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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7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0-09-02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윤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확대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의 임기를 매년말로 통일시키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범위를 2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7항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제20조 제2항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통일시키는 등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확대시켜 보다 많은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의 임기를 매년말로 통일시켜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오숙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여기에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동이거든요.그런데도 현재 자치위원 정수 25명중에 17명, 홍도동도 인원이 비교적 많은 동인데 거기에도 25명중에 현재 19명, 대다수의 동이 20명에서 22명, 이런 선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고 고문이 3명으로 이렇게 임명될 수 있는데 고문도 정수를 채운 동이 불과 3개 동이고, 아예 없는 동도 있고, 1명씩 고문이 위촉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자료상으로 볼 때 우리가 꼭 자치위원의 상한선을 30명으로 두고, 30명을 다 채운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25명 정수에서 30명으로 굳이 현재 법정동에 대해서 이렇게 30인으로 증가해서 어떠한 틀을 묶어서 증원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수를 안 채운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활발하게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동들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30명 이내로 하는 것이지, 꼭 30명을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현재 유성구 같은데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월례회 회의에 참석하면 금액은 잘 모르지만 3만원이라고…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해서 횟수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동 자치센터 운영의 심의 의결 기구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있고 그 위에 동에 협조사항으로서 각종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현재 조례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인원이 30명이 되었을 때 어떠한 실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떠한 재정이 확충이 되면 몰라도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또 거기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회의수당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성구에서는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도 만원씩 지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부터 얘기는 나왔었는데 저희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중구, 대덕구는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 인원을 다 채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되면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와서 여러 활동을 하실 때 다만 얼마라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도,

원용석부위원장

물론 인원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25명이 하는 것보다 30명이 하면 좋은데 자치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월마다 월 2만원, 그리고 동에서 특별행사를 할 때는 아마 특별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동행사에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복지만두레가 이번에 다시 조직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동에서 새마을협의회, 적십자봉사회는 약간 다르지만 거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각종 단체에서 동의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 동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심의기구로서 위촉된 위원들을 동의 행사나 그런 조직에 유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한다는 그런 논리는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만약 30명으로 이렇게 증원이 되어서 움직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인원 정수가 30명이상 많은 인원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안 강구되어야 되겠죠?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원이 더 늘고 하면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어쨌든 인원이 증원이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찾으셔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택호위원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몇 개나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한 동에 위원회가 대충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대개 7∼8개에서부터 조금씩 동별로 차이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어느 동이나 막론하고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원회가 인원이 겹치지 않고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은 어디라고 보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가 있고 방위협의회가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겹치지 않고 단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동이 혹시 있는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대체적으로 한 두 군데씩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공문도 가끔 보내고 전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렇게 겹치지… 가끔은 몇 분 씩은 겹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과장께서는 혹시 동장으로나 다른 직원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어디 계셨어요?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소제동에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소제동만 계셨어요?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다른 동, 효동에도 있었고요.

류택호위원

효동에 있었죠?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다니면서 볼 때 그 위원회 성격을 보셨죠?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성격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다 겹쳐서 위원 활동을 했습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위원회별로 특성이 한 두 가지씩은 차이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은 많이 겹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많이 겹쳐 있는 것을 확인 하셨죠?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겹쳐있는…

류택호위원

그 위원회 중에 혹시 담당직원으로 있었어요? 어느 위원회에.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위원회를 따로 맡아서 담당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담당하신 직원이 굉장히 곤욕을 치루는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위원회가 구성이 잘 안 되고 인원이 모자라서,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대개 그런 동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있을 때는 특별히 그렇게 동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아울러 자치위원회 위원이 지금 현재 조례가 25명에서 고문까지 3명하면 28명이죠? 맞죠?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위원회 25명, 고문 3명해서 28명에서 문제되는 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해서 인원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한 동이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몇 군데에서 얘기는 들렸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공문으로 더 늘려 달라고 온 것은 없는데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류택호위원

몇 군데가 어디이에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무작정 말씀하시지는 마시고요. 이런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제가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하게는,

류택호위원

그런 일이 없었죠? 그렇잖아요? 여기 인원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증 발언을 하십니까? 문제성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자료에 보면 25명 초과되는 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동이나 가 보던지 전부 겹쳐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도 보면 전부 각 위원장이 포함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자치위원회 속에 들어있는 분이 몇 분이 안되어 있어요. 각 단체의 위원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있는 곳이 자양동인데 24명입니다. 1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윤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걱정되셔서 발의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자료로 봐서는 한 군데도 문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인원이 25명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그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홍도동에 19명인데 하고 싶은 분이 몇 분 나왔는가 조사를 하셨어요?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따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가양2동에 17분이에요. 지금 인원 보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다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탁상공론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문제되는 곳을 지적하시라니까요. 검토도 안 해보시고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뽑아준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동에 전부 연락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 검토보고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인원은 맞을 것 같아요.

류택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에요. 인원 25명으로서 문제점은 없죠?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죠?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은 더 이상 보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실비도 보강을 해줘야 되는 입장도 되고요. 지금까지 문제점 없는 것을 구태여 인원을 보강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이에요. 지금 각 위원회 모임이 말이죠. 인원은 열 분도 못 나오는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자치위원을 제외한 다른데도 마찬가지이에요. 시각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무조건 어느 한 동에 치우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로 봐서는 각 동에서 문제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곁들여서 위원의 임기가 일단 5개월이 남았습니다. 임원이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사퇴되었다고 때는 위원회 임원이 5개월만 하고 임기 잔여기간만 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회 위원장들의 임기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일단 위원장님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월부터 하다 보니까 같이 통일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위원장님들이 좋지 않을까 하고요. 중간에 위원장님들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통일을…

류택호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이 일단 위촉 되어서 참석했으면 위원장으로서 활동 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이 거기에 참석을 못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이 참석해서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위원장으로서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장님들이 같은 활동을 하시는 것을 통일시키고자 해서 지금 그렇게 바꿔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이 일단 사정에 의해서 결원이 되었을 때는 여기 조례에 위원장을 새로 뽑게 되었죠?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뽑게 되면 잔여기간만이 아니라 다시 위원장의 임기를 하도록 본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기간이 있는데 결원이 되었다고 하면 5개월 동안만 위원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숙

권오숙행정지원과장

아니면 얼마 안 남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조례 개정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잔여 임기만을 위원장이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되겠느냐, 누가 몇 개월을 하기 위한 위원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타당성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검토도 제대로 안 하시고 무조건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번에 답변으로 봐서든지 자료로 받아서인지 지역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조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어떤 의사정리를… 지금 답변하고 질의하는 중간에 뭐예요? 질의 답변 중에 갑자기 무슨 의견 조율이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 문제로,

류택호위원

그 문제는 여기에서 검토하는 입장인데요.
현보

심현보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정회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도 일종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위원

조례도 하나의 법이죠?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위원

하나의 법을 만드는데 쉽게 감정에 치우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장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죠? 누가 발의했으니까 해야 된다, 누가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원으로써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기 소신껏…

류택호위원

소신껏 하시죠? 사실 우리가 하나 만드는 것은 25만 구민들의 활동 범위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류택호위원

장시간동안 본위원 질의 중에 사실은 정회가 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에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회의라는 것을 하는 도중에 막는다는 것은 회의 진행상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전 지난 시간에 과장께 질의한 내용을 국장께서도 잘 들으셨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장께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문제성이 있었다는 보고를 많이 받으셨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직원한테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요. 1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대표하는 동구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구성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회 구성 현황 말입니까?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현황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6개 동이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16개 동에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자치위원회 25명, 고문 3명해서 28명이 되는 그런 동이 어디 어디 있나 봐 주세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25명을 상한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명 이상이 있는 동이 중앙동, 신인동, 판암 2동, 자양동, 가양 1동, 성남동, 삼성동, 산내동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을 언제 뽑으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자료를 언제 확인하신 거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6월말 현재로 뽑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6월말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조례를 심의할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인원수는 어느 정도 유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이 자료가 정확한 수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6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자료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자료는 의회에 상정된 이후에 뽑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하셔야지, 벌써 3개월 전 것을 답변을 하시면 답변 자체가 맞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언제를 현재로 뽑은 자료입니까?

류택호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뽑아주신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직원이 뽑은 것이거든요. 전문위원께서 자료입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류택호위원

전문위원!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김선호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답변에는 이 자료는 상정한 후에 뽑은 자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위원하고 집행부 국장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같은 자료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문을 포함해서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류 위원님께서는 고문을 제외한 위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고문은 위원회 속에 포함이 안됐잖아요? 25명 외에 3명은 별도죠? 합해서 28명이 맞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잘못됐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성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항은 통합된 동에서 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통합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적다는 그런 건의가 몇 개 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아마 이번 조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서도 각 동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실무자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각 동에서 이런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 동에서 위원회 활동을 여기 위원님들은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 문제성이 하나도 없는 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지적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문제성이 없는 것을 이것을 자꾸 누가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한다면, 앞으로 조례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편견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하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실무자가 피해를 보게 돼요. 일 하시는 실무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더 어렵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때 각 동의 한 여남은 개 씩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인원을 채우기도 힘들어요. 그냥 와서 일해 달라고 까지 하면서 해도 이것이 안 차고 있는데 문제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겠느냐,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개 동이 한 개 동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25명으로 제한을 해 놓다 보면 거기에서 배제된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발하신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안타까운 문제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가 30명 정도로 구성이 됐을 때 동구 재정이 좀 나아진다고 봤을 때는 위원회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구같이 회의수당도 줘야 되고요. 어려운 동구재정에서 그런 것을 생각 안 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전부터 일부 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참석수당을 지급한 일부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구 여건상 반영을 못 했고요.

류택호위원

숫자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개정하기가 힘들어요. 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든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한다면 필요한대로 어느 분들이 상정한다고 해서 금방 바꾸고 한다면 전체 조례를 다루다 말아요.그리고 여기에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결원이 됐을 때 지금 현 조례에는 새로 임기가 시작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 여기에 개정하는 것은 잔여임기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잔여임기가 몇 개월 남겨놓고 위원장을 새로 뽑고 다시 또 해야만 되는 혼란도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나 다른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임기를 논할 때는 전임 회장이나 전임 위원장이 궐위 시에 그 후임자를 인선하든지 임명할 때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국장께서는 꼭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개정을 해야 된다, 국장님 견해는 그렇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된 동이 3개 동이 되는데 3개 동하고 그 외에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25명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임기를 획일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두 가지에요. 일단은 아까 인원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임기 가지고 지금 국장께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임기는 타당성이 있느냐, 임기를 5개월 남겨놓고, 임원이 결원이 됐다고 했을 때 결원된 임기 잔여 기간만 임원이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임기가 몇 개월 미만일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면서 임기를 채울 수도 있고요.

류택호위원

여기 개정판을 얘기하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개정이 잔여임기를 놓고서 임원이 잔여임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타당하냐, 그것을 내가 질의하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문제는 없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이 문제가 꼭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타당성이 맞아야 돼요. 문제없는 것은 다 문제가 없죠. 100명으로 늘려도 문제는 없죠. 안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00명으로 인원을 증원시켜도 상관이 없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에요. 문제성은 없는데 타당성이 맞느냐를 묻는 것이지, 몇 명 가지고서 자꾸 말씨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서 서로 말싸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는 일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 것이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커지고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도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낌없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 답변을 해 주시라,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문제성이 있을 때 국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 그런 얘기죠. 증원시키고 이런 것을 해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타당성이 있는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타당하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하고 타당하다고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지 모르지만 좀 부당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류택호위원

부당하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회의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올라온대로 문제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되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타당하냐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당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속 말싸움만 하는 것 같고, 서로 어렵네요. 그래서 중식시간도 됐으니까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동구 전직 의원님들 열 일곱 분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자치위원장님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우리 전체 자치위원장협의회장을 하시는 분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사실 본 위원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하고 거기에서 일단 토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각 동에서 다 자치위원을 99%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숫자를 늘려 가지고 득이 뭐고 숫자를 늘려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에 숫자가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동의 자치위원회는 거의 그 동의 의결기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동네의 행사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이 됐다고 했을 때 열악한 동구에서 앞으로 수당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어느 부분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안 들으셨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들었는데요, 어느 부분을 제가 답변을 해야 할지… 말씀은 들었지만 답변할 부분을 제가 지금,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도 인원이 100% 안 차 있는 데가 많은데, 거의 안 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증원했을 때 좋은 효과, 인원이 늘어나니까 좋더라, 그 다음에 앞으로 꼭 인원을 30명으로 해야 되겠다는…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상향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 이 문제하고 앞으로 위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수당을 줘야 됐을 경우에 앞으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류택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자문위원들의 정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됐을 경우에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인원이 30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재정적인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합된 동에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제된 위원들의 불만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인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직 의원님께서 부정적인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지만 기왕에 통합된 동에 대한 불만도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 규정에는 실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비를 사실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명이었을 때도 실비 보상을 못 줬는데 더구나 30명으로 증원된다고 하면 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적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주민자치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나 됐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5∼6년 동안 계속 시행하고 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면 거기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와 같이 없던 것이 생기는 것과 같이 이 수당이라든가 모든 경비가 없던 것이 바로 바로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증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노파심에서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절대 어떤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 조례를 우리들 몇 명이 여기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전체 동구 자치위원의 숫자만 봐도 벌써 379명입니다. 379명인데 늘려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한 500명 정도 가까운 숫자로 늘어났을 때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원이 결원 시에 지금은 다시 위원장을 일단 재선출 한다고 하겠습니다. 했다고 할 때 지금 현 조례는 잔여임기가 아닌 2년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하는 내용은 위원장이라든가 임원의 잔여임기만 그 자리를 인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5개월 잔여임기가 있다, 7개월이 있다, 또 1년이 된다고 했을 때 잔여임기만 한다는 것은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 그래서 현 조례로 그냥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잔여임기가 그 당해연도로서 끝나는 임원에 한해서는 부위원장이나 임원이 그 잔여임기 동안 유지해 나가는 방법으로 거기에 삽입시킬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 개정의 취지가 물론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윤기식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개정된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할 때, 아니면 또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위원장들의 임기가 동별로 구구각색입니다.1월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데도 있고 5월말에 되는 데도 있고 12월말에 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안 되어 가지고 들쑥날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몇 년 전부터도 한 달에 한번씩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에 참여를 해 보면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임기를 연말로 통일시켜 달라는 얘기가 그 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번 조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잔여임기가 5개월이 남았든 7개월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잔여임기로 해서 연말로 임기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동별로 실정이 있겠지만 5개월 미만, 한 달, 아니면 한 달 미만 이 정도가 남았을 때는 부위원장 체제로 해서 연말까지 가고 다시 이듬해 익년도 1월 1일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대행체제로 해서 위원장이 궐위 시에 지금 기간이 짧아서 5개월이 남았다, 너무 짧잖아요. 3개월이 남았는데 위원장을 다시 선출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대행체제로 해서 부위원장이 12월 31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대행체제로 갈 수 있는 내용을 일단은 조례에 그렇게 삽입을 좀,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당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16개 동에서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궐위가 될 수가 있어요. 질병이 있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해에 잔여임기가 많이 안 남았을 때는 부위원장 체제로 해서 임기만료가 12월 31일이라고 했잖아요. 12월 31일까지 그 체제로 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 내용까지를 세세하게 조례에 포함시키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류택호위원

세세항에 이것을 삽입을 시키라는 그런 얘기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 사항까지 대행체제로 가라 이렇게 까지 명시해서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죠.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또 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잔여임기 2∼3개월, 5개월 남겨 놓고 위원장이 됐다가 다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분이 됐을 때의 그러한 섭섭함도 있고 동네의 파급효과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짧은 임기는 원래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어 주십사,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잔여임기를 1개월로 할 것인지 3개월로 할 것인지 5개월로 할 것인지 해서 그 잔여임기가 5개월 미만,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일 경우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해서 삽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로 해서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일단 조례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규칙에 삽입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건의하면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을 규칙에 넣을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규칙에 넣으라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가, 제 생각입니다. 17조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다만'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다만'을 빼고 이어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잔여기간으로 한다' 하고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집어넣으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류택호위원

단서조항을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단서조항,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수정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7조 7항 단서조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월 미만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를 제의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택호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류택호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류택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류택호 위원님께서 수정한 조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요 구정 현안에 대한 고견 제시와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안정적인 정주도시로서의 거점과 직결되며 동시에 구 민의 염원이 담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또한 증가하는 구민복지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지원국에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복지과를 가정복지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생활지원국의 전략사업팀을 폐지하고 도시국의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을 설치하여 맡은 바 업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무를 분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1월달에 전국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따라서 구 본청의 복지분야 기능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동 복지업무는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통망의 개편에 따라서 과다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과 신설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충원되나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가 총 782명이 정원입니다만 정원에는 증원이 없습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전략사업팀을 폐지함으로써 남는 인원, 또 기타 다른 과에서 통폐합하는 인원 등을 조정해서 전체 정원의 변화 없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자를 구청으로 조정할 경우 복지업무 수행에 문제점은 없는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보통 2∼3명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개편됨에 따라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업무의 약 40%가 구청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원래 가정복지과였었는데 다시 명칭을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복지과가 전에 가정복지과였었고 그것이 또 복지과로 바뀌었고 이번에 가정복지과로 다시 환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가정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라는 옛 명칭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평소에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서 현 구청사에 대하여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한 후에 매각해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신청사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복합청사로 건립되어서 가오도서관을 역시 용도폐지 후에 매각해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구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원동 85-5번지 토지 5,014.2㎡와 건물 6,860.65㎡를 매각하는 것이고 또한 가오도서관은 가오동 194번지에 위치한 토지 1,890.1㎡와 건물 1,579.47㎡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순서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어디에 쓸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어디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일단 저희가 요청하기를 시에 매수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과정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저희가 시에다가 매수요청을 내서 시에서 기왕에 여러 가지 시장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우리 동구가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사를 매입해서 청소년종합문화회관이라든지 시장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택호위원

쓸데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불분명하지는 않고 일단 저희 의견은 대전청소년종합문화회관을 짓기 위한 부지로서 저희 구청사가 위치한 현재 위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을 하는데 매각해서 나오는 돈이 102억이라는 돈인데 이것을 어디에 정확히 쓸 것도 생각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각을 시도해서 나오는 돈을 그때그때 맞춰서 쓰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102억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 말씀하시나요?

류택호위원

예. 지금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이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사 건립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쓸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데 불분명하다고 그러시길래 그래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현 청사에 들어서야 할 용도로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에 했던 매각대금하고 지금 올린 대금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조금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당초에 재원확충계획을 세울 때하고 가격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탁상감정일 때는 차이는 좀 있고 공식적으로 정식 감정의뢰하면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류택호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청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재원계획을 세운대로 하면 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날 것이고 가오도서관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보다 좀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업무보고하고 서로 들쑥날쑥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10억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 그렇게 들쑥날쑥한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이 금액이 맞는다고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탁상감정이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탁상감정이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랬을 때 사실 잘못해 가지고… 대전시에 우리가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해야지 자꾸 빠지는 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매도가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될 때 처음에 적은 금액을 우리가 매각대금이 이 정도라고 해 가지고 대전시에 의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 많은 금액을 신청할 수가 있지 그 후에 더 많은 금액을 상향하기는 어렵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요구하기는 최소한의 탁상감정가격이 이 정도인데 혹시나 모르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그 정도는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시에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시에 건의할 때는 이 금액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금액 이상으로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으로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했는데 이제 와서 변경안을 이제 내면 어떻게 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시에도 저희가 건의는 했지만 시에서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진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으려면 절차상 늦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기 위해서 금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왕에 탁상감정을 하려면 금액을 좀 상향하라는 얘기예요. 금액을 다운시켜서 보고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적은 금액으로 거래하려고 하지 많은 금액으로 거래하려고는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업무보고 때보다도 금액이 다운되어서 한다면 이것은… 내내 관과 관의 거래인데 개인 거래는 아니잖아요. 이런 때 좀 우리 동구청에서 큰 집 덕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올린 탁상감정 금액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쌍방간에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회사에 감정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한 탁상감정가격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류택호위원

탁상감정하면 나중에 노후되어 가지고 감가상각으로 또 다운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물론 부동산경기하고도 큰 영향이 있지만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건물 가격은 크게 작용을 안 하고,

류택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것이 얼마죠? 300억이 넘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325억으로 기억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넘는데 업무보고 때는 보건소도 거기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BBS 땅인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BBS,

류택호위원

예. 거기 땅도 매각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한 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절차가 이행된 현 청사하고 가오도서관만 이번에 상정을 한 것이고 추후에 사전 절차가 이행되면 또 상정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추후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구정조정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텐데 그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10월달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택호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상정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물론 반발도 있습니다. 반발도 있는데 물론 해당 지역에 있던 기관이나 시설이 폐쇄가 되고 없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반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류택호위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구체적으로 BBS 위치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계획은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했지만 구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건립 관계는 거의 어려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 보건소 위치를 매각하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류택호위원

재검토 내용은 뭡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청장님께서 다시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청장님 복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 보건소 건물을 다시 활용해서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복지회관으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청장님의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물론 받습니다.

류택호위원

업무보고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업무보고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업무보고 한 것은 25만 구민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바꿔져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구상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구상이라는 것은 업무보고 할 때 벌써 구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업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결정되어서 청장의 결재를 맡아서 업무보고 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저렇게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업무보고를 했더라도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을 한다든지 하면 그 계획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했다고 해서 그 업무보고 한 사항이 절대적으로 이행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계획은 변경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류택호위원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고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앞으로 신청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서 벌써 이 공유재산과 관계된 것을 여기에서 답변할 때는 지금 업무보고 한 것은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딱 발생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나와야지 왜 그것이 안 나옵니까? 그것도 없이 금방 이렇게 해서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면 의원한테 보고한 것은 하등 거기에는 관계없이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번에 상정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반기에,

류택호위원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제 30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고작 이것을 해 봤자 120억밖에 안 되는데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청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재산을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우리 신청사 건립에 모자라는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지 마냥 모자란다고 안 짓고 말 것입니까? 참 답답한 보고들 하십니다, 답답한 보고. 의원들은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확히. 하다가 조금 문제성이 발생되고 거기에 반발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금방 바뀌고 바뀌고 누구 한 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 바뀌고 바뀌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업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가오도서관을 매매할 때 가격이 주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싼 것으로 생각해서 일반인들이 자꾸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건물을 하나 팔아도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팔아 가지고 건물을 크게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팔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런 것도 팔면서 동구의 인구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매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인구를 많이 흡입할 수 있는, 가격이 같은 가격이면 그런 업을 하는 곳에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제 생각도 류택호 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꼭 매매만 목적으로 해서 막 하지 말고 매도를 하더라도 앞으로 그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파악을 하면서 매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동구청사를 일단 방만하게 시작은 해 놓고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가오도서관을 꼭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가오도서관 같은 경우는 너무 아깝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팔지 않으면 우리 청사를 짓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청사하고 가오도서관하고 팔아도 돈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부족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우리가 신청사를 팔고 여기에 다시 지을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청 방침은 건축이 중단된 신청사를 팔 계획은 없고 어차피 지금 현재 청사가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신축의 필요성은 느끼는 사항이고 다만 재정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추진 중에 중단이 되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그쪽으로 청사가 간다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모르고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가니까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찬성하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제의를 한번 드려 봤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오동 그쪽이 투기성이 있어요, 사실 투기성이.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아마 가오도서관을 팔게 되면 투기 목적으로 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건물이 새 것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기자들의 투기 목적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건부 매각을 하도록 매각 시 단서조항을 달도록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투기 목적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제한경쟁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다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로만 딱 제한을 해 놓다 보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간에 어떤 방법이 더 우리 구에 이득이 되는 방법인가 고민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사실 분이 그 건물을 사서 거기에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서 만약에 들어오면 100인 이상 사업체 용도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그 주위를 활성화 할 수 있게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전에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우리 구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도 그렇고 신청사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현 구청사하고 가오도서관을 팔아도 금액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모자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안부에 지방채 문제도 아직 조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구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서 이 신청사 문제는 어쨌든 짓게 되면 빚을 내서 짓는 것인데 내 집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빚으로 한다면 지금 신청사를 매각하고 신청사를 시에다가 청소년종합문화회관으로 하고 그런 제안을 해 보실 수는 없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전에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우리가 동 청사를 주민의 인원보다 많이 크게 지어놓은 것을 돌아보니까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유지비용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신청사를 지어서 갈 경우에도 연간 유지비용이 많이 들 것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하신 말씀을 꼭 주셨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신축 중인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 중인 청사 건립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건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 청사를 매각해서 재원 조달의 일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면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현재는 상당한 금액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새 건물에 다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우리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좋은 집에 살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내내 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면 거기까지 갈 상황이 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현 청사를 대전시에서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시장이 말씀하신 것,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시장님께서 지난 8월 11일날인지 10일날인지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 확대간부회의 때 해당 간부한테 우리 동구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 대전청소년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하고 지시를 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해서 이 위치에 청소년종합문화회관이 건립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후보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1일입니다.

류택호위원

8월 11일날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신문에 나서 일단 책임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믿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몇 %를 믿으면 될 것 같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물론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류택호위원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청사는 우리가 꼭 지어야 하고 우리가 신청사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보고하신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언제 어떻게… 지금 중지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언제 다시 시도를 할 것입니까? 건축을 시작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유재산도 매각하는 것인데 매각이 되어서 재원이 어느 정도만 되면 공사는 바로 재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고 해도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오늘도 부구청장께서 시에 가셨고 저도 1주일 전에 시에 가서 예산담당관실이나 해당 국장을 만나서 우리의 긴박함을 설명하면서 가능하면 2011년도 내년 본예산에 청사매각대금 최소한 115억 이상 120억원 정도는 시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꼭 해 달라고 하는 간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일단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 2011년 예산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시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고 오늘 부구청장님께서도 시에 간 이유도 그것 때문에 갔고 또 다음 주에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시장님한테 간절하게 청장님께서 요청을 할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신청사에 우리가 입주를 하고 남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부서라든지 다른 어떤 기업체라든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거기 입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임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공간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동구청에서만 다 쓰겠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다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대강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임대를 해서 또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일반 개인도 말이죠.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개인도 어떤 건축을 할 때 내 돈이 부족해도 건축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믿음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우리 구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중단시켰다는 것은 뭔가 우리 동구청에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처음부터 충분한 재원계획을 확보하고 그 계획 위에 건축이 진행됐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청사를 건립하게 되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류택호위원

설령 돈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이 서 있으면 건설업자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연이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정지시킨다는 것은 조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약간씩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공회사에다가 지금 현청사에 대한 대물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하여튼 재원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특위에서 다룰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일단 청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짚어나가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정말 청사를 빨리 완공하고 우리가 새 청사에서 업무를 봐야 되겠다는 투철한 정신들이 있다면 빨리 어떤 대화의 문을 열고서 빨리 재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중지시켜 놓고 있으면 앞으로 재료비는 더 올라갈테고 거기에 대해서 부식되는 부분도 있을테고요.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 방치만 하고 있어요? 돈만 있어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계약된 부분까지만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면 이어서 또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결론은 하여튼 지금 재원이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청사 건립으로 지출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동구가 창피합니다. 25만 구민 창피 주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공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공사 중지됐습니다 라고 딱 문 닫아놓고 있으면 동구 25만 구민들을 전부 창피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공사를 하는 데까지는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안 하려면 모를까 이것은 엄연히 지어야 될 건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계세요.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만큼이다,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개인도 집을 집니다. 돈 한 푼 없어도.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천 여 명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25만 구민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탁 닫아놓고 중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께서는 널리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오도서관을 매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가오도서관이 신청사로 입주 예정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신청사 설계가 구조상에 하자가 있다, 세간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이겠지만 거기에 현 동구청 직원과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도서관이 입주하고 점차적으로 동구보건소도 그쪽으로 입주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상에 동선 문제가 아주 지적이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청사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는 있지만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신청사를 그렇게 진짜 어렵게 짓는데 물론 사전에 충분히 설계 계획을 잘 했으리라 믿지만 한 건물에 그렇게 여러 기관이 들어갔을 때 일을 보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민원이야 구청에서 불가불 봐야 되지만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보건소 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보건소도 사실은 좁습니다. 좁고 그 건물 역시도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형편이고 또 가오도서관도 역시 좁습니다. 좁아서 신청사 건립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오도서관을 현재 위치에 더 확충하려고까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만 해도.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사 건립 문제가 나와 가지고 기왕에 신청사가 건립된다고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보건소라든지 가오도서관 부분을 청사에 포함시켜서 더 확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물론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저런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복합으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추진하는 청사인만큼 거기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