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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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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5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인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4월2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4월29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인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5월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5월2일 김진원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아베총리의 망언규탄 결의안 채택이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윤한섭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중앙 신장 세마지역구 윤한섭의원입니다.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대화하며 교육도시 구현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님! 교육도시로 선정되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은 신장빗물펌프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안전관리자 없이 관리되는 신장빗물펌프장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위반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13년 4월 12일 비도 오지 않았는데 경북 경주시 안강읍 신대저수지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멀쩡한 날에 일어난 저수지 붕괴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입니다. 저수지 둑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면서 인근의 삼도아파트 1층과 단독주택 10여채 등, 주민 1천여명이 차량 10여대가 물과 토사의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그것도 해가 쨍쨍하게 떠 있던 멀건 대낮에 1천여명의 주민들은 물벼락 때문에 고지대로 긴급 대피하는 생난리를 치렀던 사건입니다. 왜, 고현동 펌프장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며 신장펌프장은 재난안전과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조직개편은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의문이 됩니다. 인사이동은 적성과 기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끼워 맞추기식 인사는 절대 안 됩니다. 비단, 신장빗물펌프장 뿐이 아닌, 지난 4월1일 인사이동 후, 잘못된 인사이동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건설방제과 소관 펌프장이 조직개편 후에는 안전관리자 발령 없이 재난안전과로 넘겨져 방치되고 있음은 은계동, 궐동 지역주민을 경주시 안강읍 주민처럼 우기 시, 침수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장빗물펌프장은 조례상 재난안전관리과가 펌프장을 관리한다고 분장되어 있는데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보면 펌프장에 모인 물이 하수이므로 하수과나 시장님 공약사업인 오산천 살리기와 연계된 오산천 배수문이므로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해야 맞지 않은지를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매년 여름에 폭우가 내릴 때마다 물난리를 겪는 은계동, 궐동의 저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 생각에 본의원은 잠을 설치면서 또 우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장빗물펌프장은 장마 등, 우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물량이 많아 자연배수가 안 되는 경우, 빗물펌프장 저류조 탱크에 물이 모이고 물이 모이면 펌프를 가동하여 오산천으로 강제 배수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신장빗물펌프장이 없으면 은계동 궐동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낮은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침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펌프장은 빗물이 지하로 빠지지 않고 지상으로 역류할 때 이 빗물을 모아서 강제배수를 목적으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이므로 자동운영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오산시 침수피해 해결 시설물로는 고현 중계펌프장과 신장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함에도 신장빗물펌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발령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전기 사업법 제108조(과태료)제2항 1호에 의거 안전관리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4)에 과태료부과기준 제1항 과태료 8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계십니까? 신장 빗물펌프장은 왜? 자동작동이 안 되는 시설물입니까? 신장빗물펌프장 능력은 현재 몇 년 빈도입니까? 현재 빈도를 언제 상향 시행할 것입니까? 서울시는 벌써부터 10년 빈도(75밀리미터)를 50년 빈도(100밀리미터)로 증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조차 없는 신장빗물펌프장을 믿고 이 여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지성 집중호우로 홍수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동탄 산업단지와 동탄 2신도시 개발로 도시유역 내수배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통합적인 자동운영시스템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의 운영기준이 없어서 오산천 유효수심의 변동에 따른 유수지 수위 기준으로 운영되는 주먹구구식 빗물펌프장을 운영하면서 우기 도래시기를 앞두고 안전관리자 배치도 안하고 계신 시장님의 배째라식의 시정운영 배짱에 경악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태풍 산바가 상륙한 2012년 9월 17일 오전 11시경 포항시 죽도 빗물펌프장이 정전으로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정전으로 펌프장의 전자계전기가 고장 나 펌프가동이 중단되어 죽도동과 포항역 도로가 침수되었던 예로 봐도 비상발전기 가동 등의 사유로 「안전관리자」의 상주는 필수적입니다. 오산시가 허술하게 인사와 조직을 개편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모습입니다. 최근의 기상이변과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계획 중인 신장 빗물펌프장의 증설공사를 하루라도 앞당겨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 묻습니다. 우리시는 신장 빗물펌프장 관리를 정작 포기를 하셨습니까? 재해기반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충실히 관리하는 가가 더 중요하며 안전관리자 등, 재해 대응체계를 재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ㆍ김진원 의원 공동발의)(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윤한섭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ㆍ김지혜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ㆍ김지혜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김지혜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진원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최웅수 의장ㆍ김미정 ㆍ김지혜ㆍ윤한섭ㆍ최인혜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원 의원ㆍ최웅수 의장 공동발의)(김미정ㆍ김지혜ㆍ윤한섭ㆍ최인혜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김진원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수정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11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2건의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원 의원입니다. 지난 4월15일 본 의원과 김미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과 지난 4월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12건이 4월 24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디자인에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을 보완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디자인 업무의 협의 등, 기존의 권고적 성격의 조례규정을 강화하여 공공디자인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장려 지원사업계획 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입니다. 관내 임대아파트 내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의 공동전기료를 예산범위 내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복지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종합운동장 등에 대한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시키고, 빗물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과 청호동 임대아파트 단지가 법정동이 양분되어 있어 지번부여 및 행정업무에 혼선이 있음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적조사위원회 및 경계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3.1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2조에 규정한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오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쉼터공원 이용 시 개관이전 사망자에 대한 이용규제로 관내 주민이 타 지역에 안치된 고인을 쉼터공원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민원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쉼터공원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의한 지역축제 지원투명성 요구에 따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축제추진단과 시민축제참여단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축제관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경우 거의 모든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집행부의 조례안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적하셨음을 염두 하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 작성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참조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인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869억6,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보관 3,380만원, 기획감사관 2,050만원, 문화체육과 3,000만원으로 총 3건에 8,4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 및 권고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의 추경예산 편성이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시고, 본 예산수립 시 예측이 가능하고 꼭 수립했어야 하는 필수 예산을 타 용도의 재원으로 활용한 뒤 필수 예산은 나중에 추경으로 계상하는 형태의 편법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의 민간 국외여비 증액 내용 중 일본 히다카시 축구교류비용에 대하여는 향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 추이를 살피는 신중하게 집행하시고, 복지정책과 소관의 UN초전비 기념관 매점 설치 건은 사업자 선정방법, 매점 수입의 처리방법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선행하여 의회에 보고한 뒤 집행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과 소관의 오산시 체육ㆍ생활체육회 운영비 증액 요청 건은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대한 조례 제정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여 주시고, 농림공원과 소관의 아파트 베란다 정원가꾸기 사업은 사업대상이 아파트로만 한정되지 않도록 부기명을 적절히 변경하여 지원대상 폭의 확대가 필요하며, 건설도로과 소관의 오산동 및 갈곶동 보도육교 철거공사는 철거 시 보행위험성 및 주민불편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청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한 후에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운암지구 보행등 설치사업은 현재 일반 등을 LED로 교체 추세인바 사업량이 축소되더라도 가급적 LED로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에 공동주택 주동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단지내 옹벽이나 조경시설 등 일반시설물도 포함함으로써 단지 전체에 대한 진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재난안전과 소관의 오산소방서 의용소방대 단복은 오산시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하는 것이니만큼 오산시 마크가 복장에 삽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문화재단 소관의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 구입 건은 수입제품임을 감안하여 장비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 이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예산안) 참조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최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061억8,755만7천원, 특별회계 807억7,968만2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3,869억6,723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4월 24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아베총리의 망언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최웅수 의장ㆍ김지혜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아베총리의 망언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한 분 한 분!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아베 총리의 망언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1995년 8월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등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한 바, 이러한 일본 일부 인사들의 몰역사적ㆍ비이성적 행태와 언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비뚤어진 과거사 인식과 진실에 대한 왜곡에 근거한 이러한 몰염치한 언행은 양국 간 우호선린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장애가 됨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몰염치한 망동과 망언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한 의지로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아시아 각국과 국제사회에 일본 내 일부인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등 망언을 한 것에 대하여 도를 넘은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의 일부 각료 및 국회의원들이 과거 대한민국과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무고한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가한 일제군국주의 만행에 대하여 뼈를 깎는 철저한 반성과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죄 없이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몰염치한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우호선린관계의 구축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수없는 시간이 흘러도 씻을 수 없는 일본제국주의의 죄과와 만행을 잊지 않고 있는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양심적인 국민들이 잘못된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방치할 경우 일본은 향후 아시아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일본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다수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과거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발언을 일삼은 것에 대하여 이러한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의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일본 자신의 미래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더 이상 태평양전쟁의 전범을 참배하는 비이성적 망동과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절한 고통을 초래한 일본의 과거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망언 등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일본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 총리의 망언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5월 3일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채택의 건) 참조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아베총리의 망언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아베총리의 망언규탄 결의안」을 김진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외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혜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진원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사랑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우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은 세 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첫 번째로 3월 12일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했던 자료입니다. 본 의원의 3월 12일 시정질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첫째, 취약보육어린이집 계획 시 충족요건의 부실조사와 둘째,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65일 24시간, 방과 후 통합, 다문화 어린이집의 인가라는 특혜를 통해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였고, 셋째, 2103년 1월 취약보육시설 운영방법에 대한 변경계획 이후에도 문제점이 지속 발견되어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넷째, 국공립 어린이집에 따른 자료 미제출에 의한 자료요청과 오산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적지 않으므로 입소순위원칙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요청한 4가지 자료가 있었음에도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사이에 자료를 받아보았으나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취약보육어린이집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제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도 서류제출요구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요구를 받은 지방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2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할 시에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집행기관은 지방의회 및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출 및 공개에 대하여 특별히 구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답변내용을 받아보았고, 참고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역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상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통상 집행기관과 의회 간 상호협의를 통해 행정환경, 그간의 운영선례 등을 감안하여 서류의 제출가능여부 및 범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 인사이동이 있기 전 OOO 가족여성과장은(“OOO”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8일이라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일동안 행사장에는 다닐 시간은 있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인사이동시 인수인계부분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었던 점에 비추어 전 가족여성과장은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또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적절하게 인가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실측을 한 결과, 부적절하게 정원을 증원하여 위법하게 인가를 내준 불법 사실에 대한 시인이나 책임을 통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당연한 듯이 정원책정기준이 바뀐 2005년 이전 2004년도의 규정에 적용하여도 위법한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2개소의 원에 대해서 향후 대표자 변경 시 감축하겠다는 의견은 대표자 변경 전까지는 특정 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를 보게 되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전 가족여성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바이며, 시장님의 답변이 부실할 경우에는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청구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3월 28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평택시의 가곡여객마을버스가 2월부터 운영이 되었었고 그때 당시 운영되었던 버스 운행 사진을 화면으로 띄우겠습니다. (영상 자료) 3월에도 버젓이 운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그 후 교통과로부터 운행중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러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16일 11-4번 가곡여객의 마을버스가 진위부터 고현동을 경유하여 오산역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이 지난 4월 23일에도 오산역과 이마트 등지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1-4번 버스의 운행시간표입니다. (영상 자료) 11번의 운행횟수가 나와 있고, 사후 횟수를 추가하겠다는 내용도 하단에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를 보게 되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시ㆍ도지사와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에서는 몇 차례의 민원과 언론에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평택시의 마을버스에 대한 인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을 왜 막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후반기에 들어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3조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산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참석하여본 결과 교통전문가나 각 동의 시민대표, 시민단체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만 오산시 구석구석의 자세한 현장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안건의 전문성과 효율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버스 노선이 다니는 지역의 여건과 그 안건의 업체에서 낸 자료 등,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교통전문가로 들어가 계시는 위원분들의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이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교통과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를 미비하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심의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질문입니다. 곽상욱 시장님께서는 지난 해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보다 해외여행을 강행해 비난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남북한이 극한으로 대치하는 비상시국임에도 오산시체육회 임원 및 관계자 그리고 공무원 등 34명 이상이 전남 담양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단합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또한 곽상욱 시장님은 오산시 체육ㆍ생활체육회장의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골프단합모임의 참석 명단을 받아본 결과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공무원이 3명이나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이 공식적인 모임인지 비공식적인 모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임당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휴가신청을 하고 개인목적으로 골프를 치러 가셨기 때문에 사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과 함께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 받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를 보게 되면 공무원은 관용차량, 선박,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곽상욱시장님의 관용차량 사적 사용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위 내용에 따른 유사사례로 군 장성들의 골프 파동으로 청와대에서 골프 금지령이 내린 보도를 봤는데 곽상욱 오산시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시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로서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모범을 보이셔야 할 시장님께서 비상시국에 휴가를 내어 개인적 골프모임에 참석하시었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이래 가지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이러한 소문을 듣고 간부급 공무원들과 몇몇 기자분들로부터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오산시민의 한사람이자 오산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러한 압력에 시달리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처사는 오산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압력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시장 곽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21만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오산시 발전에 헌신해 오고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윤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신장동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에 대한 염려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중홍수 기간을 대비해서 업무회의시간에도 대책수립에 대한 회의를 가졌으며 신장동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부분도 5월6일자로 자격증소지자인 이영훈 직원을 전보배치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장동 빗물펌프장 개선사업추진에 대한 추진도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고 관리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난안전에 대한 윤의원님의 심도 있는 지적과 제안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펌프장운영관리문제 및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답변 드립니다. 김지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전반적인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 시에 미흡한 부분과 실무적이거나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 및 부서장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에 취약보육어린이집과 국ㆍ공립어린이집에 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내용과 인사조치와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시에 취약보육어린이집, 국ㆍ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현황과 2010년도 이후에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현황,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ㆍ공립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결산서 등의 자료를 2013년2월28일자로 공보관을 통해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2013년 3월7일자로 어린이집 현황과 2010년부터 2012년 국ㆍ공립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가ㆍ결산 내역 등, 요구하신 총 네 가지의 일체 자료를 공보관을 통해 기이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공문상에서 기술한 제출요구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어린이집 현황 및 국ㆍ공립 입소 원아현황 등,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의 자료제출이 신속히 자세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12년도 국ㆍ공립어린이집 예산지원내용 및 결산서의 경우, 어린이집 결산서는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시설의 장은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3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관련 자료는 2월28일 연도폐쇄기 이후부터 각 국ㆍ공립어린이집 결산자료 제출 및 취합이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정확한 결산자료제출이 시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항이어서 가결산 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에서 정한 결산보고서 서식에 맞춰서 2012년도 국ㆍ공립어린이집결산서와 취학보육시설설치계획 등, 요구하신 자료 일체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부터 3월까지는 전면적인 무상보육시행에 따라 오산시에 1만8200여 보육대상자들의 일제 신청 접수가 있었던 기간으로 성남시와 용인시 울산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이 격무로 인해 연쇄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해당기간 중에는 보육부서 전 직원들이 각동 주민센터에 파견근무까지 하면서 보육신청 업무와 기이 신청된 서류를 전산에 입력하는데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상황 하에 있었습니다. 원만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다소 자료제출에 미흡하였던 것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저희들이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택에서 오산으로 운행하는 평택~가곡 마을버스가 노선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업종에 대한 인가 및 등록의 권한은 주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관계로 가곡마을버스의 경우, 주 사무소가 평택시에 소재함에 따라 노선허가 및 행정처분을 우리시에서 직접 조치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이후에 해당지역에 대한 노선운영실태를 관심을 가지고 수시단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선운영 실태를 수시점검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주 사무소 관할인 평택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갔으며 우리시 노선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적절한 기능과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 3월말 오산시 체육회 임원 단합대회 회동에 대한 행사비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쾅남성 방문은 여행이 아니라 상호 교류에 의한 방문입니다. 긴장된 남북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오산시체육ㆍ생활체육회 임원단 단합대회에 회장으로서 참여한 것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오산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체육회 행사에 참여하신 분은 체육회 임원들로서 행사비용은 저를 포함해 참가임원단 개개인이 참가비를 지출했고 임원회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시예산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 행사 참여는 시장직위라기 보다는 체육회 회장으로서 소중한 임원들에 대한 예우이고 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업수행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임원 단합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소임이었지만 시기상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지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시의 발전과 업무수행에 집행부가 더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드립니다. 앞으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50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 국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웅수의장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4월16일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지금 시정질문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언론보도된 게 3월28일날 보도되었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된 이후에 노선 운행실태에 대해서 수시단속을 하셔보니 현재까지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PPT 자료에 4월16일과 4월23일 날 운행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수시 단속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노선협의 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7일날 최초 민원접수가 되었고 3월8일날 이런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평택시 교통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기 때문에 3월19일날 평택시에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을 해서 확인한 결과 평택시 교통과 담당자로 하여금, 담당자는 자기들이 노선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하고 사전협의 없이 노선 운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의견이 충돌된 것 같습니다.

김지혜의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 위법행위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런데 문제는 평택시는 운행계통이라고 하면 노선이나 대수나 횟수까지 포함된 것인데 평택에서는 그 노선은 기존에 있던 노선이었기 때문에 노선승인해 주는데 오산시의 협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 하여금 문제없이 승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보시면요. 변경노선이나 2시에 걸치면 그 시와 서로의 시에서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잘못 해석한 거고 잘못 이해한 겁니다. 계속 승인을 내주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건데요. 그래서 경기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출장을 가서 담당자로 하여금 문제 있다고 답변 들었기 때문에 3월28일날 평택시에서도 이것을 3월28일날 신문보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평택시에서도 불법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 승인해준 거라고 인정했는데 그 이후에 3월29일날 저희한테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오산시에 의견을 듣겠다고 3월29일날 협의가 한번 다시 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에는 부동의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 4월25일날 다시 또 노선신설에 대해서 재협의를 했는데 또 역시 부동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 부동의가 4월24일 되었는데 4월23일날 그 전날 신문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 부동의된 4월24일날

김지혜의원

제가 말씀 드린 거는요. 단속을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관심 갖고 하셨냐고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단속권한은 원칙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것이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4월24일날에는 운행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혜의원

3월달에 어떤, 무슨 몇 번으로 다녔는지 아세요? 몇 번 버스가 다녔는지 아시냐고요? 3월달에 11번으로 다녔어요. 평택시에서 계속 꼼수를 부리는 게 계속 번호 바꿔가면서 다니는 거에요. 3월달이랑 4월달에 다니는 번호도 틀리고 2월달 번호도 틀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민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답변 내용에는 4월28일 이후에는 운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희가 최종 확인한 것으로는 4월24일자로 중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지혜의원

확인한 자료 있으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의원

다음에 또 다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평택시에서 당초에는 승인이 정상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승인 받은 노선이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다닌 거고 정상적으로 운행된 거라고 버스회사에서는 그랬고 그 이후에는 평택시에서도 인정했고 지금은 11-4번 버스 자체가 우리시에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그 자체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혜의원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확인이 되시면 강력히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만약에 확인이 되시면 강력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강력하게 평택시에 항의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리고 또 대중교통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증차가 되는 경우에도 안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증차는 제가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안건이 안되고 교통과에서 따로 결정을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증차 건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심의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니까요,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보면 “운행시간의 연장과 운행횟수의 연간 10%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것은 그냥 신고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차는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객에서 증회도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과에서 다시 한 번 잘 판단해주셔가지고 이게 안건의 대상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자료가 미비하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어요. 보니까 오산마을버스 88번 노선이요. 그 노선이 푸르지오 앞에서 불법유턴이 되어가지고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월에도 60대 노인이 사고를 당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 이후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다시 열려갖고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게 민원이 들어가서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지금 우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노선변경 부분은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부동의를 해서 시행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김지혜의원

지금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저는 이런 문제들이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더라도 각동 각동의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산시에 거주하시지 않는 교통 전문가분들도 들어올뿐더러 또 그런 단체장님들도 이렇게 오시는데 지역의 실정이나 그리고 노선이 다니는 그런 동네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안건이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요,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한 사업시행자나 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참여해서 설명을 굳이 안 하더라도 버스노선 같은 거 안건 들어올 때 회사업체에서 들어온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교통과에서 따로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나름대로 충실히

김지혜의원

예, 대중교통위원님들이 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음부터는 제가 5월달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이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김지혜의원

있습니다.

최웅수의장

실ㆍ과ㆍ국장님을……

김지혜의원

예,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웅수의장

서현숙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지금 명단을 보시게 되면 공무원분들이 세 분이 가셨거든요. 인정하십니까?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예.

김지혜의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는 골프 회동을 가셨을 때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시고 가셨고, 또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 3명이 따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공무에요? 아니면 비공식적인 행사입니까?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시장님이 체육대회 임원 단합대회 참여하신 것은 시장의 업무라기보다는 체육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시장님의 업무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휴가를 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체육회 행사시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은 저희가 체육회 임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고,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면 비공식적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저는 이 행사를 지금 비공식, 사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공적인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공적인 게 맞으면 시장님께서 휴가를 내고 가시지 않고 관외출장을 달고 가셨어야죠.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제가 당시에는 휴가를 내는 게 맞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김지혜의원

국장님께서 판단해서 처리하신 겁니까?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예,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시장님이 체육회에 다니시는 거라든가 조금 아까 관용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이

김지혜의원

시장님이 휴가를 내시고 가셨는데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는 게 말이 돼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당시에는 휴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조금 아까 공공 차량을 사용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관용차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김지혜의원

어떻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시장은 관내 주민이 일어나는 개개인의 업무도 시정의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개개인 업무가 시정의 업무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그래서 관내 주민이 경조사라든가 그런 때 관용차를 쓰듯이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혜의원

이것은 틀리죠. 아까 보니까 지금 이것 회비 개개인적인 회비라고 하셨잖아요. 개개인적으로 회비로 가셨다고 했는데 여기 임원들 중에 오산시 위탁업체 없습니까?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거기에는 회비, 개인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 참가자 회비를 일부는 했고요, 나머지 일부는 체육회 임원회비에서 대체를 했습니다.

김지혜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죠? 어떻게 개개인적인 업무에 관용차를 끌고 간 게 당연한 말씀입니까? (전체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폭넓게 생각하면 오산시민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김지혜의원

오산시민 행사가 아니죠.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체육회 임원들도

김지혜의원

비공식적인 행사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의 행사예요? 이것은 정말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십시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의원님께서는 지금 비공식 행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광범위하게 보면 오산시민이 하는 행사거든요.

김지혜의원

참석명단 34명이고요. 이 34명 중에 오산시에서 위탁받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 볼까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위탁 받은 업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김지혜의원

오산시에서 위탁 받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고요.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그러면 여기에 행사에 참여하신 체육회 임원이

김지혜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골프 청탁 받으신 거네요? 예?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체육회 임원이 오산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도 있는 거죠.

김지혜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오산시의 행사로 보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제가 나와서 하겠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 시장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 질문 팩트가 비상시국에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김지혜의원

예.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분명히 오산시 체육회는 중요한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저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예.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체육회는 분명히 산하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제가 회장이고요.

김지혜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회장 자격으로 체육회를 갔을 때 개인차량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기까지는 판단을 저희가 세세하게 생각을 못한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예.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그러나, 마치 체육회의 임원 모든 사람들이 후원과 지원을 통해서 중요한 체육과 생활체육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임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이고요.

김지혜의원

그렇게 제가 매도시키는 거는 아니죠.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분명히, 분명히 팩트를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김지혜의원

오산시의 행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오산시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중요한 행사에요.

김지혜의원

오산시의 중요한 행사면 시장님이 관외출장 달고 가셨어야죠.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왜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장으로서의 판단과 회장으로서의 판단에 골프를 하는데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김지혜의원

시장님은 전혀 지금 잘못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무슨, 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김지혜의원

인정 안 하십니까?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김지혜의원

이런 비상시국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 인정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김지혜의원

어떤 나머지에 대해서요? 어떤 것을 인정하실 수 없다는 거죠?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말꼬리를 잡는 겁니까?

김지혜의원

말꼬리 잡는 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더 이상, 더 이상 답변할 게 없으니까 알아서

김지혜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됐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곽상욱 오산시장, 답변석에서 시장석으로 이동) 곽상욱 시장님께서 당선되셨을 때는‘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호가 헛구호였는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시민이 시장’이 골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김지혜 의원님, 질문……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질문 따위를 제대로 해야지 질문이지.

김지혜의원

말씀을 똑바로 하십시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예. 다음 질의하실 과 없습니까?

김지혜의원

예.

최웅수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미비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서면으로서 질의하신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 그리고 시정질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농아인협회 김유미 통역사님, 방청객에 계신 오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은숙 소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