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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0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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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 세입예산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비 265만원과 에이즈환자 치료비 362만원이 증액된 5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5쪽 세출예산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와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사업비의 계약차액 2,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경로당건강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방문보건차량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의료 및 구료비는 국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방역소독 유류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가암검진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587만원이 증액되어 총 8억 7,351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보건소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 1,300만원, 시설물관리민간위탁사업비 1,400만원, 방역소독 유류비 300만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1,800만원, 암검진비 450만원,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 724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6만원이 감액된 19억 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시설물관리민간위탁사업비 감액사유와 방문보건차량 구입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0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문보건차량 구입 두 대인데 대당 900입니다. 차량이 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비스토로,

조완기위원

버스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방문보건차량, 경로당 이동진료를 저희가 9월부터 일반진료팀, 한방진료팀, 물리치료팀 3개 팀이 주 3회씩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차량이 부족하고 해서 그 차량을 비스토로 해서 견적 858만원 정도로 해서,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 특별한 설치를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특별한 설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냥 이동하는 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 보건소에 그동안 운행하던 버스 있었죠? 35인승.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 관리전환 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버스는, 일반사업용으로 말씀입니까? 일반민원인 후송차량으로 말씀입니까?

조완기위원

지금 보건소 버스 중단됐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 버스 관리전환 해 준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노인복지회관으로 관리 전환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인건비도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증액 요구가 왔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특별한 시설이 없으면 그 차량을 그대로 쓸 수 있었지 않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큰 버스를 가지고 저희가 경로당 방문하고 할 때,

조완기위원

35인승인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경로당 방문을 네 명 정도로 해서 3개 팀이 나가게 되는 거고 각각의 다른 경로당을, 한 경로당을 3개 팀이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조완기위원

3개 팀이 한 경로당은 동시에 안 나갑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동시에 나가는 내용이 아니고 다르게 나가는 겁니다. 순회해서 3개 팀이 주 3회씩 아홉 번을 나가게 되는데 아홉 군데 경로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경로당을 세 팀이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각자 다른 경로당을 해서 순회를 하게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비스토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12인승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비스토, 경차입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차종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경차 비스토로 기아에서 나오는 것,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을 그래서 승용차로 3개 팀이 동시에 가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나간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버스운행이 중단됐으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문보건차량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방문보건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기존에 가정방문, 경로당 이동진료 외에도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각 취약계층에 거동불편한 사람들은 방문보건을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물리치료도 별도로 시행되고 있고, 그와 별개로 또 경로당 이동진료를 3개 팀이 3회씩 아홉 번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이 필요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이해를 했구요, 그러니까 3개 팀이 동시에 나가는 줄 알았더니 따로따로 나간다고 얘기해서 이해가 됐구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질의를 했으니까, 보건소 차량운행이 중단됐는데 단서조항이 있지 않아요? 운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단서조항이 법상으로 의료법 25조 3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는데 그 시장이 그러하는 경우가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6월 7일자로 고시를 통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내려 보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러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한데 그러한 경우는 도서지역, 차량운행이 하루에 두 번 정도 되는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지 저희 보건소는 공영차고지 바로 앞이고 모든 시내버스 노선의 종점으로 해서 그 경우가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걸 무리해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지침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지침서 한번 보내 주시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그 지침을 보기 전에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운행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제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더니 "그 단서조항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그래서 저는 시 집행부 수장이 지역민의 위민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업은 굉장히 많이 앞장서서 하시는데 보건소 차량운행은 법이 개정됐다고 바로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 수장께서 운행하겠다 말이야, 단서조항도 있고. 그것 가지고 고발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보건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 지침을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지침 보내 드리고 의료법을 개정해서 시행되는 것은 올 3월 31일부터 시행됐고 저희도 그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완기위원

지침은 6월달에 왔단 말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지침은 6월 7일자로 해서 6월 10일쯤에 저희 보건소에 도착해서 그 방침을 다시 복지부에 확인을 해보고 그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8월 11일부터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지침 내용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김재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일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군포시장으로부터 편성요구된 총 예산규모는 2,569억 6,8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억 29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18억 75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51억 6,0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수입 647억 8,400만원, 세외수입 292억 7,255만 2,000원, 지방교부세 169억 4,470만원, 지방양여금 44억 8,066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7억 726만 3,000원, 보조금 386억 1,832만 1,000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729억 2,695만 1,000원, 지방양여금 1억 1,000만원, 보조금 21억 2,387만 4,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입법 및 선거관계 4억 3,860만 8,000원 등 세출예산 대비 23.4%인 425억 8,909만 2,000원을 일반행정비로 편성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 260억 8,083만 9,000원 등 세출예산 대비 45.4%인 825억 8,808만 5,000원을 사회개발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 54억 6,196만 8,000원 등 세출예산 대비 28.1%인 511억 384만 7,000원을 경제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비로 세출예산 대비 0.1%인 2억 1,57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30억 90만원 등 세출예산 대비 2.9%인 53억 1,07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100억 28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6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891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527억 6,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8억 5,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190만원이 감액된 99억 2,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9억 1,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에서는 도비보조금 364만원을 삭감하여 2,569억 6,468만 5,000원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총 3억 2,70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 364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차량등록민원실 신축공사에서는 주차차단기 8,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경기중부노총장학회 기금출연금 2억원과 민간자본보조 중 군포창업보육센터와 관련 77만 1,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자동차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비 728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학술용역비 시설관리공단설립 검토용역 2,500만원과 시설비 새마을회관 빗물받이 공사 1,4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재일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올 한해의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잣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있는 예산을 심사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하신 선택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선택이었으리라는 믿음을 함께 가지며 오늘 위원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내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