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제1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따라 의성군 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 및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에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내용은 이 비용이 앞으로 장래에 시설을 확장·증설해야 될 때에도 발생되는 비용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것은 주 내용이 타 공사 그러니까 하수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도 도시계획 사업부서에서 상수도 기존 이설 관로가 있으면 그 비용에 부담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 내용도 나 항목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용어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제3항, 급수차의 사용 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조례안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급수차는 확보된 게 없고 주로 119를 통해가지고 소방차를 이용하는데 소방차의 이용에 대해서는 현재 부담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4항,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현재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5항, 도로결빙 방지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결빙으로 인해가지고 누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6항,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의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출장경비도 원인자부담금인데 민간인 자체에 부담시키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7항,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 작업 등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항에 대해서도 지원경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8항,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 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도 단수를 하면 관리자가, 수도 급수자가 하기 때문에, 즉 군이 시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간인이나 수용가에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제9항, 소규모시설이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부과대상 사업 규모에 미달되는 시설을 말한다. 소규모라 하는 것은 밋밋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은 안하고 우리 수도사업소 자체 인력이나 자체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1항, 의성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를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대해서도 현재 이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