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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65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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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실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동절기 일기도 고르지 못한 추운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 개정 내용 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유는 지자체별로 일부 다르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급수 조례안에 따라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직면을 개선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돗물 판매가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금년도 6월 20일 의성군 물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돗물 사용료를 20%로 인상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통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삭제하고 수도사업자의 급수 의무와 배치되는 급수공사 승인을 급수공사 신청으로 변경하고 대행업자 관련 조항은 의성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과 중복됨으로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특수 가압장치 설치 실적에 대한 검토 기준 및 설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주변지역에 급수피해 방지 기술을 마련하고 급수설비 관리책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경우 수도 요금의 감면이 전국 및 경북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 가정용 10톤 미만 감면에 대하여는 의성군 수도감면 규정에 신설시키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의성군 관내 기초수급자의 수는 2100가구 정도가 되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는 1400가구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구당으로 10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 군 전체가 7896만원의 감면 혜택이 되며 가구당 5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 전체에 3948만원 정도가 감면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는 환경부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의성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손괴자부담금…….

배광우위원장

소장님, 일단 이것 먼저하고 그것은 제2항에 있으니까 1항만 보고 드려 주세요.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유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도 11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정 이후에 보면 시설분담금을 폐지해야 되는데 시설분담금이 수용가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시설분담금하고 다음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손괴자부담금,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내용으로 통합한다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원인자부담금하고 이 대목이 수돗물 판매금 생산원가에 못 미쳐가지고 20% 인상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우스운 일 같은데…….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 때문에 6월 20일 날 의성군 물가 조정위원회 심의를 조정위원들과 함께 거쳤습니다. 결의된 사항을…….

최영재위원

물가안정, 물가안정, 20% 상승,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2007년부터 이제까지 물 값을 안 올려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20%를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른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세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현실화 율이 17.4%입니다. 그래서 20% 인상 되었을 때는 현실화 율이 21%였는데 생산원가에, 전체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퍼센트로는 20%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을 잡을 때에는 군 전체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 밋밋한 내용입니다. 퍼센트는 20%로 아주 많은 것 같이 느끼니까 억압이 많은 거 같이 받아들여지는데 내용적으로 분석해보면 금액에 대해서는 밋밋합니다.

최영재위원

전체적으로는 한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수용가 수가 많기 때문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도 수돗물 사용료가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0%…….

최영재위원

보통 일반 가정에 의성군 같으면 평균 한 얼마정도 물가가 매겨집니까? 우리는 시골이라 잘 모르겠다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많이 써봐야 의성읍내에서 문화 생활하는 부분에 20톤 정도하면 하수도 요금까지 해가지고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최영재위원

1만 5000원정도, 별로 문제는 안 되겠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생산 원가를 100% 볼 때에 현재 받는 물가는 17% 밖에 안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 인상 후에도 현실화 율 하는 것은 100에 대한 …….

최영재위원

현실화를 만드는데도 중요하지만 수용가에서 20% 인상하는 인식을 잘못 할까봐 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20% 인상되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까 싶어 그래서 얘기 드립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쳤을 뿐 아니라 사전에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60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환경부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의성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손괴자부담금, 시설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고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공사로 인하여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안 제4조, 그 다음 부담금 산정기준안 제5조, 소규모 시설의 경우 현실화의 70%로 적용, 다음은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 안 제8조, 9조가 되겠으며 하위법의로써는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의성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 및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사오며 심도 있게 심의 하여 주시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생활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011년 11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질의토론에 앞서서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제정 조례안은 축조심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나온 결론이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충분히 있었지만 내용을 한번도 안 보고 전부 일률적으로 그냥 가결시켜 버리면 위원들이 안의 내용을 압니까?

배광우위원장

이번에는 축조심사 하죠.

김재화위원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넘어갔으니 도리 없습니다만…….

배광우위원장

아, 개정은 넘어가고 이번에는 축조심사 합니다.

김재화위원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칙으로는 축조를 해야 됩니다. 축조심사를 해야 내용을 알지, 그것은 지나갔고 축조심의부터 하고 질의, 토론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다른 이의 없으시면 축조심사부터 할까요?

김재화위원

축조심사를 다 마치고 질의토론을 하면 축조심사 내용을 포괄적으로 질의, 토론하면 되는데 그것은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각 조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묻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묻던지, 저는 바쁜 시간도 아닌데 충분하게 이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들이 한번쯤은 읽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서류를 일주일 전에 다 갖다드렸는데 안 보셨는지 몰라요.

김재화위원

봤다하더라도 조례를 제출하는 부서의 취지하고 그것을 위원들이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 그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먼저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축조심사를 먼저 할까요? 질의, 토론을 먼저 할까요? 축조심사를 먼저 하고요? 편리한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축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축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항별로 바로 축조심사하기 이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여기 보고 할 때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라든지 이런 것만 설명이 있었는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조례안 제정이유라든지 주요내용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한 낭독과 설명이 있으려고 할 때 중단이 되었는데 제출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부분별로 얘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축조심사 순서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이 제안이유나 모든 설명을 할 때 조항을 설명 다 하고 그 다음에 질의, 토론을 하고 축조심사를 하고, 순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하는데 소장님이 1조, 2조, 조항에 대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김재화 위원님께서 그러신 거 같은데 다음부터 할 때는 진행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제정조례안은 물론 충분한 심사를 하고 위원님들도 다 봤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할 때 조항을 전부 보고를 하고 앉아서 질의, 토론을 하고 축조심사를 하고 마치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일어나서 1조부터 4조까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서부터 제정 내용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손괴자부담금,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고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공사로 인해 기 설치될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안 제2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관리자의 의무(안 제3조), 다 은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안 제4조), 부담금 산정기준(안 제5조)…….

배광우위원장

소장님, 4조까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제1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따라 의성군 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 및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에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내용은 이 비용이 앞으로 장래에 시설을 확장·증설해야 될 때에도 발생되는 비용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것은 주 내용이 타 공사 그러니까 하수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도 도시계획 사업부서에서 상수도 기존 이설 관로가 있으면 그 비용에 부담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 내용도 나 항목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용어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제3항, 급수차의 사용 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조례안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급수차는 확보된 게 없고 주로 119를 통해가지고 소방차를 이용하는데 소방차의 이용에 대해서는 현재 부담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4항,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현재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5항, 도로결빙 방지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결빙으로 인해가지고 누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6항,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의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출장경비도 원인자부담금인데 민간인 자체에 부담시키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7항,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 작업 등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항에 대해서도 지원경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8항,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 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도 단수를 하면 관리자가, 수도 급수자가 하기 때문에, 즉 군이 시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간인이나 수용가에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제9항, 소규모시설이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부과대상 사업 규모에 미달되는 시설을 말한다. 소규모라 하는 것은 밋밋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은 안하고 우리 수도사업소 자체 인력이나 자체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1항, 의성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를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대해서도 현재 이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은 설명 필요 없이 넘어가고 읽어도 잘 모르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2항,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 및 현장사진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든지 연관공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사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지하 매설물 부분은 어떤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조심해 가면서 사업을 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1항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별표 1과 같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 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농공단지라든지 목욕탕, 특정인이 많이 쓰는 부분에는, 우리 수돗물 생산 설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가 수도시설을 한다든지 자체 공급시설을 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 내용은 급수구역 밖에서 동네입구까지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관로비용이라든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원칙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 부과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현행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상수도 시설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가지고 하수관거를 하다가 상수도 관거를 파손했을 때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수에 대한 급수차 사용료는 현재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7항까지는 현재까지 원인자부담금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8항에 대해서는 재산상 피해가 크다고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피해 배상금을 하여야 합니다. 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이것 또한 원인자부담금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소장님, 2쪽에 제2조 5항에 도로 결빙 방지 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방지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로결빙 방지비용 이것은 부담을 누가합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응급복구 하면서 모래 살포라든지 결빙된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방지비용은 앞으로 조례가 되면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조례상에는 원인자, 쉽게 말해서 제가 수도관, 노후관을 터트려가지고 사고를 내어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실정상으로 거기까지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다음은 제5조부터 8조까지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이어서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1항은 제4조 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소규모시설의 경우 별표3과 같다. 이 내용은 원인자부담금을 새로 수도급수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조사하고 설계를 해서 사용자한테 부담을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의성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서 일반용 최고단계의 단가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4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에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 비용은 네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한 경우는 없습니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써 지원자와 청구한 금액의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주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 적용 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한 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여덟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항, 급수관의 구간 확대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3의 원인자부담금 중 신·구 구경별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7항까지는 현재까지 원인자 부담한 부분은 없고 4항에 대해서는 구간확대라 할 때에는 13m, 25m, 형편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서 25m로, 한다고 할 때는 별표기준에 의해 원인자부담금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5항, 공공주택 및 아파트 등 원인자부담금은 별표3의 13m 구경을 적용하여 각 호별로 산정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급수량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급수를 해서 13m 기준으로 급수를 하고 요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항,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에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내용에 따라 재정규모라든지, 재정규모라 하는 것은 전체사업비에 대한 시설비 투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항,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행대로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원인자부담금을 사전 납부 후에 공사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용자가 사고로 인해서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복구해 놓고 후에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군수는 원인자부담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건 조례 밑에 규칙으로 따르겠습니다. 제5항,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6항,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세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1항, 군수는 수도 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 골목에 지나가는데 원인자 공동으로 파손되거나 동파 됐을 경우에는 그 원관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누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1항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공사를 하면서 토질이 당초에 토사인데 암으로 되었다든지 암이 토사로 되었을 때는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제1항,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 시행자) 제1항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 부담공사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조치 사항을 제외하고 파손자와 시행할 수 있다.

배광우위원장

잠시만, 8조까지만 하시라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8조까지만 일단하고 좋은 의견 있으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9조 과오납 처리, 제10조 공사 시행자, 제11조 준용, 제12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10조(공사 시행자) 제1항,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 부담공사는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이것은 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라든지 군수가 직영하든지 해야지 민간이 임의대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써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좋은 안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수차례 걸쳐서…….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질의·응답은 좀 있다가 하시기로 했잖아요.

정숙희위원

예, 조례 조항만 저희 시행규칙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거든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숙희위원

예.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그 동안 의회가 상수도 시설업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작은 수에 의해 가지고 뭐 하자보수도 늦게 된다든지, 시설공사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와서 지난해부터 의회가 계속적으로 이 업체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속 전화를 수차례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에 대한 조례가 올려오면서 계장님한테 잠시 개인적으로 여쭤보았더니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의회가 무엇 때문에 관심 기울였는지? 어떤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인지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행규칙에 지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표시를 해서 ‘조례 시행규칙 안에 업체를 확대 편성했습니다.’ 라고 한번쯤은 그런 안들이, ‘그냥 제정됐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의회가 관심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의회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행규칙조차도 의회에 그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의회는 의회대로 얘기하고 있고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움직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규칙에서 업체는 몇 개로 확대를 하셨습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후미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숙희위원

그럼 시행규칙을 가져 오셨어야죠.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많은 의문점과 질문을 받아서 조례개정도 늦은 건 사실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대행업소라든지 상하수도 전체적인 유지관리에 용역 주었는 결과가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군에서 수돗물 먹고 있는 전수가 1200정도 됩니다. 용역 결과에 급수 인구 전수가 2000년 1인에서, 1000년에 1인 정도로 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섯개 업체에는 한개의 업체가 승계자 사망으로 인해서 업무정지가 돼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전체를 여덟개로 해가지고 금번 조례 심의가 결정되면 업체를 활용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럼 지금 다섯개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한개 업체는 업무 정지가 되어있고 네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걸 여덟개로 늘린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은 다음에 저희 의회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행규칙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동안 2012년도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