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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3본회의2011-12-20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인

송영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열 두건의 의안이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12월 1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화 위원장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664억 8600만원보다 341억 2400만원이 증액된 총 4006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250억 1100만원보다 266억 8900만원이 증액된 351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170억 7900만원보다 74억 7637만 5000원 증액된 245억 5537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243억 9600만원보다 4137만 5000원이 감액된 243억 54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투자 방향 및 역점 분야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산업 육성 및 관광인프라 확충, 투자유치기반시설 확충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농어업 가치창출 및 농산물유통 인프라 구축, 서민희망예산 및 사회복지분야 다양한 시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부문은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대책, 외부재원의 확보 노력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전년도 결산검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투자 효율 극대화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저소득노인, 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8억 6545만원을 삭감하고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하여 4억 89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3억 7625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군수를 대신해서 류경수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중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우종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김복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계획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안 개요입니다. 2012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12억 3223만 9000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자활기금은 3억 8059만 9000원 중 융자금 2000만원, 예치금 3억 6059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은 3044만 1000원 중 예치금 2468만 1000원, 기타지출, 전출금 576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은 1366만 7000원 중 예치금 1366만 7000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519만 6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19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은 8억 384만 3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 나머지 7억 384만 3000원은 예치금입니다. 기금 심사 방향은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활한 자활자립지원 여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여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모 여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 여부, 재난관리기금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응급복구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계획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영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동준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화장장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의 범위를 단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에서 전상·공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까지로 확대하여 참전 명예를 선양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에서 화장중심의 장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화장건수가 늘어나고 유가의 상승과 화장장 유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일부 용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생태공원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동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급수조례안」에 따라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물가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평균 20%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급수설비 관리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급수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일부개정과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제정 통보됨에 따라 의성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 손괴자부담금,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고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공사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 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의원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단북면 이연리 605-6번지 1464㎡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하여 단북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제출과 설명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