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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8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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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98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 본 위원과 (전)환경위생사업소장인 김홍태씨와 (전)운수면 총무담당인 서경춘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742억 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9억 2050만 7,5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830억 3,52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8억 824만 6,000원이 포함된 것이며, 지출액은 646억 597만 1,550원이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83억 1,453만 6,040원으로서, 명시이월 52억 7,824만 7,000원과 사고이월 76억 76만 8,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7만 7,9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4억 3,422만 5,120원 이였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각종 지출부, 징수부 등 관계장부를 검사한 결과 정리상태가 양호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대 수납액이 112%로서 79억 7,8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98회계연도는 IMF 관리체제 이후 계속되어 온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등 자체수입의 감소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대표적인 감소로 어느해보다 어려운 한해 였다고 생각되었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예산의 강도 높은 절감 노력으로 인건비 15억 4,900만원, 경상비 절감 17억 7,000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 처리, 건설사업 자체설계, 공사계약시 사정비율 상향조정, 생활민원 봉사팀 운영 등 총 39억 6,000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양하여 세수 부족분에 충당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의 체납액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이 요망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는 총 건수 62건중 당초예산액에 계상된 사업 13건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과다하게 이월되어 사업이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계상하여야 함에도 모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및 미집행사유가 발생시 예산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추경시 삭감변경 조치를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영이 미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97년도 보다 42%인 2,116만원을 절감집행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태양열 주택은 에너지 절약과 주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권장.추진되었으나 시공기술 부족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주민들이 융자금 상환을 거부하고 있어 그 회수가 저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