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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10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8

김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늦은 밤 12시까지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과 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행정지원국장 윤영로 행정지원과장 유재식 회계과장 송태윤 문화공보과장 성시규 청소년과장 배재철 정보통신과장 최경신 시민회관장 현경호 시립도서관장 김용웅

최진학위원장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장과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7-182쪽을 보시면 가설건축물 설치신고서 자율방범대 초소는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율방범대 초소는 왜 해당이 없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잘 못 들어가지고,

김진호위원

17-183쪽에 가설건축물 설치신고서에 군포시자율방범대 초소는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컨테이너박스인데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서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한 시설물로 봐가지고 가설건축물 신고는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가설건축물 콘테이너박스인데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해당사항이 없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확실한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잘못 알고 계시면 행정착오인가요?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박스라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면 우리 시가 행정착오를 일으키신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시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이라도 축조신고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동안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시민이나 일반 단체가 거기다 이동가능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놔도 관계가 없겠네요? 축조신고를 안 해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득이한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봉사단체가 어느 교통섬이라든가 일정한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경우는 가설축조물 신고하고 관계없이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안전부분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불법 아니면 그런 노상적치물 철거반이 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불법 노상적치물 철거에 용역비를 1년에 얼마를 쓰고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율방범대, 좋은 봉사활동 하는 단체는 맞지만 컨테이너박스는 분명히 설치신고를 안 했다면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전번 행감 때 본위원하고 이런 질의응답을 한 기억이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번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연한이 3년 이내인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컨네이터들은 다 3년이 지난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행정을 펴는 그런 부분에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런 변형된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좋은 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 시정은 불법적치물을 아무 거리에나 올려놓고 관련된 법에 따라 설치신고도 하지 않은 물건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횡포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진호위원

조속히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7-198, 99쪽을 봐주십시오. 수로원 고용현황에 정수가 6명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현원도 6인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노조가입 인원은 3명이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원래 8명 아니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 준설원이 빠져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수로원과 준설원 이렇게 요청을 안 해서 준설원은 빼고 수로원만 제출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수로원하고 임금 관련해서 교섭을 계속 해오신 것 같은데 작년 3월부터 해오신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 3월부터 해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작년 3월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최근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최근이라면 언제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마지막에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003년 4월 25일까지 계속 교섭을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2002년 3월 8일부터 2003년 4월 25일까지 총 13회를 계속 교섭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교섭목적은 2002년도 임금인상 건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교섭 목적은 2002년도 임금인상 건을 가지고 2002년도 3월 8일부터 2003년도 4월 25일까지 총 13차례 교섭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번 시정질문 때 시장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답변이 이중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사실이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왜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기본급을 작년 8월경에 한번 정기적으로 인상을 했구요.

김진호위원

작년 8월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 1월부터 정기인상분을 인상했고,

김진호위원

언제 인상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8월달에 소급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8월에 인상하셨어요? 그리구요. 그것하고 이중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8월에 한번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인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두 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8월에 인상을 한번 2002년도 것을 해 주셨는데 왜 최근 4월 25일까지 임금교섭을 계속 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쟁점은 소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는데 소급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줄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서를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답변서를 보면 소급분을 달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부당하게 이중으로 임금인상을 요청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는데 단순하게 소급분만 남은 것이다, 그것은 이중인상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소급분도 작년도 임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김진호위원

임금인상은 한번 일어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소급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나는 걸 가지고 이중인상은 아니고 소급분을 준다고 해서 임금인상을 또 하게 됩니까? 8월에 임금인상을 올린 것이 합의가 된 거라면 소급분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인상을 또 한번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소급분 주는 게 임금인상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급분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임금인상이라고 답변하시는 과장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8월에 인상해서, 8월에 임금인상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나 소급 인상분이 각종 복리후생비 성격의 제수당 분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8월에 임금인상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1월부터 소급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중인상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소급부분 각종 제수당 인상분까지 인상이 됐을 때는 이중인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공무원들도 항상 이중인상을 하고 계신가요? 공무원 분들도 6월이나 행자부 지침이 떨어지면 임금인상하고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중인상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경우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법령이 개정이 됐거나 지침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경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지침으로 인해서 소급하는 것은 이중인상이 아니고 교섭에 의해서 임금인상해서 소급주는 것은 이중인상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틀린 답변을 계속 일관하고 계셔서 본위원이 더 이상 어떻게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될지 암담한데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급분을 안 준다고 해서 이것이 길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교섭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다 확실하게 받고 계셨던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소급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고는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완전타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김진호위원

아니, 타결에 이르지는 못 했는데 소급분에 대해서 소급분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견일치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나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급부분은 합의에 이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시 시작하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02년도 임금인상 건과 관련해서 2002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4월까지 총 13회 교섭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작년 8월에 우리 시가 행자부 치침에 따른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해서 1월부터 소급지급을 해줬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급부분은 합의에 이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결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시 시작하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02년도 임금인상건과 관련해서 2002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4월까지 총 13회 교섭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작년 8월에 우리 시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해서 1월부터 소급지급을 해줬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 1월부터 소급해 줬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방적으로 지급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인상 건이 교섭하고 있던 내용들이 이중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타결을 짓지 않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한 해에 임금을 두 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작년 8월에 이미 임금인상을 해서 올려줬으면, 그리고 과장의 답변대로 소급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중인상이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그 이후에 교섭을 하지 말으셨어야죠. 왜 타결을 보기 위해서 계속 교섭을 해온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노사관계는 양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고 경기노조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이미 우리 시는 임금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 8월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교섭을 요구하면 이 요구는 부당하다고 배척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임금인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노사관계는 양 당사자 간에 협의라 그랬는데 양 당사자 간에 합의고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작년 8월에 임금인상을 하신 것도 잘못됐네요. 작년 8월에 임금인상하실 때 협의 또는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없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노사관계는 양 당사자 간에 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8월에 임금인상을 하시면서 왜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죠? 교섭중인 안이었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만 해도 임금교섭 초기상태였었고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일용인부단가 규정에 의한 보수인상이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쭉 이루어져 왔으면 우리 군포시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도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자리에 가서 그쪽에서 교섭한 결과에 따르겠다고 왜 그렇게 약속하고 오셨죠? 그 자리에서부터 2002년도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는 노동조합과 교섭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행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에 경기도 노동조합의 교섭자리에 가서 군포시는 경기도 노동조합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9개인가 그 교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오신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8개 시·군인가 9개 시·군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나름대로 협의가 되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협상과정에서 소급적용문제 때문에 각 시·군 자치단체 간에 전부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소급지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소급지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으면 아까 과장 말씀하신 대로 소급지급은 또 한번의 임금인상이기 때문에 이중임금인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계속 소급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중인상의 성격이 보이고 혹여 군포시가 행자부 지침이니까 그것은 공무원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더이상의 수로준설원들의 노동조합과는 교섭을 하지 말았어야 우리 시장님의 시정질의 답변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제대로 쓰겠다, 그게 시장님 답변의 요지였었는데 부당한 요구에 왜 응해서 4월달까지 교섭을 하고 군포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왜 그러셨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부의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인내를 가지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최대한 원만한 타결을 보기 위해서 협상에 그 이후에도 응해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원만한 타결을 보기 위해서 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중인상을 할 의향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소급분을 지급해 줄 의향도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타결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소급분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원만한 타결을 보기 위해서 4월까지 계속 교섭을 해왔다", 그러면 소급분에 대해서는 그 크기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이 없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사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원만한 타결을 보고 싶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노조 측에서 소급인상의 어려움을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소급분을 줄테니, 대신 이것을 공식적으로 못 주겠다, 별도로 지급해야겠다,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협의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자리에 교섭위원으로 나오신 분이 제시한 안을, 지금 담당과장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안 나갔었고 저희 교섭위원이 담당주사 이익재 팀장입니다.

김진호위원

교섭담당이 담당과장한테는 보고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보고를 안 하고 자의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결정됐거나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됐거나,

김진호위원

그러면 담당주사분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소급분을 주는데 별도방법을 통해서 주겠다, 그렇게 제시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협상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았던 사항들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시한 적이 있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서 논의고 되고,

김진호위원

소급분을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도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뒤에 계신 담당주사님이 교섭에 들어오신 분인데 확실하게 해주세요.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다, 아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의 명분으로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소급분을 오직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소급의 명분이 아니면 무슨 명분으로 제시한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노사 간에 협의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플러스 알파에 시민의 세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8월에 임금인상이 됐기 때문에 소급분을 주는 것은 이중 임금인상에 해당되고 우리 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교섭자리에서는 과장 답변대로 소급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플러스 알파에 세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담당주사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는데 방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섭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결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위원으로 참여를 해도 교섭권한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왜 체결을 안 했냐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안들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하는 것은 교섭위원이면 그 대안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교섭위원으로 나오신 분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그것이 시 집행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최종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호위원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비서실장으로 계신 분이 교섭에 나오셔서 최종 타결까지 갈 뻔 하다가 최종 결심을 못 받아서 또 타결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두번을 제가 겪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하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02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4월까지 2002년도 임금인상을 위해서 교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2003년도 8월에 임금인상을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소급 지급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소급분 지급 요구사항은 이중인상으로 판단되어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경기도 노동조합하고 임금교섭을 그 이후로 6개월간을 계속 해오셨어요. 시 집행부의 판단이 2002년도 8월에 임금인상이 끝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 시장의 답변대로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잘 관리해서 쓰시는 입장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교섭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원만한 타결 또는 합의를 위해서 경기노조의 요구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응해왔던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미 임금인상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경기도 노동조합이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해도 그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섭에 응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익단체 노동조합이 요구하신 사항에 시 집행부는 계속 끌려온 거네요.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끌려왔다기보다는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왜 협의를 하느냐 이거죠. 협의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인금인상이 2002년도 8월에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금인상 관련된 협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지키시는 분들이니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 이후에는 무엇을 위해서 협의하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설사 그렇더라도 시민의 세금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계속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교섭을 해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중에 하나가 소급분 지급의 형태가 아닌 별도의 예산을 통해서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모습인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 문제 이전에 과거에 수로원 또는 준설원분들의 급여체계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2001년도 인상에 이어서 2002년도에 부분인상이 있었고 2003년에 대폭 현실화되어서 경기노조의 요구사항이 저희 나름대로는 수용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급인상은 무리한 요구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이유에서 주요 쟁점이 돼 왔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어떻게요? 무엇을 끊임없이 협의를 해요. 임금인상은 이미 끝났잖아요. 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더이상 소급분에 관해서는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 더이상 교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에요. 이중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것은 과장께서는 업무의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지 아니면 위증을 하고 계신 것인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소급분을 가지고 임금인상이라고 답변하신 것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질의 외로 놔두고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시 집행부의 일관된 모습은 없다, 왜냐하면 지난 8월달에 임금인상이 끝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임금인상은 없다가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결단노동조합이라는 이익단체가 계속 임금인상의 소급분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시장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임금인상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금인상은 없다, 그리고 교섭도 할 이유가 없다, 교섭을 피하시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 과장님!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금 제 얘기 다 들으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뭐가 죄송합니까? 뭐가 죄송한 거죠?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해당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자꾸 과장께서 딴청을 피우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려다 까먹는데 다시 시작하죠. 우리 시는 경기도 노동조합과 2002년도 3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도 4월까지 2002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달리,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노사관계는 양 당사자 간에 협의의 문제다, 그래서 여태까지 교섭을 해오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8월에 노동조합과의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서 행자부 지침대로 하셔서 소급분을 지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소급분 지급을 이중임금인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셨죠?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이후에 8개월 정도를 교섭을 해오셨습니다, 계속.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장께서 본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용을 해보면 "부당한 요구였다, 이중으로 임금인상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교섭이 되지 않는다, 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 이후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사 양 당사자 간에 협의문제기 때문에 소급분이라는 명분은 아니더라도 일정 금원을 지급할 대안을 제시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2년도 임금협상 건에 대해서는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뭐가 됐다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2년도 임금협상은 종결되고 현재 단체협약 협상중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협상 체결을 하셨어요? 노동조합하고 협상체결을 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소급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리된 것으로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김진호위원

협상을 타결을 보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언제 체결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단체협약 때 같이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임금협상만 가지고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누구랑 얘기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경기도 노동조합 이미숙 국장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언제 됐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5월 중순경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잘 원만히 해결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데 본위원의 질의를 다른 쪽으로 빼지 마시고 질의에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소급분이 이중인상 요구기 때문에 그것에 응하게 되면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자로서 맞지 않기 때문에 타결할 수가 없었다, 이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작년 8월에 임금인상을 하고 4월까지 임금교섭을 하실 때는 그 입장과는 달리 소급분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별도의 금원을 통해서 대안만족을 시켜주겠다고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부의장님께서 참여하신 교섭장소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히 제가 제안을 받았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시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투명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줄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줄 의향이 있는 것이니까, 제안을 했으니까 줄 의향도 있는 것이니까 그걸 투명하게 추경예산에 세워서 지급해 달라, 여기까지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어딜 갔다오시더니 다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또 타결이 되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교섭에서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파업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지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요. 당연한 시 담당공무원들의 임무도 권리, 의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른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별도의 금원을 통해서 소급분에 상응하는 만족감을 제공하겠다고 분명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 시가 답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일관성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교섭시에 결정되지 않았던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결정되고,

김진호위원

보고를 다시 받고 다시 시작하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필요하시면 교섭위원한테 보고를 다시 받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외국 자매도시인 캐나다 벨빌시 공식초청방문 준비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으니까 속개됐겠죠. 제가 전 시간에 질의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능하면 자리가 길지 않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4월까지 13차례의 지속적인 교섭을 한 이유는 2002년도 임금교섭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노사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해 8월의 임금인상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구요. 그리고 소급분 지급문제는 이중 임금인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타결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동의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 3월달부터 계속 2003년 4월까지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시가 2002년도 8월에 임금인상해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2002년도 임금인상은 끝났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4월까지 또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 완전하게 모순되고 있구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인상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위원

2002년도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임금인상은 2002년도 8월에 과장의 답변을 빌리자면, 동의한 내용대로라면 시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하고 협의 없이 인상해서 지급해버린 임금 건을 가지고 임금인상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지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해서 계속 타결을 짓기 위해서 올해 4월까지 교섭을 해오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임금인상이 끝났다고 결정을 내리신 의사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간의 임금교섭을 계속 해오시는 것은 모순됐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오면서 2003년도 임금분도 같이 검토가 되면서 금년도 임금의 거의 대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2002년도 8월에 임금인상을 해서 소급지급을 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002년도 임금인상은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계속 타결을 짓기 위해서 교섭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 지적은 뭐냐면 2002년도 8월에 임금인상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은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그러면 8개월 동안에 교섭을 해 오신 우리 시의 모습은 모순된 것이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 1월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김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왜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최근 4월달까지,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잘라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모순이라고 지적을 드렸고 과장께서는 지금 모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모순이 아닌지를 좀 답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제수당이라든가 임금인상 이후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고 다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분 임금에 대폭 반영을 했고 또 임금교섭권은 지난 5월에 경기노조 이민식 국장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있을 단체협약시에 같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의 단체협약시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하신 것처럼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작년도 8월 이후로.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노동조합은 과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추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작년 8월 이후에는 교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는. 그런데 교섭을 8개월 동안 해 오셨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상됐던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금 조정을 했고 임금교섭은 자체 인상과 달리 따로 인상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격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임금인상 요구안이 정당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는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이중인상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그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금방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중으로 임금인상 하는 것은 본위원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중으로 임금인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입장을 보면 지난해 8월에 임금인상을 함으로써 더 이상 임금인상은 없다, 추가 임금인상은 있을 수 없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중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2002년도 임금인상은 작년 8월에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 8개월 동안 계속 2002년도 임금협상을 해 오셨어요. 그러면 부당한 요구에 계속 우리 시는 응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모순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중인상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8개월 간 원만한 타결을 보고자 한다는 의지로 교섭을 해 오셨다는 거죠. 모순된 거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는 모순된 행위를 계속 해 오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당한 줄을 알면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계속 협상에 응해 왔던 것은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 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저희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원만한 타결을 짓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시면 원만한 타결을 보시려고 했다면 지난해 8월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지침에 따른 임금인상을 해서 소급분을 지급해 버리는 행위, 그것은 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노사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시켜서 지급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원만한 타결을 짓는 우리 시의 행동이었는가, 그것도 좀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임금협상 초기였기 때문에 노조가 결성이 됐든 결성이 안 됐든 작년까지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인상이 됐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노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노동조합이 작년 2002년도 3월에 생긴 건 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임금인상이 없었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양해말씀을 좀 드리면 그 당시에 사실상 노동조합에 관해서 저희 실무부서도 잘 몰랐었고 또 복무관리 부서인 건설과, 수도사업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실상 협의 들어가고 했던 사항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8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의 기억은 완전히 틀린 기억인데요, 경기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시작한 것은 3월달이고 거기서부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했던 사항은 그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기서부터 8월까지는 우리 시가 교섭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 시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죠.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는 경기도 노동조합하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대표 교섭하는 데다 모든 것을 위임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는 개별적인 교섭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8월까지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잘 몰랐던 그런 점이 좀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좀 곤욕도 많이 치렀던 예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어쨌거나 8월에 왔는데 거기서 소급분 문제가 걸려서 안 된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는 8월에 임금인상을 해서 소급분을 지급했는데 교섭한 결과에 따라서는 인상을 해서 소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었어요. 그 소급분이나 이 소급분이나 같은 소급분인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두 번 인상하는 그런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 두 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노사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협의없이 교섭중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중인상의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인 인상을 통해서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놔뒀으면 이중인상이라는 말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냥 매끄럽게 정리가 됐을 건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우리 시가 8월에 임금인상을 통해서 일방적인 소급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안대로 했으면 이중인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로원, 준설원 그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일용 상용직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한 급여를 조정해서 해마다 조정을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2002년도에 내려온 행자부 지침이 수로·준설원들 임금을 올려줘라, 이렇게 내려왔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로·준설원들뿐만 아니고 전체 일용,

김진호위원

아니죠? 수로·준설원들만 올려주라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매년 92년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로·준설원들은 지난 5년 정도를 거슬러보면 평균적으로 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수로·준설원들 5년 평균 임금이 얼마예요? 2002년도 빼고 2001년도부터 98년도 정도까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5년 평균요?

김진호위원

네, 한 1,300에서 1,500사이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1,400여만원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때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들 임금은 얼마였어요? 평균적으로 2,000만원이 넘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침은 계속 같이 받았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적용하는 임금규정이 완전히 틀리고 또 환경미화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로·준설원들의 노동강도라든가 업무량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현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하고 수로·준설원들하고 신분은 같은 신분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신분이 틀립니다.

김진호위원

뭐가 다른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용 중에서도 각 직종별로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전체적인 신분은 같은 거죠. 다만 맡은 업무가 다르고 그런 것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일용인부 중에서도 단순노무원이 있고 도로보수, 환경미화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92년부터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는데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을 가이드를 계속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같은 가이드라인을 받아오는데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5년전 평균임금이 2,000만원씩 되고 수로·준설원 하시는 분들은 1,300이나 1,500이에요. 왜 그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셨던 그런 임금의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도, 2002년도, 금년도에 와서 대폭 현실화 함으로써 지금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그걸 맞춰준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충분히 맞출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췄고 작년부터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노동조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되뇌어 보면 우리 시가 얘기하는 이중인상의 요구안이 부당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노동조합하고 협의없이 지침에 따른, 과거에도 할 수 있었던 지침을 유독 2002년도에 와서 일방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중인상의 문제가 발생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실상 두 번 인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동의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시가 일방적인 지급을 하면서 이중인상이 발생된 것에 동의를 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한 것은 교섭중에 있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경기도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가 해준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소급분 적용 기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이중인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중인상은 우리 시가 야기시킨 것이다, 우리 시가 노동조합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통해서 지급함으로써 이중인상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동의해 주신 대로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임금을 그 분들이 요구해서 일방적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자부 지침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자체 보수계획에 의한 인상입니다.

김진호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노사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안 하신 거죠.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인상이라는 문제가 발생된 거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싶고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건데 협의없이 우리 시에서 시 집행부가 결정을 지어서 소급지급한 임금의 지급형태가 없었다면 경기도 노동조합과 우리 시가 협상했던 2002년도부터 2003년도 4월까지 해온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글쎄,

김진호위원

왜냐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소급분 지급에 따른 이중 임금인상의 걸림돌이 가장 큰 거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동의하신 것처럼 이중임금인상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 시가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경기도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원활하게 타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어떤 가정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가정을 염두에 두고요? 아니, 사람이라고 하면 가정을 하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어떤 식으로 전개됐을지를,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중인상 요구안이 부당했기 때문에 협상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본위원도 동의한다고 드렸구요. 이중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건 부당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중임금인상 요구안이었다면 이것은 안 해주는 게 맞다, 본위원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는 계속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 시가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 발생됐다고 동의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행위가 없었다면 이중이라는 말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그렇죠? 이중인상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그게 만약 없었다면 교섭이 훨씬 원활할 수 있었다, 이것에 동의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을 없을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아마 검토는 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 검토는,

김진호위원

교섭이 훨씬 원활할 수 있었다, 그것이 타결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그걸 떠나서 교섭은 훨씬 원활할 수 있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원활했을는지 그 반대의 경우로 갔을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아마 다른 상황이 있었을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교섭이 안 된 것은 이중인상이 부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소급부분에 대한 과다한 요구, 그 다음에 무리한 요구 그 부분에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죠. 소급분이 과다하고 무리하고를 떠나서 지금 과다한 요구하고 무리한 요구 때문에 교섭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시가 답변해 주신 것은 소급분을 요구하는 자체가 부당하다, 그것이 이중 임금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마 소급부분이 과도하지 않았다면 작년 8월 이후에 9월 또는 10월, 연말 넘기기 전까지 해결이 됐을 수도 있는,

김진호위원

소급분 요구안이 과다하지 않았으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이중인상요구안이 과다하지 않았으면 해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건데요. 아까 과장께서는 소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것은 이중으로 임금인상해 달라는 거나 같다, 그런데 지금은 또 소급분 지급의 요구안이 과다하지 않았으면 지난해 말에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과하게 해서 안 준 것이지 조금만 요청했으면 이중 임금인상일지언정 해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8월달에 임금인상 소급인상 부분이 없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에는 동의를 분명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가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임금인상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해 버림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인금을 인상하는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또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8월분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에 의한 인상은 아니고 저희 자체 인상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협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시정답변한 것은 잘못된 답변이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차 협의하고 2차 다시 협의에 의해서 소급해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시장께서 8월에 우리가 인상을 해서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조합원들하고 상의해서 준 것으로 답변했으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협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했다면 잘못한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마 다른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일용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사항인 거죠? 본위원이 시정질의 자체를 수로원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협상문제를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수로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국한된 답변이었을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로 하시는 것은 좀 해석을 넓게 하시는 것 같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내용을 확인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다 확인해 주신 것처럼 시장께서 그렇게 만약에 답변하셨다면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해 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일용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중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이 전체 일용직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내용에 국한되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걸 전체로 희석시켜 버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주시고 질의를 얼른 마무리 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취지라면 전체에 대해서 하신 것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신 거네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그대로 답변해 주셨는데 왜 마지막에서는 그 답변을 희석을 시켜버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원고에도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과장께서는 수로원이나 준설원들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과 협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지침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방적은 아니고 자체 인상입니다.

김진호위원

자체, 그러니까 협의하지 않고 그게 일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노사문제는 양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협의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협의나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일방적인 겁니다. 그것은 이미 속기록에 들어가 있고 과장께서 동의하셨어요.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노사차원의 협의에서 인상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자체 인상계획에 의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았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협의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2002년도 임금인상을 위해서 노동조합과 계속 교섭중이었었는데 왜 협의대상이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8월달에 인상부분은 노사협의하고 별개의 인상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시가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임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중인상의 현상이 벌어졌다고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에 와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상을 해온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그렇다 하면 말이 전혀 안 맞잖아요. 마지막 본위원 질의 속에 어쨌거나 2002년 8월에 임금인상을 해서 지급한 것은 자체적으로만 했을 뿐이지 노동조합과는 협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동의를 하시든 부인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대상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협의하고 관계없이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한 전체 일용직에 대한 임금인상입니다.

김진호위원

노동조합과 교섭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지급해 버린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대로 본위원이 그렇게 사실 인지를 하고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장

그냥 하세요.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긴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힘드셨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군포시에 2002년도, 2003년도에서 산재 발생한 사항 체크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 체크가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체크가 안 됐으면 보좌하는 직원들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송정열위원

어디서 관리하신다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 과별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취합을 해봐 주시고 다른 다른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할 때 본위원이 드렸던 얘기를 다시 한번만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하고 대학 관련해서 예산 반납을 하셨고 예산 반납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들은 기 갖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고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03년도 1학기 공무원 위탁교육 지원지급내역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사본 맞는 것이고, 이 예산을 지원하실 때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시 50% 범위 이내에서 2회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등록금이 313만 3,600원인데 지원결정액이 120만원입니다. 이건 50%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체 지침을 제정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보조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그 금액은 제외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송정열위원

세부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방침은 정해서,

송정열위원

방침은 뭡니까?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입니까, 아니면 내부방침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내부방침입니다.

송정열위원

내부방침이라는 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거든요. 목적도 그렇고 지급대상도 그렇고 학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비 중 수업료 50% 이내로 연 2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단 및 회수에도 퇴학을 받거나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했을 때는 안 주겠다, 재직중에 중징계·직위해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 주겠다, 학기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안 주겠다, 시장이 학자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주겠다,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2년 이내 퇴직하는 경우 안 주겠다, 제6조는 명부의 관리고 제7조는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에 시행하는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관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근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장학금 지급총액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3조 학자금의 지급, 학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비 중 50% 이내로 연 2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한액을 무슨 근거로 제한하셨어요? 또 여기 보면 대부분 50%인데 왜 그런 거죠? 한번 찾아봐주세요.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거명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이완희 국장이 12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건축과에 송영신 계장이 12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청소년과 행정7급 이남규 씨가 12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290만원 대상금액 중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심했던 부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여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 수혜의 범위,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수혜액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장학금을 줄여서 준다는 규정이없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타 직원과의 형평성도 감안을 했고 5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지급기준을 별도 마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우리 시가 2003년도에 책정된 예산 중에서도 7,000만원, 총 1억 2,000을 책정해서 반 이상을 반납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반 이상을 반납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의 폭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군포시공무원학자금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무슨 규정에 의해서 줄였냐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의 절반을 기준으로 삼았고,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조례상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부터는 지급액을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줄여야죠. 대상자가 많아서 나누어서 써야 할 상황이라면 당연히 줄여야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계속 자료 요구하신 모든 과에 보면 전문직,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보건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문직종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하는 전문직 직원들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셔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포시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전문적인 직에 가서 근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각 과 감사에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본위원은 가능하면 기 책정된 예산을 2004년도부터는 반납하지 말고 직원들끼리 보는 핸디오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권장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동적으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위탁교육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받은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없잖아요. 직급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기 위한 교육으로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교육 말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무교육도 많이 있고 직원능력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군포시 직장탁아시설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에 출산휴가를 간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21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출산휴가가 몇 명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가 15명,

송정열위원

육아휴직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기타가 6명 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등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21명이죠. 군포시에 직장탁아시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39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다 찼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39명 다 차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9명 중에서 엄마가 공무원이라서 맡긴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분리되어서 안 나와 있는데 별도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린이집 직장탁아시설과 관련한 이후에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데이터도 없죠? 시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기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기자는 몇 명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유아반 대기생이 2명, 영아반 대기생이 26명이 있는데 이 경우는 아직 연령이 미달되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연령이 차있는 대기자는 몇 명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최근에 6월에 영아반 한 아이가 있어서 2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영아반은 내년쯤이면 26명이 다 대상자가 되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명 전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내년 이맘때까지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영아반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5명입니다, 5명.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영아반이 7명씩 2개반 해서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개반 다 꽉찬 인원이죠. 제가 이 질문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직장탁아시설은 단순하게 보육의 개념이 아니라 여성근로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는 2002년도 추경, 2003년도 본예산, 2003년도 추경,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고민하신 부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확충문제라든가 또는 새로운 환경 조성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확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내부시설이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를 해보신 게 있냐는 거예요. 본위원이 시의원에 처음으로 들어온 7월 1일 이후부터 모든 추경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본예산 심의라든지 매번 얘기를 했어요. 군포시의 직장탁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점점 공무원의 비율에 있어서 여성공무원들은 증가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됩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변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방 하나 늘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조금 더 충원하는 이 정도 문제 외에는 해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시급한 문제는 점점 들어올 어린이들의 숫자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대기해야 되는 건데 대기는 보통 1년입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1년의 대기라는 부분들은 어린이들이 1년을 소비하는 것처럼 다른 차원이에요. 이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여태까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전 확장하는 부분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송정열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뒤에 주차장 부속사,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고민하셔서 정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본위원하고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6개월 남았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어린이집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직장탁아시설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곧 27만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급식시설 있지 않습니까?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1분만 하면 끝납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급식시설은 행정지원과가 합니까, 청소년과가 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각 부서별로 소관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업무를 결과적으로 대행해서 그쪽에서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게 처리한 부분은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사후관리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은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예산과 관련해서 정산도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각 단체의 예산지원현황과 아울러 정산내용을 보면 영수증이 약간 미비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영수증이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부가세법에 10만원 미만짜리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10만원 이상짜리들이 대다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간이계산서는 대체적으로 신고를 안 하거든요. 세금계산서는 신고를 하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매출을 누락한다는 얘기에요.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소득이 발생이 돼도 쉽게 얘기해서 소득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시 수입으로 봤을 때는 주민세 같은 것은 소득할에 대해서 10%를 걷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세를 집행부 쪽에서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시세가 누락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향후에 정산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도 내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원래 정원은 군포시가 행자부에 요청하죠? 승인요청을. 정원과 관련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행자부는 일단 승인을 해 주면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특수성을 다 감안해서 인원을 배정해 주죠? 군포시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기구조직편성은 누구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의 권한으로,

김판수위원

시장 권한으로 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은 조직편성을 하실 때 분장사무를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업무량은 많고, 쉽게 얘기해서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분장사무에 의한 기구조직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는 어느 특정부서의 어려움은 아니고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대부분 다 격무에 시달리는 상태에 있고 거의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인원관리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각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현재로서 저희 바람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의 담당과장 답변은 물론 격무와 관련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과별로 효율적으로 과장이 인원을 조정해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또 나름대로 업무처리를 하는 데는 유연성을 갖고 무리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덧붙인 것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가 향후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진단시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업무가 과중돼서 일을 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향후에 기구조직편성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해서 잘 하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실 자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자전거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시민자전거가 어디에 나가있는지 사실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어디에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하고 양심우산에 대해 3,000개 있는 것은 있는데 어디에 배치가 돼 있고 어느 곳에 몇 개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갖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양심자전거, 양심우산 배포현황과 관리부처 그리고 현재 소유현황을 본 특별위원회에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몇 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일위원

지금 필요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바로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구요,

최진학위원장

네, 그러면 우선 김재일 간사님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고 자료준비하는 과정까지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시 종합안전관리대책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종합안전관리대책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계획수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각 사업장별로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가 본청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시민회관 거기에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있는 관공서만 재난관리대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 대시민을 위한 안전관리나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 전체의 재난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대시민을 위한 것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관공서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시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17-31쪽부터 40쪽을 보면 각 부서별로 안전 및 재난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군포시 안전 및 재난을 위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재해대책 또는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군포시재해대책위원회가 있고 군포시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군포시안전대책실무위원회 등 해서 3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교통안전도 있죠? 교통행정과에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 위원회 현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발견이 돼서, 이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군포시에서 사실 대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관공서를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 또 재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위원회는 개최를 2년이고 3년이고 한 실적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재해에 대해서 자신있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사고가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가 건설과 혹시 답변 못 하시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상식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과장님들도 실무협의회를 하고 그러는데 안전관리나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회의 같은 것 안 했습니까? 대시민을 위한 건데. 행정지원과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총괄적으로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집합을 할 수 있는 과라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하신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대축제 날짜를 어디서 결정하죠? 날짜를 잡잖아요? 대축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날짜를 잡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결정을 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대축제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했고 또 실무적인 것은 사무국에서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날짜도 사무국에서 잡았어요? 시민대축제 날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잡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날짜 관계는 사전에 저희 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김재일위원

협의를 누구랑 하세요?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라든가 무슨 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실무위원회라든가, 어느 곳에서 잡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장단 회의도 있고 여러 번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작년도에는 선거라든가 수해 때문에 개최를 못 했지만 5월말에 개최를 하면서 상당히 무더운 날씨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또 금년도에는 수리문화예술제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종전부터 검토돼 오다가 금년도에 최종 논의를 하면서 4월 마지막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축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추인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추인을 받은 상태고, 잡기는 행정지원과에서 잡은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철쭉동산 축제 같은 것도 다 날짜는 행정지원과에서 잡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집행부에서.

김재일위원

그런데 날짜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게 발생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됐다면 누가 어느 선에서 책임을 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중복이 됐다기보다는 그래도 축제라는 게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분산해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어느 축제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부분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중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따로 따로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중복이 돼서 예산이 낭비됐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잘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관성이 없다,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년도가 됐든 내후년이 됐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일위원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물건을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중복으로 같이 양쪽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니까 한쪽은 다른 데서 임차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사실 본위원은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왜, 날짜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중복적으로 잡지 않아도 충분히 축제를 성황리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통해서 수천만원의 돈이 낭비가 됐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면 본위원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잡못 잡아서 그렇다, 서로 실무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러면 그것은 누군가가 잘못한 거예요. 사전에 뭔가 서로 조율이 안 됐든. 어디가 잘못 했는가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 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잘못을 했겠죠. 그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낭비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안 된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실무적으로 협조를 잘 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 기구가 있고 장비가 있고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중복되는 것 때문에 임차를 한다, 이것은 뭔가 아주 큰 미스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것은 다른 과에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치고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시민자전거와 양심우산에 대한 자료가 옵니까?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간사님, 자료가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께 발언권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7-41쪽 봐주세요. 최근 3년간 각 사회단체 보조금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바르게 살기가 있어요. 2003년도에. 기초질서지키기. 보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 일단 지적하고, 17-44쪽에 보시면 정액보조금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군포시협의회, 자유총연맹 군포시지부 이 3개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의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임의보조금이 올라오면 심의를 안 하기가 어려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가 올라오면 원칙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님들이 거기서 제대로 심의를 못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사전에 이런 것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보조금사업 정산한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새마을 같은 데 사업비, 급량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쭉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내용이 보니까, 바르게살기 것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 개 있는데, 17-66쪽 보죠. 계속 있으니까. 3/4분기 것. 쭉 보다 보면 새마을하고 자총은 이런 항목이 없는데 바르게는 꼭 경조사비가 있어요. 정액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조비는 정액보조금으로 지급 안 하는 게 나름대로의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정액보조는 정액보조 목적에 맞게 운영비에 쓰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적을 못 했습니다. 일단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차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왜냐하면 다른 단체는 그런 게 없는데 유독 바르게만 그래요. 회계상으로 경액보조는 운영비에 쓰고, 경조사비는 회비 걷잖아요?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7-1쪽을 봐주세요. 자체감사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게 군포시청 어린이집하고 새마을회관 두 군데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두 군데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원래 자체감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거고 또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감사를 한 거예요? 두 기관에 대해서. 이 자료를 봐서는 감사를 안 한 걸로 나온 걸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청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매달 한 번씩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에 한번,

이재수위원

감사라는 게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회계감사만 받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쭙는 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을 해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월 10일 종사원 인건비 청구시 인건비 지급결과 보고, 이것은 회계감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종류가 회계감사뿐만이 아니고 각종 재물감사도 해야 되는 거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지금 취합중에 있고 아직 어린이집이나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자체 감사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자료 다 취합하고 바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보면 시청 어린이집 새로 단장해 가지고 2002년 4월 6일날 개원을 했고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로 2002년 1월 2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2003년 7월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지금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도 관장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합니다. 왜, 그 자체가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건데 과연 운영이 잘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한테 수탁자도 올바르게 운영하는 건지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초창기 1년 조금 넘은 두 단체인데 앞으로 자체 감사를 철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자료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본위원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각 실과소에다 전문인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급휴직 상태인 분이 몇 분이시죠? 여기에 정원이 618명인데 현인원이 6607명이면 11명 정도가 비는 건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 해서,

이재수위원

총 합쳐가지고, 유급휴직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 간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해서 현재 3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휴가, 휴직 다 합해서 36명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출산, 육아, 또 간병이라든가 기타 휴가로 해서 36명입니다.

이재수위원

휴직은 정원에 안 잡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안 잡힙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11명은 휴가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1명은 결원입니다.

이재수위원

결원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니, 어떻게 각 실과소에서 인원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결원인데 현재 신규채용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임용 대기할 수 있는 인원이 8월경이면 12명,

이재수위원

대기인원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재수위원

다음 달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하반기에도 충원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부족한 인력이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이재수위원

이건 당연하죠. 심지어 감사 때에 모 과장님 답변이 너무 인원이 없어서 행정을 잘 못한 다는 답변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결원이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처리를 안 해 주면 각 실과소에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얘기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행자부에서 군포시에 정원을 증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총정원제라고 저희가 표준정원제 고시안에 639명이 정원입니다. 금년도까지 21명 증원이 가능하고 앞으로 2년 이내에 19명이 더 증원될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2003년도 말까지 21명이 더 충원될 계획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못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26명이고 앞으로 2년 이내에 나머지 14명 충원이 가능합니다.

이재수위원

26명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건 행자부에서 결정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결정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시행시기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고시가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도하고 협의중에 있고 이것은 직열 배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무리 지어서 향후 조직개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더 준비를 하시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에 부곡택지개발지구라고 거의 확정이 됐어요.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인구가 예상하는 게 물론 지자체하고는 원하든 안 원하든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야만 되는 입장인데 정부정책은 행자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분동이나 이런 걸 안 해줍니다. 그런데 부곡동에 정부에서 예상하는 건 약 13,000명이지만 그 수치는 1.5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막상 택지개발을 하고 나면.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의 일만칠팔천에서 이만명 정도가 거주하게 되는 그런 택지개발이 형성되는데 왜 제가 인원관계나 이런 걸 차근차근 여쭤보냐 하면 행자부에서는 분동을 안 해줍니다. 미리 행정지원과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 있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검토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분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과거에 7만에서 현재는 5만 정도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포2동의 경우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곡택지개발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다 들어왔을 때 45,000내지 5만 가까이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의 분동추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쉬운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의견을 과장님한테 안 꺼냅니다. 그냥 알아서 과장님이 다 하실 텐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질문드릴 때 준비를 해달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군포2동 인구가 32,000이에요. 이번에 또 신산본 대림에 약 1,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4,000명 정도 늘어나서 불과 8,9월이면 36,000명 정도됩니다. 거기에다 택지개발지구 해서 거기에서는 2007년에 입주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될 때는 군포2동 인구가 지금 예상치가 36,000명이지만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5만이 넘게 돼요. 그래서 현재 동 행정구조조정에 의해서 당정동이 소멸된 걸 다시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못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그러는 게 부곡동에 택지개발지구가 되면 그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원해서 주택정책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니까 같이 맞물려서 그럴 때 우리의 행정동도 하나 얻어내고 그것과 플러스 되어서 공무원 정원수도 늘려받고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칸에 보게 되면 사회과에 질문을 드렸을 때 사회복지사가 26명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23명으로 되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현원이 23명입니다.

이재수위원

사회복지사도 출산휴가를 가신 분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 결원 4명 중에서 2명이 휴직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2명은 휴직이고 2명은 현재 경기도에 시험을 의뢰해서 일단 합격자 발표까지 됐는데 신원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임용절차를 거쳐서 바로 충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를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각 과별로 정착되어야 되겠다, 이게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쭉 하다 보니까 거의 40% 그리고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과라든지 여성복지과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전문인력이라고 그러면 본위원도 3년 이상 동일 과에서 근무하신 분은 전문인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행정도 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진짜 전문가입니다. 훤히 알아요. 그런데 인사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불행하게도 교통행정과 감사를 하는데 해당자가 전혀 없음으로 나와요. 즉 교통행정과는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른 과는 다 40%, 많은 데는 70%, 물론 건도국은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어요. 기술직이 아니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다 넘습니다. 70%, 80% 되어서 행정직들이 이삼십퍼센트 있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교통행정과에는 3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해서 전공학과 이수자라든지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우리 군포시가 교통문화지수 상을 받았죠? 참 히안하다, 본위원도 그걸 보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기초를 검토해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상을 받았어요. 일단 상 받은 것은 축하를 드리는데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께서도 인사부서에 부탁을 해서 거기 근무인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한 팀에 세 분씩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씩이라도 3년 이상 근무자는 인사발령을 내지 말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사람이 들어와도 행정의 지속성이 이어지지 아무리 인수인계를 받고 가고 해도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잘 하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으면 새로 와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혼란에서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시민입니다. 이해 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잘 한 점도 많지만 신경을 덜 쓴 분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부서에서는 각 실과소에 본위원이 주장하는 3년 이상 근무자 이런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놔두고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재일 간사께서 전 시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김재일 간사님 행정지원과 소관 시민자전거와 양심우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양심우산에 대한 자료는 안 와서 시민자전거에 대한 부분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여현황을 보면 총 대여대수가 497대고 공무원이 207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빌린 것 중에 80%를 보면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겨울철이나 동절기에는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들어와서 이용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반납조치를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재대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안 타던 사람도 적극적으로 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일위원

시민자전거를 처음에 제작한 이유가 뭐죠? 시민자전거 정책을 왜 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99년도에 시민자전거 이전에 양심자전거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탁을 받아서 여가도 증진하고 건강도 증진하고 자가용 안 타기운동의 대체수단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운동을 펴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간단하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보급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나씩 그냥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그걸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목적사업을, 사실 이건 목적사업인데 시민자전거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자전거타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을 급격하게 확산시키자는 뜻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먼저 나누어 준 것 아닌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사업 확산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렇다 했는데 관리가 안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원들한테 반납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시민들한테 재대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시민들한테 대여할 때 계약서 같은 게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별도의 계약서는 없고 시민자전거 관리현황 대장이 있어서,

김재일위원

관리대장에 이름만 쓰면 되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인받고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장기대여가 돼 있는 것은 왜 그렇죠? 공무원들 말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파트단지나 일반 시민들 중에서 자전거를 확실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반 시민들한테 장기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아파트단지에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경비실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망실수준에 있는 부분은 회수조치를 해서 처리를 했고 상태가 양호한 것은 다시 교육시키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재일위원

주민들이 이것을 대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자전거가 있는지 대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잘 대여가 되고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김재일위원

많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대여일지를 써서 대여를 하고 있나요? 대여를 하고 회수를 하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지도는 하시는데 그것을 확인하셨나요? 대여일지라든가 아파트관리소에서 시민자전거를 어느 동 몇 호에 사는 사람이 갖고 갔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나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몇 군데를 확인했는데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만 그런가요? 제가 전체를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관리대장에 의해서 빌려주고 그런 것보다는 몇 동 몇 호만 확인하고 대장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은 사실 시의 재산이에요. 시민들의 돈을 들여서 구입한 재산인데 내 것을 남한테 빌려주고 관리 안 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목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시민들이 자전거가 거기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나간다면 사실 그게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자전거 사다가 딱딱 갖다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여러 가지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나아지지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사다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이 시민들한테 파고 들고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이 들고 양심우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왔는데 여기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시민자전거 보급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상당히 이상하게 왔어요. 대수도 썰렁하게 왔고 양심우산도 마찬가지에요.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뭔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건데 자료를 보내 주시는 것을 보면 성의가 없어보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천차만별로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것인데 양심우산 같은 경우도 그래요. 133페이지를 보면 1,112개 잔량이 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1,112개가 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 오는 걸 봐야 되겠죠.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03년도에 혹시 양심우산 구입하신 것 없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없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계획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5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예산은 500만원 확보돼 있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다시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500만원이면 몇 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단가가 3,95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250개 정도는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재일위원

양심우산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양심우산을 왜 시에서 샀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시민의식 제고 측면도 있었고 시민편익시책의 일환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재일위원

3,000개 중에 1,888개는 어디 갔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부는 분실됐다고 보고 일부는 각 가정 또는 직장에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양심우산이라는 이름으로 우산을 빌려줬는데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양심이 되는 거잖아요. 양심우산을 어떻게 쉽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셨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시청 내에 비치를 하면서 평상 시에 비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서 시민들이 이용을 일시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비치방법을 소량화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일기예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비치를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회수율도 높아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양심우산은 자기가 갖고 온 데다 갖다줘야 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일위원

어디에서 회수를 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아무 데나 자기가 편리한 장소나 당초에 가져왔던 장소에 반환해도 괜찮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양심우산에 대한 행정은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행정이고 공짜로 우산을 주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쓰고 다니고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짜 선심성이고 전시적인 그런 행정의 산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운영을 잘 하셨으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나 없어지니까 또 사, 없어지면 또 사고 이게 대책이잖아요. 없어졌으니까 또 사고 모자라니까 또 사고, 이것은 참…… 제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못 드리겠는데 이런 행정은 안 되는 거죠. 관리를 못 해놓고 없어졌는데 그것을 또 사야된다,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양심자전거하고 양심우산 똑같은 정책이에요. 보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시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전시용이고……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더 우리 시가 양심우산에 대한 운영을 잘 하려면 관리체계를 다시 하시고 매년 500개씩 1,000개씩 사면 뭐 합니까? 집에다 놔두고 안 갖고 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갖고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런데 비올 때 그걸 갖고 오느냐, 며칠 지났으니까 이것 갖고 나가기가 그런 거예요. 양심에 걸려서. 그러한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지원과에서 세우셔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손망실 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보라든가 철저히 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1,112대가 어디 어디 있는지가 이렇게 어려우면 관리를 현재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양심우산 자료를 담당자가 작성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지금 자리를 비우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과장님, 제가 그만 하겠고 나중에 담당자 오시면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를 다시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것을 본인의 재산이고 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운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권고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한 지적사항과 권고사항, 건의사항들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차기부터는 이러한 과오가 있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 앞 과인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한 시민자전거 대여를 상당히 500대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시청 뒤에 주차장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시가 자전거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자전거를 대여하고 그런 것들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전거 활성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동차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책하고 그런 것들하고 어긋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주차장 짓는 것이 자동차 활성화는 아닙니다. 자동차는 불어나는데 주차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짓는 것이지 자동차를 활성화 키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시청 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만 별도로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자, 그래서 뒤에다 짓고 있는 거잖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게 직원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직원차량 60대 정도가 전면에 민원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뒤에 172면의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앞에 민원인 주차장도 60면이 직원 주차가 빠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 민원인이 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앞에 세우는 60명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아쉬움이 그런 겁니다. 최대한 자전거 대여 나간 숫자가 200대가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처럼 50%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성화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모습보다는 그 활성화는 내버려두고 일단 주차장이 좁으니까 건설하자, 조금 더 심도있는 정책심의가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청을 드린 것 중에 청소용역 발주설계서 및 실제 청소용역으로 고용된 자의 인건비 지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청소용역설계서는 첨부가 돼 있는데 실지로 각 개인들이 인건비를 월 어떻게 지급받고 있는 현황은 제출 안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인건비 지출한 것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은 못 받고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위반한 데가 없는가 등 해 가지고 그래서 죄송스럽긴 한데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오, 본위원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청소용역 하시는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내의 우리 시민일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 분들 월 인건비 예산이 보통 우리가 발주하는 금액이 130만원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분들이 월 받아가는 인건비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 금액에 대비해서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발주한 금액의 인건비 포션만큼은 최소한 그 분들이 수령을 해가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고 권고를 드렸었고 그래서 그것 확인 차원에서 제가 그런 인건비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건데 지금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과장께서는 제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는 왜 제출을 안 하신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4월달 급여대장이 있는데요, 4월달치는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4월달 것을 갖고 계시다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1, 2, 3, 4, 5 이렇게 갖고 계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있으시면서 왜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것 제출을 해주시고, 2003년도에 노무비가 9,400만원이 발주설계서에 잡혀있는데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얼마를 책정하신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1인당 얼마 책정한 것은 정부노임단가를 보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찰에서 노임단가 그것만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87% 입찰을 봐가지고 된 금액이라 거기는 입찰금액인데 개인 걸로는 제가 아직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김진호위원

미화원 인건비 1인에 얼마를 산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총 필요한 인력이 5인이면 곱하기 5를 해서 발주설계서를 작성하시는 건데 지금 근거가 되는 1인당 인건비는 얼마를 산출했냐고 여쭙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1인당 기본급은 26,889원을 기준해서,

김진호위원

월 총액이 얼마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월 총액보다도 연 총액으로 1,470만원,

김진호위원

1,470만원 정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7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740만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니…….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8-66쪽에 발주설계서가 있는데 노무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이 9,40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자료제출 할 때 확실하게 자세하게 계산을 해서 자료를 내주셔야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가 안 가지 않습니까? 뒤에서 조정되면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발주설계서를 가지고 계시면 그냥 보시면 1인당 인건비가 나올 건데, 아무튼 2003년도 것을 기준으로 보면 130만원 정도 될 겁니다. 4월에 우리 시청에 청소용역미화원으로 종사하시는 분 지급받은 인건비가 얼마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남자 두 분하고 여자 여섯 분 해서 평균 월 1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분들이 107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급했으니까 받는 겁니다. 업체에서는 저희가 4월 급여대장을 보면 반장은 약 104만원, 남자는 72만원, 82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여자는 얼마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여자는 각기 다릅니다. 오래 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72만 1,530원이 있고 그 다음에 82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혹시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반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고 남자가 72만원, 80만원, 여자 72만원 이렇게 수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우리 시에서 인건비 책정을 107만원을 책정했는데 낙찰률에 보면 87%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90만원 정도는 수령을 해야 우리가 발주한 내역이 맞습니다. 거꾸로 코리아세이프라고 하는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수원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대광기업은 어디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대광도 수원입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 용역업체는 외지 업체고 고용돼서 일 하시는 분은 우리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지적을 드렸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가 발주하는 청소용역비를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굳이 관외로 보낼 필요가 있느냐,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지금 여자 여섯 분하고 남자 두 분 정도라면 이분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의 일환으로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관심만 갖고 있다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분들한테 개인 기업을 차리게끔 해서 직접 인건비를 저희 시가 개인회사한테 줘도 되고, 그런데 우리 시는 107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보냈는데 107만원 거기에는 일반관리비 5% 다 별도 하고 있죠? 이윤 10% 다 별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관리비하고 이윤을 다 따로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주한 인건비조차도 우리 관내 시민들이 수령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입찰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인건비만 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시청 청소라는 사업을 보고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됐을 때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인건비도 우리가 채근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한번 입찰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일일이 다 간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돈이 매월 전체 분의 11분의 1이면 11분의 1이 나가기 때문에 참고로 급여대장 복사본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지난 행감 때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렸는데 그때 담당과장께서도 본위원 의견에 동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발주가 끝나면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지난 행감 때 본위원한테 답변했던 건 뭐고 지금 또 과장께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뭐죠? 본위원은 어느 기준으로 행감을 진행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께 경고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분명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챙기지 못하게끔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미 발주하고 나서는 감리감독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청소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월 평균 65만원에서 75만원 사이의 임금을 수령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공무원 기준의 관공서 발주를 보니까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개략적으로 보면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실 급여를 수령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본위원이 답변듣기에는 뚜렷한 해결책을 못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질의가 되면서 인건비 부분을 특약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 어쨌거나 우리 관내의 시민들이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용역에 종사하면서 발주된 금액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으셨으면 그걸 개략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까 김 위원님이 절반만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107만 5,000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남자 노임은 약 93만 5,000원 선을 평균으로 받고 있고 여자는 72만 1,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좋은 지적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더 관찰해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더 많은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앞으로 노력하실 것을 여쭈는 게 아니고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을 드린 것에 대한 회계과의 1년 간의 노력이 무엇이 있었는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노임을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 평균 9.5%가 상승을 했습니다. 남자가 11%, 여자가 9.3%, 그래서 저희가 물가 등에 비교했을 때는 결코 평균했을 때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오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실적을 여쭙고 있습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노임이 9%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난해 우리가 발주한 노임 대비 2003년도 발주된 노임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령 발주된 금액이 2002년도나 2003년도가 동일하다면 실제로 수급하는 게 9%가 인상된 것처럼 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노임도 인상된 거예요. 그만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행감자리를 통해서 그런 시정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그 개선의 노력을 한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입찰계약을 맺어가지고 용역을 준 사항이라 제가 말이 좀 빈약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검토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라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 검토라는 것도 계약법상에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올린다, 또는 내린다, 인건비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고용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에 위반된 것은 없는지 등등 해 가지고 분기별 또는 저희가 복무대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노력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드렸던 요청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을 일정률 이상을 지급해 달라고 특약에 조건을 거는 것이 검토해 보니까 현행법상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글쎄, 제 입장에서는 용역의 입찰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용하고 저희가 직접 일을 시키고 그런다면 저희가 어떠한,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그렇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것은 노력을 안 했다는 답변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법상으로도 어떤 대안을 찾아도 아마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대안이 없을 것 같아서 노력할 필요도 없었고 노력도 안 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노력을 안 했다고 답변은 제가,

김진호위원

노력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부서는 법을 따라야지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나 법을 어기라고 요청드린 것이 아니고 현행법적으로 아무튼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런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으니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하려고 하는 실적들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노력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건 계약법상으로 저희가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용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그것은 힘이 드는 말씀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동안 실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참 답답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책정하실 때 아까 107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수 인건비 부분이고 저희가 4대 보험료도 책정해서 발주하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4대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네 가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다 들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다 들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증명서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줄 수 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증명서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진호위원

가입증명서는 관리를 안 하시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사업체에 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관리를 안 하시나요? 관리 안 하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금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 자리에서 얼마…… 내일까지, 늦어도 내일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오늘 중으로 안 되나요? 제가 보기에 오늘중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오늘중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원에 회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벌써 4시 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지금 과장께서는 어쨌거나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이나 실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법적으로는 실무진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안 된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법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돼 있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분명하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구요, 내일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내일 근무시간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건 내일 평일이니까 6시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내일 6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께서는 107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30만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부탁을 드린 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1년 동안 그런 특별한 개선의 의지나 노력을 본위원이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앞으로 본위원도 좀 찾아보겠지만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는 것이 우리 시가 좀더 앞선 행정을 펼치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은 요청드리면서 내일 6시까지 4대 보험 가입은 확실하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7월 9일 오후 6시 이전까지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쪽을 봐주세요. 회계과 고유업무 관련해 가지고 전문인력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를 잘못 내신 것 같아요. 한 번 냈다가 다시 또 붙인 건지, 회계과에 현재 팀이 몇 개 팀이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4개 팀입니다.

이재수위원

인원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총인원 말씀입니까?

이재수위원

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31명입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운전기사 기능직 빼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운전기사 빼고 22명입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해오셨는데 지금 여기만 이렇게 했는데 회계과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이 운전기능직 빼고 22명인데 이 22명 중에서 운전기능직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거니까, 자격증 없으면 기능직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22명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 전기나 토목·건축 각종 자격증이 있는 분 아니면 3년 이상 회계과 동일 팀에서 근무하신 분 아니면 대학이나 대학원 전공학과를 나오신 분 이것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22명 중에서 11명이 자격증이 있거나 3년 이상 근무했거나 관련학과에 전공으로 하신 분으로 자료를 내신 건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자동차 관련 세 분은 뭐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일반 운전기사는 제외를 시키고 저희 직원 중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 한 분 있고, 굴삭기 중기기사가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특수추레라 이 세 분을 넣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정비기능사 한 분하고 중기 한 분하고 추레라 한 분하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도 회계과 22명 중에 11명이 전문인력이 근무를 하시면 딱 50% 근무하시는 거네요? 나머지 11명은 행정직이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번에 도 감사에서 회계과 지적받으신 것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징계나 특별하게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주의나,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거의 징계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봤어요, 봤는데 회계과 없어요. 받은 게 없는데 왜 이걸여쭤보냐면 아까 전 시간에 행정지원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과든지 최소한도로 50% 이상은 그 과에서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은 꼭 대학을 그 과를 나오고 이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있지만 3년 이상 근무하면 전문인입니다. 그 동일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제가 각 실과소에 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앞으로 회계과장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게 3년 이상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그 과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제가 다른 과에 근무할 때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통과 근무할 때 제가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그래도 50% 이상 된 것은, 이게 어느 과에 보면 30% 정도 되는 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은 힘이 없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집니다. 이것은 본인의 과를 시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행정을 펼치려면 50% 이상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시고, 제가 내년에 이것 또 볼겁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도 가능하면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고유업무관련 전문인력 근무현황에 보면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난방, 이 인원들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분야 플러스 계약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직원들이시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난방직 직원들은 공유재산관리, 그러니까 청사라든지 이런 공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실과에서 올라오는 계약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들 맞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 고유업무 전문인력은 공공시설팀하고 재산관리팀하고 운전기사 세 부류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난방 이 직원들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전문부분, 그러니까 시 본청 같은 경우에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니까 난방직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계약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할 때 전문적인 기술파트가 필요하니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직원들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계약부서에는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부서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들어오는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청사를 새로 짓는다거나 이럴 때 계약업무는 누가 보좌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금정동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계약은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계약팀에서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건축직, 토목직 등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맞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신 수치인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부족하다면 건축직이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이 그겁니다. 이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데 계속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혹시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부족하시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인사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셨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조치결과가 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건축직도 어제 날짜로 화성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이 다음 인사 때 반영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화성시로 전출을 갔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어제 날짜로 한 분이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축직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군간 인사교류에 의해서 1:1 맞교환이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맞교환이 아니고 그냥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갔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화성시로 원해서 갔습니다. 본인이 원하면서 시·군간 인사교류원칙에 의해서 갈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갈 수야 있죠. 우리 시에서 대안을 만들어놓고 보내야죠.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갔습니다. 어제 날짜로.

송정열위원

아니, 동의를 해주셨냐구요? 동의절차 없으면 못 가잖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동의는 인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송정열위원

인사부서에서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그 직원이 있었던 실무 부서가 회계과니까 회계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1:1 맞교환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건축직이 부족한데 거기다 한 명이 가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인사가 그렇습니다. 물론 송 위원님도 전에 계셨지만 본인이 고향으로 간다는데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고향으로 간다고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화성시에서 군포시로 오겠다는 건축직은 없었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까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시정팀 소관이지만 어쨌든 회계과에 건축직이 부족한데 또 빠져나가는데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럼 지금 건축직이 한 명도 없는 거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어제부터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바로 보완이 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언제까지 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언제까지는 이야기를,

송정열위원

건축과에 있었던 서내기 씨가 그런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서내기 씨가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직원은 이 업무도 오래 봤던 직원이잖아요. 계약업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건축업무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직원이 건축과에는 전혀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더 질의 안 하고 과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실무부서하고 얘기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심각한 문제라는 부분들을 본위원이 얘기를 했고 과장도 동의하시죠? 그러면 인사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서 즉각적인 충원, 파견이라도 타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근무지지정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사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간단하게 18-2페이지에 보면 관용차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 2002년도 교체한 게 총 6대인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다 교체한 걸로 본위원은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연한만 물어볼게요. 이게 다 폐차된 겁니까? 매각하신 거예요? 여기서 폐차는 뭐 뭐 뭐 뭐가 폐차입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여기에서 폐차가 그레이스밴 2대고 나머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레이스밴 2대가 폐차고 나머지는 매각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노면청소차도 매각하신 것이고 캐피탈 경기2더에 1302도 매각이시고 5츠 4528 47인승 버스도 매각이시고 청소차도 매각이시고, 그렇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7츠 1474번 이게 몇 년 된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7년 11개월 만에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7년 11개월이면 8년이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8년에서 한 달 모자랍니다.

송정열위원

2더에 1302는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것은 7년 10개월만에 매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5츠에 4528 버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4528은 8년 8개월입니다.

송정열위원

7츠 4182 청소차는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7년 5개월입니다.

송정열위원

7년 5개월이면 보통 8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8년 3개월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가 5년이 되면 교체할 수가 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6년입니다.

송정열위원

6년으로 바뀌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6년이고 승용차하고 다른 차종하고 서로 다른점이 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승용차가 몇 년이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본 질의하고 다른 내용이니까 본위원이 그냥 질의할게요. 과장님, 찾으실 필요없이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차한 차들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차한 차들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차들이니까. 하지만 매각한 차들은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매각을 했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런 차들은 차후에는 매각을 하지 마시고 좀더 쓰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폐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각하는 차들은 그 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쓸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전용 차라든지 이런 차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차는 제외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업무용 차량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청 뒷편에 주차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하셨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당초에 공사기간은 8월 말까지 공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재가 2주 늦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준공예정일을 8월로 했는데 9월 15일로 지체되면 지체보상금,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관급자재가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송정열위원

관급자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체보상금 못 받겠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안 됩니다. 저희가 늦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자동차면 자동차.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컴퓨터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컴퓨터에 관리하고 있으면 공유재산 변동사항들이 바로 바로 확인이 되겠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에 군포시의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올라온 게 있습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2건, 개정안 말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말고 변경안, 그러니까 청양청소년수련원이나 시민체육광장이나 변경안이 있는데 그 변경안은 회계과가 주무부서로 올리게 되어 있죠? 실무부서가 요구했을 경우에.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실무부서에서 올려서 총괄에서 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총괄은 회계과가 하는 것이고 그 재산은 비록 실무부서가 관리하고 있지만 군포시 재산이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권한은 회계과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과 관련한 변경안이 늦게 올라온 것은 맞죠? 순서가 안 맞았죠? 예산은 확보가 됐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어느 것이 늦게 올라왔다고 제가,

송정열위원

청양청소년수련원하고 군포시시민체육광장, 절차가 바뀌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그것이 늦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늦었다기 보다도 실무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늦어서 늦은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확인했듯이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질타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계과를 질타하거나 실무부서를 질타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집행부와 집행부 간에 연계, 집행부와 집행부 간의 상호보완과 협력,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실무부서가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회계과에 통보해 주고 회계과가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에 넘기는 그런 절차는 본위원이 이해합니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실무부서가 놓쳤으면 회계과에서 아까 본위원이 공유재산관리를 프로그램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약에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실무부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항은 실무부서가 체크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회계과가 체크해서 올라온 것이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체크해서 통보해 준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회계과가 체크하지 못했으면 실무부서는 아직도 모를 수 있었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체크해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말 대행이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런 행정의 절차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나와있어요. 이게 안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변경안이 올라온 게 회계과가 체크해서 올라온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대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계과에서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셨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인 사항은 심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원안통과가 되든 의원 수정안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저희 의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구변경 또는 내용변경 또는 요일변경 등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정리해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봤기 때문에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료 요일변경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든 거죠? 8%가 6%로 줄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에 얘기했듯이 본위원 얘기를 간단 간단하게…… 8%가 6%로 줄고 5%가 4%로 주는 그런 차원이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체적인 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그 수준에 맞춰 들어가기 위한 지방재정법이 변경되고 표준안이 내려오고 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이 됐죠? 2002년 11월 29일,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12월 31일날 개정됐습니다.

송정열위원

11월 29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날 개정이 됐으면,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한테 시행이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개정날짜를 얘기한 것이지 군포시로 통보된 날짜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정이 11월 29일날 됐어요. 그래서 시로 통보가 됐겠죠. 중앙정부로부터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 군포시로 통보된 날짜는 2003년 1월 2일이에요. 군포시로 통보된 날짜는. 그렇죠? 제목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시달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꿔주십시오라고 2003년 1월 2일날 올라왔단 말입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7월달 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단순하게 자구가 바뀜으로 인해 어떤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 의회 때 해야 되는데 늦은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타도 하고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늦은 것 인정하신다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늦은 것 인정해 주시니까 본위원이 더 질의할 내용은 없네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건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조례는 우리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 맺고 있는 계약관계, 대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조정을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대부 받으셨던 분들이.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현재 군포에는 대상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을 인정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게 내려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주심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문공사계약은 세 단계로 본위원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든지 관내 제한이라든지 전면적으로 푸는 형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군포시가 얼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문은 빼고 일반적인 것.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군포시에서는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걸 2,000만원 이하로 다운시킬 생각은 없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상에도 보도가 됐는데 수의계약이 전면 없어진다는 지상보도를 봤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하고 건교부에서, 건교부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전부를 입찰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열위원

건교부 같은 경우는 계약단가가 워낙 크니까 전면적인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군포시는 전면적인 공개경쟁입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몇십 만원짜리 공개경쟁입찰을 하자고 거기에 행정력이 투여되는 부분들을 바로 본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2,000만원으로 다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98년도에 2,000만원에서 99년도에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왜 3,000만원으로 올리셨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마 각 시·군 간에 3,0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조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맞추었던 거예요. 어느 시는 2,000이고 어느 시는 3,000이다 보니까 입찰을 보고 하는 분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3,000으로 어느 정도 맞추었다가 민선시대가 되고 1기, 2기, 3기가 들어가면서 시·군마다 서로의 카르텔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 2,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고 광명 같은 경우도 2,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18-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근 시·군 사례가 있어요. 안양시는 2,000만원 미만이고 광명시도 2,000만원 미만이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주 획기적으로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걸로 이미 관과의 카르텔은 깨진 거예요. 서로가 벨트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 깨진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다 투명한 계약,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군포시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과 함께 좀 다운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글쎄, 그건 연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의 일부를 본위원이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드려서 저희가 다음 번까지, 아마 의회를 하면 10월달쯤 의회가 있을 것 같아요. 10월쯤 의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7월이니까 집중적으로 이삼개월 연구하셔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행위를 해 주시고 그때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행위를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무튼 연구를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연구과제로 남겨드리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아까 18-65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청소용역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과장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위원이 불과 10분 사이에 이 법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어디에요? 재경부 맞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재경부에 확인을 했는데 법적으로 이상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지난 1년 동안 검토를 하셨는데 여태까지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화 한 통 해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여태까지 그런 확인을 안 해 보신 겁니까? 내부적으로만 검토하신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법령이라는 것이 애매했을 때는 판례라든지 등등을 확인하고 그러지만 이런 것은 일일이 다 전화는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하셨다면 저희도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분명이 그 취지에 동의를 하시고 그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부처에 있는 주무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시 공무원이라면 그런 부분이 안타까우면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정확하게 명문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금지조항이 없다면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그게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면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하여튼 확인을 빨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시 내부에서만 검토를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으신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이 법을 집행하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 잘못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는 저희 자신이 모든 계약에 대한 것은 꼼꼼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잘못하게 되면 징계에 회부되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가르쳐 주시면,

김진호위원

인터넷에 가서 재경부 찾으셔서 관련 법을 담당하시는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안내번호가 쭉 있어요. 전화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하고 다르게 중앙부처의 의견이 다르면 제가 통화하신 분이 누군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이 문제 말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호위원

없습니다.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확인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호위원

없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확인을 하고자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과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이하게 중앙부처에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완전하게 결론을 짓자니 여러 가지 시간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금방 서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청소용역비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건 서로 동의가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관련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받고 그 이후에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괜찮으시겠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권고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고 서로의 문제점을 접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18-40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105대가 맞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의회까지 포함하면 107대가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을 렌탈할 수 있나요? 렌탈해서 쓸 수가 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렌탈할 수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렌탈하는 것이 관리비용이나, 전체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렌탈을 해서 쓰는 것이 유류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라도 큰 회사 같은 데는 렌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혹시 검토는 해 보셨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재일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구연한 기간 동안에 새차로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우리가 지금 유지비용이라든가 정비비용을 보면 다 정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렌탈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비용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회사에서 얘기하기는 구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여기 45페이지를 보면 휴무일 운행기록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특별하게 업무가 있는데 시간을 제한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휴무일에 운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업무에 따라서 휴무일에 운행할 필요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많이 있는데 관용차량을 운행시키는 게 타당한 거예요?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타당하니까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 근거를 혹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근거도 없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불합리하면 운행을,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운행해 보니까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운행은 항상 위험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결재 절차나 그런 과정을 밟아서 운행을 하지 그냥 그렇게 운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일위원

관용차량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재일위원

특수한 차량은 특수목적에 따라서 하고 승합차량은 그런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휴무일에 통장들이라든가 우리 동에서 청소년수련원을 가기 위해서 몇 번 제가 봤어요.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차량을 대여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시에서 주관하거나 또는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성의 행사에는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해 주고 있으니까 여기 나왔는데 해 주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저는 그런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버스를 구입할 때는 그런 데도 지원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돼서,

김재일위원

우리가 관용차량을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은 어떻게 직이 돼 있죠?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기사분들은 기능직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휴일날 운행을 하면 다음 날 쉬는가요? 그 주에 한 번 쉬는 시간이 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휴일날 운행 후 본인이 원하면 쉬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쉬지 않고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재일위원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근무여건상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평일날 근무하는 것을 봐서 빠질 수 없는 거겠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봤는지 몰라도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시에서 봤을 때 휴무일날 다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 행정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타 단체들이 원할 때 우리 시청차와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과하게 너무 포괄적인 해석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남이 놀 때 별도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일날 쉬는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별로 쉬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휴무일 근무한 자는 쉬도록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쉬는 것도 쉬는 거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휴일날 관용차량을 대여한다는 자체가 우리 업무의 연장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야유회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단체면 단체에서 돈을 내서 다른 데서 대여를 해서 가야지 우리 관용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관공서에서 휴일날 어디 놀러가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것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그것은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 혹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봐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외의 것들은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타의 규정이 없나요? 운행복무규칙이라든가 휴일운행규칙 아니면 관용차량 운행규칙에 대한 부분이 없나요? 본위원이 보기에 관리규칙은 있는데 규정이 사실 세밀하지 않고 내용이 전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이런 것 말고 운행에 대한 기본지침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내부적인 규칙이라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만드시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 상당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여기서 일을 하시는 기능직 기사님들은 말씀을 못 하잖아요? 제가 일요일날 근무를 했는데 바쁜지 뻔히 아는데 수요일날 쉬겠습니다, 그런 말 못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군포시가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면 빨리 규칙을 만드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7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뭔지 궁금한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종합감사결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가지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가 잘못한, 예를 들어서 사방댐에 대한 감정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한 바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을 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명을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매입과정에서의 절차 이런 부분들을 소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 운영방법이라든지 건립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도시과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추가로 사방댐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사방댐으로 했던 부분들이 같이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얼마를 환수했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270만원요.

김진호위원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을 해명했는데 도 감사결과를 경기도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를 적법하게 다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홀했던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니까 과장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해명을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안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다음 조치는 뭐가 남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농업보호구역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식견도 모자라고 해서 충분하게 내용도 지금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청양군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도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그 부분들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해명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다시 알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속 해명을 하시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진호위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을 주축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원이라는 이름 하에 다른 특정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왜곡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임시운영기간이었거든요. 임시운영기간중에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직장이라든지 단체에서 이용을 할 경우에 연수활동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게 했던 거고 제대로 수련시설이 등록돼서 갖춰진다고 하면 앞으로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는 임시 직영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똑같이 기존처럼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돼 있는 시스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 문화육성 쪽에 국한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도 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도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적용한 조항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저희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시되 해명을 끝까지 도가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정책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토지매입 과정에 대한 감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토지매입 과정에서의 그러한 감사 지적된 사항이었고 저희는 계획대로 1단계 공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도 나름대로 짧은 지식 속에는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청소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청소년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쨌거나 도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20-96을 보시면 경우회 쪽에 정산영수증인데 그게 좀 착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지원금을 여러 단체들한테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를 하는데 실제 정산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허점도 꽤 많아 보인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주유했다고 돼 있는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만원을 넣고, 95쪽입니다. 3기 유류대는 순찰시 수시로 각처에서 주유한 것임, 이렇게 해놨는데 실지로 뒤에 가보면 거래명세표를 보면 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있는 그리고 각처에서 넣은 게 아니라 노루목주유소에서만 주유하는 이런 서류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허술한 게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이영수증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무원 회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10만원 미만에서는 간이영수증이 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당연하게 카드 내지는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정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도 권고를 하겠지만 청소년과에서도 모든 정산내역 중에 1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카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정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하의 잡경비만 간이영수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50만원 짜리 간이영수증을 끊어대고 이러는 것은 정산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의 좀 해 주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20-326에 보면 좋은학교만들기에서 학교설치지원사업을 계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관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학교급식시설을 우리가 다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과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한데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급식시설 지원을 했으면 그쪽에 그만큼 우리 시세가 늘어나는 쪽으로 시정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뭐냐하면 관내에 학교급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는 급식시설설치 쪽에서는 시비를 다 지원받고 실지로 급식문제는 다 관외로,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른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우리 관내 기업한테 그것을 주면 우리도 시세는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이 돌아가는 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줄 수 있게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 급식시설 같은 것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김진호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위탁하는 데는 관내 기업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구요, 지금 관내 초등학교는 다 급식시설 만들어줬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다 됐습니다. 신설 초등학교만 빠지구요.

송정열위원

중·고등학교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 됐습니다. 산본공고만 빠지고,

송정열위원

공고 하나만 안 되고 다 된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직영을 하고 있고 위탁으로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흥진고등학교, 산본고등학교는 지원 안 하신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다 지원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흥진고등학교, 산본고등학교는 언제 지원하신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99년도요.

송정열위원

산본고등학교도 마찬가지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용호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과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분명히 우리 시비를 받아서 시설을 했거든요. 시설을 했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이것은 개인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한 게 아닌데 지금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위탁업자들이 들어와서 이용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매스컴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실은 급식시설 자체를 업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그 비용을 뽑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혜택을 받는다고, 위탁업체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위탁이라는 부분은 직영이라는 부분들과 분명히 양적 질적 차이는 존재하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이윤창출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고 직영이라는 부분들은 이용과 관계없이 들어오는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음식물의 질이나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영이 당연히 좋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위탁하고 있는 흥진중, 흥진고, 산본고, 수리고, 용호고, 정보산고, 군포고등학교 이 학교에 대해서 직영으로의 전환요청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급식관련 법이나 초·중·고등학교 법에 의해서 이런 권한은 학교장이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권고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그것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한 사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지원을 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준 겁니다. 이 예산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겪고 있는 급식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실질적인 혜택은 학생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자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영하라고 시설해준 거지 위탁하라고 시설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의 문구는 혹시 있습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 시설 회수 관련한 문서조항은 없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가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다수 학교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도 교육자치가 빨리 실현이 돼야 되는 부분들,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조금만 교육과 관련되는 것들을 저희가 하다 보면 교육자치를 침해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당연히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같이 관여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은 분명히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가 급식시설을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겁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보면 진취적인 행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혜택은 위탁업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일부 위탁업자들이 들어오는 데는 위탁업자가 시설까지 다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터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관내에 집단식중독이라든지 급식과 관련한 사고가 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인지한 바로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최근 3년간,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최근 3년간, 제가 작년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은 있었어요. 위탁업체에서. 이게 위탁업체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닌데 대다수 학교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총 7개 학교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7개 학교를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운영위원, 학부모회 이런 데 얘기하면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나 다 부모 입장에서는 위탁보다는 직영이 훨씬 낫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권한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꺼려지는 부분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가장 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송정열위원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업체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주저하시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펼치셔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장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탁시설이 더 이상은 군포에 없도록 직영시설만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걸로 믿어도 되겠죠? 그리고 과장님도 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겁니까, 아니면 동의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알았다는 건 동의한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청소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출하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에서 안 거예요? 회계과에서 통보해 줘서 안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회계과에서도 통보가 왔습니다. 왔고 저희 과에서도 절차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서 시간을 저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일단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송정열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군포시 조례를 봤을 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게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한 것을 인정합니다.

송정열위원

추후에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이번처럼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20-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청소년수련원이 2003년도에 16억 확보된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미확보로 9억 9,900이 되어 있는데 그때 16억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하셨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해결의 의미는 1단계 조성공사를 통한 미인가시설을 인가시설로 전환하는 사업비 총액입니다. 왜 9억 9,000이 미확보라고 된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추경에도 편성을 했고 올해 1회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설계 자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또 저희는 가급적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종적인 설계가 안 나온,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고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본위원이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게 1단계공사에 관련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의 상황입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단계입니다.

송정열위원

1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16억 1,600만원을 기 편성해 줬는데 이것 가지고 1단계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뽑다 보니까 실시설계에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9억 9,900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더이상은 안 늘어납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인가시설을 인가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라는 말씀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50%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싶은 건 1단계공사의 최소비용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사 옆에 이것은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미확보 예산이 얼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38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38억이 미확보 예산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38억의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실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5월 27일날 특별교부세로 20억원 정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행자부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송정열위원

교부세를 받는 것이니까 교부금이라는 명칭을 맞을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 20억 요구하신 것 확정된 금액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려온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어차피 특별교부금은 장관이 주시는 것이니까 확정되어서 문서로 주고 이런 것 아니고 어느 정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20억이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올라간 겁니까? 우리 시가 행자부로 올린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우리 시가요.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행자부로 20억을 올렸는데 행자부 반응은요? 이건 어차피 장관님 쌈지돈인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확답은 아직 구체적으로,

송정열위원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고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대충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송정열위원

20억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 내려오는 걸로 대충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억 정도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아직 저기가 안 된 상태라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그런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한 부서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필요하다면 행자부장관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자부 본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숨겨서 될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12월달까지 38억을 확보해서 수련관을 준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성에 맞게 지원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상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행자부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아오면 18억은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신 겁니까? 18억은 우리 시 재원에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은 본위원이 청소년수련원, 수련관과 관련한 추가 예산 확보는 내일 있을 기획감사실 행감에서도 질의를 할 겁니다. 20억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면 18억은 시 예산으로 충원할 수 있는 재원계획이 있다고 통보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협의도 안 된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본위원도 말씀드렸고 과장도 동의하셨듯이 12월까지 38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 시설은 준공을 할 수 없고 약속을 못 지키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두 달만 더 가면 지금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우리 시의 재정은 압박받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실무부서인 청소년과가 정말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스럽네요. 미확보된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대안은 전혀 없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거기에다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아와도 18억에 대한 확보방안도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협의된 바는 없고 그냥 과장님 혼자 답답하신 거죠?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 답답하시죠? 지금 청양 청소년수련원도 9억 9,900이 또 늘어났는데 답답하시죠? 본위원이 답답한데 과장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실무책임자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송정열위원

지방재정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한테 확인해야 할 문제니까 과장님의 답답한 심정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과가 작년 10월에 생기고 불과 10개월밖에안 됐는데 모든 하중은 청소년과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 감사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도 감사와 관련한 본위원의 질의는 어쨌든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과가 기 추진했던 사업도 아니고 타 부서가 기 추진했던 사업을 작년 10월 4일날 청소년과가 새로 생기면서 업무를 인수인계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의 정도가 아주 미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입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던 게 사권이 있는 재산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당시 실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감사내용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내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토지수용법과 공공시설을 할 때에는 공특법이라든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지적이 됐고 사권 설정 자체를 해제해 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실무부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법에 의해서 청양군에다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공공성으로 볼 때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공공성이 적은 수련원 사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실무부서에서는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도 감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한 것은 행정상에 무리가 있다고 난 것이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불법 전용농지 및 임야취득 관련해서 농지조성비를 당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형질변경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7,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추가라는 그 부분 자체가 추가라고 보기에는 현재는 저희가 추가가 아니라 취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공공시설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 관광농원을 수련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할 때에도 당연히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할 때는 50%를 감면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부분은 당연히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도에서는 부담하는 부분으로 지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농지를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농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거나.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대체농지도 조성할 필요 없고 농지전용부담금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겠습니다"하고 끝났는데 이번에 도 감사를 받아보니까 대체농지를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7,0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나온 사실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청양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사방댐, 우리 시에서는 수영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방댐과 관련해서 사방댐은 충청남도 청양군이 개발한 공공용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니다고 답변하셨었는데 이 감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감정평가에 같이, 충청남도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사방댐을 우리 시가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이 났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고요. 작년 2002년 10월 23일 재 감정을 다시 하셔서 사방댐 매입이 잘못됐다라고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그 감정평가의 근거를 가지고 지장물 보상금 1,270만원을 환수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 행정은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미에 본위원이 제안했던 게 다시 한번 감정해 보시고 감정이 잘못됐다면 환수할 부분은 환수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한 향후의 모습, 이 부분입니다. 시의 모습은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에서도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냐하면 목적사업 자체가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그런 방침이시고,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청소년수련원으로 가지 말고 청소년수련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 이 시민휴식공간은 단순하게 가서 저녁에 약주 한 잔하고 놀다오는 시설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수련원을 재활용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휴양시설 이런 개념보다도 진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련활용을 그런 공간으로 수련시설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냥 가서 잠만 자고 오는 것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본위원하고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의견의 일치를 본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앞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대상도 제한하지 않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제한하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 지금 의견의 일치를 본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청소년수련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수련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명칭은,

송정열위원

명칭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이라는 부분은 형식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 형식이라는 부분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원으로 연연하지 말고 청소년수련원이라고 명칭을 넣다 보니까 도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군포시수련원 해서 청소년도 가고 가족단위 시민들도 참여를 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는 그 명칭이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이냐, 아니면 군포시수련원이냐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명칭에 있어서도 이후 도 감사라든지 타 감사에 지적을 안 받으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군포시수련원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명칭 자체가 청소년수련원이지만 가족하고 같이 갈 수 있고 누구나 같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명칭을 본위원은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군포시수련원, 가족수련원이라는 표현도 좋고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명칭은 형식을 규정하고 그 형식은 내용을 규정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감사 지적을 받은 것이고요. 일반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향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검토할 수 있거든요.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수련원으로서 등록하는 것도 바로 청소년기본법상 수련원으로서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칭을 사용하는 것들은 가능할 겁니다. 그 앞에 예를 들어서 군포시민의 휴식공원 청소년수련원 이런 식으로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앞뒤에다 별칭을 집어넣는 부분들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송정열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법이 정확하게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요.

송정열위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비 지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액 군포시 시비를 투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수련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이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하면서 우리 시가 보는 혜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나중에 등록이 되면 보수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증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비가 아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적용한 조항 자체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도에서 제기한 것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100분 40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법상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련원은 저희가 보기에 그게 아닌데 유스호스텔이나 야영장을 적용시켜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초까지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하셨던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대다수가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청소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동아리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일반 시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근거를 가지고 도가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후 이 시설이 확보된다면 이런 문제제기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시가 2단계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넓은 공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또다시 대다수 일반 가족단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아니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원이 수련원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가족단위 휴양시설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하고 저하고 일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의 명칭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 시설의 명칭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명칭은 형식을 규제하고 형식은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군포시가족수련원 내지는 군포시 다른 어떤 명칭 이런 식으로 광의의 개념의 시설 명칭으로 개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많은 분들과 의논하셔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과장께서 수련시설에 대한 견해가 청소년수련시설로 가야 됩니다라고 한길만을 말씀하시다가 전향적으로 많이 수정도 되시고 하셔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이것도 제안입니다. 지난번에 군포시교육발전기금 100억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다시 청소년과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은 본위원이 못 봤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시의회에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지난번에 문제제기가 있었던 일부 학생들에게 치중되는 그런 교육발전기금 조성액의 사용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 군포시 청소년들 다수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수혜의 폭을 넓혀주십사 하는 것은 가능하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송정열위원

청소년 정책의 방향도 많은 청소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가능하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마지막입니다. 군포하면 잘 모르고 사람들한테 나 군포 살아라고 얘기하면 김포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군포 산다고 하면 안양 옆에 있는 산본, 군포를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군포를 알릴 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들은 있습니까? 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과는 체육과를 포괄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캐치 플레이가 "청소년의 도시" 그래서 미흡합니다만 3개년 육성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다시 청소년 보호 금년도 업무도 수립해서 착실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만 청소년 분야만큼은 군포시, 청소년하면 군포시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위원 이런 부분 자체도 법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지킴이 자원봉사자라든지 해서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보호문제를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에서 철쭉동산 이런 부분들, 저희는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시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지난 번에 저희 시가 철쭉동산 하면서 KBS "6시 내고장"인가 거기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를 그나마 알릴 수 있는 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과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군포시가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활성화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동호인들끼리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엘리트체육에 특정 종목을 한번 육성해 보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엘리트체육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도 실은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연계가 돼야 하는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창단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엘리트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방향까지도 저희가 설정해서 추진할,

송정열위원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정책단위 논의를 한번 해 보셨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발주해 보셨다든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이 저희 시는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중앙공원 가지고도 인터넷에 수없이 인라인에서부터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체육시설을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 아니면 할 수가,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운동장 이런 걸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본위원도 운동장을 만들 터만 있다면 만들고 싶은 구장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포에 없어서 저희는 안산까지 가서 활동을 해요. 아쉬운 일이고 그건 우리 시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부분들은 엘리트체육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엘리트체육에 꿈나무들이 우리 군포를 알릴 수 있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엘리트체육을 키워보실 생각이 없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구가 있고 그 다음에 탁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도 지금 신설이 됐고 그래서 현재 피겨스케이팅하고 탁구, 축구 이런 부분들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과장님께 드릴 얘기는 좀더 구체화시키셔서 한 종목만이라도 특화시켜서 체육으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가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중앙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군포의 어느 초등학교가 전국대회 우승을 했다, 이런 것도 군포를 알리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엘리트체육이 지상과제라는 말씀은 아니고 체육의 가장 핵심은 생활체육이에요. 하지만 우리 군포시가 워낙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이 부분을 잘 한 걸로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다 드렸구요, 본위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급식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위탁은 직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 운영위원, 자모회에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대형투자사업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 9억 9,900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38억 예산확보가 안 돼서 청소년과가 상당히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아직까지 과장께서는 뾰족하게 내세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빨리 예산담당부서라든지 좀 얘기를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본위원도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끙끙 속앓이를 하지 마시고 정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SOS를 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방댐을 시가 매입한 부분의 부당성,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사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의 질의가 정당했다는 부분들, 타당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됐던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의 질의를 듣다 보니까 보충질의를 먼저 하나 할게요. 청소년수련원 시설설치 정책이 처음에 입안할 때 판단 미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시설로 입안을 했는데 실제로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 이용도가 적고 가족과 함께 하고, 그러면 실제로 청소년수련시설 처음에 정책입안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종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청소년수련원이지만 이게 전부 해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가족끼리도 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단지 명칭을 수련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은 가족까지도 같이 올 수 있다고 보셨으면,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 질의를 쭉 들었는데 동료위원의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처음에 입안했던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 판단미스가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조완기위원

그것은 거기서 그만하죠. 그것은 그 정책이 잘 됐는지 판단이 미스됐는지 정확히 지정이 됐는지는 향후 과정 속에서 드러날 문제니까 거기서 정리하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상황을 좀 봐주세요. 20-336쪽. 자료를 보니까 4월 12일날 전임 상담원이 퇴직했는데 지금 상담실적이 2002년도, 2003년도, 2003년도는 한 6개월치라고 봐야 되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상담실적이 2002년도에 비해서 아무리 6개월치라고 해도 굉장히 현저히 저하가 됐는데 왜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도에 3,437건인데 현재 2003년도에 6개월치인데 746건이거든요. 그런데 현저히 저하가 돼 있는데 향후 6개월을 따져봐야 1,500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줄은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담원이 4월달에 그만둬서 두 달 간의 공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 정책이 굉장히 훌륭한 건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글쎄, 그것은 저도 이것을 작성하고 나서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전년도하고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고 실무자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담당 과에서 원인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상담원이 퇴직을 했고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많이 그만 두시고 하다 보니까 활동 자체가 저조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청소년상담실 운영해 왔던 어떤 시스템이 2003년도 들어오면서 자원봉사라든지 전문상담원이라든지 뭔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고,

조완기위원

원인파악은 아직 정확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중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들 현재 미흡한 부분들을 발견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상담실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들어주세요. 미흡한 지점이 여러 가지 지점이 있을 건데 미흡한 지점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전임상담원하고 자원봉사자 분들하고의 그런 부분들, 업무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상담을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는 하셨지만 학교상담의 문제, 그리고 전임상담원과 자원봉사자 간의 업무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뭔가 내적인 무슨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미흡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러 가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원인파악은 하셨다는 거죠? 충분히.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전임상담원이 곧 채용이 될 예정이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임상담원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김판수 위원님이 자료가 이상하게 됐더라구요. 저는 상담실 운영사항, 김판수 위원님은 2001년, 2002년 상담실 운영현황, 20-332쪽을 보면 전임상담원이 그만 두셨는데 이 분이 중등교사 2급, 1급 사회교육전문요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격증 현황은. 지침에 따르면 어떤 분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격기준을 말씀드리면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요. 대학원 이상의 학사,

조완기위원

경기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저희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대학 졸업 후에 상담관련 분야에서 실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경기도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런 분 찾기 쉬워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월 200 정도,

조완기위원

그러면 찾기 어렵지는 않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현재 접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두 사람 정도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과장께 질의를 해 보니까 2002년도에는 잘 운영이 됐는데 2003년도 4월 12일날 그만뒀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이 부실화됐는데 그 대책을 담당과장께서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상담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부수적인데 20-332쪽에 행정원 방정임 29세,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방정임 27세, 보조상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좀 지엽적인 문제이긴 한데 자료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잘못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7세가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보조상담원이 맞습니까, 행정원이 맞습니까? 행정원하고 보조상담원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명칭도 혼란스럽게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행정보조원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현재 상담업무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은 상담원이 없다 보니까 몇 분의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채용을 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4월달이면 빨리 정상화를 시켰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대책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빨리 매듭을 짓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렸으니까 이 문제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보조상담원이 아니고 행정보조원이죠? 그리고 나이도 27세가 맞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엽적인 문제이긴 해도 나이는 지엽적인 문제인데 행정원하고 상담보조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20-335쪽에 청소년의 집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만 봐서는 돈 얼마 지원되고, 국비도 되고 도비도 지원되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운영현황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본위원이 내용을 좀 아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담당과장께서 평가를 간략하게 한번 해줘 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문화의 집은 실은 저희가 안양시보다도 먼저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고 있는 현재 그 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약 45,0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독립 건물에 있고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점 같은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동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문제점,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중복해서 쓰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위탁주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여기가 단독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서로 이해도가 틀려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요즘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여기 사무장 역임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청소년문화의 집도 특성화해서 고민을 해볼 측면이 있겠다, 특히 위치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중앙도서관 이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참고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참고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고 청소년상담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청양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질의도중에 동료위원의 의도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적절치 못한 표현 같아서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조완기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최진학위원장

가급적이면 도입개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보다 더 원만한 감사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속기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8분 감사중지

21시 26분 감사계속

김재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재일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경신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현경호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시민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용웅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도서관에 가끔 가보면, 사실 지난 얘기인데 1층하고 2층 열람실하고 자료실을 왜 바꾼 거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정확한 것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에 서가를 설치했을 때 서가의 책 보존에 따른 하중관계 때문에 2층으로 열람실을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안전상에 문제가 드러났나요? 아니면 안전을 미리 걱정을 해서 바꾸신 건가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안전을 미리 예상해서,

김진호위원

아니, 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잘 모르신다고 했다가 지금은 마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자체가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짓기 때문에 혹시 건축물 구조상에 하자가 있다면 말씀이 일리가 있겠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위원이 가끔 도서관에 가는데 전에 1층에 열람실이 있을 때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최소한 남자 장애인들 두 분, 세 분씩 휠체어까지 타고 오시면서 공부하는 걸 가끔 봤는데 이게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이세요. 거기다 핸드캐리어를 놓긴 놨는데 사실 제가 장애인이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그것 동작하는 자체도 번거로운 것이고 그것도 항상 보조없이는 올라타기도 겁나는 건데 굳이 그것을 1, 2층을 바꿀 필요가 있었나,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장애인 문제는 제가 생각키로는 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진호위원

뭘 실시한다구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장애인 대출을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토요일마다 해당되는 지역을,

김진호위원

아니, 대출이 아니라 열람실도 자주 이용, 우리가 사실 도서관이라고 해서 약간 변형된 모습이지만 독서실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열람실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한 분도 안 보이세요. 제 눈에는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을 따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어떻든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 쪽에서 점자도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포인트는 점자도서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열람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럼 관장님이라면 그러시겠어요? 관장님이 장애인이시라면 1층에 열람실이 있을 때는 자주 갔는데 열람실이 2층으로 가니까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앞으로 한 달 동안 2층 열람실로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나 오시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본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한 분도 안 계시다면 그것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출하셨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어떤 내용이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첫 번째는 중앙도서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했고 두 번째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린이도서관 예산 확보하셨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지난번 1회 추경 때 도비 10억원과 시비 1억원을 예산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순서가 잘못됐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내용상으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됐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실제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서에다 상당히 오래 전에 그 내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먼저 그렇게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린이도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해당 부서인 회계과에다 넘기셨다고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가 회계부서에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훨씬 이전에 회계부서에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 의결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회계과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회계과 시간에.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요. 회계과 답변은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걸 회계과가 챙겨서 이번에 넣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쪽 답변이 맞는 거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실제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회계부서에다 공문을 수개월 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를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잘못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저희쪽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또 중간에도,

송정열위원

혹시 그 서류 갖고 계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8분 감사중지

21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팩스를 받아봤는데 도서관장이 말씀하신 대로 102회 임시회 전에, 한 달 5일 전에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장한테 문서를 보낸 게 확인이 됐고 관장님은 제대로 행정절차를 수행하셨네요. 회계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료위원과 의논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절차는 이렇게 밟는 거예요. 절차는 이렇게 밟는 게 맞고 102회 때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장님 답변 뭐라고 그러셨죠? 본위원이 뭘 문제제기를 했었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설립코자 하는 산본동의 능내공원 부지내용이 대중교통 여건이 대단히 지난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제가 답변하기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제가 군포시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의 견해를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또 이렇게 얘기드렸을 겁니다. 예산은 통과되더라도 좀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도 계수조정 석상에서 어린이도서관 건립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일체 반대를 안 했고요.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부지는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까지 붙여놓고 저한테 변경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면 잘못됐죠. 그렇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관장님께서는 절차 다 밟고 계시면서 본위원한테는 뭔가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능내공원이 변경 가능합니까?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조사한 바로는 능내공원 자체가 대중교통성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취약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통부서에다 배차관계라든지 노선버스 운행관계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102회 임시회 때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일부 노선이 추가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부분을 본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102회 임시회 때 교통에 대해 일부 잘못 판단한 부분들은 관장님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능안공원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도 중앙도서관이 이전되면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어린이도서관이 그 위치에 가야 한다는 본위원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어린이도서관의 가장 기본은 접근성이고 주변시설 이용의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능안공원보다는 중앙도서관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제가 그런 큰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가 제 생각으로는 여기 도서관장으로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군포시에 대한 살기 좋은 메리트 자체를 도서관문화를 아주 좋게 뿌리내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과천보다 더 나은 테두리에서 도서관이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안을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그 구상 자체를 2006년도 8월에 세계도서관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가 되는데 도서관에 대한 견학코스를 군포시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뭐를 거기다가 구축을 하는 이런 자체는 시일이 소요가 되고 새롭게 어린이도서관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그러면 능내공원에다 마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자랑할 수 있는 명물로 하고 싶습니다.

송정열위원

관장의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문을 갖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도서관장으로 취임하셔서 군포시 도서관의 발전과 군포시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나름대로 짚을 계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할게요.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이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나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동의하겠습니다.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근성과 주변시설의 활용입니다. 그러면 능안공원과 지금 현 시립도서관 부지와 어디가 어린이도서관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 점은 상당히 접근성이나 대중교통성은 위원님 의견대로 현재 중앙 본관도서관이 더 낫다가 봅니다, 그런 점은.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다려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시립도서관 옮기고 그 시립도서관 부지를 리모델링 해서 다시 한번 어린이도서관으로 꾸며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 능내공원으로 어린이도서관을 가지고 갔을 때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어린이라든지 일반인을 배제한 도서관이 아니고 같이 곁들여서 있는 도서관으로 계속 존재는 할 것입니다.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도서관이라 할지라고 주부가 따르면 반드시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 쪽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위원님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능안공원보다는 중앙공원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리모델링 부분은 오히려,

송정열위원

리모델링을 하든 현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든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현재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저로서는 새롭게 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하는 면이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어린이도서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변시설의 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능안공원 부지보다는 중앙공원 쪽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두 가지 조건들을 더 충족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은 두 군데를 다 하고 싶다, 능안공원에도 짓고 싶고 중앙공원 시립도서관 쪽에도 어린이도서관 플러스 각계각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부분이십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관장님께서 정말 도서관장으로서 중앙공원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8단지 보영운수차고지로 이전되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지는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자신 있으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자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약속하실 수 있나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제가 모든 걸 걸고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떠나면 끝이라는 것 아닙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저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관장님의 인격과 직원들의 인격을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은 정말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도서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도서관이라면 정말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와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약속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중앙도서관은 일부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들한테 대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안 쓰이도록 책임지고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건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능안공원에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상황이 되면 이삼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텐데 교통실무부서와 협의하셔서 교통노선들을 그쪽 지역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같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일 중요한 건 2006년 세계도서관박람회에 우리 군포시가 견학지역으로 선정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약속하실 게 시립도서관 부지자리는 여타 단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도서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은 어린이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주부와 어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대야도서관이 언제,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10월 초를 오픈예정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난번 2회 추경 때 내용을 보셨습니다만 예산의 상당액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라든지 기타 시설설치비 일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의회가 삭감한 것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삭감해 달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속기록에는 의회가 삭감한 것처럼 나와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 자체에 그렇게 올려있기 때문에 의회가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부터 삭감되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삭감요구하신 내용이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장만하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오픈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후에 장만됐을 때는 오픈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늦어진다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예산은 10월달에 한 번 정도 있고 나머지 12월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니까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니까요. 확실하게 10월은 아니지만 그때 있을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네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확보 약속 받으셨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부서하고 해 주시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확보 약속 받으셨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어요. 사서 확보하셨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사서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송정열위원

오픈을 하고 누가 운영하실 거예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사서 직원 두 분 정도를 기존 도서관에서 그쪽으로 차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송정열위원

지금도 중앙 시립도서관의 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다 두 명을 파견한다고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런 내용은 뭐냐하면 실제로 사서직원에 대한 사전 공개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로 할애요청을 해오든지 이런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가급적이면 오픈 이전에 인력이 준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그것을 저희 쪽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고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기존의 도서관에서 보충을 하는,

송정열위원

사서뿐만이 아니에요. 행정기능을 보좌해 줄 직원도 있어야 돼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행정직원은 보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기능 파트라든지 그것은 인력 총괄부서에서,

송정열위원

직제가 어떻게 되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에 사서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야미도서관의 정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대야미가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1명에 대한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실제로 11명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요구한 11명에 대한 직렬은 어떻게 되냐고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6급 계장 한 명하고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기능직 2명, 청경 1명, 전문교사라 그래서 계약직 요원 2명을 천문우주과학,

송정열위원

인사 실무부서하고 협의한 것은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답변을 들은 사항은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의 어떤 인력의 증감요인이 있을 시에 그것을 반영해서 인력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표준정원제,

송정열위원

표준정원제가 언제부터 시행됐는데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 4월 말경에 그 내용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단 통보는 왔고 승인이 안 났잖아요? 행자부에서.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자부 승인은 언제 납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송정열위원

지금 관장님,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책을 확보해도 도서관 문 못 열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명확히 저희가 따져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나온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운영하는 데 차질 없게 하겠다, 지금 건물은 짓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요. 책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책도 확신을 못하고 그 책을 빌려주고 관리하고 해야 할 직원도 한 명 없어요. 표준정원제, 지난 4월달에 군포시 안 나왔죠? 행자부가 승인을 해줘야 우리가 직원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사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결정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뜬구름 잡는다는 생각 안 하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는 일단 저희가 봐서는 지난번에도 본관 도서관에 청경문제를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청경 한 분이 증원이 됐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가 타 여러 부서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탄력적으로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면 직열 한번 얘기해 보세요. 6급은 행정직입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행정 플러스 사서,

송정열위원

7급은요. 이것도 똑같고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만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뒤에 오신 직원들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제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7급 인원은 행정직이 될 것 같습니다. 8급 둘은 사서, 9급도 사서,

송정열위원

두 분 다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기능 두 분은 전산파트라든지 시설관리파트,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사서직이 총 많으면 다섯, 적으면 네 명입니다. 우리 군포시에 사서직 여유 없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여유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직은 많으면 두 분, 적을 경우 한 분, 행정직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실과하고 조정을 해서 다음 달에는 들어온다니까. 행정직이 신규채용이 된다고 하니까. 사서직을 적게는 네 명, 많게는 다섯 명인데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시·군간 인사교류를 하시든지 아니면 9급 공채를 하시든지, 사서직도 7급 공채가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공채는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모집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8급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군간 인사교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아니면 자체 승진을 시켜서 8급을 만들어 놓고 9급을 더 뽑든지,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 사서직의 숨통도 트이겠죠. 인사적체의 숨통도. 그러면 좋습니다. 9급 4명을 공채를 하든지 아니면 시·군간 인사교류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실무부서하고 협의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기존에 인력이 그것을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준비요원에 대한 내용도 빨리 검토를 해서 정비를 차질 없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는 드린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그것을 요청한 바는,

송정열위원

언제 서면으로 요청하셨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죠. 작년 12월에 저희가 인력에 대한 확보문제를 공문상으로 요청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답변은 없는 거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허한 메아리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서직을 공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채함이 타당해요. 공개채용을 하고 직원들 중에서 대상자가 된다면 8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8급 TO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 9급은 공채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인사 실무부서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차피 시·군간 인사교류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군포시 독자적으로 채용계획을 발표할지 경기도 채용계획 안에 군포시가 들어갈지 이 부분을 판단하고 공고 내고 접수받고 시험보고 합격자 발표하고 그 직원들이 채용에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하는 데도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해도 늦었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늦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쪽에서는 실제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송정열위원

관장님께서 늦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바로 인사 실무부서자나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만나셔서 대야미도서관을 오픈해야 되는데 책 살 돈도 없고 또 그 책을 관리하고 챙길 직원도 없다, 빨리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제는 공문 한 장 보내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대야미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10월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제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안 가도 되는 구나, 분관을 안 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샀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못 엽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겠죠. 적극적인 검토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올라가셔서 결판 내실 문제에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