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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04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09-24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일 심사하실 안건은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보육조례안과 군포시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가정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저출산율 등 급격한 보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특성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내지 9조에서 보육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 내지 13조에서는 영유아 보육의 정보제공과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8조 내지 24조에서는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에 있는 군포 및 금정어린이집과 기존 운영시설인 두산 및 무궁화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하는 4개소의 시립보육시설의 총규모는 1,834㎡로 230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신축중인 군포 및 금정어린이집은 금년도 12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고 기존시설인 두산 및 무궁화어린이집은 내년도 1월 초순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물 일체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운영자는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 공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대학,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으로 하고 재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탁운영 신청자는 4개소의 보육시설 중 1개 시설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포시보육조례안과 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우리 시 미래를 짊어지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여성복지과 소관 군포시보육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대사회 보육의 중요성이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의 질 향상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의 보호와 육성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센터의 설치규정을 규정하였고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시립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동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여성복지과 소관 군포시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사유는 2003년 12월 준공예정인 군포 및 금정어린이집 2개소의 신규 위탁사항과 기존운영시설인 두산 및 무궁화어린이집 2개소가 2004년 1월 9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에게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안건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군포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제정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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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선 보육조례안을 군포시에서 제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유서를 붙이셨어요. 8조 회의규정에 1회만 개최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여기에다 내셨더라고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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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위원회가 정기회, 임시회 구분하고 매년 1회이고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상반기에 보육에 대한 계획이 다 서기 때문에 상반기 1회만 해도 충분하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1회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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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보육조례를 실제 운영하게 되면 연간 사업운영계획이라든지 1년간의 전체적인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심의를 하게 되다 보면 대다수 거의 중요한 사항이 다 여기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조례에다 2회, 3회로 넣어놓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특별한 안건도 없는데 조례 때문에 2회, 3회를 하다 보면 비능률이 초래될 것 같아서 저희가 1회로 넣었고 또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임시회를 한다면 오히려 한 번으로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한 번으로 넣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처음 할 때는 운영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부다 상반기에 심의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처음 시행되니까 그런데 다음에 가면 운영실적이나 결산 이런 내용들도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평가라든지 이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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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할 때 전년도에 대한 실적 평가·분석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당년도의 계획이라든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것을 동시에 심의하려고 그러는 거죠.

조완기위원

제가 봤을 때 임시회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평가도 해야 되고 새로운 계획도 다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한 번 정기회에. 그러면 위원회 기능상 그게 충분할까요? 한 번의 정기회 때 평가도 하고 1년 운영계획 검토도 다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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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회를 한 번 하고 또 꼭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하는데 아까처럼 정기회를 2번, 3번 이렇게 정기회를 넣게 되면 나중에 안건이 없어도 조례에 2번, 3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비능률이 초래될까봐 한 번으로 넣고 여기 임시회 할 수 있는 것 같고,

조완기위원

1회로 하면 굉장히 능률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조례상으로 굳이 2회다, 3회다 정해놓을 경우는 비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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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타 지자체 안은 검토해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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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타 지자체도 서울이나 이런 데도 다 1회로 됐고 과천만 2회로 돼 있는데 실제 자체적인 직원들 토론회라든가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볼 때 한 번만 운영이 되어도 충분히 기능발휘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가 조례를 새로 성안을 할 때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으면 수집해서 비교 분석하고 검토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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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는 목적이 우리 시가 제정하는 조례가 가장 좋은 조례, 남들이 봤을 때 가장 앞서는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비교 검토한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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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서울시나 인천시, 과천시 조례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가장 낫다고 판단하세요? 과장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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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조례마다 특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양이 잘 돼 있는데 조례마다 다 내용은 틀립니다. 과천이 앞서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안양 같은 데가 앞서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조례마다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어느 시가 모범이다, 그렇게는 판단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이렇게 쭉 타 시 것도 검토해 보니까 저희 시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없다, 회의조항에서 일단 정기회 1회만 해도 된다는 규정하고 또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 여기 답변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정보에관한법률 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제안한 것은 인터넷 관보에 즉시 공개하도록 제안되어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정보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과천시를 보니까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7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 공개가 대원칙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더 긍정적으로 진보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판단을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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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항은 제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고 타 시에서 이렇게 된 조례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과천에 있는 실무자들하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과천이 많이 진보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공개되면 회의록이라면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시 산하에 47개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에서 그 자리에 모이셔서 다 끝나는 것이지, 또 사전에 의견조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사실상 외부에 알려졌을 때 그 위원에 대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라 그러면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한 것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데 과천에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도 위원님들 명단은 다 빼고 회의 줄거리만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 1항에는 명단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름, 구체적으로 조완기 이렇게 할 수 없죠. 000 위원, 000 위원, 이렇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그렇게 공개를 하죠. 과천도 그렇고 모든 정보 공개는 그렇게 하죠.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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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결과를 당연히 공개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내용이,

조완기위원

결국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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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오히려 조례에다 이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넣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개 위원회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간다면 그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공개를 하기 때문에 심의 안건으로 충족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회의록을 요구할 때 실제 일반 시민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때 절차를 밟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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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냥 공개해 달라 했을 때는 공개 안 할 거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위원회 자료를 요구해도 쉽지 않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녹음테이프라든지 녹취록을 요구하니까 잘 안 주거든요. 의원이 요구해도 실제로 잘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민간인이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개인정보나 심대한 영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신상에 관한 것이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문제를 제외하고는 공개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이나 관보에 띄울 필요는 없어도 공개하는 것을 명시화하는 것이 조금 더 진일보한 것 아니냐, 「작은시 큰시민」 행정에도 맞는 취지가 아니냐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질의답변을 해도 답이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6쪽에 3장 보육정보센터규정이 5쪽에서 6쪽까지 있는데 10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한 타 시설의 장은 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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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10조 2항 상위법 규정을 보게 되면 "시장·군수는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게 1998년에 개정된 상위법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를 성안하면서 2항에 "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 경우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한 타 시설의 장은 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하고 아동상담소는 법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겸하지 않아도 그 시설의 장이면 겸임할 수가 법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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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시립어린이집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는 아동상담소는 없어요. 시립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을 여기에 넣었어요. 상위법령 10조 2항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아동상담소를 시립어린이집으로 그것만 바꿨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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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단서조항에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한 타 시설의 장은 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립어린이집도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따로 임용할 경우 둘 수 있고 민간시설도 센터의 장을 따로 임명하면 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보육시설 종사자는 겸임할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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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랬을 때 굳이 2항에 시립어린이집을 넣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취지를 고려해서 넣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경우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한 타 시설의 장은 센터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항이 불필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관장은 어린이집 원장이라도 같이 겸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 없는데 시립어린이집도 센터의 장을 따로 두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이 경우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이런 조항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은 제가 타 시의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들은 주로 안 넣었더라고요. 왜 안 넣었는가를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상위법령에 있고 또 장을 따로 임명하면 굳이 그런 게 필요없다 하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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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이 경우에 단서조항을 넣을 때 고민을 해서 넣는 게 좋은지 안 넣는 게 좋은지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을 안 넣어도 이미 법에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영유아법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하는 데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넣은 것은 강조하는 의미이고 또 한번 명문화시키는 의미에서 넣었는데 이 조항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영유아법이라든지 적용을 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18조 위탁운영을 봐주시죠. 18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가 수탁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보육시설 운영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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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좀 특이한 건데 이런 식으로 1회로 제한하는 조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과장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놓으신 의미가 있으신지 의미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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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전임자까지도 와가지고 다같이 많이 토론도 하고 그 토론된 토대를 가지고 타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라든지 인근에 있는 안양 같은 데도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을 20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단점이 많다, 지난 주에도 영등포구청에도 전화를 했더니 심사에서 한 20년간 오래한 사람이 탈락되니까 그 사람은 개인시설로 알고, 오래 하다 보니까 개인시설로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저항도 세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여기 1회라는 건 저희가 보면 3년 위탁을 해 주고, 잘 하는 사람은 더 3년을 하면 6년을 하게 됩니다. 6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공무원도 힘듭니다, 6년 후에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심사를 하면. 그렇지만 신청하는 사람은 서류 하나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없고 오히려 그만큼 장점이 많은 제도기 때문에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어제 회의 때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것을 위탁받은 사람은 한 번 주게 되면 바뀌어지지 않고 오래 가는 게 우리나라의 관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다고 봅니다. 서울 같은 데는 20년씩 하다 보니까 안양도 지금 조례를 이렇게 바꿨고 서울도 바꾸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넣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탁자가 위탁운영의 수탁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은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어디 심의를 거치는 거죠? 최초 공개모집해서 하는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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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최초는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조례에 의해서 보육위원회를 거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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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처음에 신규 위탁을 줄 때는 우리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송정열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나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신규 아니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공고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심의를 어디서 하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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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때는 신규기 때문에 민간위탁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의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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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심의는 누가 하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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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심의는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6인에서 9인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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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위원회는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위원회가 아닌 그냥 민간위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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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위원 구성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군포시가 예를 들어서 금정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한 민간 운영자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에 의해서 어느 기관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판단은 어디서 하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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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위탁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선정위원회하고 보육위원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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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보육업무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위원회는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있는 것처럼 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전문가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심의가 되면 바로 해촉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자세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할게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실질적인, 행정의 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선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보육위원회예요, 민간위탁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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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민간위탁위원회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위원회에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특수시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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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시설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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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전문가가 합니다.

송정열위원

민간위탁위원회는 우리 군포시 전체 모든 시설에 대한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데인데 보육시설종사자를 특별하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1회성입니다. 조례에도 그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금정하고 군포1동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6인에서 9인 전문가로 해서 의원님들이 두 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되고 그 심의가 끝나게 되면 바로 자동 해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사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다른 게 된다면 또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구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18조 조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18조 조항에 대해서는 이게 일장 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장점이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전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1회로 제한했을 때는 어차피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보다는 서류검토가 주이지 않습니까? 수탁책임자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수탁책임자의 자질 이런 부분들을 서류검토 하는 게 주고 기 운영했던 분들은 실질적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평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심의할 때 당연히 계획도 보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는 어린이집 운영실적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실적이 또 반영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은 어때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면 본위원은 좀 착각의 소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냥 1회라는 것을 없애고 바로 바로 무조건 1회만 할 수 있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1회만 하면 3년에 한번씩 새로운 보육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송정열위원

계속 경쟁을 붙여보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러면 오히려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너무 번거롭고 비능률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3년하고 잘 하게 되면 다시 3년을 주고 해서 6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자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단점이 또 더 클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단점은 뭐가 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단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많이 개최가 되고 또 사실상 새로운 사람이 시작하려면 1년 정도는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평가를 받고 3년 하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3년을 하면 6년까지도 하고 그 사람이 잘 하게 되면 다음에 신규가 들어와서 또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자주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연계성도 있고 또 계속성도 저해하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2년 할까, 3년 할까 하다가 하여간 저희가 이런 사례를 한 번도 운영한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까지도 다 봐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탁기간 연장은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구요. 보육위원회는 상시기구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우리 시가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욕구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른 서비스 충족을 위해서 3년으로 제한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는 3년은 또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1회 정도는 연장이 돼서 6년 정도 돼야 서비스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맞는 것은 같은데 우리 시가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할 때 실지로 여기 보면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은 다 승계하게끔 그렇게 조건이 붙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실지로 그쪽의 사업계획이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것을 계획을 하고 학부모님이나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게 돼 있는 거구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위탁받는 대표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봐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굳이 1회를 연장이라고 안 해도 3년 단위로 계속 잘라가도 차라리 그렇게 하면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만 하게 되고 새로운 걸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지만 또 이것에 따른 너무나 빈번한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단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김진호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고용이 승계돼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짜고 그렇지 않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바뀌어도 보육교사는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장은 바뀝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장 마인드에 따라서 영향이 큽니다. 시설장이 어떻게 직원을 관리하고 아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학부모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에 따라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고 또한 시설장만 바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설장의 역량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18조에서 3항에 아까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신다고 최초에 말씀하셨고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때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충돌이 되는데 어차피 계약연장이라는 것은 법인이나 혹은 개인에게 운영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 잘 됐다라고 평가됐을 때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재선정과 연장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재선정하는 것은 신규절차 같은 거고 연장하는 것은 기 계약된 것을 다시 또 상당한 기간 연장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재선정하는 경우는 기 집행해 왔던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보육위원회가 그간에 3년 동안의 활동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봤으니까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3년 동안 한 것을 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도 다시 연장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제가 또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 어차피 위탁운영자가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민간위탁에 관한 선정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한 거고 담당과장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3년 동안의 집행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됐으면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할 거고 잘못 됐으면 안 된다는 거부의견을 할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계약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연장에 대한 것을 보육위원회에서 한 것은 처음에 신규로 위탁체를 선정할 때는 그 위탁체에 대한 신용도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또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3년 한 후에 3년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그 사람이 3년 동안 잘 했냐 못 했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전문가보다는 인근의 사람들이, 보육원들은 대개 보육교사대표라든지 주민대표,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 사람이 과연 3년 동안 잘 했는지, 또 신뢰가 있어가지고 3년 동안 잘 할는지를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신용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한번 3년 하게 되면 오히려 보육위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에 넣었습니다. 이 사항도 다른 시에 없는 것을 저희가 직원들하고 고심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고민하신 흔적과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1년에 걸쳐서 준비해온 건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위탁선정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연장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3년이라는 기간이 여기에서는 연장이라는 하나의 조항을 넣어서 6년이라는 기간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것이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혹시 그렇다라면 다른 조례도 3년이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어제 다루었던 사회복지 관계 그것도 5년을 3년으로 줄였어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충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연장의 개념을 재계약으로 봤냐 하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 된 것을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연장하는 것이 합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조항으로 그대로 이어져도 관계가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같이 하고 동의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조 2항에 보면 수탁자선정 관련 제반사항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고, 이것은 선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보면 타 법이라든지 타 조례에 없는 사항은 이렇게 조례로 돼 있어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어차피 18조 2항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3항에 가서는 3년 후의 얘기예요. 선정된 후에 연장하는 거니까. 선정도 안 되고 연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되지 않느냐 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의미를 그렇게 하신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 이거죠.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보육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과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재선정해서 연장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냥 연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련 업무가 많은데 타 조례에서는 연장까지만 넣어놓고 제한사항을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 봐야겠고, 일단 과장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지금 여기 세 개가 되고 있거든요. 보육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시설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세 개의 위원회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육위원회와 정보센터운영위원회와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 세 가지 위원회의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먼저 2장에 있는 보육위원회는 보육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정책에 관한 시행이라든지 해서 우리 보육업무에 대한 큰 흐름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센터는 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다 보면 시립 같은 경우는 100여명 정도의 규모에서 운영됩니다. 그러면 큰 시설인데 여기에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또한 시설장은 당연히 참석하고 거기다가 지역주민대표가 한 사람 참석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구성해 가지고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처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1년간 계획이라든지 또 학습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정한 회의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돼 있고 센터의 위원회는 안 되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도 안 되고 있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건 자원봉사 형태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주는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선정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굉장히 심도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가 능률성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능률성과 정책성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능률성과 효과성을 한꺼번에 다 수렴하려고 하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너무 능률성만 따지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둘을 다 똑같이 저희가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의 꽃은 원래 능률성과 효과성을 한꺼번에 다 얻었을 때는 활짝 피고 만발하는 건데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많은 벤치마킹을 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첫째로 시기적으로 틀려요. 경제가 좋을 때와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 118조에서 111조로 줄었어요. 아마 91년인가 92년 이후에 처음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의 보육에 관계되는 사항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출발점을 두 가지 다 하신다는 것은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나 보고있고 저는 이것을, 시도가 저희가 제정조례안이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보다는 능률성을 갖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 포커스를 맞춰서 해 나가시면 되고, 이것이 능률이 제대로 작동이 됐을 때 그때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상당한 과학적 관리를 해야죠. 여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은. 그렇게 출발 좀 해 주시구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회 구성에서는 나열된 대로 전체적인 명수는 제한이 돼 있는데 각 호에는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신지. 3조 구성에서 2항 각호에 있는 직능대표들을,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는 두 분 정도가 저희가 모셨으면 좋겠구요,

최진학위원

사회복지에 두 분 정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들을 한 분 내지 두 분을 모셨으면 좋겠구요.

최진학위원

여기도 두 분 정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또 보육시설 대표는 한 분이구요, 교사 대표도 한 분이구요. 보호자 대표도 두 명이나 그 정도 선에서 되구요. 그리고 보육에 관심있는 주민 및 추천을 받은 자는 네 분 정도, 그리고 우리 시 당연직 공무원 3명 정도 되면 13명은 넘고 그래서 한 20명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진학위원

최소 단위로 14명,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 내용은 열네 분 정도 돼 있고, 이게 13인 이상 2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해서 출발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런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조례안 검토에서 이 조례안이 훌륭하고 내용적으로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10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2항의 규정 중에 "이 경우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한 타 시설의 장은 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기 상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완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완기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완기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군포시보육조례안은 조완기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군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과 군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98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동 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업무수당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 조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은 86년 이후로 수당조정이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음에 따라서 지방의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료업무수당 인상안이 시달되어 일반직 의사 및 계약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국가공무원의 수준으로 월 30만원씩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폐지안 및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제2의 건국이념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의무직열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14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중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일반의와 전문의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번 수당 지급대상 되시는 분이 세 분인데 보건소장께서 일반의로 되어 있고 전임계약직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문의가 두 분 계시고 일반의가 한 분 계시고, 세 분이 해당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 것 같아요? 세 분에 대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세 분에 매달 30만원씩이기 때문에 한 분에 360만원씩 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도 있고 근무연수에 따라 틀리는 것이 있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년 이상이 131만 2,000원, 한 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어서 131만 2,000원이고 2년 미만 한 분이 계시는데 1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2만 3,000원 차이가 되어서 연간 25만원 정도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5일 10시에 제3차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