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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0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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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5억 9,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0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6억 8,200만원이 계상되며 2003년도 당초세입 54억 6,500만원보다 7억 8,300만원인 약 1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당초 지자체 세입과 세출로 편성해 부담하였으나 명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와 시, 폐기물처리업자, 농협 4자 간에 협약을 통해 자동이체가 됨으로 하여 반입수수료가 감액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총 257억 6,4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223억 7,300만원보다 33억 9,100만원인 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경제분야에서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2,100만원, 농촌지도자활동 등 농촌지도자 육성에 소요되는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원과 벼우량종자공급, 병충해방제지원, 포장재계량공급,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등 민간자본보조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출하포장재, 농가비료대, 농기계 구입비, 농약대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과 유기동물 처리관리비 2,300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보조비 등 축산농가 민간자본보조로 3,300만원과 고효율에너지사업 육성지원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미확보분 13억 4,000만원과 감리비 1억 4,000만원, 부대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교육사업 7,000만원을 비롯해 근로자체육대회 등 민간경상보조 9,400만원, 기업체 홍보책자 제작비 5,000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박람회 참가지원 등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비로 4,400만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와 제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 등 기타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서는 지역단위 체험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 1,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대기오염측정소 및 오염하천정화시설 전기료 1,9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와 수질의 환경기초조사 분석용역비 33,000만원과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환경학교운영비 2,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대기오염측정소 2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2,60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비 등 일용인부임으로 33억 8,400만원과 대형폐기물처리장·노면청소차 작업용 장갑구입비 등 1,200만원,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등 학술용역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 외국 쓰레기소각시설 비교견학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로 6,8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청소대행사업비를 비롯해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불연성 폐기물의 민간위탁금으로 9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변 쓰레기통 제작설치비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기기 구입, 재활용마대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1,9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상가단독 음식물처리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정화조 용량확인 민간위탁처리비 1,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장 자치단체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공원녹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2,600만원,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 가로수 보식공사, 도로변 녹지 등 꽃식재, 주민의견사업 등 시설비로 12억 2,300만원과 산림병충해 예찰조사, 논밭두렁 소각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큰 나무 공익조림,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등 시설비로 7억 7,000만원과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자치단체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림욕장 체육·편의시설비 정비 및 보수, 수리산 등산로 정비 등 시설비 1,307만원과 공원관리 위탁사업, 공원등 관리, 오금근린공원 진입로 재정비 등 주민의견반영사업비 등 시설비로 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다목적광장 정비, 당동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 동막골공원 리모델링을 비롯해 주민의견반영사업비 등 시설비로 37억 9,000만원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2004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학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 군포창업보육센터 임대료와 부담금 수입 3,367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 5억 889만 5,000원과 논농업직접지불사업 8,36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7억 4,566만 7,000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7.8%가 증가한 31억 9,657만 4,000원이며 주요 예산사항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관련 14억 8,741만 4,000원,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지원비 4,000만원, 기업체 홍보책자 제작비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노사경제과 예산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산출기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3,900만원 중 세외수입 1억 9,335만원과 지역단위 체험환경교육 등 585만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가 증가한 4억 6,207만 2,000원이며 주요 예산사업은 보조사업인 지역단체 체험환경교육 1,000만원, 대기수질 분석용역비 3,000만원, 산본천·안양천 퇴적물 준설비 3,0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7억 9,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6억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3억 6,118만 8,000원 등 세외수입 33억 6,216만 4,000원과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270만원 등은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151억 5,877만 8,000원이며 이 중 33억 8,404만 6,000원을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비 98억 9,327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1억 7,320만 4,000원 등을 각각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 중 주민지원협의체 외국선진 쓰레기소각시설 비교견학 예산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6,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른경기가꾸기사업과 학교숲가꾸기 등을 위한 도비보조금 2억 6,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2%가 증가한 69만 3,061만 2,000원이며 이 중 부서운영 경상적경비 1억 397만 4,000원,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주민의견반영사업 6억 7,590만원, 철쭉동산 벽천분수 조성 4억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5억 9,2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 1억원, 공원관리 위탁·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등에 6억 2,233만 1,000원, 중앙공원정비와 공원 리모델링, 공원 정비관련 37억 8,941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공원정비 및 재정비 관련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노사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위원장 최진학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79쪽을 봐주세요. 농산물 출하포장재 지원공급사업을 작년에도 하셨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1만매 해서 1,25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2만매 해가지고 2,0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특별한 증액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지금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수요가 늘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훼농가 작목반이 있고 포도 작목반이 있는데 사업량을 좀 늘리겠다고 해서 저희가, 김판수 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죠?

늘리겠다고 예상을 해서 증액편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늘어나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죠?

접수를 받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저희가 이미 조사를 다 했습니다. 3개 작목반이 있는데 화훼작목반, 포도작목반, 채소작목반 이 작목반별로 한번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셨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포장재는 주로 박스를 얘기합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화훼는 박스고 포도도 마찬가지로 포도봉지가 있습니다.

포도송이마다 봉지를 다 묶어줘야 되는데 봉지, 이런 것들입니다. 김판수 위원 작년에는 한 매당 2,500원씩 하셨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판수 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2,500원씩 올렸는데 올해는 2,000원으로 올렸거든요. 경제과장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단가가 내려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작년에 한 매당 얼마씩 하셨어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단가를 2,500원으로 한 것은 맞나 본데 일단 총액에 있어서는 매수를 늘리고, 김판수 위원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줄어들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것 지원을 하니까 시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계속 늘려갔을 때 기대효과 같은 것은 뭐 있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아무래도 농가소득에 좀 도움이 되고 일단 농업경영상에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김판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친환경오리농쌀 생산단지 조성, 이게 올해 새롭게 편성한 겁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저희가 내년도에 농업 쪽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일단 친환경 오리농쌀 생산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평에 가서 일단 벤치마킹을 해왔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대야동 쪽에 사시는 농어민들께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일정부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저희가 일단 사업량은 여기 나와 있듯이 12,000평에 해당하는 부지는 농민들이 다 제공을 하고 저희는 오리를 약 1,500마리 구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휀스를 설치하고, 김판수 위원 휀스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오리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휀스를 설치하고, 김판수 위원 휀스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 길이는 저희가 2000m를 잡았습니다. 김판수 위원 휀스값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지금 m당 약 3,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시고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리고 오리사육사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김판수 위원 오리사육사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그러니까 12,000평에 달하는 농지에다 계속 풀어놓을 수는 없고 다시 가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에 해당하는 사육사를 만들어 놓고, 김판수 위원 별도로 또 설치,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그 옆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리쌀이 생산이 되면 포장재를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은 저희가 4,000매 정도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오리는 저희가 한 마리에 2,000원씩 해가지고 오리구입비만 3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이 돈을 1,0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안 부족해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일단은 양평군에서는 농가 자부담을 30%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20%로,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의 부담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만 세워주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288쪽을 봐주세요. 기업체 홍보책자 제작 이것도 올해 새로 편성한 것이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김판수 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하셨고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저희 관내에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 포함해서 약 11,0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에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판로개척 지원에 가장 무난한 수단으로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여 업체의 제품을 사진으로 해서 칼라풀하게 만들어가지고 제품사양까지도 해서 자세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바이어라든가, 김판수 위원 이것 몇 매나,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한 2,000부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바이어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그리고 국내에는 협력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배포에 주력을 해서 업체의…….

김판수 위원 누가 배포하실 거예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저희 시에서 배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배포선은 저희가 일단 자매결연지역에 1차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지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코트라가 해외에 110개 정도의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무역관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외국의 바이어들은 해외무역관을 저희 한국무역관 와서 제품들을 구입해 가고, 그래서 해외무역관에 다 보내고 그리고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국제박람회, 김판수 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하실 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게 아니고 저희가 우편으로 해서, 코트라에 보내는 것은 우편으로 해서 다 협조를 해서 우송을 할 겁니다. 김판수 위원 현재 담당직원이 몇 명이죠?

기업체 관련해서.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지금 현재는 두 명인데 연내에 한 명이 충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이네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저희가 상당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해외 바이어들한테 그것이 전달이 됐을 때, 아니면 우리 국내 협력업체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두고 두고, 물론 이 홍보책자에는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콘택트포인트가 누구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작게는 3개월이나 6개월 안으로라도 연락이 와서 뭔가 상담이 진행될 수 있을 거고 길게는 1,2년 정도, 김판수 위원 책자보다는 외국 바이어 상대를 하고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저희가, 김판수 위원 책자는 분실우려도 있고, 결과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분실우려도 있고 배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요즘 인터넷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인력낭비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이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은 하여간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본위원도 관내 업체의 제품을 홍보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분실우려도 없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잘 되던데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면 안 되겠어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굉장히 앞서가는 홍보기법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가 아직까지는 정착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도에 있으면서도 수출업무를 좀 하고 그랬는데, 김판수 위원 물건에 대해서 다수에게 알리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관내 업체 제품을 다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바이어를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바이어를 상대로 하시는데 바이어 같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해도 충분하죠. 구태여 책자 만들어가지고 글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참 의문시 되네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됐고 특히 동남아쪽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유럽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CD라든가 홍보책자를 통한 세일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전자상거래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났을 때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수 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간략하게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얘기를 해서 본위원이 물론 그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다른 분에게 구입을 하려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하니까 일본업체라든가 국내업체를 쫙 뽑아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방법도 손쉽게 보면서 가격까지 전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책자 돌려가지고, 하여간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말씀하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이 인터넷가입자가 가장 퍼센티지가 높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나라 동남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인터넷망 자체도 부실하고 인터넷 가입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인터넷을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아무래도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김판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일반인들이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바이어 정도 되면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들입니다. 바이어 쪽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그 부분을 책자로 대응을 하겠다, 이것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대부분의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고, 물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자부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프린터 인쇄물에 의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물론 인터넷 홍보를 병행하고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단 저희가 인쇄물을 한번 잘 만들어서 2,3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자상거래가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좀더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친환경오리농법이 있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금액에 있어서 노사경제과장께서는 예산만 승인해 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물론 예산을 사업계획서대로 세웠습니다만 돈이 모자라면 사업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그런데 예산만 승인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한다, 이것은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계획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완벽한 예산으로 만들어봤다는 말씀입니다. 김제길 위원 다시 얘기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이삼백을 삭감하고 700 가지고 하라 그러면 700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니까 그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 말씀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1,000만원 정도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고 깎아주신다면 좀 어렵습니다. 김제길 위원 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받기 전에 충분히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해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범위 내에서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위원들이 들을 때 1,000만원인데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삭감하고 사오백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리고 기업체 홍보책자 제작, 바이어들에게 책자를 배부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바이어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기업체는 어떤 기업체를 가지고 홍보하는 건지 우리 시의 어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건지…….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어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라고 해외에 110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무역관이라고 그러는데 무역관에는 많은 바이어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 김제길 위원 바이어들이 활동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어떤 기업체를 바이어들에게 홍보하냐 이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일단 예산만 세워 주시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업체 모집을 할 겁니다. 기업체에서 자기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원하는 업체는 신청을 하라 해서 400여개 업체 정도의 상품을 수록을 하려고 합니다.

김제길 위원 노사경제과장께서는 그런 심의를 받으러 여기에 오셨습니까? 외국 바이어들에게 홍보하려면 우리 군포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 나가서 충분히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군포시 400여 기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됩니까? 외국 가서 홍보해서 외국기업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군포에 몇 개 있습니까? 400개 돼요?

어떻게 예산을 세워 주면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가 안 맞는다 이거죠.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세워 주면 그때 가서 한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죠.

계획성이 있는 겁니까? 이 계획 있어요?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사업계획서는 세웠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 계획서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400개 업체라는.

군포에 몇 개 업체가 있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1,100여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 위원 외국까지 수출하고 외국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체가 400개 됩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저희가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국내에도 협력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꼭 바이어 외에 국내협력업체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리고 우리 노사경제과에 아까 보니까 팀장하고 두 분이 계신데 한 직원이 더 보충된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 홍보전략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 말씀은 저희가 책자를 홍보기획사를 통해서, 김제길 위원 용역을 줍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기획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시대감각에 맞고 아주 세련된 내용의 인쇄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제길 위원 5,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그런 제작비가 다 포함되어서 5,000만원이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 얘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계획서 있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김제길 위원 지금 당장은, 앞으로는 이것도 준비해 오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많은 금액을 심의를 받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 분명하게 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성 검토한 계획서라든가 사업성 검토가 있을 텐데 그것도 준비해 오셔야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알겠습니다. 곧 준비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들어왔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과장께서 모든 게 완벽하게 모든 게 설계가 끝나면 의회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설명이 됐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저희가 공간배치에 대해서, 김제길 위원 공간배치고, 건물 자체를 지난번에 할 때 의회에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위원장 최진학 김제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하면서 정회를 요청해서 중간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으니 잠시 정회 후에 그때 논의하시고 다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 그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87쪽에 근로자교육사업이 있죠.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올해는 얼마였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올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길 위원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몇 % 오른 거예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약 100% 이상 올랐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사업하고 체육대회행사의 날 지원해서 7,300을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4,300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노동자의 권익신장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들의 연합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화합과 협력하는 신노사문화 창출로 해서 그래서 서로 노사분규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가져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가져오는 그런 차원에서 노동조합 내지는 노동조합단체에 대해서 사용자는 전혀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상 오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조합및노동쟁위조정법 상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나와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상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나와있고, 일단 편성된 예산은 한국노총 중부지부하고 노동조합 군포시협의회, 몇몇 조합에서 내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근로자체육대회라든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노동자들의, 김제길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문제 때문에 계상하게 됐다고. 쭉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노사분규 때문에 한다는 얘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런 문제는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한다든가 협의회, 간담회, 연찬회 다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부들만 다 나오는데 위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쭉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음에도 또 근로자교육사업을 하는데 2003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12월달에 다 끝났죠? 3,000만원 가지고 됐는데 2004년도는 7,000만원을 올려서 100% 이상 올려서 하겠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사분규와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보면 쭉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왜 합니까?

단합시키고 여러분들이 군포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달라고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1인당 15만원씩 배당해서 68명, 하루밤 자가면서 교육하고 간부들 다하고 하는데 교육 이게 뭔 얘기입니까? 얘기가 안 되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얘기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50%만 지원을 해 줍니다.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조합의 연합회 이쪽에서 행사 주관하고,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내지 협의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필요한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돈을 우리 시에서 주면 주체가 안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비를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노사경제과장이 교육강사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마찬가지죠. 여기도 근로자교육사업에 대한 내역 있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그것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근로자교육사업이나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단체들을 통해서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러시고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있죠? 뭐합니까? 노래자랑입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한국노총 중부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중부지부가 5개시의 엽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길 위원 행사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지원하는 행사가 노래자랑하는 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노래자랑도 하고 근로자의 날이라 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김제길 위원 행사하는 주최 쪽에서도 50%, 우리 쪽에서도 50% 되어 있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 위원 50%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는 50%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그냥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그쪽에서 1,000만원을 해서 100%를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제가 지출서류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김제길 위원 지금 말이죠.

지금 2003년도 근로자의 날 행사 끝났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정산을 했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것도 좀 내주시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무슨 노래자랑을 하는데 심사위원을 5명을 뒀는데 전국노래자랑도 아니고 근로자들 노래자랑 하는데 그날 분위기 띄우고 좀 잘 하면 상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을 20만원씩 수당을 줬더라고. 5명을 20만원씩.

거기 와서 노래 부르는 가수도 100만원을 줬는데 그것 또 20만원을 심사비로 받고 말이지……. 우리 노사경제과에서 확실히 정산 볼 때 정확하게 봅니까? 올해는 2003년도 것 지금 오겠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몇 사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보람이 없다 이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2003년도 민간경상보조 내역 중에 근로자교육사업, 근로자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집행내역을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진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노사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위원장 최진학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3000번 경제개발비가 우리 군포시의 총 예산 1,600억 중에서 390억입니다. 그 중에서 노사경제과의 예산이 31억 9,600만원 정도 되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이경환 위원 31억 9,600만원 중에서 예산배분 과정에서 어떠한 편성기준을 갖고 배분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전체 100%를 놓고 봤을 때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이 약 31억 9,600만원인데 약 2%에 해당합니다. 100% 중에 2%에 해당하는데 왜 2%밖에 안 되냐, 2%에 대한 기준을, 이경환 위원 아니, 기준 말고 31억 9,600만원 중에서 지역개발비, 노사지원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큰 대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저희가 농정관리쪽 예산하고 노사지원 쪽에서 직업안정쪽 예산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대한 부담비율대로 이렇게 우선해서 부담을 시켰구요, 일단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코드번호 3220번 노사지원예산이 26억 정도 되는데 노사안정예산과 기업지원예산과 직업안정예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노사안정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5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분기준에 대해서 핵심포인트는 그겁니다.

지원하는데 이 중에서도 보면 노사안정 중에서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용이 15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맞습니다. 이경환 위원 기업지원예산은 전년도에 비하면 42%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총 예산이 3억 3,000밖에 안 되고 직업안정은 7억 2,600이지만 전년도 대비한다면 4,2% 감액되지만 직업안정도 7억은 되지만 7억 2,000 중에 주 예산은 공공근로예산입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맞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렇다면 노사경제과에서 주된 업무가 나름대로 2개 과가 직제편성이 개편되면서 지역경제과랑 노사지원과랑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이경환 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주 예산은 노사지원 그쪽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환 위원 왜 그렇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지역경제 쪽에서의 예산은 예산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커다란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계속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들 위주로 물가관리라든가 에너지관리라든가 일상적인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다만 노사지원 쪽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이 일단 15억 정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늘었고요.

이경환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가나 우리 시나 마찬가지로 경제부분에 상당한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이경환 위원 과도 그래서 노사경제과 아닙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이경환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노사부분만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경제부분은 예산이 작지 않습니까?

노사경제과 직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5개팀 쭉 설명을 해 주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노사지원팀, 지역경제팀, 에너지관리팀, 기업지원팀, 농업유통팀 5개 팀이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총 18분이 계시잖아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이경환 위원 그 중에서도 보면 기업지원팀이 몇 분 계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현재는 2명입니다.

이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미진하다는 말씀이에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기업지원예산 중에서도 총 3억 3,300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1억원을 빼면 별로 없어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욕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들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건 사실 느꼈습니다.

예산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년도에는 시책 파악도 하고 그래서 좀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예산 3억 3,000 중에서도 1억 빼고는 별로 없고 또 마찬가지로 직업안정에서도 예산은 7억 2,600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공공근로예산 6억 2,000만원 빼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직업안정을 위해서 시에서 홍보하거나 노력하는 저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노사경제과가 과연 하는 일이 어떤 거겠어요? 미진한 것 아닙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288쪽을 봐주세요.

경기신용보증재산 출연금 1억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에도 1억이 계상되었고 계속 1억씩 출연하고 있는데 총 우리 시에서 보증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총 출연목표로 하는 금액이 3,000억원입니다. 3,000억원인데 저희가 2001년도에 1억, 재작년에 1억, 작년에 1억, 올해 같은 경우에 도에서 부담지시가 2억원이 내려왔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1억 만을 우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내년에도 또 부담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환 위원 도에서 총 3,000억이지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출연할 상한선이 있을 것입니다. 상한선 예산을 1년 단위로 말고 총 몇 개년에 걸쳐서 얼마를 출연할 것인가 이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냥 도에서 출연하라면 매년 1억씩, 도에서 목표액이 3,000억이니까 우리 시에 달라면 매년 1억씩 주는 거예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시·군하고 도에서 전체 분담을 했을 겁니다.

이경환 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도에서 그냥 1억씩, 2억씩 해달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알았습니다하고 매년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올해도 2억 달라 그랬는데 1억밖에 편성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서 1억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우리 군포시에 출연금을 얼마라고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달라면 1억씩 매년 주실 거예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제가 저희 시에서 총 출연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것도 모르시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떠한 용도로 쓰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일단담보물이 있어야만 사실 업체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3억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3억원까지 융자를 해 가십시오 해도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 은행에서 실제 담보가 1억 5,000밖에 안 되면 1억 5,000밖에는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업체에는 1억 5,000 더 필요하고 그 업체에서 1억 5,000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원하는 1억 5,000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경환 위원 본위원이 자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3,000억 범위 내에서 기업에게 지원도 해 주고 일반인에게 지원도 해 주지만 자금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이경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자꾸 출연금을 올리는 거고 각 지자체별로 얼마씩 계속 출자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셔야지 무조건 도에서 달라고 한다고 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기금 200억인가요, 100억 가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1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렇죠. 거기서도 계속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보면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출연할 금액을 앞으로 잡아놓고 계상을 하셔야지 그냥 도에서 달라고 한다고 줄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보면 아파트형 공장부지 있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이경환 위원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연구용역도 했었고 전년도에도 1,800만원 정도 뭘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해가 바뀌는 건데, 2004년도인데 그 부지에 대해서 노사경제과장이 나름대로 뭘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지금 저희가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약 2,5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아파트형공장으로만 용도가 도시계획상 그렇게 마련돼 있고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유보를 한 상태인데 저는 일단 외자유치 업무를 한 3년 정도 봐왔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동산컨설팅사라든가 도에서 외자유치 부서에서 전문위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는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어떤 식으로 그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왜 본위원이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사지원 쪽에는 상당히 예산이 있고 경제 쪽에는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도 몇 년간 방치가 돼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6단지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지에 모델하우스 들어 있죠? 거기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4단지에 있는 주차장부지를 또 매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우리 경제과장께서 노력을 하고 뭘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지, 그냥 반복되는 그런 일만 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뭘 창출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예산도 편성하고 뭐가 돼야지 그냥 어떤 형식만 갖춘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김제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 기업체 홍보책자 제작 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5,000원, 농촌지도자 하계연찬회 참석자 급식비 5,000원, 고품질쌀생산 다짐대회 급식비 5,000원,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 간담회 급식비 5,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5,000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27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급식비,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2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1만원이죠?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이것도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까지 올해 수준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올해 수준에 있어서 농촌관련업무 행사실비보상금의 급식비는 기본단가가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간담회 급식비는 1만원인 차이가 있는 근거가 뭡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

송정열 위원 누구는 5,000원이고 누구는 만원인데 같은 급식비인데, 무슨 근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미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기로 저희가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급식비는 5,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실비, 그러니까 거마비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정열 위원 여기 참석비는 없고 급식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예요.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아니구요.

실비보상은 2003년도에는 5만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7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모든 실비보상금액이.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만원이고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 간담회 급식비는 1만원이고 농촌관련 지도자들 교육 참석한 급식비는 5,000원인데 저는 그 차이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저희가 좀더 연찬을 해보고 차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차후에 시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뭐냐니까요.

지금 똑같은 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5,000원하고 1만원하고 차이가 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도 급량비는 다 1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농촌지도자들과 관련된 급식비만 5,000원인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되구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나머지를 깎든지 분명히 맞춰줘야 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행사실비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근로자교육사업 7,000만원, 2003년도 본예산에 얼마인지 아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3,000만원입니다. 송정열 위원 6,0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으로 삭감됐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근로자체육시설 1,400만원, 2003년도에 예산 요구 얼마 하셨는지 아세요? 예산요구 900만원 했습니다. 2004년도에 지금 1,400만원 예산요구하시는 거구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2003년도 본예산 요구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확정된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송정열 위원 요구금액 400만원입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올해 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왜 인상이 됐죠?

근로자교육사업이 1,000만원 인상됐고, 본위원은 요구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삭감금액은 빼고요. 요구금액이 근로자교육사업이 7,000만원이니까 2003년도 본예산 요구금액 대비 1,000만원 상승됐고 근로자체육대회 경비가 2003년도 본예산 요구금액 대비 500만원이 상승됐고 근로자의날 행사지원이 2003년도 요구금액 대비 6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인상 사유를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좀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중복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송정열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2003년도 요구분에 대한 2004년 대비 인상분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 예산을 세워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노사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경상보조를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003년도 본예산 요구금액 대비 2004년도 본예산 요구금액의 인상분의 근거가 뭐냐,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간단합니다.

저희가 한국노총 중부지부하고 노동조합 군포시협의회, 기타 노동조합에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가급적 100% 다 반영을 시켜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요구단체의 요구금액이 상승됐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 요구금액대로 예산계정을 한 것이다라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아까 타당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구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인상분에 대해서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그런 근거로,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노사업무와 관련해서 근무를 안 하셨고 당시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근로자교육사업, 체육사업,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출명세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 그 시정사항을 얘기한 내용을 혹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아까 김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송정열 위원 김제길 위원님은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부분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고를 받으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러니까 정산을 철저히 받으라는 것 이외에 다른 말씀이 계셨다는 건가요?

송정열 위원 정산상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 보고받으셨어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지금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민간경상보조를 한다거나 위탁을 한다거나 시의 고유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무를 했을 경우에 거기 감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일단 정산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일단 지출증빙서가 부족하다 그러면 지출증빙서를 제시를 못하게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줬던 금액을 반환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조금을 줄 때, 송정열 위원 그러면 반환받으신 사례가 있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본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동안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거기서 나온 문제점도 몇 가지를 지적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구요.

반환 안 받으셨다구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반환을 받는 것 같은 경우는요, 송정열 위원 좋습니다. 반환의 절차가 필요하다, 아직 회계연도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반환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면 최소한 그 예산만큼은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반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는, 송정열 위원 반환을 요구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7월 3일부터 시작이 됐고 정례회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그 기간 동안에 아직 2003년도 행정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요구만큼은 잘못됐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지출증빙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고도 보고 또 이 단체에서 어쨌든 근로자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사업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일단 반영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반영했냐 안 했냐, 그 문제는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서만큼은 반환을 받고 안 받고 이것은 추후의 행정절차의 문제고 최소한 페널티를 적용해서 그 예산만큼은 그 다음 년도에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지 않냐는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정당한 예산편성의 원칙이 아니냐, 특히나 우리 시가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 시가 민간경상보조를 하든 위탁을 하든 바깥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만큼은 그 다음 해에 편성을 안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연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서류가 실제 일을 했는데 과연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정산서가 부실해서……. 송정열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류미비가 서류가 없는 게 아니고 서류가 두 장이 들어왔는데 두 장의 단가가 다르고 행사도 없는 날 행사를 했다고 영수증을 발급했어요.

그것도 세금계산서로. 그 영수증이 정당한 영수증입니까? 당시에 담당과장께서는 "그 영수증이 잘못된 영수증입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 예산만큼은 본위원은 익년도 예산에서 빼고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위원이 여기가 행감장이 아닌데 본위원이 과장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된 예산을 집행한 기관이라면 그 기관만큼은 예산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정열 위원 본위원 생각이 옳다면 이 예산편성은, 요구금액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송정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과장님이 노사지원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게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요구 자체도 과장께서는 노사지원업무와 관련해서 인수인계를 예산 요구된 이후에 받으셨다는 부분도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2003년도, 2002년도 집행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자진삭감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것은 이런 페널티를 적용해야 겠으니까.

우리가 정당한 예산의 보조, 그리고 그 보조에 대한 감사기능을 해 보시니까 이런 예산들은 자진 삭감하는 것이 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회로 알려주시구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이 예산이 페널티를 적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관련 구상을 위한 설문지 안입니다. 2003년 5월 21일날 인쇄해서 쭉 설문을 받으신 거구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이 부분은 인터넷에도 똑같이 떴고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리고 이 결과 인터넷에도 뜨고 1대1 개별면접 방식에 의한 면접한 결과를 과장께서 제출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공간배치계획안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분석표를 저희한테 주신 거구요, 맞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도 과장께서는 이전에 2003년도 본예산 심의 때부터,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부서 통폐합 당시에.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나름대로는 보고를, 송정열 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서류를 최대한 보기는 봤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본예산 심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냐는 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정확하다는 말씀은 좀, 송정열 위원 개략적으로 인지,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정확할 수야 없겠죠. 개략적으로 인지를 하셨다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의 가장 핵심은 공간배치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그리고 규모의 문제였구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2003년도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뼈를 깎는듯한 고통 속에서 세입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세입까지 삭감하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 2003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걸쳐서 세입·세출을 승인을 해 주셨어요. 알고 계시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쳐서 번복하면서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동의해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이 집행되는 시점이 되면 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공간배치의 문제와 규모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알려달라, 그런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그렇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2003년도 2회 추경이 2003년 5월달에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은 2003년 2월달에 있었구요. 5월 추경이 결정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본위원이 2003년 업무보고시 과장께 근로자종합복지관 공간배치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그 당시 질의드렸을 당시에 본위원이 알고 있었던 시설의 규모 및 공간배치의 내용이 지금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지난번에 저희 과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송정열 위원 변동사항 없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본위원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분명히 보고하겠다, 보고해달라고 본위원이 요구했구요.

지금까지 안 됐죠? 변동사항도 없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러니까 지난 달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공간배치계획하고는 달라진 내용은 없고 그것은 일단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공간배치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볼 의향이 없냐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윗분들까지 해서 어느 정도 시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참에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때 제 나름대로 그동안 연찬했던 내용들을 좀더 집어넣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도 지금 안산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짓고 있고 또 구리근로자종합복지관도 있고 또 뭔가 수익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숲스포츠센터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한번 봐봤고 그리고 저희 자료 나눠드린 것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식당이나 이·미용실 이런 것들이 1층에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꼭대기 층으로, 그리고 식당 같은 것은 꼭대기 층으로 옮기는 것이 건물 전체에 음식냄새를 없애고 그러는 차원에서도……. 송정열 위원 과장님, 결론만 말씀드리면 2004년도 실과별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변동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공간배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이나 공간배치를 하는 데 가장 장애, 정말 이것만 없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한번 공간배치를 해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공간배치를 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장애가 뭐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가장 장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될 법도 한데요, 일단 노동부의 시설지침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 송정열 위원 그거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장애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지침 때문에 우리 시는 마음대로 이것 시설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알선 및 상담시설, 그 다음에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교육사업 시설, 교양사업 시설을 필수시설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필수시설, 일단 이것을 다 집어넣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송정열 위원 공간의 일정비율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50%, 그렇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만 없다면, 50%를 노동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지침에 보면 50%는 이런 시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규정만 우리가 안 받는다면 그만큼의 스페이스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군포시종합복지관으로 바꿔 보심이 어떤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간의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문조사 만들 때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설문을 하고 설문조사결과를 본 위원회에 통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할 때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공간배치의 문제만을 설문조사 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이건 속기록 따 보시면 알겠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가합니까 아니면 군포시복지관이 “가합니까”의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설문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03년도 5월달에 설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7월달에 하셨고 그리고 공간배치를 위한 시정발전의 의견수렴을 8월달에 하셨고 8월달에 확정된 안이 지금의 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단 한 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지난번 2003년도 2회 추경 당시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조건부 승인의 사항에 있어서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송정열 위원 조건부 승인의 사항이 뭐였냐면, 조건을 달았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건립계획을 밟아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송정열 위원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 했죠, 지금?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절차를 밟아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것은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안 주면 안 되는 거고, 그 조건부 승인의 내용은 사전에 8월달에 안이 확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마디도. 본위원이 2004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당시에 본위원이 했던 얘기가 "혹시 공간배치와 관련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직 결정된 사항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허위답변 아니냐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시의 안은 윗분들까지 말씀드려서 만들은 시안은 여기 3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로 이렇게 일단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는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도출해 내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송정열 위원 예산심의 석상에 와서 이 안 스페이스 공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달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참고로 11월달에 저희가 의회 의장님 앞으로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렸었는데 편의상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언제요? 의회에다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인정을 안 했다구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아니오.

저희가 11월 28일날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드리겠다 해서 공문을 보내드렸고 자료도 그때 첨부를 했는데, 송정열 위원 정말 죄송한데 11월 28일이면 군포시의회 정례회가 12월 1일날 열렸습니다. 28일이면 토요일인가요? 위원장 최진학 금요일.

송정열 위원 금요일날 줘서 토요일날 쉬죠? 일요일 쉬죠? 월요일부터 예산심의 들어가는 겁니다.

정례회 들어가는 거예요. 11월 28일날 줬는데 부득이하게 날짜가 없어서 못했다, 당연히 못하죠. 28일날 금요일날 오면 문서접수해서 의장단 회람하고 의장단이 결재하는 시간까지 아무리 빨라도 1시간, 그럼 29일날은 토요일이고 그때는 공무원들 다 쉬었구요. 30일날 일요일이고 1일부터는 정례회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 위원 늦으면 늦은 걸로 인정하셔야지 28일날 공문을 줬는데 방법이 없어서 지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씀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여기 시설배치 문제에 있어서 시설배치는 본위원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된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시설공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도 2회 추경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조건부의 내용들에 있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늦었다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협의를 진작 받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 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검토하시고 자체 삭감하실 내용이 있다면 본위원에게 통보를 해 주시고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김판수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최진학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이런 규모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1일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판수 위원 시간 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김재일 위원 김판수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학 간사님이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김판수 위원 길게 안 걸립니다. 위원장 최진학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 마치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에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과장께서 신속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1,200명이라고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물론 알아보신다 그러는데 자료를 내시면서 공간배치 이런 내용까지 나와있는데 1일 예상인원을 담당과장께서 모르고 계신다…… 글쎄요, 복지관이 얼마나 잘 지어질는지 본위원도 궁금하네요. 1,200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대충 1,000명 정도도 상관없습니다. 200명 마이너스하고 1,000명 정도. 1일 인원이 1,000명 정도 이용하면 이 복지관은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그렇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성인들이 이용하면 거의 차량을 이용하겠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인근 150m의 철골자주식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쪽에 몇 대 규모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파악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학 중식시간도 됐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중식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김판수 위원 네. 위원장 최진학 김판수 위원님이 양해하셨습니다.

그럼 김판수 위원님은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진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노사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위원장 최진학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다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1일 수용인원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인근 의왕의 사설 수영장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규모가 6레인에 800명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1,200명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대체적으로 성인들이 다 이용하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어린이도 이용합니다. 김판수 위원 비율을 어느 정도나 보세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9대1 정도로, 김판수 위원 그러면 90%가 성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약 1,080명 정도가 성인이라는 얘기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인근의 150m 거리에 주차장이 생긴다 그러는데 이건 몇 대 규모나 됩니까?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80면입니다. 김판수 위원 대충 1,000명 정도가 행사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행사를 위해서 1일 1,000명 정도 모인 집회장소에,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숫자가 어느 정도나 대충 된다고 생각하세요? 1일 1,000명이 모인 이런 시설에 차량이 어느 정도나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성인들이 온다고 그러면 가족들끼리 오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냥 추정치입니다. 500여 대 이상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판수 위원 500여 대가 시간에 맞추어서 주차했다가 빠져나가고 이러겠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그렇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 그렇게 들락날락합니다. 김판수 위원 대체적으로 봤을 때 100대 정도는 상시 주차된다고 보면 볼 수도 있겠네요? 100대 정도.

한 사람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있지 않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100대 정도는……. 김판수 위원 결과적으로 주변에 철골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설을 위해서 짓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봐야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26대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현실적으로 26대인데 4대를 증가해서 30대 규모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이 건물하고 아파트하고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바로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15m도로 맞은 편에 용호마을 대림2차 23개동 1,20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김판수 위원 결과적으로 8m도로 상에 16대 정도 예상해서 세우겠다,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추가로, 김판수 위원 그러면 총 예상하는 게 46대 정도를 계상하는 것 아니에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차를 150m정도 거리에 두고, 본위원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150m 정도 거리를 두고 차를 놓고 그 시설을 이용한다, 이것은 불편 때문에 선호하는 건 아니겠죠? 주민들이.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100대 이상 규모가 되는데 주차시설은 반도 안 된다, 물론 법은 26대로 되어 있지만.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건축법상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우리가 법대로 다 할 수는 없죠?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물론 공직자는 법에 의해서 모든 걸 집행해야 되겠지만 현실도 감안해야 되겠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가급적이면 인근에 있는 주차장도 활용하게끔 하고 80면이 있는 공영주차장도 활용하게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노선버스를 근로자종합복지관 바로 앞에까지 올 수 있도록, 김판수 위원 차량이 대중교통수단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용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자기 집앞에서라든지 출발장소에서는 바로 타고 바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용이하겠죠.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사정이 그렇게 용이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그 상황에서도 그 부분도 미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하다 보면 1,700평이라는 건 한도는 정해져 있고 여기서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다 보면 나머지 시설들을 그만큼, 김판수 위원 1,700평이 법적으로 꼭 이 시설들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노동부하고 도에서 그렇게 저희가 확정을 받고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김판수 위원 보면 주차 같은 부분은 예상을 못하고 평수만 갖고 받으신 것 아니에요.

하여간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1,700평을 짓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집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차를 다 가지고 올 텐데 그때 교통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가도록.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료 드린 내용 그 수준이고, 그리고 저희가 곧바로 설계현상공모에 들어가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그럴 때 좀더 그쪽의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지상 1층에 200평 주차장 20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아예 지하 쪽을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그때 실시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지하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간다고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예를 들어서 안산이 그렇게 했는데, 김판수 위원 그러면 구조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김판수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공직자가 당연히 법대로 해야죠.

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법을 존중하되 현실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도.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주차문제까지도 대책을 세우면서 가줘야지 법에 26대니까 법대로 하니까 문제없다, 이런 쪽으로 행정은 펴지 마시고 충분히 현실을 감안하면서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냉철하게 말씀하시라고.

본위원 앞에서 답변한다고 의식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생활편의 위주로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공직자는 법대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의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건립중인데 내년 4월에 준공을 합니다.

당초에 주차면수를 30면 정도만 계획을 했다가 아예 지하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한다 해서 40면을 확보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 받다 보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 시에서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때 주차장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시겠다는 얘기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는 행정도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물론 공직자들은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펴는 것 아니에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향후에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본위원이 지켜봐도 되겠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최진학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 노사경제과 과장께서는 2004년도 예산이 32억 되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31억 9,600만원입니다.

김제길 위원 32억을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32억을 가지고 군포시 노사경제 행정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서가 10장밖에 안 되는데 이걸 사전에 인지하고 공부해서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이 궁색해서 그런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답변이 영 이해가 안 가고 어렵게 들리고 있는데,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죄송합니다. 김제길 위원 동료위원께서 당장 얘기하더라도 주차장 부족하다니까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하1층에는 수영장도 있고 댄스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아주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검토 없이 즉흥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업무를 안 관장하고 계셨죠?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네. 김제길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죠? 그렇습니까? 노사지원과장 지재성 솔직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길 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국장님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최진학 노사경제과장은 잠시 발언대를 이석하시고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위원장 최진학 김제길 위원님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담당하는 과가 몇 개 과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4개 과가 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4개 과에 대해서 국장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오는 심의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꼼꼼히 챙겨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력하시려구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시책이든지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노력은 무입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처음 입안단계부터 제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제길 위원 입안하고 사업성 검토도 하고 다 하셨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래서 답변하기를 모든 것이 사업성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말씀드렸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런데 보고도 없었고 오늘 예산에 올라와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토지가 1,0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1,200평으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런데 현재 토지는 약 700평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710평이 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710평이면 모자라는 땅은 그 당시에 바로 이쪽으로 보면 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1,200평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왜 1,200평을 말씀드렸냐 하면 그 뒤에 근로자 건물 대지면적은 710평으로 보고드렸고 나머지 뒤에 배치될, 기 나누어드린 배치도를 보시면 뒤에 공공용지하고 공공용지 부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 필지마다 210평이 되겠습니다. 210평이 되어서 420평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으면 주차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셔서 노심초사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기를 나머지 공공용지 420평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주차대수는 26대입니다만 여기서 4대를 더 늘려서 건물 내에 30대를 주차하고 나머지는 공공용지 2필지 410평에 대해서 평균 주차대수를, 1대 주차 차지하는 철 봐가지고 420평 정도 되니까 대략 우회되는 공간면적을 빼더라도 한 70대는 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조사한, 우리가 당초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을 노동부 기준으로 해서는 1,200평입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그래도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물론 근로자들도 이용하지만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초 계획상으로 1,7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해 주셔서 공공용지 2필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머지 모자라는 주차대수는 평균 1,700평 정도 규모면 대략 다른 데에서 차를 보면 주차대수를 1일 평균 100대 정도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2필지를 주차장화 시키면 70대하고 포함해서 대략 10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다, 만약에 그것도 모자라면 인근 옆에 학교 공공용지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사용승낙을 얻어서 사용을 하게끔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차를 갖고 오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제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질의내용이. 그건 추후에 또 얘기해야 되니까 먼저 들은 걸로 하고 지금 1,0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1,200평을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현재 이것은 지도에 보는 것과 같이 700평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김제길 위원 그러면 1,0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데 700평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공공용지라든가 이걸 합쳐서 1,200에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 위원 분명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김제길 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700평만 그려놓고 공공용지 조금 이렇게 해놓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번지를 넣어서 몇 평인데 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지 이것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배치도 도면상에는 저희들이 체비지를 활용해서 713평이 되겠습니다. 그건 건물 안치는 면적이 되겠고, 김제길 위원 아니, 713평은 안 되잖아요.

허가상 기준에. 1,000평이 넘어야 된다며.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런데 713평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너의 공공용지를 가지고 하겠다 얘기한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소유자가 누구고 몇 평이고 해서 딱 나와야지 이건 공공용지는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지도에. 그래서 어떻게 심의받으려고 올렸냐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배치도 상에 다 나타나지 않았는데 공공용지 두 필지가 위에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 필지가 2개로서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로서 각각 필지가 210평이 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체비지라고 얘기를 하고, 다 표시했는데 왜 이것은 표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 올린 서류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잘못됐습니다.

김제길 위원 백번 잘못됐죠. 700평에다 해 놓고 이것 가지고 허가도 안 나는 평수를 가지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이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용지가 체비지고 몇 평, 몇 평이고 어떻게 하고 딱 그 계획이 나와야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1,000평 이상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공용지 다시 정확하게 해서 가져오세요.

공공용지가 두 필지인데 중간에 도로가 있나 봐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김제길 위원 이래 놓으니까 모르잖아, 다 나와가지고 도로부지가 있고 양쪽 필지 몇 필지 이게 나와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죄송합니다. 지도상에는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같이, 김제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가졌으면 설명회 자리에서 다 알았으면 오늘 쫙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그렇습니다.

김제길 위원 약속을 해 놓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제길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게 확실한 중심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지하층에다 주차장을 병행할 수 있다, 지하층에 몇 대가 주차장 변경하면 몇 대가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없이 즉흥적인 대답이며 지금 국장께서도 학교에 얘기를 해서 행사시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나름대로 교육시설인데 거기다 무슨 행사할 때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주차를 하겠다는 얘기며 또 도로에 16면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로에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교통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이것은 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 주차를 해도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올라와야 멋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될 텐데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고 그냥 도로에 하면 되겠다는 걸로 노사경제과의 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면서, 아까 실무담당과장께서 건물 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답을 올렸는데 그 사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공간배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러면,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층에는 중요한 시설인 공중목욕탕이 들어갑니다만 이 목욕탕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공간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장에는 거기는 스포츠댄스장을 짓지 말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만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 기본설계 용역에 포함시킬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 좋은 계획을 왜 실천을 못 하느냐는 겁니다. 지하1층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게 수영장에다 댄스장, 헬스장, 기계·전기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주차문제가 어려우면 지하층도 주차장을 하고 4층이든 5층이든 한 층을 더 증축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정확하게 답변을 줘야지 급하면 그냥 즉흥적인 답변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못 잡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 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하겠다, 그런 답변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데 행사할 때는 급하면 유도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안내장에다 전부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하고 맨날 그럴 거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종합복지관을 뭐하러 짓냐는 얘기에요.

제대로 정확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해도 나중에 미비점을 계획 보완해야 될 입장인데, 되겠느냐 이거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실행단계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국장께서 아까 얘기된 대로 모든 공간배치라든가 안이 나왔을 때 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회를 갖겠다는 얘기를 국장님 입으로 했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김제길 위원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했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런데 실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임을 놓쳐가지고 못 했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과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주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의라는 것은 또 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경제환경국 소관 내에 있는 과에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분명히 보고를 하기로 한 약속을 안 했을 때는 국장부터 시작해서 과장들 모두가 의원들에게 할 얘기는 없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 위원 분명히 약속합시다.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앞으로는 국장께서 아니면 과장께서 의회에 약속한 부분만큼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산심의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심의가 안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오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다 틀린데. 지금 복지관에 얼마가 투입되는 겁니까?

투입되는 총액이 얼마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119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약 120억을 투입하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해가지고 120억짜리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큰일 날 일이지. 시에서 120억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세부계획 없이 얼렁뚱땅 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경제환경국 부서에서는 제가 책임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약속하시니까 앞으로는 경제환경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약속하셨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김제길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의 안을 받아서 멋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노사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위원장 최진학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총사업비가 119억으로 돼 있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 위원 그러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계획에 대한 예산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것 맞춰본 계획서 혹시 갖고 계신 건가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아직은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재일 위원 기초자료도 없어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 근로자복지관 지을 때 자구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수지타산 부분들이 말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수영장 계획이 없었던 게 생기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면 사실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나요?

예산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관리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줄 것이며 위탁을 하면 누구한테 줄 것이며 기본계획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야 이 건물이 움직이겠다, 그러면 1년이냐 10년이냐, 10년 후에는 똔똔이 될 수 있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1일 계획이 1,200명이라는 가안도 나왔으면 연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영장이 거론됐던 것은 자구책 마련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영성만을 강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경영성하고 공공성이 같이 잘 조화가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1일 오륙백 명 정도가 와야만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저희가 일단 이 시설을 짓고 나서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도있게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 건물을 잘 지어보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김재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집을 하나 짓거나 회사를 짓더라도 상가분양을 하더라도 그렇고 수지타산에 대한 부분, 또 만약에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기초예산이 어느 정도 매년 들어갈 것인가 정도는 기본적인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포시에 지어지는 건물이 근로자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탁하는 건물들도 많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기본예산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운영할 수 있어야 지어지는 것이지, 공공성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스페이스 확보된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의견을 다 받아서 계획을 잡아놓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의견을 지금 받아서 공간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119억이라는 예산이.

나중에 모자라면 더 하고 남으면 삭감하고 합니까? 그런 계획서부터가 잘못돼 있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바꾸겠습니다, 수영장 없애고, 아니면 1층 주차장 만들고, 그러면 공사비 자체가 전체가 바뀌는데 그런 부분을 쉽게 답변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더 심도있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쪽은 넘어가고 288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홍보책자 제작을 2,000부 하신다고 했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재일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과다한 부분이 있고, 이걸 어떻게 홍보를 전달하신다고 그랬죠? 2,000부의 활용도.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저희가 1차적으로 바이어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협력업체에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망을 가지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망을 통해서 약 110개 정도의 무역관에 배포를 해서 그 무역관을 찾아오는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게끔 하고 또 전달이 되게끔 하고 그리고 삼성동에 코엑스에서 바이어들이 찾아오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배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지역을 방문할 때 들고 나가서 거기서 예를 들어 수출상담회를 한다 그럴 때 상담회 때 배포를 하고 그런 용도로 하려고 합니다. 김재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2,000부 가지고는 사실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2,000부 가지고 바이어들이나 관계자들한테 나눠주고 해외에도 갖다 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다가 저는 CD로 제작을 해서, 인터넷은 다 안 되지만 컴퓨터는 다 있잖아요.

웬만해서 외국 동남아도 컴퓨터는 다 활용하시고 그러면 인터넷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우리처럼 초고속 인터넷망이 돼 있지 않다면 CD로 해서, 또 CD는 구워내기도 쉽고 많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고 보관하기도 좋고 운반하기도 좋습니다. 책자를 이렇게 400여 면의 컬러로 해가지고 만든다면 상당히 무게도 많이 나갈 것이고 바이어들이 갖고 다니는 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갖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매체는 CD로 제작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이런 제작하고 홍보하는 데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 책자 앞에다 CD도 같이 구워서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CD하고 책자를요.

김재일 위원 그렇습니까?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김재일 위원 그런 설명이 아까는 전혀 없었죠?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죄송합니다. 김재일 위원 그러면 그 홍보책자는 CD에 같이 붙여서 내보내고 추가되는 부분은 CD만 따로 해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 좋겠네요.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재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판수 위원님,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보시고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사업예산 그리고 현재 재원 확보의 능력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재원문제를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아까 주차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을 발언대에, 위원장 최진학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총체적인 119억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작업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기 확보된 금액이 있고 저희 시비가 내년도 2004년도에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질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속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실 겁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올라오셨으면……. 위원장 최진학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노사경제과장 발언대에서 이석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위원장 최진학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김판수 위원 본위원이 다시 우리 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것은 본위원이 질의했던 본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학교를 이용하겠다, 학교 같은 데를 이용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체비지 용지가 두 필지 합해가지고 420평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 가지고 본 건물에 들어가는 30대하고 평균 우리가 1,700평 정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주차대수는 평균 몇 대 정도면 되겠다, 물론 법적인 대수는 26대가 되겠습니다만 대략 잡아가지고 이 정도 100대 이상이면 충분히 주차는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앞에 8m 건너편에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회에서 보고드리기를 그 밑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만약에 주차대수가 모자라면 학교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차를 가지고 오는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판수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돈 들어가는 걸 걱정하시는데 물론 걱정하셔야 되겠죠.

하시는데 이왕 지어지는 건물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후일 후손에게도 진짜 잘 지어진 건물이다, 필요한 건물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이용가치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셔야지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학교를 이용한다, 의지는 강해요. 그러나 학교를 이용하겠다는 답변 자체는 좀 동떨어진 답변이지 않느냐.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방학 때는 가능하겠지만 학생들 수업하는데 학교 내주겠어요? 또 학교 내달라고 우리 새싹들이 자라는 운동장 빌려달라는 얘기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수영하고 헬스하러 가면서.

이런 발상보다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돈이 설령 들어갈망정 제대로 된 건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에 구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조금 전에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물론 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왕 짓는 건물 좀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여러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100대 정도면 충분히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에 운동장을 지하를 파가지고 위에는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이용하고 밑에는 팔 계획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꼭 지하를 파라, 지상에다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더 심사숙고 하시라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서 갑자기 학교가 나오고 하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셔서 제가 발언대에 모신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담당 국장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진짜 심사숙고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서 행정을 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잘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 노사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위원장 최진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위원장 최진학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대기오염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오염측정소 유지보수비가 있고 오염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있고 이게 10종으로 정해 놓으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비 2개소 해서 10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 위원 네, 10가지 종류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이런 뜻이겠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2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건 측정소고 전광판은 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연결은 돼서,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을 열어서 그 안에 10가지 종류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다, 이렇게 예산서를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10가지 보수에 따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10종이 넘을 수도 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넘을 수도 있구요.

김진호 위원 그런데 10종이라고 써놓으신 건,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물론 값도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김진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열어서 일반적인 유지보수를 다 한다, 일반 소모적인 부분하고 합쳐서 10종에 구애받지 않고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통상 저희가 많이 관련되고 교체하고 보수해야 하는 부분, 김진호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308페이지에 오염측정기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측정기라고 하면 전광판하고 측정소를 합쳐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위탁운영 말씀입니까? 김진호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김진호 위원 위탁운영이라고 하면 약간의 경정비는 다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게 지난해 질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주신 자료를 봐도 지금도 그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탁운영하는가…….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저희가 기술적인, 그쪽에 관련된 유지보수라든지 직접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기본적인 관리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김진호 위원 기본적인 관리는 뭐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그러니까 운영상태를 수시로 체크를 하고 기계의 여러 가지 상황, 또 거기에 저희 전광판하고 경기보건환경연구원으로 회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호선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반적인 점검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운영상태, 기계상태, 주고 받는 자료의 건전함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앞에 305페이지에 있는 일반적인 유지보수비는 필요치 않다는 게 지난해 지적이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만 이런 실정이 아니고 이런 전광판이라든지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의 원인은 부품들이 고가부품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부품이 있고 설치비가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가부품이 있어서 위탁운영업체에서 그런 것까지 유지보수를 하라고 하면 유지보수 위탁관리 업체의 여러 가지 실정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내소재는 저희가 필요 시에는 정비 보수를 해서 교환한다든지 하고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두 가지가 중복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장비는 우리가 별도로 사줘야 될 것이고 일반적인 경상보수만 위탁운영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시시각각 전송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을, 김진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계상태를 파악하려면 수시로 기계를 열어보고 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수시로 전광판과 측정소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억짜리, 2억짜리, 5,000만원짜리 소모품이나 기계 안에 장비를 사주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만약에 교체를 한다든지 부품 교환을 할 때 저희가 사서 합니다. 김진호 위원 사서 할 경우는 별도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도 고가장비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일상적인 정비를 집어넣고 계신 겁니다. 계속 답변하시는 것에 의하면.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물론 관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경미한 고장이라든지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아주 경미하다든지 기본적인 것은 하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재되어 있는 소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10종이라는 것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환을 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저희 예산이라는 게 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800만원 서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800만원 거기서, 김진호 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0종에 구애받지 않고 측정소나 전광판이나 일반적인 경상부품은 다 보수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위탁운영에서 또 마찬가지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 지적은 중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업무가.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품목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는데 무슨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좋습니다. 본위원의 분명한 지적은 업무는 분명히 중복되어 있고 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물론 예산하고 같이 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위탁업체에서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굉장히 난해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위탁업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부품은 예산에서 사서, 김진호 위원 중요부품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예산서를 보시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고가장비라는 게 1억이 넘는 장비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기는 40만원짜리 장비밖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측정소나 이런 게 설치하는데 1억 2,0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품소재가 상당히,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위탁운영 따로 주고 유지보수 따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김진호 위원 위탁운영비가 2,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유지보수비의 대표적인 10개종 비싼 부품을 산정했을 것 같은데 1개 40만원짜리입니다. 2,600만원짜리 위탁운영을 하는 그 금액에 대비해서 40만원짜리 장비가 얼마나 고가라서 이것을 분리하느냐, 그러면 부품은 떨어져 있고 업무는 중복됐다, 거기에는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측정소 관리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합니다. 물론 거기 고장과 수리보다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상태의, 김진호 위원 좋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김진호 위원 그래서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정기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정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연간 5회를 받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5회가 아니고 그게 잘못됐는데 5종입니다. 저희가 대기측정하는 항목이 5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도검사를 5개 항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몇 회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죄송한데 5회가 아니고 5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호 위원 몇 회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5종입니다. 김진호 위원 몇 회를 받냐구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2개소에서 1일 한 번 받습니다. 김진호 위원 1회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김진호 위원 보통 모든 측정장비가 정도검사나 계기오차라든가 계기점검을 받는 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5종은 전광판에도 보시면 SO2든지 NOX, CO, 탄화수소, 미생물 이런 것 그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검사가 정확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거거든요.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5종이 가장 비싼 장비 아닙니까? 측정소하고 전광판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그렇죠?

그것의 건전성이나 기계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측정장비 정기검사만 받으면 그것이 문제 있다, 없다가 나오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그것이 아니고 환경과 관련된 수질이나 대기나 소음·진동이나 모든 것이 측정기기는 정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검사를 받지 않으면 거기의 측정치, 측정값을 인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이런 데다가 기계를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진호 위원 입고검사를 시키는 거예요? 뜯어다가 검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건 이동해서 가서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본위원이 계속 지난해부터 지적을 드리는 것은 측정소하고 전광판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을 가지고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탁운영하고 계속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드리고, 위탁운영비가 900에서 1,3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2002년도에 설치된 한 군데는 A/S가 있었습니다. 올해 A/S가 끝나기 때문에 2개 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A/S기간이 끝나서 자체 위탁운영이 늘어난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김진호 위원 그러면 A/S면 지난해 대기오염측정소하고 대기오염전광판도 A/S기간이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50만원씩 잡았던 것을 올해는 40만원으로 낮추어 잡으셨는데 A/S기간이 끝나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이것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50만원으로 요구했는데 관련부서에서, 김진호 위원 과장님의 논리라고 그러면 위탁운영도 A/S기간이 끝나서 그만큼 위탁운영비가 올라갔으니까 측정비도 유지보수비도 그만큼 올라가야죠. 그러면 50만원이 아니라 60만원, 70만원이 되어야,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세세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A/S기간이 끝나고 위탁운영비가 올라갔다고 답변해 주신 것이고, 306페이지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배터리 구입이 6개를 구입하시는데 배터리 수명이 얼마 짜리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충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충전기간이 갈수록 짧아져서 거의 1년을 쓰면 나가서 하다 보면 떨어지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계속 교환하면서 쓰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걸 1년밖에 못 써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아니, 쓰는 건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충전을 해서 쓰기는 씁니다.

그게 갈수록 충전하는 기간이 자꾸 떨어져서, 김진호 위원 매년 6개씩 사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매년 그런 식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도 시키고요. 김진호 위원 상당히 잦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연속성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하다가 배터리가 끝난다 그러면 측정하는데 문제가, 다시 해야 되고 시기를 놓치면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환경기초조사 분석용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뭘 용역을 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환경기초조사 분석용역 그 말씀은 저희가 9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수질, 대기, 토양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샘플하고 취수를 하고 측정해서 하나의 어떤 자료를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하면 오육년 정도 취합이 됩니다. 저희 계획은 2005년도에 저희 환경정책 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환경학교 운영비가 있거든요.

주체가 어디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군포의제21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지역단위 체험환경교육 활성화 보조위탁이 있거든요.

이건 주체가 어디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제21이라든지 지역환경 이런 데 자원봉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주체는 시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주체는 시가 하고 각 단체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그런 데 협조를 받아서 내용을 알차게 만들 겁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환경학교 운영비 자체를 이쪽으로 같이 합쳐서 사업을 훨씬 효율적으로 규모 있게 치루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어떤 것 말씀하시죠? 김진호 위원 환경학교 운영비라고 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어떻게 보면 내용 연결이 같은 부분일 수 있는데 환경학교는 글자 그대로 교육적인 측면을 상당히 저기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고 전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사업은 저희 대상이 초등학교 3,4,5,6 초등학생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하던가 아니면 작년에는 연천에 있는 어떤 농원을 가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창녕의 우포늪이라고 대표적인 생태늪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발전지향적으로 청소년 학생들이 가서 보고, 물론 본인도 그렇고 그것이 본인은 물론 가족이라든지 동아리, 친구들한테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김진호 위원 308페이지하고 309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부정·불량식품 불법영업행위 신고보상금 해서 보상을 100회 정도 있을 수 있겠다고 잡으신 것 같고,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유상수거비 해서 240회 정도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 297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과태료를 부과하실 계획을 잡은 게 20건이에요. 그러면 안에 308하고 309페이지에 걸쳐 있는 부정·불량식품 관련되어서 예상되고 있는 신고건수가 최소 잡아도 300건은 넘을 것 같은데 세입은 20건밖에 잡지 않으셨어요. 부정·불량식품 이런 것 하면,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과태료도 행정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상수거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직접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받는 처분하고 이 행정법은 별개입니다. 김진호 위원 이런 건 신고가 들어와도 우리가 과태료는 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과태료는 하지 않고 위반내용에 따라서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 정도에 따라서 중하고 경한 정도에 따라서 중한 것은 행정처분에 의해서 영업장 폐쇄라든지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가고, 김진호 위원 전체적으로 발생건수에 비해서 10% 정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일 것이라고 계획하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이건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비교해서 추정을 해서, 김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306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장사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사시설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기는 처음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장사시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장사시설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월달에 경기도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내년 10월로 준공을 하는 용역이 들어가 있고 현재 설문조사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걸로 생각해서 장사시설 홍보용역을 하기로, 이재수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난다구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내년 4월달이 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주민 설문조사를 한다구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현재 설문조사가 거의 끝났을 겁니다. 이재수 위원 설문조사 실시중이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1,100명 정도 예상을, 이재수 위원 시민 전체를 상대로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아닙니다. 불특정으로 동에 100여 명 정도, 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 위원 설문조사 실시중이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이재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협의회나 토론회를 가졌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건 한 적이 없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아니죠.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하기 전에 일단은 기조를 잡기 위해서는 정책협의회를 갖는다든지 관계부서끼리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이재수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이번 용역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수년 동안 관련 당면사업, 저희로 봐서는 큰 저기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추진해 봤는데 그게 여의치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관내 지역 현안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상당히 많은, 장사 관련되어서 변화를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작이 됐고 이 용역 관련되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첫 단추부터 질의를 드린 거냐 하면 군포시는 환경관리소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항하는 데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장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정되어 있어요. 제가 정책협의회나 관련 부서끼리 토론을 했느냐고 여쭤봤냐 하면 만약에 한 게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최소한 주민홍보용 리후렛전단 제작을 한다, 용역까지는 괜찮아요. 뭐든지 용역을 했다가 용역결과가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용역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전단이나 이런 걸 제작준비를 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런데 정책토론회나 이런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이런 장사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별로 해결을 원만하게, 물론 그 과정의 진통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원만히 해결한 사례들이 당진군이라든지 울산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내년도 용역보고회라든지 있기 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러세요. 용역이 내년 4월중에 완료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주무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했던 다른 시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반드시 해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이걸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까지도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출발해야 그나마 적지,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긴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인센티브라든지 민원 예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상식적이든, 또 저희가 이런 업무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안이라든지 사례 이런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이번 업무추진에 기초로 삼아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렇죠.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웬만큼 원형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명문화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차근차근 정확하게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으시니까 접근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307쪽에 보면 군포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전년도 것.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의제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사업예산 요구액은 1억 8,980만원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약 1,180만원 약 19%를 감액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 인건비 같은 경우는 10% 범위 내에서 인상을 했고 사업비는 15% 범위 내에서 증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액이 1억 5,400만원이고 작년보다 1,1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번에 요구액에서 삭감한 것은 3,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재수 위원 사무실 운영비라는 건 사실 인건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사무실 운영비는 인건비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비는 기본이 인건비이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는 건 알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 밑에 따로따로 산출기초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이재수 위원 그 밑에 실천협의회 운영비 8,970만원 이것에 대한 내역을 달라구요. 산출기초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의제21사무국 추진협의회 사무국 내에 분과위원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자연분과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하여튼 이런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의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또 군포의제21이 그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의제21 전국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장려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저희는 의제를 동등한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같이 협의를 하고 저희하고 하나의 지역사회에 NGO로서 많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의제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는 청소년인권선언이라든지 자전거타기운동,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자치위원회, 학생자치위원회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네, 설명 자세하게 들었는데 일단 산출기초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이재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재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포의 제21 실천사업비 중에 실천협의회 운영비에 관한 산출기초를 본 위원회에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지역 민원해결 사업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 권유를 드린 게 있는데 그간에는 사업내용 자체가 추경에 세울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기다려왔고, 뭐 중간에 과장님께서 본위원한테 한번 협의를 하신 적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시 집행부가 앞서서 추진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행감 때 분명하게 특별위원회에서 약속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샘플을 찾아보고 또 그런 소음 관련된 전문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업체라든지 측정이 가능한 이런 업체도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나름대로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어떤 방침이 어느 정도 안이 섰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또 저희가 하게 되면 금정역∼안산간 전철하고 금정에서 수원 가는 국철까지 한 군데만 샘플링해서 할 수 있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선로를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철도소음 피해가 가장 예상되고 또 민원이 많이 생겼던 지점을 저희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10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 10개소 정도, 물론 추가적으로, 김진호 위원 그런 장황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하시기로 하구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침이 어느 정도 안이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내년 2월달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틀린 부분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과장께서 약속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공인기관하고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김진호 위원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부분이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분명히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과장께서는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접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그런 의견은 상당히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민원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현재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쳤다고 대부분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본위원이 과장님의 동의를 얻어낸 것은 자체적으로 안 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서는 별로 민원을 상대로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민원인하고 철도청 삼자가 협의하고 공인기관을 통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받자, 이렇게 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주자, 설득을 시켜주자, 필요하면 설득이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철도청을 통해서 시정이 되겠죠. 그것에서 마무리 짓자고 요청을 드렸고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김진호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과장께서 본위원하고 약속하신 것은 27만 시민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본위원이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반영이 돼서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 드렸던 지적과 함께 민원해결책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철도소음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주간에는 70㏈고 야간에는 65㏈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체감소음하고 실제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봐줘야 될 거냐, 그게 바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소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지점만 샘플링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저희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김진호 위원 잠시 정회를 할까요? 지난해 행감 때 속기록을 한번 보고 다시 얘기할까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한 지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장께서도 약속해 주신 것이 한 지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정역부터 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그 과정을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네, 그 과정을 저희 계획을, 아까 방침을 어느 정도 안이 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침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체감환경에서 오는 시민들의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측정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일반 측정소음이 약 74㏈, 상당히 높은 소음이 나와도 실제적으로 암소음이라든지 보정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측정을 해 보면 52, 5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소음에 대한 것이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지점을 적어도 컨설팅하는 데 따른 예산이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저희가 봅니다. 한 군데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개소 정도를 해야 전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분명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특별위원회에서 그 당시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합의된 부분이 뭐였냐면 계속되는 시 집행부의 관리는 하고 있으되 우리 민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공인되는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서로 만족을 하자, 그 민원을 해결해 보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해요. 실질적인 소음, 암소음, 체감소음 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거나 민원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으니 우리 시하고 그 주민들하고 시설관리자인 철도청하고 삼자가 모여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철도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서로 모여서 공인되는 검증을 한번 받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자, 이 부분에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 혼자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민원은 계속 산존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절차를, 어떤 계획을 진행하는 순서를 위원님이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갑니다. 가긴 가는데 그 가기 전에 한 단계를 저희가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라는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철도청하고 철도변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지 대표되는 주민단체를 만들어서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함께 첫번째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 볼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줄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저희가 그냥…….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시면 못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지난 행감 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학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민원에 대한 아픔을 바로 아셔야 되고 법이 잘못 됐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아까 주간, 야간 ㏈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는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김재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상담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성남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았죠? 315쪽을 봐주세요.

세입 쪽인데 2003년도에는 청소차량 임대사용료가 수입으로 잡혔었는데 올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저희가 두 대를 청소용역업체에다 임대를 줘서 했었는데 그게 감가상각이 다 끝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매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은 잡지 않았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매각 예정이다?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판수 위원 언제 정도 매각하실 예정이세요?

청소과장 박성남 바로 계약부서에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김판수 위원 지금 바로, 청소과장 박성남 네, 올해까지만 쓰고 내년부터는 매각할 예정입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구입하신 지 몇 년 됐죠?

청소과장 박성남 제가 기억으로 98년도인가, 김판수 위원 98년도요? 청소과장 박성남 9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임대하는 것보다 매각을 해 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서, 김판수 위원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간다,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을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청소용역비 원가계산을 하시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이것 매년마다 하시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2000년 이후에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본위원이 작년 예산 때도 질의를 했고 200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작년에도 1,800 예산을 잡아서 1,200이 됐고 2000년도는 2,000만원이 섰고 해서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데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잡은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청소구역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청소용역비 원가를 얼마 정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자원화해서 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차를 계속 민간 용역업체에 넘겨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김판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청소과장 박성남 운반비, 김판수 위원 운반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청소과장 박성남 수집운반비, 김판수 위원 그게 핵심이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산출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판수 위원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매년 안 해도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매년 하시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328쪽을 봐주세요.

청소대행사업비가 있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49억이 있었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작년에 쓴 액수가 40억 6,800만원이거든요. 청소과장 박성남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던 것은 40억이고 추경에 5억인가를 더 올려서 45억 7,000인가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얼마 섰죠? 청소과장 박성남 2002년 것은 자료를 확보를 안 해서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2002년도 비슷한 것 같아요. 40억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저도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계속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하죠? 매년 인상을 몇 %나 해줬어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연간 몇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몇 %,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몇 % 예상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박성남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인상이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김판수 위원 몇 % 정도 됐죠? 본위원 기억은 17.8%,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요인이 제일 컸던 게 그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많이 올랐던 게 재활용품을 옛날에는 부녀회에서 돈이 되는 것을 매각을 하면서 돈이 안 되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병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것 돈이 안 되는 것은 고물상들이 가정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가져갔었는데 이 재활용이 시세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만 팔고 돈이 안 되는 것은 아파트단지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수집운반을 해야 됐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 게 구획정리지역이 되면서 아파트단지들이 입주를 했던 부분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옛날에는 하나의 봉지에 걷게 되면 효율이 좋은데 그것을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에……. 김판수 위원 총 그러니까 2001년도에 수집 운반된 총 톤수가 몇 톤이에요? 2001년 기억 못하시면 2002년도, 청소과장 박성남 2001년도 256톤으로 돼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이.

김판수 위원 그 다음에 2002년은요? 청소과장 박성남 2002년도에 251.5톤으로 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 다음에 2003년요.

청소과장 박성남 2003년도 6월말에는 저희들이 293톤으로 1일 발생량으로, 김판수 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청소과장 박성남 2004년도 290 이 부분에 크게 늘어나리라고 판단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00톤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인상한 부분이 7점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예상하는 게 . 청소과장 박성남 우리가 이번에 계상했던 것에 물가상승률 7% 정도 해가지고 2004년도 본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김판수 위원 물가상승률 7%가 어디 데이터예요? 청소과장 박성남 정확한 데이터는 7%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 7%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우선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이 용역을 계속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격년에 한 번 정도 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격년마다 해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용역을 주는 것은 인상요인에 맞추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성남 그렇죠, 원가계상을 위해서. 김판수 위원 결과적으로 격년에 해도 된다고 작년 본예산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계속 이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에도 크게 요인이 발생될 소지는 없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번 시행했고 내년에도 또 하겠다고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상이 키포인트면 인상부분은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봐요. 청소과 직원들 능력 정도면 그 정도 계산은 가능하다, 첫째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인상요인 자체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린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그렇게 가고 있다고 했을 때 구태여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냐는 게 본위원 질의의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청소과장 박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 양 같은 것이 변화가 적다고 판단이 되면 본예산에 용역비를 산출 안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도 정확한 지적이신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입주를 하다 보면 그쪽 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원가,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를 말씀하시는데 구획정리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동안 해놨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는 1인당 어느 정도 나오고 단독주택지역은 어느 정도 나오고 상가지역은 어느 정도 나온다는 데이터가 수년에 걸쳐서 용역 준 결과가 있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물론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정도 가지고 평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성남 그 데이터를 써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올리게 됐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물론 용역을 수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하면 청소과 직원, 담당팀장 정도는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계약자가 집행부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리고 운반하는 업체는 개인이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사기업입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약을 놓고 봤을 때 이쪽이 권한은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것은 사실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랬을 때 구태여 본위원이 1,300이 액수가 크고 적고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행정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처리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직원이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당연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 위원 이것 꼭 하셔야 됩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올해도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있어야,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변화가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하는 데 1일 어느 정도 발생량,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1일 발생량, 그 다음에 상가지역에 1일 발생량 이게 가능하잖아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용역을 주더라도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성남 그렇죠.

김판수 위원 용역을 주는 것도 통계를 갖고 하는 것인지 정확성을 요해서 데이터를 뽑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것에 맞춰서 가능하지 않냐는 거예요, 직원들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가능한 걸 가지고 꼭 용역을 주려고 하시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돈 액수가 많고 적고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청소과장 박성남 그 부분은 잘 알겠고, 김판수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꼭 이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자체에서 격년제로,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격년제 정도 용역을 주는 걸로 하고 크게 변화가 없는 부분들은 스스로 처리를 해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청소과장 박성남 아까 드렸던 말씀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시고 332쪽 봐주세요. 정화조 용량확인은 뭐죠?

민간위탁금에서. 청소과장 박성남 분류관거가 설치된 신도시는 말고 기존도시에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양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든가 시설을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보게 되면 정화조의 정확한 용량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 양을 파악하기 위한 민간에 시켜서 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중에 양이 정확치 않은 것들, 데이터가 부실했던 것들을 확실히 저희들이 조사해서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29건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계속 해오는 작업입니다. 김판수 위원 큰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하고.

청소과장 박성남 일일이 데이터는 보지는 못했는데, 김판수 위원 이것 용역 주면 그 분들은 어떻게 계산해요? 청소과장 박성남 나가서 일일이 정화조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을 재서 용량을 파악하는데 정확치 않은 것하고 또는 용량이 없는, 김판수 위원 메인 정화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그렇죠, 건물 하나당 정화조가 하나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에 음식점이 있을 수 있고 노래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신고가 들어와서 협의를 볼 때는 그 양을 오버하는,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조사가 돼 있고 작년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도까지는 조사가 돼 있겠네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그러니까 계속 해나가는 거죠. 김판수 위원 2004년도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박성남 계속 그 사업을 해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화조가 묻혀있는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데이터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 김판수 위원 순수하게 용량확인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어느 정도 양이 된다, 청소과장 박성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일 10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과연 100톤이 맞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량확인이 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원래 정화조를 묻을 때는 건물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있죠?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청소과장 박성남 그것은 건축파트 쪽에서 정화조 묻는 게, 김판수 위원 본위원도 청소과에서 용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담당인허가 부서에서 하겠죠, 건축을 할 때.

그때 용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용량을, 청소과장 박성남 정화조 용량은 건축파트에서 용량이 산출돼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을 한다 그러면 상주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오수가 얼마 정도 발생이 되면 그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화조는 얼마 정도의 오수정화시설을 묻든가 정화조를 묻고 이런 것은 거기에 데이터가 잡혀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거기에 맞는지 여부가 우리한테 협의가 오겠죠. 그 협의가 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나온 신축 건물들은 대부분 데이터가 정확하고 저희들이 용량확인을 하는 것은 80년도, 김판수 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정화조 건물규모에 따라서 상주인구도 인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쪽에 의뢰를 합니까? 몇 톤 필요하냐고.

청소과장 박성남 저희들이 협의를 봅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청소과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청소과장 박성남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협의과정에……. 김판수 위원 그랬을 때 이 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성남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설계하면서 다 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날에 묻혔던 것 중에 데이터가 부실했던 것을 데이터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한테 협의보고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김판수 위원 본위원이 의원 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 2003년도에도 1,000만원 섰었는데 몇 년간 세운 거예요? 그 전에. 청소과장 박성남 처음입니다.

처음 했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인데 기존 도시는, 김판수 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나 조사했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는 299건을 저희들이 용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데 용량이 신고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김판수 위원 그러면 299건이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얘기 자체가 건축과와 왔다갔다 하면서 변하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성남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층 건물에 음식점을 내겠다 그러면 음식점에 상주인구가 있고 이러다 보면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음식점에서 쓰는 오수가 필요하면 그걸 협의를, 김판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신건축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기존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이고 그것을 협의를 보기 위해서 청소과에 협의를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이만큼의 음식점이 이 건물에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협의를 봐주는데 정화조 용량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80년도, 90년도 부실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 저희가 협의를 정확히 봐 줄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정확히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기존 설치해 놨던 정화조의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작년 예산 1,000만원은 229건을 했고 이번에 총 몇 건입니까? 해야 될 건수가.

청소과장 박성남 500건 정도, 대략적으로 500건 정도가 됩니다. 김판수 위원 언제 설치해 놓은 게 500건이라는 얘기죠? 기존도시 건물과 관련되어서 500개밖에 안 돼요?

기존도시 건물에 정화조 묻혀있는 게요? 청소과장 박성남 신축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온 것은 다 제외가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걸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다하는 건 아닙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총 500건입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총 500건 정도만 하면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30건 했고 올해 이 돈이면 그 정도 합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그 정도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건 정도 되면 좀 남잖아요. 예산 세우면서 다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남겨놓은 거예요? 추가로. 과장께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팀장님한테 정확히 들어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김재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정화조 용량확인 민간위탁처리비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신축건물에 대해서 정화조 용량이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어야 맞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지 않은 건물이 500개 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정확하지 않고 기록이 안 됐다던가 그게 500개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판수 위원 그럼 기록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못한 부분에 대한 뒷처리로 보면 되겠네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걸 바로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 부분을 민원인이 부담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민원인이 직접 부담한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신도시쪽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음식점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없는데 기존 도시에 있는 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보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정화조시설 협의를 보는데 그분들이 용량을 확인해 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판단도 되긴 되는데 어차피 그쪽에 분류관거식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그때 건축물대장에 제대로 표기만 해놨어도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표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그리고 건물이 5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박성남 저희들이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작년에도 229건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230개 건물 정도 용량 확인이 들어가겠네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올해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나머지 부분도 좀 남겠네요? 청소과장 박성남 아무튼 올해 예산을 가지고 다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집행부에서 부담을 했고 올해도 민원인이 부담한다는 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약간 민원의 소지가 있겠네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향후에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직자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감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경에라도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332페이지 정화조 용량확인 민간위탁비 건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이게 건축물대장에 정화조가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인허가를 낼 때 이게 복합민원이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건축과를 통해서 저기로도 가고 환경위생과로도 오고 교통과로도 오고 청소과로도 오고 쭉 오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거예요.

청소과장 박성남 협의를 저기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 위원 건축물대장에 제로베이스를 얘기하는 건지, 청소과장 박성남 그러니까 협의를 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을 보면 빵인 경우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판단에 100인인데 30인으로 돼 있을 경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면 용량이 잘못된 것하고 제로 인 것하고 같이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협의를 보려면 그런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송정열 위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제로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장 박성남 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도 저희들이 교정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틀린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로인 것은 행정상에 오기 누락, 그러니까 잘못 기장한 걸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화조 용량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기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를 건축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가 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회람 돌면 거기에다 OK 해 주면 정화조 문제없는 걸로 넘어가는 것으로, 문제 있을 때는 체크해서 넘겨주면 인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 할 때.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없는 건 처음부터 없으니까 시가 행정을 민원들을 위해서 해줘야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인조로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은 50인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본인이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그 부분이 상당히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데이터에 대한 확신이랄까 그런 부분이 약간 결여되는, 송정열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데이터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정화조와 관련해서 2003년도 예산부터는 이걸 가지고 재검토를 해줬는데 2003년도 이전에는 그냥 엑스표로 간 거예요. 그냥 엑스표로 정화조가 우리는 30인조인데 용도변경 하면 31인조, 1인조를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 한 건축물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본인들이 정화조 용량이 잘못 기장된 것이다 해서 확인해 준 것 아닙니까. 확인서 받아서 와서.

그렇죠? 청소과장 박성남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됐을 것이라는 지적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는 100인조를 묻었다, 실측을 해달라 해서 그 민원을 제기하면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 해서 100인이 됐으면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맞는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정화조 자체가 없는 걸로 표기된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진짜 100배 양보해서 동의가 가능한데 30인조라고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는 아닌 것 같다, 분명히 40인조다, 그랬을 때는 본인이 저기해서 본인이 기장변경을 요구해야죠. 이것은 본인이 당시 건축을 했던 건축사한테 요구를 하든 본인 돈으로 하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던 내용이 어차피 신도시에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한테 협의보고 이런 게 아니고, 분류관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존 도시에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적이 옳으신지 알지만 그쪽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해서 용역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정화조가 신도시하고 기존도시하고는 매설형태 자체가 다르죠. 기존도시는 건물마다 매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중앙관로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기존도시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불리한 건 사실이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조가 없는 걸로 기재된 것, 이것 컴퓨터 관리 언제부터 하셨죠?

데이터 관리. 데이터가 컴퓨터에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박성남 협의를 시작한 건 2000년 10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2000년 10월부터 컴퓨터로 관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다 그러고 컴퓨터 고쳐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정화조 협의를 본 게 2000년 10월 경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화조 용량이 제로인 걸로 되어 있는 게 몇 세대입니까? 제로, 없는 걸로.

청소과장 박성남 바로 파악하기는 저기하고 바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제로인 건 모르고?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작년 229건은 제로인 걸 점검했던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협의차원에서 점검해 줬던 겁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229건 전부는 제로, 그러니까 표기가 안 된 제로상태만……. 송정열 위원 229건은 다 제로인 걸 기장변경을 했다구요? 229건은 제로인 것, 없는 것.

청소과장 박성남 네. 용량이 틀린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송정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도변경 들어오는 건 다 한번 실측을 해 주실 거예요? 청소과장 박성남 그 판단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봐서 실질적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사람, 그 사람이 이건 우리가 한번 실측을 해봐야 되겠다는 부분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요구를 하면서 다 해 주실 생각으로,. 청소과장 박성남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용도변경이 안 되는 부분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부분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송정열 위원 선별적으로,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230건 정도 예상인데 230건 정도가 다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더 넘을 수도 있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용도변경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보통 실무자선에서 봤을 때 저 정도 건물이면 정화조가 건축허가 당시에 이 정도는 있을 거야 그랬는데 정말 턱도 없이 적은 만큼 기장이 된 건 변경을 해 봐야 되겠지만 비슷한 것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달라고. 청소과장 박성남 그런데 데이터가 진짜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요구를 하더라도 실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업주들이 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줘.

송정열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하는 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구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용도변경이라는 건 대부분 보다 좋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지 좋은 용도를 나쁜 용도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본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본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규격까지 시가 체크를 해 준다, 이 부분은 저는 너무 앞서 가는 행정 아니냐, 너무 서비스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구당 4만 3,000원 정도 금액인 것 같은데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면 기장변경 같은 경우도 50만원 들어요. 아주 극히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건축사 같은 경우는 50만원 드는데 이건 당연히 건축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걸 시가 시 예산으로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판단을 해 보시고 본 위원회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판단을 하셔서 위원회로 의견을 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이 들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판단을 한 번만 더 해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요청을 드릴게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것도 질의하셨던 건데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이것 작년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올해만 세우면 2004년도부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사항이에요. 청소과장 박성남 원가계산하는 용역비요?

송정열 위원 네. 금액은 2003년도 본예산 요구금액에 비해서 500만원 삭감되어서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당시 분명히 한 번만 더 해보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타산할 수 없어서 한 번 더 맡겨보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박성남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번만 하면 안 할 수 있겠어요? 청소과장 박성남 예를 들어서 큰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만 해서 하는 건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변화가 크게 있으면 그때는 당연히 원가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송정열 위원 변화는 이제 더 이상 군포시가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입주단계에 들어가니까 완료 단계니까 몇몇 군데 남지만 그 정도는 우리 직원들 능력으로 안 될까요? 청소과장 박성남 그것이 단순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나서서 하면 할 수 있는데 합리적이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걸로 청소용역비 단가계산 위탁비 계산이 나오는 건데 작년에도 분명히 2003년도 본예산 요구하실 때 올해만 하면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서 비록 금액은 다운됐지만 신경을 더 써서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건 직원이 하자, 청소과장 박성남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송정열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 1,000만원 세웠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청소과장 박성남 의무적으로 성상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조사는 특별히 한 건 없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할 때는 2년마다 성상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공문이 내려와서 발생량 조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2002년도에 한 번하고 2004년도에 새롭게…….

청소과장 박성남 2002년도에 성상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간이로 했던 것이고 정확히 인력이나 이런 건 투입해서는 못 했었고 이번에 하는 게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합니다. 송정열 위원 여기까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이고 본위원의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부분이거든요.

세입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미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셨는데 예측의 근거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성남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월별 판매량을 기초로 해서 세우고 이게 약간이라도 감소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재활용이라든가 봉투를 쓴 음식물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으로 재활용 통을 사용해야 되니까 봉투 판매하는 게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재활용봉투를 판매하잖아요?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청소과장 박성남 그것은 재사용봉투라 해서 그것은 일반 가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은 마대라든가 봉투가 아니고 일반 하얀봉투라든지 이런 데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송정열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는 가연성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나 봉투를, 청소과장 박성남 재활용 쓰레기는 봉투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무상수거를 합니다. 송정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위원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가연성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재활용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가연성 쓰레기를 판매하는데 가연성 쓰레기를, 우리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게 가연성 쓰레기봉투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재사용봉투가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건 안 했던 사업이, 청소과장 박성남 그런데 그걸 쓰게 되면 가연성 쓰던 걸 안 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소비자라 그러면 그것을 사서 봉투가 있으면 일반 슈퍼에서 쓰는 가연성봉투를 안 쓰게 되겠죠. 송정열 위원 네, 인정하겠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328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 외국선진지 소각시설 비교견학인데 20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가 몇 분이시죠? 청소과장 박성남 1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16인이고 네 분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1기가 몇 분이셨죠? 청소과장 박성남 1기도 1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2기도 16인이고요. 본위원이 행감 때나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주민지원협의체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장하시겠다고 본위원한테 약속하셨는데 보장이 됐나요? 청소과장 박성남 시민단체의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은 없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시민단체라든가 여기서 활동하시는 위원들은 계십니다.

송정열 위원 주민지원협의체가 이전에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가 들어오고 위원회 범위를 인접지역으로 봤잖아요. 수리동, 오금동, 재궁동, 광정동 이런 인접지역 분 플러스 NGO를 포함시키고 공무원이 들어가고 했던 게 1기의 모습이고 2기의 모습은 공무원, 청소과장 박성남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다. 송정열 위원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아, 그럼 본위원이 그것도 착각을 했나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추천하는, 그리고 NGO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NGO를 넣어달라고 본위원이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행된 건지 안 된 건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성남 시민단체의 타이틀을 가지고 추가로 위원을 선임은 안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는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NGO 참여를 보장하겠다, 청소과장 박성남 저희들은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송정열 위원 당시 약속했을 때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검토를 한다고 약속을 드렸던 것 같고 특별히 더 위원을 보충할 필요는 충분히 느끼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송정열 위원 당시에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성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그럼 340만원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성남 유럽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유럽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오스트리아하고 벨기에, 프랑스, 영국 쪽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4개 나라를 다 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 중에 한 나라를 가실 겁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4개 나라를 갈 예정으로, 송정열 위원 다 가시려고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몇 박 며칠인데요?

청소과장 박성남 9박 10일 정도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9박 10일에 4개 나라를 다 간다구요? 청소과장 박성남 프랑스에서는 별로 크게 볼 건 없고 주된 건 오스트리아하고 벨기에하고 영국, 런던 쪽이 되겠습니다.

프랑스는 아무래도 파리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프랑스는 경유지라 그러나요? 우리가 파리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벨기에라든가, 송정열 위원 이번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목적이 뭡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주 목적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한 연속측정장비라는 게 유럽쪽 소각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6시간 정도 해서 6주간 연속적으로 샘플을 포집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걸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는 영국 런던은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을 연료화하는 사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RDF 같이 연료화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플라스틱을 영국에서는 따로 재활용을 안 하고 가연성쓰레기로 넣어서 소각시설에 소각을 해서 연료를 회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먼저는 재활용을 하다가 그런 것으로 바뀐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간다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다이옥신 연속측정장비하고 영국 런던에 가셔서 플라스틱 연료화 사업과 관련한, 청소과장 박성남 그것을 과연 소각장에 소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 보고 오려고, 송정열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은 절대로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영국 런던은 그것을 소각을 하니까 한번 보고 이렇게 소각을 했을 때 여기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면 우리도 소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의 생각을 갖고 가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박성남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다이옥신 연속측정장비는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다이옥신 연속측정장비를 가지고 연속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다이옥신 연속측정장비는 없고 다이옥신을 예를 들어서 상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 측정한다면 와서 4시간 동안 측정기를 굴뚝에 꽂아놓고 거기서 샘플링 해서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속측정장비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이옥신을 지금 같은 경우는 4시간에 발생되는 양을 가지고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고 지금 유럽에 설치돼 있는 연속측정장비는 연속적으로 6주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데이터 양이 많이 축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또 해야 되겠죠.

송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좋은 거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가능하세요? 청소과장 박성남 연속장비야 굴뚝 위에 설치하는 거니까 설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그 포집하는 게 얼마 정도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우리의 도입 여부 같은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 위원 우리가 환경부로 24시간 송출하는 내용은 뭐죠? 다이옥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박성남 다이옥신은 그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이옥신은 갈 수가 없구요, 송정열 위원 측정결과치, 청소과장 박성남 그것은 1년에 두 번 하는 게 환경부로 내용이 갑니다. 다이옥신은 연속적으로 측정해서 분석하는 장비는 있을 수가 없고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량이라든가 산소농도, 질소농도, 먼지,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환경부로 가는 거고 다이옥신은 와서 직접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도 양이 적기 때문에 많이 농축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상당히 돈도 비싸구요, 송정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여태까지 우리 군포시에는 24시간 다이옥신 측정되는 장비가 있고 그게 환경부로 간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소과장 박성남 다이옥신은 일산화탄소 농도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소각로 온도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거지, 송정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본위원이 확인만 해볼게요. 우리 시에는 다이옥신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장비가 없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이것은 세계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도 없습니다. 송정열 위원 우리 시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두 번 하루 4시간을 활용해서 다이옥신을 포집해서 다이옥신이 우리 시 쓰레기소각장은 어느 정도 나온다는 데이터의 근거가 된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우리 시는 여태까지는 소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가서 보면 영국 런던에 있는 시설이 타당하고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만 있다면 우리 시도 쓰레기소각장에서 플라스틱을 소각할 의사를 갖고 계신다라고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큰 문제가 안 되면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번 선진지 견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두 가지가 선진지 견학에서 어쨌든 쓰레기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직접 봐서 그분들이 동의가 되면 우리 시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방향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측면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아무래도 보시고 그런 시설들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송정열 위원 연수의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는 거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 관련없는 질의인데 혹시 음식물쓰레기 소각과 관련해서 요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세요? 청소과장 박성남 제 견해를, 송정열 위원 네.

청소과장 박성남 이것은 제 사견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환경부 정책을……. 송정열 위원 환경부 정책 플러스 과장님의 사견, 이것은 예산질의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청소과장 박성남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소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요.

그런데 그게 수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한 후에 소각하는 방향, 수분제거는 폐열 같은 것을 이용해서는 방향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료를 만들거나 퇴비를 만들어 놓고도 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퇴비 같은 경우 염분의 피해라든가 사료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에 연관이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처리를 한다고 만약에 환경부에서 전권을 저희에게 준다면 저는 그것을 말려서 소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인 방향이라고 판단이됩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과장님 답변을 안 듣고 본위원이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아직 시행이 안 돼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02년도 행감, 2003년도 행감에서 본위원은 쓰레기소각장 로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단속운전했을 때 로가 받는 부하, 이런 부하가 로에 분명히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외부 쓰레기를 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속소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3년도 행감, 2002년도 행감 이후에 실질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로는 분명하게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로의 안정성 검토 그리고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송정열 위원 이것은 권고예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에도 안전도 성능검사를 하고 저희들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축적된 데이터라든가 이론들이 상당히 적립이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검증된 기관을 상당히 찾는 게, 어느 기관에 그걸 의뢰를 하는 게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예산과 약간 빗나가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뭘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서 태우는 걸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박성남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소각로가 연속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20일 가동하고 10일 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 기술자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교수분들이 기계에 좀 무리가 가지 않느냐라는 식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제시하는 것 같고 송 위원님도 그런 식의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 확보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로에 무리가 오니까 외부 쓰레기를 반입하자는 질의 아닙니까? 지금 질의 자체가 그 질의 아니에요?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박성남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한 게 아닙니다. 김판수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그 질의를 한 것 아니에요? 외부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연속운전을 하자는 질의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과장 박성남 저는 그것을 검토한다고 답변드린 것이 아닙니다. 김판수 위원 기계 로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액수가.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여기서 답변한 내용이 곧바로 지역주민에게 알려지면 다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아주 다분해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하게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쓰레기소각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입니까?

어떤 시설이에요? 기피하는 시설이에요, 원하는 시설이에요? 청소과장 박성남 우리가 기초시설을 얘기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김판수 위원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을 말하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당연히 그렇게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겠죠.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동부 쪽에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100억 정도를 지원하면서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 행감장에서도 나왔고 특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담당과장이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는 엄청나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박성남 외부 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김판수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얼마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서 태우자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본위원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가서 그때 알았어요.

저희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때 처음 알았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공론화가 돼 있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청소과장 박성남 그것은 사견을 물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태우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판수 위원 사견이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특위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김판수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청소과장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외부 쓰레기를 받자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본위원이 2002년도 행감부터 2003년도 행감까지 로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됐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었던 부분들이,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로는 연속운전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속운전…….

위원장대리 김재일 위원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계속 좀 마무리 하시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우리 송 위원이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길어지는데, 위원장대리 김재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송 위원이 했던 얘기를 오해 삼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현안문제이고 저희 지역에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은 특위에서 한 마디가 나오면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이에요. 로 하나에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박성남 로만 따로 하지 않고 200톤짜리 1기 하는 데 234억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로 하나는 잘 모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속운전을 했을 때 234억원 짜리를 다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박성남 그럴 수도 있겠죠.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로 하나 값이 234억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박성남 그렇죠, 로는 40억, 50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김판수 위원 정확한 것은 잘 모르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40억, 50억 말씀하지 마시고. 4억 짜리가 되는지 3억 짜리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40억이라는 알지는 못하는 액수 말씀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명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근래에 이걸 태우자는 공론화가 약간 이루어진 양 아까 얘기들이 되고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고 아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위원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회의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발끈해서 우리 국장님한테까지 한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공론화가 된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몇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오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인 저도 그때 처음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몇 년간 지역주민들이 진짜 땀을 흘리면서 고생 많이 하고 또 가고 싶지도 않은 곳까지 간 것 아시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김판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아주 민감한 정서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과장께서 명쾌하게 향후에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답변을 피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청소과장 박성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분란 일으키지 마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기본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산림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산림청에서 가로수관리규정을 2002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가로수관리규정 4조에 보게 되면 가로수관리청은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못 했는데 인근 자치단체는 수립한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 저희가 3,000만원 요구한 것은 인근 자치단체의 예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경환 위원 다 말씀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경환 위원 그렇다면 주된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용역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과업지시는 내리지 않았지만 과업지시 나름대로 과장님이 집약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면 은행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벚꽃을 심는다든가 나름대로 집약된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가로수관리규정 4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게 되면 가로수 현재 있는 현황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별 노선별 가로수 식재 수종, 가로수 양, 질에 대한 증진방안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목이 은행나무니까 전 구간에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 또 노선에 맞게 이러한 수종들을 선택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용역을 주는 목적이 지금 우리 내재돼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용역을 주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의 계획도 수립을 하구요.

이경환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식재된 수종 같은 것 생육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경환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식생을 파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본위원이 기대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가로수도 중요하지만 신도시에 조성된 그런 가로수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안 좋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수립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리고 녹지과 예산 중에서 주민의견반영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매년 10월달 정도 되면 시민에게 반영사업을 적용하려고 의견 개진하고 노력을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주민의견사업으로 뭉뚱그려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마찬가지로 철쭉동산 정비도 마찬가지고 벽천분수 조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느 동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진짜로 주민들의 의견을 내가지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군포시의 대부분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본위원이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런 부분은 아니고 벽천분수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반영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전체 주민의견반영사업이 신청된 게 93건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약 5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던 게 6건 정도는 부적합해가지고 반영을 못하고 46건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철쭉동산 정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맨 상단부 쪽에 배수로도 그렇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고 불편해서 그것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지금 철쭉동산 같은 경우에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9,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단부위 산책로가 되겠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저도 불편함을 느꼈고, 이 예산이면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과장님께서는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경환 위원 그리고 철쭉동산 벽천분수 조성, 자료도 주시고 했는데 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자료도 많이 주셨는데 벽천분수를 만들면 많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전에 철쭉동산 만들 때도 본위원이 만드는 것은 과장께서 쭉 설명을 하셨지만 문제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오게 되면 주차문제가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다 벽천분수를 한다고 좋은 점들만 말씀하셨는데 좋은 점들도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도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오게 될 텐데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먼저도 위원님께서 주차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철쭉제를 하면서 평일날은 그렇게 주차가 많지 않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차차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는 인근에서 도보로 가능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사실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철쭉제를 개최하고 보니까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장중학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주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런 문제점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도장중학교하고 신흥초등학교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저희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단속도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1회 철쭉제 때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 좀 미흡했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문제가 어떤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벽천분수가 생기면 더 심각하리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셨는데 벽천분수를 하면 도로변 옆에다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어느 부분에다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큰 도표가 있으면 도표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위치가 도면을 보시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지공원 쪽, 현재 보시면 야생화가 심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이쪽 부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여기요, 안쪽. (도면설명) 이경환 위원 이 부분에 만드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 위원 이걸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변공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청각적인 효과, 또 이게 물 맞는 걸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물이 떨어져서 물 맞는 촉감, 그 다음에 수변공간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열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 그러한 부분들이 주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겨울에 관리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계속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걸 염려를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이경환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부각을 시키는데 본위원이 장점은 인정을 하고 단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다 하신다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우리 군포시는 환경도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경환 위원 또 친환경적인 사업을 한다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철쭉동산 만들기 이전에도 여기는 임야였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1단계로 만들어 가지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여기 꽃을 보면서 많은 기쁨도 있었고 좀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 좀 부정적인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1단계로 능선을 마무리 짓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2단계로 벽천분수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환경도시를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는 녹지과의 주된 목표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봐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1차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2단계에 걸쳐서 또 벽천분수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환경도시고 친환경적입니까?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본위원을 한번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시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기 일단은 장비를 대기 때문에 토사를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환경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실제 환경을 유발시키는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지금 주로 들어가는 게 자연석, 그 다음에 GRC라고 해 가지고 유리 섞는 제품이 있습니다. 경량 콘크리트 제품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인체라든지 유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도심지 내에 수변공간이 없다 보니까 바닥분수라든지 이런 벽천분수를 많이 설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 꼭 하셔야 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경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본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감을 짓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주변에 철탑이 몇 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철탑이 가운데 하나 있고 조금 비켜나서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 주변에 철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는 안 나와 있지만 철탑에서 나오는 고압선에서 전자파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아시죠? 각 가정에서도 보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화면에서도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전자파가 없는 모니터도 나오고 그 주변에는 화분이나 어떤 그런 걸 흡수할 수 있는 화초도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철탑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수리산 밑에 철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친환경도시를 만들고 그런 목적이 있다면 벽천호수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철탑선 피복하는 부분부터 연구를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주민들이 여기 축제하고 그러면 몇천 명 모이고 그러는데 눈으로 볼 때는 좋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장께서는 시민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배려도 해 보셔야 돼요. 이쪽뿐만 아니고 9단지, 8단지 그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쪽에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철쭉 심어놓고 호수 만들어놓고, 그런 것 당연히 돈 들여서 하니까 좋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 주시고 보다 심도있게 생각 좀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시설비가 있는데 중앙공원 다목적광장 정비가 있습니다. 9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왜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사실 중앙공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이 없고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그걸 조성을 했는데 아마 그게 재료하고 이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가운데 다목적광장 부분이 상당히 들뜸현상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전부 일어나서 구멍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데 고민 끝에 지난번에 저희가 7월달인가 그것을 도저히 방치했다가 안 되겠다, 자꾸 어린이들이 사고가 나고 해서 다목적광장 중앙부분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조깅트랙,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또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조깅트랙하고 인라인트랙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민원으로 해서 사고가 났다는 그런 저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차피 정비할 때 인라인트랙하고 조깅트랙도 위치를 바꾸자,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배수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로도 전부 같이 정비를 하자,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경환 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중앙공원을 다목적광장으로 처음 공사한 시기가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2000년도입니다. 이경환 위원 2000년에 실시해서 이 공사까지 한다면 몇 차례 공사가 되죠? 3회 공사가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2000년도에 할 때 공사가 안 됐던 부분, 이쪽 농구장이나 족구장 있는 부분은 2002년도에 추가가 되어서 했었고, 이경환 위원 2000년도에 처음 공사를 해서 공사과정을 쭉 말씀해 줘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2000년도에 처음해서 처음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다목적광장 주변이 정비가 됐었고 2차 정비할 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라인트랙 바깥부분들, 그러니까 전체 포장하고 이쪽에 농구장 있는 데 그 부분하고 같이 2차로 정비가 됐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 때는 몇 년도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2002년도요. 이경환 위원 2002년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경환 위원 그게 다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경환 위원 1차 공사할 때 예산이 14억 들어갔죠?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1차 할 때가 2000년도에 11억 정도, 이경환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1억 들어가고 주변 마무리까지 14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2차 공사할 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2차까지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억 정도가 됩니다. 이경환 위원 2차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본위원이 나름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3억 6,400입니다. 이경환 위원 이번에 9억 정도 또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경환 위원 2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주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하루 2,0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많은 인원들이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뜸현상이 생겨집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재료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엄밀하게 해서 다시는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재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여기를 공원 조성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동의도 하면서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려서 공사도 잘 됐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급하게 일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15억 이상을 들임에 있어서 시민들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엄밀하게 예산 측정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될 수 있으면 없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시민들이 좋다 그러면 막말로 안 좋은 표현이지만 도깨비방망이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뚝딱하면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만 좋다 하면. 시민들이 좋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장점도 파악하고 이러한 단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보완을 해서 모든 공사를 해야지 그냥 대다수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도깨비방망이 갖고 뚝딱하면 하나씩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좋아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자꾸자꾸 변경되는 것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이번 공사로서 마무리되어서 5년 이상 쓸 수 있게 할 자신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짧은 기간 내에 재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그리고 공사했다고 시공사에 감사패 주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2000년도에도 그 공사 잘 했다고 공사한 사장 불러다가 많은 시민들 앞에서 감사패 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앞으로 시에서 공사했다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땀 흘리고 고생한 것 압니다. 하지만 3년, 4년 지난 다음에도 처음에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때 개관하고 할 때만 감사패 주고 박수 치고…… 좋은 기분이 들면 끝까지 5년 뒤에도 들어야 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다.

공사 끝나면 많은 시민들 모아놓고 감사패 꼭 하나씩 주더군요. 본위원도 거기서 박수 많이 쳤습니다, 고생했다고.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순간에도 박수를 내가 잘못 쳤구나, 앞으로는 박수를 잘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점 명심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344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가로수 기본계획, 이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일반도로보다도 건물이 있는 앞에 있는 도로의 가로수가 인위적으로 고사되는 것도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인위적으로 고사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보니까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은 없고 제가 여기 와서 4그루 정도를 그렇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적발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시정질문에서 동료위원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가로수관리조례에 대해서 만들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만들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 파악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새로 신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그런지. 저는 기본적으로 가로수의 중요성은 아주 높게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간판을 가린다, 뭘 가린다. 준공 받을 때만 가로수 심었다가 그것 빼내는 것도 봤어요. 건물 준공 맡으려니까 가로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준공 끝나고 나면 가로수를 빼버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게 건물 준공을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는 거의, 이재수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가로수를 인위적으로 고사시킨 것을 만약에 발견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현재 저희가 가로수관리규정에는 벌칙 그런 규정이, 이재수 위원 제도적으로 안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도로법에 이게 도로시설물의 일부라고 본다면, 이재수 위원 가로수도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시설물의 일부로…….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답변내용이 그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도로법하고 같이 관리규정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벌칙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판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로의 시설물의 일부라고 제가 들은 기억은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판례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든지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을 주실 때는 우리 계획이 가로수관리조례까지 만들 의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까지도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 줄 때 과업지시서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재수 위원 그걸 저희 의회로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용역 발주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네. 그리고 주민의견반영사업이라 그래서 동료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주민의견반영사업 올리는 서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재수 위원 어떻게 동장의 직인으로 올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8월, 9월쯤에 가면 주민의견반영사업을 올리라고 저기하지 않습니까?

시의 통·반장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그러면 각 동이나 통에서 내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하다, 주민들이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올리는데 시에서는 그걸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재수 위원 그럴 때 서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게 동에서만 시로 신청한 서류가 시민만족실에 전체적인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시민만족실로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시민만족실에 전체가 취합이 되면 각 해당 부서에서 현지조사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적합하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이송됐던 주민의견반영사업 이것 자료로 요청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신청한 전체적인 내역요? 이재수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 자료도 의회로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주민들께서 신청을 할 때 사업비 산정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할 때 사업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여기에 예산 요구된 것은 1,000만원보다 많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지 나가서 조사하면서, 이재수 위원 주민이 사업비 산출기초를 뽑을 수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래서 증감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하고 좀 별개인데 산불감시탑이 몇 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6개가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6개가 어디 어디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 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저기 할게요. 산불감시탑이 등산로에 있는 건 좀 드물죠?

그러니까 시민이 거의 수리산 일대나 밤바위산 일대는 다 등산로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 등산로의 가운데에 있다든지 그런 예는 드물잖아요, 산불감시탑이.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아까 6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림복지원 뒤에 하고 용진사 위, 밤바위산, 감투봉, 갈치저수지 위, 부곡마을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 산불감시탑 언제 만드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90년도 초에 만든 것 같습니다. 이재수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산불감시탑이 등산로 정 가운데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6개 중에서 두세 개는 정 가운데에 있어요. 시민들이 계속 거기 다니면서도 이걸 산불감시탑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용도는 산불감시탑인데 다니는 시민들은 산불감시탑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구요. 무슨 흉물에 가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관상이나 등산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등산로를 정비해 준다든지 모든 걸 하면서도 거기에는 관리를 소홀히 하더라고요. 이 산불감시탑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등산로를 다니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산뜻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를 해 줘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2쪽, 53쪽인데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64개 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수 위원 70여 개 가까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군포시가 되기 전에, 여기 예산에 보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군포시가 89년도에 됐는데 89년 이전에 만들어진 공원도 있죠?

군포읍이라든지 이랬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아마 지금 신도시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시로 되고 조성이 됐고 산본1동 지역이라든지 군포1동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은 8지구 구획정리하면서 생긴 공원이 제가 알기로 세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80년대에 만들어진 공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재수 위원 리모델링 예산 2억 2,000만원이 군포1동하고 재궁동하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공원이 64개가 많은데 앞으로 그때 당시 주공이 공원을 만들어서 군포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재수 위원 이게 공원으로서 사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면 초등학생 정도의 놀이터로 표현을 해도 맞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올리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64개 어린이공원 중에 16개 소가 리모렐링사업 대상, 이재수 위원 16개 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16개 소를 한꺼번에 1년 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는 3개 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내리는 기준.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신도시에 조성돼 있는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도시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훼손이 심한 상태이고 잔디라든지 수목이라든지 현재 있는 시설물 같은 게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없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대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두 가지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됐다든지, 아니면 본위원이 조금 아까 표현한 대로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 식으로 되어 있는 공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어린이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린이와 같이 쉴 수 있는, 처음에 조성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어린이들 위주로 조성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는 편익시설도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수 위원 그렇게 두세 가지 기준으로 64개를 파악해 보니까 16개 정도가 리모델링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재수 위원 일단 올해는 2개를 하고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52쪽에 당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역은 다 끝났죠? 지난번에 발표하신 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당동 근린공원은 용역과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6월달에 완료됩니다.

이재수 위원 그럼 중간발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난 8월에 1차 용역보고를 하고 1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2월 2일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완성되기 전에 지금 용역보고회 때 주민설명회 때 이런 건의된 사항들이 반영된 기본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내년1월중에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지금 1차 용역보고회가 끝나고 주민설명회도 끝나고 마지막 최종 저기가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최종 저희한테 납부되는 게 내년 2월입니다. 이재수 위원 내년 2월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기본계획안이 저희한테 납품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중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내년 1월중에 최종적으로 군포시의회에 용역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이재수 위원 이건 과장님하고의 약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이재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대한 요청자료를 12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에 대해서 처음 하는 건가요?

우리 시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처음입니다. 김진호 위원 기본계획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가로수가 관리되고 식재되고 여러 가지, 아무튼 가로수에 관한 기본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용역은 언제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6개월 정도, 김진호 위원 2004년도 전 기간에 걸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임목의 생육상태라든지 지지대라든지 이런 게 파괴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어느 수종이 잘 자라고 하는 걸 파악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본위원도 나무를 심는 시기를 어느 정도 넘어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이해가 되고 다만 내년에도 여러 가지 주민의견사업이나 조경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나무식재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그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좀 줄이시는 것이 맞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따라 관리하는 쪽에, 내년 2004년은 관리를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에 매진하시고 그것이 나오면 다시 식재가 필요하면 식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식이 필요하면 이식도 하고 그런 사업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잡으신 것은 전체적으로 작은 목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큰 가로수 부분을 크게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대단위 식재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사업시기를 심도있게 조절하시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중앙공원 같은 일이 안 벌어질 것 같고, 여담 삼아 나무를 가장 괴롭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공원녹지과 분들인 것은 아세요? 지난 4월 식목일 때 보니까 중심상가에 나무를 괴롭히는 사람을 공원녹지과로 신고해 달라고 현수막을 붙이셨는데 그걸 나무에다 붙들어 매셨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받을까 하다가 말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혜화나무가 사실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호 위원 붙들어 매니까 죽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세 그루가 죽었는데, 김진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고 공사가 많습니다. 주민의견사업도 시설비, 보식공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 중에 하나는 단위공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이걸 다 개별 계약하시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이것은 개별계약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하나의 의견사업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부기상 다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같은 종류의 그런 공정이라면 같이 묶어서, 김진호 위원 과장께서 27만 시민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유사공정을 다 묶어서 공개입찰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당동근린공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엔가 중간보고를 한번 했었죠? 11월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11월달에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기서 나왔던 주된 의견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한 분은 여기서 감투봉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를 해 달라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활착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뿌리가 많이 덜 나 있다, 그 보호책, 특별히 큰 정점이 될 만한 그런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계속 그 자리에 끝나실 때까지 참석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진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그것을 다 반영해서 용역이 마무리 지어지는 건데 실지로 특별한 주민의견 없음으로 마무리가 됐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저희가 용역보고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청내 팀장, 과장,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전부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호 위원 정확히 그때가 언제입니까? 11월 초였나요? 군포1동사무소에서 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진호 위원 주민의견반영을 위해서 설명회를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진호 위원 거기서 나온 의견이 뭐가 있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특별나게 의견 없고 감투봉 등산로 정비하고 보호책 좀 정비를 해달라는 의견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린공원 조성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이 아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럼 위원님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진호 위원 그럼 지금 거꾸로 그래서 그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이 나온 것은 다 반영된 기본계획을 내년 1월에 한번 보고회를 갖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영된 것은 분명한 거구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진호 위원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의견 중에 하나, 본위원도 그런 데 동의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근린계획을 보면 자연을 훼손하는 계획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록 산을 올라갈 때 미끄럽고 때로는 자갈도 있고 때로는 낙엽도 많아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밀어붙여서 산자락에 그 위에다 농기계를 전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위에다 지압공원 같은 것을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의견을 그때 제시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공원을 조성하는 데 반대되는 의견으로 제기된 것인데 대규모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과장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그러면 그때 목놓아서 말씀하신 그 분은 뭔가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훼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진호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밤바위산 시민체육광장 뒤에서 감투봉까지 쭉 가보시면 등산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지형들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윗부분을 훼손해 가면서……. 김진호 위원 좋습니다. 좋으신데 그 설명회 자리에서 본위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한 가지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김진호 위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어린이놀이시설하고 맨발지압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본위원이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의 그런 의견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의견 나온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전부입니다.

김진호 위원 없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진호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양지 인공폭포 조성계획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시에 인공폭포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앞으로 몇 개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사실 바닥분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벽천도 필요하고 그런데 앞으로 몇 개가 되겠다고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이게 대단히 큰 상징물이잖아요? 아직은 제가 계산을 못해 보고 있지만 유지보수비도 어마어마하게 투입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시 정도는 상당히 크게 상징물 적으로 하나 정도, 보통 시 같은 데 다른 시를 보면 여기 주신 자료에도 있지만 아주 유동인구가 많은 데, 모든 시민이 상당히 집중하는 그런 포인트 아니면 시 진입로 이런 데다 설치하는 것을 많이 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당동 근린공원에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근린공원 같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그런 폭포를,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 그런 것을 놓으려고 하는 관성이 마치 작용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듯이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고 위치도 제대로 선정하시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근린공원 주민설명회 의견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재차 확인을 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선 344쪽에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포시에 녹지관리 기본계획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녹지관리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드린 대로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와 공원하고 관련된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삽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이 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 조례는 우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가로수 기본계획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잡는 거고 그리고 가로수 조례를 만들면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거고, 우리 녹지문제가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가 각종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에서 공원으로 지정 안 된 산림부분이나 녹지부분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개발로 인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지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제가 특정지역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실제로 한 4,500평의 산림이 공원지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는 그것은 우리 군포시 전체의 녹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수 기본계획도 하니까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사실 우리가 녹지관리가 잘 되면 실제로 개발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말썽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우시니까 아까 말씀도 하셨고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녹지관리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더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45쪽에 주민의견반영사업 중에서는 금당터널주변 은행나무 가로수 갱신이 뭐예요? 은행나무로 갱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나무를 다른 걸로 갱신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위원님도 금당터널 지나서 군포2동 대림·엘지아파트 이쪽으로 가보시면 은행나무가 양쪽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당터널 개통과 동시에 식재된 나무인데 지금 상당히 생육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갱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조완기 위원 어떤 수종이에요?

토질조사를 해 봐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아까 이경환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 나무가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가로수로서 상당히 도심지 내에 적합한 수종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느티나무를 식재했으면 합니다.

조완기 위원 우리 시의 가로수가 혜화나무하고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꽃나무, 양버즘나무 이렇게 5종이 주로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대개 얘기를 하는데 보면 어떤 데는 벚꽃나무를 심어줬더니 왜 벚꽃나무를 심어주냐 은행나무로 심어주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혜화나무를 심어놨더니 혜화나무가 진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가로수를 갱신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는 느티나무 숲을 만들어 줘라, 지금 현재 가로수 느티나무 숲이 9단지하고 엘림복지원 사이 올라가는 길하고 8단지가 조성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 위원 터널 식으로 잘 돼 있는데 그것은 느티나무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공해 가로수고 그래서 특히 많이 심었죠.

서울에는 양버즘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게 혜화나무예요. 혜화나무도 대표적인 공해수종이지만 진물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용역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거리도 특성화했으면 좋겠어요. 토질조사를 해서 벚꽃거리, 은행나무거리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과업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조완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재 생육이 너무 안 좋아서 갱신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혜화나무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엘림복지원 뒤에 있는 광정파출소에서 엘림복지원 있는 그 구간 있는 데가 제일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 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그리고 가야아파트 뒷산 등산길 정비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 부분은 지금 수리산역이 지난 6월달에 개통을 하면서 수리산역에서 내려서 수리산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수리산역 내에다 등산로 안내를 게첨을 해놨는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내를 통과해 가지고 안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단지 내를 통과해 가지고 517동 뒤쪽으로 가시다 보면 소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단지 뒤쪽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등산로를 소로 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완기 위원 그러면 등산 가는 사람들이 꼭 전철만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도 타고 오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가야아파트에 차를 주차할 수도 있고 또 등산로가 정비가 돼서 안내판도 붙이고 그러면 5단지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단지 내를 통과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안내를 사실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단지 통과하는 것을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분 가시다 보면 그 뒤쪽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하고 위에 능선 등산로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소로 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완기 위원 제가 주민의견반영사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5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등산을 오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 건지 판단이 잘 안 서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5단지 주민들이 등산로를 이런 식으로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거기서도 뒤에 능선 같은 데 편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사실은 지난 6월달에 수리산역 개통과 맞물려서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도 안 됐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조완기 위원 그러니까 가야아파트 주민들의 전체적인 주민의견반영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일단은 거기에 들어왔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완기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349쪽 봐주세요. 지금 도비, 시비 해서 5억 9,200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인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이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1년에 천만 그루씩, 그래서 10개년에 1억 그루를 심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도책사업인데 도비 1억 7,800만원 시비 4억 1,400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것 나무를 어떻게 심을 건지 공원녹지과에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사업위치, 사업별하고 사업내용하고 사업위치만 돼 있는데 그림이 그려진 것은 없습니다. 조완기 위원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우선 이마트 앞에서 원광대병원까지 가로수가 이마트 앞에는 벚나무로 돼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시켜가지고 이열식재로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갱신을 해서 벚나무 식재하는 계획이 있고, 조완기 위원 갱신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은행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갱신하는 거고 이열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 위원 그리구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리고 우체국에서 교육청 구간도 벚나무로 갱신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심상업지역 외곽에 보면 원광대 앞 이런 데 쥐똥나무가 식재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똥나무 식재,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장터널 지나서 도장터널 주변 정비사업 그 다음에 47번 국도변에 보시면 대야터널 막 지나면 좌측에 나무는 식재가 돼 있는데 공한지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조성, 그러니까 이게 1억 그루 나무심기가 꼭 나무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 만드는 데 들어가는 나무 이런 부분들도, 조완기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1억 그루 나무심기가 도책사업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그리고 지사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도비는 이렇게 1억 7,800밖에 안 되고 거기에 대응되는 우리 시비는 4억 1,400이나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런데 도비가 30% 저희 시비가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 시비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완기 위원 그런데 도책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우리가 1억 그루 나무심기라고 하는 것은 꼭 가로수가 나무만 심어서가 아니라 공원 만드는 데 들어가는 나무라든지 녹지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나무라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조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그루 나무심기 하는 것을 현재 나무가 경기도내 도심지에 나무가 부족하다는 것은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늘리기 위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면 대개 수종갱신만 많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어차피 그만큼은 식재가 되는 거고 그 이식되는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데 갖다 이식이 되는, 조완기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늘어난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그런데 이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녹지관리하고 가로수, 이게 다 연계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 위원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이것은 정리를 할게요. 학교숲 조성사업은 계획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1억인데 이 사업은 실제, 지금 1억이라고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고 학부모들 나무를 헌수하든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신청받은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저희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에서, 조완기 위원 하라고 하니까 시비 5,0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이게 사업이 또 어떻게 보면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완기 위원 그러면 학교숲이니까 학교에 숲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관내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가 시범학교로 하겠다고 원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서로 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 선정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런데 입지가 이렇게 되면 담장도 허물어져야 되고, 지금 그러한 공간을 가진 학교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도시에 있는 학교는 운동장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운동장 내에 나무를 심고 성토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운동장이 좁아지고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이 가중되고, 조완기 위원 현재 울타리를 없앤 학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없습니다. 조완기 위원 없다구요? 울타리를 없애서 나무 심은 학교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신흥초등학교 1개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완기 위원 도가 아니고 다른 데서 지원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생명의 숲에서 재단에서, 조완기 위원 생명의 숲에서 지원받아서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시에다 보조금 요청을 했었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조완기 위원 요청이 들어왔던데,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보조금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 학교숲 가꾸기 사업을 하니까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헐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조완기 위원 그러면 학교 숲이 현실적으로 담을 허물지 못하면 효용성이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완기 위원 변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이게 어차피 저희가 사업대상지가 없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에다 다시 계획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변동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도에서도 타당성조사를 했을 거고 학교숲 만들기 사업을 생명의 숲에서 받아서 신흥초등학교는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각 학교의 실태라든지 내용 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실제 철망도 없애고 나무로 담을 하고 그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조완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획이 수정되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바에는 굳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상지가 없을 경우에는 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동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완기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고 능동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없을 경우를 예상하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없을 경우를 예상하면 사실 사업하는 데 힘이 안 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완기 위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352쪽에 당동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규모가 총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전체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은 41만㎡입니까? 조완기 위원 그리고 예산 소요는 어느 정도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예산은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85억 정도, 조완기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난항에 부닥친 초막골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초막골공원에 대해서요?

초막골공원은 현재 경인지방환경청하고 환경평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완요구가 있어가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완기 위원 보완내용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조완기 위원 녹지등급,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동식물 관계 그러한 게 누락이 됐다, 조완기 위원 생태하고 식생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런 빠진 부분, 그리고 에반디라든지 황조롱 이런 부분들,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됐다고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반영하는 거고, 조완기 위원 그래서 초막골공원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할 겁니다. 일단 보완이 돼서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완기 위원 현재 중단된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지금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완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사업이 초막골도 약 350억 가까이,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340억. 조완기 위원 이것도 지금 85억 예상되면 실제 100억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저는 공원이 많이 있는 것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투자가 굉장히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초막골도 하고 도에서 하는 도민의 숲도 들어가고 당동근린공원도 들어가고 굉장히,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당동근린공원하고 초막골근린공원하고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착공시기를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되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저희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2005년 말에나 될 것 같습니다. 조완기 위원 그러면 초막골하고 겹칠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당동근린공원 절차가 초막골보다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절차가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우선순위라 그럴까요?

착공시기를 조절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조완기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조완기 위원 지금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먼저 질의에 녹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질의가 관련된 질의인데 있는 녹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아주 생태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봐져요. 우리가 뭘 개발하거나 실제 있는 녹지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현재 법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있어서 뭘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연생태 그대로 녹지를 보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조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요구한 게 69억 정도 됩니다. 김제길 위원 작년에는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제길 위원 몇 % 증액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작년에 3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럼 % 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오른 건 주민의견사업이 상당히 많았고 주민의견사업이 작년보다 한 10억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 위원 작년에도 주민숙원사업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갑자기 2004년도에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아니, 있었습니다. 김제길 위원 갑자기 올해 많이 올랐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건 계획된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고 이걸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주민의견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올해 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거의 100%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 주민숙원사업이 계속 오는 거예요. 2004년, 2003년, 2002년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민숙원사업이 금액을 보면 보통 몇 억이야, 왜 작년이나 재작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안 해 준다고 막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아니, 그런 부분들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세월이 가면서 노후화되고 그러한 부분이 자꾸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을 해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까지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제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럼 좀 물어보겠습니다. 345쪽에 도장터널 유턴부분 정비 해놨는데 도장터널 앞에 유턴할 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이 부분은 104번 종점 들어가는 위에, 고가 밑에 104번 종점 들어가는 부분요. 꺾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라2차 앞에.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제길 위원 어떻게 정비하는데요? 정비내용이.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주로 잔디하고 수목 식재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냥 3,000만원 일식으로 해놨는데 견적을 받아서 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김제길 위원 용역을 준 건 아니구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아닙니다. 김제길 위원 용역 줘야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어디요?

김제길 위원 용역 잘 주니까 용역 다 줘야지 3,000만원 누가 어떻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 부분은 어차피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김제길 위원 그러니까 한라2차 도장2차 다리 밑에서 유턴하는 부분을 정비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 위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식재하고 그런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그게 3,000만원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3년도에도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했습니다. 김제길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천 만원 들여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대행히도 헬기를 활용해서 진화를 해야 될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제길 위원 이것이 며칠에서 몇 시간 뜬다는 게 있죠?

계약상에.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하루에 계산하면 1일 1시간 250만원, 1일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 김제길 위원 아니, 하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헬리콥터가 하루 계속 군포시만 떠도는 것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하루하면 24시간 떠도는 것이고 하루에 몇 시간 뜬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1시간. 김제길 위원 1일 1시간 뜨는데 250만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그래 가지고 몇 월부터 한다는, 겨울에는 뜰 필요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산불방지기간이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는 사실 그렇게 안 되고 3월 하순경부터가 본격적으로 산불이 발생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해서 한 45일 정도, 김제길 위원 이 헬기가 떠서 1시간 딱 돌고 가는데 현재 2003년도에 처음 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임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 석상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이 발생되면 진화를 해야 되겠지만 하지 않는 시간에는 계속 홍보·계도방송을 합니다, 다니면서. 김제길 위원 그러면 헬기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연락을 해 주겠죠, 빠르니까.

그것 뿐이잖아요. 이 헬기가 한 시간 뜬 후에 다음에 만약에 화재가 났으면 이 헬기가 또 떠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시간을 어떤 시간에 돌지는 몰라도 1시간을 계속 도는 게 아니고 군포에 비행기가 저공하는 비행시간은 1시간이라도 계속 여기만 도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돌아와서 또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러니까 30분 만에 한 번 오든지 해서 10분 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산불은 낙엽 같은 수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동진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력으로 들어가서 산불을 진화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산 낮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경사지고 한 데는 사람이 들어가서 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제길 위원 알겠습니다. 352쪽에 당동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 있죠? 재해영향평가가 5,000만원이고 교통영향평가가 6,000만원인데 용역을 줄 때 금액이 어떻게 산정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순수 공사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김제길 위원 공사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공사비가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전체 공원조성사업비는 85억인데 순수공사비만 따지면 41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 41억 5,000만원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김제길 위원 공사비도 견적을 다 받았습니까? 녹지과장께서 큰 공사를 직접 견적은,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개략사업비를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김제길 위원 예산이니까 궁금한 건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참 보통 4억, 5억 이렇게 리모델링만 이렇게 나오는데 리모델링하는 공원이 4억, 5억 나오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공원이 멋지게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멋지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지금 4억,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신규로 조성하는 것 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김제길 위원 그럼 멋지게 되는데 시공부터 준공날 때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죠. 중앙공원도 이렇게 몇 번씩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다시 또,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이 넘다 보니까 배수문제라든지 수목, 잔비의 훼손문제, 시설물 노후화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이용편익시설이 부족한 부분, 그런 걸 충족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신규로 조성하는 것하고 똑같이 소요가 됩니다. 김제길 위원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보통 우리 시에서는 몇 년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하자가 2년이 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하자 2년인데 하자보증금은 어떻게 현금으로 받아놓습니까? 아니면 보험,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거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김제길 위원 보증보험을 끊어놓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행불이 됐다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김제길 위원 다 해 줍니까? 우리 시 중앙공원도 그렇게 공사했습니까? 중앙공원에서 하자 났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갔죠?

다 파지고 그래서 그 재질을 선택할 때도 잘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자빠지고 다 일어난 거죠? 다 하자가 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공사하는 건 씩씩하게 용감하게 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시공한 과정이나 관리가 잘못 되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돈이 계속 들어간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재료 선정에서부터 공사 전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짧은 기간 안에 또다시 재정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렇습니다. 4억, 5억 보통 소리만 나면 억인데 예산이 억하면 그냥 나오는 데는 녹지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 큰 돈이 투입되는데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해놓고 나면 1년 지나면 또 올라오는데 보면 시설비 보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게 공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제길 위원 자신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정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지켜 보십시오.

김제길 위원 아주 불안해요. 예산 심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승인해 줘야 될까, 안 해 줘야 될까 걱정이 된다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켜 보십시오.

김제길 위원 우리 녹지과장께서 단단히 마음 잡수셨나 본데요. 그래요, 그럼 지켜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심의하겠습니다만 너무,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올해 제가 공원을 정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계획된 부분들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김제길 위원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죠.

하는데 2002년, 2003년 쭉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갑자기 금액이 막 올라와서 한다는 건 작년에도 원했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원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원할 텐데 이게 나열되어서 나왔으면 더 좋을 텐데 한꺼번에 왔다는 문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이 많은 것들을 공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얘기고 여기 나온 금액들이 견적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냥 공원녹지지과에서 산정해서 대충 얼마 들 것이다 하고 계상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저희가 주민의견반영사업이 전체가 취합되어서 각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현지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면적하고 대략적으로 수종이 어느 수종이 들어가는데 몇 본이 들어가고 시설물이 뭐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고, 김제길 위원 누가 판단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일일이 견적을 받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건 그냥 직원이 쉽게 잘 하는데 애매모호한 건 비싼 용역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도 용역을 주고.

사실 용역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약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큰 중앙공원이라든가 회목안공원, 재궁근린공원, 둔전근린공원, 큰 것 봅시다. 작은 건 두더라도. 대야2호 어린이공원 조성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계상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나무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어떻고 쭉 들어간다 해서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재궁근린공원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머리 속으로 무슨 나무 몇 그루, 몇 그루 해서 계산이 나온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이 많은 4억 5,000이라는 돈이.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걸 뭐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좋은 녹지사업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 많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누가 했던 간에 견적이나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머리 속으로 숫자 계산한 건 아니다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제길 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로 얘기하면 공원녹지과고 가로등으로 얘기하면 건설과죠? 관리하는 것이. 가로수는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가로수, 가로등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가로수에 가려서 등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김제길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녹지과장께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건설과장께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고 있는데 추후에 건설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가로수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다 잘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로등이 높이 있어서, 그러니까 짧게 나무보다 밑으로 낮게 해야 되는 건지……. 여름에는 가로등이 나무속에 숨어서 다 캄캄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민원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여기 불상사가 많이 났습니다.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나무를 잘라야 된다, 그러면 나무를 자르면 가로등이 비춰지죠.

또 나무를 안 자르면 가로등이 높으니까 나무 속에 숨어있으니까 가로등을 반쯤 잘라 낮게 하든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낮게 해놨습니다. 나무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간혹 보시게 되면 가로등주하고 가로수하고 같이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제길 위원 같이 붙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궁내동사무소 앞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사실 가로수를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면 공원등을 가로수하고 조금 이격을 시켜주는 게 쉬울 것 같고 간판을 가린다든지 등을 가리는 경우 상당히 나무들이 무성하다 보니까 가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내년에 가지를 솎아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자르지는 못하고요. 김제길 위원 간판 얘기가 아니고 가로등 문제로 시민들이 다니는 데 어려우니까 녹지과장께서는 가로 수를 옮길 수는 없으니 그냥 가지를 쳐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나무는 가지를 치면 나무가 또 나와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낮춰야 되네요.

낮은 걸로, 아주 높이 있거든요. 그게 4m, 5m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2m라든가 이 정도로 낮추어서 나무 밑으로 나무하고 같이 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가로수를 사실 가지 위를 잘라버리면 수행이 안 좋기 때문에 나와있는 가지를 솎아준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가지 친다는 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로등하고 같이 서있는 부분들은 수목은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가로등을 조금 이격시켜 주는,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제길 위원 그것은 녹지과장님께서는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옮길 수는 없으니 건설과에서 일단 해결해야 되겠네요. 쉽게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가로등을 어떻게 낮게 하든지 옮기든지 해야지 나무를 옮길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제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제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 산출기초내역을 본 위원회에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장 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에서 시민 편익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셔서 그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45쪽 봐 주십시오.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생육이 불량해서 느티나무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판수 위원 군포시에 현재 은행나무가 어느 정도나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까?

수종별로 말씀이 가능하시면 수종별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은행나무가 2,580본 정도 되고 왕벚나무가 1,071본, 산벚나무가 106본, 느티나무가 1,814본요. 버즘나무가 1,815, 혜화나무가 386, 중국단풍이 309.

김판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은행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8,119본이니까 30% 정도 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은행나무가 63.5% 정도 되네요? 은행나무가. 총 나무 대비해서.

그 정도 되죠? 본위원이 과장께서 수종을 불러주신 데이터에 의해서 본위원이 계산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전체 본수하고 비율을 따지면 30% 정도, 김판수 위원 전체 30%요?

지금 불러주신 것 외에 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아니요. 전체가 8,100본 정도 되거든요.

김판수 위원 뭐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전체 본수가요. 김판수 위원 방금 불러주신 걸 총 하니까 15,081본이에요.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중국단풍 309, 버즘나무 1,815, 은행나무 9,580, 왕벚나무 1,071본, 산벚 해가지고 느티나무 1,814해서 총 합해서 15,081본, 좋습니다. 일단 30%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불러준 것에 의하면 63.5%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현재 은행나무가 생육상태가 어때요?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수종 갱신을 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집계되어 있는 건 당초에 식재할 때 그 수준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수 위원 더 이상 생육을 안 하고 그대로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먼저도 위원님께서 그때 가로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대로 생육이 안 되는 장소가요.

김판수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판수 위원 생육이 안 되고, 그래서 금당터널 주변에 은행나무는 언제 식재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금당터널 개통과 맞물려서 식재를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판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되셨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판수 위원 결과적으로 금당터널 주변에 은행나무를 느티나무로 바꾸겠다라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 특위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실제 이용도가 많다든지 주민이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론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금당터널 주변 은행나무를 느티나무로, 물론 주민의견사업이지만 바꾸는 것보다는 중심시가지, 우리가 이용이 많은 도로 사람 통행이 많은 도로 이런 쪽부터 차근차근 바꿔 나가는 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순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때는 거기가 그렇게 시의 입구는 아니지만 신도로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기 싫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같이 하든, 결과적으로 입구는 깨끗해야 되고 내부 들어오면 지저분해도 되고 이런 논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제가 그 말씀은 아니고 도심지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김판수 위원 결과적으로 은행나무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생육이 안 된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토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식재방법에서도 조금 다시 개선해야 할, 김판수 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갱신을 전부 해야 한다고 보시죠?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현재는 6단지, 7단지 앞에 있는 그 부분도 사실 은행나무가 생육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도 갱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그 윗장에 보면 344쪽에 은행나무 전지전정이 관리한다는 얘기죠? 수목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구태여 은행나무 1,200만원 들여가지고 관리할 필요 있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다 바꿔줘야 될 이런 상황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은행나무가 2,500본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를 다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군포1동이나 국도변에 보면 은행나무가 상당히 왕성히 자라가지고 집앞을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판수 위원 군포1동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크게 생육이 돼 있는 그런 위치,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생육상태가 아주 좋은 부분을 전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가지를 치겠다는 겁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시면 344쪽에 기본계획용역은 언제 정도 주실 예정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이게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내년 1월달에라도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이 부분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본계획 자체는 훨씬 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아까도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가 생육상태가 불량해서 자라지를 않는 이 상황에서 이대로 방치해 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약간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임하지 못 했다는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보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생육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을 치환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이게 통과가 되면 용역을 먼저 맡기고 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나무 식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세요? 가로수 같은 것 나무 식재부터 하고 나서, 먼저 시작하실 거예요? 용역이 나온 다음에 가로수 같은 것 식재하실 거예요?

만일 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일단 가로수를 식재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도 현재 생육사항, 토질 같은 게 전부 조사가 되기 때문에, 김판수 위원 용역 왜 하세요?

이것 용역비 필요 없습니까? 용역하고 식재하고 같이 예산이 잡혀있으면 먼저 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이라는 것은 왜 주는 거예요? 효율적인 나무식재를 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 이후에 식재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식재를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 부분은……. 김판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349쪽 봐주세요.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이마트 앞에서 원광대병원 쪽으로 식재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비가 4억 1,400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판수 위원 그래서 4억 정도의 나무를, 물론 나무 수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양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 무슨 나무를 어디다 몇 그루를 심겠다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 다음에 351쪽을 봐주세요. 2003년도에 신설공원, 새로 만든 공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2003년도에는, 김판수 위원 신설된 공원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지금 신설공원은 없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이 작년에는 2억 5,000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증액이 됐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게 2003년도에는 병충해방제하고 대형수목 전지전정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2004년도에는 병충해 방제하고 대형수목들 전지전정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판수 위원 2003년도에 그런 빠진 사업들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리고 그 다음에 쌈지공원이 올해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쌈지공원 관리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위탁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구요, 김판수 위원 우리 과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200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잘못 이해하시면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올해 위탁관리사업에 병충해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판수 위원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판수 위원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김판수 위원 금년에 병충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예산 잡혀있는 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병충해인데 공원관리에 관련된 예산은 아닙니다.

김판수 위원 공원관리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런데 그것은 흰불나방이라든지,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쌈지공원이 추가돼서 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러니까 병충해 방지는 쌈지공원하고 포함이 돼가지고, 김판수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정회를 하고 다시 2003년도 예산서를 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쌈지공원이 늘어났구요, 김판수 위원 몇 개 늘어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쌈지공원이 8개소입니다. 김판수 위원 작년에는 쌈지공원이 8개소 있었죠? 작년에는 쌈지공원 관리를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작년에는 위탁관리 분야에는 쌈지공원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김판수 위원 누가 관리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저희 일용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관리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런데 관리하시다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일용인부임이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김판수 위원 이것 작년에 어느 업체에서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이게 한 업체가 아니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4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판수 위원 업체가 다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판수 위원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판수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쌈지공원 외 무슨 부분을 말씀하셨죠? 병충해,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병충해방제요.

김판수 위원 그 다음에 또 뭐죠? 병충해 방제사업은 국도비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원과 관련없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 다음에 대형목, 공원 내에 있는 대형 수목들 전지전정작업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괄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런 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판수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3년 예산에는 병충해 방제라든지 대형수목 전지전정 부분하고 쌈지공원 8개가 빠져서 결과적으로 2억 5,000에 위탁을 줬고 올해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3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김판수 위원 작년 계약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4개,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어려우시죠?

물론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해보려고 열심히 고생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왕 집행되는 것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고 잘못을 꾸짖고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신 범위 내에서 하여간 잘 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계획자료와 공원관리 위탁사업 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