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인
송영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9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의안으로는 먼저 의장 제의안으로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과 김영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있고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의성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를 열어 79일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회기를 감안할 때 연간 회의일수 상한인 80일을 초과함에 따라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과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1년도 회의 총 일수를 6일 연장하여 86일간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 임시회를 7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6일 연장하여 총 86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경수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2012년도 임진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특별한 재난, 재해가 없어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경제는 유럽의 재정 위기, 유가 불안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도 3.7%대로 하향 전망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내수 경기 활성화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우종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끝으로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의 심사가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각 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님, 서용환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님, 김재화 의원님, 정도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김재화 의원님, 간사에 김영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재화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맡은 기간 동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영수 의원입니다. 김재화 위원님과 같이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의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임미애 의원님, 서용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미애 의원님, 서용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