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03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9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이후 금일까지 7일간의 짧지 않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밤늦도록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는 등 확인을 하시고 꼼꼼히 챙겨주셔서 시정에 관한 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으리라 생각이 되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위원님들의 작은 수고가 시민들의 큰 행복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힘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을 먼저하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우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을 보시면 기획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시민제안 및 인터넷공모제 운영을 하는데 시민제안 코너에서 인터넷 제안을 하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게 뭐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접수하는 걸 반기별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별도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제안이라고 채택이 되면 최고 상금이 300만원부터 장려상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기념품을 주는 정도까지 그렇게 별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채택된 게 있나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심사를 했고 그 중에서 아주 우수한 창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제안을 해 주신 분이 있어서 노력상으로 채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노력상은 상금이 얼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노력상은 상금이 50만원이거든요.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 시민 대상으로 사실 시민제안이라든가 인터넷공모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금이라든가 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이 있어야, 시민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지만 그래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본 상에 해당하는 등급에 대해서만 시상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제안,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3만원 정도의 기념품 제공을 별도로 해서 그 분들이 다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일위원

2-32쪽에 보면 임의보조금 신청내역과 지원내역이 있는데 임의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원칙이 있죠? 각 단체별로 어떠 어떠한 원칙이 있죠?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심사하는데 어떤 원칙은 한 개 단체에 1년에 3개 사업 1,500만원 미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제출하는 것은 시정 주요시책사업이 연계된 거라든지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다 수용을 하되 대신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데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동실적이 나타난 후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자부담액 원칙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조례에 보면 시에서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일률적으로 몇 %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한테 임의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대부분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2번에 보면 새봄맞이 대동길놀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단대체에서는 다 자부담을 해 주셨어요, 작지만. 그런데 여기 민예총에는 자부담액이 없거든요. 뒤에 보면 6·25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부담액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단체는 다 자부담액이 있는데 왜 여기는 없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김재일위원

먼저 행감 때 질의드릴 때는 몇 %라도 자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임의보조금을 지출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근본적으로는 가급적 취지 자체가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재정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하는 게 그 취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액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사실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몇 % 이상의 자부담이 있어야만 지원된다는 이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기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이 사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시민대축제 때 가장행렬 그것 아닌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성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건 원칙에 약간 위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임의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 지원을 하는 식으로 지원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사업을 이것은 사실 타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집행부에서 다른 편법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에서 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종용을 해서 제출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할 때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확실히 드리기 곤란하구요,

김재일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시 집행부의 임의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이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줄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해요? 시에서 다 정해놓고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일은 다 임의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실 뭐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대답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권고드립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2-41쪽에 보면 보건소와 정보통신과의 예산절감 실적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있어요. 이게 뭐죠? 보건소는 어떤 거고 정보통신과는 어떤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2002년도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사업비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총괄표만 작성을 해서 붙이도록 돼 있는데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라든지 절감노력에 의해서 절감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도말에 집행잔액을 기준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작성이 되다 보니까 자료 자체도 저도 확실하게 이게 전체 절감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 면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반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절감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면.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물론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시행하기로 했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절감노력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부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것도 넓은 의미의 절감실적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 군포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절감한 실적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보고 싶었는데 사실 각 과마다 전혀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진짜 예산이고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잡힌 것에 거의 100% 다 사용하는 걸로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은 사실 충분하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예산대비 실적에 대해서 100%로 거의 다 나간다는 것은 예산에 대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100%는 안 됩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절약할 수도 있는 거고 오버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100% 집행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용을 줄였는데 그것을 반납한다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부담갖지 마시고 실제적인 사업실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전년도 대비에 대한 부분은 그것으로 잡아나가면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권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2-43쪽을 보시면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말씀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게 91년도에 과거에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 공익성과 수익성이 같이 겸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 자체를 시행했고 그 사이에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투자기금특별회계라고 해서 기금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도 앞으로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사실 분명히 나와 있지도 않고 또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이게 91년도에 이런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 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은 행자부지만 과거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해 행자부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폐지하거나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길을 열여줘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나왔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 감사할 때 같은 경우에 도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부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상당히 자금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금은 그냥 통장에 적립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기채를 발행했을 때 기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이런 예치해 둔 자금보다 오히려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시 독자적으로 이것을 없앤다는 이런 결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폐지가 아니라 어차피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경영수익사업을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부문처럼 같이 경쟁을 해서 수입을 올릴 만한 사업, 특히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들이 쉽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원래 침범하지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김재일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구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계속 원금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이유도 그런 것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일위원

혹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만약에 받아서 타당하다 그러면 투자하실 겁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 추진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마땅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결손액이 얼마죠? 저희 예산에,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질문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결산을 해보면 우리 체납액이 있잖아요?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냐구요. 2002년도.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통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구요, 결손처분한 것에 대한 것은 일단 세정과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회계과라든지 이런 결산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럼 세정과나 회계과 쪽에서만 알 수 있는 건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재일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한 내용을 봐주세요. 대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단에 추진방향이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것을 여태 해오셨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종류의 역할을 하고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기획실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난해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부임하셔 가지고 그동안 했던 사항들이 추진방향대로 원활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단정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특히,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은 나름대로 조언을 하고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뿐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또 안 갔습니다라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치법규 문제가 나오는데 법규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법규와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하달사항이 내려왔을 때 기획실을 경유합니까? 바로 담당 실과소로 합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건 포괄적으로 어떤 자치법규를 한번 일제정비를 해 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내려오지만 그 외에 개별법령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든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상위법규에서 기존법령하고 틀려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없고 그것은 부서에서 법령 개정이 되는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쪽 부서에서,

김판수위원

기획실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한테 의뢰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 나름대로 법령편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우리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침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당 과로 내려오면 기획실로 취합이 되는 게 맞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침 자체는 만약에 별도의 지침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해당부서로 직접 가게 되고,

김판수위원

아니, 갔다가 이리로 와서 기획실에,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안이라든지 규칙은,

김판수위원

규칙 조례를 만들 때만 알고 그 이외에는 담당 과에서 쥐고 있으면 전혀 모른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가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담당 실과소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잘 한 부서도 많이 있는데 또 그걸 놓쳐버린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가능하시면 기획실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도 취합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했을 때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다고 했을 때 그런 쪽으로 가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분산돼 있는 부분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기획실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 받은 내용도 있습니까? 작년에 2002년도에 몇 개나 받으셨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김판수위원

아니오, 군포시와 관련해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꼭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니고 다른 부서의 일을 통해서 상을 받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저희 일만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럼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보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자료 보내드린 데도 있습니다만 2-54쪽에 경기도정 시책평가에서 기획분야 최우수상 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시민중심의 시정성과평가제 운영 해가지고 우수개혁사례로 선정된 그런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더욱 열심히 시정을 펴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서 2-3쪽을 봐주세요. 향후 추진계획이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추진계획에서 "철저한 투융자심사 및 재정운영사항을 공개"라고 했는데 그동안 투융자가 철저하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문제라기 보다는 투융자심사 하는 것이 제도화돼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과거보다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사항도 있죠? 기억 못 하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어떤 사항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투융자심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종전에 그런 약간 미스된 부분도 있었다,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잘 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자료 2-20쪽을 봐주세요. 예비비 사용현황 나오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하단을 보면 과부족 토지에 대한 청산금 및 공사비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비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산금도 마찬가지고. 물론 청산금은 감보율에 의해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공사비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사항은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구요.

김판수위원

곤란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일단 제 질의를 여기서 스톱을 하고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를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공사비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맞추어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27쪽을 봐 주세요. 거기 2003년도 임의보조금 정기분 신청내역과 지원내역인데 39번, 40번, 41번, 바르게살기 군포시협의회 보면 신청은 3개 사업이 됐는데 지원은 하나도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아마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제 판단에. 그런데 행정지원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약간 얘기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에는 바르게살기 임의보조금 정기분에 기초질서지키기 총사업비가 680인데 130만원을 보조한 걸로 자료에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임의보조금 심의할 때 의회하고 겹쳐서 참석만 하고 왔기 때문에 심의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참석만하고 바로 의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정기분으로 나간 걸로 되어 있고 여기 39번에는 기초질서 지키기인데 신청금액도 틀리지만 지원이 안 된 걸로 돼 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행정지원과에다 그랬어요. 애초에 정액보조단체는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딱 되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보조금 심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에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 안 하는 걸로 해서 안건을 올렸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 안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에 행정지원과에 그렇게 표시가 됐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잘못 낸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분 심사할 때 삭감이 된 것은 추후에 수시분 심사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시분 심사를 통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게 확실하고 그것은 방금 전에 실무자가 잘못 작성됐다는 부분을 행정지원과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고 그쪽이 잘못 작성된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행정지원과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확인한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것이 기획실이 두 가지, 세 가지 기능도 될 수 있겠는데 세 가지 주요업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팀에 시정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는 업무, 예산팀에 지방재정운영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지출 이런 업무, 그 다음에 감사팀에 감사업무, 이 세 가지 특별한 업무잖아요. 의회법무팀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는 기구고 조정하는 기구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획팀의 고유업무가 기획조정, 어떤 정책에 대한 입안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이 시민만족실 정책개발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고 정책개발팀은 어떤 총괄 조정하는 기능보다는 새로운 시책, 물론 기존에 일상적으로 해오거나 저희 부서에서 기획하는 일 외에도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기획하고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기획팀이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시민만족실 정책개발팀에서 정책개발회의를 할 때 실무자가 기안을 잡고 정책개발심의위원회라든지 정책개발팀 회의를 할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 기획팀장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 주는 기능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각 실무부서 책임자들이 와서 실무조정회의도 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가겠죠. 그렇게 기능에 있어서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정책개발기능이나 기획조정기능의 통합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도에 대한 문제, 제도나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건 실질적으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시책을 입안하거나 할 때 서로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거의 된다고 봐도 되겠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팀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2003년도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비 지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과 같은 경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사업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한 개 과의 예를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원이 지난 예산에서 16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부서가 실시설계를 넣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9억 9,900이 늘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어제 청소년과 질의답변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팀하고 협의는 안 해 보셨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했다든지 부족분에 대한 요구를 별도로 했던 그런 사례는 없고 지난번 추경할 때 9억 9,000을 제외한 부분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그런 사항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얼마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단계사업비가 총 26억 사업 규모로 변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규모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단지 어제 말씀나왔듯이 기존에 예산 확보한 것 외에 추가로 더 확보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알았고,

송정열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16억은 기 확보가 된 것이고 나머지 9억 9,900이 되어야 소기의 목적인 청소년수련원 1단계사업비, 즉 1단계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인가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을 인가시설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 26억이 투여되어야 된다고 청소년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억이 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6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6억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우선은 청소년과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그걸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수련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련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기존 것 가지고 되는데 거기에다 이용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더욱 보완을 해 주면 더욱 완벽하게 된다, 그러니까 등록기준하고는 상관없이 추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판단을 하기가…… 그리고 저희가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거든요.

송정열위원

그것은 어제 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과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9억 9,900은 주민편익시설이라는 보조적 예산이 아니라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가시설로 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은 행감 끝나고 나서 청소년과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청소년과에서 9억 9,900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서면으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요구됐던 것은 지난번 추경할 때 그때에 소요되는 예산,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예산 심사할 때도 그것만 저희 실무자들이 심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구두로도 연락받으신 바가 없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는 뭐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실무선에서 구두도 없고요.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16억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재원조달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걸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오기 전의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알기는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6억에서 9억 9,000이 늘어나면 투융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비가 심사받은 금액보다 50% 이상 늘어날 때, 또 심사를 받고 나서 3년 동안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진척이 없을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9억 9,000이 늘어났다는 그 부분만 갖고 재심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16억에 9억입니다. 그럼 50%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체 사업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16억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6억의 예산이 필요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예측을 정확하게 못해서 일단 16억만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16억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9억 9,900까지 확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등록여건을 충족하는 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래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집행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총괄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가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을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통합발주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귀동냥으로 들은 바로는 통합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통합발주가 불가능한 겁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토목공사도 있고 그런데 2회 추경이 끝나고 3회 추경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월이나 11월에 있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혹시 추경계획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예년도에 대비해서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대체로 3/4분기 말내지 4/4분기 초쯤에는 한 번씩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 이쯤되어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월, 10월, 11월 이때쯤이라고 했을 때 사업비가 확보되고 실과소에 통보가 되어서 실과소가 사업발주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겨울공사로 들어가야 되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는 겨울에 가능하면 안 하면 좋은 건데 이 사업이 올해 못할 수도 있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구체적인 자료나 협의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서 질의답변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이미 모든 안들을 갖고 있는데 돈 줘야 할 사람은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미 다 해가지고 9억 9,000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과 관련한 실무부서인 기획감사실 예산팀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포시 전체의 시스템에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 이건 기획조정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부분으로 접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예를 들어서 부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고서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민한 사항이 있으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하는 게 관례거든요. 물론 저희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이슈 제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챙겨보기는 해야 되지만 저희 업무 특성상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확인하기는 곤란하고 단지 해당 부서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 사항, 자기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하고 미리 협의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행감 끝나고 직접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그냥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투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투여된 사업비가 활용가치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여태까지는 서로 알면서 모르면서 하다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이게 미인가시설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버리는, 그래서 인가시설로 전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더 이상은 거기를 가십시오 내지는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서로 간에 묵시적으로 사고 안 나기를 바라고 보냈던 건데 이제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무부서가 이렇게 중요한 예산확보를 예산팀하고 협의를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의문이고 그리고 예산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못 챙겼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겨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를 안 하더라도 한 번씩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예산의 진척도 이런 부분, 지출에 있어서 정확한지, 이런 부분들을요. 굳이 감사기능을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 실무부서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시겠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과의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3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38억에 대한 조달계획이 있으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수련관이나 수련원은 과장님께서 전에 근무하셨던 부서니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대충대충하는 겁니다. 38억에 대한 확보계획은 갖고 계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를 20억 요청해 놓은 상태고 종전부터 지역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보는 안 됐지만 거기서 상당부분의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도 추경편성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세비라는 것은 예정치 아닙니까? 예정치인데 추가적으로 들어올 요인이 과거의 예로 보면 지방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부분에 대한 정산부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년의 경우에 5억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들어올 요인도 있고,

송정열위원

5억.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 있고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같이 도세 수입에 대한 예정치기 때문에 과거의 예로 보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 내시된 것에 비해서 70억 정도 더 추가로 내시되어서 마지막 추경에 편성한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세수 징수사항이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예년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추가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과거로 보면 연간 이삼십억 정도는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도까지는 그런 걸 받은 게 없습니다. 추가로 하반기 중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재원이 추가 확보가 되면 청소년수련관 포함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사항은 그런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의 요인에 의한 것보다 상급기관에서 정해지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세입을 추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대충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 2회 추경, 올해 같은 경우 3회 추경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추가분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70억 정도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시책보전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못 받았으니까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해야죠.

송정열위원

예측을 해서 또 투자사업들도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재원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재원이 없는 편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맞춘 게 아니면 지금 모든 사업들은 다 진행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보통교부세도 앞으로 우리가 올해 140억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징수기관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징수단체니까 자연히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보통교부세는 평균적으로 매년 10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억은 여유돈이 있는 것이고요.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것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수련관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20억 요구한 것이니까 받으면 20억도 들어오는 것이고요. 재정보전금은 징수교부금 아닙니까? 도단위 징수교부금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것도 하반기되면 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세금 많이 내면 여유분 있으니까 30%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몇십 억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재정상황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걸 예측을 해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미루어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편성돼 있는 예산은 거의 확정적인 세입에 대한 것을 갖고 그 외에도 많은 재정수요가 있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추가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가 징수되는 상황에 따라서 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미리 예측해서 먼저 반영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반영했다가 5억밖에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 결손이 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조금 현실하고 틀린 것이고 그런 게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때 그런 재원범위 내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골라서 재원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작업을 별도로 확정이 된 다음에 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도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하고 결산하고의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라는 것이,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 주문이고 해서 거의 세입이 지금 예산 반영한 것하고 결산하고 대비했을 때 징수가 연말에 가봐야 나오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재원이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더 타이트한 데다 더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방세 징수하는 것도 예년에 비해서 부진한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라든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의존재원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올 수입보다는 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예년에 비해서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의존재원이 작년보다 안 좋다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올 수 있는 상황,

송정열위원

의존재원은 작년보다 기 확보된 것은,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 확보된 것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 말고 앞으로 들어올 상황을 봤을 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에요. 우리가 투융자 심의를 할 때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 아니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하면 모든 예측 가능한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존재원에 있어서 추가 확보되는 부분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원칙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지방재원이 운영이 됐다면 우리 시는 쪼들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의존재원 추가분은 과외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의존재원 추가분도 과외돈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개념이 돼 버린 거예요.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투자사업들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이 그런 것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아니, 올해 있는 사업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 20억 안 내려오면 저 사업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돈은 마련하겠지만 답답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청양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도 9억 9,900을 지금 확보할 길이 막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여유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얘기는 과장님이 모든 사업을 재원확보계획이 확실한 상태에서, 지방재정운영계획이 확실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확실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의존재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걸로 다 끝났어야죠. 추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가분은 정말 추가분일 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여기서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후에 지방재정운영계획을 잡을 때나 투융자심사하고 할 때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명확한 확보방안이 없으면 잡지 말라는 얘기에요. 투융자심사할 때 명확한 확보방안이 없으면,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재정 들어오는 것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예년에 비해서 좀 타이트하다고 한 말씀은 어떤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과거에 비해서, 그것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든지 투융자심사하는 것은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지방세 징수사항이라든지 어떤 외부여건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개별 단위사업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후에 우리 군포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든 아니면 단기지방재정계획을 잡든 간에 그리고 투융자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재원확보가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액수도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예입니다. 우리 군포시 사례가 아니라 예를 들었을 때 100억 사업에서 실무부서는 50억 국비 받는 5대 5 사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 요구없이 조건부 승인, 국비 받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이런 식의 사업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50억이면 50억을 정확하게 받았을 때 이 사업은 승인된다라는 식으로 돼야 의존재원을, 우리가 추가분을 기다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액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의존재원 추가분이 아니라 의존재원 평균치 예산을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평균치를 가지고. 추가분은 빼놓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분이 들어오면 그것은 정말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재원이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면 이제는 예산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 의견에 동의하실 수 있겠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재정을 예측하는 거나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운영은 타이트하게가 아니라 느슨하게 여유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계를 꾸리는데 타이트하게 꾸려가면 갑자기 아프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프면. 하지만 여유있게 꾸려가면 아파도 조치가 가능한 거니까, 올해가 특히 우리 군포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완전히 부화가 걸려 있는 시점이고 내년부터는 좀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본위원도 예산실무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올해가 특히 더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해서 본위원은 또다시 정말 타이트한 지방재정계획을 세웠을 때는 또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도서관 예산 반납했었죠? 올해 2회 추경 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도서관,

송정열위원

대야미 도서관, 대야동 공공도서관 건립 중 도서구입비 1억 8,000.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잠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이것 가져가서 보셔도 돼요. 이것 가져가서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예산이 섞이는 사항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을 위원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본위원이 들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추경 재원상황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믿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감사팀 기능 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감사팀 기능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막 부딪히고 이러면, 감사라는 것은 조직의 원활한 흐름에 동맥이 있다면 그 동맥을 청소해 주는 기능이에요.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해 주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흘러가줘야 되는 기능인데 이런 기능에 있어서는 실장님이 잘 챙기셔서, 감사팀 직원들이 또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감사를 받는 직원들도 힘들 수 있지만 정말 같은 직원들끼리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감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곤란한 처지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역할을 잘 해주셔야지, 같은 직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기획감사실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획팀과 관련해서는 시민만족실의 정책기능을 기획감사실의 기획팀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다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만족실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좀 느슨하게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올해와 같은 그런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받는 사람이든 감사를 하는 사람이든 힘들지 않게 하자, 하시겠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목적이 뭐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 그 두 가지 경우를 거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검토하고 그 사업이 전체 앞으로의 재정전망에 비해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이냐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전반적인 걸 다 검토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시기가 그럼 사업 전에 다 해야 되는 거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원래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부분 그러면 잘못 됐나요? 본위원이 여기 자료 160쪽이나 161쪽을 보면 투융자심사 하는 신청도 7월에 왔고 심사 마감일은 9월달인데 사업기간은 5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야 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안 돼 있잖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 2002년도 7월달에 요구가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심사받은 것 중에서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나게 되면 재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기존에 받은 것 이후에 상황변동에 의해서 재심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재심사를 받은 이유가 장소가 변경이 됐고 사업이 확대가 된 거잖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늘어난 것이 주 원인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도 늘어났지만 사업장소가 변경이 됐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장소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서로 해석하는 입장이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어떤 시설을 짓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주 목적이라고 보고 그 장소에 대한 것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장소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장소라는 것은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변경됐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나온 투융자심사지침에 의하면 장소에 대한 내용보다는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당초에 심사한 것보다 50% 이상 늘어났을 때 또 심사는 받아놓고 3년 동안 아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 재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는 장소도 있고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재심사 대상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투융자심사를 근본적으로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 사업추진 목적을 보면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근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목적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데 그것을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관계를 보면 일반 시민단체 및 공직자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이라는 이런 내용에 대한 목적은 맞지 않는다, 청소년수련원 조성을 위한 투융자심사 목적에 맞지 않는데 개요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투융자심사를 했다는 것은 사업규모라든가 이것을 짜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상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도록 돼 있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범위는 100분의 40 범위에서는 일반인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근본 목적 자체가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면서 그 외에 나머지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을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재일위원

이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일반단체 및 공직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는 부분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에 청소년을 위해서 주 목적으로 하면서 부차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가능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김재일위원

사회교육시설이죠.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사회교육시설을 위한 부분이 청소년수련원을 짓는 목적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해도 좋아요. 100분의 40%. 그런데 사회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인이지 여기에 말하는 여가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 법상에 반드시 사회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40% 범위에 해당된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것은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지어져 있는데 불과하고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 그 법의 목적이구요,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청소련수련원이 당초에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보다는 여태까지 운영도 일반시민들이 거의 90% 이상 이용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확률이 가장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본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업추진 목적에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2번을 위주로 사업규모라든가 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이렇게 많아진 것 아니냐,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기준에서 목적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큰 사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난 목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근본적으로 답변을, 사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시설 조성이 구체적으로 돼가고 또 운영방향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이용했던 것은 당초에 수련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등록한 이후에 운영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일반 시민들 위주로 된다고 하면 투융자심사 목적 자체하고 상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운영했던 과거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이루기 전에 그 시설을 그냥 놔두기가 뭐 하기 때문에 임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던 것이지 공식적으로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면서까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청소년과 질의답변 중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지 투융자심사에 대한 것이 우리 부서에서 총괄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을 제가 "이게 맞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것을 조성할 때 투융자심사 기본개요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는 하고 있지만 두 번째 내용에 일반 시민·단체 및 공직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내용 목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청소년수련원의 투융자심사 내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적합하지 않은 심사를 한 것 같아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 자체는 청소년기본법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시설의 활용률을 높이되 그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의 시설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한을 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도 그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률을 높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된 거지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일이 이루어졌던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과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실 텐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기존에 우리가 목적했던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이 사실은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 우려가 되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앞으로의 것들은 지방투융자심사 때 모든 목적과 이런 것을 심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할 때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당동에 교전공원이라고 있어요. 144쪽 투융자심사,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실무부서 검토의견서에는 그때 당시 아주 적정한 걸로 나오고 사업요구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진행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그래가지고 금방 될 줄 알았더니 잘 안 되더라구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입인데 제가 그 내용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수위원

부서의 진척도에 대해서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투융자심사를 마친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검토도 별도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사업마다 진척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감사팀을 활용해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진척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진척사항을 점검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대형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반기중에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별사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크린 해가면서 점검을 전체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게 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시스템상에 약간 문제가 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래도 군포시 발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여러 가지로 중요한 머리 역할을 하시는 부서인데 막상 심사를 하고 나서 그때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적합 내지는 반드시 필요한 걸로 되는데도 실무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잘 몰라요. 그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제가 각 실과소마다, 2쪽을 봐주세요. 저는 그런 것도 이런 데서 원인을 찾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소마다 본위원이 전문인력을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전공학과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팀에 전공학과가 돼 있는데.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행정학 전공하거나 경영학 전공한 사람을 관련학과 나온 걸로 분류를 해놨구요,

이재수위원

행정학이라든지 경영학이나,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이 두 분이 행정학하고 경영학 나온 분이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우리나라 행정부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바뀌어도 그 밑에 장관, 차관이 바뀌어도 정책이 꾸준한 이유가 그 분야에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핵심요소에는 항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지속성, 연속성이 이어진다고 봐요. 그것이 바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거고.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총리가 바뀌고 장·차관이 바뀌어도 하고자 하는 일은 계속 진행되고 그런 이유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군포시 같으면 기획실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인데 제가 왜 실망을 했느냐면 현재 17명의 현원이 근무하시는데 제가 요구하는 3년 이상 근무자가 한 분 계시고 전문교육 이수자는 네 분이 계시는데 열일곱 분 중에 일곱 분만이 그래도 약간 관련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41%에요. 이 부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관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41%인데 다른 부서라면 제가 "다음에는 인사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저기하세요" 이렇게만 부탁을 드리지만 기획실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 진짜 이 부서만은 최소한 3년 이상, 투융자심사나 중장기계획이 뭡니까? 다 우리 군포시가 시민들한테 행정의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 뭐가 오겠구나,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예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2, 3년 후에는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시민들한테도 안정감을 주고 내가 군포에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더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데 이사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주의식을 심어주고 토탈서비스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과장님 부서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41%만 저기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행정이라는 게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걸로 선발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부서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부서에 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합당한 업무경력을 갖고 있다든지 또,

이재수위원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른 실과하고는 다르다, 다르고 최소한도로 각 팀에 제가 지적드리는 3년 이상 근무자, 저는 3년 이상 근무하면 전문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행정직이라도 3년 이상만 그 분야에 근무를 하면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 도사가 됩니다. 꿰뚫어 봅니다. 자기 팀에 대해서는. 그런데 3년 이상 근무자가 기획감사실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아는 내용만 지적을 드린 거지만 투융자심사나 이런 걸 해 가지고는 얻어내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드리면 민선시대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대통령이 바뀌고 장·차관이 바뀌어도 밑에는 그래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지금 민선시대입니다. 다른 데는 거두절미하더라도 최소한도 기획감사실만은 3년 이상 근무자가 각 팀별로라도 한 사람씩이라도 남아서, 다른 부서도 골고루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해놔야만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료에 보세요. 3년 이상 근무자가 1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개인 사업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만 자기 사장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변하기는 변하지만 그건 조금 변합니다. 아주 조금. 그것 때문에 진보적이고 더 사회가 발전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의식 하에서는 사람이 바뀌면 대신 과감하게 변해요, 사람이 바뀌면. 어느 날 파랗던 것이 갑자기 까매집니다.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학습 아니라 교육을 받더라도 아주 근소하게 변하는 게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최소한도 기획, 예산, 의회법무, 감사 이런 데 3년 이상 근무자가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된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됐을 때 민선시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왔다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군포시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내가 기획실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이런 장기심사나 투융자심사에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했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획실만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도 남아 있지만 반드시 다음에 인사 때는 이러한 것이 우리 기획실장도 건의를 드리고, 건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최진학위원장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사무 구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드렸지만 회기하는 것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 하려면 공개적인 장소, 의회 벽이라든지 최소한 시청 벽, 게시대 두세 개 정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회기를 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하고 해야 회기를 하는 것을 알고 관심있는 시민들이 방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도 청소년의회라는 제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해서 의원들이 뽑혀서 사이버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청소년과 하고 협조를 해서 단순하게 견학으로 개방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개방이 좋을 것 같거든요. 청소년의회라든지 어린이의회라고 해서 시 청소년과하고 협조를 해서 의회가 시민과 함께하고 열린 의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특히 부천 같은 데는 의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겠지만 의사과에서도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좋은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회기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널리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회기 때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청소년의회, 어린이의회 관계도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사실 오늘 오후에도 궁내초등학교에서 그런 명칭만 안 붙였다 뿐이지 의회로 와서 이런 것을 하고 앞으로 12일인가도 학교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정소식지 발간계획이 있는데 이건 의원님들하고 같이 편집위원을 꾸려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800부면 양이 적당한가요?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의회소식지 관계는 상임위가 있고 큰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적어서.

조완기위원

동사무소, 관공서 이런 데만 나가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오육백 부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조완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격이 되는데 10쪽을 봐주세요. 지금 조완기 위원이 얘기하신 것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각종 회의시 방청객 현황 2000년에서 2002년을 보면 참 어떤 때 보면 한심스럽네요. 한 회기 내에 와서 보고 가신 분들이 두 분, 세 분, 여섯 분, 아까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하는 것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대여해 주고 이런 게 열린의회가 아닙니다. 모 시민단체에서도 시의회를 개방해라, 열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무실 빌려주고 그러는 게 열린의회가 아니에요. 방청석에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도록 만드는 게 열린의회죠.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동료위원님들을 의정활동 하는 데 보좌해 주시느라고 의사과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 이런 감사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동료위원들 간담회에서도 이제는 회의를 하게 되면 제 몇 회 임시회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열립니다라고 현수막도 거세요, 게시판 요소요소에. 꼭 관심 민원이 있어서 와서 집단적으로 온다든지 이런 건 자제를 하되 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본회의장 하는 날은 안 와도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특위에서 다 했던 것 그냥 방망이 치는 것만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와요. 이 특위하는 것을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해도 됩니다. 회의진행교실이나 이런 것 연계해도 돼요. 여기 특위에서 하나하나 안건 다루고 조례 심사하고 이런 것도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를 방문하세요. 현수막만 걸어놓고 홍보만 하면 학교에서 한 학급도 좋고 두 학급도 좋고 혹시 진행법이나 하는 반이 있으면 한 반만 와서 해도 꽉 찹니다. 방청객 이용현황을 보니까 참 우리 의회도 우리들만에 어떤 회의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보기에도 위원님과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번 행감 때도 저희가 홍보물을 게첨하려고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는데 시기가 지나갔고 다음부터 적극 추진해서 의장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번에 못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학교하고 연계하고 학생들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열린의회 내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측면에서 하나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임시회가 열리거나 본회의가 열리면 홍보현수막을 해가지고 여섯 군데가 되든 아홉 군데가 되든 많이 보는 데, 우리가 11개 동이면 한 동에 하나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하세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과내용에도 회의진행규칙이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회원장에 할 때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회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걸 직접 봐야만 안건 하나하나 처리하고 질의응답하는 걸 알고 답변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때에는 한 학급씩만 와도 여기 자리 꽉 차요.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두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네.

이재수위원

다시 한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의사과가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동안에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다 하시고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해서는 7월 16일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18일 10시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