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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0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14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3억 6,581만 1,000원보다 1억 3,444만 1,000원이 감액된 242억 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7%가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498억 8,429만 2,000원보다 47억 8,893만 3,000원이 증액된 546억 7,234만 1,000원으로서 9.6%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3,247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관리 196만 5,000원은 국비 부담지시 변경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193쪽에서 1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조사업 시설비인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8억 4,640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 5,600만원은 도비와 국비 지시부담금이며 신안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은 마무리 공사를 위한 부족사업비이고 하천시설보조사업 시설비인 대야미천 정비공사 2억원은 토지보상금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지방채 상환 차입금 원금 4억원과 차입금 이자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205쪽에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보조사업 시설비인 당정동 소1-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6,500만원과 당정동 소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은 지가 상승에 대한 토지매입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GB관리보조사업 시설비인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 19억원, 판서골지구 주민지원사업 16억 752만 4,000원은 국비부담지시비율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36쪽에서 2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수리산 산림욕장 화장실 주변 토지매입 9,928만 8,000원, 밤바위산 등산로 정비 3,095만원, 수리산 산림욕장 등산로 이정표 및 정비에 2,250만원을 각각 시설비에 계상하고 어린이공원의 일부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대두되어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518억 1,955만 1,000원으로 대야지구 52억 1,804만 5,000원, 당동제2지구 179억 9,866만 7,000원, 당정지구 286억 283만 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관련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지방채 상환 차입금 원금 및 이자 4억 3,200만원은 감액계상되었으며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8억 4,640만원, 신안애자∼의왕시계간 3억원, 대야미천 정비공사 2억원 등은 각각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대비 39억 7,040만원을 증액한 400억 9,2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3,247만 6,000원 등이 감액계상되어 총 35억 4,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 19억,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설치 196만 5,000원 등은 각각 감액계상되었으며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 1,500만원, 판서골지구 주민지원사업 16억 9,752만 4,000원 등은 각각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5억 919만 5,000원 이 증액된 103억 9,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446만 8,000원, 시설부대비 2억 8,291만원, 예비비 4억 5,600만 6,000원 등 총 7억 4,338만 4,000원은 감액계상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지적환경수수료 3억 69만 3,000원, 예비비 60억 3,821만 5,000원 등 총 63억 5,838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지구법면 토지보상비 등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등 총 80억 2,88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수리산 산림욕장 화장실주변 토지매입 9,928만 8,000원, 철거조합놀이대 신규설치 1억원 등을 각각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933만 8,000원을 증액한 40억 9,3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안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대야미천 정비공사 사업내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등에서는 납다골 주민지원사업의 전액 감액사유와 판서골지구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사업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93쪽 시설비 상당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8억 정도가 저기 되는데 이 돈이면 다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대야미역∼안산시계간 개설공사는 2006년까지 사업입니다. 해서 2002년도에 도비부담지시된 기 확보된 예산하고,

이재수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이 언제부터 들어가죠? 실시설계는 나왔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실시설계는 나와있고 보상은 내년 연초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11월 정도면 대충 윤곽은 나오고 금년 말부터 들어갈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토지 매입 예산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토지 매입 예산입니다.

이재수위원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다소 도비지원이 늦어서 그런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다소 지연된 사유는 죽암천 개수공사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죽암천 개수공사가 금년도 5월달에 경기도 하천심의가 끝났고 7월달에 발주가 되었는데 죽암천 하천계획선 선형 변경이 조금 있는 바람에 그게 절차상으로 확정되어 줘야 대야미역∼안산시계간 개설도로공사도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죽암천 개수공사가 우선순위공사기 때문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하천계획선에 맞추어서 교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정되어줘야 우리 도로계획선도 하천계획선에 맞추어서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사유재산을 수용해서 도로를 내지만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내땅이 도로로 들어간다는 계획선은 몇 년 전부터 세워져 있는데 계획선만 세워져 있고 아무런 행정절차가 없다 보니까 지주들은 이것 언제 하느냐고 물어본 게 몇 해에요. 그래서 예산을 도비 지원이 늦어서 그랬다 그러면 다양한 방향으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구를 드리고 죽암천 개수공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거의 완료가 됐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죽암천 개수공사는 착수가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다음 페이지에 194쪽에 보면 대야미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은 다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샛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추진이 했는데 작년에 일부 보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가 저렴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했습니다. 단지 주민들한테 사전 협의를 했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다소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토지사용은 승낙해 주겠노라, 하지만 보상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보상 협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책정가를 재감정평가를 한 번만 더 해다오, 그렇게 협의가 왔었습니다. 보상가 재감정평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고 일단 공사는 마무리 했습니다, 작년도 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분은 내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 말 안에는 보상협의를 완료해야지 내년도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보상가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이재수위원

감정평가를 한 번 하고 나서 재감정평가를 하려면 1년이 경과되어야 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1년이 넘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년이 넘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재감정평가 바로 하실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바로 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바로 하셔서 다 같은 맥락이지만 개발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본인들 땅이 수용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그런 걸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당부를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19쪽 대야지구 구획정리지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7억 4,300 정도 계상되었는데 여기 세 군데 다 올라왔는데 대야지구가 7억 4,300 정도 되고 당동2지구가 55억 되고 당정지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지구는 추가로 저희들이 당정지구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비고 당동2지구는 지구계획 법면부지를 매수해 달라고 해서 그 보상비, 일부 거기도 주차장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대야지구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야지구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일반 도로공사비가.

이경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는 감액처리가 되었는데 환지처분이 종료가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하고 내년 말에 가야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이경환위원

내년 말일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체비지는 다 매각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매각이 덜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지구별로 미매각 체비지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필지나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총 107필지가 있습니다. 53,000평방미터입니다.

이경환위원

지역별로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체가요.

이경환위원

매각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업비가 충분하고 지장물이 있는 체비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 일부가 우리 시에서 매수해야 될 토지가 있고 그래서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게 다 정리되는 시점이 언제로 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체비지 다 정리되려면 내년 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2004년도 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내년 말에 가도 지장물이 있는 건 덜 가고 우리 시에서 공공체비지는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에 가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잘 안 되는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아니고 건물체비지는 매각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하려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미매각 체비지 107필지라 그러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위원장,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매각 체비지 107필지에 대해서.

최진학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하신 3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의 미매각 107필지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당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완료된 겁니까? 당동1지구.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1지구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건축을 하면서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지구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1지구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당동2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1지구죠. 군포1동에 있는 것 말입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군포1동은,

이경환위원

우체국 위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2지구입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민원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파트 관계 주상복합 지은 것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상복합으로 밑에는 불가마를 한다 그러고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민원밖에 없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높은 데다가 그런 높은 건물을 짓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체비지 분할을 할 때 나름대로 안을 갖고 체비지 면적을 분할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애당초 필지규모가 큰 것도 있고 최소 90평방미터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산꼭대기에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아닌데요. 아파트 자리가 지대가 산중턱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가 15층 건물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앞에서 보면 15층이고 뒤에서 보면 12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차장이 3층까지고 3층 이후부터는 아파트 아닙니까? 전체가 12층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 에드벌룬이 띄워져 있는데 본위원 집이 산본신도시입니다. 9단지에서 보면 에드벌룬 띄운 게 보입니다. 산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 밑에는 단독필지지역인데 가보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2,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햇빛이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그런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정리사업을 한다는 건 도시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있었겠지만 도저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 17층인가에서 층수도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에 시에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이 다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특별한 것이 없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경환위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민원을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인터넷 올라온 것은 봤습니다.

이경환위원

인터넷 올라온 것만 아신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실 때 결과적으로 군포시 도시계획은 도시과장이 전부 하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시계획을 하실 때 100년은 못 내다봐도 이삼십년 정도는 내다보고 도시계획에 임해야 될 것이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최소한 그래야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좀더 그 부분은 연구하셔서 차후에 말씀하실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각도 맞추면서 주변 여건도 고려해서 진짜 의지를 갖고 도시과장께서 군포시 미래의 도시계획을 책임진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국비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삭감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는 대감마을 앞에서 납다골까지, 납다골을 취락지구로 한다라고 해서 취락지구 동네에 한해서만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납다골까지 가는 걸 갈치저수지 위에 판서골까지로 변경되어서,

김판수위원

거리가 축소되어서 삭감하게 됐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축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계획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의 계획은 돈을 다 반납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그렇게 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고 취락지구로 되는 부락에 국비를 7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초에 납다골을 취락지구로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해서 돈을 다 받았는데 그 동네에서 해제해 달라 그래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당초에는 이 돈을 다 받았다가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그 구간은 사업을 못하고 구간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남은 돈을 반납하게 됐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사업계획 변경으로.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을 봐주세요. 환지확정감정평가수수료가 이쪽 218쪽도 그렇고 228쪽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전액 삭감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그랬는데 지장물 협의보상 이런 게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공사가 연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김판수위원

구획정리지구가 당정1지구로 끝이 났고 나머지 지구는 2003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1년간 연기된 것이라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연기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장물 협의보상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장물 보상으로 인해서 연장이 됐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3개 지구는 2004년 12월 말 완공으로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하고 당동2지구는 내년 말까지 완전히 끝날 것 같은데 대야지구가 문제입니다. 좀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야지구는 더 연기될 것이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왜냐하면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예상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1년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려울 것 같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삭감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삭감을 하게 됐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24쪽에 당동제2지구, 시설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55억 아까 법면부지 시설공사라고 하셨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밑에 것 8억 4,000은 법면이고 위에 것은 주차장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조완기위원

주차장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토지구입비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주차빌딩 시설내역하고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산출내역은 별도로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55억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략 몇 대가 나오면 대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대략 사업비로 잡은 겁니다.

조완기위원

산출내역이 전혀 없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산출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시설내역하고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당동제2지구 토지구역 내에 주차빌딩을 건설하기 위한 산출기초 및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224쪽에 55억이 주차장 시설이라고 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주차장이 세 군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별로,

이경환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다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체 4개소인데 3개소를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한 군데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한 군데는 부지가 조그맣기 때문에 평면으로 하고요.

이경환위원

3개 지역에 나름대로 여기는 55억이고, 두 군데는 어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지구가 4개소 중에 3개소를 설치할 거고 당정지구도 3개소인데 평면이 한 개소, 주차빌딩이 2개소, 그리고 거기는 어린이공원 밑에다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우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주차빌딩을 지으면 몇 층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층입니다.

이경환위원

3층이면 점포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 다 주차장만 들어갑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차장 들어가고 사무실,

이경환위원

그것도 민간위탁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건립해가지고 이용도를 봐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따질 겁니다.

이경환위원

시에서 55억 들여가지고 주차빌딩을 짓느니 애초부터 나름대로, 시에서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55억 들여가지고 시에서, 한 군데 비용이 55억인데 나름대로 세 군데를 짓는다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게 3개소 다 해서 55억입니다. 한 군데가 55억이 아니고.

이경환위원

또 당정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따질 때는 한 150억 이상 들어가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우리 시에서 건축할 필요성이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해가지고 잉여자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지구에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시에서 전부 매수하는 걸로,

이경환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도 상당히 수익이 따를 것 같은데요,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그 방법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건축해 가지고 민간위탁 시키겠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산이 있어도 우리 나름대로 사업계획 변경해서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고,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잉여자금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지구에 잘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차라리 빈 노상주차장이면 몰라도 시에서 55억을 들여가지고 빌딩을 지어가지고 민간위탁 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빌딩을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킬 건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토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설치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런 부분은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검토를,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에 55억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주차빌딩을 짓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그쪽에 있는 체비지를 매각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한 3,000평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 앞으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전반적인 이 55억을 투입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그러니까 운영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쪽 지구가 대충 180에서 200 정도 체비지가 수의계약 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단가에 55억을 나눴을 때 3,0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주차 한 대 하는 데 몇 평이나 소요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한 대당 36헤베를 잡거든요, 12평. 왜냐하면 한 대 대는 것은 5.5에 2.5를 따지는데 회차 반경 전부 따지면 아마 그렇게 잡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세 개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몇 대나 수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지구는,

김판수위원

55억 들여가지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55억 하면 한 400대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연건평이 몇 평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 몇 대 관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별도로 그러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까 산출기초하고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주차빌딩과 관련해서 몇 대를 댈 수 있는 산출근거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요망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께서 사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3개 지구가 2003년도 준공예정으로 구획정리를 하셨는데 대야지구 외에는 2004년도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대야지구는 지장물 때문에 2004년 완공도 어렵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장물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데 구획정리를 먼저 하면서 그 지역마다 어느 시설물이 어느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가지고 구획정리를 하죠?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것은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준공이 뒤로 딜레이 되면서 늘어지면서 혹시 기준이 바뀌고 이럴 염려는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혹시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오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기존 도로 같은 게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교통량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교통이나 이런 게 다 충족이 됐을 때 변경이 되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단독주택지역인데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대야지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두 군데에다가 조합주택을 만든다, 세 군데에다 만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구획정리사업지구에 8블럭인가 있죠? 그쪽은 아예 공동주택으로 정리가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동주택지역이 없죠. 그래서 결과적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쪽 지역 자체가 공동주택지역에 대한 땅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삼사천 평밖에 안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3,000평 정도 되면 세대수가 한 200세대 미만 정도 될 텐데 지금 600세대, 700세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늦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장물은 주로 뭐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예전에 주거지역으로 계속 자생하고 있던 데라 지장물이 다른 데보다 더 많습니다. 도로나 이런 데 관련된 건물이. 그래서 협의가 더디고 당동이나 당정지구는 자연녹지 상태에서 주거지역지구 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지장물이 덜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지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늘어지는 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될 수 있으면 처음에 계획했던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예상했던 이런 쪽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224쪽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55억 아니라 500억이 들어가도 시에서 반드시, 이것은 운영의 묘예요. 운영의 묘인데 주차장은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산본1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정동, 군포1동, 군포2동 당동구획정리지구 거기 한번 저녁에 가보세요.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기존도시 주민들을 깔보는 이유가 다른 것 없습니다. 구획정리지구는 다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고 운영의 묘는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살려가되 주차장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야지구나 이런 데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도시계획 측면상 본위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3대 의회 때부터 주장한 것이 애초의 계획 때부터 공동주택 부지로 설정이 됐으면 참 모양새가 좋았는데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나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도시계획 주거형태상도 단독주택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바로 지적 나온 교통문제,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전제조건이 물론 있죠.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면 공동주택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단독주택으로 구획정리한 데는 주거문화가 아주 제로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말로만 신도시, 기존도시 균형되게 발전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게 안 돼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는 게 구획정리를 추진하시되 지금은 중간 과정이니까 모든 것이 충족이 되면 집행부 원안대로 과감하게 나가세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깨끗하고 당당하게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기를 제가 거듭 주문을 드립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부곡동에 임대주택단지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가 지금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보상을 수용하게 내면 4월부터는 부락민들이 이주를 해야 돼요. 혹시 이주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주문제는 개별 이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해결하라고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우리 주무과장이나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뭐냐면 거기에 14만평이 수용되지만 나머지 주변에 전답 있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120세대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농사짓던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에 오륙십만 평 전답 가지고. 그린벨트법이 뭡니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농기계나 이런 것 집안에 다 있는데. 내년 4월이면 다 철거해야 돼요. 어디 가서 살면서 어떻게 거기 와서 농사를 지어요?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제도상으로 그린벨트에는 하다 못해 콘테이너박스도, 요즘 수해가 나면 즉석에서 콘테이너박스 갖다놔가지고 거기에서 물도 공급해주고 전기도 공급해 주고 난방시설도 해 주고 해서 바로 살지만 부곡동 주민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도록 방침이 돼 있습니다. 의왕시 가서 살다가 트랙터 끌고 부곡동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당동에 와서 살다가 경운기 끌고 갑니까? 아니면 거기서 보상비 받아가지고 아파트로 이사갔다고 칩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기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건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보기에도 시에서도 대책이 없어요. 심지어 주민들이, 사실 이런 것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난리났습니다. 대책 안 세워줬다고. 주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 땅에다, 거기 다 농사짓던 사람이니까 거기가 수용이 돼도 자기 땅 남는 게 다 있어요. 그런 데다 비닐하우스라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농기계는 다 놓고 심지어 다시 택지개발이 다 되고 나서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2년은 가야 되잖아요.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단독필지를 불하를 받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살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2년 이상 동안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으니까 자기 땅에다 비닐하우스라도 짓고 살게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그냥 본인이 해결하는 이게 아닙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기구 보관창고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주택거주는 절대로 안 됩니다. 농기구 보관창고는 우리가 최대한 짓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구획정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연관됩니다만 내가 그 지역에 주택단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거기 도시개발을 내가 여기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상속받은 땅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내가 살던 데를 택지로 개발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건상 그렇게 돼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갑자기 여기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농사짓던 사람들이 한 2년 6,7개월, 3년 가까이 살 데가 없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주무과장도 물론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아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 자리인데 237쪽을 한번 봐주세요. 신기천 산책로에 휀스를 설치하는 거죠? 신기천 쪽으로 설치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옥천초등학교 정문에서 산책로변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조금 경사가 져 있고 그 산책로가 옆에 하천하고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내려올 때 위험해가지고 그 부분만 한 47m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설치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애들이 내려오면서 하천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공원녹지과 문제는 아닌데 우리 시정발전위원회 전체 회의할 때도, 신기천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어요. 모든 예산투자가. 정작 중요한 것은 신기천 하천의 수질정화인데 거기다 꽃 심고 나무 심고 휀스 설치하고 벤치 설치하고 돈은 거기 2억, 3억 넣는데, 시민들이 맨날 거기 참 잘 해놨다고 하는데 냄새나서 죽겠대요. 너무 기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구요. 이 부분은 하여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예산심의하고는 관계 없는데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 중에 녹지보존업무가 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보존업무는 없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보존이나 관리나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면 보존이 잘 되는 거니까요.

조완기위원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민이 강남아파트 금정4호근린공원 거기에 3,300평이 산자락이 잘려간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97년도에 이미 형질변경이 돼서 건축허가가 돼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됐다, 그래서 이미 거기는 공원부지도 아니었고 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공원부지가 아니었다,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이미 97년도에 형질변경돼서. 그리고 그 소유권이 2002년도에 대림산업에서 강남아파트조합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거기를 짓는다고 인터넷에 게시가 됐고 답변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산책로도 있고 나무도 굉장히 크고 약수터도 있고, 약수터는 훼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4호 근린공원 지정을 언제 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완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보셨어요? 게시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보시니까 어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산림보호법이고 건축법이고 말씀드린다면,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것보다 공원녹지 관리보존하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다 허용이 됐으니까 됐겠죠. 그래서 딱 보실 때 어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도 대답하기가 상당히 갑갑합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뽑았는데 산자락이 3,300평이 잘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체조림을 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걸 허가했다는데 물론 사유지였겠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왜 공원녹지과에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어떤 나무도 살리고 숲도 살리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녹화도 많이 하는데 한쪽에서는 참 안타깝게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구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57억 6,498만 3,000원보다 72억 3,899만원이 증가된 130억 397만 3,000원으로서 12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562억 3,262만 3,000원보다 57억 3,629만 5,000원이 증가된 620억 1,891만 8,000원으로서 1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구내식당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7,168만 7,000원과 인건비 8억 7,03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 4억 3,287만 7,000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7억 72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의 감액으로 4억 4,49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34억 3,207만 1,000원이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18억 7,281만원을 요구하였고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공유재산매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문화예술축제 도비지원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 3,000만원과 대야문화센터 사인몰 설치시설비로 3,0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수리사 단층사업비 1억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부터 2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17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조정교부금 20억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비 35억 2,052만원, 감리비 1억 1,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 33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교육기관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부터 2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2,941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재산취득비를 3,800만원을 삭감요구하였으며 시설비로 7,593만 1,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입장료 수입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수험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어린이도서 관 건립비 2억원과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6억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각종 시책추진과 행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8억 7,030만 7,000원, 포상금 중 퇴직공무원 연수경비 1,02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7억 8,585만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68만 7,000원, 구내식당 인테리어 등 시설비 7,978만 1,000원, 복리후생비 4억 3,287만 7,000원, 학술용역비 2,500만원 등은 각각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9억 4,490만원이 감액된 283억 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34억 3,207만1,000원을 증액한 40억 6,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공유재산 매입 17억 8,341만원, 공영차량 셀프세차장 설치비 3,440만원,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비 5,500만원 등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8억 7,281만원이 증액된 71억 5,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향토자료조사수집지원 국도비 보조금 1,02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지역문화예술축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980만원이 증액된 16억 5,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향토자료조사수집지원비 1,36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지역문화예술축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야문화센터 사인몰설치 3,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계상되어 4,640만원을 증액한 57억 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특별교부세와 시책재정보전금 37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7억 1,000만원이 증액된 57억 1,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1,77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비 등 36억 3,62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332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0억 222만원을 증액한 147억 1,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서는 재난재해 대비 위성전화기 구입(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47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장비구입 2,941만 9,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411만 9,000원을 증액한 5,8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전자결재 웹시스템 구축비 및 군포시 홈페지 기능보강 4,200만원, 일반운영비 3,502만 8,000원, 시설비 7,593만 1,000원 등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47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장비구입 2,941만 9,000원 등은 각각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2,094만원이 감액된 13억 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회관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입장료 수입 4,0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총 10억 8,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수험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증액된 총 18억 7,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으로 한우리문고 국도비보조금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18억 8,7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2,068만 7,000원, 사립문고 자료구입지원 (한우리문고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비 2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1,0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1,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8억 7,070만 5,000원을 증액한 38억 1,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에서 세출예산 중 새마을회관 빗물받이 공사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과 대야문화센터 사인몰설치 및 사업내역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체육광장 이용안내판 설치 공사내역 과 기존체육관 천장방수공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팩스실 암호장비 구입에 대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회관 세출예산 중 수험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기획공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출예산 중 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 (한우리문구가 되겠습니다) 내역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청소년과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장시설 방문을 요구한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식시간을 이용하고 14시 20분 이후에 본 위원회를 개최할까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회

김재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49쪽을 봐 주세요. 새마을회관 빗물받이 공사가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관이 건물의 외벽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세한 틈으로 해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현재 나타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설계상에 벽면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준공이 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1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물이 새니까 새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법적으로 방수공사의 하자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건축공사의 경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방수공사는 3년입니다. 본위원도 어제 새마을회관에 갔다왔습니다. 새마을회관 4층이 회의실인데 4층 위에가 옥상이거든요. 새마을회관을 가보면 빗물이 새는 곳을 세 군데를 뚫어놨어요. 6단지 쪽으로 두 군데, 북쪽으로 우륵아파트 쪽으로 한 군데인데 그게 진작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자처리는 어떻게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난 번 우기시에 문제가 드러나서 옥상에 누수되는 부분하고 일부 공조기를 통한 누수, 옥상 출입문을 통한 누수 이런 부분에 몇 군데 발생되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 완료토록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옥상 누수라든가 출입문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건 다 잡았습니다. 다만 천장부분에 텍스 그 부분이 보수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조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옥상 누수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공사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떤 조치를 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균열되고 틈 벌어지고 구멍 뚫리고 했던 부분은 다 보수완료 조치를 했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4층 회의실 윗부분에 구멍이 세 군데가 났는데, 쉽게 얘기 해서 1년 되는 건물을 쉽게 얘기해서 빗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상태로 놔두면 천장 자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빗물을 받으려고 뚫어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담당부서에서 무슨 조치를 하셨냐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빗물을 받기 위해서 뚫어놓은 건 아니고 그게 옥상바닥으로 해서 빗물이 스며 들어서 고이다 보니까 텍스가 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던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물이 많이 샌다는 거죠? 하중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난 8월달에는 물이 많이 흘렀었습니다.

김판수위원

텍스가 물 하중 때문에 견디기 어려우니까 구멍을 꿇어놓은 것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구멍을 일부러 뚫은 건 아니고,

김판수위원

물이 스며들 정도면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상태를 놓고 다시 고치는데 물이 쏟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그리로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뽑은 것 같아요.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새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방수문제 때문에 해놨던 조치가 뭐냐 얘기에요. 하자처리를 위해서 한 조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누수되는 부분을 막았고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그런 사항은 마무리 됐다고 보고 다만 천장부분에 다 원상태대로 회복시켰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치도 안 해 놓으셨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조치를 하시겠다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까지는 마무리는,

김판수위원

조치를 못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못하신 것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공사를 하겠다고 1,4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설계에 의한 시공 부주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빗물받이는 물 자체를 비가 왔을 때 유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잡았는데 하자보수를 완료했는데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외벽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하자처리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이 준공된 시기가 정확히 얘기해서 1년 반 정도 되죠? 방수공사에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면 아직도 1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공 잘못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빗물받이 공사를 한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공이 잘못됐으면 시공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공무원, 전문가 해서 책임규명을 명확하게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군포시가 여러 건물들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본청 건물은 비 새는 데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초창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새는지 물어보세요. 회계과장님 계시는데. 본청은 안 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에서 시공한 건물들이 보면 본위원이 앉아 있는 의회 특별위원회 옆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비가 쏟아져요. 내년 본예산에 빗물 방수를 막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관리감독, 감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군포시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부실시공을 눈감아 준 감리사들이라든지 설계사들이라든지 시공사는 향후 공사와 관련해서 제외시킬 조례를 만들 의향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고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과장께서 답변이 미진하니까 공사마다 빗물이 흐르고 하자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의 공사비가 평당가격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꽤 높은 편입니다. 개인들이 하는 공사보다도 훨씬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사비라도 적게 든다면 적게 든 대신 물 새는 건 이해하겠어요. 다른 일반 기업이 하는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서, 일례로 새마을회관같이 1년도 안 된 새 건물이 비가 새가지고…… 이것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만 실명을 거론하기는 약간 곤란합니다만 감독, 감독 해서 하시면서 공직자들도 감독도 하시고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 이 분들 감독하실 때 참……, 표현하기는 난해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진짜 내 건물을 짓는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자기 건물이면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는 의구심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있어요. 말이 많습니다, 새마을회관도.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비가 새가지고, 이것은 행정지원과 담당과장만이 이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전 공직자, 특히 이것과 관련된 담당자들이 특히 귀기울여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비싼 돈 주고 시민들한테 욕을 먹습니까? 공직자들만 욕 먹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도 관리감독 잘못했다고 의원들까지 똑같다고 욕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비싼 돈 주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시공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제재방안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일단 하자보수 요청에 의해서 근본적인 건 보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무리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판수위원

물이 얼마나 새는데 다 하고 조금 남아 있는 게 옥상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옥상은 다 됐고 옥상하고 내부의,

김판수위원

옥상이 됐으면 천장은 별 문제가 없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천장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문제가 없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공사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9월까지는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마무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마무리 지은 것 확실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내부 천장만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옥상은 정리가 됐고 내부천장 텍스 그 부분만 안 돼 있는데,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물론 하셨다 그러면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결과적으로 벽면 내지 다른 부분, 1층에도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옥상뿐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아까 옥상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1층도 비가 쏟아져요. 쿨쿨 쏟아진다구요. 그런 부분을 아까 다 잡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옥상부분도 잡아야 된다고 질의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밑에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옥상부분은 안 돼서 추후에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는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옥상부분은 됐구요, 내부 천장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김판수위원

방수는 다 잡았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해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층 부분도 4층부터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구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갔다왔어요, 오늘 질의를 하려고. 어제 갔다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태까지 어떻게 됐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라도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러니까 문제돼 있던 부분은 빨리 하자처리를 하시고 향후에 혹시 이런 공사가 있다라면 진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공직자 내지 의원들만 알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 엄청난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공사들이 새마을회관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좀더 귀 기울이셔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미진한 하자가 있다면 빨리 처리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400만원 예산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자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하자책임 부분인지 아닌지 좀더 명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얘기하고 약간 상이합니다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셔서 준비를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이게 하자라고 한다면 저희 돈으로 고쳐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하자와 관련없는 공사라고 한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자료로 주든 구두로 하든 얘기를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은 아니고 다만 건물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미세한 틈으로 해서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외벽에 알루미늄 또는 넥스라고 해가지고 그 방법에 의해 저희가 빗물침투를 방지…….

김판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공사가 잘못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그런 얘기 같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게 건물하자에 의한 보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시공하기 전에 설계상의 미스에 의한 그런 부분인지 명확하게,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다른 업무가 막중하시다 보니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게 진짜 하자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진짜 고단가에 공사발주를 주시면서 향후에는 제대로 설계대로 또 감리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하자처리를 최소한,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가 재확인 해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마을회관 빗물받이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빗물받이 공사가 안 됐을 때 빗물이 벽체를 타고 실내로 침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빗물받이 공사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투입이 되는 거고 이게 설치가 돼 있을 때는 빗물이 벽체를 타지 않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천장방수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시청어린이집 운영비가 715만 6,000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증액의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면서 2002년도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3년도 인건비 인상분하고 해마다 호봉이 자동적으로 한 호봉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호봉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하는 부분들을 과장님께 말씀드려볼게요. 맞나 틀리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2003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호봉이 1호봉씩 상승된 금액으로 2003년도 본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상승한 부분을 잡지 않고 호봉승급 없이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715만 6,000원이면 직원이 원장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취사원 한 분 빼고 교사만 5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취사원까지 여섯 분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호봉상승분만 포함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증액되는 부분은 호봉상승분하고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에 따른 제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인상분이 여기 다 포함됐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여태 3차 추경까지 발견을 못하신 거예요? 3차 추경까지 모르고 여태까지 오다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요구가 있었을 텐데 여태까지 모르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늦게 확인이 됐고 기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으로 알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다 하셨네요? 이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일반 급여도 마찬가지구요, 기존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됐지만 그 전에 이미 그 분들은 인상된 호봉에 따라서 급여나 제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돈을 계산해 보는 과정에서 부족하니까 왜 부족한가 찾아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됐었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신 거라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해야지 지금까지 발견 못 했다는 것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부기할 때도 성립전으로 예산을 많은 부분 집행했으면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냥 보면 이것은 정당한 요구로밖에 안 보이는데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명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715만 6,000원이면 다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수당까지 다 포함해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시청어린이집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수규정을 공무원에 준해서 받나요? 시청 공무원에 준해서 받나요? 아니면 교육직 공무원에 준해서 받나요? 별도의 계약관계가 따로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돼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244쪽 밑에 보면 어린이집 개별난방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어린이집의 난방시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관하고 공급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앙난방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다른 시설도 아니고 이런이집이기 때문에 환절기 등, 저희가 본관에 가동할 때 같이 가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사실상 탄력성 있게 운영이 가능한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문제없이,

송정열위원

냉방기는 있나요? 개별냉방이 돼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개별냉방이 아니고 같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냉난방이 다 통합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냉방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기계가 냉난방 겸용입니까? 아니면 난방만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난방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냉난방 겸용으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 중앙에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일정 온도가 돼야 냉방기도 켜고 난방기도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인데, 그리고 특히 야간시간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들은 6시 되면 냉난방기 다 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머니들이 6시에 데리러 오면 다행이지만 7시, 8시까지야 안 가겠지만 늦게 데리러 오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냉방은 저희가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 난방만 개선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냉방은 가능하시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47페이지 잠깐 보시면 복리후생비에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가 많이 상승이 됐는데 이 상승의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교통보조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 이후에 공무원 처우개선하고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수당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반영 못 했던 것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족분만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공무원들 임금인상기준안이 언제 발표됐죠? 2003년도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추경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계상을 못하고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부 내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밀릴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가 직원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이고 집행이 쭉 된다 하더라도 돈이라는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는 거구요. 그런 측면에서 복리후생비라는 이런 사기진작과 관련된 예산은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내부 계수조정에서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답변하기 좀 곤란한 것 같은데 249쪽에 시설비, 새마을회관 빗물받이 공사를 지금 과장께서는 확실히 모르죠?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누수되는 원인을 잘 모르시죠?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고 새마을회관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다 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누수되는 현장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김제길위원

물이 새도 어디서 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눈으로 확인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상에 균열이 좀 생겼던 부분,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큰 원인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길위원

여기 새마을회관이 건립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누수 부분에 대해서 옥상에서 새든 벽체로 새든 아니면 빗물받이를 만들지 않아서 새든 이것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물론 계약을 하고 입찰을 봅니다만 회계과에 계약한 부분이 있어요. 새마을회관을 시공한 회사가 우리 시와의 어떤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가지고 이것은 급하다고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그 시공사에 다시 하자보수공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올려서, 그런 내용을과장께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총괄하는 예산계에서도 빗물받이 누수문제는 새마을회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올라왔을까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에 협조를 받아봐야 되고 또 예산에 올라와서 행정지원과에서 몰랐으면 예산계에서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올린 대로 편성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 되지 않았냐, 행정지원과가 뭘 압니까? 그냥 새마을회관 관리하니까 물 샌다니까 몇 번 가보고 큰일났다 싶어서 그냥 예산 올린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군포시와 시공사와의 공사협약서에 보면 골조 같은 것은 15년, 20년 책임을 져야 되고 누수문제 같은 것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이 2년도 안 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2년이라 하더라도 하자보수를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이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안 해 주면 하자보증증권이나 아니면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10%씩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 돈 찾아서 하면 돼요. 공사를 하고 보증회사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하루라도 넘어가기 전에 빨리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라면 내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이. 그렇게 해서 해야지 예산에 무조건 올렸다고 우리 위원들이 해줄 수 없으니까 어쨌든 과장께서는 힘들더라도 회계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은 시공사의 계약서를 보니까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삭감해도 좋습니다하는 그런 걸 다시 해줘야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것은 빗물받이 공사지만 빗물받이가 됐든 옥상이 샜든 이것은 무조건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공사에서 해 줘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알아보시고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해가지고 의뢰하고, 오늘이라도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편성하는 데 지장이 없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괜히 이것 가지고 논란 피울 것 없어요.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새마을회관 공사안 시공사의 계약서도 있을 거고, 그걸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확인.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단 최대한 빨리 여러 부서를 또 거쳐야 되니까요, 확인을…….

김제길위원

아니오, 지금 회과계 가면 이 새마을회관 공사계약서가 있어요. 보시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날짜가 언제까지로 나왔는지 보고 하면 되는 거고 시공사에 연락해서 안 되면 막바로 우리가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하면 되고, 이것은 지금 하자로 본다면 우리 시설비에 새마을회관 빗물받이 공사는 우리가 삭감해도 된다, 그걸 빨리 알려줘야죠. 우리가 15일날 계수조정하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알 수 있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빨리 심의하죠. 그렇게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겅환 위원입니다. 2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항목에서 국기계양대 설치 2개소 3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외국의 자매단체나 국내에 5개 자매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방문국가의 국기나 자매단체의 기를 게양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시민대축제라든가 농산물 직판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 날 행사시에 활용을 함으로써 자매단체와의 우호친선 및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해외 자매단체나 저희 국내 자매단체의 경우에도 게양대에 게양을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장소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고 계속 설치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앞이라든가 시청 다목적광장 또는 시민체육광장, 중앙공원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이 미진한 것 같아요. 장소도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장소도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지금 그렇다면 벌써 3회 추경인데 자매단체에서 우리 군포시 방문하는 것은 2003년도에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성이 없는 건데 이것은 2004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예산 올릴 때 그런 근거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신 것 같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시민체육광장 내에는 내부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체육광장 내 지금 현재 국기게양대 있는 부분을 양쪽으로 증설하는 방안하고 그 옆에 별도 자매단체 기를 게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경환위원

그럼 게양봉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놓는다는 말씀이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국기게양대 있는 데는 양쪽으로 하나 정도씩 두 군데를 증설하고 그 옆쪽으로,

이경환위원

쉽게 말해서 2개소라고 돼 있지만 2개소에 깃봉이 하나가 아닌 다수를 설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장소는 지금 시민체육광장하고 한 군데는 선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시민체육광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상태고 중앙공원하고 시청 내 다목적광장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통장자녀장학금 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통장정수의 15%, 44명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발은 36명 했고, 그 하나의 이유는 중학교의 경우에 과거에 중학교도 대상이 됐었는데 중학교 2학년까지는 현재 의무교육으로 돼 있고 내년도는 중3까지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이 중학생의 경우에는 많이 감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연말까지 남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보면, 총괄적인 개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2억 2,000 정도가 기정에 비해서 경정에 삭감이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연금부담금에서도 7억 8,50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용일용직 정수가 현재 142명인데 지금 13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미채용된 부분이 있고 또 업무대행으로 해서 전환된 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의사라든가 그런 분들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언뜻 볼 때는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9억 정도가 3회 추경에서 줄어들면 예산 계상할 때 나름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올바르게 계상을 못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좀더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보충질의인데 어린이집 개별난방 설치를 우리 시 본청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개별적으로 난방을 가동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시가 지역난방을 쓰고 있지 않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지역난방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역난방을 쓰고 있으면 그냥 가동하고 어린이집만 그 열을 쓰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시 본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본청의 설비는 다 자동제어가 될 것이고, 그러면 퇴근하실 때 다른 데는 다 잠그고 어린이집 벨브만 열면 될 텐데 별도 난방시설을 할 필요가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가 현재는 어린이집인데 과거에는 전시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지역난방으로 인해서 난방을 데울 때 전체적으로 다 데워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쪽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 다 데워진 상태에서 그쪽으로 갈 때 한 시간 내지 그 이상의 갭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도면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난방배관을 그렇게 했을 리가 없거든요. 가령 각 층별로든 각 방별로든 어쨌거나 난방배관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기술기준이고 시 본청이 다 가열이 됐을 때 그 다음 열이 어린이집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아주 시공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야말로 큰 하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집에서도 보면 다 방별로 구획을 나누어서 난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죠. 필요하시다 그러면 난방구획도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령 2,200만원이면 어차피 시에서는 기본요금을 엘지파워로 납부를 하고 계시고 난방은 기계실에서 열어만 놔주면 다 자동제어로 해서 어린이집만 쓸 수 있는 것인데 별도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 사유가 정확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설비가 잘못돼 있거나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난방구획도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난방구획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자전거 공기주입기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3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옥외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상에 부주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등의 이유로 해서 계속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장도 자주 나는 상태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즉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작년에 언제 설치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 12월에 설치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시면서 지난해에 기정 세웠던 1,860만원은 이미 소요가 된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작년에 1,4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만 지금 필요가 생기니까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발생주의로 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되면 청구에 의해서,

김진호위원

누가 해요? 어디에 계약이 되어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계약되어 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보수를 하고 청구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보수 의뢰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으시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난방구획도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세입부터 볼게요. 공유재산 매각계획 13건에서 세입을 34억으로 잡으신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회에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미리 자료가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제출하신 이 자료가 맞는 거죠? 13건.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미매각 건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매각 건은 계속 시도를 하는데도 매각이 안 되는 건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로서 미매각 건입니다. 만일에 입찰을 한다면 두 번에 걸쳐서 10%씩 다운을 시켜서 입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수의계약 쪽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열위원

수의계약 절충은 하고 계십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시겠다는 분도 계시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쌍용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개인적인 사유로,

송정열위원

저는 상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다음주 쯤에는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의계약으로?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감정평가가격입니다.

송정열위원

2억 9,700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2회 입찰 붙였으면 10%, 10% 다운된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2회 입찰을 붙여서 그때도 수의계약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다시 입찰에 들어갔을 때는 10%씩 두 번에 걸쳐서 다운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다운시키지 않고 2억 9,700에 수의계약으로 협의중이시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나머지 3건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나머지 3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 군데 당정동의 동양레미콘 옆에는 동양레미콘에서 사는 게 맞는데 맹지거든요.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본동 300-1, 2 두군데는 폭이 1미터 정도 동시에 좁아가지고 필히 인근 토지 소유한 사람이 사야 되는데 그 사람이 경제능력이 없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에서 당장 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를 강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13건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매각 건수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4건 다 세입으로 잡으셨길래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일단은 추진중에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쌍용상가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다음주 쯤에는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안 잡는 게 더 좋았을 텐데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일단은 전결된 것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ing라는 건 인정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정동8-8번지는 맹지고 인근 토지주가 사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산본동 300-1,2 두 개 필지도 인접 토지주가 사는 것이 타당한데 인접 토지주가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는 판단이 섰다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2004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혔다면 1년 동안에 걸쳐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2003년도 3회 추경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짧다, 그런 상태에서 세입이 과다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 이건 우려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기간이 마지막 추경까지 있으니까 절충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259페이지 관용차 셀프세차장을 어디에다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새로 짓고 있는 건물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할 겁니다. 새로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세차장 있는 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15평 정도입니다.

송정열위원

예전 세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신건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차장이 새로 짓는 건물 안에,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설계도면 상에 있다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건 건설비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것은 셀프세차기기를 사는 것입니까? 물론 건설비도 일부 4분의 1은 들어갑니까?

송정열위원

기계를 사는 값이기 때문에 그 당시 건설비에는 포함을 안 시키셨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세차기, 폐수시설, 매트세척기, 진공청소기 등 다 합해서 3,44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세차장을 만들면 당연히 오페수정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겠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설계에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처음부터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건축물이 아니고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매트, 청소기는 시설물이고 예를 들어서 세차하고 나오는 물들이 흘러가는 관로나 정화조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건축물이지.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관로 같은 건 다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 있다면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뮈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진공청소기, 매트청소기, 오폐수정화조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매트청소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건축물이 아니라 시설물이니까요. 그런데 정화조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물 예산편성에.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정화조는 기존에 있는 폐수시설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것은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파내어서 활용을 하고,

송정열위원

중요한 것 아닌데 과장님이 여기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잘 이해를…….

송정열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런 시설이 여기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시설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없다" 그러고…….

김재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정회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셀프세차장 설치예산은 셀프세차를 할 수 있는 기계구입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기계구입비 및 포장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포장은 어차피 해당 부지가 다르니까 본공사에 들어갈 수 없었고 새롭게 했으니까 그 포장비까지라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차량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15평이니까 중형 화물차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중형화물차라면 2.5톤 트럭까지 가능합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차량보유대수가 얼마나 되죠? 승용차, 승합차, 2.5톤 트럭까지.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112대입니다.

송정열위원

버스는 어차피 세차를 못하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버스가 3대이면 109대입니다.

송정열위원

109대 정확합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태까지는 어떤 식으로 세차했었었죠? 손세차였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손세차였습니다.

송정열위원

손세차였고 이번에 손세차하는 부분들을 관용차량 셀프세차장을 설치해서 손세차 하는 일은 없겠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화조나 이런 부분들은 용량에 맞게 설치하시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세차장 물은 일반 생활하수하고 다른 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물들인데 정화조는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폐수처리시설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라고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뒤에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되어서 버스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높이가 2.3미터이기 때문에 버스의 높이는 약 3.5미터가 되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 3대와 제설작업차가 있습니다. 그 4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별도시설을 주차장하고 여성회관 사이에 만들기 위해서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장하고 여성회관 사이에……, 그런데 그럼 본공사에 왜 이 예산이 안 들어갔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작년 10월달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이것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뒤에 주차장 만드는 총 사업비가 얼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22억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봐서 조정하고 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럴 수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용차량 차고지가 꼭 필요한 사유가 뭐죠? 왜 꼭 필요하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설작업차 같은 것은 겨울에 쓰고 거의 비막이가 없는데 방치가 된 것이나 다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측면에서도 필요해서,

송정열위원

그 차량가격이 얼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차량가격이 2001년도에 2억 2,496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억 2,000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기 5,500만원에 대한 견적을 받으신 것 있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견적서 좀 잠깐 볼 수 있습니까? 가설계 뜨신 것 있으시면, 가설계는 어디서 떴어요? 가설계는 실무자가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물가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설계를 떴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자재를 보고……」하는 공무원 있음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제길 위원님,

김제길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계과장님과 송정열 위원님이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하는 도중에 직원이 들어가서 하면 제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재일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이 5,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에 대한 가설계 및 견적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13건이 되어 있는데 이 13건에 대한 매각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매각사유는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미아파트는 작년도 11월달에 재건축사업에 의해서 한미아파트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작년 11월달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삼동에 있는 대지는 의왕시 부곡동사무소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의왕시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당동 쌍용아파트는 시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공유재산 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매각하는 것이고 신안아파트도 관사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대체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투리땅들입니다. 5평, 10평, 많은 것은 68평해서 자투리땅을 파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3건인데 쭉 설명을 해 주세요. 군포시 당동 797-1번지 이건 어떤 사유죠? 자료 주신 것 두 번째에 있는 것.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것은 당동 재활용센터 앞에 있는 도로공사를 하고 남은 땅인데 좁아가지고 길쭉하게 도로변 옆에 있는 땅입니다. 인근에다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경환위원

금정동 것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금정동 땅도 24평인데 도로공사를 하고 나머지 땅이 되겠습니다. 24평은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되는 내용입니다.

이경환위원

쭉 설명을 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리고 금정동 185-51은 안양천복개공사를 하고 남은 땅인데 골프연습장 인근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산본동 300-1,2도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고 남은 땅인데 좁은 데는 폭이 1미터밖에 안 되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동 730-36, 756-11은 건설과에서 용도가 폐지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땅입니다. 2평, 4.5평 소규모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없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매각한 계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시에 매각 요청을 해서 시에서 매각하는 겁니까? 이 매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투리땅이라는 건 우리 시에서 쓸 용도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당연히 매각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작년도에 제가 와서 자투리땅을 팔아서 쓸 수 있는 대규모 땅을 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부결재를 얻어서 큰 땅을 사기 위해서 파는,

이경환위원

회계과장님 자체 계획에 의해서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매각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13건 외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투리땅이나 공유지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13건 외에는 우리 시에서 자투리땅이나 공유재산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행정재산이나 건설과 관련된 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내용을,

이경환위원

우리 시 소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지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잡종지가 아니고 공유재산이라는 게 자투리땅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이 외에도 자투리땅이 본위원은 더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전혀 없어요? 13건 이외에도?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없고 건설과와 관련한 행정재산 등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도 회계과장님이니까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분야가 달라서 건설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이경환위원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국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되죠. 국공유지 말고 시에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자투리땅은 다 팔았기 때문에 없고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현재 자투리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든 도시과든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이.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지가 아닌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13건 이 외에 다른 건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더 있는 것 같기 에 정확한,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자투리땅이 없고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풀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국공유재산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잡종재산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환위원

행정재산이라는 건 뭘 나타내는 말이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주로 건설과 소관이 많은데 도로, 하천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중에도 하천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여기는 하천부지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골프장 거기도 하천부지였었다면서요. 도로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설명하실 때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나중에 용도가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서 변경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존재산은 어떤 걸 나타내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보존재산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적지, 문화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문화재 같은 것은 당연히 매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행정재산 중에서도 짜투리 땅이나 우리 시에 보유돼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13건을 매각한다면 나머지 잔여 재산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매각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매각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해달라는 요지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이것뿐이라고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행정재산 등의 용도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해당 부서에서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저희는 안 됩니다.

이경환위원

해당 부서지만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할 때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공유재산을 세 군데에서 나눠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토지는 회계과에서 매각공고나 이런 것을 안 하고 건설과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매각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매각이나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담당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부분이 13건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계획을 잘 하셨어요. 이 건 외에도 또 있으면 그런 계획도 마저 세우셔가지고 우리 회계과장께서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어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만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장관사도 매각이 됐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매각공고 낸 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신환아파트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은 세금이 3,000여 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내용 좀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270페이지에 문화센터 싸인몰 설치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싸인몰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간판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야동에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설치하는 간판이나 내부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안내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전체를 싸인몰이라고 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문 밖에 달려 있는 간판, 내부에 방향표시 이런 것 전체를 싸인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것은 건축물 공사에 다 포함돼서 하는 건데, 그게 디자인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건축물 공사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하실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테리어는 하는데 인테리어는 시설이 되겠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안내판이나 안내표지, 게시판 이런 게 되는 건데…….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안내판이나 안내표지판, 방향지시푯말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내벽의 재질하고 내벽의 컬러하고 서로 매치가 돼야 보기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건축조감을 시작하면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를 설정하면 바로 그런 것들, 싸인몰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함께 디자인을 해줘야 내부가 깨끗하게 보이고 어우러지는 그런 게 있는 건데 빠트리고 하셨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원래는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됐었고 추가로 요청을 드리게 됐는데 추가로 요청드린 내역은 인테리어 하는 회사 이런 데서 내용을 받아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따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그런 것을 착안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냥 건축비와 내부시설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건물을 짓는데, 더군다나 센터를 건축하시면서 간판, 입간판 그런 것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누락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이 건축공사에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싸인몰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게 참…… 대야문화센터 입찰안내서하고 공사시방서하고 공사내역서를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세 가지를 자료제출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대야문화센터 입찰안내서, 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산 확보는 다 끝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번에 현재 저희가 목표한 대로 됐고 마지막 정산하는 그러한 작업이 한번 정도,

송정열위원

언제쯤 완공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2월 9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공기연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

송정열위원

원래는 언제였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원래는 12월 9일까지,

송정열위원

그런데 내년 2월 28일,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체사유는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금년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우기로 인한 그런 사유하고 또 한 가지는 추가로 인테리어 작업이라든지 이런 공정작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송정열위원

지체되면 지체부담금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체요?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죠. 우기로 인한 사유,

송정열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 걸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저희가,

송정열위원

그것은 계약조건 안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들로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에 지체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약서에 명기됐고 그 부분은 시가 인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2월 28일날 준공처리하실 생각이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고 거기에 보면 군포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1억인데 1억의 사용용도는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군포고등학교가 금년도에, 실은 지난해에 좋은 학교 만들기 심의위원회에서 1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심의가 됐었는데 실은 재원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다가 지금 여러 차례 추경에서도 확보를 못 했고, 그러기 위해서 군포고등학교에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를 했으면 좋은데 재원형편이 안 돼가지고 1억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고등학교는 총 10억이라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10억요. 총사업비가 지금 40억 공사입니다.

송정열위원

10억인데 왜 추경에 1억을 세우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재원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좀더 해야 되는 건데 재원이 어려워서 1억 정도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 1억은 10억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1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1억으로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굳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시급한 사항이나 이런 경우에 추경을 요구하고,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 했을 상황이 됐을 때 요구하는 그게 추경의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포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예산 1억이 그런 용도라고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이 군포고등학교에서도 금년도에 저희가 원래 1회 추경 때도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군포고등학교에서는 빨리 공사진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시의 예산 확보가 돼야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 세워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가 재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급박한 사정들을 저희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추경에 다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 때문에 일단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에 하고 우리 군포시에서 지원할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억 정도를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라는 공문은 군포고등학교에 만들어 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군포고등학교가 그것을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았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경기도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는데요,

송정열위원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5억 받는 걸로 되지 않았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 당초에 6억 6,000이 지원되고 지금 얼마 전에 다시 추가로 5억 지원해 준다고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우리 시가 10억을 줄 예정입니다라는 공문을 줬잖아요. 그렇죠? 사실관계확인서를 떼어줬죠? 군포고등학교에다. 그래서 군포고등학교가 그것을 들고 경기도 교육청을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포시가 10억 줄 거니까 경기교육청에서 5억을 빨리 줘라, 그래서 경기교육청에서 그 문서를 보니까 군포시가 주는구나, 그래서 5억 내시해준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공문도 실은 안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오랜 시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사실관계가 맞죠? 본위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군포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도 체육관 짓는다고 그러죠? 혹시 들어온 데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일단 들어온 데가 수리고등학교가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수리고등학교도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45억 정도,

송정열위원

45억 중에서 시에 얼마 요구한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5억 정도,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안 나와가지고…….

송정열위원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안 나왔는데 5억이 아닐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5억이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인데, 본위원이 지금 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지금 군포고등학교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10억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 10억은 추후에 관내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문계, 실업계를 합쳐서. 7개 고등학교 중에서 흥진고등학교는 기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6개 학교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군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점체육 활성과 차원에서 지금 양정이라든지 금정이라든지 군포 세 개의 학교가 사용을 하면서 저희 시하고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학교에서 추진하기보다도 시 차원에서 그런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해줄 수도 있는 거구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그런 사항 때문에 좋은 학교 만들기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대형투자 비율을 획일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50%로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좋은 학교 만들기 위원회에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공사를 할 경우에 지원보조는 상한선을 5억으로 하는 걸로 좋은학교만들기위원회에서 지침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5억으로 본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5억으로 .

송정열위원

여기는 지금 10억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송정열위원

전에라 하더라도 예산지원은 지금 하는 건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군포고등학교는 세 개의 학교가, 상당히 그쪽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진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 사업비는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 40억 중에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9억 7,000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구요.

송정열위원

어디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게,

송정열위원

교육부 특별교부세,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교육부 특별교부세 9억 7,000은 이미 2년 전에 나간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사업비가 10억이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을 가지고 체육관을 짓겠다, 그 체육관은 군포고등학교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양정초등학교나 금정중학교가 같이 쓰겠다, 맞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던 사업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서 지금 40억이 돼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예산도 최초 교육부 특별교부세 10억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9억 7,000을 특별교부세를 따왔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군포고등학교를 줬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 이 사업비를 뭘로 충당을 해 줬냐면 교육청 예산에서 1억을 또 따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발동이 걸린 건데, 그러면 10억으로 끝나야지 계속 사업비는 올라가서 4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법인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법인은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금 교육부 특별교부세 11억 3,000 그 다음에 도 교육청 지원예정액, 대형투자액으로 해가지고 내시된 게 지금 5억, 군포시 지원액 10억, 학교발전기금 5,000만원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제외한 기타 기관에 협조요청을 또 하겠다, 안 되면 법인이 부담한다, 지금 교육부는 난리났어요. 이것 특별교부 9억 7,000만원 주고 사업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나머지는 반드시 재단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수리고등학교도 꽤 많은 금액을 군포시에 요구할 생각으로 있어요. 수리고등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세도 아무것도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45억짜리 체육관을. 그러면 군포고등학교에다 10억을 주면 최소한 거기도 10억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학교들이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면 또 10억씩 다 줘야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청소년과장으로서 또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물꼬가 터지는 듯한 느낌, 이 1억으로 인해서 향후 몇십 억이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것은 단순하게 군포고등학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타당성을 더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과장님,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글쎄요,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소지도 예견은 돼죠.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학교별로 그렇게 체육관을 그런 식으로 대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부담이 따를 거고 군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가 밀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실은 거점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수리고등학교가 체육관을 지으면 수리고등학교도 거점체육관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도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 거기 계획서를 보면 계획서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이 시설을 개방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관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체육관 건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군포고등학교가 이렇게 되고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데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에 하던 그런 관행대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저희도 전에는 이런 교육보조사업도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정했던 사업이고, 그런 것을 바꿔가지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과시키도록 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건이 많이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지침도 개정을 해서 지금 바꿔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대규모 사업을 학교별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침도 이번에 개정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5억만 주는 것은 어떠세요? 좋은학교만들기위원회에서 결정한 10억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상한선을 5억으로 둔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준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군포고등학교도요?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군포고등학교는 2002년도에 심의가 다 됐거든요. 된 사항이고 통과가 된 상태구요.

송정열위원

위원회 결정은 언제 했죠? 지원상한의 결정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상한선요? 저희가 저번에 회의가…… 9월 5일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9월 5일,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군포고등학교는 좋은 학교 만들기에서 10억을 준다고 2002년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2002년도에 심의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가 위원회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회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럴 수는 없죠. 심의위원회에서,

송정열위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강제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강제권을 갖고 있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례상에 명기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짓겠다는 땅 등기부등본은 다 떼어보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0월말에 등기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0월말에 등기이전을 할 예정이라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느 필지를 등기이전을 할 생각이죠? 지번이 어떻게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항간에 뜬소문으로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됐다, 그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편성 하실 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9월달에 주공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법인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9월달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지번이 정확하게 어디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추후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계수조정 전에 지번,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설계 뜬 거나 이런 것 있나요? 기본설계 뜬 거나.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본계획,

송정열위원

설계도 다 끝난 걸로 돼 있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계비 집행된 것 보니까 설계도 떠져 있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토지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설계도, 그 다음에 총사업비 그리고 사업비에 따른 부담부처, 그 다음에 법인부담분에 대한 각서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하실 수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법인부담분에 대한,

송정열위원

법인부담분은 법인이 다 부담한다, 추후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이상 요청할 기관도 없습니다. 이미 군포고등학교는 다 받았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법인이 부담한다라는 공증된 서류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겠냐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간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서라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10억을 줬을 때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설물이 정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의 거점화가 될 수 있는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어차피 지어지면 군포고등학교 재단이 율호학원인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율호학원으로 명의가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혹시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할 수는 없나요? 토지분은 내버려 두고 건물분에 대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송정열위원

기부채납하면 또 관리와 관련된 문제도 있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점체육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공증을 받든지 그런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잠깐 생각했을 때는 기부채납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부채납 받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받는 게 낫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시설물을 군포고등학교, 금정중학교, 양정초등학교 및 인근 주민들이 함께 쓰기 위한 위원회면 위원회, 어떤 형태의 뭐를 만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체육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공증받은 각서 계수조정 전까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체육문화시설사업, 이것은 뭡니까? 2,5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이것 사실확인만 계속 할게요. 이것은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중학교 내에 정자하고 담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미화담장,

송정열위원

이것은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부담이 약 2,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더 추가적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끝납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교실보수 및 화단설치 해서 흥진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학교에 교실 도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난방시설, 상하수도시설 이런 정비하는 것, 생태화단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3,900만원이면 끝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끝납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 정비사업 능내초등학교는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학교운동장 내에 우레탄 농구코트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스프링쿨러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운동장에 물 뿌리는 것,

송정열위원

여기 잔디구장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송정열위원

여기 능내초에 축구부나 운동부 이런 것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우레탄 농구코트를 설치하거든요.

송정열위원

우레탄 농구코트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죠, 나머지 부분은 코트장 만들고 그 외에 땅 부분은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는 거죠. 먼지 나고 하니까.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외국어 기반확충 지원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지금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이 총 6개 사업이 대형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는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외국어기반조성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여기에는 도비보조가 내시가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총 2억 8,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50%를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저희 시에서 30%, 나머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20%, 이 비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용호고등학교가 이 사업을 군포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군포고등학교하고 용호고등학교가 접수되어서 2개 학교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용호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인데 왜 경기도에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도비 보조가 안 되고 우리 교육경비같이 경기도에서 일반회계 약 550억원을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일반회계에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보조내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줍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학교로 보냅니까? 교육청으로 보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용호고등학교.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용호고등학교로 보내주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나머지 금액 2억 8,600만원은 경기도하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외국어 기반 확충지원사업에 대한 무슨 사업인지, 이 사업이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외국어 교과 전용교실,

송정열위원

밀실을 만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용 어학실요.

송정열위원

어학실을 용호고등학교에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8,500만원이면 끝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끝나는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이 또 있습니까? 연차사업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금년도에 경기도 내에서 21군데를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끝납니다.

송정열위원

연차는 아니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두 학교밖에 안 할까……. 네,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알겠고,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교실 보수하는 것까지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학교 시설 개보수하는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송정열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면 다 들어가겠죠. 교육환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교실인데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그럼 교육청은 뭘 할거냐……. 우리가 교육자치가 됐다면 더 얘기할 게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예산항목에서도 자치단체이전입니다. 그냥 넘겨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권한도 없고 이 시설을 쓸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주는 거예요.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그럼 교육청의 역할이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최소한 교실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교육청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도 그래서 대형투자비율 이런 지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학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혀 대형투자 여력이 없다는 거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다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해 놓은 지침도 상당히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없고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시에다 기대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예산편성의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아까 군포고등학교 체육관 문제도 그렇고 이제 물꼬는 터진 거예요. 체육관 물꼬는 터졌습니다, 군포고등학교로. 어쨌든 위원회가 그렇게 심의를 했고 위원회는 저희 의원들이 만들어 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겠지만 이미 체육관은 물꼬가 터졌어요.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쭉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학교 교실도 고치고 형광등도 갈고, 당연히 해야죠. 특히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니까. 교육환경의 가장 핵심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곳이에요. 해줘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 준다고 했을 때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실, 제대로 된 조명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이것도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정치적이지 못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먼저 깨신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시나 이런 데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교단에서 순수하게 공부만 가르치시던 교장선생님들도 뛰어나온다는 거죠, 돈 달라고. 안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원칙을 정해서 이 부분만큼은 교육청하고 선생님들이 싸우십시오,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책임져보겠습니다라는 우리 나름의 원칙이 있어야지, 이 안에 보면 교실보수, 화단, 스프링 쿨러까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 보시고 원칙을 정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나 추경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들만큼은 정확히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만큼은 선생님들하고 노력해서 교육청이라든지 도라든가 이런 데 요구해 보겠다는 원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포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관한 토지등기부등본, 설계도, 총사업비 부담부처, 법인부담금 공증각서 등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짐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질문인데 아까 설계변경 관련된 그런 내용은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고 본위원의 경험에 비춰보면 설계변경이 2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당초 설계에 큰 착오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특이한 사정으로 인테리어 내부마감공사를 별도로 제외해서 발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설계변경은 20%가 발주 당시부터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더 이상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 입찰안내서하고 공사 시방서하고 계약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설계변경 내역서가 있을 것이고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네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광장 이용안내판 설치공사인데 1,500만원 일식으로 잡혀있거든요. 1,500만원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두 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김진호위원

일식이 2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두 군데요.

김진호위원

그럼 왜 이걸 견적을 받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 데에 줘서 거기서 공사를 다 하셔야지 별도로 간판을 따로 만들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간판은 준공이 다 끝났거든요. 설계에 없습니다. 저희가 종합안내도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현황이라든지 시민들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두 군데 정도에 멋지게 해서 만들려고요. 설계상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빠뜨리신 거예요? 빼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설계상에는 없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설계는 누가 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어차피 종합안내도나 이런 부분들은 만들기 위해서는 안이 다 나오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사가 끝나고 하더라도 큰 저기가 없거든요. 디자인이라든지 문구라든지,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누가 해도 언제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비의 효율적인 집행입니다. 지금 1,500만원 견적 받았으면 1,500만원 다 줘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에 넣어서 하면 낙찰률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낙찰률을 적용하면 삼사백만원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한 사람들은 훨씬 더 구조를 잘 알 것이고 새롭게 거기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길 새롭게 보고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동선이나 활동의 구획별, 종별의 이용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실에 있는 건축사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이용안내판은 그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훨씬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공사는 다 끝내버리고 별도로 발주하시는 것은 제작하시는 그런 효율로 보나 예산집행 효율로 보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 로 입찰안내서하고 공사시방서하고 공사내역서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방서요?

김진호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입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아니오. 잠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체육광장 시설공사와 관련되어서 입찰안내서하고 공사시방서하고 공사준공내역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입찰안내서,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 설계변경내역서와 체육광장 입찰안내서, 공사시방서, 준공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경신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현경호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장님, 사실관계만 확인해 볼게요. 작년도 기획공연비가 얼마였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작년도 기획공연비가 5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도에 5억 8,600 올해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금년도에는 3억 8,300입니다.

송정열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공연은 나름대로 내실있게 잘 하신 것 같네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예산은 작년의 60% 수준이지만 공연은 작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입장료 수입이 세입에 보면 4,000만원 상승했는데 예측치입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것은 이번에 수능청소년 콘서트에 6,500만원 정도 주고 하려고 하는데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수익을 잡았습니다. 가급적 청소년한테 저념한 가격으로 공연을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민회관은 수익이 목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고 이런 곳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많이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는데 그럼 6,000만원짜리 수험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는 유료공연이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유료로 최소한 비용만 받으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런 공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육칠만원 정도, 인근 자치단체에도 5만원 정도 받는 가격인데 타이틀이 수험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기 때문에 2만원 선에서 받고 고등학교 3학년이나 수험표를 갖고 오는 수능생들한테는 50% 할인해서 정말 수험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노고를 도와드리려고 저렴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사 취지에 맞게 수험생들, 고3이든지 재수생들, 수험표를 갖고 오거나 또 가정형편이라든지 여타 조건에 의해서 시험을 볼 수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없는 학생들 때문에 학생증을 가져와도 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송정열위원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를 하셔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용웅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