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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68회 제2총무위원회2012-05-04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환 위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네 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두 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무기능직 인력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무기능직 공무원 총 정원 26명에서 매년 20%, 여섯 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에 따라 금년도 계획된 정원 여섯 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별정직 보건 진료원 정원 21명은 일반직인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 및 의성군 조문국박물관 행정직 신설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766명에서 775명으로 9명을 순증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52명에서 761명으로 9명이 순증되고 의회의 기구와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 282명에서 281명으로 한 명을 감하고 직속기관 136명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소는 48명에서 58명으로 10명을 증가하고 읍면과 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으로는 일반직 정원이 601명에서 636명으로 35명이 증가되며 연구직 정원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순증하고 별정직 정원은 23명에서 2명으로 21명이 감되고 기능직 정원은 99명에서 93명으로 6명을 감하고 지도직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책정 기준 조정사항으로 기능직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을 6급 0.3% 증가, 7급 0.6% 증가, 8급은 1% 증가, 9급은 26.4%가 증가되고 10급의 정원은 삭제됨에 따라 직급별로 정원 책정 비율은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6급상당에서 60% 감하고 7급 상당에서 60%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은 이번에 조정하면 남은 별정직은 두 명으로 노인여성복지과에 별정 7급 위생원 한 명, 농업기술센터에 별정 7급 농기계수리원 한 명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7호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6호와 제6호의 2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로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처리지침, 행안부 예규 제371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운영 지침이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는 별표3과 같습니다. 2012년 2월 24일에서 3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4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 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지금 별정직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 2명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노인여성복지과에 김영태 씨는 별정직 7급 위생원이고 농업기술센터에 별정직 7급은 농기계 수리원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두 사람이 남게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지금현재 6급은 총수가 몇 명쯤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6급 정원이 170명이고 현재 인원은 183명입니다. 13명은 근속 승진자들이어서 정원보다 조금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근속 승진은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로 봐서는 정원이 바뀌면 775명으로 되는데 780명 잡고도 20%면 6급이 170명이 넘어 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이번 정원 조정은 6급 조정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두 명 하고 복지직 공무원이 7명 순증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계시던 보건진료원 21명 하고 이래서 35명이 변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6급 정원 몇 프로 하는 것은 저 위에서…….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이번에는 6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인데요.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6급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6급 승진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정원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는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6급 상당 별정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고 7급 상당 별정직으로 있는 분이 있고 8급 상당 별정직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직 연수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이어서 일반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직일 경우에는 일반직에 준해서 승진도 하고 급수가 정해지잖아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별정 6급 상당, 이게 아니라 일반직 6급, 일반직 5급, 일반직 7급, 이렇게 될텐데, 지금이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6급이 되든, 5급이 되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6급 승진할 기회가 생길텐데 그렇게 되면 정원으로 되어져 있는 170명이라는 정원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수요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초과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원이 얼마가 되면 몇 프로 이하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다 있어서 지금 이 보건 진료원 같으면 앞으로 전직을 하기 위해서 정원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은 앞으로 도에서 일괄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전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보건진료원으로 몇 년을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6급을 부여할 수도 있고 7급을 부여할 수도 있고 8급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도 6급 달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더 경쟁이 치열해 질 가능성도 있고 우리 군내에 6급 정원 17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그 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일반직 6급 전체만 170명이라고 보시면 그렇지만 행정직, 농업직, 보건직, 각 직렬별로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행정직만 170명입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아, 다입니다. 각 직렬별 총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에부터 김대중 정권 후반기부터 노무현 정권을 거쳐 오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6급 정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정원을 많이 늘린 편입니다. 지금은 7급보다 6급이 더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 총액인건비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당연하지요.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조정이 되나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올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를 기준해서 정한 금액이어서 지난해보다는 사실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약 490억원 정도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올해가 490억이예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그 인원에 따라서 매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건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정원이 조정되면 전부 다 인건비는 줄었다, 늘었다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합동작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미애위원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이번에 7명이 증가 됩니다. 순증입니다.

임미애위원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채용해서 우리한테 7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정책권에서 요즘 주민복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한 끝에 특별히 더 뽑은 겁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7명을 다 뽑았나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배정을 받았습니다.

임미애위원

이 분들이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나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앞으로 기구 조정이나 TF팀이라든지, 지금현재 지침상으로는 되도록 본청에 지원단을 만들어서 근무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에, 광역시 단위 구청 같으면 그 제도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개 면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직들 12명 정도를 한꺼번에 모아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급히 출동을 한다는 개념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서울보다 두 배 정도 큰 면적이라서 지금 저희들 계획을 아직 확정은 안 지웠습니다만 계획을 세우기로는 본청에다가 지원단을 한 세 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큰 면에 발령을 내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훨씬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이 일반직들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건 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경상북도 전체를 살펴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정년이 우리 군이 지금 조정이 안 되고 다른 지역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현재 무기직 공무원의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그 분들은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해서 협약을 해서 내년도에는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올해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담당직원한테 들었는데 다른 지역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우리 지역만 특별히 이렇게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최근 5년 안에 계약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 이 단계를 거쳐서 기능직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통계를 한 번 내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은 몇 명이 되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 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채용 공고가 뜨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절차는 요식행위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분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 쪽 면접 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은 실과별로 채용을 하고 있고 기능직은 공채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전부 다 공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가능하면 공채로 좀 해주시고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올해는 전부 다 공채로 할 예정으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제 아이도 시험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배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공무원 되려고 5년씩, 8년씩 해서 마지막에는 매듭을 못 짓고 다른 데로 자기 인생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채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그 전처럼 계속 이렇게 흘러오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의성군의 기술력이 나는 상당히 퇴보한다고 봅니다. 우선 사사로운 감정으로 옆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인재들 구제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하려고 그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고도 하고 공문도 내고 경상북도에서도 또 공고에 공문을 내고 해서, 요즘 고졸 채용을 많이 늘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역 연고가 있으신 분은 과목수를 두 가지인가를 더 줄여주는 특혜까지 줘 가면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고자 공채를 하는 거지요. 전국 공채를 해버리니까 인재는 좋은 편에 속하는데 다른 데로 다 전출 가려고 합니다. 오자마자 전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전출하려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하다 가버리면 우리 군정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전부 부동의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하고 그 다음에 공채 같은 경우에는 객관성이 분명히 보장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채를 하려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군민한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인사 채용할 때 군수사람만 전부 들어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앞에 과장님이 계실 때 시험을 치라고 내가 이야기 했었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 이상은 도에 시험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무기직 공무원을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서용환위원

가능하면 지역에서, 단북 같은 데도 10몇년간 근무한 여직원이 있어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건 기간제근로자 지요.

서용환위원

봉급도 조금 받고 이때까지 기다려온 것은 어떻게 기회가 되면 자기도 어떻게 공무원을 한 번 해볼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 안배를 좀 해주고 고른 등용이 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해달라고 했는데 매번 이야기 때마다 교수가 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들여다 보니까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이 하더라고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수들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심사위원을 외부에 다른 공무원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침상으로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심사위원장이 어느 대학교수, 어느 대학교수, 이렇게 지명할 것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직렬이 어떤 직렬이냐, 예를 들어서 복지직 무기계약직이나 상담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문성을 굉장히 고려하는 편이고 일반행정직 계통의 무기직 같으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행정이 잘 판단해서 인사 채용을 해주시고 먼 훗날 향후 10년, 20년 후에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인사 채용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인사채용 관련된 것은 기회가 되면 관련된 회의록 하고 이런 것을 철저히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 생각이 우리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군민들의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작년에 채용된 것이 몇 명쯤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한 여섯 명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실과마다 여러 가지 특수한 업무냐, 아니면 일반 업무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든다면 수로원이냐, 아니면 쓰레기 분리원이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구체적인 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명 중에는 혹시 어느 지역의 출신인가를 좀 이야기 해줄 수 있나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출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면 정도라도…….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그건 주소가 어느 면으로 되어 있는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군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도록, 색깔론으로 보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 채용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고장 문화의 뿌리인 삼한시대 조문국의 고분군, 지방기념물 제128호와 금성 산성 등 역사 유적지를 널리 알리고 관리하기 위해 의성 조문국 박물관을 건립함에 따라 의성 조문국 유적지 권역의 민속유물전시관, 산운생태공원, 금성산 비봉산 테마공원, 빙계군립공원 등 조문국 권역의 역사 문화 유산을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전담 행정 기구를 설치 운용하고자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 조문국 박물관 설치안입니다. 명칭은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 하고 위치는 의성군 금성면 초전리 223-7번지로 하며 관장의 직급은 행정 5급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두 개 담당, 관리담당과 학예담당, 정원 열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의 분장사무는 조문국 유적지 권역의 시설물 설치 운용 관리, 조문국 고분군 발굴 및 복원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조문국 박물관, 민속 유물 전시관 등 소장 유물관리, 조문국 역사, 문화, 교육 홍보, 그 밖의 조문국유적지 권역 매장 문화재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행정안전부, 경상북도로부터 행정기구설치에 따른 정원 승인, 행정기구 설치와 관장 직급 책정과 관련해서 2012년 2월 31일까지 내부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2012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4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자 본위원회로 회부 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행정기구설치하고 또 정원조례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은 어디 어디를 직속기관이라고 하고 사업소는 어디 어디를 사업소라고 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군 단위에는 과를 14개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런 것을 직속기관이라고 하고 수도사업소나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이것은 사업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도 사업소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의성 조문국박물관 소관 사무를 정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소관 사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볼 수 있는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조금 있다 마치고 좀 주시고 그리고 조문국박물관과 관련해서 소관 업무가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듣기로는 조문국 관련 업무 외에 3대 문화권 사업도 거기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혹시 그 업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것은 업무 분장할 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새마을문화과에서 문화예술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적절한 범위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소관업무는 그렇게 관장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업무 분장은 새마을과하고 박물관하고 또 이렇게 적정하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단 박물관은 밖으로 나가 버리면 그 업무는 당연히 가지고 가는데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소관 사무를…….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어떤 것을 분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실과장님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조례안에 해놓은 것은 큰 범위이고 나머지는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서 지금 여기에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큰 덩어리만 들어가 있지 구체적인 업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행정기구설치를 하면서 조문국박물관에 관해서는 소관 사무는 어떤 조례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추후에도 어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 박물관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되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처음에 창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설치가 되면 새마을과 업무하고 업무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을 마치고 주관 사무에 관한 어떤 서류가 있으면 저도 한 번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같은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조문국 박물관에 인력 구성이 소장이 있고 학예사가 있고…….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관장.

임미애위원

관장이 있고 학예사가 있고 또…….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두 개 담당하고 학예사가 지금 원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면 학예사가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관장님이 있고 계장이 둘 있고요. 하나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관리담당과 학예담당입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다 공무원들인 거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임미애위원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얻고 나면 규모나 이런 것이 그냥 민속물 전시해 놓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민속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수준으로 놓고서 박물관을 지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처리해야 될 것이 많고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박물관 수준에 맞는 전문성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임미애위원

어쩌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적절한 직책을 맡기는 것이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의 이야기가 없었나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금 학예사 두 분을 전문인력으로 해서 한 사람은 구미에 계시는 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올해 경상북도에다가 공채를 하도록…….

임미애위원

지금 새마을문화과에 학예사 한 분이 계시잖아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 분하고 또 전문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한 분을 더 공채해 달라고 경상북도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미애위원

학예사의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박물관의 어떤 규모라든지, 현재 유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엄청납니다. 일반 다른 시군의 예를 든다면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해놓고 유물이 없어서 개관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증 유물이나 발굴유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하고 또 보존 처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중앙박물관, 대구대 박물관, 여러 가지 대학 박물관에서도 발굴해 간 것에 대한 조형물,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개관에 앞서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미애위원

운영에 관계된 것은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들이 전문성을 좀 지닌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고 이런 문제들은 혹시…….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박물관이 일단 출범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한 조례라든지 거기에 어떤 분을 고문으로 모시고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임미애위원

이후에 처리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 기구로서 하나 설치하는 수준이지 이후에 조문국 박물관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여겨지는데요. 박물관이라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유물을 그냥 관리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박물관은 도시에 나가 보면 문화의 공간이고 학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물관을 지을 때 애초에 컨셉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눈높이를 아이들한테 시점을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자꾸 개발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지 않으면 돈만 투자되고 박물관이 유명무실해 지고 이럴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박물관을 지을 때 다들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전문적인 능력을 지니고 박물관 운영과 관계해서 특히 아이들의 눈으로 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셔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문화 업무하고 새마을문화과에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박물관이 출범을 하게 되면 운영을,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연구를 한참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기구 하나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는 수준의 조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운영과 관계해서는 좀더 전문적이고 세심한 준비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욱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성군세감면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먼저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현재 의성군세감면조례는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일부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은 삭제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필요한 감면 조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 삭제 부분입니다. 1,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 제3조가 특례제한법 제17조의 2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현행 제5조 조문이 삭제되고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현행 제8조가 삭제되고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현행 10조가 삭제가 되고 특례 제한법 제85조의 2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현행 제12조를 삭제 시키고 특례 제한법 제56조 제3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에 대한 감면, 현행 제13조가 삭제되고 특례 제한법 제160조 제4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 이것은 현행 제16조가 삭제되고 특례 제한법 제58조 4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규 및 상위법 조례 위임 내용 반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감면 차량 공동 등록 시 동거 가족 범위 조정이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장애인의 직계 존속과 재혼한 배우자까지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시행령 제8조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 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150원 내지 300원을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몰 기간 종료에 따른 조례의 적용 시한 연장을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입니다. 계속 읽으면 됩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성군세의 감면ㆍ추가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부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4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이것이 전부 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 전에 조례하고 어느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비교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 전에 조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그걸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참고적으로 아까 개정이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은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것은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검토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 조례로 내용 자체가 위임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크게 내용이 없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으로 내용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1번부터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이 1항부터 7항까지 완전히 없어졌어요. 대신에 없어진 조항이 특례 제한법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제한법으로 대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임미애위원

그 이외에는 내용의 차이가 없는 거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주요 내용이 바로 일곱 가지 없어지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 외에 다른 내용의 변동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없어진 내용이 바로 특례 제한법으로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용상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빠져야 할 부분만 빠진 거네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예,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 감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9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제12조(감면 제외 대상),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입주자라는 것이 휴폐업된 사업장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하는 재산세가 100분의 50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입주자가 아니라 농공단지 입자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것도 감면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대체 입주자에 대해서만 반을 깎아 주는 거잖아요. 대체입주자 말고요. 원래 농공단지에 들어올 때 입주자에 대한…….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것도 감면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똑같이 50%입니다.

임미애위원

내용을 봤으면 좋았을텐데,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5조(감면신청 등)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7조(시행규칙),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미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내용의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원래 있는 의성군세 감면조례는 조항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가, 예를 들면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감면도 있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그 다음 평생교육 관련, 되게 많은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이런 것도 다 빠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특례법에 들어간 부분은 빠진 것이 맞고요. 그 나머지도 많이 빠졌어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참고적으로 원래 전부개정조례는 과거 같으면 도에서나 상급 기관에서 준칙으로 내려옵니다. 지금은 준칙으로 내려오지 않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하면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각 시군 단체 세무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치단체별로 개정을 하지만 그래도 시군간에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각 시군간에 거의 통일을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통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세감면 조례안은 우리가 그 동안 수년간 군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 싶어서 중간 중간에 계속 개정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군세를 좀 깎아 줘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기되니까 깎아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중간 중간에 개정된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 한꺼번에 내용이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하는 대상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조정한 부분에 대한,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저희들 개정 이유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개 항목 속에 이것은 특례 제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특례 제한법으로 빠진 것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이제 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 이외에도 감면대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대로 빠졌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법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정된 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이 법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지요. 바뀌지는 않고요.

임미애위원

이게 언제까지 한다라고 조례에 못 밖아 놓은 적이 없고요.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를 시행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표준 시안이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서로 조정해서 이루어진 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군세감면조례안이 여기에 보면 거의 한 해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었다는 소리는 지역의 실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된 것인데 또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돌아서서 또 개정하고, 돌아서서 또 개정하고 하는 그런 행정의 낭비가 저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감면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감면조례안에 넣어 놓은 것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 빠져 있거든요. 그게 빠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빠졌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없이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조항이 차라리 여기에 주요 내용에 포함이 되었더라면 임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인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고 빠졌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필요가 없어서 뺀 것이면 제가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아서 뺐다고 이렇게 생각할텐데…….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감면 사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종료가 되고 새로 전부개정을 했다는 거지요. 위에 상위에서 지시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치단체별로 하면 시군간에 안 맞으니까 같이 합동 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준칙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임미애위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감면도 내용이 없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이런 내용들이 그 전에는 우리 조례에 있었거든요. 임대주택이 계속 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도 그렇고…….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장대규부과계장

부과계장 장대규입니다.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주택에 관한 감면조례 같은 조항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이번에 7개 조문 중에서 특례제한법으로 넘어가는 것은 삭제하고 종전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일몰되는 감면조례는 일부가 없어지고요.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전에 있었던 것이 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재 상위법에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여기에 있는 조례안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만약에 빠진 내용에 관해서는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
대규

장대규부과계장

작년도에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그 분법 내용에 전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조례에 있는 조항들이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태여 조례로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뺀 것입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 부분이 상위법에…….

임미애위원

예를 들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런 조례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지역 APC옆에 가을빛 고운 사업장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나 혼자 이해가 안 갑니까?

김영수위원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대규

장대규부과계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법이었습니다. 지방세법이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는데 제1장 총칙에 보면 총칙이 분법이 되어서 지방세 기본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본법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로서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그 전에 개정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전에 개정되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 개정할 때 분법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 지난번에 개정조례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으면 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그 때는 말이 없다가 오늘 이야기 하니까 상위법에 해당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안 넣어도 조례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조례 개정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 때는 안 하고 지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규

장대규부과계장

감면이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금은 구태여 우리가 세율을 더 적용할 필요 없이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설명을 하실 때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하시고 하셨으면 괜찮은데 질문할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지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있었던 지방세 감면조례 안에서 대상되었던 부분하고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감면대상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례법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요. 상위법으로 위임되는 것은 위임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임되는 내용이 여기에는 3개 정도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으로 넘어가서 해당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이후에 자료로 다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상위법에 나온 자료를 임 위원님한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안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 3페이지에 관련 법규 및 상위법 조례 위임 내용 반영에 내용이 더 들어가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김영수위원

자료를 주실 때 어차피 총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성군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의성군세조례 제24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호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1호에 있고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4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임미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80원, 220원을 삭제하고 100원을 80원으로 한다는 이런 변경을 두게 된 근거가 군 자체가 아니고…….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혹시 뒤에 신구대조표 입니까?

임미애위원

이것을 봤거든요.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근거가 세법이…….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지난번에 FTA가 발효됨으로 해서 자동차 부분에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는데 뒤에 신구…….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세법 자체가 바뀌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FTA가 되면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지요.

임미애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읽어보면서 씨씨가 큰 차를 모는 것이 더 경제적이에요. 그 전에는 2000씨씨 초과가 220원이었거든요. 800씨씨 이하가 80원이었는데 이걸 세 단계로 축소하고…….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이것도 영업용은 안 되고 비영업용만 해당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씨씨 큰 것을 모는 것이…….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그럼 기름을 많이 떼야지요. 그 대신에 전체 의성군에…….

임미애위원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우리 군으로 봐서는 세금이 한 1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가 DC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보전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보전이 되나요?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예, 됩니다. 그래서 군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여담 같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중형차가 많지 않은 이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과되는 세액이 좀 줄겠구나…….
욱곤

김욱곤재무과장

세액이 줄지요. 그것이 보전이 다 됩니다.

임미애위원

한시적으로는 될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때 이른 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일부 띄어쓰기 및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을 하고 또한 군립도서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도록 개정함은 물론 문화회관 및 청소년센터 강당 사용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개정하여 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현행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에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3조, 7페이지, 9조 8페이지, 10조 9페이지, 12조, 13조, 10페이지, 17조까지는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별표 군립도서관 위치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70번지에서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14로 도로명새주소로 개정을 하였으며 별표2 강당 사용료 기준을 현재 강당 1일 기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으로 강당 오전 사용 시에는 7만원, 오후 사용 시에는 8만원, 1일 사용 시는 15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서 빔프로젝트를 1일 사용하면 3만원, 냉난방은 오전 사용 시는 3만원, 오후 사용 시에는 4만원, 1일 사용 시는 7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4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 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소장님, 우리 청소년센터 강당 하루 빌리면 얼마지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대공연장에 문화회관은…….

임미애위원

문화회관 말고 청소년 센터에…….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청소년 센터는 1일 사용할 시에는 평일에는 14만원, 토, 일요일, 공휴일은 18만원입니다. 오전 사용은 평일에는 4만 5000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6만원, 오후 사용 시는 6만원…….

임미애위원

현실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가니까 너무 많이 오르네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도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3월 달에 농약종묘상에서 와서 대관을 해서 사용하는데 제가 올라가서 물어 봤습니다. 대관료를 얼마 받느냐 하니까 3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난방까지 다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3만원 받고 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부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을 상향 조정해서, 이걸 이번에 개정하고 또 개정 할 수도 없고 이때까지 봐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유료가 다섯 건 있었습니다. 대 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가 사용할 시에는 감면되는 예가 있습니다. 감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대부분 상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위원

감면 폭이 넓다는 거네요? 일반 지역주민들이 행정기관과 필요해서 이용할 때는 감면 폭이 넓은가 보지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임미애위원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요.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교육하는 것은 대부분 무료로 하고 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지방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면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배광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 발의해 주신 배광우 의원님께서 제안 및 조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배광우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 네 명 등 모두 여섯 명이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 등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1억원 이상의 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기준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계약 및 준공검사 신청시의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사업주의 책무와, 대가지급 사전통지, 대가의 직접지급 등에 관하여 담당부서의 체불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체불임금신고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평가 및 공개,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4월 13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 시행상 문제점, 미비점 등이 있는 지에 대하여 사전 협의코자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견사항이 없음”으로 통보하여 옴에 따라 사전협의 안에 따라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 란 의성군(실과,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군”으로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하도급” 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 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 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일용근로자” 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근로자” 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 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 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11, “공사감독자” 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5,000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청구확인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 사전통지) ①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공사감독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청구확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청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1, 운영부서, 경제지원과. 2, 운영시간, 연중 365일. 3, 신고대상,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 9시부터 18시, 업무담당공무원. 나, 야간은 18시부터 후일 9시까지, 휴일 및 공휴일은 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야간 및 휴일 당직자는 신고접수 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근무일 오전 9시까지 운영담당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운영담당자는 신고접수 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0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제9조의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등의 요청)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공개) ①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제1호, 임금지급계약서, 별지서식 제2호, 임금청구확인서, 제3호 서식,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배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4월 25일 배광우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동년 4월 3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 된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목적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봤는데요. 배광우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 군내에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까?

배광우의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장비 임대사업 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체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대상 사업이 1억원 이상, 용역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데 특별히 그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더 낮추어도 될 것 같은데…….

배광우의원

1억원으로 하고 5000만원 한 것이 군 자체의 수의계약이 1억원이고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여기 같이 있으니까 돈 받기가 쉬워서 배제를 시키고 외지 업체만 하려고 하니까 1억원, 500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이런 자리에서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작 이렇게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현재 장비하시는 분, 덤프트럭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이야기 들어 보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4대강을 보면 원도급자가 하도, 하도, 하도로 내려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말부인 장비업자들만 손실을 보고 가족들의 생계도 많이 위험하고 그런데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6페이지에 신고방법, 전화 신고 및 서면 접수,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업무담당 공무원, 야간은 18시부터 09시까지, 휴일, 공휴일은 군청당직실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이건 근무시간으로 조정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고요. 저도 지난날 건설업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다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안 그래도 업무가 가중되어서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사실 어려운데 이게 일이 발생하면 많이 혼란스럽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평일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배광우의원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장비업체들이 주로 3, 4, 5월 달은 휴무 없이 거의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면 평일 근무 시간에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는, 보통은 평일에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조례에 평일로 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 편의 위주로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연중 무휴, 365일로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야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 답답한 사업자는 좋겠지만 이걸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당직실에 한 명이고…….

배광우의원

그 밑에 보면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 날 정상 근무하는 사람한테 인계한다고 바로 밑에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평일 날로 하고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마쳤어요?

서용환위원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정말 제 친구 중에도 장비대를 못 받아서 집이 파산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발의를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배광우의원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따로 해야 되겠지만 5페이지입니다. 제6조, 대가지급 사전통지라고 해서 있는데 2항에 보니까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지급사실로 해놓았는데 대가 지급 사실을 대가지급 예정사실이든지, 예고사실이라고 해야지, 대가지급 해버리면 문맥상으로 보면 벌써 지급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알아보고 그 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글자를 대가지급사실이 아니고 대가지급예정사실이든지 예고사실로 하는 것이, 대가지급사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 임미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광우의원

그것은 예정사실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수령을 예고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이나 그대로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냥 놔둬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관계가 없겠습니까?

배광우의원

공사대금지급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사전에 예고하니까, 공사대금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니까, 문맥이 뒤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김영수위원

나는 대가지급사실이라고 하니까 지급해 버린 것에 대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배광우의원

대가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라고 뒤에 있으니까, 공사대금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다시 제 의견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4번에 신고방법하고 여기 나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날 접수해서 넘겨주어도 9시가 되어야 전달이 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이렇게 열어 놓아서, 그렇다고 답변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의사전달만 해주는데 굳이 이걸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그 다음 5번에 보면 신고처리절차는 전면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미애위원

야간에 신고하는 것을 없애니까 5번을 없애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신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한번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군청 당직 업무를 보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비록 형식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준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6시까지 하게 되면 공무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일철에 일 하는 사람들이 여름에 해가 있으면 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김영수위원

저도 이 문제는 공무원들한테 부담은 됩니다만 사실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할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근무 시간 중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겠지만 이제 임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끔은 그 생각이 저녁에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술 힘을 빌려서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부러 삭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알아서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일부러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요?

김영수위원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산건위원장님, 이렇게 오셔 가지고 발의하시고 좋은 안을 내셨는데 건교부에서는 직불, 사전 예고를 전에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 금액이 수 백억씩 되고 최하 몇 십억씩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과장한테 건의도 했었거든요.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제조업체도 다 어려운데 건설업은 아마 서용환 위원님이나 산건위원장이나 저나 직접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데 제일 원인이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입찰이 되면 선급금을 많이 받아 가는게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공사 대금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써야 되는데 다른 데 미지불이 있다 보니까 이걸 받아쓰고, 나 역시도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기 발주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 정부지침에 따르지 말고 우리 군대로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급하는 것도 준공서류가 들어오면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미리 해주면 여기에서 직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에 이 현장 말고 다른 현장에서 미지급이 있으니 직불해 달라고 요청하면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직불하고 남는 돈만 지불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다음에 통과가 되면 집행부하고 한 번 산건위원장님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준공서류가 들어오면 지급될 때까지 시일이 1주일에서 열흘이 걸리니까 그 안에 문자를 한 번 넣어 주시고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문자 넣었는데 연락이 안 오면 그냥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연락이 오면 직불해 달라고 하면 직불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선급금, 그 다음에 조기발주, 이것을 총무위원회나 산건위에서나 조금 자제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광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의성군 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