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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10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07-15

김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등 도시환경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군포시의 주요 재산에 대해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 중요성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정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성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수수료 징수금액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자치단체별로 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각종 수수료 요율은 시 개청 당시인 1989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이래 그동안 수차의 개정을 거쳐왔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수수료가 장기간 미조정되어 현실에 불부합한 사항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위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수수료를 금번에 삭제하고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장기간 존치되어 온 수수료의 금액은 경기도 원가산출표준안에 맞추어 본문을 포함, 전면 재검토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나 신고, 등록, 확인 등을 발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수료는 대부분 반대급부성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일반 기본적인 공공요금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성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률 및 기타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신설 및 삭제하고 기존의 수수료를 2002년 3월 26일 경기도원가산출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 전면 재검토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주요골자를 발췌해 보면 첫째, 조례명을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및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주민등록법의 면제규정을 참조하여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일원화하였고 네 번째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다른 조례에서 따로 수수료를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폐지항목을 보겠습니다. 별첨 2에 21쪽에 있는 겁니다. "인감증명이나 개인 신고할 때 법정수수료를 전환한다고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인감증명이나 인감개인신고는 주민등록법하고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별도로 인감증명은 한 통에 얼마로 한다, 개인신고는 한 통에 얼마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령에 의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국제결혼 증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현행법에 발급 근거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이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하신다 그랬거든요. 사회가 국제화되어 있고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혹시 조례에 없을 때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국제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국제결혼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등·초본으로 대체하면 되지 별도의 증명을 따로 발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행 법상에도 그런 국제결혼증명이라는 발급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적등본을 떼가듯이 그 등본을 발행해 가면 증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호적등본하고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섭외사법이라든가 호적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혹여 증명서 요청을 하는 기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면 문제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면제대상을 보겠습니다. 현재 5조 3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에 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순위자에 한한다는 뜻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선순위자라는 것은 독립유공자한테는 당연히 본인이니까 해당되고 독립유공자가 아니고 유족인 경우에는 부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직계순으로 해서 서열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승계하시는 분의 서열에 따라서 정한다는 뜻인가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 뜻입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이 참여정부에서는 상당히 중요사항으로 되어 있고 요즘에 말썽이 되기는 했지만 국영기업체까지 취업을 시키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포시가 제증명 발급이 1년이면 약 131만 건이 발급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51종하고 12종하고 63종에 해당되는 것은 작년 1년치를 뽑으니까 약 6만여 건밖에 안 됩니다. 프로티지를 따지면 0.5% 정도 미만인데 사실상 이것은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허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자기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첨부하는 건에 대해서 발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폭은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앞으로는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앞으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반대급부사항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니까 그 63건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상상히 미미합니다. 어떤 건 1년에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고 대개 10건, 20건으로 1년 내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까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개정 후에 63항목에 대해서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9쪽을 봐 주세요. 19쪽에 보면 회계과 관련해서 입찰참가 신청금이 있는데 여기는 금액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의정정보지를 보게 되니까 감사원에서도 입찰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감사원의 공문으로 나와있고 관련 업자들은 당연히 민원이 들어와 있죠. 전자입찰 같은 경우는 입찰에 발생되는 비용이 여기에는 꽤 되어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사실 입찰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혀 행정력이 수반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정권고는 있었습니다. 수수료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권고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올렸습니다.

조완기위원

다른 지자체는 폐지한 데가 많던데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아직까지는 폐지한 것은,

조완기위원

페지한 데가 있어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는 아직,

조완기위원

현 상태에서는 이대로 가도 괜찮다는 판단이고, 물론 조정 건의문도 있고 폐지한 지자체도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행대로 가는 게 좋겠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17쪽에 건축과 관련인데 주택융자금 납부증명인데 금액이 500원에서 300원이니까 프로티지는 꽤 됩니다만 금액은 미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융자금 납부증명 이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민들이, 꼭 서민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서민들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문제는 굳이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드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굉장히 건설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가서 세금정산을 받으려고 떼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세금공제용이라고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대부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경제 반대급부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기존에서 조금 상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과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설치되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관할 시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보상재원을 마련하고자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하며 안 제3조 대지보상특별회계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20% 해당액과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등으로 하며 안 제4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는 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 대지매수 보상금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등에 지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자문단 또는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차 주민의견을 공람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검토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5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18조 내지 27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28조 내지 제29조 일정 규모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였으며 특히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에서의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근린·상업지역 내에 기 운영중인 숙박시설의 개선 및 보수를 위한 증축 및 개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각 용도지역별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장례식장, 격리병원이 제외되었으며 안 별표8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시 주거용 부분이 기존 조례 100분의 90 이하에서 100분의 70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안 별표12 일반공업지역의 단독주택 신축은 용도지역에 맞추어 불가하고 증·개축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3 준공업지역에서의 관광호텔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6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4층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안 제49조 내지 5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 중 용적률을 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 준주거지역 300%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 조례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며 중심상업지역 1,000%,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상업지역 600%로 변경되었으며 전용공업지역 250%, 준공업지역 300%, 자연녹지지역 80%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건폐율의 변경사항은 준주거지역은 70%에서 60%, 중심·일반상업지역은 90%, 80%에서 70%로 근린상업지역을 70%에서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44조 내지 48조에서는 공용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기타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5조는 아파트지구, 재개발구역,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하천·도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6조 내지 55조를 보면 군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은 도시건축관련 국장,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6조 내지 69조 위원회은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임무 및 기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 내지 3조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지에 대한 시민의 매수요구 시에 원활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본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조화로운 도시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조례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제정안은 2002년 11월 7일 경기도로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주요골자를 발췌해 보면 첫째,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둘째,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마련규정과 세 번째,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지출용도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인 바 주요골자를 발췌해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개최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는 각종 위원이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이 변경됐을 경우 재차 주민의견을 공람하도록 하였고 주민의 제안을 반영하여 입안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광역기본계획의 적합여부, 기존 용도지역과의 조화여부,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수용능력, 환경 훼손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구체화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시에는 시에서 발간되는 공부, 케이블TV, 시·동사무소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체화하였으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의 기준 및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특히 제1종, 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지역, 보전·생산·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였으며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와 기타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건폐율 규모, 용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준주거지역 60% , 중심·일반상업지역 70%, 근린유통상업지역 60%, 전용일반준공업지역 70%,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20% 이하로 정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 준주거지역 300%, 중심상업지역 1,000%,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상업지역 600%, 유통상업지역 500%, 전용공업지역 25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300%, 보전녹지지역 50%, 생산녹지지역 60%, 자연녹지지역 80% 이하로 정하였으며 특히 아파트지구 재개발구역 상업지역 안에서의 대지의 일부를 공원·하천·도로·광장 등의 공지설치를 정할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을 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구성 및 분과위원회와 상임기획단의 설치·기능·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장기미지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이번에 입안과정 순서를 설명해 주세요. 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입안절차를 거친 것인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조례,

김재일위원

네, 조례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2년 10월부터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조례 지침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구요. 시에서 움직였던 부분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 시에서는 교육받고, 2002년 12월 31일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그 작업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작업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준칙안을 검토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 끝난 다음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김재일위원

입법예고가 언제 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6월 10일에서 21일까지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혹시 입안할 때 전문가 자문을 얻는다든가 이런 순서가 있었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문가 의견보다 대한국토학회하고 도시학회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학회에 의뢰를 해서 학회에서 준칙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준칙안은 건교부에서 내려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재일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게 아니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재일위원

혹시 그러면 입안하기 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입안돼서 입법예고는 할 수 있지만 만들기 전에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 건 없었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경실련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경실련에 설명해 준 것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입법예고기간에 주민들의 답변이라든가 의견서 올라온 게 좀 있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어느 정도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의견낸 게 상업지역 안에 여관을 증·개축해 달라는 내용하고 구주공에서 용적률 완화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경실련에서는 여러 가지입니다. 26가지이기 때문에,

김재일위원

이런 의견이 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의견반영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혹시 반영된 것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반영된 게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입법예고시에 한 내용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재일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은 대지, 주거지 경계선으로부터 25m로 제한하는 것하고,

김재일위원

어떻게 변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는 그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내 정비공장을 당초에 되게끔 했는데 그걸 불허하는 걸 뺐고 유통상업지역 내 정비공장 불허도 뺐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산을 당초에 넣었는데 그것을 빼고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 기존 숙박시설에 대해서 대수선이나 재축, 개축, 증측은 허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은 지역구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산본2동의 구주공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서 1,700여 세대 4,000여 명이 대상이 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구주공아파트는 쉽게 표현하면 재수가 없었다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2002년 4월에 우리 군포시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용적률 300%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2년도 4월에 입안이 돼 있었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였는데 아파트가 2002년 6월에 창립총회를 해서 사업계획안을 용적률 280% 하향조정을 다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280%로 하향조정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9월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의해서 2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법망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처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개인 재산권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 법을 제정하면서 건교부 표준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내려왔지만 그 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시의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환경을 생각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사실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입안할 때부터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건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은 대한국토학회나 도시학회에서 전체적인 우리 국토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포시에도 만약에 이런 걸 입안하려면 우리 스스로 군포시만을 따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과 직원들이 전문가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정하고 입법을 해야 사실은 공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차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대상으로 한 의견도 사전에 수렴하고 입법예고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입법예고 관계는 우리가 하기 전에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재정비에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에서는 2종을 200%로 하라는 것을 저희들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그나마 230%로 완화한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시 사례에서 보면 다 200%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 사정을 고려해서 250%로 그대로 입안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우리 군포 전체를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입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도시가 거의 다 2종입니다. 2종인데 기존도시가 8지구 할 때는 단독주택으로 봐서 8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도시에 기반시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학교부지니 뭐니 해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많이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래요. 앞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세부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우리가 완화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분별한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은 생각해 주셔가지고 본위원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안 자체를 보류해서 시간을 갖고 전문가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죠. 페이지 6번 5조입니다. 5조 2항인데 "시장은 공정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가 우리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있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방지나 이런 걸 하는 건데요,

김진호위원

그 신문이 우리 시 지역 주된 보급역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러 가지 정기간행물이나 이런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경실련에서도 제안이 시보나 시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또 우리가 전체 군포시민을 상대로 이메일링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완책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6조에도 보면 주민의 의견반영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 항에도 보면 주민은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실련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피드백 시켜주는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뭐나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러면 다 올리고 있습니다. 다 올리고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의견이 오면 다시 재공람을 해서 그 결과는,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시장이지만 결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해서 결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건 금방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완전한 결정보다는,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의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통지함으로써 서로 투명하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이 됐다고 해서 반영을 100% 보장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인근 시에 보면 안양이나 과천, 안산, 시흥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구체적인 걸 명기를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실 의지는 없으신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의지가 아니라 사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면 그걸 재공람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다 알겁니다. 자기들이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재공람에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

개인한테도 통보하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재공람하니까 열람하라고 통보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모든 이가 넓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함께 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자고 하는데 굳이 서술 안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안 넣어도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다면 조례 없이도 우리 시는 다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경우의 수에 들어가 있을 때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다면 당연하게, 다른 시에서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런 걸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의지는 없으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8조에 보시면 주민의견 청취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고할 때는 공보나 지역케이블TV, 또는 인터넷방송, 시청 또는 동사무소 게시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안사항을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8조에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 내용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이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관리계획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본계획도 저희들이 그렇게,

김진호위원

관리계획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기본계획 위에서 관리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기본계획수립 건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지금 관리계획 것을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두 가지 부분을 지적을 드리구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의사는 없다, 이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은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실지로 사전에 공람도 하고 이의신청 받을 때 다시 통보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조례안까지,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과장께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동의가 되고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조례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과장이 열심히 안 할 걸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런 자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자 하는 게 조례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걸 담보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 8조를 보겠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주민의견 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려야 한다,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실련에서 그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이외 당사자들한테 그런 걸 다 개별통보를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채택을 하지 않으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관리계획 할 때는 소유자가 얼마 안 되면 괜찮은데 전체 재정비나 할 때는 전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다 보내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서 안 했습니다. 일부분만 됐다면,

김진호위원

많은 인원의 이해당사자들한테 다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리고 일부 단위시설로 관리계획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각자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많으면 안 보내고 적으면 보내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게,

김진호위원

그게 타당성 있는 답변이라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 지역을 재정비나 할 때는 다 각자한테 보낸다는 게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군포시 전 토지소유자들한테 다 보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군포시 전체 관리계획이라면 앞에 본위원이 지적을 드린 시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가 메일링을 통해서 공지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고 보아지고, 이 부분에서 경실련의 제안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정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국한시켜서 제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일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단위시설 같은 것은 다 각자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께서는 너무 많으면 보내기가 힘들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를 들면 종전에 말하는 재정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 지역이 용도지역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다 보내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문구에 넣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시설이나 이런 것 결정할 때는 저희들이 입안공고 할 때는 다 각자한테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공고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반영을 좀 해주시고, 57조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인데 4항이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특성이 토지이용·교통·환경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입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의적인 의사가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처럼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토지이용 관련전문가를 3인 이상 아니면 교통전문가 3인 이상, 환경전문가 3인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어떤 시에서 그랬는지 몇 명, 몇 명 딱 찍은 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전체 인원의 3분 2가 전문인이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시의 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 같은 경우를 보면 분명하게 조례상으로 전문가가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전문가가 위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환경관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2인 이상이 위촉되어야 되는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위촉을 안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는데 토지하고 교통 쪽은 있는데 환경이 없다고 해서 환경을 위촉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왜곡된 입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촉할 때 분야별로 한두 명씩은 다 넣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촉할 때는 관계가 없어요.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만드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담보해 줄 것이냐, 토지이용에 관해서, 교통에 관해서, 환경에 관해서 모든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모아서 도시계획이 입안됐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담보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단적인 예로 주민지원협의체를 보면 아직도 전문가가 위촉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를 못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기술사나 교수 그분들을 다 해당 분야에 적소 적소에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다, 본위원도 그것은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담보해 줄 것이냐, 그 대안과 방법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또 안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전문가가 없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토지이용 전문가로 해서 많이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15인 이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그걸 담보받을 수 있느냐, 시 집행부는 그런 것을 담보해 줘야 되는데, 대안이 없으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안보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나 재해평가를 받을 때 환경부에 다시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숫자를 한 분, 한 분 넣는 것보다도 그냥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별도로 재정비나 지구단위할 때는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식이라면 굳이 시비를 들여가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 환경부에서 알아서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알아서 하고, 굳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왜 운영을 하죠? 적어도 이 지역의 도시계획이라면 이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입안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과장의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위원님들도 거의 군포에 사셨다든지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환경전문가 없으면 위촉 안 하실것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전문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그런 게 환경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담당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담보할 만한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처리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해당사자가 되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200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리를 해 오시면서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해당사자들한테 통지를 하셨었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조례를 만들 때는 통지는 안 하고 입법예고만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개별통지는 안 하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나요? 본인한테 전체가 아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죠. 관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행정할 때 결정하면서 입안 공고할 때는 소유자가 얼마 안 되면 각자한테 통보합니다.

김진호위원

소유자가 몇이 안 되는 게 몇 명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단위시설을 할 때에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100명이고 200명이고.

김진호위원

27만 시민 중에 4,000명 정도 되면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많은 숫자를 파악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김진호위원

좋고,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상당히관심이 많다고 하고 특별한 이해가 걸려 있다고 하는 건 특별히 인지하고 계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특히 이해당사자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의 제안서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작년도에 공장이 이전해서 태흥산업부지하고 한솔제지하고 범양난방 세 군데를 제안서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가장 이해당사자에 얽혀 계신 분들하고는 제안서 제출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의견을 통보해 주는데 세 군데는 그 토지소유자들이 입안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 군데는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공장 세 군데는 다 하셨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구주공 주민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자기들이 제안하겠다고 문서를 넣어서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걸로 좋으냐, 시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느냐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래도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제안 자체를 그런 식으로 안 받은 것이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제안을 다 해서 딱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우리가 해도 좋느냐는 문서만 왔습니다. 관련서류를 증빙해서 왔으면 저희들이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회신를 해주겠지만 구주공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어떠냐는 문서만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의사만 하고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냥 우리 시가 한다는 결정을 내리신 거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시가 왜 2종 같은 경우 230%를 하셨나요? 표준안은 200%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수립되기 전에는 모든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였습니다. 그걸 재정비를 통해서 1종, 2종, 3종을 구분했습니다. 현 건축물 용도대로 1종은 180%로 조례를 했고 2종은 230%, 3종은 280%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표준권고안은 200%인데 왜 우리 시는 230%를 선택하셨냐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한꺼번에 많이 강화해 놓으면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김진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심의는 안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건교부가 표준권고안 200%를 내보낼 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전문적인 용역을 거쳐서 200%가 타당하다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걸맞게 우리 시도 200이 됐든 230이 됐든 250이 됐든, 적어도 230을 의회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나름대로 판단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본위원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 200%하고 250%로 평균되고 수도권 인근 시에 알아보니까 평균 내보니까 22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230%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해서 230%로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용적률이 그냥 이렇게 평균내어서 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래도 인근 시하고 감안했을 때 대개 200%짜리도 있고 250% 하는 데가 있고,

김진호위원

도시관리계획이 10년, 20년, 30년하는 계획이 평균내어서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종전에는 300% 됐다가 기존 시가지 같은 데는 200%로 딱 떨어지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230%로,

김진호위원

최소한 각 시 자치단체들 토지면적이 있고 인구가 있고 우리 시도 면적이 있고 인구가 있고 다 용적률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심도있게 비율을 검토하시고 인구밀도 검토하시고 지구단위계획이 몇 군데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인구가 32만이 목표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4만입니다.

김진호위원

34만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에 대한 인구계획이 나름대로 10년 장기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심의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을 참고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도 참고로뇨. 가장 중요한 필터죠. 10년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현 지자체의 평균치를 내어서 대충 이 정도면 좋겠다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충이 아니라 300%짜리를 1년 안에 200%로 했다면 많은 민원도 생기고 기존 주택이,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300%가 필요하다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도 다운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존주택이 200%, 230% 이쪽에 많은데 200%로 하게 되면 건물 같은 것은 나중에 재건 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아예 못하는 건물이 많이 나옵니다, 기존 시가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30%로 잡은 겁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군포시도시계획 자체가 과장께서 답변하신 걸로 34만 인구로 갈 때 10년 안에 도래할지 5년 안에 도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나름대로 맞추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지고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서 언젠가는 34만이 된다, 그때가 가장 우리 군포시가 살기 좋은 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나름대로 10년 장기계획이 서있는 것인데 용적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심의를 하시고 입안을 하셔야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300%에서 갑자기 200%로 떨어지면 너무 충격이 클 것 같고 주변 인근 시를 보니까 평균 230%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어떻게 시민들이 우리 군포시를 믿고 평생 살겠다고 결심을 하겠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회에 숫자를 제출해 놓고 무조건 심의하라고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까지 제시를 하셔야죠. 제시를 못 하고 여기다 심의하라고 해놓으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행위 같은데요. 아무튼 현재 상태가 주변 인근시 평균치를 내보고 300%에서 1년 안에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무리도 있고 기존 상가나 이런 것이 200% 넘는 게 많습니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년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각 인구대비 용적률 변화 추이에 대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적률을 뽑은 건 없지만 기본계획 안에 장기수용 인구계획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인구증가율이 있으니까 각 지구단위나 택지개발계획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용적률을 제한해 가고 규제해 가고 완화해 가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도 전부 감안했습니다. 감안해서 230%로…….

김진호위원

감안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이나 아니면 꺼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공람과정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처음에 입법예고만 하고 예고안에서 수정한 게 있다고 답변하셨었죠? 거기에 숙박시설 관련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민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입법예고할 때 의견 제출한 내용은 기존 250m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후된 숙박시설을 재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달라는 내용 하나하고 중심상업지역 내에도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완기위원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한 목적이 뭐에요? 숙박시설에 대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많기 때문에 요새 많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건립을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증축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숙박협회에서 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47명이 연서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숙박하는 시설을 가진 분이 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숙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숙박협회로 들어온 거예요? 개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완기위원

한 대표가 숙박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금방 답변하신 대로 너무 숙박, 위락시설이 많아서 제한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을 못하게 하면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을 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노후화됐고 하기 때문에 개축이나 증축이,

조완기위원

주로 숙박시설이 어디에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금정역 주변하고,

조완기위원

거기는 근린상업지역인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조완기위원

일반상업지역은 원래 입법예고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중심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내용에 다 포함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추가로 포함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추가로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상업지역 다 할 수 있게 원래 입법예고가 돼 있었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닙니다. 다 못하게 되어 있고 개축이나 리모델링하는 것만 허용했다가,

조완기위원

입법예고안에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입법예고안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입법예고한 별표9에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차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의 숙박시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입법예고안에 저희들은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고,

조완기위원

입법예고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증축하고 리모델링만 된다고 그런 건 있고 그것은 없을 겁니다.

조완기위원

여기 와서 보세요.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완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질의하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보니까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45조에 입법예고안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가 된 건데요. 그러나 본위원은 여기에서 단서조항이 "대수선·재축·개축·증축·신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축이나 증축은 수선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신축 이것은 애초에 입법취지가 제한하는 입법취지인데 신축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 기존주택의 증·개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증·개축이 건축법에는 없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는 증·개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100평 철거해서 150평을 지었을 때 그 전에는 증·개축으로 봤는데 그렇게 증축해서 한 것은 신축으로 본답니다. 건물을 철거해서 용적률을 더 많은 줬을 때,

조완기위원

용적률이 100이었는데 150으로 할 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입법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아요? 입법취지는 원래 이것을 제한하는 취지인데 이걸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객실이 100개짜리 숙박시설이 150개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한하는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시에는 이런 단서조항이 없더라구요. 군포시만 있던데, 하여튼 신축의 개념은 그렇게 본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조항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재산권이 침해되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증·개축을 못하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렇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애초에 법을 만들 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들었을 텐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조완기위원

하여튼 그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5조 특정용도제한지역 내의 건축제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건축제한을 이미 하고 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 어디에 건축제한을 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반상업지역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대지경계선에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제한하실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축법에도 되어 있고 특정용도지역으로도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신규허가도 안 났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신축허가가 안 나간 것도 이 법에 의해서 안 나간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제한한 것은 30m인데 여관이나 모텔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께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제한하는 행위절차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우리 시는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승소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법원도 이런 특정용도에 대한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테두리를 넘어서서. 법으로는 행정심판의 내용이 되지만 법을 넘는 주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주거지역 30m라는 부분들은 우리 시 도시과에서는 강화하기 위해서 250m라는 걸로 올리신 것이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좋거든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제한한 부분들도 저는 단순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위민행정의 일환으로 강화하는 부분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45조에 보면 의미가 많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대수선 있죠? 리모델링이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해 시에 하는 재축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축있죠? 새롭게 저기하는 것. 증축이 뭡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중축은 기존에 있는 데에서 보태지는 게

송정열위원

늘리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음에 신축은 새롭게 짓는 것이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 부수고,

송정열위원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축의 개념은 용적률이 늘어날 경우를 보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것 기존 업자들한테는 특혜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존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특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실은 전체가 다 제한하는 것도 일부 특혜라고 볼 수 있죠.

송정열위원

그렇죠. 일부를 제한하는 건 특혜죠, 기존 업자가 봤을 때는. 하지만 일부를 제한하는 이유는 주민의 정서라는 측면으로 제한을 했던 것이잖아요. 명분과 원칙, 원칙부분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명분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제45조의 그 부분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명분마저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의 방침이 뭐냐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존 있는 시설은 새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 좋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개선해야죠. 러브호텔이 됐든 숙박시설을 고양시가 최초 제한을 했었고, 시민운동이 제한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서 고양시가 제한을 했고 우리 시도 그러한 모범을 따라 배웠어요. 모범을 따라 배운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모범을 따라 배웠던 행위 자체가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부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증축·신축 빼실 의사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송정열위원

안 좋은 시설이면 리모델링하면 돼 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요,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완전히 부수고,

송정열위원

기존의 숙박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업자들을 제한하는 이유는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한했던 거예요. 시설이 안 좋으면 당연히 없어져야죠. 도태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영업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수선을 하시든 개축을 하시든 다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커진다든지 새롭게 더 이쁘게 지어진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노후건물은 다시 지으면,

송정열위원

아니, 숙박시설이 안 좋아서 우리 시는 제한한 거예요. 그 숙박시설이 좋아서 제한한 게 아니라 안 좋아서 제한하는 건데 노후건물까지 왜 우리 시가 신경을 쓰냐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위락시설을 못 짖게 제한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법으로 어떻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민행정, 주민의 정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시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무자들은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이 노후했기 때문에 새롭게 고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본위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에야 다 풀어줘야죠. 이것은 기 있는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도 특혜가 되는데 이런 식이 된다면 엄청난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지금 증축·신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한다는 범위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100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신축한다고 했을 때 200평, 300평, 400평을 지어도 우리는 제한할 수 있는 있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생각이 없다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기존 숙박시설이 적고 노후화되고 했기 때문에 다시 지으면 숫자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왕 다시 리모렐링으로 다시 지으면 좋은 숙박시설이 오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넣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숙박시설은 법으로 군포시에 몇 개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요새 기 있는 숙박시설들이 대부분 주택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우리 시가 건축제한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기 있는 시설들이 사실 더 문제예요. 이런 시설들이 지금 주택가 앞에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 길목 앞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설을 도태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질의와 병행해서 54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별첨 7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0m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 주거지역으로 30m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지경계로부터 250m라는 것은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도를 따라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직선거리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직선거리 250m로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리라면 직선거리를 얘기하지,

송정열위원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중심상가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담배판매대는 기 있는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5m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담배가게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허가를 냈습니까 그랬더니 직선거리 25m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인도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차도이기 때문에 못 넘어간다, 그런데 이 분이 돌아서 건널목을 건너서 가면 이 규정을 피해 갈 수 있다, 아주 교묘하게 이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한 의도로 법 적용을 해 놔도 이 부분을 악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다가 직선거리 25m로 기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도 넣어도 되고 저희들이 거리 하면 직선거리를 말하지 우회거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악용된 사례를 본위원이 봤어요.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선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기를 하자라는 부분이고, 9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제10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제8항에 보면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건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출입구가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교통의 흐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들은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까지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경미한 사항으로 기재를 해 놓으셨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산본신도시의 경우는 주차진입로를 다른 데 딸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대다수의 아파트단지나 상가 앞에가 다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구단위계획변경에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아니면 심지어는 도까지 가서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각 호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8호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거의 다 신도시하고 군포택지개발지구 두 군데만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송정열위원

앞으로 군포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구주공하고 부곡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주 진입로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녹지를 축소시켜야 변경이 가능,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차장 및 출입구,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변경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녹지를 축소해서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도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은 그냥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 진입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량 출입구하고. 보행자 출입구는 보행동선이 약간 변경되면 큰 문제가 없고 주차장 진입로나 주차출입구를 변경하려면 대다수 시설녹지를 관통하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시설녹지를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돼야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절차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페이지 제29조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자문을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규정에 보면 3,000㎡ 이상의 토지만 형질변경 대상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3,000㎡ 미만은 그냥 처리하고 3,000㎡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는다는 뜻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뜻인지 아는데요, 이것을 좀 낮추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000㎡는 800평, 9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10,000㎡ 미만은 그냥 도시계획 자문도 없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많이 강화했다고,

송정열위원

도시과장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군포시에는 해당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신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표준안 나왔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건교부 표준안하고 우리 군포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하고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송정열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건교부 표준안하고 우리 시 안하고 다른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리고 숙박시설 관계, 숙박시설도 거리가 대개 30m, 50m인데 우리가 250m로 한 것,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숙박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화가 아니에요. 약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시가 여태까지 방침을 안 가지고 있었던 부분보다 후퇴한 겁니다. 강화가 아니구요. 아시겠습니까? 기존의 업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표준안보다 강화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은 아까 긴 시간 동안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구요, 건폐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 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폐율은 표준안하고 거의 동일하고 용적률만 많이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적률 같은 경우 거의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주 많이 깎으셨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많이 깎았는데 표준안보다는 높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표준안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 1종, 2종, 3종 지역을 하면서 표준안 250, 200, 150을 180, 230, 28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제일 큰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건교부 표준안보다 우리 시가 더 강화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구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2020년도 우리 시의 모습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구도 선정이 되는 거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도시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본위원 봤을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시 인구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30%가 됐을 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먼저는 저희들이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34만이었습니다. 34만이었는데 앞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수용계획은 좀 수정이 될 것으로,

송정열위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금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종전 것에 비해서 5,000 내지 10, 000명 정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 예를 들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나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 한번 해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적률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 실·과·소에도 협의 돌리고 다 돌리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 돌려서 돌아온 회신문들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 동의절차를 밟으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가 5,000이 늘었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구역에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또 하셔야 되는 거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이 도시조례 관계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줄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신 서류가 있다면 협의하신 서류를 본위원이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우리 시가 여태까지 표준안이나 권고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다르게 제출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앞 시간에 했던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이 부분 건교부 표준안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경기도 표준안입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상급기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우리 시는 거의 따라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의 따라가고 예산 확보하는 것 그것만,

송정열위원

그것만 다르지 거의 따라가는 추세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용적률은 우리 시가 안 따라간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용적률을 안 따라간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급격하게 다운시켰을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하면 건교부로 다시 올려야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교부가 아니라 의회 통과되면 도에 심의,

송정열위원

도에 심의 받아서 해야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산시 받았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도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산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흥시 혹시 받았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타 시·군도 입법, 안산시는 먼저 개발을 몇 m 해서 한다고 신문에 한참 났었는데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이번 정례회에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갖고 있는 타 시군·의 안, 이것은 아직 의회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통과된 데도 있고,

송정열위원

통과된 데가 어디 어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성남이,

송정열위원

성남은 표준안대로 간거구요, 그리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수원……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군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빨리 한번 체크를 해 봐주세요.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가 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도에서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표준안을 따라 갔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서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건교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시들은 도하고 협의 절차를 어떤 식을 밟고 있는지 이것은 한번 확인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 드린 그 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빨리 의결절차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인근 시의 용적률 변화과정을 도에 확인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도시계획 2016년도 장기계획을 몇 년도에 용역을 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1년도에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이후에 또다시 장기도시계획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용역중에 있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도 1/4분기 안에 아마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 1/4분기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월 안에까지,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1/4분기 안에 가능하시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부곡동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이 변수로 부각이 됐거든요. 그 관계하고 우리 도시계획기본계획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계획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기본계획에 그대로 받아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하고 조정가능지역 이 관계 때문에 인구 관계가 늘어나지 않을까,

최진학위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 도의 승인사항으로 갈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질문드렸던 사항은 국책사업으로 하달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도시계획하고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질문을 드린 거고, 그 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화두거리가 돼야 되냐면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부분에 용적률 또는 숙박, 위락시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군포시의 쾌적한 공간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주안점이에요. 그 첫째가 인구수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으뜸이고, 그런데 그 정책이 한번도 일관성이 있은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용역결과서에도 나와 있고 국가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변화돼야 되는지 이런 변수요인도 없었고,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변수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안도 물론 입법과정 자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왔지만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숙박업에 대한 관계는 이 문제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가운데서 강화하셨다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250m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이 뭐냐면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개축할 수 있고 신축할 수 있어요. 제가 3대 의회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일어나기 전에도 이 문제가 심각하니 우리 시의 방침을 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요구했어요. 김윤주 시장께서는 다행히도 그 정책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신축허가를 안 내줬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고 있냐면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제한은 했지만 기존에 있는 업자들한테는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위 인근에 땅을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된다 하고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다 사들이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주민을 위하고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위한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책에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례안 심의하시면서 조례심의위원회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문제 가지고 논의 안 됐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굉장한 고충이 있었죠?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보자, 해서 넘기신 거죠?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의회에서 걸러줘야죠. 분명히 걸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단연코 안 돼요. 김윤주 시장 임기하고 있는 동안 만일에 이것을 해 줬다, 직무유기로 고소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용적률 관계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7월 4일날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인근 시의 용적률, 표준안 이런 것은 하나의 우리가 기본적인 참고자료일 뿐이지 군포시에 과연 적정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일반주거용지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용적률을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세분화시켰어요. 저는 타당성이라기보다는 신도시의 입주로 인해 가지고 기존도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최진학위원

답변 안 하시면 동의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부 피해가 가는 것도 있죠.

최진학위원

일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서운하시겠지만.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일단 신도시의 편입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공간도 그렇고, 물론 층수제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산본2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고 강남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군포초등학교 뒤에 있는 한미아파트도 마찬가지였고.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겪어왔던 사례들인데 지금 이렇게 개정을 내놓고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를 설명하실 때도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정식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았고 문서상으로 의사타진만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설정하겠노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동의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 군포시가 타 시에 비해서 기준 잣대를 똑같이 대야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안산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가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한 도시들과 성남시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물론 안양도 이제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뻗어나가는 도시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군포시의 용적률 관계는 왜 타당성 있게 180하고 230, 280을 설정했는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가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먼저 1종에 대해서 180을 해놓으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1종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우리 관내는 산본신도시로 인해서 이주단지가 1종이고 종교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용지가 1종입니다. 그런데 기존주택들도 거의 다 200% 용적률이 1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존에 있는 용적률을 표본으로 해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2종에 대해서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종은 거의 다 기존도시입니다.

최진학위원

기존도시는 현재 몇 %로 건축물이 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다 틀립니다. 200% 이상 짜리, 300%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진학위원

연립지역, 그 다음에 단독지역, 공동주택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샘플을 별도로 떠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짓는 것도 거의 250% 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230%, 240%. 지금 저희들이 230%로 한다고 해서 250%도 건축허가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당초에 200%로 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많은 민원 관계 때문에 230%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은 200%로 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있는 용적률 때문에 급격한 하강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종은 거의 15층 이상 고층아파트 있는 데가 3종입니다. 여기도 산본신도시하고 군포택지개발지구 15층 이상 있는 데 거기를 저희들이 280%로 했는데 여기는 재건축하려면 10년, 20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280%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0%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용적률은 언제까지 고수할 수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고수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문제가 되면 강화를 오히려 할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고수한다고 답변은, 용적률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용적률을 다 찾아먹는 것도 아닙니다. 산본신도시 같으면 280%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다 찾아먹지 못합니다.

최진학위원

모두에서 질문을 드렸죠. 2016년도 도시계획을 어떻게 정책을 갖고 입안하느냐, 거기에서 우선 틀이 없어요. 그때 틀을 딱 짜고 왔으면 그 원칙대로 갔으면 지금 민원이 아무리 와도 그 당시에 주민하고 충분히 설득이 됐고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자꾸 준다는 것은 제가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정확하게 하려면 전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토록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기존도시 가만히 놔뒀다가 당정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한다면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인구수용계획은 신도시나 앞으로 택지개발하는 데 이런 데는 거의 맞아들어 갑니다. 기존도시만 숫자가 증감이 생깁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는 곳은 예측이 가능하시다고 답변하시는 것이고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죠. 쉬운 길만 택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장기적인 도시계획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계획을 하면 기본계획대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야 설득과 명분과, 그분들한테 어떤 행정을 펼칠 때 우리는 이렇게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 청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과거에 관치주의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오시오, 하면 따라왔습니다. 지금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이든 간에 원칙만 세워놓으시고 그 원칙이 갈 수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고 있고 타 시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제일 적은 3위 안에 들어가요, 군포시가. 그나마도 67%가 그린벨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뭘 용트림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민들이 오시더라도 그분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단서조항에 안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 문제, 이런 것에 단서조항을 달아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감안은 안 해 보셨어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민감하고 계획을 하면 그래도 사업비가 완전히 조기에 확보가 된다면 계획을 잘 짜겠지만 기존도시가 실제로 문제입니다.

최진학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기존도시지역에 공표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올라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사업계획서를 올리십시오, 해놓으시고 일정기간을 두십시오. 그래도 안 왔을 때는 군포시 의지대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표를 하시고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없으면 군포시 그림이 이렇습니다라고 제시를 해주셔야죠. 지금 제시 안 했잖아요. 핸드링을 우리가 하겠다고 의사타진만 한 것 아닙니까? 상호 간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무슨 그림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용역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면 입찰이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7월 말, 8월 말 정도에 입찰이 가능하면 보통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년,

최진학위원

내년까지 재건축하는 산본1, 2동의 주공2단지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안에 공람절차나 이런 걸 거치겠죠.

최진학위원

거치기는 하는데 그분들은 벌써 재건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현수막 다 붙어있고 시공업자도 벌써 들어왔고 마냥 기다리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민 설득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사가 결정되고 기본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상의를 해야겠죠.

최진학위원

1년 반 동안 그분들이 기다릴까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군포시에서 확실한 그림을 갖고 가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바 본 개정안 조문 제45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의 건축제한 제1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증축·신축을 삭제하고 별표8 제1호 아목, 별표9 제1호 차목, 별표10 제2호 바목의 숙박시설 중 증축·신축을 삭제하고 제57조 구성의 제3항 중 시의회 의원 1인을 2인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송정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도시의 쾌적함과 주거의 안락함을 위해 본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앞서 송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더하여 군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의 용적률에서 "단 재건축일 경우의 용적률은 각각 250%, 300%로 한한다"로 단서조문을 삽입할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일 위원님의 수정안도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송정열 위원님의 수정안, 김재일 위원님의 재수정안에 대해 계속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어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제길 위원님과 김판수 위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재일 위원님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재일 위원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표결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하되 위원장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위원님은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뒤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기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훼손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을 사유로 투표용지를 재 교부받을 수 없음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36분 투표종료

이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매수는 맞습니까?

김제길위원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를 해서 집계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석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정열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송정열 위원님과 조완기 위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송정열 위원님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송정열 위원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표결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하되 위원장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위원님은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뒤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기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훼손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이유로 투표용지를 재 교부받을 수 없음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투표종료

그럼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7개 이상 없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도 맞습니까?

송정열위원

맞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를 시작하시어 집계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석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송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국장인 행정지원국장께서 공무중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해외자매단체인 캐나다 벨빌 시의 초정방문에 따라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작은 행정조직을 위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본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있어 현실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모든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례안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의 제명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발췌해 보면 첫째 제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두 번째 수탁기관 선정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세요. 현행법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경우인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추진시에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력확보라든가 재정부담능력이라든가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어느 정도 책임능력이 있는지 공신력이 있는지 또 주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도 조례나 타 시·군의 조례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번에 또 이 조례와 연관된 개별법 또는 개별조례에 의한 위·수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법령 내지는 조례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도 다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수탁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하면서 수탁능력과 관련해서 옵션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게도,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수탁능력이라는 것은 모집을 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서류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뽑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항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김판수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이런 부분들은 자격기준에 삽입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자격규정과 관련없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한 가지 정도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뚜렷하게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원활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와 관련해서 폭을 넓히는, 쉽게 얘기해서 집행기관에서 폭을 넓히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넓힐 때 넓히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 중에 6조 현행에 특별한 사정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 법령을 검토하면서 이 조문 자체가 너무 단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례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정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시사무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이 많이 돼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6조에 돼 있는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문구 안에도 상당히 많은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이 문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서조항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을 풀어놨는데 본위원은 거꾸로, 사실 수탁기관이라는 부분들은 더 엄정해야 돼요. 공개모집을 하고 그게 원칙으로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면 이 문구를 "공개모집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원칙이 아닌, 공개모집 외에는 사실 수탁기관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 관리도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수탁도 아무나 주지 않고 정말 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제7조에 보면 여태 다른 심의위원회에 시 소속 공무원이 실비나 수당을 받는 데가 있나요? 여비나 수당을 받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개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김재일위원

우리 군포시 위원회에 있는 게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어떤 게 있죠?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해당 소속 업무하고 관련된 직원이 아닌 타 부서의 소속으로서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과가 아니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해당 과가 아닌,

김재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다 주는 거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여태는 본 과가 아니고 업무협조하는 다른 부서에서 오신 공무원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소속이 되면 자체 과가 아니라도 다 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조문에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돼 있어서 거기에 의한 지급을 하는데 해당 소속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방 답변하는 거랑 반대로 답변하셨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종전의 경우에는 해당 실·과가 아닌 다른 과 소속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저희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해당 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게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 수탁기관 선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조 제3항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시의원 2인을 포함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제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제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제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것은 김제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의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제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