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공보관,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기획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기획감사관실부터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맨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 세부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공보관

공보관 이호락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12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겨울의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일 2013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127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액 14억6733만원보다 6938만원이 감소된 총 13억97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단부에 있는 효율적 시정홍보 정책사업은 2012년 전년도보다 554만원이 감소된 11억8693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간행물 구독비 1800만원, 행정홍보사업비에 2억2천만원, 방송스팟홍보에 1억원, 주요시책홍보비로 6500만원, 오산소식지 제작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공공운영비 IP-TV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56만원과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HD급 카메라 구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에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사업은 전년도대비 6860만원이 감소한 1억5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사무관리비 중 소송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소송배상금 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 기본수용비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공보관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자료를 늦게 요청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명시하고 있는 자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홍보사업비, 방송스팟홍보, 주요시책홍보, 뉴미디어 기획홍보, 서울도심 전광판홍보의 2011년도 세부지출 내역을 주셔야 되고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받았습니다. 전달요.
진원

김진원위원

위 사업, 5가지의 사업이 있어서 2012년도 경기도 31개 시군의 비교표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표기해야 될 것은 일반회계 전체 규모하고 인구, 혹시 부기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뉴미디어 홍보라고 했지만 타 시ㆍ군은 인터넷홍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신문, 예를 들어 행정홍보사업비에 신문 방송 홍보가 따로 따로 되어있지만 신문 및 방송홍보가 분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부기를 세부적으로 명기해서 비교표를 주시고요. 방송관련 장비구입들이 마이크나 카메라 등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최근 3년간에 대한 방송관련 구입현황을 주셔야 되고 물론 금액과 수량은 명기해야 됩니다. 소모품 조회도 좋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들이 물품정수계획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수책정에 대한 물품인지 거기에 따라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같이 아울러서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못합니다.
호락

이호락공보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ㆍ군의 비교표는 단시간
진원

김진원위원

타 시ㆍ군은 과천시가 만들었습니다. 알아보세요. 타 시ㆍ군은 만드는데 오산시는 못 만듭니까? 당장? 최소한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예산대비해서 행정홍보비가, 행정홍보라는 표현 안할 게요. 전체 우리 공보 비용이 아까 얘기한대로 행정홍보사업비, 방송스팟홍보, 주요시책홍보 이걸 거의 시정홍보, 시책홍보라고 얘기할게요. 뉴미디어 홍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홍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됐는지 여부를 알아야 수준에 맞지 않겠습니까?
호락

이호락공보관

남부지역권은 확보했는데 31개 시ㆍ군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판단하는대로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호락

이호락공보관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표현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도 일언반구 얘기도 안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호락

이호락공보관

차량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손정환위원

홍보비 전반에 대한 사업효율성에 대한 계량화된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언급했었고 지난 번 2회 추경 때 도시전광판 홍보내역에 증액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호락

이호락공보관

기억은 있는데요. 서울도심전광판 홍보에 대한 계량화는

손정환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정안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광고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직 얘기가 없는데, 김진원 위원님한테는 김진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시간은 걸린다했는데 저한테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얘기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할 수 있는 것만 드리겠습니다. 연감구독이 나와 있거든요. 실질 신문사에서 발행한 올해 연감 구독분 자료를 주시고요. 오산소식지 배포 전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이거는 뺄 수 있는 거겠지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뺄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전에 광고홍보물 효과에 대한 계량화된 효과는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면요. 계수조정이 혹시 있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나 김진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간단하게 단답으로 된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HD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정수관리 주요물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이 기계가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책정홍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내구연수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겠네요? 그 내용도 모르신다면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예산하고 구체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이호락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광고 계량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뺄 수 있는 게 부족하고요. 용역을 주던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심전광판 광고에 대한 광고효과 같은 것은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의회에서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할 수 없으면 없습니다. 어려운거다 즉답하지 마시고 문서로 주세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방금 손위원님이 질문하신 연감구독이요. 연감구독이 작년에 20만원씩 15개사, 3부 3부씩 했었던 것을 이번에는 20만원짜리 15개사에 2부씩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량만 줄이신 거지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저는 이 연감을요. 연감도 중요하거든요.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는데는 연감이 중요한데 보기는 보세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연감에 보면 31개 시ㆍ군에 대한 담은 것이 보통입니다. 저희 시 부분은 봅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신문지면 스크랩 및 출력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게 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공보관

이건 저희가 아침에 매일 일간지에 오산소식에 대한 소식을 스크랩을 합니다.

최인혜위원

그 스크랩하는 데 왜 비용이 드는 거지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전에는 그 신문을 하나하나 직원이 보면서 스크랩을 했는데 요즘은 시스템에 의해서 오산시 것은 자동으로 뜨게 되어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는 돈이에요? 1만9800원은? 40개 매체에서 스크랩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한 매체당 1만9800원이라는 뜻인가요? 스크랩 비용이?
호락

이호락공보관

그게 아니고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걸러서 주는 거라고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그렇지요.

최인혜위원

그러면 일간지만 하는 거에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주간지도 하지 그러세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일간지만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주간지도 하지 그러세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주간지 같은 것은 등록이 된 업체 것은 되는데 등록이 안된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작년에는 온라인마케팅 홍보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뉴미디어 기획홍보 이름만 바뀐 건가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뉴미디어라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통신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걸 다 포함한

최인혜위원

그게 작년에 온라인 마케팅이 그런 거였잖아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작년에는 그것 하나만 했었지요. 온라인마케팅 홍보라고 해서 한 개 회사만 했었지요.

최인혜위원

한 개 회사만 했었던 거라고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이건 포괄적이라고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 예산편성지침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포괄보조금,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고 되어있거든요. 포괄이라는 말이 김진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안 주셔서, 포괄이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적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5500만원, 딱하니까 의문이 많은 거에요. 그리고 HD급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항상 구입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그동안 썼었던 장비를 팔고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중요한 건데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데요. 우리 시에서 차가 되었던, 카메라가 되었던 관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최인혜위원

관리가 잘 된 카메라를 새 장비를 구입하면서는 헌 장비는 어떻게 하시지요? 입찰해서 팝니까?
호락

이호락공보관

판매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개 회계과로 이전을 해서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회계과에서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던 이런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매각을 할 때, 그것이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공무원이 아는 사람한테 헐값에 넘긴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것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중간에 IP-TV 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유지보수를 하고 잘 하고 또 유지보수 하는데 절약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IP-TV를 아무 때나 틀어서 돈이 술술 흘러나가게 하는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휴일에도 혼자서 엘리베이터 안에 TV도 마구 혼자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이 되었던 일요일이 되었던 어떤 휴일이 되었던 관리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청사관리를 하는 회계과 소관인 줄 알았더니 여기 소관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지시를 내리셔서 시정을 하셨어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그 부분은 타이머에 의해서 꺼지고 켜지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최인혜위원

이번에도 안 되었거든요. 저는 휴일에도 청에 나오기 때문에 늘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타이머가 안 되었나봐요. 타이머로 하면 더욱 더 간단하잖아요?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정홍보사업비 주요시책홍보, 뉴미디어 계획홍보 저도 어제 자료요청했거든요. 세부내역을 빨리 주시면 좋겠고요. 128페이지 업무용 휴대전화기 요금이랑 업무용 휴대전화기 구입 있잖아요? 이것 설명자료 보면 트위터랑 페이스북 접속 등, SNS 관련업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 SNS하실 때는 컴퓨터로 하신건지,
호락

이호락공보관

금년도에 한 것은 개인 스마트폰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오산시 저기로 하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오산시 트위터나 페이스북 보면 사진 같은 것 따로 올리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청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컴퓨터로도 하실 수 있는, 거의 활동이 그렇거든요.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보면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현장에서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현장에서 바로바로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행사장이 이런 데서

김지혜위원

많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요. 그리고 휴대전화기 이용요금 7만5천원 잡으신 거는요. 데이터요금 때문에 그러신 거에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그렇지요. 전화기 구입하면서 그것에 대한 요금입니다.

김지혜위원

SNS용으로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현재 저희가 의무적 경비, 법정경비 제외하고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안주시니까 제 추측의 판단으로는 홍보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주셨으니까 정회를 한번 하시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보관실은 차후에 자료제출 이후에 예산심의를 다시 한 번 하는 게 어떨까, 일단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정회를 하시고 시설관리공단 가기 전에 협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이 자료 요청한 것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공보관

김진원 위원님 요구하신 것 중에서 시정홍보비 집행현황은 저희가 총괄로 뽑았고요. 인근 시ㆍ군 비교표는 수원 화성 평택 시흥 군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방송관련 장비구입도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윤한섭위원

그러면 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공보관

복사만 하면 됩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예산관련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심의중지하고 오후에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종상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사업운영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은 공영주차장 등, 8개 사업이며 사업별 세입은 전년대비 4억8900여만원 증가한 58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8천만원 증가한 13억8천만원, 종량제 물품판매사업은 전년대비 3600만원이 증가한 15억원, 장묘관리사업은 500만원 증가한 9500만원이고 스포츠센터는 9900여만원이 증가한 19억5700만원 계상하였고 운동장사용료 7천만원, 시민회관사용료 2500만원, 운동장 임대료수입 2500만원, 체육시설 전기료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번호판 제작교부대행사업 1억200만원, 예체능단 교육비 수입 5억1500만원, 여성회관 수강료수입 1억5천만원, 죽미체육공원 공원료 사용료수입 55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운영수입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쪽 예산총칙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사업수익 86억2300만원, 자본수입 3억3700만원 등, 총 89억61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총 86억2300여만원으로서 오산시 전출금이 영업수익 85억6300여만원, 자체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3억3700여만원으로서 장기예금이 투자자산수입 1억9700만원, 오산시 전출금인 자본잉여금 수입이 1억4천만원입니다. 17쪽 목별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자본적 수입과 19쪽부터 21쪽까지의 목별 조서 수익적 자본적 지출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 사업예산총괄 31쪽 자본예산총괄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의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기획관리팀 소관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39쪽입니다. 기획관리팀은 전년대비 3100여만원 증가한 3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인건비, 성과급,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2012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정책인상분 4.9%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인건비 18억2500만원, 42쪽 퇴직급여로 임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퇴직연금 2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7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47쪽의 여비부터 55쪽의 예비비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장기예금 1억9700만원, 컴퓨터 3대구입 300여만원, 웹방화벽 시스템구입 2680만원, 전자슈미트햄머 계측기 구입 280만원, 인사급여프로그램 구축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먼저 61쪽 주차사업입니다.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7천여만원 증가한 9억790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6억7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201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6.1%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3쪽 퇴직급여부터 71쪽 예비비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모터 물청소기 구입 130만원, 노상PDA 여섯 대구입분 521만4천원, 우편물 봉합기구입 8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종량제물품판매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1900여만원 증가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쉼터공원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1132만1천원이 증가한 9천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1쪽부터 8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자본적 지출에서는 열전사프린터구입 49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사업입니다. 2012년 7월1일 신규수탁 받은 사업으로서 1억69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건조기구입 825만5천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인트로링기구입 269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그 다음다음장 101쪽 스포츠센터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는 전년대비 3억1천만원이 증가한 27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400여만원이 감소한 5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사무관리비로 수영장 프로그램 운용용품구입 120만원, 104쪽 셔틀버스임차료 1억7천만원, 105쪽 석면조사수수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1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쪽 위탁관리비로 청소관리용역비 3억7600만원 포함한 4억800만원 편성하였으며 112쪽 11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 자본적 지출에서는 114쪽입니다. 무선마이크 헤드셋구입 386만6천원, 380만6천원, 음향시스템 구입 2천만원, 강좌운용용품구입 500만원, 고압살수기 구입 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체능단 사업입니다. 2013년 3월 시행할 사업으로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억7100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118쪽 재료비 1500만원, 행사홍보비 2900만원, 위탁관리비 7200만원, 일반보상비 2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56만4천원, 사무관리비 1700여만원, 124쪽부터 127쪽 위탁관리비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8쪽 일반보상금으로서 프로그램 강사료 2억8800만원을 포함한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시설운영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은 전년대비 6800만원이 증가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30만원, 134쪽부터 14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자본적 지출에서는 음향시스템구입 2700만원 포함하여 28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미체육공원입니다. 145쪽입니다. 2012년 1월17일 신규수탁 받은 사업으로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0만원과 146쪽 일반운용비부터 149쪽 위탁관리비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자산취득비로 고압세척기 구입 등,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153쪽입니다. 2012년5월31일 신규수탁 받은 사업으로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2600만원, 154쪽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55쪽 여비, 156쪽의 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위탁관리비 배상금 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듦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공단 전 직원은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반드시 좋은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예년에 비하여 사업이 없는 편이에요. 특이한 경우는 예체능단 사업 외에는 별 특이한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번호판 제작소에서 9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건조기 구입비하고 페인트롤링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우리 번호판 제작소를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건조기 구입,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큰 것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예측을 못했습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예측을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10장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건조기가 10장이라고 하면 5대분이거든요. 현재는 그런대로 수요를 맞춰가고 있는데 경쟁업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번호판을 찍어놓고서 오는 대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번호를 받아서 오면 그걸 프레스해서 건조까지 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밀렸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분이상만 오면 40분이상 기다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경쟁업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SK N카 같은데서 올 때는 한번에 20, 30대씩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게 SK N카 같은 경우는 이 사업하기 전부터 그 쪽에서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5대 분량뿐이 번호판 제작을 못한다? 예측을 못해도 너무 못한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윤한섭위원

비단 시설관리공단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같이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입할 것은 몇 대분이 제작되어서 나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에 100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계입니다. 50대분까지 가능합니다.

윤한섭위원

50대까지 들어가면 현재 있는 기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고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용량이 크다보니까 요인이 생기지 않을 때는 적은 기계를 써야 될 것 같고요. 요인이 생기면 큰 기계를 써야 되는데 교통과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번호판제작소를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비단 이뿐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게 있을 때는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일종에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 시설관리공단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해야 할 사항인데요. 몇 번을 지적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차관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분이 있어서 인건비도 조금 올랐고 그런데 우리가 자동으로 바가 내려와서 자동으로 차가 오면 인식을 하고 나갈 때 계산을 하고 나가는 방식이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주차요원들 교육은 시키시나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친절교육 시키세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저는 시청으로 오던 운암공영주차장으로 가던 주차요원들은 작은 공간에서 계속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표정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굳은 얼굴을 많이 본다. 들어올 때 밝은 얼굴을 보는 게 인상이 좋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한 점은 뭐냐하면 자동인식시스템이 잘 안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위원들 같은 차는 바로 바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주차요원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수동으로 찍어서 바를 올려줘요. 그런데 어떤 주차요원은 뒤로 가라 한참 가라 가서 다시 오라는 거지요. 인식할 수 있게. 어떤 주차요원은 자기가 수고해서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객에게 자꾸 뒤로 갔다가 다시 백해서 갔다가 다시 와라, 인식을 못하면 더 뒤로 가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그건 친절한 거 아니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운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잖아요? 나가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혀 있을 때가 많은 이유는 뭐지요? 주차관리요원이 화장실 간 건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밀려있을 때요?

최인혜위원

아니요. 나가려고 틀어서 앞에까지 갔는데 막혀있는 거에요. 지금은 근무요원이 없다고 그럴 거 같으면 차가 나갈 때 왼쪽으로 가던 오른쪽으로 가던 그건 고객의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막혀있는 쪽은 막혔다는 표시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다 가서 막혀있으면 다시 백해서 다시 나가요. 완전히 너무 불편한 거에요. 우리 해줄 것은 다 해주는데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신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우리가 예체능단이 생겨서 요즘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예체능단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려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예체능단 이거 우리 됐다하고 원아를 모집해야 되는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단가산정이 높아서인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 6, 7세에 지원되는 22만원을 지원 받지 못하는 시설이라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연찬하면서 결론을 냈던 부분이 일반유치원에서 40여만원 받고 실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유치원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54만원에서 58만원정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드는 것은, 엄마들의 가계부 기록까지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애초에 교육비 산정을 하고 추가비용은 걷지 않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이었는데 그게 현실과 부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언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처럼 4, 50만원 받고 추가로 걷어야 되지 처음에 피부에 와 닿는 돈이 너무 액수가 많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흥행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최인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민과 관은 출발선이 다른 거에요. 민은 이것 망하면 죽는 일이에요.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사에 갈림길에서 죽을 힘을 다하는 게 민이라면 관은 이렇게 쉽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전부 만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전부만원’해놓고 밑에다가 보이지도 않게 ‘부터’라고 써놓잖아요. 그게 사기라고 할지라도 배웠어야하지 않는가 피부로 와서 닿는 액수가 너무나 크니까 사람들이 알아볼 기회조차 잃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좋게 해놓고도 이게 예산낭비가 될까 걱정입니다. 하여튼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마케팅에 실패했다고 보고 교사들 임용이 이번 주에 이루어집니다. 협의해서 결론을 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가능하면 2월25일까지 4개 반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이미 사업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위기감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공단 경영평가가 전에 보다 훨씬 좋아졌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좋아졌습니다.

손정환위원

조금 좋아진 겁니까? 성과급도 자신 있게 올려놓고 한 것 보니까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나와있는데, 성과급 받는데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고는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전년도 예산 짠 거하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지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여성회관 예체능단 번호판제작소도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죽미체육공원이 신설되어있어요. 반면에 문화예술회관은 완전히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 거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정환위원

실질적인 시설공단에서 시설을 맡아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 평가 하기 앞서 현장방문 감회를 말씀드릴게요. 번호판 제작소에 가서 현장감 있게 업무내용을 받습니다.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내용을 봤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행감이 아니라서 문제가 달라지는데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게 위원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신나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내에도 담아있는 것을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이 분들에 대한 작업 환경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제대로의 일 맛 나는 일터가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특별수당 및 근무여건에서 다른 직제를 보니까 수당이 있게 되는데 본위원이 내역을 찾아봤어요. 하다못해, 어느 부분에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는 것은 없거든요. 아마 준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 수당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공단법규 내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개선도 우선이겠지만 두 번째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사장님 판단에 의해서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규정제정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위험지 오지, 근무수당으로 취급하는 것은 쉼터공원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장려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있거든요. 위험물 취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세부지침기 규정에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는 없는데 공단기준에는 있지 않나 공단에서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해 줄 수 있다면 한번 파악해 주셨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한 가지 또 추가로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봅니다. 대신 새롭게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산출양식이 그 전에 여성회관에서, 교육협력과에서 했던 예산안을 그대로 베낀 느낌이 들어요. 예산금액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실제 이관되어서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 시스템에 되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준에서 정하는 결재라인이 한 군데인데 세부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계산방식이 상당히 틀려서 통일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정하고요. 예측행정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여튼 저희 잘못입니다.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금년만 여성회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준비가 여성회관 부분이 저희 시스템화 되지 않은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서에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 33쪽 사항별설명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판 교부대행사업 여기에 좀 전에 얘기했던 공기정화기 임차료가 있거든요. 공기정화기 신청비 지금 현재 꺼로다 나와 있는 거를 정화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해청

이해청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이해청입니다. 여기 공기정화기 임차료는 흔히 냉ㆍ온수 업체에 렌탈 비용으로 공기청정기를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구입해서 비치할 예산 건의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은 이제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요즘에 후황이라고 그러나? 닥트시설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되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러면 임시방편적으로 해 논 그런 입장이에요?
해청

이해청사업운영팀장

작업환경시설에 공조시스템을 당초 준공 이후에 등록번호판 교부사업에 접경된 등록사업소 수선유지비로 250여만원 상당으로 긴급 환기닥트설치기를 롤러기 쪽에 집중배치를 해서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실 당시는 기상관계와 현재 건조기 자체의 팬을 오픈 시켜 논 상태에서 잠시 신나 증발의 그 독성이 그때 실내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평소는 오픈시켜 놓고 항상 환기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께서 민원접수 시 민원 다이 부트 밑에서 임시사무실 중간부분 같은 데까지는 악취가 나질 않습니다. 신나가 고유휘발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1, 2회의 분사 시에도 실내 환경이 금방 그렇게 신나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에 그 부분을 상시 민감하게 추후라도 혹시 조금이라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상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거는 관리자들이 작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독극물이에요. 위험물이고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이해청 팀장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번호판제작소 준공이 되고 나서 기계 다 들어오고 나서 사실 롤링기 위에 동그랗게 되어있는 닥트 보셨죠?

손정환위원

예.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닥트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 교통과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닥트 2개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오셨을 때 보셨다시피 신나 냄새 많이 나잖아요.

손정환위원

죽는지 알았습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배기시설을 연구해서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름에는 문들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서 여름에는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날이 추워 지니까

손정환위원

작업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요 나중에라도 예산편성 받던지 하게 되면은 공단 존립 자체도 없어질 정도까지 심각한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업환경개선은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여기에 간단하게 나온 게 공기정화기 임차신청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청정기 부분은 내년에

손정환위원

이거는 아닌 거네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기 그거하고는 그건 사무실용이라

손정환위원

그냥 공조시스템에 대한 거를 새롭게 하는 걸로 지금 봐야 되겠네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나 구입비가 리터상으로다 보면은 1080리터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아울러서 새로운 작업장에 가보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행감처럼 됐는데, 적정 하루에 40대 여기 보면은 하루 평균 차량등록 대수가 40대 25일 12개월 2세트 연간으로가 2만4천개를 집계하고 월 2천대의 이 식에 의해서는 생산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봤어요. 패인트구입 신나 나오는 액수하고 물론 이제 중간 중간하다보니까 신나 량이 청소하는 근영도 들어가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적정한 지, 이거는 처음 이니까 한번 써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여기에 대한 거는 이 정도의 양이 많이 쓰는데 안전문제 그리고 재이용시설이라 하나요? 청소하는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 있는데 거기 시스템도 한번 봐주세요. 그 열려있는 상태에서 신나가 휘발이 계속되는 상태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한번 사업장을 벤치마킹을 하시던지 아직 관리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된 데 모범적인 작업장 한번 보고 작업환경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시설에 케노피 설치부분이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정환위원

그거는 애초에 생각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건물 내에 연결돼서 나가는 겁니까? 수선유지비에 케노피 설치
해청

이해청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번호판 제작소 정면 출입구 앞 쪽에 주차면 두 면을 그 부지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를 상시 출입구 앞에 특히 자가용 차량들 개인적으로 등록번호판을 교부 받아 탈부착 특히 신규차량 같은 경우 부착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특히 여름철 우기 시에 동절기에 기상상태가 안 좋을 시, 바로 앞에서 즉시 민원처리를 해 주려고 케노피예산을 당초 오산시 설립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계속은 노상에서 탈부착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해청

이해청사업운영팀장

예, 기존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주차장에서 했죠.
해청

이해청사업운영팀장

예, 주차장에서 우산 쓴 상태에서 우비 입은 상태에서 탈부착을 쭈그리고 앉아서 또 차량승용차 전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탈부착 장소가 있었던 건물이었었다 그러는데 무슨 여건상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케노피라고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건출물에서는 케노피 설치할 때는 건축물 등기를 필한 그 때 증축하는 방법인가 했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해청

이해청사업운영팀장

예.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건조기 구입에 대해서 윤한섭 위원께서 혼 좀 내시고 했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적은 거 필요할 때가 있고 한꺼번에 큰 거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를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은 거를 했었을 때 양이 적은 양이었었을 때는 적은 거를 당연히 해야지 효율성이고 한꺼번에 많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보니까 아마 그렇게도 이해하시는 게 윤한섭위원님께서도 한번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김미정위원장

다른 사업 질문이 더 있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시죠? 손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존경하는 손정환 위원님의 쉬는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음향시스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음향시스템 구입하는 게 2천만원이 계상 되어있고요. 체육시설에서 음향시스템구입에 2700만원이 계상 돼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무선마이크 채널이 전반적으로 다 수정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일단 마이크채널이 변경 이게 통신사업 관련 통신 관련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쓸 만한 걸 바꾸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설관리공단 안에 예산안에서도 시스템의 구입비용이 한 7백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바뀌는 이유가 아니고 〇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용호 기계의 규모의 차이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인지를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자산취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 예산은 많은 분을 자산취득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자산취득을 할 때 이 시설에 자산취득한 이후에 예를, 이 물품에 대한 필요하다는 여부는 누가 판단하고 또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다 우리 시설관련팀에서 합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합니까? 예를 들자면 물품정수관리계획에 준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거기에 단가라든가 이런 것 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재산관리를 재물조사서부터 시스템 자체가 거의
진원

김진원위원

거의 똑같이 합니까? 예를 들자면 PDA 노상 PDA교체도 들어오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다 아니면 신규로 새롭게 주차장이 생겨서 PDA를 구입하는 것인지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여부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산취득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제가 제대로 관리했는지는 아직 보지를 못 했으니까 한번 연찬을 하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기감 할 때 제가 통칭해서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 아, 이건 숙제를 미리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제가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볼텐데 마찬가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대수에 대한 차이는 있는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 본청은 600대 아니면 거기는 110대 정도되니까 수량에 대한 차이일 수 있는데 담게 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물론 예를 들자면 서버에 대한 백신, 서버라는 게 어차피 서버에 대한 백신비용은 똑같은데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지적 해 드릴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43페이지입니다. PC백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알약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단가계산이 시청하고 틀려요. 근데 밑에 서버용V3 프로그램에 대한 단가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대동소이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0대의 수량의 차이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단가의 차이는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는 용량의 차이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도 심각하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연차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나중에 통칭은 기감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시죠.
진원

김진원위원

아, 죄송합니다. 옆에서 윤한섭 위원님께서 빨리 빨리 말씀하라고 그래서 빨리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예체능단 사업에 있어서 이게 부기가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인데요. 보조시간 강사 프로그램 강사비용입니다. 2400 1900 2300 1700 960 1200 4320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예를 들자면 보기에 보조시간강사 그러면 두 명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죠? 근데 밑에 골프시간 강사는 60명을 쓴 단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승마시간 20명 그냥 빨리 말씀 드릴게요. 스키 시간강사 100명, 체험현장학습시간강사 1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명은 사람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대별로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키 시간강사는 15만원짜리 3일동안 100명분을 쓴다는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기가 맞습니까? 지금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100명이라는 것은 아이들 수강생 숫자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이들 수강생 숫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보조시간강사는 아이들 수강생이 아니고 사람명을 써놓고 이게 어차피 강사료인데 말 그대로 위 부기는 강사 수를 해놓고 밑에는 아이들 수를 보기를 달아놓으면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괄호로 명의를 했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무튼 문제제기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39쪽 좀 봐주실래요? 예산사업 상황별 설명서예요. 연료대 그 공공운영비 중에 연료대 비상발전기 단가가 보니까 경유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 걱정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전에는 명확하게 좀 표시를 안 하곤 하는데 이 부분은, 몇 번 부분이 있거든요. 체육시설에서 있는 체육시설 58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는 온풍기도 있고요. 비상발전기도 있고 발전기 같은 경우는 소형 같은 경우에는 적은 부분은 휘발유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 온풍기라고 하면은 등유가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유가 안 되고 경유고 맞답니다

손정환위원

그래서 세 군데로 되어 있고 또 용량에 따라서는 보니까 여기는 250이고 64쪽에서 나오는 비상발전기는 150㎾짜리 거기에도 똑같은데 같이 이거를 다 경유로다가 똑같은 걸로 통일됩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풍기도 경유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온풍기도 경유?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말씀하셔서 이게 온풍기는 누가 봐도 다 우리 개념으로 등유인데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경유랍니다.

손정환위원

그래서 저녹스버너사업 설치를 농림과에 물어봐서 우리도 한번 했는데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우리도 경유용이랍니다.

손정환위원

효율성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대용으로 쓰고 나는 거니까 농림과에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다면 우리도 한번 적용해보는 게 어떤 가 팁으로 한번 드려보고 협의 한번 해보시고 싶은 느낌에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43쪽 좀 봐주세요. 안전요원 교육양성 실비지원 10명 50만원 됐거든요? 이 프로그램 사전에 설명들을 때는 지금 현재 수영 인구들의 안전요원들 양성하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기 혁신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다가 이게 연계돼서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먼저 말씀해 주시죠?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장이 50미터 10레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회발언으로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프로그램이 지금 8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목표는 90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벌써 레인을 막아놓으니까 수영을 잘하는 분은 레인 막았다고 민원이 있으시고 또 신규로 배우실 분들은 더 막아서라도 우리 더 모집해 주지 왜 안 해 주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분들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되는지 지금 난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86개 프로그램을 상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전체를 다 수영을 시키겠다는 게 지금 혁신교육이나 시의 방침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관내 21개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초등학교 3학년생만 250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을 내년에 저희가 받게 되면 강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현재 정규강사를 모집하면 매번 응시를 안 합니다. 강사수급이 사실 상당히 문제인데 만약에 학생들까지 오면 보조강사라도 써야 되는데 보조강사를 쓴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형태로 운영을 해보자는 게 그게 예산입니다. 무슨 예산 얘기냐면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취득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2년반쯤 되다 보니까 우리 수영장에 다니시는 젊은 엄마 아빠들 중에 수영실력이 꽤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쉐프가드 자격증취득반을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자격증 취득을 하게하고 30분이상, 그 분들이 저희 학생들하고 그럴 때 수영강사는 아니더라도 수영강사보좌를 할 수 있는 수영강사보조정도로 말하자면은 재능기부 내지는 자원봉사 형태로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들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실 수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수영장 이용의 특전을 드린다던지 아니면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 무한돌봄식으로 일정부분의 보조를 해줘도 교통비라도 보조는 해줘도 사실 저희는 그게 큰 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상안전요원자격증을 따시겠다고 하는 우리 스포츠센터 회원분들이 하시면 비용을 저희가 대 드려서 수상안전요원자격증 따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손정환위원

좋은 생각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하는 게 적십자에서 하거나 아니면 쉐프안전가이드협회에서 하는 건데 대게 수원 가서 하는 건데 여기서도 와서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출장강의를 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숫자가 한 30분 이상 되면 강의를 일체 다 가서 받는 건 사실 교통도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 시설로 와서 출장강의 하셔서 하시는, 또 우리 시설도 있으니까 테스팅 자체도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한번 추진 테스팅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강의만큼은 출장강의 하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10명이라는 게 적을 수도 있네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는 50만원에 십명 열명이라고 해놨을 때 최소인원이라든지 아니면 효과가 좀 크고 기대수준이 높다면은 예산을 적게 잡을 수도 있는 거라고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나중에 모자르면 또 저희가 맨 처음에 사실 천만원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올해 조정이 됐는데 보통 민간인들도 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강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 있어서 하다보니까는 수원월드컵경기장 내에 수영장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한번 출장강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여기 재능기부로다가 해서 하는 시스템 또 자원봉사들 내용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공적으로다가 예산이 들어 간다하더라도 무난한 거는 같겠습니다. 이해가 좀 빨랐습니다. 간단한 거만 물어보겠습니다. 47쪽 한번 봐주세요. 예체능단 다른 거 걱정되는 거는 다 말씀 드렸고요. 단복 및 가방구입비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지급입니까? 아니면 판매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손정환위원

별도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만원 입단비로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거는 별도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거는 개요적인 것만 말씀 드릴게요. 처음 시작하는 거고 지금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는 아니지만은 현재 운영비용에 따라서 운영수입이라는 걸 잡긴 잡아야 되잖아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정환위원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하죠?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9백만원에 수입 잡아봤는데요. 9백만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초 이동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익률4%로 일단용역결과가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손정환위원

근데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의 예산에 차량이 2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된 수익사업 수입입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반영 안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안 한거죠? 근데 반면에 법령이 다른 부분에서 출발된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인심부름센터라든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면은 이동봉사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령이 다른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무료로다가 이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홍보문제가 지금 여기는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약자라 그러면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되잖아요. 병원에 다닌다든지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이게 지금 홍보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분에서 하셨을 경우 하고 지금 현재 여기는 사활을 걸고 하듯이 얘기했을 때하고 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홍보한다고 해서 보면 여기 홍보비 예산 잡아본 거하고 따져보면은 다른 데서 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앞으로다가 예산이 잡힌다면 점진적으로 해야 될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교통과에 있는 예산까지도 한번 집행을 하는데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현재 차량 2대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지금 하루에 차량 한대가 운행하는 횟수가 7, 8, 9회 정도 됩니다. 상황이 틀린데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등록된 회원 수가 일흔두분이시거든요. 이게 매달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저희가 회원 수 몇 달 전에 40분이였을 때에도 7, 8, 9회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2분이거든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원래는 차량이 6대를 저쪽 장애인들하고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대가 맞냐 우리도 수요파악을 해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다른 시각장애인이나 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까지 포함해서 포함한다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2대 확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2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그래도 지금 현재 늘어나는 회원수를 감당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다가 늘어나서 효율성 있게 쓰는 방법이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장애인단체에서 쓰는 거라든지 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것은 법령이 다른 부분에서 나와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교통약자기 때문에 일정비용을 받고 쓰는 거고 대신 이 조건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볼멘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쪽에서는 무료 되니까 그 쪽에도 돈 받아라, 우리 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 왔는데 조절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대는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약자이동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하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확보도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전국적으로 뭐라그러나 무슨 다 아무데나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5대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고 본 위원도 아직 장애인이동에만 관심을 가졌지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 너무 새로운 것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홍보 좀 해 주시고 활용의 극대화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홍보는 교통과에서 홍보비예산 따로 세워놨으니까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하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11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위탁관리비 급식위탁관리용역비에서 7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체능단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체능단 관련사업입니다

최인혜위원

예체능단에만 관해서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뭐죠? 2400만원.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작년도에 사실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안했지 않습니까?

최인혜위원

그래서 반납하셨어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금년도에 안 했죠. 우리 예산규모상 전년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대비가 된 거지 집행이 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최인혜위원

근데 이 급식위탁인데요 우리 오산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예체능단 유치원도 포함이 되나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유치원들은 하여튼 제가 지금 말하신

최인혜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영양사가 없는 곳 그 다음에 원아가 몇십명 이하, 이렇게 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예체능단도 유치원의 개념인데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주 급식할 계획이거든요

최인혜위원

여기 지도는 안 받고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인혜위원

근데 우리는 그쪽도 지원비가 나가고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최인혜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영양사 있는거고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양사는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영양사 없어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주를 받는 다니까요. 외주에서

최인혜위원

급식지원센터랑은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는 다 영양사들이 있겠죠. 내년부터 안한 유치원도 의무적으로 두게끔 아마 내년도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실시가

최인혜위원

내년도면 2013년도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영양사는 100명기준이예요

최인혜위원

100명 기준으로 영양사요? 그리고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끝으로 전광판을 봐주세요. 이번에 큰 상을 받으셨어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족친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좋은 상을 받으셔서 이걸 보고 흐뭇한 웃음이 이제 지어지던데 이 상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 기관에 주는 상인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 잘했다는 말인데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가족친화사업으로 가족들 초청행사도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제출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가족여성부에서 하는 것인데

최인혜위원

이거 의미 있는 상이고요 칭찬해 드릴려고요. 그래서 가족사랑의 날 및 가족초청의 날을 운영하고 근로자 부양가족 지원과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기타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운영 등, 지속적 노력들을 전문심사기관에 총 두 차례 종합평가를 통해서 신규인증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근로자만족도와 조직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하고 고객서비스개선 및 시민의 행복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에 덧붙여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은 공단에 물을 거는 아니고요 아까 음향 관련해서 채널이 700메가헤르츠 대역에서 있는 거를 변환하기 때문에 준비 하신다 그랬는데 감사관님 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에도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게 아니라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그게 우리는 바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바꿀 필요가, 아니면 공단처럼 정보가 빠르지 않아서 우리는 정보가 없어서 못한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있는데 예산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 있는 부서들을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관련해서요. 그게 차량이 이번에 두 대 구입하는 거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예산 올리신 거에는 두 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인건비도 없고 기타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세부터 시작하는 공공운영비가 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김미정위원장

왜 그렇게 올리시는 거죠?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사전에 몇 대인지가 교감이 덜 됐었습니다.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 현재 3대분에 대한 예산 가지고 해도 내년도 추경 때까지는 만약에 인원을 채용을 한다든지 차량이 되도 우선 그거로 집행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3대분만 했습니다. 또 저희는 시하고 틀려도 예산의 이ㆍ전용이 공단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일단 협의는 하셨다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본예산은 올라오는데 집행부에서는 올리고 위탁기관에서는 안올리는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는 있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물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다 기본비용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똑같이 하신 거는 내용은 아는데 225페이지 이거는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리프트 특장차량을 운행하는 그 쪽의 인건비가 170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공단에.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니까는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차량과 똑같은 차량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두 대가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인건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공단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로 판단이 돼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근데 그거를 같이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적은가요?

김미정위원장

많이 적어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상 이시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무튼 이 안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방송장비들이 정수물품계획에는, 정수물품입니까? 정수물품이에요?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정수물품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물품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받아서, 그런데 이게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지요? 맞습니까? 감사관님, 회계과죠?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회계과장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물품관리관은 회계과로 제가 총괄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의해서 과연, 여기에는 이렇게, 행안부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보면 차기년도 예산편성 전에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 전에 물품수급관리계획안을 워낙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없다고 하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관리계획안을 단지 어떤 행정망으로, 내부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미리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시정행정홍보비, 홍보사업비, 방송스팟홍보, 주요시책 홍보, 뉴미디어기획홍보, 서울 도심전광판 홍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의무적 필수경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만 가장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울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가용재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울러서 한 가지 여쭤보면 시정홍보용 CG제작이라는 게 있는데요. 128페이지였나요?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호락

이호락공보관

시정홍보용 CG제작 7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350만원씩 2회를 만든다고 하는 거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OBSTV에서 시정뉴스로 나갑니다. 그런데 시작 전에 음악하고 로고 같은 게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컴퓨터그래픽 제작비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기계약직 근로수당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 무기계약 근로수당은 전임계약직하고는 틀린 의미지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금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공보관

저희 공보실에 한 명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윤나리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임계약직하고는 틀린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보팀에 계약직이 세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호락

이호락공보관

그 계약직하고는 틀립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임계약직하고는 틀린 의미이지요? 무기계약직은?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시장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라는 게 과연 시정홍보나 시책홍보만 많이 한다고 과연 소통이 강화되는 거냐,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보관은 새롭게 직제개편을 위해서 공보업무만 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플러스알파 의회 법무업무도 같이 맡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보관 말 그대로 공보업무가 주겠지요? 그렇지요? 예전처럼 문화에 대한 업무 같이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체육업무랑.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조직도 늘어났고 직제개편도 되고 인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까지 쓰고 전임계약직 세 분까지 이렇게 충원이 되는 마당에서 과연 홍보비까지 이렇게 많아져야 되겠느냐, 자체홍보가 강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냐, 예를 들자면 주요 시책홍보를 과연 이렇게 외부를 줘야 되겠느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느냐, 우리 조직 안에서. 그런 게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호락

이호락공보관

홍보는 한쪽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신문 지면 홍보도 있고 인터넷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면도 중앙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고 또 방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알기에는 어느 정도 특정계층만 몰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굳이 우리 인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되풀이하게 되는데, 인력조직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 안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이것도 외주잖아요? 시책홍보나 이런 것들이 다 외주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호락

이호락공보관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홍보가 있고 또 외부에서 중앙쪽에 언론에서 해줘야 될 게 있고 또 지방쪽에 해줘야 될 업무가 다 영역이 틀립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나중에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사업예산성과관리제도라고 이렇게 표명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분명히 이 시책홍보나 홍보사업비들도 평가사업에 들어가고요, 인건비나 일반수용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예산성과관리제도가 도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정책단위, 세부, 연계돼서 부서별로 성과계획을 만들 텐데 예를 들어서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전략이라든가 성과목표라든가, 나중에 성과지표까지 만들 텐데 이런 것들은 홍보예산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호락

이호락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마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천시에 있었지요? 31개 시․군 비교표가?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2012년도 예산이 2013년 예산하고 특히 홍보비 차원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이 2012년도 자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회계 일반예산금으로 따지면 31개 시ㆍ군 중에 27위입니다. 저희 밑에 있는 데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에, 저희 밑에 있는 데는, 저희보다 낮은, 금액이 적은 데는 구리, 의왕, 동두천, 과천 이외에는 나머지는 일반회계가 저희보다 다 많습니다. 분석해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고요. 갖고 계실 테니까. 그런데 저희가 홍보예산 순위는 거의 10위에요, 10위. 그러면 그 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겠지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그 부분은 맨 나중에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별도로 부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제라든지 행사 때 거기에 홍보비가 별도로 서지를 않고 공보실에 거의 다 서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축제 속에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숨겨진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홍보예산은 31개 시ㆍ군 중에 열 번째로 많이 쓰고 있고 일반 예산규모는 뒤에서 네 번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홍보예산은 타시ㆍ군에 비해서 재정규모에 비해서 많이 쓰는 것은 맞을 겁니다. 인정 못하시겠어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홍보라는 것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많을수록 좋은 거고, 또 그렇게 홍보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도 전국에서 오산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운 분들, 여러 가지 사회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어르신분들의 예산도 절감하는 입장에서 보면 홍보비라는 것들도 당연히 같이 고통분담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판단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인력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소화해내고 감당해내고, 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고통분담을 느끼자고 같이 말씀을 드려가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으면 더 좋겠죠. 형편만 좋다면야.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는 건 저희들은 31개 시ㆍ군만 봐서는 굉장히 홍보예산은 많은 겁니다. 과중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서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이호락공보관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공보실 예산이 6% 정도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3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비하면 약간 적은 편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거는 꼭 그런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유산 물려줄 때 큰아들 더 주고 작은아들 덜 주고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계는 같은 가계죠. 같은 주머니 속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이런, 워낙은 홍보의 문안이나 홍보의 내용적인 측면들도 저희들이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진짜로 소통을 강화하려는 홍보인 것인지, 아니면 치적 홍보라든가 정치성 홍보가 더 강한지 이것도 워낙은 따져볼 문제지만 이것은 예산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홍보비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저희가 보편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우리 예산규모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김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홍보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계시면 얼마만큼 많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얘기하고 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량화도 못하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만큼 줘야 돼요? 오산시 예산의 몇 %를 줘야 됩니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있어야지 진짜 오산시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얘기할 겁니까?
호락

이호락공보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 이상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시 예산의?
호락

이호락공보관

전체예산, 일반회계 예산 중에요.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자체까지도 내용도 지금 현재 계량화도 못하면서 무조건 쏟아 붓는다는 자체가 아니라 얼마만큼 제대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양으로만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지자체에서 금액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적재적소에,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변화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SNS도 통하고 나서. 지금 이번 예산도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뉴’자 하나 붙여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항만 무조건 증설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바꾸던지 아니면 이런 것을 분석을 필요하지, 옛날 것은 옛날 것대로 놓으면서 지금 담고 나서 보면 양만 가지고, 금액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또 아울러서 이번에 자료 주신 것에 연감집행현황을 보는데 395만원 이거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 중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기획감사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예산은 전년대비 13억2200만원이 감소한 159억1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556만원이 증액된 65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안에서 현안사항 보고서 제작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요. 2013년 시정설계 제작에 1500만원, 그리고 시정시책 사례집 발간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시정연구모임인 하위직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7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시정현안사항 여론조사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귀감공무원 산업시찰 12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제안시상금과 시정연구모임 평가우수자 시상금을 포함하여 포상금으로 128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성과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과 시정업무 성과우수자 시상금으로 26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과 예산학교 운영비로 11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4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에서 청렴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요. 137쪽에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갈곶~동부대로간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갈곶동~동부대로 간 개설공사 원금 상환으로 1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사항란입니다. 시민스포츠센터 건립비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억8천만원,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 이자상환으로 3억5천만원, 그래서 6억3천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시민스포츠센터 건립비에 대한 월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5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예산은 전년대비 330만원이 증액된 3억5261만6천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90만원이 증액된 9904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업무추진비에서는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4쪽에서 통ㆍ리ㆍ반장활동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을 합하여 일반보상금으로 1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2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원동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대원동은 전년대비 2543만원이 감소한 5억87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321만9천원이 증액된 1억94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40만원이 증액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ㆍ리ㆍ반장보상활동비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합하여 3억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5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촌동이 되겠습니다. 남촌동은 전년대비 2172만원이 증액된 3억46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8805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수당 및 자치위원회 급식비를 합하여 1억53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을 합하여 23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세출예산입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신장동은 전년대비 330만원이 감액된 4억10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0만원이 전년대비 감액된 1억88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백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ㆍ리ㆍ반장활동보상금과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등을 합한 일반보상금으로 2억26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24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마동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마동은 전년대비 1765만원이 증액된 2억8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44만원이 감액된 7643만6천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통ㆍ리ㆍ반장활동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합한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114만원이 감액된 6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99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평동의 세출예산입니다. 463쪽입니다. 초평동은 전년대비 28만2천원이 증액된 2억34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120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통ㆍ리ㆍ반장활동보상금 등을 합한 1억1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는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여 24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과 각 동에 대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관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 중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기획감사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곧바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각 동장 인사) 저는 동 예산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오산이 도로정비심사 결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물론 건설방재과도 잘했지만 여기 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오산시는 도로정비 보수를 위해 건설방재과와 동주민센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도로 총 148.1킬로미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우선순위에 의거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우수를 받은 데에 동장님들의 노고가 컸구나. 그리고 저희들이 몰랐는데 합동반을 편성했었나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도로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방재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각 동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우리가 몰랐는데 몰랐어도 그 뒤에서 숨은 공로가 많으셔서 그것 하나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관님이 여기에 같은 보고를 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바로 좀 전에 공보관님께서 홍보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한 10% 정도는 있어야지 는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된다고 하는데, 최초에 공보관실에서 예산 요구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좀 주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공보실에서 예산 요구한 내역이요?

손정환위원

예산 처음에 요구했는데 얼마만큼 정리가 돼가지고 편성을 해서 나왔는지, 본인들은 그 정도까지 있어야지 제대로 홍보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2,460억 정도가 되는데 10%라면 홍보예산이 한 240억 정도, 2,460억이면 24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라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아주,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다고 걱정 섞인 말씀으로 하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 공보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13억9천밖에 안 돼요. 일반예산의 한 10% 정도가 필요할 정도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신청했는지, 일을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고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되는 건지 한번 보고 싶겠습니다. 그것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최초 한 예산.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저희 걱정됩니다. 한 240억 넘어야 오산시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짜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 좀, 위원님들도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위원님들, 동을 먼저 해주시죠.

손정환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전체 동도 될 거지만 우선 중앙동, 선임 동이기 때문에 중앙동이고, 중앙동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큰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보니까 그전에 보다는 약간 오른, 편성이 좀 더 된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 각 타 동에서는 장비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없는 부분에서는 감소가 된 것 같지만 조금은 정상화가 된 거라고, 아직 부족한 것도 한참 있겠지만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중앙동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이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신청이 중앙동에서는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동청사가 이전이 된다면 예산을 중앙동에서 먼저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편성요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중앙동장

중앙동장 김명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청사 이전이 언제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에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말경에 청사이전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 내린 거고 혹시 결정이 돼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로드맵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2013년도 4월중에 입주라는 로드맵이 정해졌을 거예요, 계획서에, 계획에는. 확정된 게 좀 늦어서 그런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담지 않으면 이전에 어려움은 있는 것은 명확한 거죠? 1회 추경이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때 이뤄질 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명수

김명수중앙동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한 것은 내년에 상반기 이전에는 아마 힘들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무담당 동장님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 이전비용뿐만 아니라 집기ㆍ비품, 또 아니면 책상 배열을 다시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새롭게 지금 현재 꾸며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건립된 동 이외에 구청사를 갖고 있는, 또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청사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 내지는 시스템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한 것도 건의를 한번 하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이번 예산에는 담아있는 게 없습니다. 혹시 해당동장님들, 청구라든지 아니면 예산에 편성해서 요청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하면 남촌동장님, 청구한 것 있습니까?
익형

류익형남촌동장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신장동장님은요?
형국

전형국신장동장

저희도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초평동도 당연히 없겠지요?
성우

이성우초평동장

예,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하기야 처음에 온 매뉴얼대로 따지면 거기에 예산편성기준이 나가기 때문에 담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인구 지금 현재 얼마나 되나요?
명수

김명수중앙동장

저희 중앙동이 지금 어저께까지 30,1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30,185명?
명수

김명수중앙동장

예.

손정환위원

3만 명이라는 그 마지노선이 어떤 기준인지 아시죠?
명수

김명수중앙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한선입니다. 180명 덕에 나가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반면에 중앙동이 계속 상당히 줄어드는 지금 추세에 있더라고요. 주민등록 지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도 실무를 한번 보듯이 여기저기를 관여해봤더니 오히려 타 동에서 제(내) 주소갖기 운동을 하다보니까 중앙동에서는 빠져나가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관내전출이죠? 타 동으로는 전입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래도 3만 명 마지노선을 지킨 것만 하더라도 보면 이번에 주소갖기 운동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는데 실적은 거의 안 나는 거지요?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명수

김명수중앙동장

그나마 당초에는 굉장히 인원이 빠졌었습니다. 저희가 내주소 갖기 운동을 이렇게 많이 동 직원들하고 전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고 여기서 실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원룸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와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홍보를 해서 많이 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인구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중앙동뿐만 아니라 각 동의 동장님들이 특명이 떨어진 것처럼 이번에 대선을 전제로 한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아울러서 내 주소갖기 운동하는 데 기여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격려와 치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각 동 다 해당되고 특히 이 답변은 감사관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수는 참 미미하고 그러지만 사실 예산 증액 프로수 보면 굉장히 많아요. 중앙동에 보면 각 동이 공히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책홍보 및 시책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시책추진비는 동의 업무활동으로 급식비 지급도 가능하고요. 이 안에서 물품구입도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본청에 서있는 시책업무추진비랑 성격이 같은 성격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책홍보라고 되어 있는 문구자체가 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원래 시책추진비는 동 시책,

윤한섭위원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넣던가 이렇게 해야지, 시책홍보라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각 부서가 다 부서에 맞는 부기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책 관련되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된 폭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이번에 인상된 거는 시책추진비라는 게 실링이 있습니다. 오산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고, 실링 범위 내에서

윤한섭위원

실링에 인상이 돼 있는 겁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하면서 동에 조금씩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윤한섭위원

차라리 이게 업무추진비로 해서 했으면 되는데 내용에 보면 시책홍보라고 해서 혹시 시에서 담을 수 없는 홍보비를 동에 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홍보비는 아니고요. 일단은 어쨌든 시책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비 성격입니다.

윤한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6개동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그냥, 우리 기감이 아무래도 예산편성의 주무부서다 보니까 이것은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실ㆍ과ㆍ소 과장님들도 다 들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1,1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에는 1,200만원 정도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본뜻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연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1,100만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상위에서 명시를 하고서 각 전국 지자체가 전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지금 얼마만큼 또 어디까지 들어가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시ㆍ군마다 하는 방법이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도 타시ㆍ군과 비교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판단하기에는 이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위원회가 있고, 예산학교도 운영을 한 것 같고, 5월달쯤에.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분과위도 있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예산도 제가 받아봤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제대로 된 교육도 하고 시민들께서 진짜, 시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 그렇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장께서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고, 그렇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예산참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예산학교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여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혹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말 그대로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돈 1,200만원, 1,100만원만, 오히려 이율배반적으로 돈만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반영된 예산도 별로 없고 또 형식적,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요식행위 같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아직 처음단계이기 때문에 활동실적은 저희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4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4개 분과별로 위원장 및 위원회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외부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학교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한 3회에서 5회에 걸쳐서 예산안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오산시 예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예산 참여관계는 아직 미약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ㆍ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 공모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공모를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사업공모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들어온 게 5건뿐이 없었습니다. 그게 한 40~50건 이상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요. 거기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2012년도는 주민공모사업에 홍보부족도 있고 해서 일단 공모한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좀 더 주민들이 요구하고 건의한 사업을 적극 수렴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그 사업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심의하고 심사하는 기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 항상 얘기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참여와 소통이, 열린행정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께서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정홍보는 그럴 때 하라고 홍보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랬나요? 아무튼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항상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던 사항을 이게 자질구레하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 공공요금에 대해서 각 산재되어 있는 과, 그 다음에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출연되는 단체들을, 이렇게 한번 제가 쭉 읊어볼게요. 회계과의 정수기 유지관리, 다 정수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은 용량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임차료나 아니면 유지관리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 검토해주세요. 제가 뽑은 것만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에는 단가가 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토지과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초전비 기념관은 14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수하고 제가 개월수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것은 대동소이하니까. 여기 있는 단가만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또 차이가 있지만 시민회관은 3만원, 종합운동장은 2만3천원, 죽미체육공원은 5만5천원, 제가 뽑은 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수기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예산서를 저희한테 여기에 대한 부속서류를 다시 주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정수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노트북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2013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갖고 있는데 여기 단가표준표에 보면 12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모천우 계장, 맞아요? 120만원이지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180만원이 계상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정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할 텐데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되냐면 최하단가로 해서 저희는 다 똑같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가 정리가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입니다. 이게 내 돈이라는 개념을 잘 못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기감만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모든 실ㆍ과 과장님들이 다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굉장히 규모 있게 쓰겠지요, 어려운 살림에서도. 주머니에 200만원밖에 안 들어오면 200만원어치만 쓰는 것이고 주머니에 300만원 들어오면 300만원어치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내 돈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 2013년도부터라도 조정을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조정 안 해갖고 오시면, 정수기만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문위원실도 같이 뽑아주세요.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러면 최하단가로밖에 저희가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본예산 보고받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받았고 모천우 계장님한테 받았는데,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본예산에는 추경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추경에 미처, 추경하고 갭이 한 3백억 정도 있다. 정확해요, 보면, 말씀이. 세입도 그렇거든요, 세입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세입 추계할 때 2,790억, 2,490억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자료는 밑에 있는데 제가 굳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3백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후순위 사업을 그래서 뽑아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료 요청 중에. 지금 있는 후순위 사업목록에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후순위 사업목록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300억인데 이것은 얼마 정도 규모인가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주신 지 얼마 안 돼서 계산을 제대로 못했지만 최하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정확하게, 저한테 후순위 사업목록에.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과연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 후순위 사업목록을 뽑으려면 사실은 후순위 사업목록이라면 추경 때 요구하는 목록들인데요. 지금 부서에서 받아본 내역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이. 그래서 제출을 해드린 거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워낙은 제가 세무과 할 때 세입추계 문제를 얘기를 거론하려고 했는데 굳이 거론 안 하고 기감에 얘기하는 것들은 3백억의 차이는 분명히 갭은 있습니다. 그러면 3백억은 세입추계할 때도 추경에 잡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세입추계를 올바르게 못했다는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물론 지방세에서도 일부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입이 조금 더 보완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연말까지 들어온 게 한 380억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처음에 잡을 때가 한 260억~280억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도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방교부세라든가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게 미처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넘어온, 이월돼서 넘어온 부분들이 한 3백억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 3백억 정도는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그쪽에 보전을 해줘야 되는 비용을 항상 적어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연말에 잡힐 예산까지 다 합쳐서 편성을 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비라든가 부담분, 이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남겨놓고 편성하게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인정합니다. 당연히 국․도비가 반영되는 게 추경의 워낙 원칙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변경하라고 추경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본예산에 다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연히 추경이 가능한 것이지만 굳이 기본적으로 3백억을 이렇게 세입추계를 늦춰놓고, 우리 중지지방재정계획하고 비교했을 때 3백억을 그냥, 제가 숨겼다는 표현은 안 할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3백억을 그냥 남겨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추경을 미리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남겨놓은 것은 아니고요. 지방교부세를 얼마로 예측해서 잡을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를 잡을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지방교부세가 그것보다 덜 온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본예산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행감이 아니니까. 아무튼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보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민간이전경비에 있어서 저희가 일몰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시행하는 이유가 뭐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한 3년 하면은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는. 그 사업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결정하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감에 대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전부서에 대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몰제 적용대상 사업,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보전은 제외되는 거니까.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행사보조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략 이렇게 뽑아보니까 60여개 정도가 일몰제 대상이었어요. 금액으로는 46억6천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몰제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폐지된 사업이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일몰제를 평가하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몇 개 단체는 부서에서 평가해서 제외한 것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있습니까? 제외된 게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왜 그 자료는 안 주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산계

예산계

담당자 정소연 평가서만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산계

예산계

담당자 정소연 평가서만 달라고 말씀하셔서 평가대상만 일단 작성을 했고요. 제외되는 사업은 요구하시면……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제외된 게? 90여개 대상사업 중에? 그러면 이 90여개 대상사업은 아니겠네요? 더 많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예.
진원

김진원위원

더 많은데 몇 개 정도? 대략? 알고 계신 분?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몇 개? 몇 개일 것 아니에요? 알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몇 개? 많아요?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몇 개?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우선 사회단체에서 지원이 이번에 안 해준 데가 한 3개에서 4개 단체가 되고요. 그 정도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온 미 신청된 단체는 15개 단체로 되어 있고요. 그 금액은 지금 12년도에 이렇게
진원

김진원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게 일몰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예.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3년 이상에서 일몰제를 적용받은, 그래서 폐지된 사업은 몇 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 신청 안 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것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게 아마 굉장히 적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제 적용사업이라는 게 제대로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일몰 적용을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몰제 적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민간이전경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나름대로 심의를 하지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비슷한 개념의 어떤 민간이전경비다 보니까 저희가 일몰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했으면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여부를 저희도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실ㆍ과ㆍ소에서, 담당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기감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평가가 덜 됐다면 평가를 요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건 맞잖아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1차적으로 부서가 3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그 예산을 다 반영을 하는 거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좀 조정을 합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대로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저도 대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만 실링에 있어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다 들어가는 지원하는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같이 심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아울러서 한번 들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그 안에서만 실링에서만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조금, 이외에 또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 성과물들을 조례상으로 제도화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들을 한번 정도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편성 전에 어떤 심의절차들이 기금이라든가, 각종 기금, 또 보조금, 교육경비 심의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열거를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금 얼마 하겠다라고 기금 심의를 올린다거나 사회단체보조금 올린다거나 교육경비를 올리면 거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거의 원안가결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렇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일부 조정하기도 하고요, 또 원안으로 통과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일부 조정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정합니다, 그 안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제대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예산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받은 예산하고 우리 본예산하고 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심의 받은 예산이 반영이 본예산으로 올라오죠.
진원

김진원위원

진짜로요? 제가 증거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심의한 내용으로
진원

김진원위원

심의한 내용이 틀리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담당관님. 제가 의원의 명예를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워낙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금액을.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의결한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틀린 게 있어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조정해야 되는지, 증액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10만원, 20만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죠.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아마 기감께서는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나중에, 한번 해야 될 겁니다. 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혼용되는 문제 이거 설명 제가 질의할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특별히 생태하천팀 얘기할 때 오산천 에코리움하고 물향기수목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죠? 관리주체하고 예산부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또 일반회계하고 기금의 어떤 중복성 문제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일단은 제가 좀 더 보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부담금 이게 100만원이 올랐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표기 되어있지 않은데요. 이거 100만원이 올랐죠?
담당

기획담당

최연동 기획담당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담당

기획담당

최연동 지난해에는 100만원이 오른 이유는 목민관클럽이라고 협의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담지를 못했고요. 올해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담았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연동 예.

최인혜위원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산편성매뉴얼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매뉴얼은 이미 출간된 책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발간실에서 만들어 주신 그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혜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예산담당 모천우입니다. 그거는 저희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신 그 편성 책자가 행안부에서 제작이 돼서 각 시ㆍ군에서 그거를 별로도 제작하지 않고 단가에 적용해서 권수로 해서 각 시ㆍ군마다 필요한 부수를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100부를 만드신 거고요?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예, 구입비용입니다.

최인혜위원

구입비용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재정공시 광고료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위원님께서

최인혜위원

쓰는 재정공시를?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예, 올려놓으신 그 자료를 저희가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다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일간신문에다가 공고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아, 그거 1회에 110만원이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예.

최인혜위원

재정공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재정공시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올리죠?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아마 심의를……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결산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결산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기본 툴이 있습니다. 그 툴에 맞춰서 지침사항의 기본 폼을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나온 자료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오산시 재정공시에 관심을 가지고 홈피를 들락거리면서 누르는 사람들은 이게 여기 위에 페이지를 눌러서 아니면 옆으로 옮기면 e-book 형태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이걸 해보시면 알아요. 페이지가 확확 넘어갔다 덜 넘어갔다, 그래서 차라리 PDF로 만들어서 띄우는 게 어떨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과를 하다가 얘기를 하려다가 기감을 할 때까지 기다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금고에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오거나 해외출장을 갔다 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없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우리가 법인카드 포인트, 그 포인트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행안부 감사자료에서 포인트를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갔던 경우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저희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최인혜위원

세입으로 잡아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포인트 적립률이 몇 %입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먼저 한번 위원님 자료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최인혜위원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그냥 보여 주셨어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연간 7천3백만원.

최인혜위원

연간 7천3백만원인데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이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걸 현금으로 받은 거죠.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몇 %예요? 우리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러니까 그게 카드마다 다른데요. 지금 보조금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부서에서 같이 쓰는 일반카드가 있는데 그게 적립률이 좀 다릅니다, 한 0.5%에서 1%까지.

최인혜위원

여기요, 행안부 이거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크게 안 보이네요. (영상자료) 행안부에서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인트 적립률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센티브를 세입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만을 규정했어요. 그랬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그러니까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1%로 한다고 규정했거든요. 1%로. 그런데 1%로 하지 않고 0.5%로 계약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렇게 자유롭게 시금고에서 받아서 공무원들이 쓴다거나, 그런데 그것은 원래는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거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금고에서 받아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간 예는 없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 여기 갔다 왔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나 다행인 게 민선5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산시 저기 3개가 있잖아요. 작게 보이는 게 낫겠네요. 오산시 홍콩 두 번 갔다 왔고, 세 번 적발이 됐는데 홍콩 두 번 갔고 그 다음에 호주 한 번 갔습니다. 그런데 근무상황이 홍콩을 갔을 때는 연가라고 돼 있고 호주는 특별휴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감사원 자료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포인트, 기프트 카드, 마일리지 이런 포인트를 1%로 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우리 시 사정에 맞게, 시 사정에 맞은 게 아니라 1%로 농협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입으로 다 잡으신 그 이후에는 적발 사항이 없잖아요. 작년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2010년 6월까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답변을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게 진짜 몰라서 그러신 거라면 그건 좀 이상하고요. 아까 7천6백만원 포인트, 7천6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작다면 작을 수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건 비씨카드 카드사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최인혜위원

비씨카드에서 만든 거라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비씨카드하고 제휴해서 얻는 포인트 적립금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요. 비씨카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다음에요. 저는 조금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감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 기획감사 이 부서는 원래 무엇을 하는 부서입니까? 기획을 하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기획업무가 있고요. 예산 편성, 예산과 관련된 업무, 감사와 관련된 업무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산과 감사, 그러면 요즘 이 지자체가 지금까지는 행정을 한다고 그래서 대민서비스를 했는데요. 요즘에 이 트렌드가 경영을 하고 있는 트렌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짜고 이런 기획, 이러한 업무 말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그쪽으로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도지사들도 다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열심히 다니는 것이고 이런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연 기획예산과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하고 예산 짜고, 기획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큰 그림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나오면서 공약을 내는 것을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지자체의 살림을 잘 꾸려 나가려면 오산이라는 한 가정을 가장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벌어 먹여 살리겠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 하수도에서는 41.8%, 50.5%가 남아서 이것을 이월시키는 이유를 말을 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대답을. 그런데 여기 공영개발이 우리가 거의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가장3단, 물론 문제압니다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계속 안 되게 할 건가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돈이 없는 이유가 되잖아요. 상수도, 하수도도 그렇고 공영개발 이렇게 전혀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가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함께.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공영개발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관계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은 있지만은 사업기간이 안 끝나니까 아마 그 사업이 집행이 다 안 되고 다음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월되고, 지금 이걸 물어보면은, 예.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잔액일 수도 있고 쓰고 남은 잔액은 특별회계에 또 쌓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집행하고 나서 사업이 이월된 사업은 다음해에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일 수도 있고”라고 대답해 주시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확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여러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가 복지비가 급증해서 재정자립도가 10%가 급감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일반회계 2,465억원 중에서 36.1%인 887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됐고 이렇게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늘면서 시 재정자립도가 2011년에는 56.1%였는데 2012년에는 46.1%, 내년에는 44.5%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1년 기준 51.1%거든요. 이거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재정력지수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저희 재정력지수를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렵고, 재정력지수를 산출하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건전화 부분은 매번 매분기마다 시스템을 점검을 합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재정 집행하는 부분을 분기별로 시스템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쪽에서는 저희가 건전한 쪽으로다가 평가를 받고 그렇게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최인혜위원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재정력지수가 어떤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자료 3년 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요, 보통 교부세 산정내역에 따른 재정력지수를 말한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디지털의회가 돼서 좋기는 한데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영상자료) 재정력지수가 1에 가까워야 되는데요. 그래야 재정이 튼튼하다고 보는 건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서울은 100이 넘어요. 수원도 100이 넘고요. 성남도 100이 넘고요. 우리 오산을 보겠습니다. 여기 오산을 보면은, 오산이 잘 안보이나요? 오산은 2010년부터 2010년에 0.776, 2011년에 0.771, 2012년에 0.753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은 오히려 1이 넘어요. 100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옆 동네가 성남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든지 화성이 돈이 없어서 공무원 월급을 꾸러 다닌다든지 그런 소문들은 있지만 진짜 보면 재정력지수는 우리보다 높은 거예요. 그런데 재정력지수가 중요한 것이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교부세도 받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력지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점점 재정력지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세교1지구를 복지특구로 지정해 줄 것과 세교2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을 신도시 계획기준을 준용해 10%에서 30%선으로 하향해 줄 것을 우리 시가 대안으로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복지특구로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교지구에 임대비율을 줄여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비율, 그러니까 지금 세교지구가 신도시급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안 받고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교2지구로, 특히 세교1지구는 그렇게 됐으니까요. 세교2지구를 신도시급으로다가 지정을 해 달라.

최인혜위원

그런데 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신도시급으로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탄은 그렇게 해서 18.5%밖에 안 되잖아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게 면적 대비하니까 면적이 안 나옵니다, 세교1지구가.

최인혜위원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꿔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러니까는 먼저 세교2지구를 정형화 해가지고 면적을 늘려야 됩니다. 100만 평 이상으로 세교1지구를 100만 평 이상 늘려놓고 그런 다음에 100만 평 이상이 되면 신도시가 지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도시로 지정하면 임대비율이 낮아진다. 이래서 이것을 건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건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의하신 거는 참 좋은 일인데 그 이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 이전에 세교1지구하고 2지구하고 통합개발 해달라고 누누이 신청을 항상 합니다.

최인혜위원

했었는데도 안 됐나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런데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세교1지구만 별도로 개발을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 보상을 어디 가서 받아요? 동탄은 저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못 받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래서 세교2지구 개발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치쪽으로다가 아니면 중앙부 LH쪽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짚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 기획감사부에서도, 이 과에서도 기획하고 예산담당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한층 더 우리가 차원을 높여서 어떻게 경영해 나갈까를 위해서 진두지휘하는 그러한 중요한 과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우리 위원들도, 의회도 거기에 합심해서 어떻게 우리 오산시를 벌어먹여 살릴 것인가 고민을 같이 할 테니까 앞으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 다른 도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함평 나비축제 같은 거 경영사업의 아주 우수사례로서 축제인데 수익을 내기 때문에 요즘 우수사례로서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뷰티축제라든지 독산성축제도 그렇게 승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진두지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의 상단에 청렴도 문자 및 음성메시지 발송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이 되면 전직원한테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음주 관계도 가지만 청렴에 대한 메시지가 수시로 직원들한테 가서 청렴 마인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청렴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지혜위원

이게 계속 작년부터 했었던 거예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주기적으로 갑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직접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요. 하단에 청렴교육이랑 관련해가지고 청렴교육 및 자료제작 써 있는데요. 교육하고 에듀드라마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자료제작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이 에듀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제작이 에듀드라마예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교육이 따로 있고요, 자료제작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은

김지혜위원

교육 옆에 에듀드라마라고 돼 있는 게 그거예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것이 연극공연인데요. 청렴관련 연극입니다.

김지혜위원

그 연극이 450만원 정도해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어디서 와서 하는데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연극공연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청렴과 관련되는 전문적으로 또 하는 연극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올 봄에.

김지혜위원

이번연도예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래서 회의실에서 월례조회 때 청렴연극 이거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고

김지혜위원

이번에도 450만원 줬었어요?
담당

감사담당

안양원 감사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45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지혜위원

어느 단체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안양원 어느 단체인지는 확실히 외우지는 못하고요.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지혜위원

어딘지 좀 가르쳐 주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예산학교 운영이요. 그 운영에 강사가 어디서 채용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산학교 강사는 딱히 정해지지는 않지만 좋은 예산학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좋은 예산센터라는 데에서 거기에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임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강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거기서 책정이 되어 있어 갖고 산정된 건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교육비는 저희가 책정한 거고요. 이거는 교육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위 부위원장 손정환 위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한정된 예산에서 오랜 시간동안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정기한 내에 의회에 송부가 돼 있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다보니까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예산 확인을 위해서 자료도 많이 요청했고 제공도 해드리고 했는데 전체적인 실ㆍ과별로 질의응답과 더불어서 이렇게 예산설명까지 듣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느낀 점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단어가 ‘긴축’이라는 단어하고 ‘편중’이라는 단어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에 충실하게 봤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예산편성 세부지침 내역을 보니까, 5쪽부터 한번 봐주시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부터 시작해서 오산시 재정전망 이렇게 쭉 내역까지 해 주시면서 물론 이 내역에 대해서는 행안부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도 있고 오산시 재정에 맞춰서 각색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경기 둔화 추세, 요새 경기가 좀 어렵긴 어려운 걸로 우리도 직격탄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됐을 때 수입하는 수입부분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편성되는 자체도 큰 운신의 폭을 펴지를 못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반면에 예산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틀에 맞춰서 짜느라고 고심은 굉장히 많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그러나 그 반면에 전체적인 예산 배분이 된 거 보니까 편중돼 있어요. 진짜 필요하고 시민들이 수요를 원하는 데서는 적정배분이, 위원들이 심의하는 게 적정배분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보게 되면 긴축이라는 미명하에 한쪽으로 편중돼 있겠구나, 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나온 예산안, 또 사업소를 포함해서겠지요? 진짜 필요한 예산에서는 조금 배분이 덜 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물론 느끼는 실ㆍ과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또 풍족하지 못하나마 그래도 제대로 편성된 부분도 적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거를 핸드링 할 입장에서는 한번 감회를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위원님께서 일단은 한정된 재원에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중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2013년, ′14년, ′15년 저희가 특별하게 재정이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특히 복지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용재원은 조금씩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일단은 가급적,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라도 가급적 조금 긴축해서 편성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산편성은 일단은 저희는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효율적이게 배분하면서 편성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느 한쪽에 일부 편중되게 편성을 생각하고 예산편성한 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수요가 있는 부서에서는 그 시기별로는 다릅니다. 어느 해에는 어느 부서가 예산수요가 또 있고 그러면 그럴 때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기본원칙에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게 맞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예산서에서 보면 의무적지출 지속증가에 따른 재정운영의 신축성 저해 이렇게 얘기 해 주시고 또 반면에, 반면이 아니라 아울러서 민선5기 중점 정책과제의 내실화 및 가속화에 따른 수요 확대, 오산시 재정 전반에, 그런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충실을 했어요. 당연히 의무적지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려줘야 되고 또 국ㆍ도비 내시에 대해서 나온 거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선 배정하게 됐으니까 우선 책정하고 그 다음 번에 민선5기 중점과제 내실화 및 가속화 여섯 가지 해온 거 시장님 시책사업 아닙니까? 또 공약사업이고 거기에다 담다보니까 나머지에 있는 거는 담을 게 없어요, 보니까. 오히려 풍선효과에서 나머지 진짜 담아야 되는 것도 오히려 줄어든 그런 느낌이 전체를 보니까 많이 들었는데, 지금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거는 보는 각도가 틀릴 수가 있겠죠? 대신 어디에 목표를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원들의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는 안 보이게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담았나를 먼저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느낌이 들어요. 민선5기 중점정책과 내실화 및 가속화에 따른 수요확대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혁신교육, 또 보육시범도시 구현을 위해서만 한쪽으로다가 매진한 것 같은 느낌이 적지 않아 들겠습니다. 물론 교육예산 줄었다고 얘기하는 숫자상으로 나왔지만 교육협력과 나왔을 때 제가 분석을 다시 해드렸어요. 실제적인 줄은 부분은 없다. 문화예술회관, 아니, 여성회관 떼어나간 부분하고 자본적인 내역 있죠? 국제화센터 비용 그거 떼어주고 하고 수치상으로만 줄었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증액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진짜 민생에서 필요한 예산을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절반 이상 줄은 부서도 있습니다. 물론 직제 변경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건축ㆍ건설분야. 그런데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보면은 다른 데서는 이게 시장님의 중점사업에 대해서 우선 배정만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담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줄여도 같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이런 생각이 돼야지. 기본적인 수요 충족도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정책과 공약에만 중점 되고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인 배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느낌에서 ‘2013년도 오산시 예산은 경마장에 경주마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쪽 목표만 보고 거기에 무조건 달려가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의무적지출 증가, 의무적 비용에는 우선 배정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민선5기 중점 정책과제라는 거는 민선5기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주민들의 욕구하고 동떨어진 거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주민들한테도 욕구가 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과 민선5기 정책방향하고 공히 이 사업목적은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곳을 도외시해서 어느 쪽으로 몰아서 편성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민선5기 정책이 주민의 수요충족욕구하고 멀어져 있느냐 동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욕구하고 같이 가는 정책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과제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에 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마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적정부분에서 현재 편성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를 보더라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색깔을 보더라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있고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는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생활에 밀접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보면 얘기가 나와서 “왜 줄었습니까?” “왜 동결됐습니까?” “왜 감액됐습니까?” 생활밀착형 이런 예산이 동결, 감액 그리고 편성까지도 제외돼버린 것에 대해서는 미 편성 됐다 그러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울러 이런 경우도 하나 있죠. 위원들이 지금 발의된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들이 피부로 느낀 것보다 시민들에 대한 민의를 받아가지고 조례에 편성된 안은 집행부의 의결을 들어서 또 법률적인 검토뿐만이 아니라 예산적인 내용까지도 협의가 있었죠? 올라온 걸 가지고 의원들의 의결에 의해 가지고 조례안이 제정되고 그리고 공포ㆍ시행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도 금번 예산안에는 올라온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몇 개, 진짜 생활밀착형이고 진짜 민생에 필요하다는 예산에서 보면은 담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현재 공포ㆍ시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조례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거 한 장의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례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게 무슨 조례가 됩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 미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예산부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은 해당부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아마 부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의 지금 현재 심각성을 고려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면은 조례로 만들고 싶고 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조정ㆍ협의가 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고 내년도로 옮기자, 그리고 예산하고 수반되는 거는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마다 갖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실질 올해 못하고 한 예산들도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바로 옆에 김지혜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서명까지 받아 놓은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장애우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매도시간 민간교류에 대한 조례 이런 것도 담고 나서도 아직 하지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의 수반이 일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년으로 옮기자, 그때 한번 예산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럴 경우에 다시 한 번 고려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당장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정돼서 전국 최초라고 나와 있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전국 최초라고 매스컴 얼마만큼 때렸나 보니까 내용에 반영되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실ㆍ과에 있는 해당부서의 담당과장님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도 궁금한 거지요. 그러면 실ㆍ과에서 있는데 의회에 상의 한 번 한 적도 없고 저희는 어느 정도의 담겨져 있는지 사전에 협의된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죠?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요. 사실 얼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 내용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저희 위원들께서도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이게 필요하고 예산 수반이 덜 되는 입장에서는 진짜 꼭 담아야 될 부분, 시급하다라는 것들만 한정돼서 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축과 할 때 질타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다 하더라도 예산 많은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행한다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조례를 만들게 됐고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협의라든지 이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산시의 조례는 그냥 조례로서 의원들이 하는 발의는 그냥 조례로서의 기능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역할의 기능은 없습니다.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저는 이게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봤었을 때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교육과 보육에 매진하는 중심 사업이겠죠. 민선5기 중점 정책과제의 내실화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충실한 겁니다. 대신 반면에 의회에서 민생을 직접 받아온 예산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하고 집행부가 갖고 있는 기능이 엄청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예산 편성권에서는 집행부가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정환위원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의회 기능입니다. 여태까지 얘기했을 때는 의회의 쌍두마차 얘기하고 소통 얘기하고 했는데 이런 소통이 없이 예산이라는 것 자체 놓고도 기능 구분해가지고 편성은 편성대로 따로 가고 시민은 시민대로 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손 위원님?

손정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의회에 대한 기술적인 테러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김미정위원장

손 위원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그 조례와 관련해서 하신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인지가 되신 사항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항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예산관련은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아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니까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손 위원님 잠시 쉬시다 가시게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ㆍ세출예산안 48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보면 이게 경상이전에 58%, 자본지출에 15%, 인건비 13% 그래서 73%면,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에 73% 그 다음에 인건비 13% 이렇게 됐는데 경상이전, 자본지출 이런 데 너무 많이 집중된 거 아닌가요? 다른 데는 좀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제가 답변 드려도?

최인혜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예산담당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의 편성은 저희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로 거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비용은 인건비 부분과 물건비 부분으로 돼 있어서

최인혜위원

물건비는?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물건비 부분 같은 경우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들 행정경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재료비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인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물론 저희 자본지출 쪽으로 비중이 커지는 쪽이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쪽에 비중이 높게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이 구성비가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딱히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사업이 많을 때는 사업 쪽에 편중해서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이정도 규모로 성질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연말에 지출행위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여기 보면 연도별 연말 지출원인액 집행현황이 2007년에서 2008년에 굉장히 높았다가 2009년에 낮아졌다가 다시 2011년에 높았는데 지금 2012년으로 하면 지금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2011년에는 25.98%거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매년 결산을, 올해의 결산은 내년도 상반기, 상반기 6월달에……

최인혜위원

내년에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아직 파악은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최인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게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그래프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에 이렇게 많이 몰아서 썼던 이유는 뭐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2011년도에 이렇게 많이, 연말 지출원인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딱히 원인행위액이 많은 거는 이월사업이 많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큰 사업이 있으니까 원인행위에 해놓고 그 사업을 넘겨 놓은 사업들이거든요.

최인혜위원

그 분석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 확실히는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좀 한번 분석해서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12페이지에 보면 “2012년 대비 지방채를 제외하면 약 83억원의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서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인구 및 사업장 증가와 지가 상승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존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다행이지만 지속적 보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자체수입에 적극적인 증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하고 제안했다시피 거시적인 면에서 우리가 자체수입을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강구를 같이 하자는 말을 다시 한 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자 상환이요. 우리 여기 주신 세입세출예산안에 4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지금 10억 정도로 되어 있죠?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빚이 200억이라고 보면 10%면 20억, 거기서 5%면 1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자율 5%면 비싼 거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인혜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지금 저희가 지방채로 해서 상환하는 건수는 일반회계 3건과 특별회계 1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반회계 3건에 대해서 원금은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이 32억이고요. 그것에 대한 이자가 7억5천6백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건에 대해서 광역소각장 건설에 대한 부분이 이자부분이 거치기간 지나서 이자부분이 2억4천5백 해가지고 그게 10억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원금이 32억 해서 총 내년도 상환 계획으로는 42억1백만원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저희가 기채를 발행할 때는 정부에서 지정한 비율이 있어요. 3.5%거든요, 금리가.

최인혜위원

3.5%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3.5%의 금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렇게 조건으로 가지고 옵니다.

최인혜위원

3.5%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예, 3.5%입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3페이지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지금 12억이거든요. 이자수입이 12억이고 구성비가 0.47%인데요. 이게 보통은 다른 지자체는 0.3%래요. 그런데 광진구의 경우에 3%로 올렸다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데 아직 파악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3배로 올리면 36억 정도가 되고 그러면 25억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가, 광진구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같이 찾아봤으면 해서 지적합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하고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릴렉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새겨듣겠습니다. 예산 보는 각도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엄청나게 다르다, 괴리감이 이렇게 클까! 라는 생각을 문뜩문뜩 했습니다. 반면에 역할과 기능은 천지차이구나!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예산은 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의회는 심의의결권이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접형 예산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을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할까하는 생각은 접어두겠습니다. 진짜 민생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정책공약만의 예산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예산안이라는 생각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결산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 및 위원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나중에 협의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지, 다른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의 및 의결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과 같이 별도의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립니다. 하던 거는 마저 하겠습니다. 예산

김미정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화가 나셔서 잘 하라는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우선은 위원님들과 협의는 해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하시지요?

손정환위원

한 가지는 꼭 한번 말씀드려요. 그 중에 정리가 된 거지만, 이 얘기는 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 및 단체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 소속된 과나 담당관실이나 이때 편성되는 예산이 많거든요. 물론 김진원 위원께서 아까 먼저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빼고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하고 세부내역서에 보면 액수가 상담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빼고 나서는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별도에 상세내역을 요구한 바, 나오는 자체 내에서도 보면 원했던 기준의 수준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심도 있게 그 예산과 사업내역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마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안되요. 적어도 어떤 부서에서는 10억에 가까운 내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줄, 내지는 한 페이지의 세부자료 내에도 구체적인 내역 없이 사업내역 몇 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모든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자료를 봤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는 것을 별도로 기획감사관님께서 이 내용도 다 주셨을 거고 아울러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 이 책자도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배부가 된 거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지휘감독을 못한 건지 아니면 너무 편하게 받아주고 수치적인 예산만 집어넣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로 나가는데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물론, 지휘감독 권한이 각 실과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감사기능도 있고 지도감독 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함구적인 제도개선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역 중에 미비한 부분은 바로 보완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주시면 지금 단체별로 상세한 내역이 취합은 못했지만 통일된 서식으로 부서에서 상세하게 담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보완해서 위원님께 드릴 수 있게끔 다시 보완을 드릴 거고요. 보조금 관계는 일단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평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하시느라 본 위원도 이런 실무에 작업을 해본 경험도 있고 애로사항 많이 느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배분한다는 게 어쩌면 더 잔인한 작업일지 모르겠어요. 요구사항은 많지만 충족하게 나눠주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없는 시절에 엄마아빠한테 돈 달래던 생각이 드는 게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풍족하고 남으면 많이 나눠주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한정된 가용예산 범위에서 여기저기 챙기려니까 얼마나 고뇌가 심하겠습니까? 반면에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게 집행부의 의무고 위원들은 이게 바로 제대로 배분이 되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거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이거하나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권한 얘기하면서 의회에 이 예산서로 기술적인 무시 및 테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의회에 의원들한테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기능을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자료를 내건 아니면 동의안이 올라오건 마치 의회 알기를 식당 앞에 있는 무료커피자판기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서 심히 불쾌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누르면 그대로 커피 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의회가 아닌 것처럼 의회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끝나셨나요?

손정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민간위탁금이 우리가 전체민간위탁금에 얼마정도 되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 혹시 통계 내보신 적 있나요? 민간위탁금을 통계 내 보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민간위탁 정비를 해야 되요. 군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금의 군살빼기 작업을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시가 정부에 받을 것을 못 받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할 때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책을 보고 우리가 골라 타먹어야 되는 걸 못 먹는 게 뭐가 있을까. 「2012정부지원금 베스트가이드」 이 책을 몇 권 사서 전부 탐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참고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내용을 모르시겠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올해 교육예산이 없네요? 감사관실에? 이제 교육 안 받아도 하실 수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일단 중앙에서 교육을 하는데 성실히 참여해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받고, 내부 직원들 교육이니까요.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했습니다만,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산이 없어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자체에 공무원 관련된 교육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고요.

김미정위원장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전문적인 거라 강사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비 없이도 하신다니까 좋게 평가를 하고요. 모계장님도 4시간 교육 받으셨는데 아직 잘 모르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아직 교육 못 받았습니다.

김미정위원장

4시간 받았다고 표시되어있는데요. 뭐에요?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한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모천우 전문적인 교육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정소연 계장님도 14시간 받으셨는데, 잘 모르시겠지요? 저도 많이 받았지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더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없이 교육 철저히 하신다니까 제가 앞으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제가 챙겨봤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맞벌이 가정을 여성으로만 집계하는 게 부적절하지요? 맞벌이는 남성 여성 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여성으로 집계하는 것, 그리고 저소득 한 부모가족 양육비 지원하는 것도 수혜자 학생들만 성별 통계를 하고 그 한 부모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통계 여러 가지가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림공원과의 경우에는 편성방향이 농촌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기회 제공 및 장학금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 중 하나는 수혜대상이 여성 11%, 남성이 88%인데 성과목표가 13%에요. 그러면 이게 취지에 맞게 편성된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평가를 해보자면 사업수혜자가 임의통계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성과목표의 적절성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를 첨부해야 되는 거니까 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2011년도에 성별 준비를 하셔라. 라는 얘기를 행감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 통계내고 평가하셨다고 하면 올해 평가결과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성인지예산서가 첨부자료긴 하지만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괄제안설명을 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전 부서에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나 자료제출, 서면자료 답변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덕렬 기획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 및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공보관 이호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상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용호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이해청 중앙동장 김명수 대원동장 김용일 남촌동장 류익형 신장동장 전형국 세마동장 최종식 초평동장 이성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