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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3-03-12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한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진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3월 11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진원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진원 의원)

11시02분

진원

김진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원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에서 소중한 시간에 발언기회를 주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오산시민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모두 환절기에 항상 무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이끌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이로 인해 시정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십여 년의 의정활동에서 보고 듣고 익힌 바에 의하면 인사는 매우 민감하고 어렵고 복잡다단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우대하는 풍토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와 인사권자의 주관적이고 눈에 띄는 직원 인사보다는 가까이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와 부서장이 인정하고 평가하는 직원이 늘 중시하는 가운데 발탁과 연공서열의 합리적인 조화 속에 다수가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고충상담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인사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만큼 자유로운 고충상담을 위하여 내부통신망에 비공개 인사고충상담실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고충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인사권자에게도 그 내용이 전달되어 열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고충상담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인사예고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인사나 대규모인사 등, 모든 인사 시, 하루, 이틀 전 형식적인 인사예고가 아니라 최소 10일 전에 인사 일정과 승진대상자를 공개하는 실질적인 인사예고로 직원들의 동요와 추측과 잡음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부서 직위공모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회계, 예산, 감사 등 주요부서 인사 시, 근무희망자 추천 및 신청을 받아 직급별 공무원대표와 공무원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2배수 내지 3배수로 추천한 직원을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반기 근무성적평정 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개별통보는 물론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여 주시고, 전원공개가 부담스럽다면 상위 30% 이내의 순위만이라도 공개하여 분발과 자극의 동기를 부여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에 신중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상급기관 수상과 시책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과 성과상여금 우대방침은 자칫 불공정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공직업무 특성상 공정한 기회가 담보되지 않은 특정성과는 자칫 조직 내 위화감 조성과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적가점제 운영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린 사항은 새로운 시스템도 아니고 적용 불가능한 제도도 아닙니다. 진정 곽상욱 시장께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원하신다면 실현가능한 개선방법일 것입니다. 다수 공직자의 여망이자 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인 바, 집행부의 전형적인 검토와 과감한 시행을 요청 드립니다. 마침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 인구 20만 시대에 대비한 1국 2과 8담당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이 제출되어 조례특위 심의를 마쳤으며 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의결하면 대규모인사가 이뤄질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사 연구ㆍ노력하는 공무원, 동료와 상급자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공무원을 널리 발굴하여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제대로 된 인사 프레임 안에 오산시의 시정철학인 소통, 참여, 변화, 행복이 제대로 반영되어 곽상욱 호의 후반기 7대 중점과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활기찬 변화로 행복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진중한 행보로 답하기를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김진원 의원 찬성)(계속)

11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하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6.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립 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립 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립 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립 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8건의 안건은 지난 3월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립 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립 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립 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립 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지혜 의원님, 윤한섭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곽상욱시장님과 500여 공직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시정운영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오산시를 사랑하는 초선의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절반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은 국ㆍ공립 어린이집과 취약보육어린이집에 관하여 3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첫째 2011년7월12일자로 오산시취약보육시설설치인가계획공고입니다. 2010년 이후로 초평동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가가 제한이 되어있었는데 오산시 신규인가 제한지역과는 별도로 취약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65일 24시간 전담시설과 방과 후 통합시설은 6개동 모두 배치계획과 다문화전담시설 두 곳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취약보육시설이 신규로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본의원은 보육시범도시로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보육시설연합회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취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후 오산시의회로 취약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로부터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본의원은 취약보육시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시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동별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인구현황입니다. 여섯 개 행정동의 아동인구를 파악한 결과 신장동이 가장 취약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6세부터 만11세까지 각 동별 아동분포현황입니다. 역시 신장동이 취약아동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각 동별 한 개원씩 배치를 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취약보육 수요 및 아동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적절하게 설립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서를 보게 되면 24시간 어린이집에 정의와 원칙이 나오는데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대상에서도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또한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24시간 어린이집 지정도 타당성 조사 후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각 동에 배치가 된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또한 휴일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국ㆍ공립과 법인 및 직장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 제28조를 보게 되면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산시에 국ㆍ공립어린이집에서는 시간연장형으로 24시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 봤으며 휴일보육을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당시 초평동 지역을 제외한 다른 다섯 개 동은 신규 인가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에 특수시책이라며 취약보육어린이집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시성 행정으로밖에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의 설립목적은 맞벌이 가정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영ㆍ유아보육법 28조에 의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은 2012년 보육사업안내소에도 이것이 원칙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음 2012년 보육사업안내서 349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방과 후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을 보면 2004년도 3월1일 이전 지정되어 인건비를 받는 시설과 일반어린이집에 방과 후 보육 두 가지의 형태로 방과 후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저감 범위 내에서 20%까지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방과 후 어린이집을 따로 지정설치하지 않아도 정원이 미달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하였어도 될 사업인데 이것 또한 굳이 설치제한을 풀어가면서까지 지정했다는 것이 취약보육시설 설립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시책사업이라도 영ㆍ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게 되어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약보육시설과 국ㆍ공립어린이집 인가 시,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서 인가설치가 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5기 시작시점인 2010년7월 이후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현황을 보겠습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마다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리가정 운영비 및 보육료를 미포함한 국ㆍ공립어린이집 지원내역을 2013년 세출예산안을 토대로 취합하여 봤습니다. 총 지원내역은 50억8638만7천원이고 그 중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16억9799만5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오산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만큼 시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의 목적은 영ㆍ유아 보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합니다. 그만큼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취약한 계층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함은 물론이고 입소 순위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산시에 설치되어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입소순위에 의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영ㆍ유아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오산시에서도 보육과 교육에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육시범도시로서 치적을 쌓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이상 간단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 춥고 길던 겨울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길목에 접어든 가운데 일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궐동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년간 지루하게 끌어오던 궐동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얻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친데 대하여 그 간의 집행부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오산시 승격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서 지난 번 추진하던 뉴타운사업처럼 지지부진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사업이 단계별 세부추진일정과 행ㆍ재정상 세부지원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급경사지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8월에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사태와 2012년도 전북 익산시 모아파트 경사면 붕괴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시에도 급경사지 재해위험시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소관 탓으로 방치하다가 자칫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 급경사지 재해위험시설 현황과 조치실적 및 계획을 밝혀주시고 해빙기 및 우기 시, 토사가 발생하여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수청동 공덕빌라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그 간의 조치실적 및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을 적극 추진한다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바, 대표적 상습 침수지역인 신장지구 자연재해를 위험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풍수해 피해 주민 보험료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 홍보실적과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실적,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윤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현숙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곽상욱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집 이용실태 분석자료를 기초로 행정동별 수요와 공급을 검토하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 7월에 취약보육어린이집 설치계획을 공모하기 전에 취약보육어린이집 계획서를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저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이랑 취약보육어린이집 관련해서 물어본 건데 답변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국ㆍ공립과 취약보육어린이집이 영ㆍ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인가설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수급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초평동을 제외한 5개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을 했고 그 외 지역은 예외기준을 적용해서 취약보육전담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때 수급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취약보육 하는 데가 아까 365ㆍ24시 하나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김지혜의원

아니요, 한군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한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지금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시간연장형으로 해서, 시간연장형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24시간은 한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금 국ㆍ공립이 더 많이 설치가 되어 갖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후에 생긴 거면 그런 오류가 있었기는 했겠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365ㆍ24시는 동별로 1개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5개소가 인가가 지금 나있고요. 저희가 3월달에 조사, 3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5개소가……

김지혜의원

국ㆍ공립어린이집에서 365일ㆍ24시간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국ㆍ공립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하고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보육사업안내 여기 지침, 이 화면 보시면요,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원칙,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국ㆍ공립이랑 직장어린이집을 먼저 지정한 후에 보육수요가 부족할 경우에 민간이나 가정에 예외적으로 지정ㆍ배정할 수 있게 나와 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국ㆍ공립에서 24시간 어린이집 하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ㆍ공립에서 5군데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한다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국ㆍ공립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민간까지 포함해서 지금 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365ㆍ24시하고 시간연장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65ㆍ24시는 새벽까지 하루종일 24시간을 운영하는 거고, 시간연장이 지금 4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연장은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지혜의원

시간연장도 24시간 어린이집도 야간보육이랑, 보육서비스의 개념 정의를 보면 야간보육은 오후 19시30분부터 익일 7시30분까지고요. 24시간 보육에는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과 야간보육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보육형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ㆍ공립에서는 24시간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고, 예?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 개념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저희가

김지혜의원

여기에 ‘원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24시간 한다고 해서 0시부터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24시간 운영에 해당이 되지만 시간연장도 저희가 밤 12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김지혜의원

지금 국ㆍ공립에서 시간연장하는 것은 야간보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그러니까 야간보육이나 시간연장이 365ㆍ24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야간보육일 뿐이지 국ㆍ공립어린이집에서 하는 시간연장이 24시간 어린이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육사업안내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365일이라 하면 휴일이 전혀 없어야 되잖아요. 휴일 어린이집 개념도 따로 나와 있어요, 보육사업안내 보면은요. 365일ㆍ24시간 어린이집은 휴일 보육어린이집이랑 24시간 어린이집 형태가 다 갖춰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365일ㆍ24시간이라는 게 365일을 계속 운영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365일라는 게

김지혜의원

그런데 그런 취지로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여기에 365일 운영한다는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휴일 보육이거든요. 공휴일 보육 중에 엄마가 필요에 따라서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만 출근하고 그 외에는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은 365(일) 보육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지혜의원

굳이 수요가 없다면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만든 취지가 휴일에도 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취약보육어린이집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렇다면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활용했어도 되는 건데,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먼저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육사업안내에요. 여기 원칙에 나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365ㆍ24시를 운영을 하다보면 동별로 하나를 설치하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동별로 하나 하는데 국ㆍ공립이 그 이후에 인가 난 시설이 1개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365ㆍ24시 할 때는 동별로 하나 하면서, 아까 신장동 말씀하셨는데 신장동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장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복지관에도 신축할 계획에 있고, 은여울어린이집에 365ㆍ24시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입소아동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365ㆍ24시를 저희가 동별로 하나 해놨지만 부모들이 입소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월 1, 2명 이용하는 아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번에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비율을 입소아동을 100%를 50 대 50으로, 일반아동도 50% 들어가고 365ㆍ24시 아동도 50%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이 수요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요, 또 지금 여기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원래는 지금 초평동을 빼놓고서는 각 동이 다 인가가 제한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김지혜의원

그런데 그 인가 제한을 풀어가지고 취약보육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 지금 취약보육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시듯이 365일ㆍ24시간 어린이집의 수요가 많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어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365일ㆍ24시간 어린이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인가제한 풀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국ㆍ공립을 활용하셨어도 된다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취약아동을 동별로 한 개 동씩 한다는 거는 것은 거리 같은 것을 많이

김지혜의원

국ㆍ공립어린이집도 동별로 있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보육아동이 1명인데 예를 들어서 초평동에 한 명인데, 세마동에 시설이 있다고 해서 세마동으로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조금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지혜의원

초평동에 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 있지요? 지금 초평동에 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이 24시간 어린이집이에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민간에서 이걸 신청하면 당연히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지혜의원

민간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그때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시에서.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공모를 했는데요. 인가시점에서 국ㆍ공립이 없는 데에서 신청을 안 한 데에서는 민간에게 우선순위를 준거지요. 국ㆍ공립이 있는데 국ㆍ공립에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은 아니지만

김지혜의원

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 화면) 밑에 원칙 나와 있잖아요. 「시 도시 사는 지역 내 야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이게 원칙이라고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그건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모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가 가정보육시설은 원아가 작고 안락한 가정 같은 분위기지만 국ㆍ공립시설은 규모가 크잖아요? 부모들이 원하는 취약아동 보육하는 것은 국ㆍ공립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가정보육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ㆍ공립시설보다는 우선 원하는 데,

김지혜의원

아니요. 어린이집 자체가 안락해요. 그건 핑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 있잖아요? 원장님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취약보육어린이집에서 다문화어린이집 있잖아요? 설립공고 보면 다문화전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담이랑 통합은 단어가 틀리잖아요? 다문화통합이라는 것은 일반아동과 섞여서 같이 하겠다는 거고 다문화전담은 다문화만 전담해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립 공고에 보면 다문화전담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설명 드린 자료, 제가 설명 드린 자료가 아니고 제가 가족여성과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도에서 지정된 곳이 한 군데 있고 시에서 공모를 하셔서 취약보육어린이집을 지정한 곳이 있는데요. 도에서 지정한 곳이 정원이 일반아동 0, 다문화가정 아동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이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다문화전담이라고 하면 다문화가정만 보육하는 시설이고요. 다문화가정 아동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가 되어서 일반아동하고 다문화가정아동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예, 그런데 지금 도에서 지정된 것 있잖아요? 거기가 폐원이 된 거에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폐원된 것은 아니고요. 취약 일반아동, 취약아동 다문화가정 아동하고 혼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정원이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최웅수의장

가급적이면 짧게 질의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의 답변내용은 오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다문화전담이 다솜어린이집하고 오산다문화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정이 다문화 다솜어린이집이 경기도 지정인데 현재 0으로 되는 것은 3월달 같은 경우에 입소시즌이기 때문에 아동이 현재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점에 다문화 아동이 입소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김지혜의원

일반아동도 없었어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일반아동은 있었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고 정원이 20명 중에 15명이 취약보육으로 지금하고 있고요. 오산다문화 같은 경우는 18명 중에 정원이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혜의원

50대50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비율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김지혜의원

그런데 제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오산에 다문화가정이 만0세부터 5명까지 578명이 있어요. 취약보육 대상아동 중에서 제일 많은 비율이잖아요. 다문화가요. 그러면 민간, 다문화어린이집 두 군데 가지고 충족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도 평균적으로 세 명에서 다섯 명씩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이 다문화전담 여기는 50대50이면 여기는 다문화 아동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일반아동이랑 섞여서, 일반아동이랑 많이 섞여있어야지 아이들이 언어발달도 좋고 정서발달에도 좋다고 하셔서 다문화 전담을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1월부터 다문화전담을 일반아동이랑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50대50으로 비율을 조정을 했고요.

김지혜의원

50대50도요. 도지정 같은 경우는 몰라도 시에서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에 지원이 있어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원은 지금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김지혜의원

원장님이 그런 고충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학부모님들도 이걸 원하지 않으시다면 원장님들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게 아니라 비율을 맞춰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방과후 통합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보육 한 개반을 운영하면서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15명이상이 보육수요가 가능해야 됩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굳이 50대50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거에요. 학부모님들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취약보육 실제로 일반어린이집에서 작년도에 해외체류 아동 보육료 수급 부정수급사례가 많이 발생되면서 다문화아동들을 받지 않은, 기피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혜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대50으로 비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혜의원

다문화 아동이 모여 있으면 언어발달이나 정서발달에 좋지 않다는 거에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김지혜의원

알고 계시면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 비율조정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혜의원

50대50도 맞지 않다는 거지요. 만약에 원장님들이 원하신다면은 지정취소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정취소는 안됩니다. 저희가 구역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정취소는 할 수가 없고요.

김지혜의원

지정취소 절차도 나와 있던데요. 보육사업에 보니까요. 시설장님께서 원하시면 지정취소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본인이 시설을 그만 둘 경우에 저희가 지정취소를 합니다.

김지혜의원

일단은 이것은 원장님들 의견도 많이 물어보시고 학부모님 의견도 물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국ㆍ공립어린이집 결산서를 달라고 했는데요. 보육사업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제5조 회계연도 및 소속부분은 정부의 회계연도 운영규정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출납기한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완결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과장님께서 3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윽사업 안내는 2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을 보고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2월달에 다 제출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3월달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저희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시에 제출하는 기간이 3월말까지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지혜의원

시에 제출을 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저희가 3월말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지혜의원

보육사업 안내 2월말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재무회계상에 3월말로 되어있습니다.

김지혜의원

2월말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제5조, 6조, 보육사업 재무회계규칙 5조, 6조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못되셨으면 2월말까지 제출받으셨으면 좋겠고요. 2010년도 2012년도까지 결산서가 그러면 이미 제출되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굳이 따로 계산해서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어린이집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잘못된 것 같고요. 국ㆍ공립어린이집 우선순위 입소현황을 받았어요. 저한테 준 자료는 2013년도 입소기준으로 해서 1순위, 2순위만 되어있어요. 제가 달라고 요청했던 자료는요. 국ㆍ공립어린이집 신청순위에 따라서 시행규칙 일부에서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전체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정원에서 그 중에서도 1순위, 2순위 일반아동이 있는데 1순위도 한 부모 가정이 있고 법정 저소득층 있고 맞벌이 가정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요청 하셨을 때는 순위 중에서도 다양하게 말씀하신 국민기초나 한부모나 차상위 계층이나

김지혜의원

그런데 저는 전체 정원에서 해 달라는 것이지 2013년도 입소를 기준으로해서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저희한테 자료요청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뭔가 전달하는데 오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국ㆍ공립에서 이용신청자 명부 작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해 주시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이용자 신청자 명부를 전체를 다 달라는 겁니까?

김지혜의원

국ㆍ공립어린이집이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입소 순위는 의원님께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7월부터 입소순위는 국ㆍ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전체를

김지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요청하는, 민간어린이집은 제가 국ㆍ공립에 왜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전체예산 5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 예산만 16억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린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관리감독 철저한 것은 저희도 아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김지혜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ㆍ공립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한 겁니다. 그냥 해 주시면 되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2011년도 10월달에 취약보육어린이집 설치계획서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설치계획서 먼저 제출해 드리지 않았나요?

김지혜의원

못 받았습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가 보내 드렸습니다.

김지혜의원

못 받았습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업무보고 끝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 보내드렸는데 못받았나요? 제출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달해 드렸는데요.

김지혜의원

설치계획서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없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취약보육 설치계획서를 제가 해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없거든요. 확인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 질의해 주시고요.

김미정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영애 가족여성과장님을 보며)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지혜 의원님 질의가 길어져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당부의 말이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경기도 국ㆍ공립 보육시설 이동아동 비율을 보면 오산시가 6.02%입니다. 굉장히 적은 프로수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확충 해야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2011년 기준이기 때문에 2012년도와 2013년도 국ㆍ공립시설이 늘어나면 이 비율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평균 30.2세에서 31.2세로 평균나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젊은 분들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 오산시의 나이도 성장이 되고 그 수요도 그만큼 감소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 수급계획이 첫 번째 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감소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담당부서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혜 의원님, 서면 답변 필요한 것 있습니까?

김지혜의원

예.

최웅수의장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충실히 자료요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이 필요하시면 서면 답변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밖에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서현숙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보편적으로 답변을 상세히 잘해 주셨는데 미흡하고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궐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용적율을 230%를 초과해서 250%까지 상향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한 시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초로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형주택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적용받아서 250까지 가능한 것으로 일단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이 문제소지가 확실히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우리시 조례까지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230%를 250%까지 완화한 것으로 단서조항을 개정을 통해서 넣고자합니다.

윤한섭의원

본의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주민들에게 230%에서 250%까지 상향조정해 준다는데 먼저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우리 조례만, 지금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조례까지

윤한섭의원

조정을 하고 도에도 이것을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나 완충녹지, 공원 등에는 일부 기반시설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도로나 완충녹지 공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상업지구 단지 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시설비용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차피 토지보상이 수반되는데 그것은 주민들께서 부담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도로도 현행도로를 일부 셋백(setback) 한다든지 기존에 소로를 중로 폭으로 키운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고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고 경관녹지, 완충녹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부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설치비용, 공사비용,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체 공사비만 약 25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공사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한섭의원

본의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도에서 뉴타운 사업으로 해지된 구도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궐동 재개발지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윤한섭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실질적인 도우미가 할 수 있는 설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면 어떨까해서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설계비 단계에서부터요?

윤한섭의원

예.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은 개발주최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이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오산대역 역세권 오산천 또 뒤로는 수청근린공원 입지적으로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결국은 이게 완성됨으로 해서 오산시에 발전이 있는 거에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구도심에 기대가 굉장히 관심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ㆍ재정상으로 뒷받침이 소홀함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원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는 재해위험시설이 오산에 2개소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뿐이 없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개소입니다.

윤한섭의원

그런데 고현동 둔전빌라 옹벽이나 세마대지 주차장 암반지에 대해서는 2012년도 3월 19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해서 그런대로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청동에 공덕그린빌라, 이 지역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야기된 지역이거든요. 민원 제기한 게 2008년도 5월 7일날 한 번 한 게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2009년도 7월 13일날도 마찬가지로 또 민원 제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4월달에도 지금의 농림공원과에 또 민원을 제기했고요. 또 2012년도 5월 30일자로는 아주 공덕그린빌라 주민들의 연명을 받아 가지고 사진까지 제시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공덕빌라에 대한 급경사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덕빌라가 들어가기 전에 그전에 1974년도에 풍영식품이라는 회사가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공장이 입주했습니다. 그게 1974년도인데 그때 절개지가 기 형성된 겁니다. 그 이후에 풍영식품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80년대에 LH에서, 그 당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급경사지를 뺀 나머지 구간만 평탄지 지역만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절개지가 생긴 지가 금년으로써 꼭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그렇게 굉장한 재해가 있으리라고 판단되지 않았고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되고,

윤한섭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 5년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계법령만 따지고 소관부처 탓만 따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그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윤한섭의원

일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건설방재과하고 농림공원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건설방재과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법률을 보게 되면 급경사지 예방에 관한 법률을 봐서도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점검, 위험지역 지정, 안전조치, 대피명령 내리는 것, 그것뿐이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고 재난안전기금에서는 더군다나 사용을 못하는 것은 맞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윤한섭의원

그 다음에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 사유지니까. 그 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법으로 해도 이게 여기서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만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림공원과에서는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주 손쉽게. 농림공원과에서 사방사업법으로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사방사업법이란 1,000제곱미터 이내 사방지를 지정해서, 지정하지 않아도 사방사업법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윤한섭의원

그리고 거기에 특히 유의할 것은 뭐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하면 사방사업법 제18조에 보면 그 전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것을 부담을 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방사업법으로 해도 소유자한테 부담을 안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어렵게만 끌고 갔기 때문에 아무 대책을 못 세웠던 거예요. 재난관리과에만 이것을 업무를 줬기 때문에.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를 위험요인 제거를 원래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관리……

윤한섭의원

이것은 재난관리에 의해서만 그렇지,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그래서

윤한섭의원

농림공원과에서는 사방사업법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래서 그게 사방사업법으로 갈 때에는 일반회계를 투입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덕빌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주택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나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기금으로도 쓸 수 있는지,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건지, 2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분명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윤한섭의원

해결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우리시에 얼마 전에 특수특장차 구입을 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윤한섭의원

그것 활용하고, 또 굴삭기 있지요? 굴삭기 활용하고, 또 벌목하는 것, 이것은 산림공원과? 자꾸 헷갈리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농림공원과입니다.

윤한섭의원

거기 벌목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나무 벌목하고 이 급경사지 정지(整地)하고 난 다음에 돌탑만 쌓으면 된다고 보는데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런데 의원님, 그거가 저희가 현실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하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고,

윤한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쪽 뒤로 들어갈 수 있는 데로 했을 때 거기는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우선 단기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싶어가지고

윤한섭의원

이게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최단기적으로는 수목을 제거하려고 지금 업자한테 견적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장비가 들어가면 간단할 수 있는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력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윤한섭의원

그 위에 공동주택 있지요? 장비가 그리로 해서 들어오면 될 것 아니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거기서 작업대(거치대)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게 한계고요.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견적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수목 제거는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찾으셨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윤한섭의원

사방사업법을 적용해 갖고 사면 정지(整地)를 해서 이게 최단기간 내에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지구에 침수 해소대책으로 은계동 38-6번지, 은계동 어린이공원 부지 내에 5,000톤급 저류조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저류조를 설치하게 되면 어린이공원은 폐쇄가 되는 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우선 공사 중에는 일정기간 동안 폐쇄가 되겠지만,

윤한섭의원

지하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지하로다가 만들고 위에 상부에는 지금과 같은 공원의……

윤한섭의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면적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면적이요?

윤한섭의원

예, 설치면적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희는 전체면적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저류조.

윤한섭의원

아니, 저류조.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윤한섭의원

어린이공원 전체를 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그래야지만 저류조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윤한섭의원

로드맵을 보니까 신장지구는 참 자연재해위험지구로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윤한섭의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울러 진행사항도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지금 현재 답변에서는 저희들이 총 8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안, 2안, 3안, 4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4안으로 검토했을 때 가장 우수배제가 쉽게 되고 가장 효과가 좋아가지고 강우 시에 저감률을 97%까지 끌어올릴 때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85억이고요. 이 금액이 예산 사정상 적게 되면, 이것보다 적게 들어갔고 다른 안으로 검토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수관거를 30년 빈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 1,400미터,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 정도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은계동 일원이 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우선은 필봉에서 내려오는 산악지역, 지금 현재 시도 6호선이요. 지금 필봉산 터널이 계획될, 금오대교 지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선 1차적으로 잡고요. 나머지는 은계동 마을……

윤한섭의원

마을을 돌아서?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경을 키우는 겁니다.

윤한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은 구체적으로 참 잘 세우셨습니다.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소수농민이지만 시설농업을 하는 사람 있지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전략은 아예 없어요. 예?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온실,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개별접촉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극소수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워주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윤한섭의원

오산소식지나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발생 시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가입을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꼭 이 홍보계획대로 해주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아마 이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하는 확인사항이니까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최웅수의장

예?

손정환의원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최웅수의장

예,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손정환의원

급경사지, 절개지 부분 있지요? 붕괴위험지구라고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해 보면 인ㆍ허가가 날 때부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인ㆍ허가를 냈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계획기준하고 지금 현재 기준법령이 틀려져서 달라지는 게 있었는지, 결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예측을 못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4년도에 허가를 맡을 때 절개지는 기본적으로 경사도를 1대1로, 아무리 완경사가, 급경사가 되더라도 최소한 1대1 정도 경사도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대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허가 시에도 그것에 대한 검토가 담당공무원이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현장 보니까는 ‘이것 앞으로 문제있겠구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된다면 상관 없겠는데, 하나 더 아쉬운 게 있습니다. 표고문제가 일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표고를 저희가 높여준 조례가 발의됐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손정환의원

60미터에서 현재 70미터로 된 데가 세마동하고 신장동이 지금 현재 2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 이것보다 더 경사가 높아지는데, 자연녹지비율도 줄어들면서, 조례를 그때 동의하면서도 보면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개발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그러면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이와 똑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더군다나 더 아이러니한 것은 발의 의원님이 또 윤한섭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나중에 이것 대책 안 하시면 더 질타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 들어온 인ㆍ허가 사항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물론 사유재산을 갖고 계신 개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표고를 제한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제한을 많이 가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표고 60(미터)도 굉장히 높은 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나 과도한 침해 이런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70미터로 완화를 시켰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를테면 필봉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70미터 이상 돼 가지고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한테 한번 상담을 통해서 필봉산 터널이 지나가면 없던 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가 산의 어느 정도 중턱이라고 하면 중턱 그 정도를 치고 나가는데 그 부분에 도로에 연접해서 허가가 예정돼 있고 그것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표고제한을 완화시킨 것에 대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큰 걱정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세마동쪽 일부에도 지금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부분에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절개지가 또 생기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안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해서 인ㆍ허가 때 사전에 한번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빌라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민원에 누적된 그런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부서장님들께서 역량을 모으셔 가지고 방금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보시게 되면 산사태, 그리고 산림훼손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가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시지만 우리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관련법규를 더욱 더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재난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 잘 끄는 소방관보다 예방하는 소방관이 좋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계시는 이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 현안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시장에 대한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를 위해서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농아인협회 김유미 통역사님을 비롯한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