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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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등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세부사항 설명 시 2013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대비하여 9.9%인 6억6608만1천원이 증가한 73억590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대비해서 3억2363만5천원이 증가한 27억303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329만8천원,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비 271만원, 결핵검체 배송비 62만원, 결핵 기자재 구입비 6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3억1802만8천원 증가한 9억3219만2천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1712만원이 증가한 2억4006만원, 암환자 치료비가 6천만원이 증가한 2억4백만원입니다. 먼저 357쪽, 1차 진료기능 강화입니다.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약품비, 검사시약, 소모품 등 운영비와 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3608만9천원, 지역 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 운영을 위한 진료 인건비로 2억1960만원, 재난의료지원팀 교육비로 133만2천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2억4백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은 보수, 홍보물, 검진비용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로 5671만2천원을,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으로 299만원,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으로 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예방접종 운영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과 영유아 뇌수막염, 만 65세 이상 폐구균백신 구입비로 2억4006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로 2155만4천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운영으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은 계절독감 예진의사, 간호사 인건비와 백신비 등으로 22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9억3219만2천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의 부족분에 대한 행위료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9075만5천원, 364쪽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을 위하여 12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단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방역사업약품 구입비로 1600만원,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유류비 등으로 55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진단시약 재료비 454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1811만4천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을 위해서 36만원, 366쪽 한센병의심자 피부 검진사업으로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로 502만4천원, 결핵 역학조사 여비로 240만원, 결핵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을 위해 4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으로 96만원, 결핵 약품구입비로 240만원, 결핵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450만원, 368쪽 결핵 기자재 구입비로 60만원,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등으로 32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행정인력 운영비입니다. 골밀도실 방사선사와 의료보조 간호사 인건비로 51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6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과 대비하여 7.9%인 3억4244만6천원이 증가한 46억28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우수업소지정 표지판 제작에 1백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과정 운영에 3백만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금연사업이 1817만4천원이 증가한 1억7백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1366만8천원이 증가한 64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802만원이 증가한 1025만원이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1억194만1천원이 증가하여 4억1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73쪽 선진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에 1200만원, 음식문화축제와 맛집 콘텐츠 유지보수에 2800만원, 우수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위한 ATP 위생측정기 시약 구입 등에 602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관리원 운영에 5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7150만원, 유해물질 집중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비 등에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금연사업은 상담사 인건비, 교육홍보비, 약품 구입 등을 위해서 1억7백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영양, 운동, 비만, 금연, 절주 사업의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과 홍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7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으로 324만5천원, 심뇌혈관질환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로 4830만4천원, 보완적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시설지도 인부임으로 14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사업은 아동의 건강관리와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21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644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2억1575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건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등을 위해서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서 1025만원을, 보완적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임신부 엽산제, 철분제, 초음파, 기형아검사 지원비 등으로 9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은 인건비, 식품구입비, 교육비 등으로 91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 엽산제 구입비로 4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의 정신보건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정신보건시설 급여는 입소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로 2억6825만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12억136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8600만원을,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4억194만1천원을,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4억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에 3천만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의 방문보건간호서비스 운영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인건비와 교육훈련비로 1억699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완적 방문건강 사업운영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의 주요질환별 의료비 지원 강화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4825만4천원, 치매치료관리비와 조기검진비로 5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보건행정과장이 부친상으로 인해 특별휴가 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인 보건담당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 46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예.

최인혜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은 1,400여만원에서 그 다음에 그 전년도, 즉 2010년에는 940여만원, 940여만원, 1,400만원 그리고 460만원으로 이렇게 확 늘다가 또 다시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가 옛날 구시대 병이라고 했었는데요.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가 다시 또 각 연도별로 감소추세에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온 것에서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산에서는 지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예,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인원파악은 아직 못했고요.

최인혜위원

정확한 인원파악이 된 담당 계십니까? 없습니까? 몇 되지도 않는데 모르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아, 그러세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예, 고등학생.

최인혜위원

고등학생이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핵이 걸리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옛날에 없는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혜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궁금해요, 저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 거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저희가 발생 같은 것은 기침을 자주 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결핵 의심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1차 검진을 하고 다시 또 결핵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결핵에 관한 예산이 구석구석 많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365페이지에 에이즈진단시약 사업량이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약 대상자가 주로 어디 종사자들입니까? 유흥업소에?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365페이지에 에이즈진단시약 있지요? 해마다 하던 건데 내용에 보면 에이즈진단용 시약구입비라는데 그 사업량이 그 인원이 1,0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입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오산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꽤 많을 텐데 검진을 어떻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보통 소위 보건증이라고 하는

윤한섭위원

위생업소에 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위생업소 거기에는 성병, 에이즈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사업량이라는 것은 전체 인원수가 아니죠?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보건증 발급신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적정인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에서 인건비, 즉 예진의사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가 아주 대폭으로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셨을 적에 1차 설명을 드렸듯이 독감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을 내년도부터는 병의원에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감(減)예산이 편성되면서 감(減)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새로운 필수예방접종이 뇌수막염과 폐구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인원이 한 25,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연간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폐구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서 약 3개월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계절독감 이게 전부다 각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예진의나 간호사 인건비를 삭감을 했는데 추후에 65세 이상자 폐구균을 접종하고 그 다음에 만 12세 이하의 뇌수막염 접종이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산은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나오셨어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윤한섭위원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건소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가를 논의했을 때 그쪽 분야 예산을 일반병원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줄여보겠다고 보건소에서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예산을 줄여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후에 의원님들도 방문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이것은 또 필요할, 65세 이상이라든가 수막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필히 본예산에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재차 사항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4회 추경에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아니, 이번 본예산, 내년 본예산……

윤한섭위원

내년도? 그러면 1회 추경이면 3, 4월경 되는데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윤한섭위원

아, 이번에 추경할 때, 다룰 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본예산에 일부,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으로……

윤한섭위원

수정예산에?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윤한섭위원

다른 것하고 틀려서 예방접종이라면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건데 예진의사하고 간호사가 없다면 예방주사 이것 예산 세우나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수정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위생과 없으세요?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전년도에 이것 사용 보니까 집행내역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윤한섭위원

57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집행내역이?
이런 것은 연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명년도 예산은?
아니 예산편성, 2013년도 예산편성.
그게 지난 12월 1일부터인가 금연구역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지요?
이 안내판은 필히 부착을 해야 할 거며, 물론 본 위원이 금연 조례를 준비해서 갖고 있는데 사실 제가 타이밍을 잡느라고 여태 못했습니다. 1월달이나 2월달에 명년도에 할 때는 꼭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건강위생과의 예산은 지지난해 39억에서 그 다음에 42억, 그 다음에 46억 정도로 꾸준히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요. 373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이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애완동물에 관해서, 애완동물 요즘 많이들 키우잖아요? 그런데 애완동물을 목욕을 시키거나 미용을 하거나 이래서 애완동물들도 애완동물 미용실에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미용실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건강위생과에서 많이 책임을 지어주시죠?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애완동물이 다니는 미용실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어느 과로 가야되는 거지요?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애완동물에 대한 미용은 지금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대한 인허가 관계는 지금 농림과 축정분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농림과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싶은 게 뭐냐하면, 요즘 참 많은 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동물병원에서만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애견샵 등에서도 미용실을 많이 운영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강아지는 미용을 할 때 3만5천원, 고양이는 10만원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사람이랑 같이 사는데 굉장히 위생관련 중요한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샵은 너무너무 더럽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가보고 참 기가 막힐 정도 위생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과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애완동물에 관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을 하는 과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동물보호실천협회나 이런 데 알아본 바로는 우리 상위법에 관련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련해서만 위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같이 사는 이 동물도 위생을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74페이지요. 여기 3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작년에도 있었던 건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시니어감시단은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 중에서 떴다방이라든가 그런 데 와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데 노인분들이 현혹돼가지고 물건을 잘못 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니어 활동 감시단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예방을 뭘 했지요?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그분들한테 홍보를 각 경로당 다니면서도 그렇고 물건을 함부로 사면 안 된다, 현혹돼서 사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각 경로당별로 다니면서도 홍보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이것 활동실적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왜냐하면 이 떴다방이 오산에 너무나 난무해서 오산의 현금이 다 마를 정도다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니어감시단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요, 저는. 그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예,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375페이지에 금연사업, 금연사업이 전년도보다 1억이나 늘은 게 맞습니까? 375페이지 금연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요.
맞습니까?
아, 1,800만원.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1억이 아니라 1,800만원입니다.

최인혜위원

예, 잘못 봤군요. 1,800만원이 늘었는데요. 금연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요?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금연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나이 어린 학생들도 많이 피우기 때문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일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혹시 과장님, 보건소에서도 담배 피우시는 직원이 있나요? 예?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보건소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들부터 금연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금연사업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데, 금연사업 운영, 교육홍보비 많이 느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담배 피우면서 남들보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먹혀들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1년 내내 꾸준히 건강위생과에 제안을 했었던 바가 있지요? 뭐지요, 과장님? 금연에 관해서?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학교 학생들한테 정기적인 교육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인혜위원

하고 계시죠?
용균

박용균건강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우리가 학교를 전담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게 어른들은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담배는 안 피워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가장 교육이 잘 되는 층이 저는 초등학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 금연교육을 시키는데 담배를 피워서 금연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과학과 연계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거지요. 이것도 잘하면 혁신교육을 일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가 돼서.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왜 나쁜가, 그것을 부모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안 피우게 되는 거죠. 담배 폐해를 자기 스스로가 아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금연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꾸준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우리 오산의 문제로 가져가서 교육으로 승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어요. 결과가 궁금한데 임신 성공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30%요? 많이 높네요? 그래서 우리의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커플이 얼마나 되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애를 못날 뻔 했는데 아기를 낳은 커플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와 38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해오던 건데,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자치사무에 대한 것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이게 민간위탁 항목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게 잘못 표기된 거라면 바꿔야 될 거고요. 그동안 항상 해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사안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늦었지만 민간위탁에 해당이 돼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확인은 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3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여기서 아까 소장님이 어린이 먹을거리라고 확실하게 발음을 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먹거리’라고 하는데 왜 소장님은 ‘먹을거리’라고 하셨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저도 먹거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먹을거리가 표준어였습니다.

최인혜위원

저 사실은 이 부분에 놀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먹거리라고 하는데, 먹거리는 돼지먹거리, 개먹거리, 동물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언론매체에서 그게 순우리말인 줄 잘못 알고 먹거리라고 해서 그게 마치 표준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먹을거리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먹거리라고 하는데 소장님이 먹을거리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표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님, 건강위생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소관

10시37분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변화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201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93페이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9억2868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억68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으로 14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오산의제21사업 추진은 의제21(Agenda)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경상경비의 전년수준 동결과 행사성 사업축소 등으로 금년 대비 1600만원이 감소한 1억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자연환경운동연합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특정경유차량 중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물량 감소로 4억5190만원이 감액된 19억18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사후 성능유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1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10개 항목에 대한 상시측정소 운영비로 금년 대비 172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사업은 운동장 사거리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자 공장에 설치된 보일러 중 신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건축물 조사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대상 5개소에 지원되는 지원비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각각 1,200만원과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관리사업은 악취모니터 교육 및 실비보상금으로 27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기업체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 보조 사업으로 금년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인 그린리더 양성 및 지원에 60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에 400만원, 자체사업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75만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가입에 따른 입회비 지급을 위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모범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은 관내 6개의 화장실 청소 유지관리비와 개방화장실 및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 21개소에 대한 청소용품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327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감액사유는 농림공원과로 공중화장실 5개소 이관과 이에 따른 청소인력 감축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3년 전면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홍보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사업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원가 산출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8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홍보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처리비는 2013년 인구 증가에 따라 850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0억5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및 폐기물 수송 및 운반 위탁처리비로 8억7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감시 강화로 인한 반입량 감소로 1142만원이 감액되어 7148만원을 계상하고, 화성소각장 쓰레기처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4억2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14억을 편성하였으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실시간 악취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센서 및 교정가스 교체에 대한 소요되는 운영비 1800만원, 2013년 5월 4일 민간위탁 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비용 재산정을 위해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 연구용역비에 1천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운영비 1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으로 2012만원, 비위생매립지 사후관리 주변영향조사 종합보고서 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증대 및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해 개장하는 나눔장터행사 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700만원을 편성하고, 자원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보수는 임금 체계 변경으로 4억85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폐기물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6518만원, 화성그린환경센터 준공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3억7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로는 화성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 분담금 2013년도분 납부를 위해서 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차입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0억원에 대한 2013년도 이자상환비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추진팀 소관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생태하천추진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억91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억51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국․도비 계속 사업인 생태하천복원의 사업비 반영이 향후 연도로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하천 유지사업은 국가하천의 제방, 친수시설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100% 국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17개소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산천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1억2000만원, 오산천 유지관리비로 1억7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오산천 및 지천의 수질개선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검사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고,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575억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하수처리장 등 오염총량삭감시설로 지정된 14개소의 수질 및 유량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오염총량 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비로 1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인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가장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총량관리 이행평가 사업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달성도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와 생태하천추진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상수과, 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란 책자, 노란표지 책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세입부분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34억9982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18억210만원, 이월금수입은 20억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체수입계는 3억227만원 감액된 230억7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중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4억7259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7억7486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인 지출부분계는 3억227만원 감액된 230억7196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25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144억90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998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조정분이 반영되어 사용료수익이 크게 증가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영업수익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이 132억760만원, 급·배수공사수익이 5억5000만원, 기타영업수익은 2억306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단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전년도 대비 3574만원이 감소한 5억245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감소로 인해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는 3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22억8891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72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인구증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로 전년 대비 8억2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급수비는 전년 대비 2억420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상수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약 3600만원의 일상경비를 절감하고 디지털계량기 시범설치 종료에 따른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5억295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로는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 편성 비목변경으로 당초 누수복구비,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의 항목이 수선유지교체비로 변경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누수복구비 등 항목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38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 대비 2억67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또한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비목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비는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공사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연도별 추진사업량을 비교 검토해서 사업량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15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로 상수도제어실은 2012년부터 365일 근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액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33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수도 요금 체납정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체납관리원의 고용기간 확대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두 달에서 열 달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총 4억8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연도별 공사원인자 부담금의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입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본적 지출 총예산액은 107억8304만원으로 7억74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비와 급수취약지역인 외삼미동 상수관로 확충사업 등에 11억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의 시설보안을 위한 배수지~제어실간 통신설비 구축과 수도법 개정에 따른 배수지의 수질계측기 설치를 위해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65페이지까지의 이월금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건설개량이월 사업조서에서 가압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690만원으로 2012년도까지 6억4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에 대해서는 2013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예산총괄표 중 자금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입부분 중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10억1500만3천원이 증가한 128억6512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전년도와 같은 14억214만7천원이며 이월금 수입 또한 전년도와 같은 150억을, 수용가미수금도 전년도와 같은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108억38만6천원이 감소한 35억7920만2천원을 반영 편성하였고, 전체 수입은 97억8538만3천원을 감액한 329억464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의 영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24억8304만8천원이 증가한 150억4451만2천원이며, 유형자산취득은 8억5315만5천원이 감소한 9억7314만9천원으로,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64억5067만6천원이 감소한 37억18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은 49억6460만원이 감소한 124억6427만2천원이며 예비비는 전년도와 같은 7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세출예산은 97억8538만3천원이 감소한 총 329억464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페이지 사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수도사업 수익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총 142억672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150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요금조정분이 반영된 것으로, 다음은 영업수익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10억300만3천원이 증가한 102억9342만5천원이며, 가정용은 각 가정의 하수발생량 및 동탄신도시 하수처리량 증가로 전년대비 3억2787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용은 재이용수 사용료 증가 등 6억751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화성, 평택, 분뇨처리수수료 인상으로 1200만원 증가한 25억71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영업외 수익은 전년도와 같은 14억2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하수도 사업비용은 크게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로 분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 세출사항입니다.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 4022만1천원과 다음 페이지 하수도 유지용 소모자재 및 불량맨홀 정비를 위한 재료비 1600만원, 다음은 사회보험부담금 542만7천원, 하수도관리 시설장비유지비 9억4000만원은 전년대비 전액 신규 편성한 것으로 되었는데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비목변경으로 당초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타 부담금 등의 항목이 수선유지교체비, 복리후생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단 펌프장비 세출사항입니다. 펌프장비 경비는 전년대비 540만원이 감액된 2억1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액변동이 큰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비목변경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 처리장비 세출사항입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 9026만1천원과 사업소 홍보관 및 맑음터공원 운영보조 기간제 6명에 대한 인건비 7,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처리장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각종 수수료, 용역비, 운영수당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11억188만9천원이 증액된 13억105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으로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과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용역비 3억43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0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 중 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전년대비 11억8744만7천원이 감액된 2억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시설장비유지비 11억9133만7천원이 예산편성지침에서 비목이 변경되어 다른 항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중간, 선진시설 견학여비는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일반재료비 및 약품비는 전년대비 6351만원이 증액된 11억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무기 응집제 구입 등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하단 청원경찰 2명과 환경사업소 홍보관 및 맑음터공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관부담금 822만8천원과 환경사업소 시설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 2 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맑음터공원 등 운영에 따른 기계설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로 15억45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비목변경으로 당초 공공운영비 등의 항목이 수선유지교체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력비는 전년대비 5억9280만원이 증액된 2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원인은 제1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에 따른 전기요금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4억5805만5천원이 증가한 47억73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재이용수 공급확대로 부득이하게 위탁관리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하단 일반관리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인건비로 일반직 32명에 대한 보수 16억28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하수도사업 세입관리 보조요원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 보수 1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중간 직무수행경비부터 5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과 공공운영비성이 반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59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전년 대비 108억38만6천원이 감소한 총 35억79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제2하수처리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마무리 단계로 수입이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타회계건설 보조금 수입으로는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시설공사, 오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비로 1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세교택지1지구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5611만7천원, 오산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공사 분담금 10억1408만5천원, 일반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8억원을 반영하여 총 21억70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자본적 지출 세부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보완 사업으로 국도비 1억5900만원을 보조받아 처리장 가동률 향상과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로 총 9억68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실험실용 BOD 배양기 구입, 헬스기구 구입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으로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오산하수관거 정비공사,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등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전년대비 14억8600만원이 감소한 3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정화조 청소업체가 납부한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으로 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에 대한 투자적립비용인 시설 충당금을 전년 대비 49억6460만원이 감소한 124억64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원인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공기단축으로 하수량 증가 및 처리장용량 부하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자 2013년도 사업비 일부를 2회 추경시 시설투자 충당금에서 미리 앞당겨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77페이지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면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총사업비 264억1700만원으로 2012년까지 244억1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에는 나머지 20억 투자를 끝으로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폐기물 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위원

간단한 거 제가 할게요.

김미정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아, 폐기물이 아니라 음식물을 비롯해서 거리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과에 민원을 전달을 했더니 그걸 해결해 주시는데 반나절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너무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동했습니다.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393페이지에 보면은 생태안내자 교육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전년도보다 두 배가 증가했지요? 393페이지.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500만원

최인혜위원

예, 전년도에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했죠?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 생태안내자 교육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무슨 해설가, 무슨 해설가, 무슨 안내자, 숲 안내자 해서 키운다는 그 내용인가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대상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30명 수준으로 해서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일단은 교육시간은 17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연생태, 하천생태, 기후변화,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포함해서 운영을 3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몇 팀이 돌아갑니까?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17강을 하고 있거든요.

최인혜위원

열일곱 번이라는 거예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열일곱 번.

최인혜위원

그러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아니죠. 계속 연이어서

최인혜위원

17강이면 한 사람이 열일곱 번을 듣는다 이 말이죠?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그렇죠.

최인혜위원

그러면 1회가 돌아가는 거네요? 연 1회 하는 거네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최인혜위원

열일곱 번을 하지만 한 사람이 그 과정을 끝내는 데는 그거 한 번이죠?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과정을 끝내려면,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가 좋아서 두 배로 증가한 건가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몇 명이 배출됐어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지금 생태안내자 교육은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했는데요.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 배출된 사람이 지금 물향기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안내하고 있나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일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오산환경운동연합하고 자연환경운동연합하고 좀 늘었어요, 이번에.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이유는 뭐죠?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환경운동연합은 마등산 반딧불이 서식지 환경사업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또 자연환경운동연합은 야생동물보호 관련해서 사업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은 한 40만원 정도 그리고 자연환경운동연합은 51만원이 늘었습니다.

최인혜위원

야생동물 관련 그건 무슨 사업입니까?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만약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 먹이주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쳤다든지 차에 치였다든지 그런 데 신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았습니다. 394페이지에 조기폐차 보조사업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우리가 해놓은 조기폐차사업은 일단 대상이 차령이 7년 이상 됐고요. 대개 수도권 내에서 2년 이상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 대상이 일단 됩니다. 대상이 돼서 만약에 조기폐차 신청이 들어와서 할 때에는 CC 배기량에 따라서 150만원에서 한 279만원 그 범위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395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요. 이게 궁금한 것이 전년도 480에서 올해 2,200으로 대폭 늘었는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는 2,400만원이었었거든요, 예산액이. 그랬다가 다시 480이 됐다가 그 이유는 뭐죠? 그러고 다시 이번에 2,200이 된 이유는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측정소를 작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다시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도는 A/S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기료하고 보험료만 부담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 소모품비까지 포함이 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근절하고 경고판도 제작하고 이런 신고들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매연에 관해서는 혹시 우리 오산시내를 돌아다니는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모든 버스들이 매연이 심하다 그러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포상금이 있어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신고를 해서 차량이 위반이 됐다라고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합니다, 5만원 정도요.

최인혜위원

5만원 정도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5만원 지급 받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시내버스가 굉장히 매연이 심하던데 그거 정기적으로 검사를 안 합니까?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검사는 하고요. 또 마을버스하고 대중교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매연을 뿜는 데도 있는 거군요.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직제가 변경 돼가지고 사업량도 나눠지고 또 새롭게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죠?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손정환위원

물론 사무실 공간도 변하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넘겨준 부분도 이번에 사업도 있고. 예산 395쪽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여기 좀 한번 봐주실래요. 효율성 높은 버너를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혹시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나왔기 때문에 꼭 민간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공조직이라든지 우리 관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됩니까?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일단은 이 사업 대상을 도비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은 영세업체 사업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가 영세적인 사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도 대상되는 시설에 있는 것들에 대한 효율성 있는 교체가 지금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버너 사용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거든요. 온풍기라든지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이런 개선사업의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취지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적용시키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400쪽 한번 봐주세요. 연구개발비 나오는데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위탁처리 원가산출에 관한 연구용역, 이거 매년 반복되는 용역비입니까?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손정환위원

수치만 달라지는 거지 원래 기본 하는 것들에 대한 주변여건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는 수집운반에 대한 그 부분만 용역이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세교지구도 확장이 됐고 이래서 가로청소 부분에 대한 것을 적정한 인력을 초과해서 용역량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늘어난 상황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대와 거리, 면적 이런 것들을 사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저희들이 가로청소인력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또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어느 정도가 수용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산출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800만원이라는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사실은 가로청소용역을 할 때는 현장 확인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원 재배치에 따른 가로청소인원으로 재배치를 하게 된 거는 위탁을 주게 된 재활용처리 인원을 그쪽으로 했었을 때에 거기에 맞췄습니까? 이번에 하는 거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지금 다섯 명은 가로청소 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중에서 3명이 세교지구로 배치가 됐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할 거에 대해서는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하느냐고 이 용역을 또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저희가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인력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판단을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청소인력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게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금액만 변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401쪽에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이게 신설된 부분이거든요. 1억4천, 물론 국ㆍ도비가 수반되는 문제고 국책사업에 의해서 나가는 입장인데 지금 준비상황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매뉴얼대로 나온 금액 때문에 대응하는 비율로만 예산을 잡아놓은 건지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4억을 잡았는데요. 환경부에서 잡은 거는 대당 160만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 통해서 판단해봤을 때에는 16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2억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175만원 정도는 최소한 가져야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억을 더 시비로 더 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손정환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시행하고 나서 봐야지 되는 거라고 해야 되겠네요. 증감이라든지.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손정환위원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쪽에 여기도 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고 있죠? 시스템이 지금 증설에 따른 시스템까지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겁니까?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위탁기간도 만료가 됐고요. 만료가 내년 5월달에 만료가 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처리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손정환위원

증설에 따른 처리방식이 변경이 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게 맞지 않느냐?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그렇죠. 방식이 바뀌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적정한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서 용역비율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403쪽 좀 한번 봐주세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 환경미화원들 보수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한 근 15%에 가깝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사전 미화원노조하고 충분한 협의에 의한 결과라고 지금 봐야 됩니까?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인상된 부분은 저희들 오산시만 단독으로만 한 부분은 아니고요. 경기도 15개 시ㆍ군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여러 가지 수당을 임금체계를 기본수당에 기본급여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으로다가 먼저 집어넣고 그 전에 상여금으로 해서 항목별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특수업무수당이나 장려수당 이런 거를 같이 한꺼번에 포함해서 기본급으로 지금 책정된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복리후생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근무복 여기에도 보면 많은 조정이 있습니다. 현실화 시킨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비용만 더 추가를 시키기 위해서 나온 건지 거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에 하고 단가가 하나하나 열거하기 뭐하지만 금액을 현실화 시킨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거든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현실화 시킨 겁니다.

손정환위원

상당한 비용에 대해서 그분들도 요구한 결과를 반영시켜 두는 건가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손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 이것 하나 보죠. 403쪽에 맨 아래 두 줄만 한번 읽어보세요. 환경미화원 피복비 하고 그 바로 밑에 있죠? 작업복 괄호 치고 상하 8만원, 61명 2회, 또 그 다음에 작업화가 나왔습니다. 403쪽 지금 보고 계시나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손정환위원

거기도 5만원*61명*1회, 바로 넘겨만 보세요. 거기는 본인이 직접 한번 읽어주십시오. 과장님.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중복 들어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금액상으로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어요. 394페이지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있죠? 예년,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감액이 되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ㆍ도비 내시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공해화 사업이 현재 2014년도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량 중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거는 한 70%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량 중에서.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도 물론 줄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도에 올린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을.

윤한섭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량을 조정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사업량이 줄었다든가 국ㆍ도비 내시가 줄어든 건 아니다 이거네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맨 아래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 주는 그런, 인센티브 지급규모를 5%에서 10% 이렇게 절감한데서 1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량이 줄었어요, 1천만원 정도가.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거는 인센티브 제공받을 대상이 적어서 사업량이 줄은 거예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이 부분은 종전까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지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하면은. 그런데 지급지침이 바뀌어서 아파트도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대부분 다 신청이 돼 있다가 아파트단지에서 개인별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신청자 자체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지침이 바뀌면서 예산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윤한섭위원

그러면 단체로 신청하던 거를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홍보가 별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지금 각 아파트에서 단체로 신청한 데는 없어야죠?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그건 단체로는 가입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윤한섭위원

안 되기 때문에?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별로 없겠네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사실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사실은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한섭위원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은 전략이 5%에서 10%, 또 10% 이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새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사실 그렇게 금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으로.

윤한섭위원

감소요인이 단체가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단지별에서

윤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 추경에 2개소는 반영이 됐던 거죠?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1개소 예정은 어디입니까? 추가로 할 데가?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장소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미터에서 한 6미터 넓이의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한신대 쪽에는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대 정문 앞에, 거기 물론 공원도 있고요. 또 학교 앞에 미관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는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지난 1년간 실시한 그런 실적 같은 거 나온 거 있습니까? 두 군데.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실적은 별도로 사실은 뽑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나름 운영단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고요. 또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모아서 배출하다보니까 미관이 좋아졌다 해서 설치에 따른 평가나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윤한섭위원

주민들한테 좋은 거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까?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윤한섭위원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손정환 위원님께서도 용역 관련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환경과에는 용역이 많이 있어요. 이 용역을 건별로 입찰을 하게 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용역을 일단 건별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할 때는 물론 회계과를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폐기물 관련한 내용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같이 함으로 인한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더라고요.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올해는 보니까 용역을 해야 될 새로운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해마다 하지 마시고 그런 요인이 있을 때 하시고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해서 물가요인분만, 물가상승분만 적용을 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거는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입니다만 상수과장이 병원 진료로 인하여 연가 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인 상수행정담당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연결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손정환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담당계장님 보다는 소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이 12.7% 됐습니다. 물론 의회 동의도 통과가 됐고 시효점이 내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수입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인상된 대비 우리 예산 들어온 거 하고 충분하게 여기에 수입이 들어와 있는지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인상폭에 대해서.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인상요인을 정확히, 인상요인에 대한 얼마가 늘지는 명확한 거는 지금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렵긴 한데

손정환위원

아직 계량화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계랑은 우리가 20억에서 30억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수입을 잡았고요. 그런 부분이 하수관거, 상수관거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재정적인 압박이 하도 심해가지고 한 20억 이상 매년 누적되는 적자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나마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9년 만에 상수도 인상을 한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반면에 수입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관로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담당과장님도 안 계신 입장에서 계장님한테 하면 너무 부담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난 세출결산을 왜 자꾸 띄우냐고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산과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란 정책이고 지난해 또 그 지난해 몇 년 치 예산과 결산을 기반으로 해야만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봐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 가장 최근에 재정은 홈피에 떠있지가 않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지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보면 지금 41.8%를 안 쓰고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기 위에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에 그 다음에 이거 빼고 집행 잔액해서 보면은 상수도에서 41.8%를 안 쓰고 넘긴 이유, 그때 사업 진척이 어떤 게 안 됐었던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이자수입은 낮다 그러면 이건 좀 낭비 아닌가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그러면 하수도도 마찬가지인가요? 〇하수과장 이기풍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지금 보면 하수도도, 옆에 하수과장님 계시니까, 50.5%를 안 쓰고 그냥 넘기거든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법규상으로도 정해져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걸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담당관님하고 우리 과장님 대신 홍 계장님한테…… 우리 손정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던 상수도 인상이 ‘13년도부터 인상되죠?
그러면 이번 예산에 각 과에서 이렇게 상수도요금에 대한 거 인상을 반영했습니까? 사용량에 대한 거? 각부서 별로다가?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상수요금 인상은 상수과 예산에만 반영이 됩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다른 데 공공기관에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공공요금이요?

윤한섭위원

예.

손정환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예산내역 일일이 다 봤는데요. 부서에 한 20%정도는 상수도, 하수도요금 있잖아요. 상수도요금 인상된 부서도 있어요.

윤한섭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안 된 데가 많아요. 예년도의 그 예산으로 그대로 편성된 게 있단 말이에요.

손정환위원

틀린 것도 그대로 다 옮겨 적더라고.

윤한섭위원

예.

손정환위원

20%는 됩니다.

윤한섭위원

이거는 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침을 내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일단은 상수도요금 인상됐으니까 각 부서에 단가 적용할 때 그 부분을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갔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가 안 됐다면 그 부분은 어떻든 나중에라도 수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상수과 관련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질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장님이나 이기풍과장님이나 이관구 팀장님이나 기감께서나 누구가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회계, 이게 과연 예산회계 회계운영시스템에 맞는지는 의문이에요. 뭐를 말씀 드리냐 하면 에코리움 관련 되어서 맑음터 관련되어서 운영관리비용이 예를 들자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맑음터공원 운영관리부터 시작해서 맑음터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관리비용이라고 통칭할게요. 관리비용, 에코리움 곤충관 관리, 어린이놀이시설 맑음터공원까지 이게 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되어 있거든요. 또 재미있는 게 뭐냐하면 하천관리팀에는 에코리움 곤충관 생물구입도 있고 바닥재 교체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그 의문점이 들어서 이건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혼용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재산관리 자체는 하수과 거든요. 공원이나 시설자체 재산관리 측면인데 특별회계 쪽으로 받고 세부적인 운영에코리움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거는 갈라서 일반회계로 갔습니다. 한 쪽으로 몰아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여러 가지 예산규모 자체가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반회계에 담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에 부담하기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다 모아졌고 시설관리측면, 총괄적인 관련 측면에 대한 거는 특별회계에 담고 약간 이상한 모습이 되긴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지요? 모양이, 좀 특별회계면 말 그대로 특정 세입ㆍ세출이 있어서, 특정수입이 있어서 거기에 지출되는 금액들이, 제가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아실테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희가 항상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에코리움 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맑음터공원관리에 있어서 이걸 평가하는 작업에 있어서 특별회계에 산재되어있고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도 있다고 한다면 과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론 소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정상 관리운영되는 측면, 관리적인 측면들은 일부 생태하천팀에 넣기도 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측면들은 하수도특별사업, 특별회계에 넣는데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맑음터공원을 관리하는 것들은 생태하천팀에서 하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저희가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다 이거는 좀.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정리의 필요성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예산운영, 총괄적인 오산시 예산운영 과정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자고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총칙 봐 주실래요? 예산총칙 내용에는 예산 받아낸 부분하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9조 봐주실래요? 12쪽, 13쪽, 예산전용금지과목, 다음 얘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9조 항목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알고 싶은데 이거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예산전용금지과목에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들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체계하고, 공부를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용이 안 되는 항목이에요. 꼭 여기 명시하는 것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의회의 위상을 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아닌 데도 꼭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원칙에 의해서도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당연히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꼭 이거를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이라든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공기업 같은 데는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다음에 게재하는 과목의 경비는 시장의 결재를 승인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거꾸로 시장이 직접 승인을 해서 예산을 전용에 쓸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항목상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예산전용을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명시가 되어있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참고로 다음번에 필요해서 먼저 모두에 꺼낸 겁니다. 또 수입부분에서 44쪽 봐주세요. 구내식당 운영영역 일, 십으로 표현된 게 있어요. 2200 이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지요? 현재 구내식당 운영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기풍

이기풍하수과장

인건비하고 재료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식당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식품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일식 3750원정도 식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집행은 하수과장님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쪽으로 몰려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체계가 우리 본청에 있는 지원금의 체계하고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 십으로 인원 같은 게 안 되는지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전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거든요. 아울러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주실 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이걸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적지 않아있습니다. 문서자체가 있다하더라도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수, 듣지 않더라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단위기초에 엄청나고 편하게 나와 있거든요. 내역의 잘 모르겠어요. 상세내역이 있다하더라도 그 내역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요.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소속 상임위가 있어서 그쪽 분야에 밝다라든지 또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더 가깝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산출기초한 내역을 했을 때 보면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세부적인 구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7쪽에 장류수당을 봐주세요. 보수 중에서 47쪽 장류수당하고 위험수당 나와 있는데, 단가 금액이 22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조례에 정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운영기금 계획수립기준안에 보면 품목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 준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하수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장 근무수당인데요. 종전에는 숙직 같은 것을 교대로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 체계를 바꿔서 4명이 교대로 해서 중앙지원실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12월1일부터 금년 12월1일부터 현장근무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기준, 이 책 내에서는 장려수당이 있어요. 특수행정분야 중에 하나인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내에 장려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 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 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수도의 시설관리 급수, 정수 및 직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금액은 지급액이 일반직, 기능직 5급이하 월 5만원 이하, 가산금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관 월 4만원이하, 연구사 월3만원이하, 그 밖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월 2만원이하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부족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나오는 것도 보면 그 내용은 상대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전제하고 보다보니까 우리가 조례로 별도가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거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숙직하고 있는 것 보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풍

이기풍하수과장

수당지급조례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지금 수당지급조례에서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이 내용은 하수도라든가 분뇨라든가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이 수당지급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내역에 따라서 다른 게 여러 가지가 합산되어 있는 건지, 물론 여기는 상수도 문제도 있고 하수도도 있습니다. 『화장장,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의 분뇨, 하수폐수 쓰레기처리업무에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라 번도 나와 있고 화장장, 화장장 관리사무 등 시체 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물론 지급대상에 따라서 일정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표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장려수당에서 우선 보면 상수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도

손정환위원

그 표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실무과장님께서 하시나 명확하게 하시나 이거를 보고 일정하게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서 달리 구분이 되는 건지,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근무자는 전체 다 지급인데 현원이 다가 아니고 그 담당업무 자체가 실제 그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구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관리자라든가

손정환위원

지금 거기에 실무하고 있는 거기에 종사하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예.

손정환위원

특수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 명확하게 저도 더 공부해야 되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자료에서는 가격차이가 미흡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왜 공부하냐하면 제대로 더 지급해 줘야 할 분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뭐를 깎아라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과가 있습니다. 51쪽 봐주세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보면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51쪽 상단에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청경근무복, 그리고 명수 하고 인원이 틀려요. 청경근무복은 청경은 보면 따로 있는 건지 작업복에 대한 33명이라고 했었을 때 이 내용이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인지, 그 내역 설명해 주시지요?
기풍

이기풍하수과장

청원경찰은 환경사업소 1, 2 처리장에 1명이 근무하고요. 정문에, 그리고 세마처리장에 1명 근무하고 2명에 대한 거가 청원경찰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나머지 작업복은 사무실 현장근무자들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현장근무자들이 몇 명입니까?
기풍

이기풍하수과장

환경사업소는 다해서 34명인데요. 전체 다 33명 현장근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체 현장근무조로 편성되어있고 나머지 전산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같이 편성이 되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작업복은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려수당은 실제로 그 업무만 계속 종사하는 자가 22명이 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인원은 작업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예산편성지침 내에서 보면 전부 다 현장근무자인데 제가 언제 가 보더라도 보면 근무복 매일 입고 있습니까? 과장님 근무복 매일 입어요?
기풍

이기풍하수과장

입을 때 입고 안 입을 때 있어요.

손정환위원

1년에 몇 번 입습니까?
기풍

이기풍하수과장

반은 입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게 된 부분에 실무부분에 있는 분들 이외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업무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피복비 집행불가, 2010년도 경기도 수원시 감사결과 지적사항,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복 착용 침구 및 장비 구입비 등)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거기에 근무한다하더라도 근무복을 안 입고 근무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적절하게 지급하고요. 청경 근무복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똑같아지는지 아니면 이 쪽만 달라지는지 문제가 있거든요. 대개 다른 데 청경들에 대해서는 동복하고 합쳐서 1인에게 되는 게 55만원정도가 연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는 20만원 곱하기 2명 2회라고 하면 40만원정도거든요. 여기에 보면 단화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면 다른 청원경찰, 청경들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단화 같은 거 지급하는 게 다른 건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기풍

이기풍하수과장

청원경찰 근무복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다른 데가 잘못된 건가요? 다른 데 동하복, 춘추복해서 20만원, 30만원, 20만원 단화구입비 연1회 55만원으로 나오는 거로 다른 데도 했는데 여기도 청원경찰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0만원 곱하기 2회는 4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근무복이 틀리고 작업조건이 틀리고 청원경찰은 직이 뭐 틀린 겁니까? 순환근무라든지 이런 거 안 하나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다른 데하고 해서 여기 근무복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근무복은 문제는 해당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청원경찰에 똑같은 거 있으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다른 데보다 산출내역이 상세하지 않아서 또 여기 위원들도 보면 전문적인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적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가까웠으면 자주 가서 듣고 내용도 확인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가깝게 가서 업무 돌아가는 실태라든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이용수 위탁을 하지요? 위탁업체 선정되었나요?
기풍

이기풍하수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보통 재이용수 같은 경우에는 위탁처리비를 물가상승분을 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난 해 톤당 단가를 650원에 했거든요. 올해는 639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거지요?
기풍

이기풍하수과장

올해는 입찰 붙일 건데요. 원가산정을 해 놨어요. 현재는 639원 단위로 나왔는데 금년, 내년 5월이면 1만9천톤 증설분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공급합니다. 이러면 현재 금액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까, 원가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서 미리 감안해서 톤당 단가를 낮추신 거에요?
기풍

이기풍하수과장

미리 감안한 것은 아니고요. 아트온 제지하고 수출포장이 내년부터 물을 더 추가로 달라고 신규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1500톤이 추가로 더 공급됩니다. 그래서 원가가 더 다운이 되지요. 많이 공급하면 공급수록, 지난해에는 6천톤이었고요. 올해 7천톤으로 올리신 건데요. 두 군데 업체가 늘어나서, 물론 생산량이 많아지면 단가도 저렴해지긴 하는 건데 그 처음에 위탁 계약할 때 단가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개략적으로 잡은 거고요. 입찰이 완료가 되면 단가가 변동이 됩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 639원을 적정하게 잡으셨는지 질문을 하는 거에요. 지난 해 650원 기준으로 하면 2800이 예산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확인 차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풍

이기풍하수과장

현재는 적정하게 잡힌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위원

간단하게,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로 된 예산 편성되는 게 여러 목이 나와요. 그거는 오산천 관리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오산천 생태공원관리 재료비 같은 것,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 부분은요. 저희 부서가 작년 12월23일날 편재가 되어 가지고요.

윤한섭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편성된 게 타 부서에서 이관 받은 거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윤한섭위원

그런데 농림과나 이런 데 보니까 거기에서도 예산 편성된 게 없는 것 같애?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저희가 편성을 했지요. 2012년 올해 예산에서 농림과에서 저희로 자금을 넘겨주었어요. 그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당초에 비교하기 좋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이건 간단한 건데, 배수문 관리 전기료 있지요? 이것도 그런 종류인데 배수문이라면 오산천변 제방에 있는 배수문을 얘기하는 거에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호천에 있는 거 그런 원리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 전기료라 하는 것은 사용했을 때 전기료가 나오는 것 아닌 가요? 안 해도 계속 나오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사용할 때만 나오는데요. 오산천에 배수문이 6개 있습니다. 그 중에 수시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시운전을 한 달에 한 번씩 시운전을 해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윤한섭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소 있는데 거기하고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대호천에 있는 겁니다. 올해 예산에 7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되어서 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조금 인상한 겁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시운전을 합니까? 우기 전에 한번 하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3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

윤한섭위원

어떻게 3달에 한번해요? 우기 전에 한번하지.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렇지 않으면

윤한섭위원

노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사용도 안하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항상 전기는 되어있는 상태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비교증감에 보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거 구분은 어떻게 해요. 실제 여기는 신생된 바로 되어있어서 좀 전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뿐 아니라 거기에 속한 차량 인부임들까지도 다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서 보면 찾을 수 없다. 표시해 달라고 윤한섭위원님께서도, 저도 한참 찾았습니다. 농림과에서도 찾고 거기에다 보면 인원 같은 경우도 보면 적정하게 나와 있는지 차량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경운기까지 나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공감도 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따진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한 것 외에 증감이 얼마나 있다고 봐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증감

손정환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사업이 아닌 부분들은 다 증(增)이라고 봐야 되나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거의 없다고 오산천 생태복원사업이 101억정도 감액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중에서는 증가된 부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1월달 2월달에 부서운영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만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부서운영비

손정환위원

그리고 실질 100억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가미된 거는 큰 사업 하나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없는 거지 감액된 부분은 아니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렇지요.

손정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업무까지도 이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신 세출예산사업설명서 비교증감란에는 엄청나게 줄어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손정환위원

그리고 오산천 관리 인부임부터 보게 되면 농림과에서 오산천 관리했던 부분에 대한 임부임만 이쪽으로 떼어 옮겨서 한 겁니까? 농림과에서도 일정부분 줄었어요. 여기는 신규로 되어있지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411쪽 하단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정환위원

예.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올해 예산하고 같이 동일합니다. 농림과에서 받은 예산이요. 1억400만원이요.

손정환위원

오산천 관리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부 같이 온 거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로에서 금년도에는 신규로 나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지난번에는 농림과에서는 별도로 오산천 뿐만 아니라 같이 예산의 부분이 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원을 한 때는 오산천에도 투입하고 다른 데도 투입하고 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오산천에서만 인원을 투입한다고 하면 10명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 한번 해주실래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실질적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거의 다 되는데요. 너무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담당팀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얘기가 되니까 인원이야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인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비품들이 넘어온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차량하고 경운기도 이 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경운기, 관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차량유지비가 지금 현재 412쪽 상단에 선박 차량구입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1대에 대해서 500만원이라고 나온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한 대에 500만원입니다.

손정환위원

그 전에는 전에 나왔었던 2대에 400만원 곱하기 농림과 쪽에 그걸 쪼개서 나온 겁니까? 이 차량을 농림과에 있던 것을 이관 받은 거냐고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재난관리과 거를 이관 받은 겁니다.

손정환위원

농림과 차량인지 재난관리과 차량인지 일단은 제가 확인한 거에서 보니까 전에 있었던 2개 있는데 농림과에서는 400만원, 그러니까 200, 200으로 관리비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하천관리팀 차량보험료를 포함해서 50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면 기름값 충분합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충분할 겁니다.

손정환위원

남지는 않지요? 참고로 다른 데는 200만원, 300만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열심히 일하는 부서니까 모자를 것으로 생각할게요.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에코리움 곤충관 생물구입비 나와 있는데 전에 나와 있었던 현장에서 봤을 때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우리 직원들이 먹이도 주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나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전문가가 와서 곤충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해 주고 뭐를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멘토를 받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증감사항을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이것까지도 전에 계유로 하나 있었던 부분하고 이거는 다르기도 한데 여기는 충분하게 그러면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적당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곤충관도 올해 생긴 거라요.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중간에 전에 연말에 보니까 ‘모자랍니다. 더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가 법적으로 보장 받는 단체입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입니다.

손정환위원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담아놓는 거지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걸 만들 때, 법을 만들 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가게 되면 법적보장단체는 법률적 보장받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서 보장해라 했을 때 그전에 재난관리 쪽에서 맡았을 때는 조례 없어도 됩니다. 결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이번에 신규 예산을 보니까 1억2천 전년도하고 똑 같으네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거기에서는 1억6천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1억6천 요구를 했는데 저희 오산천협의회에서 하는 살리기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실적으로 보면 그 부분들을 다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실링관계 때문에 전체 규모관계 때문에 올해 예산 수준에서 조정했습니다.

손정환위원

1억2천에서 1억2천 받은 거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상에서도 보장 받은 예산도 전혀 언급도 안하고 책정도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나마 전년도예산 그대로 1억2천에서 유지를 한 거만해도 보면 대단한 예산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상에서 집행부에서 검토되고 예산을 포함한 법률적인 것, 검토가 된 것에 대해서도 예산 한 푼 반영된 게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적지 않아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의 일괄적으로 줄인 거에 대해서 그나마 1억2천을 그대로 받는 거만 하더라도 시장님의 대단한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봅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산천의 전체 길이가 22킬로인데요. 오산천이 시내로 흐르면서 구간이 4.2킬로 비율로 보면 25%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도심 한 가운데로 흐르는 부분들은 오산시 구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구간들은 거의 방치가 되어있는 상태고 또 오산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보면 많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경관이나 수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시장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신청한 본예산하고 올해하고 특징적인 차이점을 특징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인건비 부분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경상비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이 늘었습니다. 간사가 한 명이 더 채용이 되는 인원이 한 명 더 늘어서

손정환위원

간사가 한명이 더 늘었다고요? 언제 늘었습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올해 3월달에 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3월부터 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어떻게 지불되었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올해 사업비가 1억2천중에 회비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항목 중에, 거기에서 이 사업은 다음으로 미뤄도 된다든지 사업추진을 접고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감액을 시키고 인건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손정환위원

인건비로요? 가능한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산목 편성지침이라든지 보조금운영조례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지침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에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이냐 보다는 보조금운영조례 매뉴얼이 우리 시에서 자체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손정환위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 부분하고 보조금 교부 조건에 의해서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을 해주면 변경이나 배분을 변경하는 부분들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하는 게 맞지만 사업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예산전용금지과목 아까 말씀 드린 게 있었잖아요? 왜 그걸 다시 되짚었냐하면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공기업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 총칙으로 따져 봤을 때 예산전용한 부분에 있는 항목들은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절대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부분이거든요. 의회에 예산을 득했을 때는 전혀 예산이 그 내역이 없었거든요. 새롭게 간사가 하나 채용이 되었다? 모르는 입장이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 내에 왜 간사 하나가 더 들어갔는지,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자료요구하는 데 보면 변경이 되었다는 거고. 의회 자체에서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1억2천이라는 것을 확대해석해서 보면 저희가 내 주면은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 세부내역을 알 필요도 없는 겁니까? 1억2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판단에 의해서 쓰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행감 때 얘기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에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 건데요. 또 제규정도 또 지켜지는 거고 그런데 사업이 부득이 해서 중간에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사업추진상에 부득이하게 필요했을 경우에는 변경하는 과정이 절차가 따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해는 어렵겠고요.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예산안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경이 또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것도 추경에 말씀 드릴거고. 이 내용에 접고 나와서 논조로 얘기하는 것은 행감 때 해야 될 문제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바뀌고 한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보면 할 말 굉장히 많아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다보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한 번 기회 있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추경이 바로 올라와 있습니다. 4회 추경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12월 막판 끝나가는 며칠 남겨놓고 4회 추경은 원칙에도 안 맞는데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손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을 때는 의회의 동의도 구하고 발 빠른 움직임이 앞으로 있었음 좋겠어요. 질의 드릴 사항은 412페이지 보면 에코리움 곤충관 생물 구입하고 곤충관 바닥재 교체 재료 및 먹이구입, 이런 게 일반회계 있고 아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혼용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기 보면 45페이지 에코리움 곤충관 관리하고 수족관 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족관 관리 빼고 곤충관 관리에 보면 50만원씩 12개월이 되어있어요. 이 관리하고 일반회계에 412페이지 곤충관 바닥재 교체 이 관리 이게 조금 중복되지 않나요? 42만원씩 12개월, 에코리움 곤충관 관리 50만원씩 12개월 이러면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일반회계는 재료비 성격이고요. 특별회계는 운영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족관이라고 하면 수족관은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관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바닥재를 교체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측면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곤충을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고요.

최인혜위원

재료비 성격을 띤다?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바닥재도 재료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렇지요.

최인혜위원

두루뭉술한 거 같아서 ‘관리’해 놓고,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재료비 성격을 띠고 특별회계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운영비

최인혜위원

운영비의 성격을 띤다?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전문가가 나오면 출장비 부분도 운영하는 부분이니까요.

최인혜위원

어쨌든 곤충관하고 동물하고는 꽤 인기가 있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최인혜위원

이런 것을 잘 해주셔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칭찬 받을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손정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협의회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아시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보조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자본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안 봐서 지금 자세히 얘기 못하지만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에 자본적 성격을 띤 것이 보조되는지 내년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감사관님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한광희입니다. 소통과 대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액은 23억2399만5천원으로 2012년 예산액보다 5억620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로는 2009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던 청학햇살마루도서관이 금년 1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2013년부터 양산도서관 청사경비용역이 추가위탁운영하게 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 도서 방출 방지용 태그구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신규도서 구입 시 라벨 및 태깅작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단과 418페이지 상단에 도서편목작업비로 청구라벨, 키퍼, CD케이스, 태깅 스티커 구입비등 3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비스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상호대차 및 예약대출 이용료 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의 5개 도서관의 홈페이지, 서버, 도서관리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억1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세마고 작은도서관 135만3천원, 초평도서관 30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용컴퓨터유지비 1184만4천원, 전자신문구독료 792만원, 전산실 환경감시시스템유지비 330만원, 업무용의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구입비 659만2천원, 수서지원솔루션사용료 1044만원 렌탈정수기 비대 지급임차료 9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청학햇살마루도서관에 수족관관리비 145만2천원, 청학도서관 조경수 전지작업비 18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소관리 및 청사경비용역비 7억747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기 자재와 화장실용품 구입비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활성화추진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과 정기간행물구입비 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2억2200만원, 상하수도요금 2220만원 승강기안전관리대행료 72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2196만원, 청사방범용역비 1680만원, 청사 소방시설유지관리비 1434만원, 업무용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등, 4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청사와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410만원, 연료비 3천만원, 차량선박비 173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및 정기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 냉동설비 정기검사료 수수료 등, 190만원과 전용회선료 5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600만원 청학도서관보수 구간공사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하단과 423페이지 상단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억5560만원, 다양한 장서구입에 도서구입비 2억원, 작은도서관 운영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중무휴개관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억1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3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중앙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중간쯤에 PC용 백신프로그램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있죠?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최인혜위원

작년에도 지적해서 정보통신과와 한번 어디가 단가가 싸게 구입 하는가, 더 싸게 구입하는 데를 의뢰해서 해라 그래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최인혜위원

그럼 올해는 이 산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또 정보통신과 같이 같은 루트를 통해서 했습니까?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이거 저희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기준단가를 갖다가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했는데요

최인혜위원

예.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이거 나라장터는 구매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이 단가가 PC용 백신이 30개부터 499개까지는 2만5410원이고요. 500개부터 900개까지는 2만288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인혜위원

그 수량에 맞게?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170개를 구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만6천원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나라장터 기준에 맞추고 우리 다른 데와 함께 일괄 구입하거나 업무 협조하라는 거는 이번엔 안 하신 거네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걸 지적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정보통신과는 다량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상하게 도서관보다 더 비싸게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또 다른 가격으로 구입을 했고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컴퓨터의 종류도 다르지 않느냐,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다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일괄구입을 하면 더 좋았을 껄, 그리고 그게 라인센스가 있어서 우리의 실적이 포인트가 되면서 점점 더 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이게 큰 돈은 아니라도 물론 또 큰 돈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다 합치면 굉장히 큰 돈이 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는 계속 업무협조를 했으면 합니다.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은 성인 대 학생의 이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더 많나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학생이 더 많습니다.

최인혜위원

퍼센테이지로 하면 대충어느 정도 될까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지금 특별한 데이터는 낸 건 없는데요 지금 성인하고 학생, 학생 대 성인의 비율이 7대3정도 됩니다.

최인혜위원

7대3? 학생이 7이라고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청학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청학도서관 과장님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청학도서관 별도로 있는 데가 저기

최인혜위원

그럼 청학도서관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양산도서관

김경옥 제가 대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혜위원

예.
담당

담당양산도서관

김경옥 저는 양산담당 김경옥입니다. 그 학생 청학도서관은 일반열람실이 있고 학생 열람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열람실이 오전에는 거의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시험기간에 주로 오전 수업이 끝나고 나면 1시 정도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관장님이 앞서 답변을 드렸듯이 7대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청학도서관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요?
담당

담당양산도서관

김경옥 예, 양산도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이게 서울과는 좀 많이 다르네요. 서울에는 구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 성인의 비율이 요즘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비율의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프로그램이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는 다른 이 토탈로 봐서 프로그램운영은 어느 정도 이것도 퍼센테이지로 볼 적에 우리프로그램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무슨 강좌 무슨 강좌해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저희는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금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려옵니다. 600만원, 지금은 올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너무 없죠?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도서관이 지금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게 큰 걱정입니다. 그거밖에 없다? 예, 그 다음에요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운영비 423페이지요 인건비 거의 인건비 말씀 하시는데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제가 이번에 인건비 인상액 때문에 저기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내년분의 인건비상승률 계산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이 연장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새로운 게 아닌 데요 이게

최인혜위원

연장개관운영비 이것은 내용이 조금 궁금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도서관만 해당 돼 있는 거는 아닌 데요. 청사관리와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 하시는 분들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입찰금액이 크다 보니까 관내 입찰이 안 되고 이제 외부로 해서 외부로 나가는데 사실은 또 거의 위에 업체만 바뀌는 거지 일하시는 분들은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 들은 좀 관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 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회계과에서도 건들지 못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사안들은 위에 건의를 해서든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감사관님께서 유념하셔서 개선방법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해갖고 자료를 참 충실히 잘 갖고 오셨는데 이거 세마고등학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한테도 보고 드린 게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이게 저희가 2011년도

윤한섭위원

아니, 글쎄 보고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잘 안 들으셨죠?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2회 추경 그때 2011년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때 당시에 별도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사업, 도서관을 운영할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회에 세마고등학교 작은도서관 운영방침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현황 같은 것도 좀 설명 좀 해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들어보시면 안 될까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세마고등학교

윤한섭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현황서부터 지원 내용하고 그 다음에 향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실 건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김미정위원장

예,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세마도서관이 면적이 314평방미터하고요 이게 한 95평됩니다. 장서가 한 7338건이 있고요 좌석이 6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8개가 있고요. 운영시간은 10시부터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밤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이 세마고 재학생하고 인근 주민들인데요. 운영내용은 학생들하고 시민이 도서 대출하고 반납하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책주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도서관에서 대출해 온 도서도 세마고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증은 시민하고 학생까지 해갖고 통합으로 해서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인력으로는 사서교사가 한 명 있고요. 도서부 학생들이 30명이 같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서지원 인력으로 해서 기간제를 1명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거기다 이의를 좀 달아야 되겠는데 지금 세마주민들이 거길 이용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거길 시민에게 개방했기 때문에요.

윤한섭위원

만의 하나 이게 타 학교에서도 이런 이의제기를 하고 우리도 해달라고 그러실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힘들죠? 금암도서관이 명년도에 건립이 되면은 만약에 금암도서관이 완공됐을 경우에는 여기 지원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운영추세를 봐갖고요 운영추세를 봐서 거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고요

윤한섭위원

아니, 금암도서관 시설이 좋고 장서가 있을텐데 거기 이용하겠습니까? 물론 이용하는 학부형은 있겠죠, 이걸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그럼 타 학교도 이거 전부 다 작은도서관 해달라고 다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도서관 소외지역에 저희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윤한섭위원

거기를 그렇게 따지면은 성호고등학교나 성호중학교 같은 데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는 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양산도서관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근데 그 쪽에 이제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그 쪽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 쪽 저희가 저기를 해서 이번에 세마고등학교와 그렇게 협의를 해서 특별하게

윤한섭위원

잘 하신 건데 금암도서관이 완공된 후에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 명년도에는 사서까지 채용을 해서 지원해 준 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저희가 금암도서관이 준공이 되면요. 운영체계를 봐서 이용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상황 봐서 운영을 해보고요. 운영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그냥 중단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오산시 도서관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자연숲도서관도 나오죠?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도 나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자연숲도서관이 과연 오산시의 도서관이 맞나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저희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 안하고 지금 위탁 준거죠? 말하자면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아니, 위탁은 카페에 대해서 위탁을 준거죠.

최인혜위원

카페를 위탁을 준건데 도서관을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카페운영자가 다하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아니, 저희가 기간제가 파견 나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더욱 더 문제인 것이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자연숲도서관이 오산시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럼 우리 공공도서관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안 마신다고 쫓아낸다 그러면 이제 오산의 오산시민이건 아니건 간에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영업을 하는 장소가 맞아요. 그럼 우리가 영업하는 장소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거기선 당연히 커피를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도서관의 개념이라면 커피를 안 마셔도 책 보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책 보러 갔는데 커피 안 사먹는 사람은 나가라 이런데 이것을 오산의 도서관이다라고 홈피에 명시를 해놓는 것은 옳지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먼저 저희가 얘기를 들어 갖고 저희가 먼저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카페의 주인을 불러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아마도 과장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인혜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몇 번 있고 커피를 안 마신다고 해서 싫은 눈치를 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오산시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이건 영업을 하는 도서관이고 우리가 시가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래서 이 위치를 자연숲도서관의 위치를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의 4층에 카페테리아 그게 명의가 바뀌면서 주인이 바뀌었죠?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바뀌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서 지금 그 카페는 커피가 되나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제 되나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사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늘었나요?
광희

한광희중앙도서관장

예, 늘었습니다. 과자도 있고요 떡볶이하고 라면도 생겼습니다.

최인혜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양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쪽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348만8천원이며 이는 실ㆍ과 공통 일상기본경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9681만1천원으로 작년도대비 87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억65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76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각종 민원서식 제작 및 사무실유지에 따른 환경정비와 수족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운영비로 1억3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12쪽의 청소대행 용역비를 2028만5천원, 그리고 우표구입비를 6948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0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단열필름시공 400만원 등, 환경개선비 540만원을 금년도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512쪽 마지막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소 국기게양대 설치에 따른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세요?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거기 정수기 얼음 나옵니까?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안 나와요?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손정환위원

육각수도 아니고요?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반 정수기입니다.

손정환위원

국가의 정수기를 쓰는 것 같아 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건지, 물맛이 다른 데 보다 좀 낫다고 생각할게요. 저기 우편요금 저번에 반납했었죠?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손정환위원

금액은 반납해서 주시긴 하셨는데 단가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그렇게 올라오긴 왔는데 금액을 줄이고 항을 같이 합친 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단가표에 있는 나오는 금액, 그게 좀 안 나왔거든요 앗싸리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식으로 쓰세요. 금액만 쓰시던지.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운영비의 산출근거가 달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이렇게 타 부서와 다를 때는 기록을 자세히 해 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주민센터, 시설관리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