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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0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6-26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요 중점 감사 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본청은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7개 실과소,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이며 읍면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등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경제지원과장 이삼걸 지역경제담당 김용우 상공투자담당 나채경 교통담당 권만수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평소 경제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지원과 직원 모두는 늘 위원님들과 의논하며 경제지원과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 관내 고운사가 향후 6대 총림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저희 지역내에서 신라본 역사지움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향후에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버스를 유치해 주시기 위해서 운행경로를 바꿔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의성 전통시장 아케이드설치 및 하수도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성 시장내에 하수도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 310㎡가 지금 설치가 되면 하수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아직 덜됩니다. 미비한 부분은 올해 추경 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

하수문제는 올해까지 추경하면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정숙희위원

예, 항상 전통시장 보수하실 때 이 하수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우수와 같이 흘러 내려가서 지역내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방역문제도 일어나니까 이 문제는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지난번에 저희 각 의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 추진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는 수년에 걸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 드린 내용은 한 3년 전 자료가 되어서 올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사항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회사에 그 부분만 특별히 용역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지금 현재 용역의뢰를 해놓으신 상태입니까? 그럼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용역을 주실 때는 어떤 기간이 있으실 텐데 용역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올해는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줬습니다. 계절별로 수요조사도 필요하고 해서 한 11월 달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숙희위원

11월, 결과 나오시면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안 그래도 저희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부과 내용에 비해서 수납 건보다 체납 건이 더 많습니다. 그 문제는 아시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7페이지요?

정숙희위원

예, 사무 감사자료 7페이지 부과해야 될 대상 중에서 수납보다 사실은 체납이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대부분 체납이 납세 태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납세 태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금을 내고나면 벌점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의적으로 납세 태만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교통위반이라든지 경찰서의 범칙금은 안 내면 나중에 벌점이, 기간 경과해서 가산금을 부담하면 벌점 없이 돈을 더 내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숙희위원

아니고, 그러면 그냥 가산금만 붙는 건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가산금도 붙고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부에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최종적으로 폐차 할 때는 언제 내어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완납되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폐차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정숙희위원

그래서 보통은 폐차하는 차들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놓거나 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다소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숙희위원

아무튼 수납보다 체납이 많다는 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체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추진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제도 내용 중에 하나 궁금한 것이 사실 누구보다 우리지역이 많은 기업체를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경제지원과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보니 뒤편 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해가지고 한국애플리즈, 또 뒤에 나가서 보시면 삼안기업 나옵니다. 중소기업 인턴지원 자금해서,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 굉장히 낯익은 업체, 항상 듣던 업체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 차 말씀을 드리는 데 지역 내에서 너무 많은 보조사업을 받았던 업체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배려를 해서 다른 업체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 특정 업체가 그렇다, 아니다 를 떠나서 되도록이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보조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든지, 수차례 받은 업체는 좀 피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 창출사업의 반납금액이 많은데 이것 원인이 뭡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2010년도 사업을 2011년도에 반납해 놓은 현황인데 2010년도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맨 처음에 9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서 하반기에 갑자기 돈이 많이 내려와 버리니까 아마 소진을 다 못시킨 것 같습니다.

정숙희위원

사업자체가 하반기부터 시작 된 겁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201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

사용을 못하고 이월도 못하고 어차피 인건비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이거는…….

정숙희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민간인 해외연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아니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라는 것이 운전 업 하시는 분들입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모범 운전자회 소속된 택시 기사분들입니다.

정숙희위원

모범운전자회, 저희 관내에 모범운전자가 몇 분정도 계시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회원수는 45명입니다. 회장님은 의성에 김찬년 씨라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이게 해마다 모범 운전자회에서 합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군에 모범운전자회 2명하고 공무원 1명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정숙희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 해마다 사업입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

대상자는 모범운전자회이고?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분들이 다 연수를 갔다 오시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아주 장기간 시행된다면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요.

정숙희위원

왜냐하면 모범 운전자회 자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한 20년 한다면 한 번씩은 다녀오겠지요.

정숙희위원

이게 그러면 딱 도비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주관을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숙희위원

도에서 시, 군을 다 모아서 한다는 얘기시지요.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정한 분한테만 아니라 순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정숙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행정사무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국비, 도비, 반납 현황에 한 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 교통관계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행정인턴 지원사업에 국비 반납액이 938만원이고 밑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102만 3000원인데 반납액에 보면 938만원이 아니라 956만 5000원인데 이게 표기가 좀 틀리는 게 아닙니까?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이게 사업별로 국비 업무를 보면 도에 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업은 남은 금액 그대로 반납하라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처에는 연초에 반납사유가 발생하는데 보통 반납은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납하라는 곳도 있고 부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13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사무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한 부분인데 단밀에 농공단지요, 늘 저는 그 지역에 자주 다녀 봅니다만 농공단지 앞에 축대 밑에 도로하고 경계선에 수로가 없고 그 뒤에 보면 풀이 산적이 되어서 상당히 경관이 잘못 된 거 같아서 거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다소 조금 있으니까 담당직원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한 번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예, 과장님, 별거 아닌데 궁금해서요. 감사자료 17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항목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의로운쌀 가공 공동체, 단북면 정안리 241번지에 사업비가 예산은 1700만원인데 집행은 200만원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 뭡니까? 200만원짜리 사업은 무엇이며, 17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200만원가지고 합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이게 마을기업 육성 사업인데 쌀강정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동네서 하고자 해가지고 지원이 결정된 부분인데, 그 때 당해연도에 2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아마 이월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이거는 2010년도에서…….

김재화위원

됐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사업 계획을 1700만원으로 세울 때부터 계획을 조금 착실하게 세워서 100%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 탐내가지고 돈부터 확보해 놓고 돈 200만원 밖에 집행 안 했고, 앞으로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깔끔하게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이번에 도감사에서는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경미한 사항은 지적이 있습니다만 중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춘산면 하고 가음면 주유소 있지요? 그거 왜 1톤 차에 기름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던데 춘산하고 가음하고 이런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어째서 말통으로는 주고 차에 직접은 안 된다고 하면서 주민들 말이 많던데 이거 어떻게 되도록 해 줄 수가 없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석유 판매업법상 판매업소는 차에 주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에 직접 주유해서 판매하면 영업 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법상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배광우위원장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 게 나도 궁금했는데 그것이 직접 주유를 하다가 걸려서 과징금을 물었는 거예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걸 좀 어떻게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춘산 같은 데는 탑리까지 와야 되고 아니면 화목까지 가야 된다고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하려면 말통에 사가지고 샀는 사람이 자기 차에 넣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판매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일단 법 개정 의견을 모을 때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의견을 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좀 되도록 연구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 농정관리담당 김상호 환경농업담당 황항기 과수담당 김용수 특용작물담당 신정태 농산지원담당 송강수

배광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제6대 지방의회 2주년을 즈음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 농업 농촌 활력화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 농업군에서 농정을 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이거 다 완공된 것 아닙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완공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26페이지 보세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집행 현황에 가서 보시면 신문화공간조성사업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2010년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2011년도에 했다는 현황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예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을 현재 완공된 명시이월을 표시해 주시는 겁니까? 그럼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다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넘어 왔길래.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의성황토, 의로운쌀 문화 축제해서 저희 쌀 축제 때문에 지난번에 쌀 축제 추진위원회와 함께 산건위도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간담회 할 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행사내용 자체를 좀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켜보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 문제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결론이 ‘맡겨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행사 계획 자체를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만 못 받아 본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직 그런 자료를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 받을 때와 또 그 뒤 에 처리과정을 보면 진실성이 의심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사실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다가오는 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 축제 이전에 합당한 행사계획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반납 현황은 여러 가지 기타사유로 인해서 반납 현황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제일 맨 밑에 보시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하고요, 농업용 난방기 시간 계측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납사유가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농가가 사실 보조 사업을 받고 싶어서 신청자가 많은 상황에서 농가가 사업을 포기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부서에서 재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 자체를 왜 농가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특히 이게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인데…….

정숙희위원

이것이 이중 보온덮개 사업이 아닙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보온덮개라든지 밑에 지열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비싼 사업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용하는 에너지 시설이 적다보니까 농가들의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겨울에 이중하우스로, 연동하우스로 이렇게 돼 있는 농가들한테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그냥 단동형 형태로 되어있는 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가들은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일단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수요보다는 농가들의 호응도가 떨어졌고…….

정숙희위원

아, 수요보다는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한테서는 별다른 효율성이 없다 그렇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효율성이 없고 그다음에 농업용 난방기 시간 계측기 지원사업도 원래는 시간 계측기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농가에 인식이 부족이라 가지고…….

정숙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추진 실적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 때문에 사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기질비료 사업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보니 이게 현명한 방법인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기질비료 사업 자체를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면에서 재배정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배부해 주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옛날부터 말이 많았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됐는데 화학비료를 워낙 많이 치다보니까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화학비료 지원을 중단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에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대체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초창기에는 유기질비료가 숙성이 덜 되어서 나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이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더 딸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 과목은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단지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기질비료…….

정숙희위원

그럼 국비를 지원 받을 때도 ‘딱 민간자본 보조만 시행을 해라.’ 라고 결정되어 내려오는 거지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네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보조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대당 단가까지 정해져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농가 스스로가 유기질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산에 풀베기나 그렇게 해서 퇴구하고 섞어서 퇴구비를 만들어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질적인 문제도 사실 과거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조금,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시스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불미한 사고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는데 이게 국비로 전환되면서 사실 조금 불가능하겠네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사무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농업에 대해 가지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수고 하시고 애를 쓰시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볏짚 환원 사업 타당성 때문에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볏짚을 논에 환원하도록 적극 홍보 하였습니다. 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실제 볏짚을, 예를 들어 황토쌀 재배 단지에 전체면적의 한 몇 프로정도가 볏짚이 환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황토쌀 같은 경우에 구천 같은 경우는 70~80%정도는 볏짚 환원을 거의 농가들이 했다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환원을 했을 때 유기질 비료 주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환원해준다고 별도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볏짚이 논에 환원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11년도에 보면 육묘공장 개보수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개보수 사업비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답변도 들었고 군수님 의지가 ‘지원했는데 뭘 자꾸 지원해 주느냐’ 고 말씀 하셨다는데 사실 육묘공장이라는 건 소규모거든요. RPC 같은 데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도 재정이 든든한 농협에도 몇 억씩 줘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소규모 육묘공장이라든지 대규모라든지 해가지고 농가에서, 소규모가 실제 육묘를 키우는 역할분담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건의를 좀 말씀드리고 해서 꼭 이게 반영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일단 올려놓기는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군수님이 이건하고 저번에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거는 ‘한 번 지원 받은 사람은 그래도 지원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보단 낫지 않느냐? 또 예산이 있다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사실 군수님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관철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역 농업인들은, 육묘공장들은 형평성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기 지원 받은 농가도 2011년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려 돼야 한다고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일단 올려놓기는 올려놓았습니다.

정도진위원

하여튼 군수님의 뜻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작년도에 할 때 보니까 서로가 미덕으로 양보도 하고 또 서로가 저것도 해주고 하는 상황에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왜 이런 거를 하느냐는 우리 농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에 감사는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도에 감사는 저희들 과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받았고, 거의 현지 시정으로 받았고 한 가지는 재무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귀농 홈페이지 관련되어 한 개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농지전용 관계 이거는 어느 감사 할 것 없이 농지전용은 오면 항상 감사 타켓인데 그거 하나 하고 경미하게 전부 현지 시정으로 전부 다 위원님을 많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행정감사자료 해외연수 여행가는 것 과장님이 여행사를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여행사는 우리 도에 같은 경우에는 도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고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무선에서,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담당 계장들이 실무선에서 파악하면 별 다른 사항 없으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이 때 까지는 여행사를 잡을 때 어디 타 대구나 안동 이런 곳에 많이 했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처음 했는데 올 5월 달에 중국 가는 것 처음 했고, 영남여행사를 했는 거는 경상북도 농업 선진지 견학은 거의 그 여행사에서 맡아서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영남여행사가 어딥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안동에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의성 업체에 선택해서 가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트랙터에 마늘 캐는 것 있지요? 수확기는 올해 했는 대수가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올해 11대 지원했는데 좋다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게 과장님, 신정태 계장님도 된 거 봤지요?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좀 더 보급하도록 노력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옥산하고 점곡 같은 데, 춘산 같은 데, 서리피해 온도 측정기가 되게 비쌉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온도 측정기는 기상대에, 그거는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닌데 안동 기상대 소장님이 저번에 우리 군에 오셔가지고 군수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요청을 했어요. 왜 요청을 했냐하면 항상 우리 관측 자료는 의성읍 기상대에 있는 자료를 하다 보니까 옥산이라든지 춘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의성보다는 온도가 2℃내지 3℃ 정도는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데이터가 부족하니까는 그 자료를 공식화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이걸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달라 하니까 관측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관 과는 재난방재과인데 재난방재과에서 그러면 안동기상대에서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적당한 장소를 우리보고 물색 해 달라 해서 우리가 춘산하고 옥산하고 그 다음에 안계는 한 군데 있고, 구천하고 점곡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4개소를 적당한 위치를 추천 해가지고 재난방재과에다가 일단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사과는 친환경과에서 관리 하는데 기계 사는 것은 거기서 하는구나?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거는 기상 관측이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위원

재난방재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도 신경써서 옥산하고 점곡하고 춘산하고는 좀 달도록 노력해 주세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 묻겠는데 농기계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각 면마다 지원 신청을 받잖아요. 경쟁률이 많은 거 있고 적은 거 있잖아요. 그것 데이터를 한 번 내어 갖고 예산 배정할 때 지원율이 굉장히 높은 쪽에다가 예산을 많이 좀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매년 반납을 시키잖아요. 태어난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예산을 해마다 증액 시켜야 합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항상 예산을 우리가 요청 해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도비가 가내시가 미리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중간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니까,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오면 군비 넣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예산은 자꾸 해마다 올라가고 반납액도 해마다 올라가고, 이거를 어떻게 건의해 가지고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예산을 올려놓고 또 반납시키고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조금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11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