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0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0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75억 6,285만원으로 전년대비 2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1억 6,53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3억 9,74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6.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1쪽에서 364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 8,000만원, 부담금·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250만원, 국고보조금 2억원, 시도보조금 108억 1,044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규모는 238억 1,25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13.5%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368쪽에서 370쪽까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6억 7,107만 1,000원, 자체사업 설해대책용품 구입재료비 1억 3,599만 9,000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3억 9,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76쪽까지로 도로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60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4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중심상업지역내 도로정비와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주민의견반영사업 등 시설비에 41억 6,3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82쪽까지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3억 7,737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434만 4,000원을 기금 전출금에 편성하였으며 하천시설 보조사업으로는 죽암천개수공사 32억 6,900만원, 납다골천 등 제방정비공사에 4,221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대야미천 정비공사 7억 5,000만원, 주민의견반영사업 3억 2,000만원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1억 5,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에는 5억 166만 4,000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에서 388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5억원, 시도보조금 18억 4,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규모는 72억 6,65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22.1%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에서 396쪽으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3,120만 3,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소1-14호선, 대야동 도시계획도로 소1-123, 대야지구에 연계도로 중1-2호선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2억 7,8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당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학술용역비 6억 5,000만원, 대야미역 교통광장 조성공사 시설비 65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목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에서 462쪽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은 총규모 7,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477쪽에서 478쪽까지로 세외수입 2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6,000만원, 시도보조금 4억 4,606만 5,000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규모는 150억 1,17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481쪽에서 483쪽까지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495만 4,000원, 운수 유류보조금 8억 5,000만원,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9,966만 1,000원, 시내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시설비 4억 5,0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목에 24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에서 485쪽까지로 교통시설 보조금 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1억 9,000만원을 보조사업 시설비에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 5,000만원, 군포공영차고지 건물증축비 9억 8,900만원, 우신버스차고지 부지매입비 60억원 등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77억 5,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에 13억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392쪽에서 403쪽까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고 세출로는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 5억원을 시설비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3쪽 세입예산으로 111억 5,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27쪽에서 431쪽까지로 인건비 689만 7,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7억 1,504만 6,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10억원, 예비비 43억 5,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37쪽 세입예산으로 102억 52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34쪽에서 444쪽까지로 기타회계 전출금 11억 6,944만 1,000원, 예비비에 84억 8,217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9쪽 세입예산으로 222억 4,563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53쪽에서 456쪽까지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5억 9,411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3억 7,954만 9,000원, 예비비에 26억 2,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3쪽에서 495쪽까지 세입예산으로 71억 2,939만 8,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499쪽에서 508쪽까지로 인건비 4,645만 8,000원, 경상적경비 3억 5,612만 5,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군포역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시설비 62억 7,256만 9,000원, 자체사업으로는 바위백이공원 주차장건설 3억원을 포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에 간접자본시설을 확장하고 확충하는 예산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개발을 통하여 생명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폐천부지 임대료 3,000만원, 도로사용료 5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8,000만원 등 세외수입 10억 3,250만원과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사업 2억원, 죽암천 개수공사비 32억 6,9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공사개설비 40억원, 재난위험시설 철거 및 공공시설사업비 23억 7,0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110억 1,0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9.2%가 감소한 217억 1,230만 4,000원이며 이중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7억 1,467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비 내역은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60억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비 4억원, 재난위험시설 철거 및 공공시설공사 37억 4,000만원, 죽암천 개수공사비 32억 6,900만원 등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도로정비 용역비 5억 9,210만원, 주민의견반영사업 14건에 17억 600만원, 도로 및 시설물 정비공사 14건 24억 4,735만원, 대야미천 정비공사 7억 5,000만원 등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4억 7,171만 8,000원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1,166만 4,000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차입금 원금이자 20억 9,804만 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이중 주민의견반영사업비 계상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서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5억원이 세외수입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건에 18억 4,500만원 등은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22%가 감소한 72억 6,655만 1,000원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2억 4,021만 1,000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당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 6억 5,000만원, 대야미역 교통광장 조성공사비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 예산 중 단위계획 용역수립 사항과 교통광장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0.6%가 감소한 7,230만 9,000원으로서 부서운영경비 5,178만 6,000원과 광고물 관련사업비 2,052만 3,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2억 7,200만원 등 세외수입 2억 8,4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8억 9,25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 4,75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12억 60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31%가 증가한 150억 1,179만 4,000원이며 부서운영 경상적경비로 1억 2,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8억 5,000만원, 시내버스정보시스템 구축 4억 5,0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1억 9,000만원, 공영차고지 9억 8,900만원, 우신버스차고지 부지매입 60억원,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비 13억원이 주요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중 시내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2003년도 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 5억원, 주차장관리 위탁료 수입 8억 1,159만 8,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5억 2,480만원 등 세외수입 49억 4,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승주차장 건설비 21억 8,000만원을 국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4억 258만 3,000원과 군포역환승주차장 건설비 62억 7,256만 9,000원, 바위백이공원 주차장 건설비 3억원 등이 주요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도로 매수요청 보상금으로 5억원 전액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59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예비비로 1억 4,5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서는 청산금 수입과 매각수입 110억 7,66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원 등 총 111억 5,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경상예산으로 8,124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57억 1,504만 6,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 예비비 43억 5,6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96억 9,052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경상적경비 1,693만 4,000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3,997만 2,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19억 4,56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578만 4,000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6억 281만 8,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1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2,338만 3,000원을 계상하여 동 사업비 전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관련된 인건비가 지난해 예산심의 때에도 상당히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계상되었던 같고 올해는 금액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나 사후관리 자체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다소 노점상은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노상적치물도 그다지 늘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단지 정부노임 단가가 다소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체 단가가 인상된 것 같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정비 보수유지관리 용역비 이건 세부적인 업무가 뭔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정문 앞에서 경기노조 수로원들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수로원들로 하여금 도로정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외부 위탁을 해서 관리·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다소간 효율적인 운영면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데 물론 노조를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위탁관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뭐가 효율적이냐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그제부터 폭설이 내렸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의 양이 10㎝ 정도가 되는데 저희 관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건설과 전 직원하고 특히 수로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800㎏짜리 염화칼슘을 상차할 경우에 6인 1조가 되어 상차를 해야 됩니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두절이 되고 아예 핸드폰도 끊었습니다. 꺼놓고 두 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 네 명이 상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밑에서 낫으로 긁어서 제설기 위를 떨어 내줘야 되는데 완전히 거의 염화칼슘을 덮어쓰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체 인력도 거기에서는 보충을 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왜 안 나오고 연락이 두절되고 그런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첫 날에 연락이 두절됩니다. 핸드폰을 전부다 꺼놓고 있었습니다. 꺼놓고 있고 다음 날은 낮에 얘기를 했습니다. 눈 오는데 제설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은 눈이 녹아서 물이 됐기 때문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결빙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결빙작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 다음 날 아침에 새벽 4시까지 나오십시오 하고 얘기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조행위 관련되어서 그렇다고는 봅니다만 그랬을 때 저희는 인력적으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김진호위원

담당과장님 관리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관리능력 자체가 없으신 건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제설주의보가 떨어지면 음성정보 내지는 문자정보로 각 실과 소장님들 이상 전부 통보가 됩니다. 제설주의보가 떨어지자 마자 부서장인 저하고 공동구관리팀, 수로원, 당직실에서 비상이 바로 걸립니다.

김진호위원

집에서 보통 잠을 잘 때 담당과장은 핸드폰을 켜놓고 잡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핸드폰을 켜놓습니다. 핸드폰으로 정보가 날라와서,

김진호위원

저는 핸드폰을 끄고 자는 편인데 비상연락망이라고 하는 건 집으로 전화를 하셔야지 꺼져있을지도 모를 핸드폰에다 문자메시지 남겨놓고 나와달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번 건을 가지고 위탁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민간으로 위탁해야 되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 운영상의 그런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를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적인 말씀으로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사항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로 정비나 보수, 유지관리용역을 위탁 주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실인가요? 아니면 이미 결정나서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의회 승인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호위원

위탁과 관련된 것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원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는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단순하게 고용 전환 배치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해 주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다소간에 고용승계가 되면 현재 수로원보다는 보수가 다소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현재보다 보수가 좋아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분들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 2억원 가지고 어떻게 보수가 좋아져요? 대상 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된다는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대상이 6명입니다.

김진호위원

조합원들 분만 그러시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도로정비 유지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총 몇 분이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도로정비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수로원이 6명입니다.

김진호위원

딱 여섯 분만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나머지 모든 자재나 이런 건 시가 추가로 대주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관급 자재는 별도로 저희가 대주는 거죠.

김진호위원

담당 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여가 분명히 좋아지는 걸 과장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확신하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위탁하기 전, 위탁했을 경우에 비교 대조를 해놨을 때 위탁관리에서 다소간에 현재 수로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위탁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이 위탁관리는 어디서 결정난 건가요? 우리 건설과에서 결정내신 건가요? 아니면 더 높은 단위에서 결정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시 전체적인 조직관리 개념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시 전체에서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다 모이는 회의자리에서, 뭐 어쨌거나 위탁을 제안하시는 건 담당 과장님이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봐 주십시오.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등 조명환경 개선, 그게 다른 내용인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는 일반적으로 저희 전체 가로등 5,000등 정도 됩니다. 전체 가로등 5,000등 정도에 필요한 연간 단가계약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등에 대해서 수시로 램프라든가 선로라든가 고장이 났을 경우 수시로 하는 단가계약금이고 그 밑에 가로등 조명환경개선공사 이것은 저희 산본IC에서 시민체육광장까지, 산본고가교에서 시민회관으로 해서 도장터널 가는 간선도로 여기에 대해서 거기는 일반 가로등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대야지하차도를 통과하다 보면 군포시 마크가 들어가서 이미지가 색다른 이런 위의 등 그것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제고해 볼 생각으로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명환경개선이 아니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조명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가로등을 마크 달린 가로등으로 바꾸는 것이 조명환경이 개선되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지를 다르게 군포시 이미지를 부각을,

김진호위원

몇 주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구간에 약 120개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20개를 다 바꾸는데 3,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등기구 위에, 지주는 바꾸지 않습니다. 지주는 바꾸지 않고 위에만 바꾸는 거죠.

김진호위원

분전반은 몇 반이에요? 노후 분전반을 교체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노후 분전반은 저희가 분전반이 약 142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42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10개소 정도 노후된 분전반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한 개 분전반이 몇 개 등을 관리하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보통 한 개 분전반이 작게는 10개에서 많게는 16, 17개까지도 가로등 분전반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0개밖에 없는데 하나에 400만원씩 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견적은 받으셨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에도 분전반을 교체하고 연차별로 노후 분전반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개소당 저희가 설계금액이 개략 380에서 410만원 정도,

김진호위원

설계를 하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분전반 할 때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시켜야 되니까요. 설계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설계내역서가 있으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발주한 설계내역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설계내역서를 한 부 제출을 해줄 수 있겠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분전반 설계내역서를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에 관한 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3년도에는 7,500만원,

김진호위원

그러면 올해 정산하셔야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앞으로 정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약 7,500만원 지출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지금 이 정산 관련된 자료는 제출이 어려우시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산을 하신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373페이지에 보면 주민의견반영사업 해가지고 37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계속 1식으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어디가 어떻게 공사를 하시는지 분간을 할 수 없어서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73쪽부터 374쪽에 지하보차도, 집수정 준설공사까지 우리 관내 도면을 가지고 각 구획별로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군포1동 일원 도로포장공사다 하면 1억 2,000인데 어디에서 100m고 어디서 200m고 해서 구간, 금액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도면하고 상세설명 붙은 것 같이 해서 특별위원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계수조정 전까지요?

김진호위원

가능하면 빨리 주셔야 본위원도 나가서 그 지역을 보든가 할 수 있다, 그래야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견반영사업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라든가 각동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군포1동 같은 경우에 1억 2,000이다 그러면 군포1동 같은 경우에도 5군데가 됩니다. 이것을 산출기초에 전부 다 열거가 어려워서 그냥 1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견반영사업은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면에 표기를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가로등 노후 분전반에 대해서 설계한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서 전체적인 구간, 금액, 상세계획서를 포함한 도면을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이 용역업체의 용역계약기간이 얼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용역기간이 6개월입니다.

송정열위원

6개월 단위로 계속 재연장, 재연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발주라고 봐야 되나요? 위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위탁계약을 맺고 계속적으로 연장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6개월이 끝나면 다시 공개입찰이 되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올 12월까지가 사실 끝나게 되는데 본예산이 사실 12월말이 돼야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월이라는 한 달간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1개월만큼은 하반기 위탁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줍니다. 우리가 다시 업자선정을 해서 준비하는 작업기간 필요한 1월달만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년 단위로 바꾸시는 게 낫지 않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물론 1년 단위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 한번 해봐 주시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개월 계약하고 6개월 수의계약을 할 바에는 아예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선이 검토를 해 보셔서 안정적인 계약을 위해서 1년 단위가 어떤지 검토를 해봐 주시고, 2002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2억 8,923만원입니다. 그것 대비해서 거의 1억 이상이 2004년도 본예산 요구금액인데 단순하게 노임의 상승분으로 인식하기에는 그 금액의 편차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인력이라든지 근무지역의 확대로 인해서 공사비가 늘어난 건지, 아까는 단순하게 노임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기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노임단가 상승으로만 생각하기에는 30% 이상이 업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또 다른 요인이라는 것은 근무지역의 확대 내지는 근무인원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3년도 금년도에는 다른 확장된 구간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2003년 대비 2004년도 본예산 요구액에 있어서 차이가 쭉 날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2003년도에는 얼마였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가 돼서 얼마가 업이 됐다, 요구금액에 대한 세세한 자료 만드실 수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주 세세하게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인건비는 얼마가 상승됐고 섹터 구역은 어디였고 지금도 동일하면 동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보셔서 1억 이상이 상승되는 부분들이 이런 요인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보수 유지관리 용역비가 2억이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집행예정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내년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송정열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예산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혹시 2월부터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내년 1월부터, 현재는 계상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월부터가 아니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위탁이라고 봐야 됩니까? 공사발주라고 봐야 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글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검증이 돼서 이게 만약 위탁의 개념, 그러니까 본위원이 과장께 "위탁입니까, 공사발주입니까?" 공사발주면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위탁이라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한 규명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면 집행부의 예산을 자진적으로 철회해 가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검토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하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용역비 증액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및 보수유지관리에 대한 용역비도 의회의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 상세용역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69쪽 봐주세요. 노점상하고 과적차량 단속업무추진비, 청경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청경입니다.

조완기위원

이 분들이 주로 과적차량 단속업무만 합니까? 노점상 업무도 같이 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우리 청경들이 담당업무가 노점상하고 일부 과적차량에서도 같이 병행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총 아홉 분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단속 및 정비시 부상자 치료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직원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 직원,

조완기위원

청경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청경들입니다.

조완기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단속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단속시간 조정이 실제로 노점상이 있을 수 없는 시간대에 가동을 하고 있어서 그 시간을 대폭 줄이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1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자세한 세부내역은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전 같은 경우는 거의 노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오후부터 밤 11시까지 근무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근무시간도 줄고 그러면 용역비가 줄어야 되는데 1억이 계상됐는데 아까 동료위원 답변에는 노임단가인데 노임단가 인상이 1억인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작년 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확보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취합이 제 머리 속에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뽑아내게 되면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단속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용역단가도 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은 서면으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왜 1일 8 근무시간인지 추가로 야간단속까지 해서 밤 11시까지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항까지 넣어서 저희가 계산을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본위원이 노점상도 물론 11시에도 필요할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시간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자료를 주신다니까 주시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371쪽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 어느 구간 계획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8단지를 쭉 해서 선교원 앞까지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그 밑에 대로까지 마무리하고 여기 구주공 2단지 경찰서앞 맞은 편 쪽에 옛날에 러버콘으로 해 가지고 다 떨어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구간까지 해서 내년에 1.6㎞를 잡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보수구간까지 포함해서 16㎞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구주공 쪽은 보수구간이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주공 2단지 경찰서 앞에.

조완기위원

경찰서 앞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는 보수구간이고 8단지 정비하는 데 나머지 부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마무리를 시킬…….

조완기위원

그건 신설구간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자료요구 했으니까 넘어가고, 380쪽 봐주세요. 380쪽에 시설비 죽암천 개수공사인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죽암천 개수공사는 현재 진행이 시행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고 편입용지에 대한 지적분할이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다됐고 현재 하천측량해서 그 부분 경사도 몇 %, 보조기층 그 표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개수가 자연하천 복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에 보면 현재 그 상황에서 식생하고 이후에 계획도 다 세우셨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보고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계관계가 돼야 건천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계속 연구하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부근에 죽암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돼서 그 부분에 다공습지정화시설로 저희가 배치를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류된 하수 이것까지도 유입을 해서 자연습지로 한번 더 걸러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건천문제에 대한 대책도 같이 검토해 보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당시에 건천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자연형하천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개설해 놨을 때 건천화가 우려된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대야미천 개수공사 상류 부분에 가면 큰 지하수가 나오는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와 연계해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위에 지하수 유출 부분에서 항상 지하수를 이용하는 이런 용역 하는 부서에다 한번 어떻게 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느냐고 저희가 검토의뢰는 했었습니다. 아직 답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조완기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검토를 다양한 방면으로, 펌핑을 할 수도 있지만 구배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하천준설 및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안양천, 당정·신기천, 이게 준설을 하는 건데 신기천 같은 경우 상류 미 복개구간에 돌망태가 돼 있어요. 어떻게 작업을 하실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신기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기천 소하천하고 당정천 시점하고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준설하고자 하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당정천 복개가 경부선 철도에서 약 80m 지나서부터 당정천 복개가 시작이 되고 신기천하고 합류지점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것을 할 때 거기가 일종의 침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 해가 바뀌면서 거기가 퇴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저희가 퍼내려고 실시설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도 거의 70% 정도는 퇴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신기천이 실제로 밑에 돌망태 있는 데 퇴적이 돼서 준설공사를 하시는 건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 나가서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직접 해봤는데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 쓰레기통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라 하는데 문제는 하천이에요. 신기천이 거의 제가 봤을 때 회복불능 상태거든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콩나물 대가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른 과에서 시설 많이 하고 그런데 여름에는 조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풀풀 나고, 저는 이게 이렇게 단순준설해서 이것은 계속 1년 땜방식이다,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도 물론 다 여기다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가 다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신기천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상류 음식점 많은 지역에. 현재 정화시설 단속도 한번 나갔는데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단속 나오냐고 항의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여튼 타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아까 죽암천 그런 공사처럼 이렇게 연계돼서 해야 신기천이 진짜 시민의 산책공간이고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 과하고 연구하시고 해서 하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거기 신기천을 끼고 안양베네스트골프장 사이에 있는 남아 있는 땅이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장기계획에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제가 있을 때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지금 여러 부서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기천을 포함한 근린공원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정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관내 주요도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있습니다. 방호울타리는 뭐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휀스를 말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보도와 도로의 경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구간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시민회관 사거리 일부구간, 교육청 사거리 그 다음에 산본역은 이쪽 중심상가쪽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지 않은 반대측 구간, 다음에 중앙공원 대로변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구간까지로 저희가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도육교 보수공사가 관내 보도육교 보강공사가 있는데 군포초교 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를 따로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예산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2002년도에 안전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때 안전문제가 대두돼서 정밀점검을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산으로 2,000만원으로 섰다가 아마 한번 마무리 추경 때 죽은 걸로 돼 있고 이게 사실상 설계가 6,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잡으려고 합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관내 보도육교 보수공사는 전제를 다 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관내 보도육교 보수공사는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타일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이 전부 다 탈락되고 신도시가 구성이 돼서 지난 세월이 11년이 지나다 보니까 탈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육교의 타일부분을 우리 시청앞 대리석으로 한 것과 같이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일위원

타일 시공했던 시점이 언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한 90년도 초니까 10여년 이상이 지금 경과됐습니다.

김재일위원

오래 됐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리고 371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이 있죠? 그것은 재료가 뭐로 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재생타이어입니다.

김재일위원

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탄선칩이요.

김재일위원

원래 원재료가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게 우레탄하고 재생타이어하고 같이 포함돼가지고 복합해 가지고,

김재일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원재료상으로는 별 변한 게 없네요? 왜 그런 재질을 자꾸 이용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 조달청에 특허로 저희가 조달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 딱 특허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조달청에 자전거도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만 써야 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일위원

그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전거 이용시설을 다른 도시를 보면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 도시만 재생타이어를 이용한, 정말 요즘에 얘기하는 환경으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도 변화를 부분적으로는 주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변화를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벌써 1년이 넘도록 말씀드렸는데 재료는 바꾸지 않고 변화를 주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이지, 지금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주창하는 우리 군포시가 내용면에서는 다 재생타이어로 바닥을 다 포장을 해 놓는다 그러면 그게 말로는 환경친화적이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고 앞으로 계획도 재생타이어를 하겠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환경단체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끝까지 주장을 해서 재생타이어를 사용한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재생타이어를 사용한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8단지 입구에서 수리초교에서 선교원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재질이 현재 쓰고 있는 그 재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구간이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재질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뭔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동일한 재질로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색깔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위원이 인근 안양시나 다른 쪽을 봐도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우리 시만 꼭 재생타이어 고무를 이용해서, 지금 밟고 다니거나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한다 그러면 비용도 이중으로 들 것이고 보도육교 맨날 뜯어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폐기물 버리는 것도 문제고 현재 설치하고 나서 떨어져나가는 것도 문제고 설치 시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들한테 사실은 흙을 밟고 다니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 보도 밟고 다니는 것,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푹신 푹신한 것 자전거 나가지도 않습니다. 꼭 그것을 이용하고 한번 계획한 것 고집 부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왜 변경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은 혹시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어떤 재생타이어 재질이 환경적으로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일부 저희도 생각하는데 저희도 자전거도로와 관계되어서 부천하고 안양도 저희가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수원도 갔다왔구요. 그쪽도 거의 대부분은 재생타이어 재질로 많이 했고 그렇게 하지 않은 구간도 있더라구요. 투스콘 같은 걸로 색깔을 넣어서 한 데도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자전거도로 재질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8단지에는 시행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재질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이것은 진짜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기 주민의견반영사업 373페이지에 보면 수리동 러버콘 포장공사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제품으로 바닥을 쫙쫙 다 깔아서 군포시의 숨통을 다 막아놓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러버콘으로 공사를 해 보면 완전히 비오나 눈 오나 방수도 하나도 안 될 뿐더러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고집을 하고 끝까지 그 재질을 사용하는지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전면적으로 싹 교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재질이 잘못 됐으면 바꿀 필요도 있겠죠? 총 바꾸는데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예상되는 소요금액이. 예를 들어서 재질이 잘못 되어서 바꾼다고 했을 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금방 계산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당 7만원 정도 듭니다. 전체 자전거도로가 계획하고 설치한 것은 50㎞ 정도 되고 앞으로 더 추가로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야 될 것이 60㎞ 정도까지 남아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질에 대해서는 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고의 저것은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현재까지는 추진내용은 50㎞ 정도의 구간을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는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앞으로 남아있는 잔여구간에 대해서라도 검토를 하라 하는 질책으로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72쪽을 봐주세요. 편하게 답변하세요,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중심상가 도로정비가 무엇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중심상업지역을 나가보시면 이면도로하고 보도타일하고 372쪽에 중심상업지역내 도로, 이게 도로정비공사가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이고 373쪽에 보시면 산본육교 보도육교 확장, 중심상업지구 보행도로 이것은 중앙 십자가로 되어 있는 타일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중심상가 원형광장의 타일을 얘기한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4억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4억은 뒤에 그것이고 앞에 7억은 이면도로 뒤에 도로부분에 대한 보도, 경계석, 아스팔트도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그러신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원형광장에 보니까 타일이 붙어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정비를 꼭 해야 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가서 보시면 탈락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보수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전체 보수입니다.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부분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부분보수가 아닙니다. 이게 다 떠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372페이지 중심상업지역내 도로정비 있죠? 중심상가 내에 주차장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위원 주문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설계는 마무리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설계를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의 기능은 없고 주차의 개념으로 이면도로가 전부 주차장화가 되어 있어서 이면도로까지도 보도를 차라리 더 확장해서 보도 위에 차 못 올라가게 하고 전체를 일방통행을 해서 그 차가 안 빠지면 뒤차가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조금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중심상업지역내 상가번영회라든지 교통관련 부서하고 건설과가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좋은 방안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373쪽 하단부를 봐 주세요. 관내 주요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3억을 편성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교통 흐름하고 교통사고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간곡히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보시다시피 노루목주유소에서 산본고가를 통해서 안양으로 나가는 부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설물이 둔탁한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전경대에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안양 나가는 육교 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루목주유소 부근을 시설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건 그 부분이 아니고 전경대에서 프린스호텔 중앙로, 시도 1호선이죠. 시도 1호선 구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노루목주유소 앞에 있는 것하고는 틀린 걸로, 조금 낮고 미관상 좋은 걸로,

김판수위원

중앙분리대가 화단을 만들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분리대만 설치하는 걸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미관을 고려하셔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81쪽을 봐 주세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로 나가는 전출금인데 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약수터 비상급수 시설이라든가 지방채 상환하는 원금이자, 이런 게 사업소에서 자료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소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사업소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건설과가 대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공사라든가 이걸 주관해서 하고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국장님도 계시는데 본위원이 2003년도 공사현장을 가끔 볼 때도 있고 차를 타고 지나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안전관리문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안전관리 문제에 있어서 사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다른 곳을 가봤더니 수시로도 하면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 도로 중심 쪽 이쪽 공사를 할 때 많이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담당부서 직원께서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불만으로 인해서 본위원도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지금 안전관리비도 다 나가고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380쪽을 봐 주세요. 대야미동 쪽에 하천이 몇 군데입니까? 죽암천하고 대야미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죽암천은 도비 사업이고 대야미천 정비공사는 시비 사업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야미천 몇 ㎞ 사업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야미천이 몇 ㎞나 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대야미천이 853m입니다.

김판수위원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니까. 대야미천이 추가공사비가 향후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번에 요구한 7억 5,000이면 대야미천 공사는 2002년도에 시작되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추가로 들어갈 소지는 없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죽암천 개보수공사는 시작됐고, 그 다음에 대야미 쪽에 천 정비공사가 추가로 예상되는 공사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대야미 쪽에는 소하천들이 많습니다. 반월에서 넘어올 때 소하천이 납다골, 안골, 대감, 대야미 이렇게 있는데 소하천이 사실상 안산에서 넘어올 때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에서 넘어왔습니다. 수해가 중간 중간에 나는 건 현재 중간 중간에 석축 돌망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지관리·보수가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천 중에 물이 흐르는 곳은 몇 군데나 되죠? 대야미쪽에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물은 거의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물은 거의 흐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미미하게 흐르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미미하게나마 흐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로서 하천으로서 물이 흐르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 이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거의 다 흐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많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그냥 졸졸졸 흘러가는 것보다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많다고 판단되는 곳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야미천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대야미천은 죽암천의 상류구간입니다. 대야미천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죽암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대야미천도 물이 흐릅니다.

김판수위원

연계성으로 이 공사를 하고 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른 데 또 하실 때 있어요? 계획된 곳.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대야미천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샛강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서 특수적으로 특별히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이왕 하시는 공사가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 올해 예산이 210억 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280억 정도 되고요.

이경환위원

그 중에서도 보면 자체사업에서 40억 정도가 도로포장공사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사 2억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 풀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연간 관내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그때그때 침하가 된다거나 상수도사업이 터져서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급히 필요할 때 풀사업비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보통 연간 유지관리가 약 사오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그때 소규모사업으로 터졌을 때 긴급보수공사로 풀사업비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도로정비를 하는데 예산은 보통 1년에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로공사·정비·포장하는 데 대략적으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계획에 잡혀있는 단위사업을 빼고 도로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만 1년에 약 오육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경환위원

알겠고,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마트 진입로가 있죠? 진입로가 들어가고 나오고 또 이마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마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우리 시 도로입니까? 아니면 이마트 사유지 도로입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 도로는 이마트 도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경환위원

이마트에서 개별적으로 그만큼 도로를 낸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마트가 유치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마트가 확보한 진입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교통행정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시설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마트가 들어올 당시에 교통동선에 필요한 부지, 이마트 안에 들어있는 부지는 이마트 측에서 확보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확인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 있고 도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주행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마트,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시부분입니다.

이경환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 부분에서 많은 포장비를 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보면 1차선, 2차선 해서 1개 차선은 나오고 1개 차선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1개 차선이 있어요. 거기가 3차선이 되는 겁니다. 중심상가로 들어가는 한 차선이 있고 이마트 들어가는 선이 또 하나 있고 나오는 선이 한 선이 있어요. 그래서 3차선이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유권 부분에 있어서.

이경환위원

왜 그걸 여쭙냐 하면 많은 긴급보수비용, 포장비용,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이마트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로에 대해서 점용료 받은 적 있습니까? 도로니까 점용료도 못 받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소유권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소유권이 시 소유권으로 되어 있고 통행이 이마트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도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사용료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토지가 이마트 토지인지 우리 지방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늘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아쉽습니다. 도로 포장할 때 우리 시에서 포장비용 다 대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그 부분이 어떤 시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부지가 이마트 건지 아니면 도로인지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본 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태까지 건설과에서 많은 긴급보수비, 도로 포장비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지방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정에 막대한 허점이 있었다고 본위원이 보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기억이 나는 것은 이마트를 유치하면서 동선체계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고심을 많이 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10m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또 도로라인이 중심상가 지하주차장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마트 부지를 축소해서라도 도로의 전폭이 그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단지 제가 기억이 안 되는 것은 그 소유권이 시 소유권으로 완전히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8,6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공동구 안전진단을 2003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보완공사는 거기서 안전진단용역 준 것 사례에 의해서 6,000만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279쪽 하단부 시설비, 공동구. 379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공동구 안전진단용역을 2003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6,000만원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안전점검은 2003년도에 했는데 또 2,000만원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연 1회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연 1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공동구가 국가 안전관리 시설물인데 연 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설점검을 600만원이 있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연 2회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물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연 2회하고 공동구는 매년 1회 한 번씩 이렇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매년 1회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1년씩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매년 1년씩 함으로 인해서 개선사항이나 미비점이 나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미세 크랙 같은 것,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미세 크랙 부분들이 특이하다고 하고 백태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내하력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상 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도출을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나오겠죠. 하지만 매년 하게 되면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이 금액이 매년 한다면 좀 다운되지 않을까요? 매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건 매년 실시해야 되지만 매년 2,000만원씩 경비를 들여서 매년 하게 되면 단가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시설물의 재원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시설물이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 정도 용역비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전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작년에는 3월에서 6월까지 대운종합건설 기술단에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1년에 한 번 실시한 거예요?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대운종합.

이경환위원

2002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개년 공사업체를 자료로 줄 수 있죠? 과거 5년간요. 왜냐하면 한 업체에 계속 주면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연계가 되면 누구보다도 공동구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할 것 아니에요.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2개년이든 3개년 단가계약을 맺으면 금액 당연히 떨어지죠. 누구보다 공동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매년 업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2,0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업체에게 2년이든지 3년 단위로 주면 다른 신규업체보다는 잘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단가도 떨어질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마트 주변의 진·출입도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셔서 본 위원회에 12월 13일까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사본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구 안전점검, 공동구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안전점검 현황자료를 본 위원회에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05쪽을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 있죠? 5억.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어디 것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매수신청 요청이 오면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는 미집행 시설 면적이 11만 ㎡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지가 11,000㎡ 거기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392쪽 봐주세요. 대야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있죠? 도비 10억에다 시비 25억이 들어가는데 구간이 어디까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국도 47호선부터 철도를 횡단해서 생수교회 지나서,

김판수위원

구간이 몇 ㎞나 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중로가 690m, 소로가 267m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구간은 몇 m나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게 일부 조금씩 조금씩 경계로 있기 때문에 일부가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환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구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구간이 전체가 외곽도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연결이 돼서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라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진입도로인데 구획정리하고 접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잠깐만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길이가 690m라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구획정리하고 연결된 도로를 개설하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밖이 아니고 사업지구 옆에서 쉽게 얘기해서 국도 47번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그 도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사업지구하고 붙어있는 도로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거의 붙어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 가지고 시비가 25억이 들어가는데 구획정리사업에서 10억이 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김판수위원

일반회계 총 지원금이 얼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5억쯤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 중에서 작년에 10억을 줬고 10억 준 걸 도로에다 편입을 시킨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사업지구내 도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억에서 10억은 도비고 25억이 시비인데 25억 중에서 10억은 대야미 구획정리사업에서 10억을 이리로 전출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예산을 밖으로 다시 전출할 수는 없죠? 사업지구 내에 쓰게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일반회계로 보조를 해준 돈을 일반회계로 갚는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대여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대야미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돈 아닙니까? 이 돈은 대여금이 아니에요.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보조해 준 금액입니다.

김판수위원

보조금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보조금인데 일반회계 보조금을 없애고 사업계획 변경시켜서 그 돈을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개념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반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여를 해줬을 때 회수하는 이 개념으로 봐야지, 보조금이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보조해준 거죠? 사업지구에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돈이죠? 그 사업지구 내에 써야 되는 돈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김판수위원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전출이 가능합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입금된 돈이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다시 보낼 수 있냐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데로 줄 수가 있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보조금 받은 걸 다시 돌려주는 걸 전출하는 걸로.

김판수위원

작년에 질의답변 때 안 된다고, 속기록 보세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특별회계 매각을 한 돈 자체는 다른 데로 못 쓰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해 준 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돌리는 액수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은 전출을 할 수가 없죠.

김판수위원

그게 가능하다구요? 작년에는 안 된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왜 줬냐고 했더니 일단 하여간 그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돈 자체가 다시 전출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 예산이 빠져나올 수 없으면 대여금 쪽으로 줘라, 장기적으로 대야구획정리사업지구는 예산이 많이 남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냥 보조금으로 주지 말고 대여금으로 주라고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여금 성질이 아니고 여기는 돈이 부족하니까 보조금으로 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때 10억을 준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 사업지구에 보조금을 주면 그 사업지구에 포함된 외의 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는,

김판수위원

변경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지구내 예산이 그리로 입금이 되면 그 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고 그 사업지구에서 마지막 정산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 상반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변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우리가 사업계획변경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변경하고 그 개념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변경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이라든지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법논리인데 작년에 답변하실 때는 사업지구에 보조금을 줬을 때 그 보조금은 사업지구 내의 사업에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다른 데로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잠깐 뒤에 계신 분들 물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들이나 실무자께 물어보십시오. 작년 얘기하고 틀려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

김판수위원

사업변경하고 그 사업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사업변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증액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업비도 포함됩니다. 사업비가 어디서 나올 거냐, 체비지를 매각해서 할 거냐, 보조금이 들어갈 거냐, 그 계획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대여금을 줬을 때는 다시 회수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보조금으로 줬을 때는 그 사업지구에서 그 예산을 사용하라고 아예 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 예산 때 답변하실 때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대여금을 줬을 때는 구획정리사업에서 다시 환수할 수 있지만 보조금으로 준 것은 환수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법에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판수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구요?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해서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최진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외부로 유출이 어렵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지구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 얘기하고 동일하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10억이 이리로 오게 된 동기가 있으면 설명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금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

김판수위원

언제 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1월달인가 승인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년 11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금년,

김판수위원

2003년 11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변경내용이 뭡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 일반회계 보조금을 받는 것을 받지 않는 걸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조금을 처음에 몇 % 받기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는 42억을 받는 걸로 했는데 변경해서 32억으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시켰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이것을 정산했을 때 남을 수 있는 청산금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정산할 때 과도대금하고 부족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원래 정산을 할 때 똔똔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예상은 하기 어렵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11월달에 변경을 했는데 10억 정도를 줄였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당시에 더 줄일 의향은 없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대야구획정리사업지구는 본위원 예상의 의하면,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일반회계 보조금을 빼고도 50억에서 60억 정도는 청산금이 남을 것 같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32억보다 좀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정산 시점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거기는 기존 주택들 빌라가 많기 때문에 존치건물이 많기 때문에 정산할 때는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민원이 많을 것이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연계도로 개설공사가 대야지구구획정리지구 내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구 내에 아예 붙여있는 도로인데 결과적으로 지구로 인해서 도로가 필요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구획정리를 안 했으면 결과적으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을 안 해도 있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안 하고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안 했을 때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구획정리사업 간선도로 보상비를 지급했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저 땅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도로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부 포함된 것은 환지로 해서 처리했고, 추가로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전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위원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인구유입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저 도로는 더욱더 필요한 도로가 될 것이라고 도로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5억 중에서 10억은 결과적으로 줬던 돈 다시 환수하는 거고 구획정리지구내 예산으로, 그러니까 사업지구내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 도로를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거기에 편입된 토지는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지구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구획정리를 하면서 주변이 좋아진 것 아니에요? 인구유입도 되고. 이용자가 대체적으로 그쪽 분들이고. 그러면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더욱더 도로의 중요성이 발생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예산으로 저 부분을 충당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충당했을 때는 사업비가 어차피 전체적인 매각을 하고 정산하고 하다 보면 부족하게 되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을 안 했다면 어차피 시에서 전 도로를 다 매수해서 도로를 개설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면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저희는 기존주택이 하도 많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기존주택이 많기 때문에 돈이 남지 않을 것 같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 사람들 부담하고 기존주택 가진 분들은 구획정리사업을 안 해도 불편함이 없는데 구획정리사업해서 감보하고 재산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토지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간다고 예견할 수 있겠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간 이 지구가 청산금이 꽤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본위원이 작년 추경에서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많이 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도로는 구획정리를 함으로써 유입된 인구,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 예산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측을 잘 하고 계시다고 보세요? 사업지구와 관련해서 사업예산 예측을. 일반회계 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물론 부족하면 줘야죠. 부족하면 100억이 됐든 몇 억이 됐든 줘야 되는데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측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아까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익금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10억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억을 이리로 돌리기 위해서 사업계획변경을 한 겁니까? 다른 내용이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업비가 잉여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어느 정도나 잉여자금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정산을 정확히,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산은 해 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셔가지고 10억을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셨냐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육칠십억 이상 정도는 잉여재원을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정도 예상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고 향후에 정산이 되면 청산금과 관련해서 결산내용을 본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해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주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394쪽 봐주세요. 학술용역비 6억 5,000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뭡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유한양행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한 용역비입니다.

김판수위원

이쪽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행사항이라든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작년도 12월 5일날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2002년 12월 5일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됐고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설계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입찰을 볼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쪽에 총 몇 평이나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면적은 약 10만평 됩니다.

김판수위원

유한양행 땅이 몇 평이나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유한양행이 4만 7,000평인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야미역 교통광장 조성공사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어느 쪽에 하신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김판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 말고 구 동사무소 앞에,

김판수위원

동사무소 앞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옛날 동사무소 앞에 빈 공터 그 자리입니다.

김판수위원

공터가 몇 평이나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500평 정도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로터리 식으로 만드는데 현재,

김판수위원

로터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원형광장 식으로 해서 차가 돌아서 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이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많지는 않고 그 자리가 오거리가 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차들은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철길 밑으로 그리로 해서 안쪽 저수지로 많이 다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은 약간 벗어나는 곳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가운데입니다.

김판수위원

땅은 누구 땅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인 소유하고 우리 시에서 매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500평 중에서 개인 땅이 몇 평이나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인 땅하고 철도청하고 수자원공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철도청하고 개인 것하고 수자원공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 것은 없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시도 기 매수한 것도 있구요.

김판수위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 것이 몇 평이나 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시유지가 2,947㎡, 국유지가…….

김판수위원

잠깐만요,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죠? 제가 1,500평이라고 했는데 평으로 기록을 해 놔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김판수위원

됐습니다. 평방단위로 부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국유지가 1,720㎡, 철도청하고 건설부,

김판수위원

수자원공사 것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설부입니다.

김판수위원

철도청하고 건설부 것이 몇 평이라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720㎡입니다. 개인 것이 22㎡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시 소유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947㎡입니다.

김판수위원

수자원공사 것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토지매입비도 포함된 겁니까? 6억 5,000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다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다구요? 확실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관계는 보상비는 별도로 되고 중1-21호선 할 때 같이 보상을 줍니다. 이것은 시설비만입니다.

김판수위원

보상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까 중1-21하고 소로,

김판수위원

그 속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보상 완전히 끝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직 국유지하고 개인사유지 22㎡ 두 개는 안 끝난 겁니다.

김판수위원

어떤 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인사유지 22㎡하고 1,970㎡,

김판수위원

이 부분이 그 속에 포함돼 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까 그 도로 매입하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결과적으로 매입이 끝나면 교통광장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하시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후회가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공사하는 것들을 보면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하자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시설물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 부분이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도 같은 건설국이니까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례로 산본역 앞에 보세요. 네 군데를 막아가지고 올해 사람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그런 공사를 하면서도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 조정이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집행부 내에서. 하여간 이 부분 또한 공사를 하시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완벽한 공사,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냥 막아놓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 수신호를 한다든지, 안전관리비 공사비의 몇 %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4%인가 3%……,

김판수위원

몇 %라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4%입니다.

김판수위원

3.4%라고요?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적게 주는 것은 아니네요? 모든 공사가 보면 안전관리비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게 공사가 4,000만원 이상 공사일 때는 안전관리비를 주고 그 미만은 안 주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비는 4,000만원짜리 공사가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4,000만원 미만 공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그 이상이죠. 그런데 안전관리비를 3.4% 해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안전관리비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본위원이 분명히 파악을 해 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후정산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사업 시행사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전부 그쪽에서 사용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물론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요원 배치도 안 하고 사람 돌아다닐 수도 없게 막아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안전관리비를 다 지급한다, 그러니까 시민들 불만이 표출하는 거예요. 공사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면 불만이 덜 할 수 있는데 진짜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군포시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다 뜯어놓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없습니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대야미역 교통광장 조성에 따른 토지소유별 현황 그리고 공사내역 세부산출기초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드리고 39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당정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 6억 5,000이 계상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2002년도 12월 5일날 결정됐는데 결정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시의회 의견도 아마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신청하면서 경기도에서 각 실과소나 부처에 협의해서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고 소위원회로 위임되어서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실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준공업지역으로 입안했다가 그게 안 되어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게 됐는데 용도지역은 바꾸지 말고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준공업까지 가라 그런 조건으로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종지구단위계획이면 4층 이하는 못 짓는 지역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기에는 4층 그건 틀립니다. 용도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4층 이하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을 때 4층 이하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는 그냥 1종지구단위계획이면 10층짜리도 들어설 수 있고 15층짜리도 들어올 수 있고 마음대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마음대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최하 몇 층, 최고 몇 층을 결정해 줄 겁니다, 건물 높이를.

이경환위원

상당히 융통성이 많은 거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축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이경환위원

준공업지역으로 입안했다 안 되면, 그 지역이 현재 어떤 지역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 잡았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준공업지역도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부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결정하는 과정이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결정하고 나름대로 정책위원회랄까 그런 데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도나 이런 데 올릴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갖고 다 합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6억 5,000을 들여서 용역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년입니다.

이경환위원

1년 되면 거기 보통 인구수는 어느 정도 유입된다고 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인구는 주택은 건축할 수 없고 아마, 아직 구상은 안 했지만 아파트형공장이나 판매시설, 호텔이 없어서 호텔부지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운동시설 이런 등등입니다.

이경환위원

10만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전체가요.

이경환위원

그럼 유한양행도 빠른 시일 내에 어디로 이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충북 고창에다 땅을 사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질의를 그만 드리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도시개발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도시를 개발하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도시계획, 도시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된 개발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잘 해 주셨는데 도시의 건전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당동지역이나 당정지구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가운데에서도 본위원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균형되고 건전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신도시에 보면 8단지 종교부지 아시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가 본위원이 볼 때는 9,5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태가 10년 이상 존치가 되는 것 같은데 담당국장께서는 그 지역에 대해 늘 아마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균형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보완 같은 게 없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늘 그 지역에 대해서 고민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단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10년 동안 어떤 계획의 반영 없이 계속 존치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용도에 맞는 시설 이외에는 전혀 다른 어떤 개발계획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서 다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일부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특목고도 만들려고 많은 노력도 했었고 청소년과에서도 특목고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에 시민들의 여망인 특목고가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지만 그게 어떤 현실적으로 이유로 안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건도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 9,500평 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많은 시민들이 많은 인원들이 그쪽에 몰리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주차시설도 상당히 부족하고 군포에 공원시설이랄까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교육용 부지가 안 된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스포츠공원이라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에서 검토하실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 그 용도에 맞는 시설 이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적정한 시기에 매입시기가 주어진다면 아마 시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지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방치된 지가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이경환위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그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포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상태로 존치되면 안 되겠기에, 막말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추구하는 특목고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학교 유치도 시키려고 노력도 해 보시고 안 되면 그 지역이 종교시설이나 학교밖에 안 된다면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도 내려서 수용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용이라도 내려서 체육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테마파크를 만들든지,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아마 조만간에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그 땅이 용도에 맞는 어떤 시설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랬어요. 이제는 소유자도 그 땅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동안에도 검토해 와서 특목고 문제도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고 그 문제는 이경환 위원께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유용한 시설로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려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말고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뀝니다. 2004년도에는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건도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당동2지구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판수위원

연장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유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장물 협의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상 때문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래서 1년간 연기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지구는 어떻게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지구하고 당동2지구는 내년 말까지,

김판수위원

당정하고 당동2지구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야지구까지 해서 3개 지구가 내년 말까지인데 2개 지구는 내년 말에 끝날 것이고 대야지구는 1년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당정동하고 당동은 2004년 말이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야지구는 2005년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구요? 그 얘기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도 지장물 협의보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당동2지구 세입은 100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세출은 17억이 잡혀있고,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당정지구는 220억이 잡혀 있는데 160억 정도가 세출로 잡혀있고,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에 의하면 당정지구는 예상대로 잘 되고 있다, 예산으로 비춰봤을 때. 그런데 당동2지구는 예산이 왜 이렇게 돼 있죠? 공사는 내년에 안 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게 이월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이월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60억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60억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올해 세입자본은 세출하고 계산하면 80억,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월금을 쓰고 나면 나머지 추경에 세울 계획이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쪽도 돈이 많이 남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준공이 끝나면 하실 계획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로, 예비비로 다 돌렸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시설비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되겠습니다, 별개로. 구획정리사업 완료하고 별개로.

김판수위원

왜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세출은 적게 잡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음에 세출부분만 추경에 세우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우선 예비비로 해놨다가 추경에 필요하면 시설비로도 돌리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세입은 당동2지구는 100억 잡아놨잖아요. 102억. 그런데 세출은 17억 잡아놨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뒤에 나머지는 예비비로 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비비로 해서 다음에 사용하시겠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월금 60억이 있어서 더 이상 예산편성은 안 하셨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년에 어느 정도나 사업비를 예상하세요? 내년에 연말까지 정리될 것 같으면,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60억 이월금이 대체적으로 공사비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사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가 완공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월금도 없지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추경에 주차장 공사비나 그 관계는 추가로 추경에 다시,

김판수위원

추경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에 일반회계에서 얼마 갔죠? 보조금이. 당동2지구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1억 5,000입니다.

김판수위원

건물 체비지가 없어서 적게 간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거기는 자연녹지가 주거지역 되기 때문에 기존건물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비해서 건물체비지 비율이 어때요? 당정2지구가. 당정동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건물 체비지 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야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당정지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동.

김판수위원

몇 %나 되죠? 대야지구가 많으면, 총 면적대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건 검토를…….

김판수위원

어렵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건수로는. 건수는 가능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기존건물이 몇 개 있다고 파악해 놓은 건 없고,

김판수위원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당동2지구는 건물 체비지가 적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바로 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주택도 적고. 토지도 적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체비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어디요?

김판수위원

당동2지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1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민들이 지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간접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돈 놔둘 게 아니고 빨리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94쪽에 학술용역비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10만평에 유한양행 부지만 포함되나요, 킴벌리도 포함되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킴벌리도 다 포함됩니다.

조완기위원

킴벌리는 몇 평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정확히…… 유한 계통에 전체 유한킴벌리, 유한사이나미드 이렇게 해서 다 합해서 47,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유한양행하고 킴벌리 다 합쳐서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유한사이나미드인가 그 뒤에.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사이나미드하고, 아까는 유한양행이라 그랬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유한양행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킴벌리도 들어가고 사이나미드도 들어가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하여튼 유한계열사는 다 들어가네요? 하여튼 유한계열사들이 47,000평이라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절반이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에 판매시설 들어갈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1종으로 하니까. 지금 그 앞쪽이 대단위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안양시 호계동.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데인데, 우리 시는 아니지만. 이게 아까 경기도에서 12월 5일 승인을 받으셨다 그랬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그때 경기도에 통과된 날인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닙니다. 통과는 그 전에 되고 고시만,

조완기위원

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결정고시만, 고시 날짜가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고시만. 그때 조건이 1종을 수립하는데 준공업지구로 유도하면서, 준공업지역으로 했는데 1종 수립하면서 준공업지역으로 유도한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일반공업지역이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대체부지는 필요 없다, 준공업지역으로 가니까. 그럼 여기 지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상승될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나면. 일반공업지구에서 준공업지구로 가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그런 걸 효율적으로 토지 관리하고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그런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이쪽 지역을 딱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결정됐고 유한양행 있는 데가 이전한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공공시설 비율이 적게 입안을 주민들이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입안하고 다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소위 말해서 난개발이라든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게 지구단위의 목적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역시 구주공도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가상승은 그런 식으로 환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기반시설.

조완기위원

공영기반시설로 환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전체 10만평에서 47,000평이 유한양행 계열이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킴벌리나 사이나미드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61쪽 봐주세요. 하단부에 전산개발비 있죠? 인터넷현수막,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사람은 광고협회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인이 현수막 게첨현황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가지고 현수막 신청 시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자기가 설치하고자 하는 게시대가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게첨대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현수막 게시 신청도 할 수 있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게시 신청하고 게첨대 이용현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얘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건의가 있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강원도 태백시에 저희 정책실무단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만족실에 구성된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태백시를 견학을 했더니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실시 이건 뭐죠? 무슨 광고물을 하시겠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대형간판에 대해서 혹시 태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탈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옥상간판하고 지주간판을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까지 하는 걸로 광고협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끝나는데 내년도에는 대형간판, 예산 계상이 700여 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대형간판을 선정해가지고 다시 안전도 검사를,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형간판 전체를 안전도 검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붙어 있는 간판도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위험성이 큰 대형간판, 이 범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형간판도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사까지 다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불법까지도 같이 안전도를,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하면서 저희가 행정지시, 그러니까 철거지시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안전도 검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 정리까지 하겠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뒤쪽에 462쪽 봐주세요. 게첨대를 신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시려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올해도 한 군데는 설치했는데, 한세대학교 앞에 설치했는데 이게 도시미관, 그 다음에 지나면서 공원 같은 것 가리는 지역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시야가 가리지 않는 부분을 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가지를 조사한 다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요구한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시대가 저희가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가 현수막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하나 정도씩 저희가 증설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것 어쩔 때는 비어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러던데, 물론 이것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게첨대를 많이 만듦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일을 진취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미관이 훼손되고 그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서 반영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공익광고도 지금 우리 육교에 게시하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됐죠? 그런데 유예기간이 있어서 7월 1일부로 되는데 그때부터는 공익광고도 그런 데 못 걸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물론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때는 완벽하게 못 걸게 되는데, 그러면 공익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 개발할 때 그런 것도 고려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상 공익광고는 게첨대 상단을, 저희가 그것은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 아니면 공익단체에서 요구하면 그쪽에 다 주고 있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대형을 달고 있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말씀드려서 시민회관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시민회관하고 계속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7월부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첨대 규격에 맞게끔 현수막을 제작하게끔 유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조완기위원

저희가 시민축제나 이런 걸 하면 쪽 걸잖아요. 그러면 관에서도 못 걸도록 조문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규격대로, 아니면 뒷부분에 462쪽에 보면 현수막 게첨대 설치가 있는데 그러면 규격을 큰 것을 설치할 건지 아니면 현 규격 그대로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현 규격대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붙이는 규격이 지금 설치돼 있는 규격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 보통 두 개가 같이 설치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를 연결해서 쓰면 상단에는 대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규격으로 계속 유도하겠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안전도검사도 광고물협회가 하는데 내년 7월 1일부로 개정되는 것을 보면 인가받은 사업자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가능한데 그쪽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광고협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간판사업자들이 모인 데가 또 광고물협회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 지점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은 별도로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다변화는 할 수 있는데 다변화하기에는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그리고 462쪽 보충질의 드릴게요. 현수막 게첨대가 작년에도 보수를 2개소 하셨어요. 그리고 신설을 3개소 하셨고. 올해는 신설이 1개소고 보수 있는데 작년에 보수비용이 1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50%가 인상이 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어디냐면 안양시계, 그러니까 산본1동 안양시계 고가 밑에 거기가 게첨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 저희가 철사줄로 육교에다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대부분 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신설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역 앞에 설치된 게 거기도 흔들리고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신설비용은 작년에도 350이고 올해도 350인데 보수비용이 두 개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100만원씩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0씩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가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아마 똑같은 업자가 보수를 할 텐데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걸 다 고려해도 50% 인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파손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50만원도 더 안 들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파손 정도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조완기위원

이해를 못 한 건 아닌데 작년에는 100만원으로 추정치를 잡았고,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상승률을 따져도 50%면 굉장한 거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2개소라고 했지만 4개소가 될 수도 있는 거구요,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부기상 이렇게 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2개소를 보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정치로 잡았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났던 게 신설비용은 동결인데 보수비용만 50%가 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개소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보수가 항상 필요해서 한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 한번만 봐주세요.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사요. 다른 과도 쭉 보니까 다 6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용도가 뭐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용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화소는 몇만 화소 정도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좋은 걸로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조완기위원

60만원으로 맞췄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은 몇만 화소짜리 하려고 하셨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8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502만 화소 최고급품 정도,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왜냐면 자꾸만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일반적으로 카메라 한 300만대에서 많이 쓰거든요. 아주 전문가용 아니면. 500만 정도는 전문가들이 많이 쓰고. 그래서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이 가격에 맞춰서 화소는 300이 될지 400이 될지 500이 될지, 500도 살 수는 있거든요, 메이커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것은 이 금액에 맞춰서 몇만 화소를 할지는 결정하시겠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조달구매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달구입하고 일반구입하고 가격비교를 해가지고 제품에 따라서 가격하고 성능을 따져가지고 구입을 해야죠.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와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