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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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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진원ㆍ최인혜ㆍ김지혜ㆍ김미정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지혜ㆍ최웅수ㆍ윤한섭ㆍ최인혜ㆍ김진원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최웅수ㆍ김지혜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최웅수ㆍ김지혜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김지혜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지혜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윤한섭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김진원 의원 찬성) 11.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진원 의원 찬성)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윤한섭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 관리에 대한 재위탁규정의 삭제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임시공영차고지와 새롭게 설치되는 버스공영차고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제2항의 재위탁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안 제2조의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전까지는 “임시공영차고지”를 이 조례에 따른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로 보도록 한 경과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 후 다양한 피해형태를 감안하여 평가단를 구성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단 교육에 대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평가단원으로 등록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전체와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않는 화공 및 원자력 등의 전문가들은 별표에 규정하여 평가단의 전문가 등록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수정조례안]

김지혜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 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발의 의원님이신 윤한섭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9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최인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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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복지정책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도시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이성우 재난안전과장 류익형 환경과장 이명순 생태하천과장 이관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