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9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5-21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9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인혜 위원으로부터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장,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지혜)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김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미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미정)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김미정부위원장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5월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김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진원ㆍ최인혜ㆍ김지혜ㆍ김미정 의원 찬성)(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젖줄인 오산천 등, 하천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4조에서 제6조까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협의회 내에 설치하는 기구를 정하고, 안제8조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협의회 내에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8조와 제19조에 업무위탁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읍소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천은 제가 미역 감고 고기 잡던 추억이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오산천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오산시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오산천 살리겠다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관계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제안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더하고 빼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오산천이 오산의 미래이자 오산을 나타나내는 바로미터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비된 법령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진정 오산천을 오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손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지혜ㆍ최웅수ㆍ윤한섭ㆍ최인혜ㆍ김진원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성공적 정착과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 정착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4조에는 지원 범위에 대하여 안제5조에서 8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9조에는 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비밀엄수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는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는 정착지원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최웅수ㆍ김지혜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최웅수ㆍ김지혜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김지혜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 중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최웅수의원과 공동발의한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기정착하고 독산성 음식문화거리를 특화된 테마거리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 안 제3조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에는 음식문화거리 내의 상인조직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활성화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 안 제6조와 제7조는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친환경건축물,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한 건축물의 건설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7조를 개정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건축물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을 적용한 건축물의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권리가 무시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과 권익옹호, 인권확보 활동 등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에 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수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인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병역명문가 및 현역복무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병역명문가에게 공공요금 등의 감면 우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지혜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윤한섭 찬성)(계속)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학교폭력이 탈선을 넘어 심각한 범죄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학교폭력 예방추진 지역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부의안건(의원발의조례안)] 10.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82호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규정을 추가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는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을 띄어쓰기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34조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의 연임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소비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거해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83호,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앞서 주요 사항에 대한 정책결정 등, 전통시장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통시장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전통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구역 안에 있는 상인 대표조직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부의안건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84호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버스차고지가 주택가에 산재함에 따라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으며, 노선사업자들의 재정적자 등으로 노선 운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시설투자 등을 통한 지원대책 강구 및 시설의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5조에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및 그 취소사유를, 안 제9조에서는 차고지의 위탁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제고 및 시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5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면적만큼의 용적률을 더 가산하여 줌으로써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를 유도하고자 하며 안 제7조, 제14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기준을 연임 시에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고, 청렴서약서를 첨부하여 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도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정북방향의 일적확보, 이격거리 기준을 종전의 3단계를 2단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며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4회에서 2회로 줄임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6호,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오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별표]의 적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부의안건(시장제출 조례안)] 15.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제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13건의 안건 중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5월10일 손정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의원발의 7건과 지난 5월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총 1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7건과 개정조례안 5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오산천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책 강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200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착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문화체육행사 등의 지원근거가 되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독산성 음식문화거리가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로 경기도로부터 지정 받음에 따라 영업주의 자율실천 정착과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최고 230%까지 허용되고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친환경건축물과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단서를 추가하는 개정사항으로, 타 시군 사례 및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가 이유가 되어 정당한 권리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예방과 구제를 위한 상담실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등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센터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숭고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지도층이나 부유층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편법을 썼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됨에 따라 3대의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할 경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새 정부 4대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과 폭력예방 및 교육ㆍ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법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초 시장과 부시장에서 부시장과 담당국장으로 조정하고 위원 연임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활성화 사업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을 특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이나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사업비 지원 규정 등이 현재 시행 중인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와의 관계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두곡동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의 도움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간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여 운영했던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검토보고(조례안)]

김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두곡동 공영차고지 설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지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성우입니다. 현재 시설결정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협의보상이 어려워 가지고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고 소유자하고요.

윤한섭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착공을 할 시점이 언제쯤일 거 같아요? 착공에서 준공까지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올10월 중에 착공계획이고요. 내년 10월까지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내년 1년, 앞으로 1년 몇 개월 더 남았네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한섭위원

보게 되면 부칙에 결과조치가 있단 말이에요. 오산시 버스공용차고지 설치 전까지는 임시공용차고지를 이 조례에 따른 오산시 버스공용차고지로 본다, 지금 임시공용주차장까지 여기에다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현재는 주차장은 아니고 임시 공용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임시공용차고지인데 사실 문제점이 많은 차고지에요. 이것을 새로 제정하는 조례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준다? 앞으로 언제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될지 모르는 차고지 조례를 갖다가 문제점이 많은 임시차고지를 조례로 적용을 시켜준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현재 탑동에 임시차고지가 있지만요. 조례 두곡동 설치 전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오산시 차고지로

윤한섭위원

문제점이 많잖아 지금현재. 그렇죠? 이 조례 준해서 지원 다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현재 임시차고지는 지어지는 게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앞으로 이 조례를 적용시켜 준다면은. 이상입니다. 이따가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누가 답변하시는 거에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담당 정하철입니다.

최인혜위원

예, 청렴서약서는 왜 제출하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직무대리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인혜위원

공무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직무대리

공무원들은 애초 자체가 포괄적인 청렴의 의무가

최인혜위원

청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철

정하철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하면 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처리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 시각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인ㆍ허가 관련해서 심의위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서 처벌에 당위성을 갖는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철

정하철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최인혜위원

본위원이 위원하면서 보니까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한 허구가 있어요. 청렴서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우리는 청렴하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고 이렇게 청렴서약서까지 제출했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는가! 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그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지만 이게 꼭 이렇게 조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법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의구심이 드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직무대리

법의 관계강제성은 아니고

최인혜위원

권고사항이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직무대리

권익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민원제기도 많이 받고 하다보니까 권고의 공문으로 왔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일부러 뺄 이유는 없는데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과 공유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류가 되었던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 담당자와 과장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들 중 전문가들에 대한 선임방법이나 인식표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법령에 대한, 해석에 대한, 조문에 대한 조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된 것인 만큼 절차상으로 위원들이 축조심의 때 이 내용에 대한 수정으로 해서 발의가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공유하는 뜻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5월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공보관 이호락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김석겸 징수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나승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용일 복지정책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조수형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과장 차안병 재난안전과장 류익형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건강위생과장 박용균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