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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19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1-24

최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손정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정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손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손정환)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손정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윤한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한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한섭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윤한섭)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윤한섭부위원장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월25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윤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지혜ㆍ김미정ㆍ손정환ㆍ김진원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전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ㆍ운영과 금연 교육 등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금연구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연구역의 지정장소 및 금연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과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의 설치ㆍ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금연홍보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일은 충분한 주민홍보와 제반 준비를 위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안) 참조

손정환위원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정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26호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우리시에 미 제정된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10개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신설 수수료 종목이 19개 종목, 개정 종목이 32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복지문화국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27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아동정책이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ㆍ군ㆍ구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변호사ㆍ의사 또는 교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기능은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ㆍ퇴소조치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 심의기능으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8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과 담당업무 주사로 하였습니다. 또 안 9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해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28호 오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일정규모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5일 개정되어서 미술작품의 설치 및 감정ㆍ평가를 위한 권한사항이 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술작품 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이 2012년 3월 5일 개정되어서 오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29호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천 생태하천과 물향기수목원을 중심으로 환경테마의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가 2011년 1월 14일이 해산되었고, 오산문화재단이 2012년 7월 23일 설립돼서 축제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의안번호 6-330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 그동안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했던 발전시설을 경기도 요청 및 정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추진에 동참하고자 허용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서는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며, 안 제28조의 2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5, 별표6, 별표7에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신ㆍ재생에너지가 우리시에 확대 설치되어 전력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손정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윤한섭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1월 1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총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2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2년 12월 8일부터 법에서 정한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함에 따라 국민적 금연 환경조성에 부응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구역 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버스정류소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교육 및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및 간접흡연피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충분한 주민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의 폭넓은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 속에 본 조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2개 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게임제작업등록” 등 미 제정된 19개의 수수료 종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의『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시ㆍ군ㆍ구마다 설치하도록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12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권한이 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의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부동산 사기 방지를 위한 토지분할의 제한,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주거지역내 발전시설의 허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분할허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부기준을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참조

손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하고 의회 의원들이 제출하고 발의한 의원(조례)들이 있습니다. 일정비용 즉,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에서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백지장 조례가 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ㆍ과장님 제대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데요. 여기 7페이지 8조에 보면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각급학교가 초등학교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때가 안 묻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는 거죠. 이미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금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앞으로 국가정책이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그만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금연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혁신교육의 일환일 수가 있다고 봐요. 특히 보건소에서 꾸준히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바이지만 이러한 조례도 이제 제정되니까 꼭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선은 아동복지 관련한 내용이지만 다른 타 조례에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이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에 아동위원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들을 따로따로, 물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회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복지위원이 하는 역할과 거의 비슷해요. 2개를 나눠놨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국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것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 조례 정비를 하면서 정책에 관하지 않은 것을 의원들이 빠지는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는데요. 그것하고는 다른 성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위원회 얘기 했었죠? 그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시의원을 빼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정을 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책이 들어가는 부분은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앞에 얘기한 것, 아동복지에 관한 것을 묶어서 조례를 제정해보는 방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사실은 제기능을 발휘 못해서 통폐합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위원회를 정비하는 게 어떨까, 조례를 정비하는 게 어떨까 건의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답변 있으십니까?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제가……,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위원회가 굉장히, 유사ㆍ동일은 아니지만 유사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통폐합하는 것을 옛날부터 검토를 했었고요. 상위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난립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묶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위원회의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에 대한 되는 거는 의원님을 먼저 빼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여기 골자에는 의원님들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님들 한 분을 위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질문에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손정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조례가 기획부동산의 어떤 분할 제한을 하기 위한, 조치를 위한 조례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타 시ㆍ군 자체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도 같이 하면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도 같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는 그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안이, 조례 개정안이 검토되기 전에 개발행위 분할허가에 대한 운영지침까지도 동시에 마련이 돼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침(안) 입법예고 했습니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입법예고는 아직 안 했는데요, 안은 다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입법예고 하셔야지, 지침 (안)도.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시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분할제한 지침에 있어서 어떤, 저희들도 용어 정의가 잘 안되는데 어떤 민원인이, 어떤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이라는 그 용어 정의도 그렇고, 포함돼야 될 것 같고, 분할제한에 대한 적용범위도 포함돼야 될 것 같고, 기획부동산이 어떤 게 기획부동산인지 판단기준도 명확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토지분할의 허가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공유지분에 대한 분할허가에 대한 내용도 담아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담아내서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혹시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다뤄진 문제니까. 입법예고하기 전에.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운영 지침 안이……

윤한섭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를 어느 정도 안이 섰다고 그랬거든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윤한섭위원

그 안을 선 것을 갖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세무과장 홍성안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문화체육과장 김선조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