도가 계속 쫙 나왔는데 오류입니까? 이쪽 보면 2002년도 것을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제목에 보면 2001년도 것이 다시 나왔는데 오타난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죄송합니다. 2002년도가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오타가 나셨다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1년도만 체납액이 4,400이죠? 25-18 체납액 하수도 관련인 것 같네요. 1,414건 4,407만 8,000원이죠? 2001년도 제일 상단에 보세요. 맞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전장은 이월된 부분이 2002년도로 넘어왔죠. 4,400인데 2001년도 이월액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왔죠? 갑자기 11억이 나왔어요. 이것도 오타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2년도 11억이 된 것은 공사비까지 같이 이월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자료를 이해를 못 하셨나 보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공사비하고 포함되어서 뽑은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뽑았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장부에서 뽑다 보니까 같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공사비가 들어가서 큰 숫자가 나왔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보니까 직전년도에 비해서 급수라든지 하수도 수수료와 관련해서 체납액은 줄어들었는데 하여간 이것 줄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더욱더 줄이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줄이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은 25-22쪽을 봐 주세요. 설계변경공사와 관련된 현황입니다. 급수분야에서 하단을 보시면 당초 5,982만원에서 8,300만원을 설계변경이 됐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2318만원이 증액이 됐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됐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관로를 통해서 1m 폭으로 쭉 파들어 갔는데 포장을 해도 1m 포장만 하고 했었는데 도로관리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최소한 자폭은 다해라, 3m에서 3.5m까지는 포장을 다 하라는 바람에 도로 포장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1m 정도 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3에서 3.5m로 증가시키면서 늘어난 현상이라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차선 한 폭을 다 포장을 하라는 도로관리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김판수위원

어느 과에서 그랬죠? 건설과에서 그랬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도로관리심의회요.

김판수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건설과 지침에 의해서 아스팔트 포장이 늘어났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전폭이 늘어났다는 거죠. 당초에 저희는 공사구간만 포장할 계획을 세웠다가 차선 전폭을 포장하라는 도로관리심의 결과에 따라서 전폭을 하니까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변경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상단을 봐 주세요. 급수구역개량공사 이것도 증액이 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건 저희가 주철관 길이가 늘어났고 아스콘 포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연장이 63m나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연장이 됐죠? 예측 못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공사를 하는 중에 지장물이 겹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장물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을 시켜야 됩니다. 하다 보면 거리가 상당히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장물은 주로 무슨 지장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통신라인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하수도라인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곳에다 별도로 파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이 구간은 광정파출소 앞으로 통과해서 저희 수도사업소 가는 도로를 쭉 탈 계획이었는데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지장물을 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우회시켜서 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산경계 지역 쪽으로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관로 자체를 변경하셔서 63m가 늘어났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당초 설계서하고 변경된 내용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동료의원들 질의하실 분들 있으시면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도면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금요?

김판수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잠깐만 숙의 좀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힘 안 드세요? 상관 없습니까? 시간상으로 별 어려움 없으시냐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금 사무실에 전화해서 찾아가지고 오라고 해야죠.

김판수위원

그럼 가능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께서는 급수구역개량공사에서 우방사거리 앞 공사죠. 맞습니까? 지금 설계변경해서 우회한 부분이,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도면을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단부에 나온 노후관로교체 시설개량공사 이것도 같이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럼 급수분야에서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 도면하고 설계변경한 사유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충질의하고 한 건만 확인하겠습니다. 24-16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을 총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용권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수의계약한 근거,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수의계약은 공사 같은 경우에 3,000만원 이하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급수관 시설에서 배수관 시설에서 어떤 교체공사라든지 신설공사라든지 개조공사는 이쪽 4개 대행업체에다 당번제 식으로 주는 걸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누수공사도 당번제 업체가, 긴급이 아닌 경우 당번제 업체 예정가가 3,000만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갑니다. 3,000만원 짜리 이상은. 부가세 합쳐가지고 3,300 이상은 공개경쟁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저희 설계금액 나온 게 다 부가세 포함입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여기서 계약금액은 부가세 다 포함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의 근거는 계약금액입니까, 아니면 예가입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예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예가는 부가세 포함입니까, 부가세 별도입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부가세 포함입니다.

송정열위원

설계를 할 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올려줍니까? 알겠습니다. 부가세 포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아쉬운 게 정수업체 탱크제작설치 비용이 2,998만 6,000원, 정확하게 14,000원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금정동 급수시설 설치공사가 2,931만 5,000원, 한 60만원 때문에 안 됐는데 이 정도는 경쟁입찰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위원님, 이 계약에서 설계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약한 업무과에서는 지금 3,300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부가세 포함된 게 아니다? 포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300은 또 뭐예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3,300 이상은 공개, 3,300 이하는 수의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긴급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2,800만원짜리,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이겠죠? 갑자기 터져가지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맨밑에 24-17페이지에 있는 당정동 437-8번지 외에 23개소 누수수선공사 이것도 긴급입니까? 아니면 예측했던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 문제는 437-8번지 외 23개소는 이레토건이 당번시절에 누수났었던 현상을 전부 보수공사한 이후에 한꺼번에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한 사행입니다. 전부 긴급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공사는 다 했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했고 정산처리만 이날 한꺼번에 했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정산처리를 한꺼번에 한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 됐네요. 계약일, 준공일이 있는데 계약일은 본위원도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준공일이 어떻게 23개소가 4월 2일로 다 똑같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행정상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맞춰놓은 사항이지만 전에 자기 당번기간에 벌써 밤중이고 낮이고 물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긴급히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이지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날그날 바로 저희가 누구난 것은 바로 바로 정리를 해 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송정열위원

그것은 왜 어려운 거죠, 과장님?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한 건 두 건 가지고 바로 바로 정리하기가 사실 저희로서는 인력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일날 누수가 됐다 그러면 자기 당번기간 열흘기간을 다 합쳐서 당번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대부분이 한 달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긴급이라고 다 말씀하시면 긴급이라고 본위원이 믿고, 그러면 여과지 배수지 청소작업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과지 및 배수지 청소공사.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용권입니다. 예측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예측가능하고 본예산에 세워졌던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워졌던 겁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 계정 자체가 풀로 묶여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부기가 다 돼 있던 겁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과지 및 배수지 청소공사 비용 해서 풀로 얼마,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사업장이 지정이 돼서,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아닙니다. 세목에 부기로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부기가 따로 따로 돼 있었다는 말씀이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과지 배수지 청소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방산업이라는 곳이 두 개를 했고 그 다음에 다화종합방역공사라는 곳이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2,970만원 짜리 개방산업이 2002년 6월 8일 준공한 여과지 배수지 청소공사비 이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청소한 거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송정열위원

여과지 및 배수지 청소공사 현장이 어디냐는 거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정수장 내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2년 12월 27일 다화종합방역공사가 한 여과지 및 배수지 하반기 청소공사의 작업장은 어디입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여과지도 마찬가지로 정수장 내에 있고 배수지는 저희들 정수장 외에 네 군데 배수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여과지 및 배수지 청소공사, 여과지 및 배수지 하반기 청소공사 이것은 동일 작업장이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눈 거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좋고, 동일 사업장에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두 개로 쪼개서,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6,000만원 조금 안 돼요. 이건 공개경쟁입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이걸 수의계약 하셨어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체 청소를 하는데 1년 청소를 하는데 같이 예산을 통합해서 세워서 공개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질문 같으신데 지금 부기상에 상반기 청소 1회, 하반기 청소 1회 이래가지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부기상에,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할 것을 통합해서 한번에 공개경쟁으로,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공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해 줍니까? 수의계약이 공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해 줍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당연히 공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좋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 좋습니까? 예산절감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예산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경쟁입찰이 좋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견해를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견해를 달리 하신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죠? 본위원이 경쟁입찰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안 하시는 부분은,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한 현장에 단일하게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부기상으로 전반기, 후반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본위원은 납득이 안 돼요. 왜 납득이 안 되냐면 예측이 안 되는, 그러니까 누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빵빵빵빵 터지면 이것은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됐던 거예요. 또 매년 예측하는 거구요. 그것을 경쟁입찰로 부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이게 부기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돼 있다고, 그것은 부기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지금 수도법에 6개월에 1회씩 하는 걸로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하고 상치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 청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과장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법률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집행의 방법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법적으로 돼 있다손 치더라도 이 청소용역비가 1년에 총괄비용으로 돼 있다면 상반기, 하반기를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신 거예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잠시 협의 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중지

12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과 시설과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여과지 및 배수지 청소공사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송정열위원

부기상에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부기상에 따로따로 돼 있다 하더라도 내년 2004년부터는 통합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이레토건이 했던 사업 중에 당정동 437-8번지 외 23개소 누수공사가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동일한 사업입니까, 따로따로 돼 있는 겁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용권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건데 하나가 인쇄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내년도 2004년도부터는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긴급하게 누수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방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쪼개지 마시고 묶어서 입찰을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이런 배수지나 또 침전지나 아니면 여과지나 응집지나 그런 시설이 이어지는 시설이 청소관계다, 이런 쪽이 된다면 물론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별로 큰 공사가 있을 때는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공개로 집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럼 사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관 교체공사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포시가 여기 보면 산본1동 외 8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2,997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 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겠다는 부기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노후관 교체공사로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공사 총괄적으로 책정이 돼 있으면 노후관을 어디어디어디 교체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근거로 다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산본1동 8개소, 당정동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은 예측이 된 거니까 풀예산으로 묶어놨던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니죠. 이것은,

송정열위원

그것만 확인할게요. 예측이 안 됐던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부분 수의계약 부분은 예측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예측이 안 됐으면, 이 부분도 본위원은 통합을 해서 한 업체한테 주고 그 업체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형태의 방식을 한번 채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다가 본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 달려있는 급수관 이런 게 노후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과지 및 배수지 청소공사 관련해서 이런 예측가능한 예산들은 쪼개지 마시고 묶어서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상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료부담금 영수증, 본위원이 원본이 없어져가지고 사본을 받았는데 이것 언제 인쇄하셨습니까? 지금 발급하고 있는 것 언제 인쇄하셨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상하수도요금 징수기관이 어디어디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전 은행은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 금융기관이 수납을 한다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농협을 금고로 삼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조흥은행이 받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조흥은행에서도 받아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다 들어옵니다.

송정열위원

안 받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금 그런 사례가 간혹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금고하고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금고도 문제가 되는 거고, 금고는 안 받으면 안 되는 데인데 거기가 가끔가다 한 번씩 안 받고 있고 조흥은행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업무대행 협약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농협하고 금고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금고 설치돼 있는 농협하고 타 은행간에 협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흥은행, 외환은행, 특정 은행을 제가 지칭하는 게 그 은행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흥은행이든 외환은행이든 어떤 은행이든지 간에 이 영수증을 가져가면 수납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송정열위원

농협밖에 안 받고 있죠? 농협, 마을금고, 단위농협 여기만 받고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는 내보낼 때는 전 금융기관을 다 상대로 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아니, 수납.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모두다 받는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언제부터 받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먼저는 군포2동 거기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낼 때 거기다가 부기를 관내는 전 금융기관이 다 되는 걸로 저희가 내보내고 전국단위로는 농협하고 우체국만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은행에 이 영수증을 가져가서 돈을 내면 시에서 징수수수료 줍니까, 안 줍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수수료는 저희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주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 주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고 있습니다. 농협, 우체국, 마을금고, 단위농협 이 네 군데만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받아요. 이것은 작년 10월 정례회 때 본위원이 추경예산안 심의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생각 안 나세요? 그때는 본위원이 영수증까지 보여주면서 이 영수증에 징수납부장소가 잘못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인지 다른 분인지 지금 본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바꾸는 시점이 됐을 때 납부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작년 10월 몇 회 정례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본 거예요. 이것 몇 월달에 인쇄했냐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

송정열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잘 모르시겠으면 본위원이 지난 2002년도 10월 정례회 때 납부장소를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납부장소에 대한 변경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있는 물량이 많아서 그 물량을 폐기하기도 그러니까 다음 번에 인쇄할 때는 납부장소를 정확하게 사실확인을 해서 기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3월달에 이것 인쇄했다면서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올해 3월달에도 작년 것하고 똑같습니다. 시정이 안 된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관내는 전 금융기관에서 받았는데 송 위원님께서 안 받은 걸로……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거고 작년 10월달에 인정을 하셨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인정을 했는데,

송정열위원

작년 10월달 속기록 가지고 올까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농협금고에다 다시 그때 얘기를 듣고,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지금 시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금고는 받아요. 가끔가다 업무가 숙지되지 않은 직원들은 안 받는 줄 알고 안 받는데 오래된 직원들은 시금고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안 받아요. 수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금고로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타 은행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런 타행과의 관계는 자기네하고의 협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니까 저희도 가능한 걸로 알고 지금까지 추진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현장에 가서 이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다시 한번 제가…….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금은 우리가 내는 재산세든 무슨 세든 세금 나오는 영수증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모든 금융기관이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수도요금만 안 받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좀더 확인하고 각종 다른 세금과 연관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다시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부탁드렸던 것 올해 안 됐으니까 올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이것 인쇄 다시 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실사를 하셔서 받는 은행만 정확하게 써달라는 거예요. 받는 은행만. 지금 군포시가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가는 분, 이사오는 분 그 분들은 이것만 보고 은행에 가서 헛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분들로 하여금 바쁜 시간에 가서 안 받으면 못 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쨌든 시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해서 가산금 3%를 물게 되는 거예요. 비록 금액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저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피해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행정의 실수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 확인을 다시 하십시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다시 하겠습니다. 타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타행으로 확인해 보세요. 시금고는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시금고는 아까 말씀하셨고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타 은행에서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자동이체 했을 때만 들어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동이체 시점이 아니라 이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협으로 타은행하고 전산거래가 돼 있다는 얘기는, 온라인망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행환으로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동이체만, 아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저희가 타행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타 은행을 확인할 때 고지서를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자동이체 사항이 아니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동이체는 받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본위원이 확인하다가 오늘 본위원의 불성실로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제2금융권도 이제는 자동납부가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제2금융권은 자동납부에서 제외되는 걸로 행정지도가 돼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년 고지서는 제2금융권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고지서는 본위원이 수도사업소 행감 들어오기 직전에 수도사업소에 요청해서 팩스로 받은 겁니다. 작년에 있던 것 복사해가지고 온 게 아니구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잠깐 숙의 좀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숙의하실 필요 없고, 이건 어차피 나온 거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본위원이 아침에 받은 거예요. 아까 보건소 할 때. 본위원이 원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위원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갖고 있었는데 긴급하게 팩스로 받은 거라 이게 맞을 겁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넣어줘야죠. 제2금융권도 포함됩니다라고.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2002년도 결산심의 때 본위원이 그때 보고 나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그러시고 긴급을 요하는 노후관 공사는 사후 정산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정산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긴급누수보수공사하고 긴급공사 같은 경우는 선 시행을 하면서,

김판수위원

사후에 정산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확실히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봐 주세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긴급노후관 교체공사 당동 758-2번지 외 2개소, 표시를 본위원이 해놨는데 표시 안 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밑에 보면 군포1동 교보타운 주변 긴급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죠. 결과적으로 두 건 다 사후정산을 하셨죠? 긴급이니까 사후정산 하셨죠?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잠깐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록이 돼 있잖아요. 2개 다 긴급 맞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긴급 맞습니까?

김판수위원

하나는 100%로 낙찰됐고 하나는 93%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은 사후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다른 것하고 겹쳐서 하다 보니까 노후관이 나옴으로 인해서 설계를 해서 사전에 발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바로 보고 확인을 하세요, 전체적인 걸. 긴급이라고 써놨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문제가,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공사기간을 봤을 때는 긴급이 맞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빌어보면 이게 긴급이라는 게 맞습니다. 세 건이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진 것 아니에요. 긴급 맞는 것 아니에요? 맞으면 맞다 그러세요. 맞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93%하고 100%의 차이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먼저 말씀하신 당동 758-2번지 2개소 긴급노수관 공사는,

김판수위원

3건이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차집관거공사를 하던 중에 노후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노후관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후 정산이 맞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닙니다. 차집관로공사과 병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긴급공사는 후정산을 하고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사항은 후정산이 맞구요.

김판수위원

건건마다 답변이 틀리세요. 누수공사는 긴급공사로서 후정산을 한다라고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분명히 과장께서 후정산이 맞습니다고 답변을 하셨고 답변한 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입장이 좀 곤란하면 아니다라고 번복해 버리면 되겠어요. 인정한 부분들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인정한 부분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까 이 문제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선서 하셨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하니까 이 부분은 또 아니다, 그러면 오늘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정회 계속하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할까요? 인정하실 건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각자가 노력하자는 의미인데, 잘했네 못했네 이 부분을 질타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거울 삼아서 향후에 잘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건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당동 758-2번지는 긴급 노후관 교체공사가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긴급공사라고 왜 명칭을 붙였냐 하면 차집관거 공사하는 과정에 상수도관하고 겹쳐지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공사로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이라고 붙였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하수도 공사하는 과정에 노후관이 나오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긴급한 건 맞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긴급으로 명칭을 붙여서,

김판수위원

긴급 맞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긴급은 사후정산을 하는 것이 맞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건 말씀을 아까 잘못 드렸다고 사과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과 시설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정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물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이 미숙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질의하면서 그런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것은 바로 정확히 아는 양 말씀하셨다가 좀 있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시간이 늘어지는 겁니다. 향후에는 답변하실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설령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시간은 충분하니까 뒤에 실무자에게 물어보시고 향후에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에도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긴급이 아니다라고 잘못 판단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에 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어서, 전부 100%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근사치에 맞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향후에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신경을 쓰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6하고 17인데 수의계약한 업체들은 관내기업입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용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대행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관외업체도 다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굳이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관내기업이 있는데 관외기업을 불러다가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있나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관외 전체 업종에 따라서 볼 때 공사에 대한 전문업체나 그런 걸 살펴볼 때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외 쪽의 업체도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것 있으면 예를 들어보세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해서 관내에는 해당 기업이 없기 때문에 관외 기업을 불러다 수의계약한 공사가 있으면 어떤 공사인지 본위원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잠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면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전문기기를 생산하든지 하는 업체가 서울 쪽에 많습니다. 24-16페이지에서 세 번째 여과지 표세배관 변경설치공사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전문공장에서 나오는 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김진호위원

대국건설이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관내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여기 관외기업은 어디 어디에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바꾸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특수공정을 필요로 하는 거나 특수기술이나 시공기술이 필요한 것은 그 해당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타당한 것 같고 관외기업을 불러다 수의계약을 한 것은 다 그런 특수사유가 있는 겁니까? 관내에 해당 기업이 없어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지금 군포시 관내에는 특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관내에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저희들이 우선 군포시로 하고 지금처럼,

김진호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배수지 청소가 약간의 화약약품 취급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세배관, 탱크제작, 탈수기 롤러교체 설치 이 정도 빼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장치거든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외해 놓고 전부 다 관내입니다.

김진호위원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충일하고 이레토건, 명성, 금천, 이 4개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다수 관외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을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수의계약을 하는 건 좋은데 최우선 적으로 관내 기업을 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세금문제나 A/S문제나 이런 사후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배수지청소 공사 같은 경우 6개월 단위로 수의계약을 2개로 공정을 쪼개서 발주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셨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사가 보면 상수도공사 하나가 있고 하수도공사가 있고 맨홀공사 같은 그런 것하고 청소하고 설비공사로 4개 공정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6억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다 쪼개서 날아갔는데 실제로 4개 공정으로 나누어서 이 공사 같은 경우는 큰 공사금액이 아니고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 계속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지속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상태로 가시다가 긴급공사를 하시고 이러시는데 약간의 효율성하고 예산절감의 어떤 방법을 살리자고 하면 긴급상수도 보수공사 2002년도, 2003년도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놓으시면 공개입찰이 가능하고 공개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1년간 모든 공사를 책임지게 되고 그럼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열흘간 업체가 당번을 쓰면서 상당히 작은 일이기 때문에 꺼려한다, 그래서 그 꺼리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집행되는 부분에서 예산절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지금 대체로 긴급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신설이나 개수공사를 할 때 전체를 가지고 공개로 들어가면 일단은 우리가 지정하는 4개 대행업체는 배제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는 게 A/S 차원이라든지 긴급공사를 하는 면으로 볼 때는,

김진호위원

관내 기업은 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묶어서 단가계약을 들어가면 공개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일 경우에 관내기업을 우선적으로 계약체결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관내 기업과 관외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경쟁력 있게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공개입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쪼개서 발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맞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동의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유사공정은 연간단위로 묶어서 공개입찰이 가능하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유사단위 범위의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두는 것은 모르지만,

김진호위원

그거야 전문가 되시는 상수도사업소 실무자들이,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 배수지든 침전지든 청소관계다 하면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5월 3일날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5월 4일날도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셨는데 하나는 2,500만원이고 하나는 2,900만원이에요, 하루 사이에. 그런데 그 양은 저기지만 똑같은 공정이고 이틀 사이에 하루하는 공사를 2개씩이나 발주하신 거예요. 낙찰률을 91%, 89%로 가져가셨는데 2개를 합치면 공개입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고 85%의 낙찰을 본다 그러면 250만원 정도는 시민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7월달에도 하수관거 정비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단가를 계약해 놓으시고 예상 평균물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세금이 절약될 것이고 두 번째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매번 계약을 안 해도 되니까 20가지, 15가지 공사를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맺어 놓으셨기 때문에 행정력이 그만큼 낭비가 되지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그 말씀은 맞고 5월 3일, 4일 연이어서 정비공사, 하수관거, 하수관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약금만 가지고 있고 설계를 나누어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시설과장님이 답변,

김진호위원

제가 어느 과에 누가 설계를 2개로 쪼개서 했느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차후에는 지역경제 그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전체적인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상수도사업소도 업무량을 줄여가는 게 좋은 것이니까 차후년도부터는 이런 공사를 발주하실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데 과장께서 맞다고 동의하시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모습을 본위원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면 하수관거를 전체 묶어서 단가계약을 맺고 전체 일괄 공개입찰로 가자 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되면 1개 업체에다 모든 걸 다 맡기는 경우가 될 수 있고 군포시에 있는 공사업체가 배제될 경우도 있고 업무추진상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용이하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실 때 입찰안내를 잘 하셔야 되고 계약서를 잘 만드셔야 되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사실 어쩌면 2,000만원짜리 10개를 발주하는 것보다 1억짜리 하나를 발주하는 것이 사후관리상으로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고 하자보증을 세울 수 있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 관내 기업이 규모가 안 되어서 도급수위가 안 맞아서 입찰을 못 들어올 수 있는데 바로 그 부분도 결국에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안 되는데 계속 억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공개경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4개 업체가 같이 하나로 모여서 더 큰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상수도사업소 업무 효율을 가장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께서 일단 동의를 하시니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런 발주를 하고 그런 공사 입찰을 할 수 있게끔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맞다고 동의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맞다고 하셨으면 반영을 해 주셔야죠. 맞는데 반영을 안 하는 건 도대체 이유가 뭐에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제가 맞다고 답변드린 것은,

김진호위원

잘못된 겁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 비슷한 것은 같이 묶어서 단가계약을 해서 1년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되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들은 계약서를 잘 만드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드세요. 계약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안 발생하게끔 만들어내고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 받을 수 있게끔 조건을 집어넣는 게 계약서잖아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계약서를 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동료위원 대부분이 관심이 꽤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하나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시담을 하지 않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몇 %로 공사계약을 할까를 서로 협의를 하는데 다른 건 평균적으로 대충 보면 92∼93% 정도가 수의시담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긴급을 요한 경우가 100%고 원인자 부담일 경우가 100%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직접 내는 것.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긴급으로 했다 하더라도 수의시담률이라고 하는 평균계약률이 있어요. 그걸 적용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돈을 냈어요. 시민들이 돈을 냈으니까 그냥 100%로 줘버린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내는 공사비 부담성격으로 받아서 우리가 공사발주를 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발주를 해줘서 공개입찰을 해 주든 수의시담을 하든 실제로 100원이라는 공사비가 나왔는데 업체하고 전체적인 율을 보니까 95%다, 그러면 업체한테 95%를 주는 것이고 나머지 5%는 주민한테 정산을 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것은 수의시담을 해서 다 92%에 계약을 하는데 시민들이 내는 돈이라고 해서 100%로 수의시담을 안 하고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절차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정산이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100%가 되는 건지,

김진호위원

누가 아시죠? 아시는 분이,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저희가 급수공사 시에는 고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직접 현장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설계를 해서 주민한테 설계를 하는 과정에 최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최소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각종 율을 최소치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한 내용을 가지고 공사비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급수신설공사를 했는데 3,300이 넘었어요. 그것 공개입찰을 하셔야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수의계약건이 넘는 건 공개입찰을 하고 있죠.

김진호위원

주민들한테 공개입찰을 하셔야 돼요. 낙찰률이 80%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20%는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잠깐만 그 문제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3,000만원 넘는 예가 없다 보니까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공개입찰하는 것은 금액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공사를 자꾸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업무효율상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의시담이라는 게 필요한 거구요. 그런데 어쨌거나 3,300이 넘으면 공개입찰인 것은 분명하고 또 3,300 미만일 때도 수의시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약금액과 실제 공사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안 하셨다면 계약과정상의 착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3,300이 넘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원인자 부담이니까 원인자는 들어간 것만 부담하면 되니까 낙찰률의 80%라면 20%는 정산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3,300미만이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낸 돈이니까 수의시담을 하지 않고 계산된 100%를 다 준다, 이건 잘못됐고 수의시담을 통해서 우리 전체로 수의계약을 한 삼사십 건 했는데 평균 수의시담률 자체가 93%이니까 지금 공사비는 100원이다, 그런데 93%에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7%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의시담으로 100%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한번도 본 적이 없구요,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과 시설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우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이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용권입니다. 지금 저희들 급수공사, 주로 가정용 급수공사 아니면 다세대 급수공사 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있지만 사실은 3,000만원짜리가 없었구요, 그래서 지금 4개 대행업체에다 급수공사를 주고 있는데 여기 나온 100%에 해당되는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매년 그 기준을 정합니다. 아주 최고 낮은 가격으로 정해가지고 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100%가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렇다면 3,300 이상 될 때 5,000만원짜리 될 때 그것은 공개입찰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 92%면 8%에 해당되는 돈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나오는 것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입찰로 갈 때는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공사를 한다 했을 때 그런 공사금액이 큰 것은 공개로 가고 거기에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과장께서 약간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설계는 최저가로 설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자재단가든 인건비든 다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3,300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고 그 밑으로 가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밑으로 갈 때 왜 수의계약을 하냐면 업무의 효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 밑의 것을 자꾸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업무효율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최저가로 됐기 때문에 100%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공사비는 항상 최저가로 산정하게 돼 있고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게 돼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규정상 별 이상 없이 진행됐을 거라고 본위원이 믿고 차후에 이런 부분,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공사비 부담하는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했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 전체적인 평균적인 수의계약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공개입찰할 때 낙찰률이 있듯이 수의계약일 때는 수의계약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율을 적용해서 추후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은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렇게 공사추진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가능한 한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면 사전에 본위원한테 충분한 설명과 본위원을 납득을 시켜 주시고 불가능하다는 걸 사전에 서로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산본천 복개구간에 SBS에서 "물은 생명이다" 이 팀들하고 환경단체들이 들어갔더니 하수오접인지 정확히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확인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본천 내에 현재 오염된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 근무자들이 여러 번 확인도 해 봤고 또 확인한 결과 현재 오염돼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수관에서 흘러나온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설치돼 있는 우수관에서 각종 생활폐수가 흘러나오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관으로 생활하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어느 집이다, 어느 단지다 하는 것이 꼭 집어서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대책을 세우시겠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오접돼 있는 관들을 전부 변경시키고 새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2004년 정도 되겠네요?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금년도에 용역결과를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받아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및 두 분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점심도 거른 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