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01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06-27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통축산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유통축산 과장 변화원 유통담당 김철희 마케팅담당 우남국 축산담당 김영규 축산경영담당 박중곤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각 계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저희 부서에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유통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 우리 의성군에 도감사에는 지적 받은 사항이 몇 가지됩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도감사에 저희들 한 가지 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한 가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한 가지 됐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현재 우리 보조사업으로 지원 해줬는 회사 마다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해라.’ 그런 쪽에 조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큰 것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앞으로도 열심히 근무해서 그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APC 마늘 종합타운 분리 위탁하면서 금년 5월말까지 흑자로 경영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까지는 조금 부실하게 경영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 주체를 바꿔 가지고 아마 경영에 대한 새로운 진영이 와가지고 하니까 현재 성수기도 아닌데 비수기까지만 해도 약 한 1억 1400만원의 경영 순이익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경영에 대한 게 첫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앞으로도 경영을 더 열심히 해 주길 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여농협 있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 중에 신평농협 주요적으로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한태화 외 368명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주민 감사를 청구 했습니다. 도에서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지난 6월 20일자로 제가 도에 심사 위원회에 가서 답변을 드리고 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날 주민 감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각하시켰습니다. ‘이것이 주민 감사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결과가 각하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주민 감사 청구로 인하여 행정경비 예산의 낭비가 심한 걸로 알고 있으며 결과 처분에 불복하며 제2, 제3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데 행정에서는 대응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우선은 이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우리 행정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필요하면 당연히 세우겠습니다만 1차 자체 경영진에 책임 소재, 자체에 어떤 거기에 추궁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것이 1단계로 봅니다. 그걸 해서 그것이 다 결단이 나야 뒤에 우리 행정 쪽으로 검토 대상이 있으면 하지만 1단계 지금에서 우리 행정이 나서가지고 경영에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가 제기 된 게 스스로 자체의 노력이 첫째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자기들이 대책을 강구하든지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하고 나서 그 뒤에 저희들이 만약에 행정에 무슨 검토 대상이 있으면 적극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거를 잘 참조해서 준비 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33페이지 해외 연수 가는 것, 이것은 유통과에서 여행사를 선택하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여행사를 통해 가는 것 보다는 보통 개별, 개별 가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개별, 개별 가는데 과에서 여행사를 선택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어디서 이 여행사를, 호주가고 베트남 가고 의성 업체에 선택을 하나, 대구에 하나, 안동을 하나?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 중에 상부 건은 도에서 주로 해 가지고 거기 따라 부담해 가지고 가면 되고요. 자체에 것은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여행사를 통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정한 건 아닙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광호

김광호위원

작년 같은 때는 의성 여행사를 선택 했습니까, 타 지역에 했어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여행사 관계는 한 군데 했는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누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 개별 어느 여행사 하는 것은 기억을 못 합니다. 이거는 담당 계장한테 한 번 여쭤보면 답이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예, 한 번 담당…….

배광우위원장

예, 담당 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도에 하는 것은 놔두고 의성에서 자체 하는 것…….
유통축산과에는 여행사에 의뢰 안 하고 개인적으로…….
예, 혹시나 여행사를 선택 할 경우에는 의성군에 업체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유통과장님, 이하 유통 담당 계장님들, 우선 업무 보고라든지 감사 자료보고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APC 문제를 이 서면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적자가 생기다가 주체를 바꾸니까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순이익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번창해 져야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말 많은 주민 감사 청구니 웅성웅성하는 것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누적되어 온 채무관계는 일단 인수인계 했는 자기네들끼리 소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고 여기에 이익이 창출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 경영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따지면 방치하고 있었는 행정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찍, 일찍 파고들어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고 회원 농협들한테 시정 명령을 하고 고쳐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 제재를 못 했는 것도 사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계속 흑자로 이어지기를 빌고 그 동안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맙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7쪽에 나타나는데 우리 현장 확인 갔을 때 여기 용연 농공 단지지요. 거기에 식혜가공 공장에 갔을 때 주변에 ‘비료공장 있고 또 시멘트 공장 있고 해가지고 환경이 불결하다.’ 지적을 했을 때 여기에 내용은 보니까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도하고 공문을 내고 악취 발생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하고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좀 덜 할까요? 그 뒤에 현장 한 번 확인 해 본 적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사실 그 쪽에 보면 악취가 나는 것은 덮어 놨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하할 때 건들이면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좀 문제고 보통 덮어 놓고 시설 비가림 해가지고 지금은 옛날보다 냄새는 적게 납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그것 좀 건들일 때, 출하 될 때 일부 냄새가 좀 심하고 그렇습니다. 100%로 저희들이 막지는 못 하구요. 자기들 사업하는데 지장이 좀 덜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지도 차원에서 밖에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식혜가공 공장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방문 해 보시고 여기서도 불평이 없도록 사후 관리도 좀 계속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서 10쪽에 2011년도 농산물 수출 실적이 10종에 48억 9800만원인데 이것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출을 하게 되면 시중에서 국내 시판하는 것 보다는 아마 가격을 좀 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농가에나 업체에 장려금을 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2011년도 수출 물량이 3777불 아, 377억 7000불인데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비로 지급된 장려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여기 농산물 수출에 관한 거는 일단 쌀이라든지 지원 해 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는 물류비 일부를 우리 과가 부담을 해 줍니다. 기본적인 지원금에 있는 것은 품목이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한해서는 여기 보시면 신선류계, 가공류계 해서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쌀이라든지 몇 가지 지정이 된 그것 지원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저희 과에서는 운송료 일부를 부담을 좀 해 줍니다.

김재화위원

운송료,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운송료라도 지원해 주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잠깐만요. 여기…….

김재화위원

됐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 관계는 제가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나중에 다시 설명해도 되고 유인물 필요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보고서만 봤을 때 이런 많은 수출을 해 가지고 활짝 꽃이 피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양면적으로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것 수송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화위원

수송료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장려금하고 아마 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도 군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 평가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특히 저희들 부서에서 보니까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시세에 따라 가지고 수출을 하고 싶어도 국내 시세가 좋을 때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수출에 관한 것은 국내 시세가 약했을 때 우리가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화위원

물론 저는 좋은 점을 강조 합니다만 그래도 군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야 안 되겠나,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5쪽에 있는 양봉 지원사업하고 감사자료 18쪽에 있는 양봉 농가지원사업 현황 두 가지를 같이 한 번 펴 보세요.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2011년도에 실적입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전부 다…….

김재화위원

다 똑같은 것인데 감사 자료에는 750호에 다섯 종으로만 되어 있고 업무 보고는, 그런데 여기서 감사 자료에 보면 지원되어 있는 총 가구 수가 750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내에 지금 최근에 가축 통계상으로 양봉 농가가 몇 호에 몇 통쯤 됩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현재 제가 보유 호는 여기 현황을…….

김재화위원

과장님, 최근에 가축 통계 정도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제가 안 보고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숫자 같은 것은 제가 별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은 최근에 제일 빠른 가축 통계가 벌이 몇 통이고 몇 가구인지 안 나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럼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보기로 하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늘작목반도 마찬가지고 모든 작목반이라든지 단체가 조사해 보면 750호 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천 몇 백호도 넘어요. 양봉농가가 우리 군내 전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는 750호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양봉 협회를 통해서 지원 나가고 있어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여기 양봉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750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양봉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숫자가 적고 통계가 빠져 가입이 안 돼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양봉 방제 안 할 수도 없고 소요자재 안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비를 좀 더 늘려 가지고 군소 양봉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런데 실제 양봉농가 지원은 우리 군에 전체 예산 비중에 봐서 돈 한 1억 4000만원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도 화분 지원이 7000만원, 반입니다. 나머지는 별반 없습니다. 오히려 물량이 많으면 전체 읍면 통해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맞는데 결국 한 통, 두 통 키우는 사람을 여기 끄집어 넣어가지고 줄 것도 별로 없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양봉협회에 수십 통 이상 키우는 사람들 한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에서 다섯 통 미만 몇 통 가지고 조그마하게 하는 것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노리고 하려고 하면 돈이 또 엄청나게 늘고 또 사실은 별로 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지원 해 주는 물량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화분 지원이 거의 반입니다. 그것 밖에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과장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내가 관내에 한 5통, 10통 이렇게 먹이는 양봉 농가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거 뭡니까? ‘진드기 죽이는 약품 뭐라고 하지, 그런 것도 나온다는데 우리는 동장도 입 안 떼고 어디서 나와 주는지도 모르겠다.’ 이러는데 그런 농가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면을 통해가지고 동네별로 이 가축 통계 조사 한 숫자가지고 동장들이 매겨서 들고 가서 갈라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협회 쪽으로만 나가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은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봉 지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도 안 하는데 조금 더 올려 가지고라도, 일단은 가축 통계상으로 나오는 양봉 농가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으면 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잘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무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포장재지원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동 브랜드는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별 작목반별로도 포장재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지 않나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런 경우가 우리 규격 출하라고 해서 농관원에서 규격화 된 농산물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계통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줍니다. 거기에 인증을 못 받은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일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저는 개별 작목반들 나름대로 또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포장재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공동 브랜드에도 포장재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 작목반은 실질적으로 자기네 자체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의성군에서 조례로 지정돼서 공동 브랜드화 시켜서 포장재 지원을 하는 건 향후에 의성군 전체 농산물을 공동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개별 작목반의 포장재 지원과 사실 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시면 어느 쪽을 지원 할 것인지에 대한 원류가 흐려지는 정책을 펼치고 계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작목반에는 다른 용도의 지원을 하더라도 포장재 지원은 공동브랜드를 쓰는 곳에서만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게 뭔가 원칙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또 저랑 같이 맞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고려 해봐 주십사,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어떻게 나갈 것인지 방향성이 한 가지로 가야 된다, 주류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별 작목반은 자기네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가는데도 또 포장재 지원을 하고 우리 공동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 지원대로 간다면 과연 이게 어느 지점에서 합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만약에 옥사과, 마늘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 있는데 공동 브랜드에 대한 옥자두, 마늘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개별 지원 안 해 줍니다. 우리 브랜드가 개발 됐는 것은 안 해주고 만약에 곶감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브랜드 개발된 것 중에 공동 브랜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저도 그 부분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같은 작목, 자두, 사과, 그러니까 공동 브랜드로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안 해 줍니다.

정숙희위원

안 하고 계십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고맙습니다. 5페이지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금 위원님들마다 걱정도 많으시고 사실 그동안 의회가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논의도 많았고 부서에서도 고심도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중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 2011년도 운영 결과 해서 이 당시에는 의성연합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새의성농협에서 주체가 돼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확인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제가 감사 결과를 본 자료 수치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에 APC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했어요.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감사 결과에 의하면 누적 적자가 41억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그 감사 결과 자료를 이미 본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2011년도는 30억이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지금 순이익이, 소득이 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과 몇 달 안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는지, 이 자료가 어떻게 맞추어진 자료인지 지금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새의성 농협에서 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의성 농협에서 발생한 소득이 근거가 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이미 의성연합법인에서 APC 분으로 과수라든지 물품을 전혀 구매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새의성농협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새의성농협에서 기존 하고 있던 경제수익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경제 수익 사업 하고 APC가 어떻게 분리 되어서 운영이 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자료 안에 굉장히 많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부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어느 정도 선을 세워두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자료에 보시면 원인 분석을 굉장히 잘 해 놓으셨어요. 경영진의 회계 부실과 경영 미숙 및 책임의식 결여, 과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손실 초래, 이렇게 딱 단정 지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상에 부서에서 어떤 정확한 자료를 받아내지 못 한다면 또다시 경영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를 마감할 때라든지 2011년을 마감할 때 정확한 누적 손실을 받아 들고 그 자료에 한해서 제대로 된 어떤 지도를 하셔야만 이것이 앞으로 바로 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숫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서 30억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이유는 우리가 전체 거기에 경영 실적을 판단하고 조사하고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자체에서 회계 감사를 시켰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41억인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잠겨져 있는 자기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것과 출자액 이런 것을 좀 빼버리면 그게 한 10억, 11억 정도 됩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잠깐 메모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출자 했는 금액, 살아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빼니까 손실은 40억, 41억이 발생 됐지만 10억 이상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내면 손익 마이너스 적자가 30억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 회계 법인의 회계 감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2월 달에 받아 있는 자체 감사에 41억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자기 자본금 하고 출자금을 공제 한 것이 지금 30억이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 30억이라는 자료는 말하자면 자체 감사에 41억을 충분히 반영 한 거다.’ 이 얘기이신 거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고 손익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 가지고 우리한테 추궁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은 자체 회계감사 결과를 우리가 책자를 받은 거에서 요약을 해서 빼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내부에 관련 된 그런 문제는 우리가 크게 행정에서 관여할 사안이 못 됐는데 그 자체에서 왜 그 간에는 그렇게 발생이 되고 단기간에 이렇게 이익이 발생 됐느냐, 그 부분에는 그 전에 것이 워낙 못 했기 때문에 그렇고 책임 질 그분들이 책임 안 지고 그냥 방만하게 운영 했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잠깐. 과장님, 저는 단기간에 소득이 올랐는 부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요점은 이거에요. 그러니까 새의성농협이 맡아서 APC를 운영하면서, 새의성농협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경제수익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APC를 어떻게 분리하면서 잘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당연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고 외부적으로 생각했을 때 APC를 운영하던 공동사업법인이 운영 주체가 바뀔 것을 예상하면서 가을에 APC로 물건을 사입 하거나 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나 자두는 지금 조금 있으면 수확 철이 시작 되지만 사과라든지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입을 한 원물이 없었어요. 원물이 없었는데 지금 소득이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과연 지금 맡은 새로운 주체인 새의성농협이 원물이 없던 상태에서 어떻게 소득을 발생 시켰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새의성농협이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경제수익 사업과 연계를 해서 혹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존에 새의성농협이 하고 있던 경제수익 사업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APC에 대해서만큼은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감사의 기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례를 보시고 감안해서 평가를 하시라는 거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새롭게 우리가 또 확인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지금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또다시 회계 감사 자료는 부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새로 맡아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만 더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도를 한다면 APC는 APC 그 자체로 저희가 자료를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 중에 지금 새의성 농협이 맡아 가지고 옥산, 점곡, 단촌, 사곡 이쪽 지역에 나오는 물량을 그 쪽 거쳐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익이 발생된 것이고 이제 말했듯이 창고가 비웠는데 발생 된 것이 아니고 그곳을 거쳐서 작업을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경영을 하다 보면 어떤 식의 루트로 해서 어떻게 업체를 살려 나갈 것인지 반드시 새로운 주체를 맡은 그 기관에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업체가 잘 운영을 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가 분리 운영해서 명확한 자료를 저희가 향후에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지도하시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사소한 내용입니다만 8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 한마당 축제행사 추진실적 했는데 2011년도에 예산은 1억이 세워 있는데 집행을 5000만원 하시고 그 괄호 열고 이벤트 행사 지양 예산절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닭과 계란처럼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신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을 뒤집어 보면 애초에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하지 못 했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산을 절감하는 그 의지는 좋지만 1억이라는 예산은 세울 때 무엇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벤트성 위주의 예산을 성립했느냐 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그때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좀 거창하게 연예인도 부르고 화려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연예인 불러서 할 거 뭐 있느냐, 그냥 내실 있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거품을 좀 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거품을 뺀 건 굉장히 좋았는데 애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거품을 뺀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지 못 했지 않느냐, 라고 뒤집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부서에서 무엇인가 합당한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이게 그러면 내용 조목조목 다 따져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좀 주의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9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선정위원회를 잠깐 참석했다가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농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축산 농가 입장의 대변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갑자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우려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의성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지어 놓고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잖습니까? 몇 월 달부터 저희가 가능 한 거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것이 아마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 이후에는 시설이 제대로 분뇨처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공처리시설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해양 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모든 퇴비사 모든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양돈 농가 위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돈 농가가 관내에 많은 게 아니라 45농가잖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죠. 대농가만…….

정숙희위원

대농가만 45농가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몇 농가 입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전체는 많지요. 돼지는 몇 마리씩 키우는 농가가…….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45농가라는 것은, 몇 두 이상을 대농가라고 보시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거기에 사육 규모가 아마 우리가 파악하기는 한 800두인가 그 이상일 겁니다.

정숙희위원

아, 800두 이상이 45농가, 그럼 전체에 양돈농가는 얼마정도 되나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전체는 아주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만 그것보다 한 30%쯤 안 올라가겠습니까?

정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양돈농가 몇 농가하고 잠깐 얘기를 해 보니까 양돈 농가는 지금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약간 신뢰성이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스스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처리를 해야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양투기금지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일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체 처리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유용한 퇴비화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양돈 농가를 어떻게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참여를 유도하셔서 저희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완공 된 이후에는 특히, 과장님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 무단 폐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도하셔서 공공처리시설하고 개별 지원 자체가 서로 병행되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이게 서로 개별 농가의 처리시설을 지원하니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돈 농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하고 교육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우리 과 입장에서도 그 폐기물로 버리는 것 보다는 앞으로 자원화해서 재활용 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액비 저장조 같은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 자원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양질의 퇴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이제 농가에 교육을 해서 진짜 이렇게 안 되는 거 나오는 게 아니라 숙성이 발효 바로 된 거를 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농가도 덕이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유통축산과의 축산과장님 아니십니까. 그죠? 축종별로 아까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돈이든 양봉이든 한우든 젖소든 축종별로 전체농가,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부터 전체 농가까지 이런 농가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적인 면에 좀 딸리실 수 있지만 향후에는 좀 더 완전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의성 번식우 지원사업 내역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보면 번식우 우량 정액 지원도 있고 저희가 개체를 좀 더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지만 우량 정액 지원을 되도록이면 단순금액 지원을 해 주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향후에 의성 관내에 있는 모든 출하 소들이 고급육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액을 의성군 관내에서 확보를 해서 정액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단순금액 지원을 하게 되면 금액은 1만원이라는 고급 정액을 지원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그 좋은 우량 정액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액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축산과에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담당 계장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량 정액을 공급하는 것을 해 가지고 이 증명을 그 다음에 ‘채혈해가지고 증명을 하자.’ 그 정도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성에 사실 우량한 등급의 소들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확인까지 하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단순 금액지원이 아니라 현실화 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계셨군요. 12페이지 보시면 공동 방제단 운영비 지급 내역 있습니다. 이 공동 방제단의 주체가 누굽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전에는 우리 군에서 바로 운영을 꾸렸는데요, 금년도부터는 방제단 운영은 전체 축협에서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공동 방제단의 주체가 누구냐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주체가…….

정숙희위원

구성인이 누구냐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플러스 축협에서 직원이 직접 채용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다 축협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파견 아니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총 4개 권역을 정해 놔 놓고 4개 권역의 담당자가 구성이 조별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주기적으로 계속 거기에 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별 방제단 수가 있는데 이 4개 권역을 정해서 그 담당자가 공동 방제단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 말은 그 공동 방제단에 구성 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4개조가 되어 있는데 현지인도 있고 축협에서 나갔는 직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선발을 축협에서 해 가지고, 우리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정숙희위원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여기 안은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아니, 왜 모르겠습니까?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숙희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 공동 방제단에 아무 축산과 연고 없는 분들이시냐 아니면 양돈협회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축산 농가가 위주 돼서 방제단이 운영되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할 사람, 적정한 젊은 사람, 너무 나이 많은 사람 말고 젊은 사람 일할 사람을 운전 해 가지고 기계 운영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들이 자체 선발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누구누구는 지역의 누구누구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그런…….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구제역이라든지 특별히 위급한 시기에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 그러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돕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매주 수요일하고 주기적으로 돕니다.

정숙희위원

예, 제가 아마 한우회에서 구제역 때 했던 그 문제하고 연루해서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공동 방제단이 그 쪽 방제단하고 축산 농가가 위주로 된 방제단인 줄 알았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마늘 황토메기 양식 단지 사업추진 현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고란에 이월 2억 49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이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 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다 되고 지금 마무리에 행정쪽으로 등기라든지 그런 절차가 조금 안 되어 가지고 그것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절차만 남았고 사업은 다 완공이 되었다, 이 얘기신겁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완공됐습니다. 거의 앞으로 길게 잡아도 한달 이내에 다 될 겁니다.

정숙희위원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토물 벌겋게 해놓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10억 넘어 받았다 하니 도대체 저런 데 왜 지원을 했냐?’ 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조나 가공 시설들이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주민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완공 됐다고 하니 이제 우려를 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황토마늘 메기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았어요. 사업성이 좋았는데 이게 판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향후에 판촉이라든지 홍보행사를 나갈 때도 이왕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했던 사업들은 좀 참여를 시켜서 판로의 문제가 없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가 판매까지도 어느 정도 책임성 있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전국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지금 앞으로 진공 포장 된 메기를 우리가 맛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지금 장어가 물건이 서서히 없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대체용으로 황토메기가 뜨지 않겠나, 우린 그렇게 기대하고 이제 말씀하신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고 18쪽에 보시면 양봉농가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양봉 농가도 사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봉 농가에 이 부분을 한 번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저희 지역에 과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두, 사과, 복숭아 그런데 전국적으로 뉴스에도 나오다시피 벌이 없습니다. 벌이 없어서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꽃가루를 수정해주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수정이 잘 안 일어나서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양봉 농가를 지원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하면 저희가 과수농가 있지 않습니까? 과수 농가한테 우수한 양봉 통들을 좀 더 보급 할 수 있는 연계 정책을 한 번 펼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다수의 양봉 농가로서 양봉을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수와 양봉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의 지원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가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양봉 농가에 우리 행정적 지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그런 지원은 센터에서 그런 것을 좀 맡아줬으면, 그 쪽에서 어떤 양봉이나 공급하는 농가의 그런 사업은 아마 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센터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국비, 도비 반납현황 있습니다. 이것보다 보니까 하반기 송아지생산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아지가 감소 됐다면 그 전 해나 그 동안에 어떤 자료에 대비했을 때 2011년도에 몇 퍼센티지정도 감소를 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 우리가 당초 송아지라든지 지원 해 줄 계획량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1만 2880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계획에 물량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정숙희위원

저는 과다 사육 때문에 축산 농가가 가격 하락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과장님이 자료를 좀 챙기셔서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출하되는 송아지가 감소했다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그런 생산량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000만원 지원 했다가 2700만원을 반납 했는데 사업을 포기 했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 사업입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게 다인에 가지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이만큼 반납 된 것으로 포기를 안 하게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것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 했는데 이것은 신청 저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의 타당성 검사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과연 수요자나 아니면 타당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마디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봉이든 소규모 농가에 지원책에 관심을 좀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양봉도 똑같습니다만 소를 먹이는 소규모 농가에도 그 정액비 지원이라든지 인공수정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자꾸 대농에만 치중이 되고 소농에는 관심을 두지 않느냐, 소농은 사람이 아니냐, 군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화두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다수 증액을 해서라도 소농에도 지원이 될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저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APC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APC 적자부분 30억원은 전에 공동법인에서 안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만 발생된 장소가 우리 군에서 지원된 장소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어쨌든 관심을 두셔 가지고 철저히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꼬리가 자꾸 물고 나가면 우리 행정도 거기서 헤어 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될 부분은 단호하게 끊어서 처리를 해 버리고 또 혹시나 안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 같으면 어떤 동의를 받아 가지고라도 지원을 해서 매듭을 빨리 지어줘야 되지, ‘이것을 장시간 노출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구책을 자체 세워가지고 저희들도 2차, 3차 그런 에러가 없도록, 자구책이 자체에서 나와야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검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는 못할 거 같고…….

정도진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나오거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으로 되는 부분은 되는 부분으로 해서 빨리 처리가 되고 결과가 끝이 나야 되지 계속 이렇게 군 전체로 큰 액수 물고 늘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 하니까 관심을 좀 두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천년초 클러스터 사업에, 지금 과장님 천년초 재배 전체 면적하고 재배 농가 수에 대한 것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농가는 20여 호 농가에 전체 면적은 한 20㏊ 미만 쯤 될 겁니다. 농가는 20여 호입니다. 22호인가, 23호인가 그 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이제까지 원료는 여기서 생산 했더라도 어떤 제조과정에 공장이 없어가지고 OEM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완성이 되어 갔죠?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작년까지 하고 올해 마지막 해인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이 되면 자가 생산을 해서 자가 상품을 가지고, OEM 없이…….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OEM이라고 하는 것은 전 품목을 못 합니다. 전 품목을 여기서 생산하는 라인이 깔리는 게 아니라 주 생산 품목을 하고 품목이 OEM 될 것은 OEM되고 그렇게…….

정도진위원

그 나머지 작은 부분도 OEM으로 가야 된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품목이 이것으로 해서 활용된 다른 기계에 활용되어 이익이면 그 OEM도 하고 자체에는 화장품 라인하고 몇 가지는 자체하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천년초가 좋은 뜻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고 어떤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재배면적 확대라든지 전체 주민들의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십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천년초가 몇 군데 해놨다가 그냥 갈아 엎었는 것도 다는 것도 제가 현장도 한 번 봤는데…….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것이 바로 적시에 이쪽하고 타임적으로 서로가 수매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올 해 지나면 올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페이지 아까 정숙희 위원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한마당 축제에 이벤트 행사 지양해가지고 5000만원 집행 잔액을 남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1억이 들어 가지고 1억을 다 지출을 해 가지고 효과가 2억이 날 것 같으면 지출을 해야 된다, 또 5000만원 남겨 가지고 효과가 5000만원 밖에 안 날 것 같으면 남겼는 부분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집행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농산물 판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죽 얘기했습니다만 공수의 관계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가 지금 70대 되시는 분이 네 분이나 아직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철저한 지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공수의가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아마 지금 새로 또 젊은 분들이 여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분들이 조금 더 연로하시면 현장에 못 나오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아까 정숙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비 반납 했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액을 반납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유에 보면 해외 마케팅 등 집행 잔액 발생, 이래가지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국비를 받으면서 사업 계획을 미리 해가지고 국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고 사업 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예산을 집행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사업 집행을 안 하고 포기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약 한 1억원 가까이 지금,

정도진위원

아니지요. 밑에 농산물 상품화 집하장이라 하는 이것은 농가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됐고 위에 있는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해가지고 보면 반납 사유가 해외 마케팅 등 집행 잔액 발생 이렇게 해놨는데…….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담당 주무계장이 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광우위원장

담당 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김철희 예, 정도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실브랜드 사업 국비, 도비가 발생한 내용은 작년부터 3년간 4억 예산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2억 8000만원이고 APC 자부담 1억 2000만원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농림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월부터 APC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9월 30일 정도 됐을 때 농림부 사무관이 현장 출장 와서도 어차피 자부담이 1억 2000만원 드니까 APC 적자가 많이 나서 하지 말자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10월 3일인가 계약을 해 버렸어요. 이 사람이 해외 마케팅이라는 것은 독일 갔는데 APC 직원이라도 한 사람이 따라 갔으면 괜찮은데 혼자 해외 놀러가는 식으로 잠시 가서 사진만 몇 장 찍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 하면서 ‘집행 못 해 주겠다.’ 완전히 크게 싸우듯이 해 가지고 잔액이 약 한 2억 정도 남았는데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다 해서, 그래서 원래 2월 28일 이전에 우리 도비, 국비는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 당초에는 하게 되면 해외 박람회 할 경우에는 거기 가서 의성 옥사과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놨는데 운영 실적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만 사업을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 갔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취지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유야 어떻든 간에 반납이 되면 향후 국비,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어떤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이유는 저도 충분히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런데 관심을 두시고 세밀하게 계획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APC에 지금 운송비하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APC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산서에는 세워져 있었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산에 있는 것은 거기에 운영하다보면 시설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운영되어지고…….

배광우위원장

아니, 포장재 얼마, 운송비 얼마, 500원, 1000원, 이렇게 있잖아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것은 지금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있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사과라든지 그런 것에…….

배광우위원장

그러면 공판장에는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공판장에는 없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럼 APC에만 있고 공판장에는 없잖아요. 어차피 공판장도 저것 하려면 앞으로 예산 세워서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 수송비 일부를 주는데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한 박스 당에 500원씩인가 1000원씩인가 이렇게 주는데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원당에 멀리 있잖아요. 그럼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 당근 책이 있어야 그게 활성화 안 되겠나,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 지금 군에도 군수님 보고 안 그래도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당금 책을 좀 드려야 하는데 너무 그게 미약하다보니까 아무도 여기에 눈을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지금보다 조금 더 상향하면 거기에 동참하는 농가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광우위원장

동참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의회서도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환경과장 김종모 환경보호담당 김은현 환경시설담당 김덕회 환경미화담당 신용범 수질관리담당 김미자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지역민의 대변자로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환경 민원 해결과 환경과 업무에 더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환경 과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고 환경 민원을 해결하는데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고 더 배우는 자세로 환경 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환경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보고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저를 비롯한 환경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하여 환경행정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특히, 폐비닐, 농약 빈병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의논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집행 금액이 3월 달에 다 소진 됐다고 얘기 하셨죠.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올해 집행 금액은 3월에, 집행 금액이 있고 농약 빈병에 대해서 3월 달에 소진 됐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폐비닐은요?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폐비닐은 지금 또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금액이 남아 있고 농약 빈병만 지금 3월 달에 다 소진이 된 겁니까? 그럼 폐비닐은 올해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아마 가능 할 겁니다.

정숙희위원

그럼 농약 빈병은 지금 3월 달에 다 소진이 됐으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환경부에서 항상 예산을 보면 3, 4월 달에 소진되도록 해서 그 때 부터는 예산액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내년에 또 예산에 하면 한 3월 정도에 되면 올 해 것을 미리 받으니까 내년에 모지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 해 가지고 이러지 말고 1년 초창기부터 예산을 해 가지고 하자고 건의도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아까 우리 계장님도 하기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올해도 그렇게 하고 도에 또 추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또 편성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안 해 주어서 그런데 앞으로 환경부에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환경부에서 어차피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 과제는 의성군에 넘어 와 있습니다. 3월 달에 이미 예산을 다 소진을 했고 지금부터 가장 많이, 농번기는 이제 3월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해에 쌓여 있던 것을 3월에 수거를 해 가면서 일시적으로 적체를 해소했고 지금 올해 나오는 농약병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으면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신거 아니십니까? 이 문제를 도나 환경부가 해결을 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미 적체되어 있고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우리 의성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성군 입장에서 좀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일시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 회수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한 번 협의를 최대한으로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서, 현장 확인을 나가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자연회귀마을 체험 센터 조성 사업해서 그때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 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하거나 기부채납을 받거나 해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을 ‘개선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조치 내용에 지상권을 15년,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죠? 기부채납이나 매입이 협의가 안 돼서 지상권을 15년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건물의 지상권 설정은 건물의 사용 연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건물 중에 사용연한이 3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권을 15년간만 설정하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저희가 보면 이 자연회귀마을 체험 센터 조성은 시행지침 도에 환경정책과의 2009년 7월 10일 호에 사업 시행방안에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감안에 대해가지고 여기서 시군에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부지 확보는 기부채납을 권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토지승낙서 징구를 10년토록 사용하도록 하고,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소유자하고 매입 기부채납 협의를 하였으나 그게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환경정책과의 도에서 하는 것 우리 조성 지침보다 5년 더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15년을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지침 자체도 10년 이상 이에요.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10년 이상인데…….

정숙희위원

10년 이상이라는 건 10년 이상 30년이든 50년이든 그건 상관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 그 지상권에 사용 연한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그 건물에 사용연한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건물은 최하 40년 정도는 사용 연한이 가는데 지금 지상권은 15년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도적인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현 토지 소유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개인의 어떤 사유지 시설화를 한 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지상권을 좀 더 장기간을 설정해서 개인 사유화를 막는 쪽으로 갔어야 되지, 좀 더 엄중하게 지상권을 설정해서 개인 사유화에 대한 어떤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좀 미비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지상권 설정을 15년하고 나면 향후에 더 이상은 추가 설정 할 수 없는 거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도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판단 할 때는 15년을 해 놨으니까 또 15년이 지나가지고 그 분 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분이 더 해 주면 될까? 실제 우리가 강제적인 규정은, 지금 법원 등기까지 15년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분이 허락을 안 한다 하면 우리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

애초에 원칙에 벗어난 집행이 결과적으로 이런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 한 거니까 향후에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12시0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