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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03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07-16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하실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담당국장인 행정지원국장께서 공무상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분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조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및대체재산매입)」,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청소년수련원1단계조성)」,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민체육광장내체육및부대시설건립)」,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중앙도서관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어린이도서관건립)」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해외 자매단체인 캐나다 몬트리올주 벨빌시의 초청방문에 따라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때 귀속되는 사용료 등의 귀속비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99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시 이자율도 종전에 연 5 내지 8%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요율도 연 15%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등 인하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공유재산매각및대체재산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향후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건물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부곡동사무소 주차장 부지와 당동 745번지의 토지 및 당동 쌍용상가 201호의 생활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군포등기소 옆에 845-1번지의 세무서 용지와 산본1동 1057-16번지로서 파출소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 모두 주택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산본신도시개발지역 내에 토지를 대체 취득하여 장차 공공용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1단계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조성사업은 청소년 수련지원 시설로서 다양한 자연체험과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강당과 소회의실, 도예실, 사무실, 보일러실 및 화장실과 다목적실로 되어 있는 중강당을 비롯하여 통나무집과 방가로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사업비는 18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광장내 체육 및 부대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체육공간인 시민체육광장에 탁구장을 신설하고 체육광장의 부대시설인 화장실 및 단상을 건립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361평으로서 체력단련실과 사무실, 다목적실, 화장실 및 샤워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로서 현재 진행중인 인조잔디 축구장과 우레탄 트랙이 7월 말에 완공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동 1152번지 구 보영운수차고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약 193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포시립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주요 시설은 자료실과 열람실, 전자정보실을 비롯하여 문예교양실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산본2동 1065번지 능안공원 내에 600평 규모의 어린이전문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어린이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서 어린이자료실과 유아자료실, 시청각실, 디지털자료실을 비롯하여 전시실과 독서상담실, 장애인실, 이야기실 등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하였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2003년 1월 2일자로 시작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서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발췌해 보면 첫째로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시에 시에 귀속되는 사용료 등의 귀속비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율을 1 내지 2%로 인하하였고 세 번째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중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고 넷째, 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요율은 연 15%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6항 규정에 의하여 차등 인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및 행자부, 시·군 공유재산관리표준조례안과 연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규모 및 상황·입지여건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산재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향후 공공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매각대상 재산현황으로서는 토지 2필지인 의왕시 삼동 166-24번지 대지 632.7㎡와 군포시 당동 745번지 대지 226.7㎡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로는 군포시 당동 쌍용상가 201호 186.3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체재산용 매입토지 2건으로 군포시 금정동 845-1번지 대지 2,787.8㎡와 군포시 산본동 1057-16번지 대지 504.6㎡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로서 대체재산으로 취득하여 공공용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청소년수련원 1단계 조성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물의 위치는 충남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559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중강당 신축 1동 635.32㎡와 통나무집 2동 198㎡ 및 방가로 3동 69㎡가 되겠습니다. 동 조성사업은 청소년 수련지원시설로서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다양한 자연체험 및 소규모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기본적인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광장내 체육 및 부대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물의 위치로서 군포시 금정동 871번지 체육광장 내로 탁구장 증축 1,194.7㎡와 화장실 신축 200.5㎡ 및 단상신축 136㎡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시민체육광장에 탁구장을 신축하고 체육광장의 부대시설인 화장실 및 단상을 건립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립중앙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건물의 위치로는 군포시 산본동 1152번지내 부지면적 10,730.2㎡내의 건축연면적 10,578㎡(지하1층, 지상4층)으로 주요 시설로서는 자료실, 열람실, 전자정보실, 문예교양실 등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시립도서관 이용시민 증가와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수준높은 시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물의 위치로서는 군포시 산본동 1065번지 능안공원 내가 되겠고 부지면적이 3,305㎡ 내에 건축연면적 1,983㎡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서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자료실, 육아자료실, 시청각실, 장애인실 등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시설이 될 수 있는 도서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착각했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및대체재산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쪽에 매각대상에 부곡동사무소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의왕시 말씀이시죠?

조완기위원

네. 그것 우리 엘지아파트하고 경계 조정하면서 의왕시에서 요구했던 땅이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 땅이 아니고 98년도에,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경찰 부지 바꾼 것요. 의왕시 협상대상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의왕시에서 넘겨달라는 협상대상에 이게 있지 않았냐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 땅 자체가 잡종지이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되는 땅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처음에 의왕시에서는 요구했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한테까지는 구체적으로,

조완기위원

아, 협상팀에서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확인해 보니까 요구는 당초에 했었는데 잡종지라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의왕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의왕시에서 바로 협상대상에서 철회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땅을 의왕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의왕시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매입할 의사를 확인하셨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지난 3월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곡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인데 살 의향을 물어봤더니 사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만약에 안 사게 되면 우리는 공매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추경예산에 세웠습니까, 세울 예정입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의왕에서 세웠습니다.

조완기위원

의왕시에서 세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주차장부지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잖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의왕시에서 추경예산에 세웠다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입 대상에서 산본동 1057-16이 현재는 파출소 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을 앞으로 매입해서 활용계획이 혹시 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 땅이 150평 정도 되는데 그 옆에 복싱연장이 200평이 있습니다. 합하게 되면 350평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복싱연습장도 시유지입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걸 대여해 준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그 권투훈련장이 우리 소유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200평밖에 안 되는 토지에 150평이 합해지니까 이용도를 아주 높일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합치면 350평이 되니까 활용도가 높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직까지 대체 매입이라 구체적으로 세무서부지에 계획은 아직 안 됐습니다. 머리 속에 구상만 하고 있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매입한 다음에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등기소 옆에 있는 땅하고 여기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시유지가 200평이 있으니까 150평이 더 해지게 되면 주차장으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조완기위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바로 아파트가 있고 물론 임대아파트를 끼고 있어서 주차난이 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주차면이 확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매입이 확정되면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의왕시 166-24번지에 있는 삼동의 매각대상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의왕시에 우리 시가 먼저 요구한 겁니까? 매각할 계획인데 의왕시가 사겠다면 의왕시에 넘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매를 하겠다고 우리 시가 먼저 한 겁니까, 아니면 의왕시가 요구한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난 3월달에 적게는 4평부터 소규모로 쓸 수 없는 땅을 매각해서 큰 땅을 사려고 계획을 하면서 의왕시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의왕시에서 본예산에는 매입비가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매입하겠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추경에 언제 세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6월 추경에,

송정열위원

6월 추경에 얼마 세웠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금액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추경에 세웠다는 공문만 저희한테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재산가액이 4억 6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4억 600으로 매각하실 생각이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건 감정평가의 가격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재산가액 뽑은 게 감정평가한 금액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금액은 상승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금액 상승은 당연히 되겠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6월 추경으로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으셨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의왕시하고 엘지아파트하고 시·군간 경계문제와 관련해서 의왕시에서 우리 시로 동사무소 주차장부지를 교환하자라고 얘기가 들어왔던 게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로 와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지원과장하고 잠깐만 의논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재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각 과별로 업무가 조금씩 틀려서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은 내용도 잘 모르고 일단 매각이나 매입에 대한 임무만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정확한 일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경에 부곡동사무소 부지하고 행정구역 경계변경하고 연관되어서 의왕시에서 저희한테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정리하자는,

송정열위원

일괄정리가 의왕시가 매입하겠다는 의사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매입하겠다는 의사는 아니고,

송정열위원

맞바꾸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을 포함해서,

송정열위원

1월경에 들어와서 언제 취소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시 의왕시에서도 집행부 또는 의왕시의회 의원님들끼리 법적 검토라든가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것이 행정구역 개편작업에 포함시키 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바로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바로가 언제에요? 공문이 오고 나서 얼마 만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한 달 정도,

송정열위원

공문이 오고 한 달 동안 행정지원과장님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한테 전혀 상의를 안 하신 거네요. 회계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실무선에서 검토가 있었고 내부 검토하고 그 부분은 의왕시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공유재산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회계과장한테 일체 통보도 안 하고 회계과장이 지금까지도 의왕시에서 이 땅을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회계과 실무자들하고는 의논하셨어요? 과장님들끼리는 몰랐다고 하는데 실무선끼리는 협의를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회계과 실무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회계과 실무자가 잘못된 거네요. 과장님한테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사항까지도 보고를 안 했다면, 회계과 실무자하고 협의를 안 했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말씀대로 회계과 실무자, 도시과 실무자, 행정지원과 실무자가 모여서 시·군간 경계조정문제를 협의했었다면 그 부분을 보고하지 않은 실무자가 잘못한 거네요. 공유재산의 변동과 관련한 재산관리인데요. 재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법적 검토결과 부당한 요구였었고 저희가 바로 의왕시에 통보가 되어서 의왕시에서도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1월경에 의왕시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시·군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의왕시에 있는 군포 시유지를 일괄 조정하자라는 의왕시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시가 검토한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다면 당연히 과장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실무선만 협의를 하고 이게 묻혔다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책임자가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검토의 대상이 됐었으면 보고가 됐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회계과장이라는 분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보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책임자가 그 부분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결정하고 통보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본위원은 행정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구요, 이 부분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과장님들끼리도 협의를 해서 알고 있어야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 당동 745번지 당동 우리은행 앞 대지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공매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인근 토지주에게 수의계약하실 생각이십니까? 매각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 땅은 단독 건축물로서 신축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로 들어갈 대상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공매하셔야 되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지금 거의 70평, 80평 정도 되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68.6평입니다.

송정열위원

70평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인근 토지하고 묶어서 하나의 토지로 본다 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분명히 공시지가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당동 쌍용상가 201호 언제 매입하셨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98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98년에 매입하셔서 지금 2003년이면 5년이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5년 동안 이것 뭘로 쓰셨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임대를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임대 주셨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임대를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98년 몇 월달에 매입하셨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등기완료가 98년 8월 10일날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임대는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99년도 10월부터 임대를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98년 8월달에 매입해서 등기 완료하고 99년 10월까지 1년 동안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를 쭉 밟아오다가,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한 5년 전 일인데 제가 쭉 서류를 보니까 행정재산으로 그동안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등등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치느라고 늦은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가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이건 어차피 추측이지만 98년 8월에 매입을 해서 이것을 시립어린이집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주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효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계속 붙잡고 있기가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를 놓고 지금까지 관리해 오시다가 더 이상 관리하는 게 무의미하니까 매각을 하고 다른 재산을 대체 매입하시겠다, 이런 판단입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계획이 왜 취소가 됐어요? 그것은 실무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알기에는 인근지역에 보육시설이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보육시설 설치 시에 아동 확보라든가 또는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때 포기한 것으로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얘기는 사설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인근에 어린이집이 10여 개가 있는 걸로 그 당시에 파악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설, 시립은 아니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시립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립이 어디에 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동아아파트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두산아파트에 있죠? 두산어린이집,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다, 이 재산가액도 공시지가입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것도 지가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공매하시겠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것도 입찰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들어가는 거구요. 산본동 1057-16번지 매입대상 토지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에 보면 이것은 152평이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권투도장이 있잖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권투도장은 청소년과 체육팀이 관리하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권투도장을 정리해서 주차장을 만드실 계획인 것처럼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이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니,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권투연습장 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아진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투도장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권투장을,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행정용도로 쓸 때는 200평보다도 350평 되니까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앞으로 계획이 권투장으로 쓸지 어떻게 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용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의사를 우리 시에 물어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와가지고 보니까 적게는 4평부터 10평, 15평짜리가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어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큰 땅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에 의뢰를 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의뢰를 했는데 주공에서 마침 그때 전 땅이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이 들어가서 팔리고 이 두 개가 남아서 우리한테 팔 수 없느냐 그러니까 주공에서 조성원가로 팔겠다, 그 대신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 2년 경과한 때부터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조성원가로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보니까 6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한다면 세무서 부지는 평당 180만원 정도가 쳐지고 그 다음에 파출소 용지는 155만원 정도가 쳐지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권투훈련장하고 합치지 않으면 정말 의미없는 토지가 될 수도 있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권투도장과 교회 중간에 있는 토지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이미 옆에 있는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지 않으면 정말 의미없는 게 되는데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합칠 거냐, 그러니까 권투도장을 살려줄 거냐 아니면 권투도장을 없앨 거냐, 이제 이 판단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것은 매입한 다음에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이건 땅 사는 것은 회계과에서 사는 거고 관리는 또……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체육도장 거기가 아마 여성권투선수를 배출한 도장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없애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권투도장을 활용하는 형태의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것도 토지의 이용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무리한 부분들도 있구요. 알겠습니다. 조성원가로 사신다니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는 다 드렸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한테 시립도서관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도서관에서 요구하지 않았었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시립도서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과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과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포괄적 개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과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도서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먼저 들어온 것은 사실이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올렸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과만 생각하고 청소년과는 우리 과에서 알아서 챙겨서 했는데 나중에 도서관은 먼저 올라왔던 거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선 매각대상 지역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곡동에 있는 대지를 공시지가로 해서 계상해 놓으셨는데 감정평가를 혹시 정식적이 아닌 루트를 통해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감정평가는 관리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루트를 통하지 않고 받아보신 적이 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거기는 저희가 가격을 안 알아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를 해 놓으셨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공시지에 의한,

최진학위원

공시지가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의 매각예상 금액은 없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최진학위원

당연히 나오죠. 정식으로 하게 되면 나오는데 의회에서 판단할 때 재산의 가치가 이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의 예상평가는 얼마 정도 된다, 이게 나와야죠. 시장조사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공시지가와 시장가격과 그것을 절충한 것이 감정평가예요. 그런데 전혀 시장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건 시장조사라기보다도 저희가 이용할 수 없는 땅이어서 당초부터 저희는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의왕시 동사무소 행정재산으로 쓰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어서 3월달에 너희들이 사라, 이것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는 이건 관리계획이 끝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동 745번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 가액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최진학위원

50% 이상 더 비싸다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평당으로 치면 약 469만원 나오거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맞습니다. 더 비쌉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한 800만원 돼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 수준에 가깝습니다.

최진학위원

용도를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음식점에서 대부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장어집 배 올려놓은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보여준 것이 위치는 맞는데 앞에 도로로 돼 있는데 도면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안나타나 있어요. 제가 잘 못 보고 있는 건지 앞에 부록이 더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은행 건너편에 있는 것 같은데,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에가 도로예요, 뭐예요? 지도 자체가 이 지도상으로 보면 한 블록 뒤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땅으로 표기가,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화살표 있는 데 나누어진 데,

최진학위원

화살표 앞을 보세요.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로로 돼 있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장어집 나루터 그 집이면 그게 맞아요. 앞에 도로가 맞아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전부가 도로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도로가 아니에요. 과장께서 갖고 계신 것은 도로가 맞는지 몰라도,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

최진학위원

그렇죠? 이게 다 도로죠? 이상해서,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최진학 위원님, 지금 회계과에서 제출한 위치도하고 틀리는 것이 맞습니까?

최진학위원

위치는 맞는데 앞에 지적도 GPS 자료하고 현행 위치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재수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진학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및대체재산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오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하고 동료위원께서도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차제에는 이러한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자료는 내주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매각대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질의가 오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동 쌍용상가 같은 매입의 의도하고 현재 이용가치가 제대로 맞아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을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를 조속히 매각을 시켜서 다른 용도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매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등기소 옆에 있는 세무서 용지는 조성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확실한 의사타진이 있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공문이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권투훈련장 옆도 마찬가지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활용계획이 아직은 윤곽이 안 나타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거든요. 의회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설정돼 있을 때는 쾌히 승낙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어떤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좀 의구심이 가요.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토론이 오갔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매각및대체재산매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청소년수련원1단계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청소년수련원1단계조성)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민체육광장내체육및부대시설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과 체육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체육광장의 정비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대 때 이 건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현재 눈에 보이는 이런 시설들만 해나가고 있어요. 우선 단상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단상부분은 기존에 있던 단상을 철거하면서 스탠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단상이 다시 설치가 됐고 단상 밑에 공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40평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상관람석 지하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게 단상 밑에 지하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사업과 별개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조잔디가 조성이 돼 있는데 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인조잔디의 경우에 상당히 부상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인조잔디구장하고 트랙하고의 거리가 약 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잔디구장 바로 옆에다 나즈막한 휀스 정도라도 해서 경계표시를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런 운영방법을 현재 7월 말까지 임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현재 3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운영방법 결정과 함께 안전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라인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가 우려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운영방법 결정과 함께 그런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용을 못하게 하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용을 하고 매일 이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려되는 점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식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조잔디에서 조깅을 하고 운동을 가볍게 하시는 분들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인조잔디구장에서는 축구전용이 되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에서 조깅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둘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동호인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조잔디에 대한 기대도 크고 향후에 관리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의문스러워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탁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를 몇 면 정도로 설계하고 계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탁구장 규모는 현재 탁구대 25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내체육관 하나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농구, 배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탁구장은 설치를 하게 됐는데 25대 정도의 규모입니다.

최진학위원

25대 탁구대를 활용하실 계획이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도 위탁을 하실 건지 직영할 건지 아직,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전체적인 운영방법이 7월 말까지…….

최진학위원

그럼 7월 말까지면 나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의회에는 언제 의견청취를 하실 거예요? 이 결과 나오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의견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탁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체육관입니까? 원래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기존 체육관이요.

김판수위원

그래서 배드민턴장이 옮겨지면서 결과적으로 배드민턴 인원이 그리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옮겨가구요.

김판수위원

그럼 현재 대체적으로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직까지 본격적인 운영방법이 안 돼가지고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호인들 50명에서 100명 정도, 제대로 결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탁구부 선수들이 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학교선수들이 이용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같이 이용을 합니다. 체육회하고 엘리트하고.

김판수위원

기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죠, 새로 지은 신설체육관.

김판수위원

그럼 기존 체육관에는 뭐 뭐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존 체육관은 에어로빅이라든지 배구, 농구 이런 종목이죠.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제외한,

김판수위원

그러면 배드민턴하고 탁구는 기존체육관에서는 옮겨갔다 이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한 체육관이 두 개가 있죠? 두 개 중에서 1, 2층으로 돼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배드민턴장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배드민턴장은 1층이고 게이트볼장…….

김판수위원

게이트볼은 놔두고, 그 다음에 중간동 있죠? 중간동이 게이트볼장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1층이 게이트볼장이고 2층이 탁구장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1층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게이트볼장과 2층을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몇 면이나 들어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5면 규모로,

김판수위원

현재 사용하는 있는 사람이 50명에서 100명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 위에다 또 짓겠다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건립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높낮이는 별 문제가 없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동호회가 늘어나면 탁구장을 또 건립할 계획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5대 놓을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운영방법이 결정되고 하면 운영시간 관계라든지 사용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동호인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수용이 가능하니까 향후에 추가로 다른 데다 할 계획은 없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탁구장은 대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체육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생활체육인원과 수급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관리비 문제가 있는데 공설운동장 체육관과 관련해서 항후에 들어가야 될 돈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지계산까지도 명확하게 계산하셔서 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이 준공단계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경안이 왜 지금 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절차를 미리 예산 요구하기 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실은 늦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체 공사비는 66억 9,200만원입니다.

김진호위원

66억에서 9억 2,000이 늘어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설계변경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설계변경이 탁구장이 됐고 전기관계 특고압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고압을 해서 변경된 요인이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냐구요. 변경안 올리신 것 말고 일반적인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거기 나와있는 탁구장 6억 6,800 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위원

네. 이것 말고 일상적인 공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설계변경이 있거든요. 그런 건 없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66억 9,200만원이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까지 포함되어서 있는 거거든요.

김진호위원

최초에 계획할 때 총공사비가 66억이었어요? 62억 아니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에 66억으로 나왔습니다.

김진호위원

9억의 돈이 더 들어가는 건데 이게 설계변경 아닙니까? 10%가 넘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66억 9,200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들 자체가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맞죠.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있는 것은 최초의 시민체육광장 정비사업을 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였었냐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66억요.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안을 올리시면서 9억을 다 포함해서 또 66억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변경을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해 올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사업이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 속에는 분야가 있는데 공유재산 차원에서 건물에 대한 것만 올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부분,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미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거거든요.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행중에 있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처음에 체육광장을 계획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런 공사, 저런 공사 다 합쳐서 총 사업비를 발주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얼마였냐구요. 66억이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전체 금액이 66억요.

김진호위원

그럼 그 사업내역에는 탁구장이나 단상이나 화장실이 다 들어있었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인조잔디도 있고 육상트랙도 있고,

김진호위원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변경안에 들어있는 탁구장 증축, 화장실 신축, 단상 신축, 이 내용이 최초에 발주할 때도 들어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탁구장은 1단계공사에 들어가 있고 1단계공사는 4월 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1단계공사가 언제 들어갔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단계공사가 2002년도 4월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호위원

탁구장은 1단계에 있었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단계공사에 들어갔고 화장실하고 단장은 2단계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김진호위원

2단계 하고 있고, 그럼 1, 2단계 다 합쳐서 66억이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럼 변경안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당초에 발주 자체를 그렇게 하신 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에 공유재산을 받았어요. 지금 변경안을 받는 거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렇게 받으셨는데 당초에는 화장실이나 탁구장 증축의 계획이 없으셨던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사업발주를 하신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사업발주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서 발주된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변경안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이 부분까지도 다 같이 단상하고 화장실까지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실은 기존에 실내체육관 2동에 대해서만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변경안으로 해서 다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재수위원장

이해가 안 되시면 정회를 해서 좀더 폭넓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이재수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민체육광장내체육및부대시설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됐고 본위원이 좀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어쨌거나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고 하나 걱정스러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감독권한이 회계과한테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체계도 상당히 잘못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 본위원이 체육광장을 돌아다녀 보면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감독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현실성을 이해하면서도 계단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부실공사 사례인데 그걸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아주 노골적인 부실이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시 재시공을 해도 될 정도로 부실하다, 어쨌거나 공유재산으로 우리 시민들의 시설을 하는 건데 눈에 띄는 부실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있겠냐는 걱정과 우려를 드리면서 회계과하고 감독부분에 대한 협조를 더 하셔서 마무리 준공하실 때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철저하게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민체육광장내체육및부대시설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 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중앙도서관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용웅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층별 면적 및 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안입니까, 변경 가능한 겁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변경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립중앙도서관 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으로 해서,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시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과 같은 기능을 시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말씀하신 게 시의 중심, 국립도서관 하니까 본위원이 딱 다가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대표 도서관이 되어서 종합적인 도서관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장서 보유와 기타 다른 도서관에 대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에 서는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코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군포 중앙도서관 하면 여기는 뭐다라는 뭔가가 안 잡히는데 안 잡혔을 경우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의 도서관이 밟아왔던 전철을 그대로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이 밟아왔던 전철, 우라고 본위원이 표현한 부분들은 공립 독서실의 기능을 말합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현재 안을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장서 보유와 도서관의 복합적인 기능 측면에서 서점 또는 만남의 광장, 어떤 영상관,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관망시설, 세미나실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으로 기획을 하고자 하는 데 의도를 두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 발주 안 했죠? 실시설계 발주가 언제 되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실시설계 발주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내년도 하반기가 될 것이고 행정의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무슨 절차가 더 있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송정열위원

용역 발주,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발주 이번에 하셨죠? 이번에 예산 확보하셨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언제 발주하실 거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로 하실 거예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수의계약 쪽으로 의도를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의계약은 어디하고 하실 겁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대학에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그런,

송정열위원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 있나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생각하고 있는 대학은 도내에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데가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대하고 용인에 있는 강남대가 있습니다.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 3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분야로 협의를 한 결과 경기대학교가 경쟁력이 가장 큰 대학으로 저희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역 발주의 과제는 뭐 뭐가 주로 들어가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과제가 원래는 이 예산의 부분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마련된 예산입니다만 이 예산 안에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건립내용안과 중앙도서관에 대한 건립내용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포시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려보는 계획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타당성, 어린이도서관 건립부분, 중앙도서관, 청사진, 청사진이라는 부분들은 2020년이면 2020년, 2050년이면 2050년 후 우리 군포시 도서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예산 3,000만원이었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2,9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예산 갖고 이게 다 되겠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실제로는 그 예산이 거기에 충족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대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그리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대 문헌정보학과하고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는 중앙도서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기 때문에 구 보영운수차고지를 중앙도서관 부지로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사실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범위는 그 범위를 조금 넘어섰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더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고 이미 마음 속으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른 내용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봤을 때는 2,900만원 가지고 백화점과 같은 형태의 용역 발주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중앙도서관이 어떠한 형태의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것 좋죠. 그 여러 가지 속에서 중앙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규정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대로된 도서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시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백화점에 가면 상품은 많지만 전문점에 가면 전문적인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용역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보다는 제대로 된 용역 발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도서관에 관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변동은 있겠지만 용역발주자의 의도가 거의 용역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대규모 서적, 이건 전문서적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전문서적을 비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문서적도 있나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전문서적 분야에도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많은 장서, 만남의 광장, 영상관, 관망시설, 세미나실 이런 시설규모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보영운수차고지의 규모가. 어쨌든 우리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사업규모를 잡고 있는 것이고 총 건폐율도 3,300평 정도, 용적률에 의한 건물의 규모가 3,300평에 이 정도 시설이 들어간다면 이것 또한 백화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가 관망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못 되고요, 시설 자체가.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사업을 검토하면서,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다 관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용역발주가 전문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제대로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에 따른 시설배치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서관 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시립도서관들이 공공독서실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문제점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 기능을 다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상태에서 그런 기능들을 최소화해 내고 정말 진정한 도서관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본 안과 다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본위원의 고민을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용역을 하신다고 답변하셨고 동료위원은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중앙도서관 건립도 건립이지만 당동의 분관, 대야동에 분관, 기존 도서관 그리고 뒤이어 심의할 어린이도서관, 총 5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포시 도서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총괄적으로 서야 이미 도서관장께서 저희한테 제출한 바와 같이 특성있게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공간적 개념을 포함한, 또 이용대상자 이런 것이 특성있게 도서관이 배치될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것을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도 중앙도서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계획했지만 그렇다면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 내부에서라도 도서관 내에 팀을 구성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연구해서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꼭 있다, 그래야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도서관 하나 이전하는 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도서관이라는 게. 도서관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느끼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발전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종합발전계획에는 기존 도서관에 대한 운영계획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면서 도서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소신있고 종합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서관장으로 있는 동안이라도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중앙도서관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어린이도서관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계속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용웅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어린이도서관 건립부지가 정확하게 어디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지금 노인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위치한 어린이광장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어린이광장에 조형물이 많이 있잖아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조형물이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전에 계획했던 장소가 왜 이쪽으로 변경이 됐어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제가 일단 전에 있던 장소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에 있던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지금 현재 산림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 상당히 경사가 져 있고 또 진입하기에 큰 대로에서 상당 부분을 들어가는 부분으로 안이 돼 있어서 이쪽에 앞에 대로 쪽으로 나와서 여러 부분을 검토한 결과 게이트볼장 옆쪽이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듣고 바로 갔다왔어요. 위치를 확인하고 갔다왔는데 본위원이 보는 눈으로는 도저히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도서관 건물이 들어서면서 공원 자체가 망가지게 생겼는데, 지금 거기에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원이 그 위치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능안공원 하나인데 거기에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고 가뜩이나 공원이 좁고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공원 내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금 갔다왔는데 도저히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글쎄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지에 도서관이 차지하는 부분 면적이 그렇게 가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또 그 공원조성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룬 그런 도서관으로서의 위치를,

김재일위원

지금도 사람이 사용하는 좁은 땅에 건물이 들어서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에다 어떻게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십니까? 좁은데.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저희 쪽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지금 현재의 위치와 종전에 기적의도서관을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공원 조성에 어떤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화살표시를 했습니다만 능안공원 내에 위치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안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체가 능안공원 내에 현재 장소를 옮긴다면 다시 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능안공원 안에 지금 현재 어떤 위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 저희가 제시한 내용은 어린이광장 쪽이 되겠습니다만 능안공원 안으로 위치하는 방안 쪽에서의 어린이광장 쪽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기적의도서관에 대한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은 지금 현장에 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보셔서 이 위치가 적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말씀을 듣자마자 갔다왔는데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는 아니다, 공원 내에다 건물 지어가지고 공원을 망가뜨릴 거면 기적의도서관이고 도서관은 사실 꼭 필요하지만 그것은 그쪽에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도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공원에 건물을 짓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 시민이고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시민인데 도서관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요…….

이재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 김재일 위원님, 지금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와서 다시 질의할 것을 제안하는 겁니까?

김재일위원

네.

이재수위원장

그러면 김재일 위원님이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다녀오셨는데요.

김재일위원

위원님들이 봐야죠.

이재수위원장

특위위원 전원이, 지금 그 위치는 정확하게 결정이 돼 있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의도하는 바는,

이재수위원장

예정부지 위치가 확정돼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확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이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정부지 안,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능안공원 안에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수 능안공원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용웅 네.

이재수위원장

그 넓은 데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는 안은 지금 나와 있냐는 질의입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안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위치가 광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

이재수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능안공원 내에 어린이시립도서관을 건립할 예정부지 계획안이 나와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약에 통과시켜 주면 그때 가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과정을 아시고 김재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체 필지를 가지고,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어린이도서관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용웅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안은 갖고 계신 거예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김재일위원

어느 정도 안은 갖고 계시고 그 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능안공원 안에서,

김재일위원

능안공원 번지 안에,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도서관 부지 능안공원, 그러니까 산본동 1065번지입니다. 이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넣고 이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 절차를 밟는 행정절차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을 도서관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계획안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그 다음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위치, 저희가 당초에 설정했던 부분과 기적의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주민 의견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다음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곁들여서 2005년도 말 정도에 저희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설계 언제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기본설계 계획은 내년도 초에 저희가,

송정열위원

2004년도 초가 되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는 이것보다 당연히 늦어지겠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를 하고 이럴 것은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송정열위원

사업대상이 아닙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발주 지난번 2회 추경 때 용역발주 예산으로 2억 2,9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잖아요? 이 부분에 어린이도서관도 포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원래는 그 예산안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문헌정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때 능안공원 1065번지 내 어디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사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에 키를 두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위치에 대한 부분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조화를 이루는 도서관을 만드는데 위치에 대한 내용도 지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에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답변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에 위치가 정해져야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치가 정해져야,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치가 안 정해지면 타당성 검토는 용역발주를 못 하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쪽에서 계획은 위치설정을 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용역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타당성 검토 용역발주를 함에 있어서 기본 전제조건이 부지의 확정입니까? 아니면 부지의 확정과 관계없이 타당성 검토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타당성 검토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지가 어디가 되든지 상관이 없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능안공원 내 어딘가 있다면 부지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타당성 검토 용역은 발주할 수 있는 거고 그 용역의 성과품을 납품하는 그 시점에도 부지가 선정이 안 돼도 상관이 없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문제없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이 변경이 2, 3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행정절차에 문제 있는 게 있나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글쎄, 그 절차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 3개월 늦어져도 우리가 시립어린이도서관을 짓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행정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하신 거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문제가 없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토의 과정에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원안을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심의 보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심의 보류를 제안하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한 지번이 군포시 산본동 1065번지로서 시립어린이도서관의 부지로 타당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정확한 위치가 아직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확정되고 확정된 안을 가지고 심의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1065번지에 대한 어린이도서관 부지로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정하거나 거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63,000㎡에 이르는 부지 그 어느 곳에 어린이도서관 부지가 책정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해 준다는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안이 만에 하나 부결됐을 경우에는 능안공원 1065번지를 부정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결을 제안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이 우리 도서관 직원들과 여타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서 인근 지역주민 내지는 군포시민 전체를 통한 여론조사나 여타의 행위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 확정될 때까지 본 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송정열 위원님께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해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하자는 안건과 당초 원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정열 위원님의 보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것은 송정열 위원님의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거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송정열 위원님의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처리안건에 비해 의사일정이 짧아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군포시의 발전과 군포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던 바 이제는 우리의 결정이 진정 시민을 위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