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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공보관 의원 발언

190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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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소, 환경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지난 12월12일 접수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보건소 금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억2148만원이 증가된 75억3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2558만1천원이 증가된 27억6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은 국비 확정이 내시 되어서 신규로 3750만원을,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800만원이 증가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단에 저소득 노인 무료틀니 사업으로 틀니 편악시술에 따라 시술단가가 낮아져 700만원이 감소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4593만9천원이 감소된 7701천원이 187쪽 중단,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사업도 국비 변경내시로 2858만원이 증가된 8억69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국비변경 내시로 444만원이 증가된 16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9589만9천원이 증가된 47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의 총사업비에는 증감사항이 없으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국내여비에서 4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총사업비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0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단,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도변경 내시로 인해서 1천만원이 증가된 1억53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의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은 대상자 1명이 발생해서 이에 따른 국비 내시로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단의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8039만9천원이 증가된 1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6쪽의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은 사회복지시설 희망 보조금 지급에 따른 도비변경내시로 510만원을 증액하여 1억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겨울에 보건소 이용 어르신들이 다른 계절에 대비해서 이용율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님? 다른 계절대비 겨울이용률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계절대비 이용율은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석해서 별도로

김미정위원장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보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건소 이용을 위해서 나오시다가는 굉장히 큰일이 나겠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런데, 그래서 보건소에서 겨울철에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날씨가 춥거나 눈, 비가 오거나 하면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절별로 얼마나 감소하는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단순히 추운 것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눈이 많이 온 날이라든가 오늘처럼 미끄러운 날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약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을 드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요인들을 검토하셔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물론 이런 것도 연구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겠지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4억3,5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금년도 고지서 발송업무 완료 결과 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고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19만5천원은 2011년도 사업집행 후 잔액 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환경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생태하천추진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생태하천추진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억4,052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24억6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은 국가하천인 오산천의 시설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00% 국비사업으로 1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운영은 오산천 유역 오염원조사 사업으로 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오산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제설기와 공원과 하천 수목 관리용 전기톱 구입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575억원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써 연도간 사업비 조정으로 27억2,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추진팀 소관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특별히 예산변동이 없나요? 추경이?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어제 설명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기다리세요.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오산천 살리기 증액이 들어왔어요. 원래 사업목적에 이거는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사업에 사실은 필요성이 아주 저기해서요. 편성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설명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우선 대답해 주셔야지, 그래야 다음 질문 또 들어가던지 할 것 아닙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목이 뭐에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손정환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회기라고 하나요? 그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손정환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도 아니고 사업계획에 나왔는데 12월31일까지 끝나는 사업입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끝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마무리 단계에 현재 와서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진행이 되다니? 아니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데 벌써 그러면 선입금 당겨서 외상 공사를 했던지, 외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벌써 그러면 일을 하고, 일은 저질러 놓고 인제 와서 돈 달라는 거에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요.

손정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이걸 하고 있었다고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일단 사업 자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흥저수지 상류지역에 녹조가 하도 많이 끼어있어서요. 그 시기를 일실을 하면 녹조현상을 증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오염원 조사를 힘들게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원래 없다보니까 그냥 사실은 제일 처음엔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은 할 수가 없어서 마무리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어차피 여기는 그러면 자판기처럼 요구만 하면 돈 주는,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심의 의결해 주어야 되는 문제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가 법률적으로 보장된 단체입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은 되어있고요.

손정환위원

예산 수반되고 법률적으로 우선 해 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에 이르러서 헌법에도 나타난 기관처럼 아니면은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단체냐를 제가 묻는 거지요. 그런 단체입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요.

손정환위원

그러면 조례로 보장된 단체입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법 규정이나 조례로 규정은 되어있지 않지만 우리지역의 정서상

손정환위원

제가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어렵게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아니다만 하면 되는 거지, 조례 있습니까? 오산시에서 이 단체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조례는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지급되어 있고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따져볼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법제화된 단체도 아니고 오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보장된 단체도 아니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단체에 대한 지급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지역적으로 시장님이 필요로 하던,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미정위원장

과장님, 그냥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고 왜 했는지에 대한 필요사항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었을 때는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알았습니다.

손정환위원

고양이를 물어봤을 때 이게 고양이인지 쥐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고양이가 쥐를 잘 잡는지 못 잡는지는 나중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이 회기가 12월31일날로 종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날짜적으로 따져보면 되지요. 보조금 내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가 심의의결이 끝나 가지고 날짜부터 20일날 심의의결 끝난다. 그러면 3일 이내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있어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손정환위원

머릿속에 달력 한번 그려보시면 되지요. 그리고 통보를 해 주게 되면 다른 예산하고 틀려서 이 예산은 저희가 심의 의결된 날로 부터 되는 건 아니지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언제부터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기획감사실로 통보가 된 다음부터 시행이 됩니다.

손정환위원

지급결정 통보를 그 단체로 결정이 되어서 통보된 도달주의원칙에 의해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결정이 되어서 나와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말입니다. 저는 이 계획했던 자체가 지금 와서 들어온 문서상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에 계획되고 시행되고 일부를 시인을 하셨잖아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전체 일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건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전체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볼게요. 지난번에 본예산 들어왔을 때 제가 자료요청한 적 있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새로운 사항이 들어왔다. 저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만 보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있는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걸 발견되었어요. 물론 행감에서 해야 할 문제가 미리 나온 겁니다. 내부규정하고 틀리게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운영규정이라는 것만 해석한 상태에서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걸 다 열거할 게 아니라 이건 행감 때 하겠습니다. 일정부분 시인하시는 부분은 먼저 얘기를 해주실래요? 이건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소명의 기회를 한번 드리는 거에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올해 예산 전용 변경부분 말씀하시는 거에요?

손정환위원

예.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그 부분은요. 예산 운영규칙이라든지 운영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오산천살리기 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지켰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최초의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변경되어야 된다든지 배분을 재배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운영규정에 맞춰서 이루어졌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규정에 맞췄다고 보지 않고요. 운영규정도 규정 나름이에요. 상위법도 법령, 조례규칙 여러 가지 봤을 때 상위법에 대해서 위반되는 건하지 말아야지요. 대신 내부규칙은 규칙일 뿐인데 원칙 근거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 해석을 운영규정의 해석만 가지고 하신 거에요. 그러면 우리 나라 법질서 체계가 헌법이 뭐 하러 필요하고 상위법이 뭐 하러 필요한 겁니까? 자기네 규정만 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대한 해석되는 거지, 행감 때 다루겠습니다. 이건.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예.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예산 편성하는 문제에서도 내년도 예산, 지금은 추경이지만 연결되었다고 봐요. 저는 표현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추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계질서 절차까지 무시하고 업무절차에 자기네 있는 지역협의회 운영규정만 가지고 얘기하고 미리 만들어놓고 이거는 심각하게 의회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겁니다. 요청만 하면 내 주는 게 아니지요. 이거는 의회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테러입니다. 테러. 저는 테러가 비행기로만 하는 게 테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문서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를 떠나서 기술적인 테러지요. 이거는 원칙에도 없을 것을 온다는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오산천 지역살리기 협의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상에 보니까 공동의장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담당국장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누구입니까?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접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소장님이 국장이 되는 거지요? 운영협의회 규정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네요? 5월7일날 개정되고 났는데 그러면 소장님이라고 그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틀린 것, 바뀐 내용에는 그러면 여기에 공동의장인 우리 소장님한테 서민택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을 해줬습니까?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절차가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여기에 그러면 단체에서 제가 그러면 국장님 자격이 아닌 오산천지역살리기 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의 자격으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안하고 그러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까? 규정에 보면 의결을 거쳐서 얘기하는 입장이지, 아까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규정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누구의 판단입니까?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손정환위원

거기까지 허락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답변하시라는 거지요?

손정환위원

예.

김미정위원장

하세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아까 이관구 과장도 조금 얘기를 거론 했는데 8월부터 전국적으로 녹조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산천에도 한 달 가까이 물감 풀어 놓은 듯한 물이 심각하게 상류에서 기흥저수지에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산천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게 내부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결여를 하고 늦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갔으면 3회 추경에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시기를 일실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0번 사죄를 드리고요. 변명이지만 녹조조사로 인해서 오산천 지역살리기 협의체가 구성이 2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용인시에 우리가 정식 제의를 했고 그래서 각 오산천 유역과 관련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거론해서 내년 2월에는 유역협의체가 같이 구성이 되어서 오산천에 대한 공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을 인정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내부적 절차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부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그 전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고 한 다음에 해서 예산을 올려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판단이라고 봐야 되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네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협의회라는 미명 하에 예산사업 같이 들어가는 것도 추경에 올라오는 내용 자체가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하고 협의회 운영규정 만들어 놓고 나서 이상하게 담당 생태하천추진팀에서는 이 규정 가지고 했다고 그러고 지금현재 소장님 겸 의장인 서민택 소장님께서는 내부결정이라고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절차에 그렇게 신중하고 한 것은 오산천 살리기 협의회 의장으로서 생각만 하고서 결정해 주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협의해서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협의했다는 것은 그러면 관련 회의 협의회의 근거자료 주세요. 회의록 내용까지 주세요. 제가 여기 한 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회의록은 없고요. 긴급하다보니까 같이 모여서 논의해서 처리한 건데

손정환위원

긴급해서 하다보면 그게 벌써 몇 개월 전에 하고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어디 단체든지 예를 들어 보조금으로 나갈 거라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나와서 우리한테 올리는 게 당연한 거지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것도 없고 기록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더 달라면 더 달라고 이건 문제는 아니지요. 자료 가운데에서 내년도 예산하는 가운데에서 금년도 거의 자료를 보다보니까 애초에 전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내역에 상당한 훼손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자료요청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야 되는 얘기지만 업무내용까지도 바로바로 바꿔놓고 이 규정의 해석, 자의적인 규정의 해석에서 일도 처리하는데 지금 예산문제 가지고 나와서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요. 그러면 그 예산이 아니라 지금현재 있던 예산을 여태까지 다 흩어서 썼어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한테 전년도에 승인 받은 예산에 맞게 준용해서 쓴 것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회계질서문란행위까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담당소장님께서 지휘감독 못하고 공동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에요. 그건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제가 분명히 져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염치없는 얘기이긴 합니다. 마무리 추경에 왔다는 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일단 긴급사항에 대한 것을 간과하고 일만 진행했고 행정절차를 안 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손정환위원

의회 그러면 어느 위원, 우리가 소관 상임위가 없으니까 전부 위원으로 봐요. 하다못해 주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되었고요. 다만 조사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드릴 기회를 중간 중간 가졌었는데 보고가 제대로 잘 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위원이라는 기분이 식당 앞에 있는 셀프커피 자판기가 된 기분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위원님?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환경부에서 받은 상, 생태하천추진팀의 노력으로 받으신 거지요?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예, 살리기협의회에서 받은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어쨌든 노력한 결과를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팀인데 204페이지 생태공원 관리에서 제설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제설기가 자동차 동역으로 해서 하는 제설기에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관리기 형태로 끌고 가는 제설기입니다. 이게 서울 성북구에서

윤한섭위원

제가 그래서 건설방재과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해줘야지,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500만원짜리 자동 동작으로 가는 제설기가 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죄송합니다.

윤한섭위원

이거 끝나면 주세요. 그것 주세요.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 알아야지, 넛가래 넣으면 장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빗자루를 사는 건지 모르잖아요?
관구

이관구생태하천추진팀장

알았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신 것은 알겠는데요. 긴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도 금액이 자꾸 틀리시더라고요. 우리 속기사님은 금액 잘못 발음하신 거에 대해서는 원래 금액으로 속기에 남겨주시고요. 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특별회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세부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노란책, 노란색표지 2012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입해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2800만원을 반영해서 총110억18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18억600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2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행안부의 동파 예방대책 지원사업과 상수과의 인건비 부족분 소유금 조정내용 및 할인제도 홍보물 및 제작에 또한 요약적 검침 전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검침활동의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13억413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548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 내용은 사업비용인 부족한 인건비 등과 전년도 이월액 감소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적 성격의 시설투자충당금 2억5484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5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갈색표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자본적 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투자충당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2708만원이 증가한 168억 1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원인은 2012년도 회기결산에서 확정된 이월금과 기타 자본적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57페이지까지는 중요재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어요. 급수계량기 교체비 있지요? 동파 예방용으로다가, 수량이 500개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구입해서 어떻게 희망자한테 그냥 교체해 줄 겁니까? 아니면 동파된 계량기만 교체 할 겁니까?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사전 교체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불량이 500개인데 사전에 어떻게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 내려왔어요. 너무 늦게 내려왔는데 내려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대체해서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량기 동파가 한 건도 안 되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의해서 했습니까? 일일이 점검을 해서 동파 우려가 있는 계량기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대상자가 무조건 다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위주입니다.

윤한섭위원

그 분들 위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공보관

공보관 이호락입니다. 먼저 지난 12월12일 공보관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시, 공보관실 예산이 오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6%라고 했는데 이는 0.6%이며 10%가 아닌 1%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답변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에 880만원이 증가한 15억31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송배상금으로 우리시가 소송에 패소하여 배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만하게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소송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15억, 이거 혹시 소송결과물 같은 거 있지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예,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것 제출 좀 해 주세요.
호락

이호락공보관

배상금에 대한 것

윤한섭위원

예, 배상금에 대한 것만, 결국 패소한 판결에 대한 배상금.
호락

이호락공보관

추가 880만원

윤한섭위원

아니 1년 여태까지 1년치가.
호락

이호락공보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그리고 동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36억3300만원이 증액된 65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무리 추경에서 편성을 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에 신장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장동사무소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민원창구 장비구입이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서 이번 마무리 4회 추경에 15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과 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기획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의안번호 6-324호,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용도가 지정된 세입예산반영 등, 최종 예산의 조정이 불가하여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쪽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784억19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12억84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3800만원으로 하였으며 제8조 예산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이월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지출한 3777억4600만원보다 6억7300만원이 증가된 378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쪽 재정보전금에서 5억원 보조금에서 1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1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 중 중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분야에서 1억4800만원이 증가된 240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억7500만원이 증가된 35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은 2억7500만원이 증가된 213억2천만원, 도시정책국은 2억5천만원이 증가된 595억7천만원, 36쪽에서 환경사업소는 1억4800만원이 증가된 359억2500만원으로 각각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인건비부터 경상이전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49쪽 자본지출에서 3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70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쪽 예비비 및 기타에서 2억7500만원이 증가되어 118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6억73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중 세외수입 부문에서 가족여성과 영유아보육료 시비부담금 국가공자기금보전분이 당초 11억4천만원에서 62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12억2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오산시 국제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원이 증가된 278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서 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환경과 소관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사업비로 국비 및 도비가 7400만원과 3700만원이 각각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에 기획감사관 소관예산 중 예비비는 2억7500만원이 증액된 68억38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77쪽 회계과 소관예산은 중앙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5억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건설방재과 소관예산은 제설차량 구입비로 2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321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환경과 소관은 천연자동차구입 보전비로 1억4800만원이 증가된 235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는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및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안)]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전문위원 심기택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2월 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6억7300만원이 증액된 3784억1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6억7300만원이 증액된 2825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영유아보육료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으로 인한 세외수입 6200만원, 국제화센터 리모델링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수입으로 재정보전금 5억, 천연가스자동차보급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수입으로 보조금 1억11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총 6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회계과 소관 중앙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국제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중 시비부담금 5억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대체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 도로관리 다목적차량구입에 2억5천만원, 환경과 소관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사업에 1억4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은 시책추진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신속한 재설작업 등을 위한 도로관리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동청사 이전 관련해서 5억이 변경됐는데 나머지 5억은 시비로 전액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석겸입니다. 시비로 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맨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상당한 차질을 빚는 거죠? 이게 연도마다 끝나는 겁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럼 내년도에 또 이 항목을 해서 5억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명목은 없는 거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내년도에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3월이나 4월달에 하면은 그 와중이라도 다시 한 번 도위원님들 하고 접촉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거를 받으려고 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도위원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도위원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 KCC방음벽 설치 건, 애초에 이것도 그 항목으로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KCC방음벽 관련해 가지고 2010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자부담 건 때문에 그때에 사업을 못하는 바람에 그 사업비는 비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썼고요 그래서 올해의 시비예산 가지고 2억5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사실은 이런 거 아니에요? 도위원님이 이거 내가 따왔다 그러니까 여기도 50% 시에서 책정해 줄 수 있냐 원래 팩트는 그거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먼저 건축과장이 아마 답변 드렸다시피요. 2억5천만원 이외에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자부담분이 확보가 지연되고 늦는 바람에 아마 지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 자부담이 안 되니까 시에서 해 줄 수 있느냐란 노크는 계속하고 왔었던 거였죠? 그거는 대답은 못하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거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단은 당초에 2억5천 확보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건축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은 읽기도 힘든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필요해서 우리가 신청은 집행부에서 한 거로 지금 돼 있지만은 진짜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신청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데요.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한 건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대답밖에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5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집행부 전 부서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 그리고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정책국, 문화재단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보건소장 김동휘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공보관 이호락 생태하천추진팀장 이관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