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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3-08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손정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 사회교대) o 위원장(윤한섭)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윤한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진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원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진원)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진원

김진원부위원장

김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3월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진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윤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38호인 오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3년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4국 체제의 기반은 조직시스템을 재편하고 사무기능 조정을 통하여 조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국 2관 16과에서 4국 2관 18과로 1국 2개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안제4조에 경제문화국을 신설하고 안제7조에 징수업무일원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징수과를 신설하며 안제10조에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과 신설, 안제4조에서 부서개편 결과에 따라 복지문화국의 명칭을 복지교육국으로 변경하고 안제9조에서 재난방재 업무 분리에 따라 건설방재과의 명칭을 건설도로과로 변경하고 안제14조에서 담당신설을 고려해서 생태하천추진팀에 명칭을 생태하천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5쪽의 7조에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는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6개 과를 두게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제8조에서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협력과 등, 4개과를 두며 제9조에서는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는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농림공원과, 재난안전과 등 4개과를 두게 되겠습니다. 8쪽에 제10조에서 보시면 도시정책국에 두는 과는 도시과, 건설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등, 4개과를 두게 되겠습니다. 10쪽에 14조 3항에 보시면 환경사업소에는 환경과, 상수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등, 4개과를 두게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의안번호 6-339호인 오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한 2013년도 총액인건비의 조직관리 기준정원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임용 등을 위한 직종간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해서 현재 550명을 566명으로 해서 16영이 증원되며 16명은 집행기관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안별표 제3에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해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464명에서 484명으로 20명을 증원하는데 총액인건비 기준 16명의 인원정원과 사무직렬 기능직에 일반직전환 4명을 해서 총 20명이 증원이 되며 기능직공무원은 81명에서 77명으로 4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0호, 오산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ㆍ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출산ㆍ보육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최근 개정된 영ㆍ유아보육법과 관계법령 개정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기능 중 보육종사자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나항에 보시면 영ㆍ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2항에서는 영ㆍ유아보육법 및 오산시 보육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이 삭제되었기에 임원 임기규정에서도 시의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영ㆍ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20조 제2항부터 6호까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법률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제3조에 위원회 기능입니다. 거기 7호에 보시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 4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2항에 보시면 시의회 의원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20조에 보시면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41호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3월 31일 개정되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의안번호 6-342호,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ㆍ군ㆍ구 지역 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 및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과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범위와 제반 경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82페이지부터 95페이지의 본문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정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구하여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부의안건(조례안)]

윤한섭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2월2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 20만 초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국 체제에서 4국 체제로 행정조직을 확대 재편하고 사무기능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의 조직관리 기준정원」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임용을 위해 직종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ㆍ유아보육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비율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임기규정에서 시의회 의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오산시건축조례」와 「오산시주차장조례」에서 ‘재래시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정하였으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검토보고(조례안)]

윤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오산시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첫째가 타 도시에 비해서 고위관리직이 좀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하고, 두 번째가 타 도시에 비해 우리의 공무원들은 승진속도가 빠른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느낌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이게 증명된 것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을 바라보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오산시가 경기도에서 과장급 이상 상위직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지표를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 이게 시ㆍ도지표 측정값, 경기도, 2011년 기준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남, 의왕에 이어서 오산시가 세 번째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있었던 게 잘못 판단된 게 아니었구나. 두 번째, 승진속도가 빠르다. 이것은 지표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관리직의 증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업무자의 배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이번에 세무과를 세정과와 2개과로 나눠지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징수과로.

김미정위원

징수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설명은 들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됐습니다. 반면에 세금,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도 더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세원은 사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체납액 관리가 많은 문제로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많고, 또 지방세 체납액을 떠나서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여태까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살펴보면 한 247억대예요. 지방세 체납액 말고도. 매년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충도 필요하지만 체납액 일소도 엄청 중요하다. 오산시가 진짜로 세수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불식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 뭔가 나름대로 직무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로 해서 징수과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자주재원 발굴이 힘든 상황에서 체납액을 받는, 그래서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인구와 재정을 비교를 해서 타시ㆍ군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것도, 경기도를 기준으로. 그런데 대부분 세무과 하나로 운영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눠진 것 중에 우리와 비슷한 데를 찾아봤어요. 거기가 광주예요. 그런데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인근 시ㆍ도 몇 군데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평택시도 세정과나 세무과가 나눠져 있고 남양주시도 있고 화성도 있고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가 광주, 파주, 남양주, 화성시, 평택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세입규모를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화성시, 평택시는 우리랑 세입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도시가 그래서 광주인데 광주도 세입 규모를 보시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오산시가 2억4,100이면 광주는 4억8,100이에요. 아니, 2,400억이면 광주는 4,800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꼭 과가 있어야만 체납액 징수를 잘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동안도 잘해왔고 잘한 것으로 인해서 시상도 한 번 받은 적이 있지요? 아닌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세무과에서 받은 게 있겠지만 저희는 세외수입이 참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분야가 각 부서별……, 전체 직원들이 부서별로 그 역할을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과에 일원화를 시켜서 체납액 일소에 낮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직무분석도 하였습니다. 어느 과가 먼저 존치되어야 되나 그것도 세심히 살폈고요. 전체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한 판단이지, 꼭 위원님 생각대로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오산시의 현 행정에서 어떤 게 효율성을 기할까 많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렇게 알아듣고요. 그리고 또 변동되는 과가, 분리되는 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건설방재과인데요. 건설과와 재난관리과가 건설방재과로 된 게 언제인지 아시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직제 했을 때 바뀌었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때 왜 나눴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나눴다가 다시 합친 거죠.

김미정위원

예, 그때 왜 합쳤어요? 2011년도 11월달에 저희한테 그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왜 합쳤었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행정의 효율성을 기했다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또 최근 기상이변도 많지만 또 앞으로의 자연재난이라든가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또 언제 사고는 예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먼저는 분리했다가 다시 합쳤다가 또 분리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것도 나름대로 많은 직무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정위원

직무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우리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건설, 재난분야 일원화 운영 지침 반영, 과(課)단위 통합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건설방재과를 건설도로과와 재난안전과로 나누면서 3담당, 2담당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과는 2개의 담당으로 1과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과연 이렇게 과를 나눠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먼저 건설방재과 있을 때는 민방위계하고 재난관리계가 있어서 재난관리계 한 팀 가지고는 전체의 재난안전이라든가 앞으로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분리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과가 하나 생겨……, 물론 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틀리죠.

김미정위원

그렇긴 한데 그 과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과장이 생김으로서 역할이 더 커지거든요. 저희가 혼자 하는 것하고 건설방재과장 했을 때는

김미정위원

재난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저한테는 안 됐는데요.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더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징수과가 제 몫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없애버릴 수도 있나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타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을 다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징수의 효율성을 기해서 판단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을 기해서, 이렇게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큰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요즘은 기대, 성과 이래 가지고 미리 예산을 세울 때도 앞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그 뭐라고 하지요? 이번에 용어가 바뀐 게 있던데요. 뭐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성과예산이요?

최인혜위원

예, 그런 식으로도 바뀌어 가는데, 우리 징수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과까지 하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기대에 차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해보고 말 것인가, 혹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나름대로 저희가 직무분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타 부서의 이행강제금이라든가 환경부담금 많은 역할을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면 징수과에서 역할을 더 하고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국장님은 더 좋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최인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수과가 생겨서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최인혜위원

걱정돼서 그래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걱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징수과의 특징이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계속 받아왔고 단지 세외수입의 부분이 징수과로 통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오산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다른 데는 분리가 되어 있어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만은 이번에 특별히 교통과에 작년도인가 체납팀도 만들었었는데 그 팀도 이 징수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을 다 합쳐서 247억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방세보다 한 2배 이상 체납액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래서 특별하게 한번 통합을 해 봐서 운영하자 했는데,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과에 체납팀이 생김으로써 효율적으로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됐어요. 징수과가 생기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획기적으로 많이 줄을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최인혜위원

아, 그래요? 자신 있으신 거네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위원

잠시만.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센터를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말을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센터를 수출을 해서 해외로부터 수입이 생겼다면 그건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무슨 수입이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우리 오산시 수입은 될 수 없고요.

최인혜위원

만약에 우리 오산시가 무엇인가해서 해외에서 우리가 소득이 생겼다면 그것은 어디에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

최인혜위원

세외수입이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런 수출의 기반이 마련되어서 진짜 과정 운영해야 된다면 누가 운영해야 될까요? 해외팀이 없어요. 우리가, 국제교류팀이나 이런 팀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떡해야 되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같은 맥락에 있는 거에요.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우리 시정목표는 뭐고, 계속 자매결연도시를 늘려가고 있는 형편에 지방세만 가지고 안 되겠다고 세외수입 계속 눈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 거에요? 그러면 아직 시도해 보지 않았었던 해외수출이라는 것도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과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교류협력팀 같은 것은 우리시에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런 명분으로 안 만드신 것 같은데, 팀정도는 만드신다는 얘기도 들은 거 같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혀 구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국제교류팀은 없고요. 최인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외수출 이 관계는 자치단체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 조금 아까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특허를 받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수출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특허공법가지고 수출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단지 오산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성공을 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국제교류를 하면서 당신네 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연결해줄 수 있어도 실질적인 과실은 특허자에게 돌아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요.

최인혜위원

잠깐만요. 외람되지만 배유덕 국장님께서는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일이 생겨서, 이 예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세외수입이 생길 경우에 국제교류팀 그런 게 행정조직 개편하면서도 전혀 고려가 안 되었다는 거에요. 몇 년동안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우리가 별로 거기는 상관이 없고 개인사업자가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과실이 개인사업자한테 간다는 얘기지요. 특허업자한테.

최인혜위원

음식물자원화센터는 우리는 시험가동을 한 거에요. 이것도 전국 최초지요? 징수과 일원화하는 것도 전국최초인데 음식물자원화센터 그 사업자를 우리가 들여서 시험가동한 거에요. 우리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몇 개월을 지속해 왔고 그래서 그게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제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오산시는 그 사업자만 좋게 하는 거에요? 만약에 이걸 수출을 한다고 하면 오산시가 그동안 리스크를 안았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을 우리는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수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든 거에요. 그러니까 기계를 발명한 그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올 커다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는 그게 공무원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왜 꼭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깔고 가느냐, 그건 혁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두 개를 지적하고 싶고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는 것 많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국제교육 같은 것은 전국최초가 아니라 남은 다 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중이 그 중요성을 안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의회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 반영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분이 별로 안 선다이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총액인건비 16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정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지요? 하나 더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그랬는데 이 명칭이요. 도서관장 하면 관장이 이해는 가는데 이 관장은 어떻게 붙은 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사업소에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있고요. 소고 관은 중앙도서관, 관이기 때문에 관이 있고요. 명칭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여기는 관장은 없는 거고요? 환경과, 상수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이런 데에서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환경사업소 내에 과가 있는 거요. 중앙도서관이나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도기 때문에 소, 관이라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관장님이 도서관장이 됩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6번 오산시사무의동위임 이게 뭡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조례명칭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조례명칭이 있습니다. 사무의동위임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도시정책국 교통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로 바꾸는 겁니다. 별표상의 명칭이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조례상에 있는 겁니다. 직제가 있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어떻게 끊어 읽냐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오산시 사무의 동위임조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조례명칭은 붙여 쓰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제가 모른 거네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을 보면 여러 가지 개편방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 제고를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직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민선5기 후반기 들어서 7대 중점과제가 있지요. 7대 중점과제가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속에는 혁신교육 관련이 있고요. 도시정책국 소관에 들어가는 재건축 문제가 있고, 환승센터 문제가 있고, 궐동에 주차장 문제가 있고, 오산천 생태하천 추진문제가 있고, 서울대병원 유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정확하게 이거지요? 누누이 곽상욱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밝히시지만 혁신교육 내실화 및 가속화, 중앙전통시장활성화, k-pop 스튜디오 국제아카데미 건립, 오산역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 재개발 재건축 마을가꾸기, 오산천 살리기, 서울대병원 유치 이렇게 7가지입니다.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은 분명히 이번 개편방침에는 민선5기에 오산시 7대 중점과제에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겠다. 그게 개편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30페이지에, 그런데 한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편 전에, 개편 전하고 후하고 7대 중점과제가 성과창출에 중점과제가 반영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되는 건 한 가지는 있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성과 창출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재원확보, 그 중에서도 자주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세무과 징수과를 분리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재난안전과 분리한 거는 사실상 전에 합칠 때는 2011년도에 합쳤었는데 그때는 잔해건설하고 일원화 지침에서 합쳤지만 그 후에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 국외적인 정세가 통합방위 태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려면 주민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잠깐만, 자주재원확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K-POP 스튜디오 국제아카데미 건립이 자주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재개발, 재건축 마을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자주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대병원 유치를 저희가 예산을 안 지원해서 자주재원이 없어서 서울대병원 유치를 못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7대 중점과제에 성과창출을 위해서 조직재편을 두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를 이해 설득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한 가지는 이해가 되요. 생태하천과를 새롭게 명칭변경을 해서 하천관련 오염총량을 나누겠다. 이건 맞습니다. 오산천 살리기가 7대 중점과제에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는요. 개편 전이나 개편 후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추진하는 부서가 7대 과제 추진부서가 다 있는 겁니다. 기존에 부서가 있는 것을 또 만들 필요는 없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면 오산천살리기를 위한 성과창출을 위한 중점과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이지 거창하게 ‘민선5기 오산시 7대’ 이건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써주신 자료에요. 개편안에, 조례부의안건에, 거창하게 민선5기 오산시 7대 중점과제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겠다. 그러면 괄호 쳐놓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오산시 살리기 위주), 아니면 (오산천 살리기를 주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하면 이 조직개편안은 국을 하나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안이에요. 나머지는 국을 만들다 보니까 과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세무과, 징수과 나누는 거고 건설과, 재난안전과 나눈 거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지요. 김진원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거가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러면 개편 전하고 개편 후하고 7대 중점과제에 대한, 어떤 부서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7대 중점과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개편안의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안보여요, 저한테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7대 중점과제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16명밖에 안 되는 인력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추진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그렇게 그 부분은 인력보강 쪽으로 해야지, 새로운 과를 만든다는 것은
진원

김진원위원

개편방침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2013년, 2014년도 민선5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뭔가 성과가 좀 보여야 되겠지요.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7대 중점과제를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간부회의 때도 계속 주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인데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하고 조직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조직의 개편 후에 7대 중점과제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방향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해서 징수과를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유치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원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 유치관계는 지난번에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분리된 게 아닙니까? 전에 기이 분리한 거지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자주재원이라는 게 자꾸만 세무과, 징수과를 분리하기 위한 명분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국 하나 만들어서 분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조직이라는 게 저는 행정조직의 개편은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께서 수치상으로 437명인가요? 일반직공무원 중에 41명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의 9.34%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조직자체가 어떻게, 마른모꼴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역삼각형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과장님 도대체 조직개편안은 수명이 몇 년입니까? 워낙은 조직개편안은 행정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소한 3년은 되야 조직이 안정이 되고 거기에 성과가 창출이 됩니다.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만, 20만이 연말에 되다 보니까 4급체제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뭐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시기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왜 지금 필요할까 조직개편안이, 나중에 충원이 앞으로 60명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되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마른모꼴을 만들어서 조직이 안정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국장, 과장을 더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김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급 이상 고위직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의왕, 하남 다음이 오산시라고 했는데 지금 의왕, 하남이 사실 총 정원이 적습니다. 우리 오산시도 총 정원이 적은 거에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총정원이 적었기 때문에, 기준정원이 적었기 때문에 총 정원에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국 체제의 인원은 저희가 배정 받은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25명 증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16, 그러니까 재작년에 25명, 작년도에 금년도정원으로 16명해서 41명을 받은 겁니다. 41명을 받아서 행정기구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인구가 20만이 넘으면 4국 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4국 체제를 유지하면 우리 오산시의 조직개편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30만이 넘기 전까지는 국 체제가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기틀을 다져놓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정원을 받으면 현재 조직체계에서 각 부서별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면 우리 이상적인 오산시 행정조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잘 들었을 거에요. 그런데 제가 마무리하자면 개편방침에도 어울리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조직 안정성이라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합되지 않는 조직개편은 저는 솔직히 동의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제가 다 드렸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인 것 같아요. 실질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 위원들도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조직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정도로 철저한 보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였었습니까? 조직개편 하는 게 보안이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역할과 기능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다르기 때문에 의회도 뉴스보고 알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조례를 제가 입법예고를 하고 난 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어떤 조례든지 간에, 사실 이 조직개편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입법예고 기간이, 이 부분은 충분한 기간 20일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 전인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미스(miss)가 났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양해를 해주시면

손정환위원

집행부의 기능과 의회의 기능, 정확하게 구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만 인구가 자연증가분에 의해서 직제 개편이 공무원 정수까지도 얻게 되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정수는 아까 제가 무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직제개편하고 인원배정, 총액인건비 상에서의 인원배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16명?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 중에 기준정원을 받은 거지요.

손정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20만이 됐기 때문에 받은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자료 올라갈 때, 9월달에 올라갈 때 인구가 20만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 총액인건비 받을 때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산정은 9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20만하고는 무관하게 총액인건비가 산정된 겁니다. 연말에 20만 되고 난 다음에 건의했는데 그거는 2014년도에 반영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데 옆에서 과장님이 중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변화하고 성장하는 증거가 되는 게 오산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름이 자꾸자꾸 바뀌니까, 마치 자라나는 얘들처럼 바짓단을 계속 늘려주던지 허리사이즈를 늘려주던지, 발전이라는 것 증거가 되고, 성장이라고 증거가 되요. 그런데 너무 잦은 것 같지 않으세요? 조직에 대해서? 혼란에 대한 시민들이 받는 혼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 지금은 모르고요. 오히려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어느 과 어느 직제가 되는지, 업무분장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너무 많이 되거든요. 혼란스러울 정도에요. 해당 국의 소관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적절치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원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이번에 16명, 1국 2과가 들어가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손정환위원

1국 2과에 보면 계까지 하면 많아지겠지만 16명, 실제 진급되는 인원 중에서 16명 중에서 보면 상위 직급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맞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작년도 25명, 금년도 16명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에서 일어나는 인원 41명 중에서 가지고, 1국 2과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번에 1국 2과를 하면서 16명 배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적지 않았나. 물론 각고의 노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1국 2개 과가 늘어난다면 평균 1개 과의 인원이 20명 내외, 평균적으로 보면 17∼18명 정도 될 겁니다, 오산시가. 2개 과가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절반밖에 못 받아온 것 아닙니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6명뿐이 안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준이 작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4국 체제로 된 게 아니고

손정환위원

노력만 했고 역량에 대해서는 결과는 지금 현재 초래한 거는 인정하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결과는 그렇게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원 배정 받는 부분이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이 상황을 봤었을 때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체제에 기형적으로다가 오히려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김진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김미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하부조직에 대한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오히려 상부조직만 더 키워나가는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되는 거거든요. 인구배정을 본 공무원 수에 대한 비례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오산시가 2012년도 12월 현재로 이 자료에서 보면 공무원 수 550명, 이번에 16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363명으로 나와 있어요. 20만이 갓 넘은 이천시나 양주시, 여기 평균 인원 같은 경우는 229명, 이천시. 양주시 같은 경우는 250명이 나와 있거든요. 1인당 주민수가. 실질 같은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공무원 수는 이천시가 901명, 양주시는 805명, 시민들이 지금 현재 1인당 인원수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지만 오히려 기형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것들 중에서 우리 자매도시만이라도 확인해 봤습니다. 영동군은 인구 5만 정도거든요. 5만 갓 넘었습니다. 우리시는 20만이 넘어서 지금 현재 16명을 더 충원이 됐는데 거기에는 614명으로 나와 있고요. 또 속초시 같은 경우는 729명, 물론 8만 되는 인구겠지만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같은 경기도에서 봤을 때 평균 공무원 수가 엄청 지금 비율상으로 보면 1인당에 대하는 시민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너무 적은 거지요. 이것에 대한 노력이 우선 먼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 조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실질 국장님, 과장님 자릿수 늘려주기 위한 직제분류라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저는 전혀 틀린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위직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이 마당에 그것을 챙기고 하는 거는 상위직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 변경되는 문제 같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서 일단은,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20만 초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국 체제에서 4국 체제로 행정조직을 확대ㆍ재편하고 사무기능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판단은. 결코 이게 행정의 효율성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재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과, 재난안전과하고 합쳤을 때의 사유하고 지금 또 분리됐을 때의 사유가 엄연하게 틀리거든요. 2011년 11월 11일날 제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아까 궁색한 답변이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에서는 안전이라는 문제에서만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 안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저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기능에 지금 현재 나눠져 가지고 나눴다는 얘기하고 안전을 강화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하고 건설과를 나눈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꼭 그렇게, 지금 현재 건설과 업무가 하중이 그렇게 커졌습니까? 사무분장표까지 전부 다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실질 하천에 대한 팀에 대해서는 하천관리 쪽으로 넘어갔고 오히려 전에 순수하게 건설과라고 있었던 업무기능보다 적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안전이라는 이름 하나 더 붙였겠지만 실질 안전은 재난관리 쪽에서 안전을 더 해야 되는데 이름만 지금 현재 과가 바뀐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업무분장이 적절치 않고 과 명칭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한 4, 5가지가 되는데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오산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비슷한 자치단체보다 엄청 많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정원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정할 때 자치단체별로 유형을 10가지로 정해요. 10가지로 정하는데 우리 오산시는 50만 미만 시라고 해서 28개시가 해당하는 그러한 부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서 중기능에서 자치단체에 기능분류를 합니다. 그게 11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1가지로 분류해서 소기능으로 해서 52개의 유형이 있어요. 과거부터 몇 년 동안 저희가 기준정원을 더 받……

손정환위원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하실 겁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니, 답변 드리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아니 그 내용 중에서는 저도 인근에서 보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군 조직 다르고 시 조직도 다르고 또 조직의 인원수,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것을 보면서 같은 시ㆍ군 중에 20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이전까지 얘기하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윤한섭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20만이 넘은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인원수가 적다. 유형별로, 기능별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16명 증원이 된 부분은 인구가 20만이 되기 전에 작년 9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덜 받았다. 그 다음에 1국 2과가 늘어나면 그 기능 중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준정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 관련해서는 아까 건설방재과가, 건설도로과의 기능이 너무 하는 게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그때 분류할 때는 건설하고 방재기능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합쳤습니다마는, 이번에 종합적으로 직무분석을 직원들 여론, 의견 수렴을 하면서 몇 개 안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건설방재과를 건설도로과하고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가 특히 왜 분류가 되게 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과거보다 근래에 들어와서 기상이변이 너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각종 인재사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재난안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 직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합방위기능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총무계에서 직원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분류를 하면서 재난안전하고 민방위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건설도로과 기능이 많이 약화됐지만 앞으로 자주재원이 많이 재원이 확보되면, 지금 민원인들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가지를 분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건설과 파트에 대해서 업무 하중이 보니까 오히려 하천기능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에 있었던 순수하게 건설과일 때보다 기능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업무량도 지금 계속 뚫고 뭐하고 하는 것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에서 나오는 거에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 승인도 못해 주고, 지금 현재 지난번 예산 가용재산 없다고 해서 도로 보수비용까지도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실질 일손 놓고 있는 게 건설과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도로과 기능이 예산부분이 배분이 덜 되다 보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계획이라는 것은 당장은 예산배분이 안 돼서 어렵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구상을 하고 세워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건설 그런 주민편익시설에 재원배분이 덜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징수과를 저희가 신설한다고 했는데 재원이 가용재원이 가능하면, 그 쪽에도 많은 예산배분이 되면 건설도로과의 고유기능도 많이 일이 늘어나리라고 판단합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얘기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례안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험도평가단 단장은 방재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방재업무, 이게 통과가 되면은, 방재업무 소관 국장이라고 하면 신설되는 경제문화국이 될 겁니다. 경제문화국이 된다면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공원농림과, 재난안전과 이렇게 안으로다가 저희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경제문화국장이 소관 국장이 되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쉽게 말해서 지진에 대해서 나와서 현황 실행사항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소관 국장이 필요한 지, 아니면 지금 도시정책국이라고 해서 새롭게 나오는데 도시과, 건설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이쪽에 있는 소관 국장이 어느 국장님이 소관 받는 게 적절한 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국장의 역할은 물론 중요하지만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손정환위원

제가 앞으로 단답형으로 물어볼까요? 여기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 쪽 국에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 초급 이상 기술자들도 필요하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인원들 뽑았을 때, 또 국가기술자격 해서 위험물기능, 산업기사 이상 이런 사람들 다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건물 안전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 데를 보면 실질 소관 부서가 어디가 나와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국장은 국장대로 다 그쪽 경험 있으니까 내몰고, 물론 할 수 있겠지요. 어디가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들 중에서 보면 국 안배소리 하는데, 1개 국(局)에는 편하게 몇 개과는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안분배당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질 국에 대해 통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관업무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수가 생기잖아요. 대신 이거는 국도 바뀌다보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헷갈리게 되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6, 4, 4, 4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과(課) 안배를 위해서 재난안전과는 결국은 도시정책국에 들어가야 합리적이라는 판단도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재난안전과는 경제문화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손정환위원

인정합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손정환위원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물론 상부조직에 의한 직제만 놓고 하는데 오히려 자연인구 증가에 따른 인원 배정을 지금 적게 받았지만 실질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력이. 거기에 배정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6명

손정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증원이 되면 적절하게 인원 안배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손정환위원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192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 중에서 상ㆍ하수도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그 내용을 실제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크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연증가분에 대한 시설이 확충이 되고 있는데 정원이 동결돼 있고 인원 배정을 해줄 수 없게 되니까 저는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오히려 질타하고 뭐 이런 게 안 나오겠더라고요. 당장 5월달부터 움직이기는 해야 되는데 인원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정수에 대해서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시 기관 시설인데 그것을 일정부분을 떠넘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은 안타까움이 그지없거든요. 반면에 오히려 상부조직만 지금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원 배분이라도 적정하게 했으면 하고, 여기에 위원들끼리도 평가나 판단은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예,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가요, 드림스타트에서 청소년 업무가 가족여성과로 와서 여성청소년으로 합쳐지고 보육계가 보육지원이랑 보육시설이랑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성인지예산서가 생길 정도로 여성정책 업무도 많아지고 청소년문제도 많이 대두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이랑 청소년이 분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육업무보다 그게 더 업무가 없다는 거에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여성업무나 청소년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여성에다가 청소년을 넣은 거는 저희가 청소년업무는 드림스타트에서 업무를 봤었는데 드림스타트에서 청소년업무는 다른 시ㆍ군에도 그렇지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청소년은 초등학교도 해당이 되지만 대부분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치우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드림스타트에 같이 넣는 것은 어려워서 가족여성과 중앙단위에도 가족파트, 여성파트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협의를 한 거고요. 보육시설하고 지원팀하고 분리를 한 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무상보육하고 양육수당 지급함으로서 굉장히 보육시설도 확대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굉장히 많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당초보다 260개소되는데 이 시설을 1개 계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엄청 일이 많고, 약 580억이라는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팀에서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보육지원에서 하는 일이랑 보육시설에서 하는 일이 뭐가 틀린 거에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보육지원에서는 주로 예산지원하는 사항이 갈 거고요. 시설에서는 시설관리, 보육시설 257개소에 대한 시설관리니까 주업무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시설관리라 하면 시설관리 하는 데도, 예산 관련된 일이 많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산도 관련된 것도 있고 지도점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김지혜위원

예산 관련된 거는 보육지원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 보육시설에서는 지도점검만 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김지혜위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교육업무랑, 지도점검이랑 그거만 하시겠다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아니요. 부수적으로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된 업무가 시설이 많다보니까 시설점검이라든가 지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김지혜위원

자세한 업무까지는 안 나와 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업무는 크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지요.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이건 부탁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인원을 더 충원하라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 그런데 최소한 인력 배치를 필수인력이 현재 인력이 이 정도 되고 과부족이 있다는 이런 파악들은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나 이 담당이 필요하다, 제가 2011년도 조직진단 자료가 있는데 2011년도 자료라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 있어요. 과도 몇 개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정원하고 과부족 비율하고 앞으로 추정되는 인원 이렇게 해서 뽑아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야 이 과가 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 해주셨어요. 징수과가 필요하다는 사유는 잘 해 주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전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이 조례안 문구나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더욱 더 중요한 문제를 김진원 위원님처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확대가 아니라 인식의 개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료조직은 역사상으로 봐도 스스로 비대해 지려는 본능이 있어요. 자꾸 확장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수장의 의지에 따라서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11페이지에 오산시 중앙도서관 운영 및 관리 자료실 운영,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졌을 때 중앙도서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0원이에요. 맞지요? 예산 삭감되고, 우리가 주지를 못했어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강의라든지, 요즘 재능기부를, 요즘 재능기부 많이 원하잖아요. 그러면 재능기부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능력이 될 때 받아주어야 됩니까? 받아주지 말아야 됩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받아주어야지요.

최인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안 받아줬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재능기부를 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이 명분으로 재능기부를 안 받아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또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도서관후원회 조직 같은 것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안된 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전재를 깔고 가는 거에요. 공무원들은 이상하게, 왜 안되냐 했더니,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회조직이 안되는 거래요. 그러면 안된다고 칩시다. 안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드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사회적공동회도 말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나온다고요. 지금, 그리고 어느 장애인협회에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전액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손 안 벌리고 자기들이 잘해 나가고 있다. 그건 뭐냐 그랬더니 그건 거기가 잘못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일 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모든 게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는 걸 안하고 보는 거에요. 음식물자원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센터 시험가동을 했으면 그 기계를 발명한 회사는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를 아는 오산시가 가지고 올게 있는 거지요. 아니, 어떤 물건을 소개해서 팔아도 구전을 받는 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자매결연도시에 ‘너네 한번 해봐라.’ 이정도만 생각한다면 저는 혁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이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논어의 자치학’ 제가 거기서 그거 읽어보고 가장 갇동 받은 것, 그리고 교훈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자체가 여태까지는 행정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경영을 해야 되요. 지자체가 이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거기서 강조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우리 오산이 지금 무엇을 할 게 없다. 이 생각 자체가 할 게 없는데 뭘 하려고 애씁니까? 교육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투자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할 게 없으면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은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공무원에게 과가 있더라도, 결과가 잘못 나오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한 행정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일할 맛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음식물자원화센터를 수출해 보자는 화두를 던졌으면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무조건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지 않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잘못된 거 지적은 꼭 아닙니다. 그런데 필수하게 변경시켜야 되는 누락된 부분이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68쪽, 69쪽에 별지서식 1호와 2호 나온 것은 ‘고지서’라고 하지요? 별지서식 제1호 과태료 납부통지서고 별지서식 제2호는 과태료 독촉고지서더라고요. 전에 양식에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세입과목에 항, 잡수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잡수입이 기타수입이라고 변경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이걸 꼭 말씀 드려야 되는 이유는 공표가 되어있고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꼭 지적을 해서 변경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률조례안이기 때문에 반면에, 2012년도 예산세입ㆍ세출안부터는 전부 다 이게 되어 있고 일반 다 표명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대체 잘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산하기관이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2013년도 예산표를 보니까 산하기관 특히 우리 경상보조금을 주는 거라든지, 보면 아직까지도 잡수입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 각 실과에서 책임소관하는 부분에서는 지도감독 아니면 변경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담당과장님, 국장님 다 사전에 인식하신 거니까 별도로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명칭 변경을 이번만 할 것이 아니라 두 군데 더해야 된다, 주차장 조례와 건축 조례 얘기했었는데요. 그거는 미리 인지를 못하셔서 못 넣은 거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저희 소관 거만 생각했는데요. 부서에 연락해서요. 다음 회기에는 조례 용어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손정환위원

현실적으로 전에 했었던 질문에, 어느 부서에서 지진 나는 상황이라면 통제를 하고 관리해야 맞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공무원의 현재 조직이 부서장 위주로 직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조직은 전체 부서장 위주입니다. 물론 그 위에 국장 있고 부시장님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진피해 관련되는 것은 판단이나 기술자들이 지진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검증이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직렬의 부서장이 이해가 빠를 수 있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들은 어떤 전문성,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만심이라 할까, 기술직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위에 국장이나 누구는 그런 전문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끔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지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을 꼭 기술직 국장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일부 옳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부서장이 판단을 제대로 하고 합리적인 판단 자체를 그 위에 고위직인 국장이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을 그러면 자치행정국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겠네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부서장이

손정환위원

통제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게 빠르고 하니까 통합안전이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아까 우리 자치국에서 자치행정국 말씀하셨는데요.

손정환위원

그런 것을 국장님 왜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거는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말씀하셨지만

손정환위원

컨트롤 할 수 있는 헤드가 그 쪽에 가까운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상문제, 얘기해 볼게요. 이 자료 내용에서 보니까 96쪽에 예산 수반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 나왔어요? 예산 한 푼도 없이 지금 현재 있는 기존예산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조례에 여기서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당장 필요한 예산은 없다는 표현이고요. 향후에 평가단 운영이나 이럴 때는 운영경비가 필요할 수 있지요.

손정환위원

여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상황을 볼게요. 『5조에 6항, 오산시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거기 내용에도 보면 워크숍도 할 수도 있고, 교육훈련 실시하는 이렇게도 나와 있는 반면, 다음 항목에도 보면 볼 수 있어요. 「10조2항에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꼭 취해야만 되는 겁니다. 등이라면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데 예산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나 경비는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위원들은 또 예산에 민감해요. 스스로도 조례를 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최소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서류만 가지고 하고 예산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마치 이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시의회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 주고 나서 무력화 시키고 백지화 시키는 사태가 있는데 실제 이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한다고 하면 교육훈련도 못하고 보험도 안 들어 놓고 한다면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향후에 조례 제정이후에 판단을 해서 별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후에 반영될 사항이고 여기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장 조례제정과 관련되어서 당장 예산이 필요한 것까지 예측해서 이 조례에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건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게 아니라 하다보면 건설방재과에서 원안가결로 나온 겁니다. 서류가. 그런데 여기에 예산수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재

장정재건설방재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하지 마세요. 없어도 되는 거지요? 100% 맞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향후에 필요하지요.

손정환위원

그리고 평가단원증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서식 양식에서 나오는 것, 위에 상부에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양식은 거진 다 안 씁니다. 법적구속력이 있고 한데, 이 내용만 들어가고 얘기한다면 충분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가로도 되는 걸 보면 세로로 해서 사용하기 좋게 만들고 있거든요. 별지 제2호 서식 앞ㆍ뒷면에 보면 꼭 이거에 충실한 경우가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변형해서 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단서조항을 여기에 붙여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험도 평단원증을 만들 때 이 서식만 충실해서 이 서식대로 해야 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신분증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보니까 2002년도에 있는 조례안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조례들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제대로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에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건설방재과장 장정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