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현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의성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중에 법적 정립액 의무 예치 비율이 종전 30%이었는데 15%로 낮아지고 또 기금사용 용도 신설 등으로 인해서 재난기금 사용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 2011년 6월 27일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비율 조정과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에 따라서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은 종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 되었고「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13조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관한 사항이 반영 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 신설(안 제6조)된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ㆍ보강,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그리고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0조제4항, 제5항) 그래서 조례 제명 및 조문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가, 관련법령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75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근거에 의하며 나,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 해당기관의 합의도 필요 없습니다. 라, 기타 사항으로써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입법은 예고한 2011년 11월 25일~12월 15일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를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제68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68조에 따라”로 하고 제2조1호 중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중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7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하며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4조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0조”를 “영 제74조”로 하고 제5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 되겠습니다.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을 하며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6,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과 8호에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호에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호에 의하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1호 마목에 따라”로 하겠습니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1인은 재난 업무와 관련한 의성군 소속 실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음 5쪽과 8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