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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12-22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의성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중에 법적 정립액 의무 예치 비율이 종전 30%이었는데 15%로 낮아지고 또 기금사용 용도 신설 등으로 인해서 재난기금 사용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 2011년 6월 27일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비율 조정과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에 따라서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은 종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 되었고「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13조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관한 사항이 반영 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 신설(안 제6조)된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ㆍ보강,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그리고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0조제4항, 제5항) 그래서 조례 제명 및 조문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가, 관련법령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75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근거에 의하며 나,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 해당기관의 합의도 필요 없습니다. 라, 기타 사항으로써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입법은 예고한 2011년 11월 25일~12월 15일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를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제68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68조에 따라”로 하고 제2조1호 중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중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7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하며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4조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0조”를 “영 제74조”로 하고 제5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 되겠습니다.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을 하며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6,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과 8호에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호에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호에 의하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1호 마목에 따라”로 하겠습니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1인은 재난 업무와 관련한 의성군 소속 실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음 5쪽과 8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실경입니다. 동절기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계속되는 한파에도 존경하는 우리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정 이유는 연간 하수도부과량은 187만 7000톤, 부과액은 3억이며 처리금액은 6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357원이나 평균단가는 160원으로 처리원가의 44.8%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도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폭이 확대되어 20% 인상하고자 합니다. 20% 인상률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20일 우리군 물가심의위원회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내용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은 뒷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현행과 개정안에 따라서 0~20이하 인상 하였을 때 가정용이 120원, 20 초과~30 이하는 160원, 30 초과는 230원이며 일반용 0~50 이하는 240원, 50 초과~100 이하는 350원, 100을 초과하여 300 이하는 400원, 300 초과 할 시에는 480원, 대중탕용 경우는 0~500 이하는 250원, 500 초과~700 이하는 400원, 700 초과~1000 이하는 540원, 1000 초과는 720원으로 한다. 전용공업용은 톤당에 260원으로 한다. 참고로 뒤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사오며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생활의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상수도 요금도 40%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20%.

정숙희위원

그때도 20%였습니까? 공공요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현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일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받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가중치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것을 꼭 동시에 하셔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수도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 하니까 우리가 받는 어감이 많은 것 같은데 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전체 미치는 금액은 밋밋하고 얼마 안 됩니다.

정숙희위원

아니죠. 상하수도 요금을 주민이 동시에 받을 때는 내가 받는 고지서의 금액이 전체적으로 20%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1만원에서 2000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원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만 주민이 받는 것은 내가 받는 고지서 한 장의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서는 1만원이나 몇 천원이 얼마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힘든 분 입장에서는 다른 물가가 다 상승하는데 공공요금이 20% 인상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인상들이 해마다 늦추어지고 제약조건에 걸려서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처리원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인데, 저는 이제 상하수도 요금을 분리해가지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지난번에 인상했으니까 하수도 요금을 따로 처리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의미였는데 그럼 고지서 자체가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신거잖아요.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전산프로그램도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상수도 조례 개정하면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아예 전체를 면제해 주신다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이 상승되니까 주민이 받는 부담을 생각하셔서라도 추후에 상수도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을 다독거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써는 먼저 농산물 공판장입니다.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3년간 사용료를 거래 금액의 50% 감면함으로써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 의성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거점 APC)입니다. 의성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출액이 100억원 달성 시까지 사용료를 50% 감면함으로써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써는 가,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 및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농산물 공판장 사용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4를 50% 감면하고 거점 APC 사용료는 연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의성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2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사용료를 줄여 주면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실제적으로 제1기 때 연합법인으로 운영할 때는 3년간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2기 때는 단독 공모에 있어서 일단 매취부분에 100억원 달성 시까지 50%로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좀 더 운영 주체자의 운영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여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매취 100억원 될 때까지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공판장에 1년 수익이 얼마 나오고 APC에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공판장에 수익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최영재위원

아니요. 우리 수수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수수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없는데 무엇을 줄여 주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아니고, 1기 때는 없었습니다.

최영재위원

1기 때는 없었는데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어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공판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예상가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거래 금액에 의해서 1000분의 4에서 50%를 감면해 주도록 했는데 지난 4월 달에…….

최영재위원

APC도 1000분의 4로 조례제정 했는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APC는 3년 정도 되었고요, 공판장은…….

최영재위원

APC는 지금까지 수수료 받은 적이 없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없고, 공판장에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공판장은 지난해 오픈을 했는데 올 연말로 거래 된 예상 사용료가 한 5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최영재위원

공판장에는 지금 매출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한 26억 정도입니다.

최영재위원

지금 관내 있는 개인 공판장 안 있습니까? 개인 공판장도 50억원이상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APC라 하는 곳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있는 것인데 유통분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군정 질문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의성군에 전체적인 사과 생산량이 한 1000억원정도가 되는데 거점 산지 유통센터라고 하는 곳이 의성군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의성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로 출하시키려고 정부에서 한 계획들인데 100억원도 판매 못한다면 이 자체가 문제거든요. 지난해 운송비가 1억 2500만원 맞는가? 예산을 세워 부담을 했잖습니까, 1억 2500만원 같으면 상자당 1000원을 주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500원입니다.

최영재위원

그럼 30만 상자입니다. 이 같으면 3만원씩만 해도 100억원 가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출하 비용만 해도 그렇잖습니까? 계산이 잘못된 건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APC나 공판장을 산지유통센터로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나가야 하는데 500만원, 50만원 줄여 주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과장님이 거기 간지는 얼마 안 되지만 유통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목숨을 건다.’ 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운송비 1억 2500만원 관계도, 김철희 계장도 여기 있지만 추석에도 물건 값을 못 구해서 큰일 날 뻔 했어요. 못 구해서 하는데도 돈이 안 나와 ‘빨리 지급해 주어라. 그거 왜 지급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지급이 안 되더라고, 그것도 후회가 되어요. 거점산지센터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번에 추석 선물용 물량을 전부 얼마 받았냐면 30억원 예약을 받았어요. 그 내용 정도는 유통계장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30억원 받아가지고도 지금 미수금이 3억원 이상 남아 있어요. 물건은 주었는데 날아가고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데도 이 APC라는 것을 갈라서 전문성 있게 내 주어놓고 이것 몇 퍼센트를 줄여 준다고 해서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셔서 이 APC를 어떻게 하여 활성화를 시켜나갈 것인가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의, 토론 시간 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었는데 검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조례 같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PC가 처음에 3년간 정상화를 위해서 감면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지난해 공판장을 개장할 때 과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공판장은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군수님이 이번에 공판장만큼은 돈을 꼭 받아야겠다. 무료로 주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어서 이번에는 감면 혜택 같은 것은 안 주고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저한테 대답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4월에 개장을 하고 12월에 돈을 낼 때가 되어 가지고, 애초부터 차라리 3년간 시원하게 ‘아, 우리지역을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을 잘해봐라.’ 이런 측면에서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이것은 운영을 한 번도 안 해 보고 돈 낼 때쯤 되어서 감면 해주자. 이런 것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간을 지금부터 돈을 받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한 해는 운영을 해보고 정말 경영을 얼마만큼 과연, 최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만큼 보조를 해 주었으면 얼마만큼 경영의 창출 효과가 있겠다. 이랬을 때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기에 맞추어서 못 낸다. 그러면 마치 조금, 조금씩 보태어 주는 ‘애 울면 조금씩 젖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은 돈대로 버려지는 것이고 실제로 경영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군을 믿는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경영의 의지가 약해 질 수밖에 없는 지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공판장을 도와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업체나 위탁자의 입장에서 건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한 해 정도는 시행을 해서 방향을 결정했으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해 조차도 못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정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12월 28일자로 이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적인 금액의 50%를 1000분의 4를 사용료로 내는데 첫 해인 만큼 50%를 감해주는 것으로 일단은 협약을 했습니다. 단지 행정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 부분에 일단 한 번 거쳐 우리 위원님들께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 과정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고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졌고 첫 공판장 운영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담을 감면해 주는 차원에서 50%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으며 이번 회기에 APC 사용료 동의를 올리면서 공판장 부분도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년만 1000분에 4의 50%를 감면해 주고 향후에는 받겠다.’ 그 말씀이셨나 봐요. 제가 그러면 ‘APC와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어차피 지역 농협들이 같은 시설물들을 운영하고 위탁하는 과정에 APC는 3년간 면제를 해주면서 공판장은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은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1년간은 50%를 감면 해줘 보고’ 라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1년간은 감면을 해줬는데 3년간 내내 감면을 해서 추후 2년 더 감면을 하지, 공판장의 의미는 이런 취지입니까?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3년간입니다. 제1기 운영 주체자가 3년 동안에 있어서 총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에서 나오는 금액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이미 공판장은 1000분의 4의 50%로 위탁을 줄 때 3년간은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첫 해라 하는 것이 위탁 한 구간 3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한 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거래 금액의 3년입니다.

정숙희위원

3년을 한 구간으로 봤을 때 1회라는 것은 3년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어차피 50%라면 이것과 공판장은 상관이 없네요? 규정대로 가는 거네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그렇지요. 공판장은 공판장 부분의 협약이고 그리고 APC는 협약에 따른 사용료이고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공판장은 지난해 개장할 때 1000분의 4를 50%로 3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협약서에는 내도록 되어져 있는데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오늘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정숙희위원

협약서에는 전량을 받기로 했는데 구두상의 약속만 개장 전에 반 정도 감면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 했던 겁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계장님은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배광우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유통계장

안녕하십니까? 유통계장 김철희입니다.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은 2010년 12월 28일날 의성군과 의성농협이 협약 체결을 하면서 군수님한테 의성농협장이 첫해이니까 APC는 그 당시에 3년간 사용료 감면이 100%로 됐고, 그래서 초기 1기 할 때 경영상 도움을 받기 위해서 1000분의 4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28일 협약 체결할 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운영위원회 거치고 의회 동의를 다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안하고 그냥 되어 버렸는데 현재 12월 28일 의성공판장 금액이 26억 6000만원 매출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협조를 받아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담당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순서는 차후에 문제이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난번에 공판장을 위탁 계약을 할 때 군수님하고 의성 농협간에 1000분의 4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위탁기간 1기 3년간을 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추후에 이것을 받는다. 요지는 이런 얘기시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과정상은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순서가 잘못된 거는 그냥 두고 원론적인 것은 그것이라는 얘기신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다. 행정이 무엇인가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APC는 바로 옆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공판장도 그렇고 APC도 마찬가지고 중복되는 업무를 각계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도 마땅하지가 않았는데 이것이 한 쪽에는 사용료를 3년간 감면해 주고 여기는 50%만 감면해서 사용료를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무엇인가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순서만 잘못된 거지 공판장은 협약대로 감면이 되는 것이고 APC만 새로운 위탁자한테 저희가 100억원의 매출 달성 시 1000분에 5의 50%를 감면해 주자라는 얘기신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매출 1000억원의 도달시 까지만…….

정숙희위원

도달 시까지만, 그러면 1000억원이 도달되고 나면 무조건 수수료 전액을 받겠다?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예, 1000분의 5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공판장은 순서상에 문제만 있으니까, 그럼 APC에 넘어가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APC같은 경우에는 감면 동의안 얘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APC 문제가 새로운 위탁자를 공모하는 과정상에 민심이 조금 술렁거리는 것처럼 좀 시끄러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새로운 위탁자하고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사실 해줄 수 있는 부분에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아니면 정말로 심사숙고한다면 유통센터를 활성화 시키려면 전액의 감면도 또 한번 해줄 수 있는 차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공모 과정 때문에 지역이 많이 시끄러워서 연합사업단에서 서로간의 조합들끼리 의견이 지금 굉장히 분분한데 이 상황에서 그 중에 하나인 연합사업단 주체는 이사 농협이 아닙니까? 이사 농협이 단위농협으로 들어와서 운영 주체를 위탁 받은 상황에 지금 의회가 여기 감면안에까지 동의를 해주고 나면, 그러면 하나의 단위 농협만 끌어안고 가고 다른 단위농협의 아픔을 같이 하지 않는다 라고 보여 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해 줄 수도 있고 반을 해줄 수 도 있고 이 동의안 감액 자체의 문제는 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감면안에 동의안까지 해주고 나면 지역에서 연합사업단을 하다가 손실을 봤는 다른 단위 농협조합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유예를 해서 다음에, 어차피 절차상에 문제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유 삼아서라도 한 번 물러서서 심층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단위농협들이 어떤 식으로 손실분담금에 대해서 처리를 해나가는지 아니면 지금 위탁받은 농협에서 다른 유관농협들이 받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이 안을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자꾸 얘기하는 거 같아서 미안합니다. 한 번만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APC 관련 대화 속에서도 1000분의 4로 조례도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계속 안 받았었고 의성농협하고 협약을 할 때 1000분의 4에서 50%를 군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다 라는 얘기시죠? 제 값에 준다고…….
영환

권영환유통축산과장

공판장 부분이요.

최영재위원

공판장 부분을요? 그런데 군수님 자기 것도 아니면서 군수가 조례상 정하고 규정이 있는 것을 가지고 50% 감면해 준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사전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조례 됐는 문제나 협약서 내용이나 계약 내용이나 우리가 확인을 해서 다음으로 하고 이번에 이 안을 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문제되어 바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유보를 해두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하든지 안 그러면 특혜성이 있고 어느 특정한 한 농협을 주어서 일하는 것은 괜히, 그러니까 의결을 얻고 유보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해도 3개월 후에 올리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협의를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위원 상호간 협의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