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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형만 의원 발언

137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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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만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에 대해 의정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혁서 전 의회사무국장께서 문화복지국장으로 전보되셨고, 양경석 전 보건환경국장께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이준구 전문위원은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장으로 전보되셨고 후임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시던 한신수 과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게 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한 전문위원이 건설교통국 건설공사과장으로 전보되셨고 후임에 건설교통국 건설공사과장으로 근무하시던 김응구 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각각 보직을 받으셨습니다. 이상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경석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환경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양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다음은 한신수 의회운영 전문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의회운영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우리 성남시 36분 시의원님 중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또 저 나름대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선임 상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다음은 김응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응구

김응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응구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직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1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달리 장마 피해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아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여름기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6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8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정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시겠습니다. 8월 26일과 8월 27일은 휴일인 관계로 의사일정이 없으며, 8월 28일은 오전 9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6년 시정업무 청취를 하시겠으며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이형만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업무계획 청취하는 동안에 특히 구청 업무청취를 할 때 하루에 3개 구청을 한 상임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하고 제대로 업무청취를 받지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기일수를 한 3일 정도 의사일정을 늘려서 구청 업무청취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3일간 더 해서, 특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제대로 전반적인 집행부의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라도 연장을 해서 의사일정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구청 업무청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일을 늘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관계로 5일을 할애해야 됩니다. 5일을 할애했을 경우 지금 현재 회기가 55일 남아 있습니다. 이번 8일을 뺄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회기를 이번 말고 3회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9회 1차 정례회와 140회 임시회, 141회 2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지금 139회 1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결산승인안,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지금 의사일정이 현재 우리가 전년도에 짜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3일을 할애하면 다른 회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회기일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현재 회기일수가 80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100일로 바꾼다, 이번에 25일날 의안발의해서 상정해서 조례를 바꾼다 했을 때는 회기일수를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이 없다. 단, 현재 이 의사일정 부분에 3일 정도 늘렸을 때 문제는 없지요? 만약에 25일날 의회가 열렸을 때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바꿔서 회기일수를 늘려놓으면 전혀 그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의사일정은 9월 15일부터 잡았을 때 회기일수 모자라고 남고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결정해 줄 것은 3일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늘려서 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25일날 우리가 회기일정을 늘려주면, 장대훈 대표님하고 논의해서 의사일정을 잡으면 아마 전혀 차질이 없을 겁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55일 가지고 하기는 우리가 2차 정례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빡빡한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90일이라든지 100일로 늘렸을 경우에는 그 회기를 가지고 2차 정례회 11월에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구청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개 위원회에서 2개 구청씩 하면 하루만 연장하면 되지요.
남석

이남석의회사무국직원

하루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끼면 3일이 되지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25일날 개회하지 말고 28일날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 한 번 끼기 때문에 하루 연장하는 건을,
대훈

장대훈위원

24일날 개회하면 1일만 연장하면 되고 하루 당겨서 하면 하루만 연장하면 되고 기존 25일날 개회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끼지요. 그것을 하루 당겨서 할 것인지 25일 개회로 해서 토, 일 끼어서 3일을 연장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면 되지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24일로 하든지 28일날 개회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 한 번밖에 안 끼니까 28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하루 일정 늘리고 하는 것은 괜찮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24일로 하면 하루만 연장하면 되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24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의사일정안이라든지 어떤 안이라든지 제139회에 앞으로 있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여기 보면 ‘본회의’ 해가지고 제1차 본회의에 임시회 회기 결정, 조례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조례를 다룰 것인가는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사일정이나 의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알아서 우리끼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 조례가 전혀 우리 의원들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 결정하면 돼요. 여기서 “이 조례는 이번에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조례 등 일반의안 상정 건이라든지 시정업무계획 청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주든지. 이렇게 달랑 주지 말고 어떤 내용이 올라올 것인지 미리 주든지 그 내용을 여기다 적시해 주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공란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뭐뭐, 자치행정위원회 뭐뭐, 이렇게 써주든지 뭔가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조례는 각 위원회별로 나열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집행부에도 그렇게 분명히 전달하시라고요. 우리 회의가 24일날 열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어제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빨리 오는 부서가 있고 늦게 오는 부서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올라올 때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인데 어제 집행부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를 못 해요. 내용을 전혀 모른단 말예요. 그렇죠?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좀 봐야 돼요. 하루나 이틀 전에라도 와서 업무청취 내용이라도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그러면 제목만이라도 먼저,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좀 내용을 봐야 된다. 그래야 안건을 상정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래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회기일정도 늘리지만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업무보고서를 의원들한테 시간 여유있게, 지금 7~8일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 의원들한테 보내주셔서 사전에 숙지하고 위원회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18일날, 늦어도 19일까지 전부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날 의원 연수장에서 드리고요, 못 나오신 분들은 19일날 토요일이지만 직원들 출근시켜서 배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하루라도 빨리 보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4대 의회하고 5대 의회하고 달라진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아직까지 변화되는데 따라서 제대로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같이 열심히 분발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좌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의원들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38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려던 제138회 임시회를 2006년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6년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수정)안 끝에 실음-참조2)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이형만출석위원

윤창근 남용삼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정기영 김해숙 김현경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