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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1본회의2013-04-24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김미정ㆍ김진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한섭ㆍ최웅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2건, 김지혜ㆍ최웅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김진원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김진원ㆍ최웅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혜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및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4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8일 김진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같은 날 최인혜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월 19일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1건, 집행부 부의안건 6건,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다음은 지난 4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일자 오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복지교육국으로 전보임용된 서민택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복지정책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신설된 경제문화국으로 전보임용된 서현숙 경제문화국장입니다.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공보관으로 전보임용된 윤병주 공보관입니다.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세무과로 전보임용된 김석겸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신설된 징수과로 전보임용된 홍성안 징수과장입니다. 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회계과로 전보임용된 나승길 회계과장입니다. 대원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보통신과로 전보임용된 김용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세마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복지정책과로 전보임용된 최종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가족여성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과로 전보임용된 이영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가족여성과로 전보임용된 박용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하수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사업소장으로 승진임용된 이기풍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공보관으로 근무하다가 지역경제과로 전보임용된 이호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문화체육과로 전보임용된 이수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도로과로 전보임용된 조수형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초평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과로 전보임용된 이성우 교통과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건축과장으로 승진임용된 차안병 건축과장입니다. 남촌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신설된 재난안전과로 전보임용된 류익형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과로 전보임용된 이명순 환경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상수과로 전보임용된 장정재 상수과장입니다. 상수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하수과로 전보임용된 배종익 하수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중앙도서관으로 전보임용된 김장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장으로 근무하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전보임용된 한광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대원동으로 전보임용된 김선조 대원동장입니다. 총무담당으로 근무하다가 남촌동장으로 승진임용된 박용규 남촌동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세마동장으로 승진임용된 심연섭 세마동장입니다. 계약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초평동장으로 승진임용된 최문식 초평동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지혜 의원님과 최인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지혜 의원)

11시18분

김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곽상욱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시정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성과상여금 평가와 지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지난 1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업무추진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직 생산성 향상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의 첫째 기준은 실적에 따른 차이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급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공정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는 1990년 말 초기시행 몇 년 동안은 한사무실에서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40%의 구분에 따른 충격으로 직원 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금 지급은 일반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 도입으로서 계량 가능한 금액단위이므로 측정치가 확실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능력과 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상사 평가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같은 일을 2명 이상 수행하지 않으며, 금액으로 단위가 표시되지 않아서 측정이 오로지 주관적 요소인 근평 40%, 국장 평가 20%, 다면평가 30%, 기획실 평가 10%, 시정기여도 3점 이내로 된 주관적 요소입니다. 줄서기에 따른 줄 세운 평정자들의 주관적 평점과 여러 가지 복잡한 평가내역으로 합리화시킨 성과급 지급방법의 근거와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기간 3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5급 이하 574명 오산시 성과 상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이의 신청서’에 오히려 막혀있는 듯합니다. 또한 일반직은 근평 40%, 국장 평가 20%, 다면평가 30%, 기획실 평가 10%, 기여도 3점 이내로 된 복잡한 평가내역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평가방법은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소속기관장은 즉시 소속공무원에게 지급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위등급 판정사유서를 병원진단서처럼 통지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S등급 받은 직원은 몇 년씩 계속 S등급이 되고, 그 외 나머지 A등급, B등급을 받은 직원은 도대체 S등급이 누군지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연 등 연고가 닿지 않으면 진급과 인사 상의 소외는 물론 성과상여금까지 바닥을 맴도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소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국자치단체평가 청렴 2위 도시 오산시 직원에게 고른 혜택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성과상여금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10년 가까운 기간의 성과금운영위원회 평가표와 이에 따른 전체 직원의 등급의 명단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혜 의원님 5분 발언인데요,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몸이 불편하시니까 최인혜 의원님이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되고,

최인혜의원

나갈게요.

최웅수의장

나오시겠어요?

최인혜의원

예.

최웅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인혜 의원)

11시27분

최인혜의원

사랑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달 반 이상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발을 동시에 수술하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쉽게 회복되지 않아 지금까지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동이 불편한 지금의 저 같은 사람을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저는 일시적 교통약자가 되었습니다. 교통약자가 되어 꼼짝없이 장애인으로 살다보니 장애인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여 이렇게 목발을 짚고 나와 장애인을 위한 작은 일부터 하자고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수술 후 휠체어를 타고 경험해보니 주변의 건물들이 장애인을 고려해 지은 것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뿐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혼자 다닌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리는 모두 크고 작은 턱이 있고 턱이 없으면 낮은 비탈이라도 있습니다. 식당도 휠체어로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각이 나오지 않는 구조이니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만하다 해도 입구에 놓여진 커다란 플라스틱통은 방해물입니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종이타월을 뽑으려면 거치대는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닿지 않을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사 내부 화장실부터 그렇습니다. 어쩜 그렇게 높이 높이 매달아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제대로 보이는 거울도 드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의원들 교육이 있어 호텔에 가게 되었는데 호텔에서 휠체어를 타보니 카펫 위에서는 마찰력 때문인지 바퀴가 뻑뻑해서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객실에서 먼 엘리베이터까지 한번 와 보고는 어찌나 팔이 아픈지 차라리 목발이 나을 것 같아 다음부터는 휠체어를 포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지정된 식당에 목발을 짚고 갔습니다. 목발을 짚게 되면 건물의 문은 매우 무거워 열기가 힘이 듭니다. 목발로 천천히 가니 식당은 이미 식사중인 의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구 쪽 한 테이블에 여러 개의 빈자리가 있기에 앉으려 했더니 직원이 예약석이라고 하며 못 앉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안쪽으로 자리를 찾아 가는데 아무리 봐도 자리가 없어 그냥 되돌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목발을 짚고 도로 나오는데도 직원들은 예약석 지키기만 바쁜지 보고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항의를 했을 텐데 몸 불편한 게 무슨 특권이냐고 비웃을까 봐 따지지도 못하고 나와 커피숍에서 커피와 빵을 따로 사 먹으면서 얼마나 서럽던지 모릅니다. 휠체어로 또는 목발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왜 그리 아래위로 훑어보는지 무척 불편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 장애인은 밖에 나가기가 힘들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아예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버스를 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니는 버스가 모두 저상버스인 캐나다나 미국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장애인이 타려하면 버스가 내려 앉아 쉽게 버스에 오르고 버스 앞쪽 좌석이 벽 쪽으로 붙으며 휠체어가 올라올 공간이 확보되면서 안전띠까지 채워지는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시간 걸린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도와줄 뿐입니다. 장애인이 다니기 편리하니 그 어느 장소에서나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만 경험해도 수많은 장애인 속에서 장애는 하나의 문화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런 것이고, 문화는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체험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너무 늦어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라도 바로 말이나 조례뿐이 아닌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고 의원님, 의원님 하며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절대로 어디 가서 홀대받고 오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장애인으로 간 복잡한 식당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미 지불한 돈이 있건만 밥도 못 찾아 먹고 온 장애인의 서러움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거리의 턱을 깎고 화장실의 거울이나 종이타월 거치대를 내리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야겠습니다. 오산시도 아주 작은 일부터, 시청사 내의 종이타월 거치대부터 내리고 화장실 앞의 어수선한 쓰레기통들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일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면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최인혜ㆍ김지혜 의원)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인혜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지혜 의원 찬성)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금번 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오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4월15일 김미정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조례안 8건, 그리고 지난 4월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인혜 의원, 김지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진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ㆍ김진원 의원 공동발의)(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 6.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윤한섭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ㆍ김지혜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 7.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ㆍ김지혜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 8.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김지혜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 의원 찬성) 9.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최웅수 의장ㆍ김미정ㆍ김지혜ㆍ윤한섭ㆍ최인혜ㆍ손정환 의원 찬성) 10.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원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미정ㆍ김지혜ㆍ윤한섭ㆍ최인혜ㆍ손정환 의원 찬성) 11.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손정환 의원 찬성) 12.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손정환 의원 찬성) 13.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4월26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지혜ㆍ김미정 의원 찬성)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제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동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4월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예산액 3270억9112만9천원보다 598만7611만원이 증액된 3869억6723만9천원 규모에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 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진원 의원, 최인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4월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5월2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5월3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원,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유장식 세무사, 그리고, 오산시장이 추천한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윤달현 부지부장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 중 손정환 의원님께서는 대표위원이 되시며, 20일 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7호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보육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세교1지구 공원부지에 보육종합시설을 건립하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 보육정보센터 기능의 보육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보육시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한 건에 연면적 1084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추정금액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승인안) 참조

최웅수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4월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ㆍ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과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여 보육에 관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건립부지는 세교택지지구 내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별도의 토지매입비용 없이 모범적인 보육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승인안) 참조

최웅수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의 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5월3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김유미 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3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