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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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65회 제8총무위원회2011-12-13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늘 노고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국가유공자가 6.25참전용사회에 600여 명이 되고 월남참전용사회가 300여 명이 됩니다. 총 900여 명이 의성군에 참전용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2개 단체, 미망인회 하고 독립유공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속에 3만원씩 주다가 지난 9월 26일 날 도 조례가 공포되면서 저희들 군에서는 11월 21일 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했습니다. 수당이 3만원 하던 것을 4만원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인상되는 것이 1만원 인상되지만 그 중에서 전상, 공상 군경 및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용사회가 의성군에 3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참전용사회가 전상 군경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니까 사망이 되고 해서 숫자가 줍니다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3000여 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출하게 된 것은 지원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써 국가유공자, 월남참전용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을 포함해서 받는 다는 것을 현행에서 개정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참전용사회 돈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는 지난번에 되었지만 범위를 참전유공자, 무훈수훈자하고 공상군경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더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전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 대상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것이 도 사업인가요? 도에 보면 조례가 있잖아요, 도 조례에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일률적으로 도 조례는 각 시군 공히 1만원씩입니다.

임미애위원

1인당 1만원으로 한거지요? 얼마인데 자치단체에서, 군에서 얼마를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는 1만원이고 군에서는 2만원하는 데가 8-90%가 됩니다. 우리는 4만원인데 경주가 6만원 주고 울진군이 6만원 주고 칠곡군이 5만원 줍니다. 최고 많이 주는 데가 6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을 주는데 4만원 주는 데가 8-90%가 됩니다.

임미애위원

보통 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총 사업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50%를 군에서 부담하고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었는데 이것은 1인당 1만원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1인당 1만원이면 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업에 너무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용사회가 중앙 단위도 있고 도 단위도 있고 하니까 용사회가 12개나 있습니다. 12개 안보단체협의회가 의성군에 조직되어 있지만 단체마다 자기들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해줄 수는 없고 지금도 3만원 주는 데가 열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처럼 4만원을 주는 데가 청송, 군위, 영주, 김천, 안동 해서 거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가 얼마를 주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도 시범사업인데 1인당 1만원으로 하는 것이 도가 너무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이후에 도에 지원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참전유공자 말고 자녀 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어온 것이 없습디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미망인회가 있고, 항일독립, 배선도 씨 같으면 한 사람입니다. 생존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미망인회가 32명인가 있거든요. 36년간을 압박 받은 것을 늘 계승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배선도 씨가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걸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월남참전용사가 죽어버리면 또 미망인회가 또 생기고 6.25참전용사회가 또 있는데 그러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훈처에서 돈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 당사자가 죽으면 끝내면 좋은데 이 정신을 계속 기리려고 하면 항일독립운동정신을 계속 계승 발전시키려면 자녀들에 대한 것이 안 생기겠나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참전용사자녀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6.25에 참전하셨다가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유복자라고 할까, 엄마가 임신되어서 아버지가 전사하시면 자녀를 놓아두고 다른 데로 생활하러 가셨을 경우에 유복자입니까?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유복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더라고요. 사실 그 분들의 말씀대로 참전용사와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유복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참전한 사람에 대해서 유공자가 되면 내가 죽어도 자녀들이 취직할 때나 여러 가지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성에 유복자가 몇 분 안 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도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6.25참전용사 분한테 수당이 4만원 나가는 것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재정상 많이는 못 해 드리는데, 요즘 6.25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다른 데서도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분들은 왜 이러느냐, 언성을 높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많은 인상보다도,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님께서 도에서 1만원 지원되는 것이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좀 더 올려 드렸으면 하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이 다 같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재정이 힘드시더라도 이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법을 다음에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권영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우리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님, 늘 의정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 안 2조입니다. 지원기준은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한다. 나, 지원 기준은 안 제2조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한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이·미용권 및 목욕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2개월에 1매로 한다. 다, 지원 방법은 읍면장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요금정산 등 제8조는 대한이미용사협회 의성군지부장 및 한국목욕협회 의성군지부장과 이·미용 요금 및 목욕요금 후불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에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사항으로서는 총 2억 166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11년 군수 읍면순회 간담회 시 옥산면에서 도기찬 노인회장님이 2009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한 사항을 재심의해서 목욕비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목욕권 시행은 경북에 영주시가 있고 기타 시군에 7개 시군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는 현금지원이 아닌 관내 이·미용업소 및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이·미용권 및 목욕권으로 지원한다. 2, 이·미용권 및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인 2월에 1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이·미용권 및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이·미용권 및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지급시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이·미용권 및 목욕권을 매분기 첫달 5일부터 읍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7조(이·미용권 및 목욕권 사용) ① 이·미용권 및 목욕권은 대한이·미용사 협회의성군지부 및 한국목욕업협회의성군지부(이하 “이·미용협회”, “목욕협회”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된 관내 이·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이·미용권 및 목욕권 사용기한은 이·미용권 및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8조(요금정산 등) ① 군수는 대한이·미용사협회의성군지부장 및 한국목욕업협회의성군지부장(이하 “이·미용협회장”, “목욕협회장”이라 한다)과 이·미용요금 및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용협회장 및 목욕협회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지급청구서, 사용한 이·미용권 및 목욕권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대장관리 등)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여성복지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이·미용권 및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8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성군 관내 목욕탕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12개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의성에는 몇 개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의성에 다섯 개입니다.

김영수위원

안계에는 몇 개 있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두 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안계는 세 개라고 제가 들었는데, 봉양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한 개입니다.

김영수위원

다인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한 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외에…….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가음에 빙계온천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1개인데…….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계가 세 개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2개 맞네요. 7조에 보니까 이·미용사협회나 한국목욕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관내 이미용으로 되어 있는데 혹 여기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된 이·미용업소나 목욕탕이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탑산온천이 현재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가입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가입시키면 할 수 있고 안 되면 못하네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 8조에 보니까 요금 정산 문제가 나오는데 요금 정산은 후불로 한다고만 해놓고 목욕권 지급은 분기에 2매를 주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목욕탕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분기마다 하니까 목욕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3개월 뒤에 정산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목욕탕 입장에서는 너무 거리가 안 먼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정산시기가 없어서 후불로 한다고 해놓았지만 언제쯤 하려는 것인지 혹시 규정은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우리 군에서 신속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읍면에 위임하면 바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한 달이나 보름 안에 신속하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거동불능자라든가 또 목욕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분기 2매가 아니라 분기 10매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동불능자에 대한 대책이나 여기에 대한 방안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거동불능자 부분입니다. 3800명 중에 거의 1, 2등급 판정 받은 분들이 39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고 가장 문제는 마을별로 봉사단체를 조직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가족이 목욕을 하는 방법, 만약에 가족이 없을 때는 봉사단체와 이장님 중심으로 그 마을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랬을 때 목욕탕은 가지 않고…….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목욕탕에 가도록 합니다.

김영수위원

정말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일반 목욕탕에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한다.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혹시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다른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은 2012년도에 만들어 놓고 조례는 뒤에 발맞추어서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삭감이 되고 조례안만 통과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용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용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전체 감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을 봤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 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뒤 정황이 잘 안 맞는데 안 맞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저는 단북면장을 하다가 7개월만에 군에 왔습니다만 조례가 2008년 12월 22일날 부결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때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매월 1회 지급하도록 해서 조례를 했는데 소요액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대부분 노인들이 먼저 번 조례가 부결되었으니까 읍면 순회 간담회 시에 노인회장님들이 복지 분야에 그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대부분 노인들의 열망과 갈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 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조례를 올렸고 또 전체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안 들어 봤지만 저는 고령친화모델이나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된다면 조례도 어차피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 되어야 되고 예산도 수립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목욕권은 얼마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두 달에 한 번 하는데 3500원입니다. 그것도 목욕 업주가 5000원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1500원 봉사하겠다. 그래서 3500원으로 했고 머리도 실질적으로 1인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6000원 하니까 이·미용협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1만원 받는데 이 돈 받으면 손해가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설득하기로는 노인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감수하고 해달라. 이·미용협회는 하겠다. 자원봉사도 나가는데 6000원 같으면 하겠다. 그래서 1차 회의를 거쳐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됩니다.

서용환위원

이것을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의 만족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만족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친절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목욕탕에는 목욕권을 주고 스스로 목욕을 하면 고객은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가 있고 이·미용으로 봐서는 업주가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의성군의 정책을 자기가 동조해서 내 부모님 같은 분이 오시면 머리를 소중히, 정성껏 깎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서비스 받는 노인들도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군 전체에 군수님이나 군의원님들이 시책을 상당히 잘 했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업주가 1만원 받을 것을 6000원 밖에 못 받으니까 서비스를 낮게 한다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줄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계획에 보면 5년간 첫 해가 2억 1660만원이 되고 5차 연도까지 가면 10억 정도 되는데요. 복지 정책을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영을 보면 의성군도 경영이라고 봅니다. 복지정책도 같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 주민 6만 명이 혜택을 보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3800명입니다.

서용환위원

같은 돈에 3800명이 혜택을 보는 것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은 복지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갈 것 같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복지가 선택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로 나누어 지는데 왜냐하면 예산만 허용하면 모든 사람을 서울시에서 하는 무상급식 같이 많이 주면 좋지만 의성군은 아직까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현재 연세 많은 분들, 2008년 12월에 조례를 할 때는 65세였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65세 하는 데도 있고 70세로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최대한의 복지혜택을 늘려서 80세로 잡은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65세로 한다면 예산이 10억 이상이 소요되니까 무리다. 연세 많은 80세로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 왔다가 어려운 고통도 있었지만 목욕하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행복함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선택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80세에 한정해서 한 겁니다.

서용환위원

본위원하고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동이 거의 다 불편합니다. 어르신들 관광 가실 때 보면 버스 세 계단 올라가시는 것도 아주 힘겹게 올라가시는 것을 봤고 또 버스 첫 계단을 올라갈 때 높아서 콜라 파레트를 밝고 올라가시고 부축해서 올라가시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수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정책 자체가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혜택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발이 안 움직여지면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의견이 6만 군민이 다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내버스 요금 평준화, 이런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훨씬 복지 정책으로써 의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미용권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다 자기 숙원사업이 있고, 주민 숙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면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들 바쁘지만 행정에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이것은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처럼 교통비 문제, 실질적으로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요금단일화 문제, 왜냐하면 전체 다 혜택을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택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편화 복지로 가는데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버스요금에 관한 상식으로는 현재 요금이 만약 옥산에서 의성에 온다고 하면 4000원이나 5000원이 든다. 단일 요금 했을 때는 1200원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성여객에 지원되는 것이 한 7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단일화 했을 때 손실액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억을 다시 또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의성여객에서는 버스를 맡으라고 하고, 그것은 그런 문제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시책이 좋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또 이동하는데 불편한 것 같으면 요금 지원제도를 보완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면 더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평상시에 제 소견은 버스요금 평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마을 단위에서 소재지까지 가는데 택시요금이 7000원 정도 됩니다. 다인 외정에서 다인 시장까지, 버스가 거의 택시비의 반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티켓으로, 저도 정 과장님 계실 때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티켓을 한 달에 석 장 정도라도 줘서 급할 때는 대중교통 티켓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보통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 보니까 75세 이상, 그 다음 70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 금액이 4억 정도 가더라고요. 이런 맞춤형 복지정책이 제 생각입니다만 움직이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가서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용권 티켓주는 것보다도 버스 티켓 주는 것이 나아요. 그것도 시행해 오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산이 한 10억 정도…….

서용환위원

종전에 진행해왔었잖아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10억 정도 소요되고…….

임미애위원

노령연금이 시행되기 전에는 버스요금이 나갔어요. 노령연금이 나오고 없어졌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이 1990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분기별로 승차권을 주었는데 그것이 여러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또 배부하는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개선된 것이 노령연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현재 9만원 정도 하고 그것이 개선되어서 연금으로 된 겁니다.

서용환위원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입고, 닦고 쓰는 것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손자가 오면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 진작 내가 필요해서 쓸 데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저는 담당 과장입장으로서 이 조례하고 위원님들 생각에는 급한 것이 교통비지만 어차피 조례가 절차에 의해서 통과해 주셔서 시행되면 그 사항은 별도로 다시 하고, 왜냐하면 행정을 하면서 순위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면 다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승차권 문제, 교통비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뜻이 있지만 그래도 양보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을 한 번 해주시면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저도 적극적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예산만 나와 주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통과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용환위원

언론에도 보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도 하나 안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몇 번 접했습니다. 저의 평상시 소견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재정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우리 군 재정이 안 따라 주다 보니까 지금 제정해 놓은 조례라도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 적인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이때까지도 못 해왔던 것인데 시간을 두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니까 잠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둘러싸고 의회에서 혹시 반대 의견이 있는 의원들이 지역노인복지에 무관심한 의원으로 매도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를 둘러싸고 지역의 세대간 대립처럼 비춰지는 것 또한 집행부에서 경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복지 대상을 더 늘리느냐, 보편적으로 가느냐, 선택으로 가느냐의 문제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복지정책의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인 것이지 이것이 어려운 사람 한 명이 혜택 보는 것보다 덜 어려운 사람 열 명이 혜택 보는 것이 더 좋다는 식의 숫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것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이 조례안 처리와 관계되어서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고 또 여기 이·미용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도 과장님이 앞에 계신데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군민을 위하고 노인 분들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과장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드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성군 실과장님의 업무는 부서별로 다 틀리지만 그래도 의성군 발전과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와 군민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 잘 참작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거동불능자, 거리 먼 데서 오신 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회를 잠시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한 결과를 임미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하여 합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정책의 우선 순위 등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유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는 매장에서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화장 건수가 늘어나고 유가의 상승과 화장장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등으로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일부 용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에 화장장 사용료 조정 안입니다. 현재 사용료에서 15세 이상 1구당 5만원을 관내는 10만원, 관내 등록기준지, 그러니까 본적지를 둔 사람은 20만원, 관외는 40만원입니다. 15세 미만은 3만원을 6만원으로,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 12만원, 관외는 25만원, 개장유골은 2만원에서 4만원, 그 다음에 관내는 22만원, 사산물은 관내 2만원에서 4만원, 관외는 15만원으로, 적출물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나에 용어 변경은 사산물을 죽은 태아로 변경하였고 다, 화장장 사용 종별에서는 적출물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라, 별표를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사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고 현재 인상된 이유는 1구당 기름 소요가 80ℓ로 봤을 때 1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계산하면 1구당 화장 비용은 40만 6500원 정도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체 1구를 하는데 원가가 40만 6500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 돈 안에는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인건비,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무원 인건비를 빼면 어느 정도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인건비가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40만 6500원인데 이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개정을 하고 나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성 화장장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동에 있고 영천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여기는 사용금액이 지금 개정되는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동에는 40만원…….

김영수위원

개정된 가격하고 영천이나 안동하고는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는 안동이 벌써 40만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데 경주가 40만원, 대부분 40만원으로 올리고 있고 서울 같은 데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요즘 화장문화가 자꾸 확산이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화장장을 다시 짓고 하니까 근무하는 인력들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인건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별근무수당문제를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 외에도 특별히 어떻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어려움을 덜 당하고 오신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조례안 내용에 주요내용을 보면 적출물이 있잖아요. 5000원 이었는데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받는다는 소리에요? 처리를 안 한다는 소리에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적출물은 병원에서 특정폐기물로 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내 등록기준지가 새로 개정되어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관내, 관외로만 분류되었는데 관내 등록기준지가 설명하신 대로 하면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가 의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등록기준지가, 본적이 의성인 사람입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분이 잘 안 가서요. 이렇게 관내 등록기준지를 따로 두는 경우가 있는가 보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왜냐 하면 장사법에는 조례를 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의성만 묶어 버리면 안동이나 군위에 사는 사람들이 본적이 의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받아 버리면 애향심에 의성군을 더욱 사랑하라고 해서 관외보다는 적고 거주지보다는 많고, 그렇게 절충을 해서 약간 혜택을 준 겁니다.

임미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지만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예약이 너무 차서 시설을 이용 못한다는 불만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관내 사람이 오전에 시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류장영입니다. 연말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규정하여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의 허가 신청서, 변경 허가 신청서, 변경 허가서, 사용료 징수 대장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용료 부과대상과 시설사용료 기준표는 별표와 같습니다.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사용료는 1일에 5만원 오전은 2만원, 오후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 중에는 산운생태공원 잔디사용료 징수를 폐지해 달라는 건과 시설사용료를 상향해 달라는 건이 각각 한 건씩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현재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 사용료를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도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5만원하는데 10만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당초 우리 원안대로 종일하면 5만원, 오전에 2만원, 오후에 3만원으로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는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이하“생태공원”이라 한다)은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1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태공원”이란 생태공원 안의 건물 및 그 부대시설물 전체를 말한다. “생태관”이란 생태공원 안의 주 건물(전시실Ⅰ, Ⅱ, Ⅲ, 영상실, 강의실, 홍보관, 마을자료관)을 말한다. “전시물”이란 생태공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잔디광장”이란 생태공원 안의 잔디운동장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입니다. 생태공원은 의성군수가 관리 및 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생태공원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첫 번째,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생태공원의 사용 결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사용신청 등)입니다.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사용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취소ㆍ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성방가 등 민원을 야기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ㆍ의성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두 번째, 유아 및 어린이단체의 사용신청, 세 번째, 체육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용신청, 네 번째,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의 사용신청, 다섯 째, 그 밖의 개인 및 일반단체의 사용신청. 제5항,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공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제7조(관람시간)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사용시간은 잔디광장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오전은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3시부터 18시까지,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생태공원의 잔디광장을 개인 및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은 1일 사용은 5만원, 오전은 2만원, 오후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잔디광장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6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생태관의 관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관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다음날까지 의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허가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된 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 취소한 경우.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사람,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생태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전시물, 조경수 등 생태공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고성방가,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생태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2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과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태공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운생태공원 자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첫 번째,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생태공원에 전시할 자료 수집ㆍ전시ㆍ보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생태공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향토 및 자연 생태에 관련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환경과장, 산림과장과 산운생태공원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 의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첨부서류는 말씀드린 사용료 관계하고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입장의 금지

동준

김동준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10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생태공원사용료가 오전이 2만원, 오후는 3만원 1일은 8시간으로 하면 5만원인데 거기에 과연 이 돈을 지출하면서 사람들이 올까요? 나는 그것이 제일 의문입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여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옵니다.

강신덕위원

한 달을 기준하면 몇 명이나 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지금현재 재롱잔치, 초등학교아이들 오고하는 것은 돈을 안 받거든요. 그것 빼고 돈 받는 것만 하면 55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올 겁니다.

강신덕위원

하루에 그렇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전체 1년간입니다. 12월 현재까지입니다.

강신덕위원

그러면 1년에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5만원씩 잡으면 60건이라고 해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쯤 되지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연도별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많이 옵니다.

강신덕위원

나는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웬만하면 그대로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는데 내가 몇 번 관람하고 했는데 사실 볼 것이 별로 없어요. 산운생태공원이라면 그래도 관람객이 한 번 와서 ‘거기 가니까 정말로 공원이 아름답고 내부에 볼거리가 많더라.’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저 잔디밭에 한 번 갔다 오는 이런 형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니까, 나는 사실 그래요. 경주박물관에 가도 7000원만 주면 가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2만원, 오후에 3만원 같으면 경주에 가면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이런데도 7000원을 주면 하루 종일 그 속에서 놀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의성군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고…….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타당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무료로 하고 와서 보고 가는 것은 무료이고 거기 와서 행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잔디구장을 사용할 경우에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5건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둘러보고 가는 것, 그 다음 한 두 시간 있다 가는 것은 안 받고요. 그건 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수가 55건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경합이 되어서 조정해야 되는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도단위 행사를 작년도에 하고 좋아서 올해 또 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했습니다. 사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사용하지만 외지에서 와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신덕위원

앞으로 좋은 생태계를 더 발전 시켜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든 제안 이유를 보니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조례 내용에 보면 제4조에 관리 및 운영에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른 기관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걸 위탁해서 운영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위탁을 한다면 위탁받는 단체나 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입찰에 의해서 할 것인지, 만약 위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위탁부분은 만일의 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했다가 바꾸고 또 바꾸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의성군 다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삽입을 했고요. 지금현재로는 위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생태공원에 무기계약자가 전영필 씨라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받고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어떤 단체나 이걸 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문제만 발생되고 어려움이 많아지고, 의성에 민원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 이유에 공원이 효율적인 유지관리라고 해놓고 또 관리 운영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만약에 정말로 위탁해서 한다면 저는 이 조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사용료 징수 폐지 한 건하고 사용료 상향조정 하자는 것이 한 건 있었거든요. 징수폐지하는 분의 실명과 사용료를 상향조정하자는 분의 실명과 이유를 한 번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폐지하자고 하시는 분하고 상향조정하자는 분이 두 분다 산운리 분인데 폐지하자는 분은 이득영 씨입니다.

김영수위원

이장입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 다음에 올리자고 하시는 분은 김해영 씨입니다. 올리는 금액은 10만원으로…….

김영수위원

이 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산운리 분입니다.

김영수위원

주소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주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걸 왜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금성면사무소에 공무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 산운에 이득영 씨가 이장입니다. 공무원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폐지하자고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한 번 이용했던 분이 계속 이용하게 되고 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또 고향을 찾아서 어차피 고향에서 행사하니까 여기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출향인들이 와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게 되면 고향에 와서, 물론 다른 것으로 혜택을 드릴 수도 있지만 모교에 와서 운동장 사용하는데 돈을 5만원씩 이렇게 내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사용료가 면제되는 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전체 행사에 아마 반 이상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55건 정도가 사용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55건 중에는 제가 생각할 때 사용료 면제되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가 되지 않겠나…….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건 뺐습니다. 전체 접수된 것 중에 돈을 안 받는 것은 빼고 받는 것만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60건 잡고도 300만원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위탁관리할까봐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위탁관리한다는 말은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상수입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급속히 증가되고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 져서 올해 기준에 의해서 55건, 약 60건 잡으면 300만원입니다. 이 300만원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위탁관리나 이런 것은 없고, 직접 관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다른 쪽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사용횟수가 늘어나고 해서 제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득영 씨가 모교에 와서 하는데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세부 내용은 우리가 돈을 몇 푼이라도 받으면 거기에서 소음을 내고 시끄럽게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무료로 해야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시끄럽게 한다는 것은 제재할 수 있도록 명시 했다고 첨부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횟수가 많아지면 공무원도 일이 부과가 되고 해서 군 전체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받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시설 유지하는데도 돈이 계속 드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꼭 사용할 사람이 사용하고 그렇게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교회 같은 데서 예배 보러 1년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이들 운동을 하고 그런 것보다 장소가 좋으니까, 잔디가 있으니까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있으면 운동장에 뛰어 놀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사용료 징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당장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휴게실도 준공 단계에 있고요. 우리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게실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꼈고 오는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휴게실은 지금 매점을 이야기 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쉼터나 이것을 지난번에 보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잔디도 좋지만 쉼터를 몇 개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나 이런 것은…….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면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문화해설사 도 대회 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그 전에는 사용료를 안 받았잖아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무료였습니다.

임미애위원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다 그렇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렇지요.

임미애위원

제가 다른 것은 없는데 여기에 결혼식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결혼식을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적극 추천을 하던데 결혼식을 야외에서 보통 여름에 낮에 하게 되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사용 시간이 하절기에는 야외가 6시면 좀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당연히, 겨울에는 5시까지 해도 맞는 것 같은데 하절기에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날 3시 정도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국 사용시간은 3시간 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하절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뒤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위원회,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 공무원들을 빼고는 자연생태에 관련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 안 하나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당연히 거기 이웃에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이렇게 자연생태에 관련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당연히 지역의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넣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향토 산운마을 및’이라고 해놓았으니까, 산운마을에서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임미애위원

시간 조정은 어려운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시간조정은 저희들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여름에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늦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서류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다른 데하고 검토를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미애위원

조례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6시라고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조금씩 더 쓰는 것은 되지요.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체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4조(관리 및 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사용신청 등)부터 제8조(사용시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사용료)부터 제12조(행위의 제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변상조치)부터 제15조(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3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단북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위, 주요사업내용,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의성군 보건소 김학수 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북면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그리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것이 신청되어 동년 7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11년 10월 19일 일간지 2개 신문과 군 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지만 별다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단북면 이연리 605-6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1464㎡, 443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며 재원별 현황은 국비가 3억 6000만원, 군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입부지 1464㎡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단북면 이연리 605-6번지 일원에 시설결정 규모 1464㎡를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계장 김학수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건사업 통합점검 계획 때문에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럼 현황판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단북 보건지소 위치는 주황색입니다. 이 안에는 단북면사무소와 단북면 파출소가 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북 우체국과 단북 농협, 각 기관단체가 단북면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지방도 923호선이 안계 소재지 하고 한 2㎞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은 지방도 28호선에서 약 2㎞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용도는 농림지역으로 단북 보건지소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되기 전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는 단북 농협과 면사무소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농림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꾸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배치 계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북면 이연리 605-6번지는 바로 지방도 923호선과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위치에는 농업인 복지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위치에 되어 있는 것을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위치는 단북면 소재지에서 바로 정 중앙에 위치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건설과장님, 보건소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도 11월 21일 의성군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8일자로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북면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보건소 김학수 계장님, 그리고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홍종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구이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은 벌써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절차가 어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복지관 준공식 하는 날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이 지금현재 군관리계획 변경하는 장소보다는 기존의 본관 건물 옆에 보건소 자리에다가 하면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조합, 한 바운다리 안에서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어 주셨고 그 다음 두 번째 경관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원래 당초에 광역 쉼터 자리 끝자락에 하려고 했는데 군관리계획 변경을 떼어서 할 수 없고 취락지구 입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서용환위원

거기 같이 붙여서 해야 된다는 법리적인 해석 때문에 위치가 맞지 않지만 진행을 했는데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자리가 가장 접합하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 이장협의회하고 의견을 돌려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치에 해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은 재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주민의 의견대로, 또 우리만 사용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주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좋은 자리가, 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기존에 있는 보건소 터가 몇 평이에요?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현재 40평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새로 변경하는 데는 400평이 넘는데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건평이 40평이지요.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건평이 40평이고요. 새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은 332㎡,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1층, 2층 합해서 그렇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현재 보건소 있는 자리는 면사무소하고 같은 마당을 씁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건축법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서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것이 가능한 건가요?
학수

김학수보건행정계장

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바로 앞에 창고가 있고 소방대하고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면 건폐율이나 모든 것이 접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올 연초보다는 현장 입지 여건이 좀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보건소 자리를 뜯고 거기에 다시 신축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올 7월 달부터 이 때까지 추진해 와서 오늘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다음에 군 계획 위원회 자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다시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하는 이런 절차 중에 요건이 변경된 그런 안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자문을 현재 우리 계획한 대로 원안대로 해주시고 면에서 현재 기존 있는 보건소를 헐고 그 자리에 신축한다고 하면 이건 자문 받아 놓고 폐기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변경은 해놓고 시행은 안 한다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변경결정은 안 하고 자문만 받아 놓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 의견은 찬성으로 가고, 이 의견이 가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참조하실 것 아닙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자문해서 찬성자문으로 해놓고 이 위치가 원 위치로 돌아가면 이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면 됩니다.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면 소재지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면사무소 앞에 건물이 있어요. 119소방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서류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면소재지 중심에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을 없애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건폐율이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복지회관을 어디에 하려고 했느냐 하면 여기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떼어서 관리지역으로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이 관리지역하고 붙은 지역에 접해서 해야 동의를 해줄 수 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득이 원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이 건폐율이 안 맞았는데 이걸 뜯어내고 이 면적이 밖으로 빠져 나가면서 50평이 들어오니까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면에 볼일을 보고 보건소 볼일보고 파출소 볼일 보고 우체국도 있고, 건물이 뜯어짐으로 인해서 앞에 주차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체국에 가려졌던 것이었는데 민원인이 들어오면 4개 기관이 한 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본 면의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새로 넓은 터에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용환위원

원래 복지회관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지방도가 이렇게 휘어져 간 데가 단북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직선도로로 내어주려고 도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 땅을 의성 군수님이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수님을 뵈니까 또 땅을 사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차라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있다가 예산이 내려 와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복지회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되도록 동의해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하여튼 서 위원님 수고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주어야지요.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의결 자체를 찬성이냐, 반대냐…….

강신덕위원

나는 찬성이라.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찬성으로 해놓고 의원님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그 때 결정을 해도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임미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반대의견을 내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반대의견을 내시고 또 주민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결집이 안 되어서 현재 계획하는 위치로 정해질 때, 군관리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본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의회의 반대의견이 온 것을 도 군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에 연결되면 좀 더 이 일을 처리하는데 매끄럽지 않다고 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만약에 반대의견을 내어 놓으면 부지가 한 군데로 집중이 되지만 이후에 보건소를 지을 때 기존에 할지, 아니면 변경된 곳에 할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찬성의견을 하면 두 군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반대를 하면 한 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결정하는데 상당히…….

임미애위원

제약이 됩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찬성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위원

찬성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지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 동안 2012년도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