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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012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2-07-02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읍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읍장 정규석 부읍장 김창숙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성환 재무담당 김승학 민원관리담당 김춘식 산업경제담당 권병호 건설행정담당 김주영

배광우위원장

의성읍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의성읍장 정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읍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 의성읍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읍 행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30여명의 의성읍 직원들은 항상 읍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의성읍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성읍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에 감사보고나 자료검토는 보통 우리가 의성읍에 것만 잘 보면 17개 면에 것은 거의 대동소이해서, 읍이 첫날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여쭤볼게요. 감사 자료에도 있고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상스럽게 다른 읍면하고 틀리는 것이 집행 잔액이 거의 없거나 2000원미만, 1000원미만인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몇 프로 사정입니까?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지금 기준은 87.5%입니다만 수의 계약은 그것보다는 더해 주고 있습니다. 90 한 3%정도 하는데 잔액이 적은 것은 1차 사업하고 남은 잔액으로 추가 공사를 조금씩 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선의로 해석 하면 어차피 남은 돈 다 쓰기 위해가지고 설계 변경해가지고 추가사업 발주 시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회계 질서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회계 질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선의로 얘기를 하면 읍장님 말씀이 맞는데 악의 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그 동네는 기술자가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자꾸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헐뜯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눈에 띨 정도로 집행 잔액을 안 남기는 것은 우리 회계 질서상 집행할 때에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요.

김재화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100만원 단위는 아니고 3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에, 여기 감사 자료에는 보니까 상세하게 1000원 단위까지 나오는데 1000원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속 들여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사업 현황 16쪽 한 번 보십시오. 미광건설이 의성읍에 업자입니까?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예, 금성면에 업자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미광이요? 그러면 이것 비고란에 금성, 그지요?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가능하면 읍에 공사는 읍에 업자주고 박 과장님, 내년부터는 전 면에 연락을 다해가지고 금성 같으면 금성, 이것을 비고란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연락해 주세요. 금성이면 금 성, 산업경제계장님, 알았지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읍장님, 넓은 읍을 관리하시느라 늘 고생하시는데 또 계장님들도 다 같이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시는 거 늘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쪽에 보시면 지적 및 처리요구 내역에 보시면 하단부에 읍면 행정 추진실적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지요?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폐비닐하고 폐 농약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하겠다.’ 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 읍에서는 폐비닐 집하장을 몇 개나 신청을 하셨습니까?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올해 우리가 배정받은 사업은 하나 받았고요. 제가 읍장 재량 사업으로 한 건 해서 두 건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더 요구하는 장소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요구는 해도 위에 예산자체가 읍에 한 건, 1년에 많이 줘봐야 두 건, 아니면 한 건 정도 배정되고 예산자체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환경과에 보고를 받으면서 물었습니다. 폐비닐 집하장 추경예산을 얼마쯤 올렸냐고 하니까, ‘읍면에 신청 들어 온대로 숫자를 다 올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관리 잘 하셔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12년도에 우리 읍에 본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숙원사업 전체에 지금 조기 발주 했는 퍼센티지가 얼마정도 됩니까?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발주요?

정도진위원

예.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제가 알기로 발주는 거의 한 90%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발주는 90% 정도 했는데 공사 시행은 아직 좀 늦은 것이 있다?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발주는 그 만큼 했다, 대단하게 많이 했습니다.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예, 발주는 거의 다 됐습니다.

정도진위원

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읍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세 징수실적을 2011년 회계연도 폐쇄일 기준으로 해서 결손 처분액이 2억 4048만 5000원인데 결손 처분액이라는 것이 사실 계속된 체납액이 너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질서 상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주요내용이 어느 시점에서 기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5년간 우리가 계속 재산조회하고 해도 이 사람한테 받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거는 5년간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5년간 지속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조회해서…….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예, 재산을 조회해서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그거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저희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악습적으로 체납을 한 분이, 상당 금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의성읍으로 주민등록지 전입을 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납액이 과다하거나 악질적인 어떤 사유가 있는 사람을 사전에 우리 지역에 전입이 안 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불과합니까?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우리 헌법에 거주이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고질 체납자가 있으면 고질체납이 발생한 자치단체하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이런 데로 왔으니까 같이 한 번 해 보자.’ 뭐 그런 노력을 해야지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

맞습니다. 헌법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악질 고액 체납자가 우리 군에 옴으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체납액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증가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그 사람이 의성읍에 온다고 타 자치단체서 발생한 그것이 우리한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그 방법은 없는데 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체납액을 받아 내는 수밖에 없다는…….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감사결과 중에 여러 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과수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해서 시정조치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의성읍장

감사 자료입니까?

정숙희위원

예, 개별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촌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 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단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단촌면장 나채웅 부면장 류시우 민원재정담당 이혁수

배광우위원장

단촌면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단촌면장

보고에 앞서 단촌면 부면장과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호 간사님, 김재화, 정도진, 정숙희, 최영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와 권리 함양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단촌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단촌이 안동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안동에서 갈라산 등산로를 잘 개발해서 그 쪽에 등산객이 많은데 지금 단촌쪽에서도 갈라산 등산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단촌면장

그 이후에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의성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본예산에 반영토록…….

정숙희위원

아, 2013년도 예산에 갈라산 등반로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계획이시다?
채웅

나채웅단촌면장

예,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난번에 주차장은 완공을 다하셨습니까?
채웅

나채웅단촌면장

주차장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숙희위원

그 때 예산이 3000만원인가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그러면 계획만 있었고 실제로 시행은 안 하셨던 겁니까? 주차장 계획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채웅

나채웅단촌면장

아니, 없었습니다.

정숙희위원

없었습니까?
채웅

나채웅단촌면장

예.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단촌 마늘 캘 때 영농지원 잠깐 갔었습니다. 가다가보니 사실 2차선 도로변에 마늘 걷은 비닐이, 단촌도 마늘을 많이 하는 지역이다 보니 마늘 걷은 비닐이 거의 차선 하나를 막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교통에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덕 가는 길도 그렇고 사방에 보면 불과 길은, 한쪽 차선을 막고 있다가 보니 양쪽 교행하는 차선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드시지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그런 영농폐비닐 수거하는 적재 장소 설치물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행 면에서 다 요청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한꺼번에 정리를 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수고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된 폐비닐을 한쪽으로 몰아서 수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단촌면장

예,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곡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곡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사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사곡면장 김영한 부면장 송용호 민원재정담당 윤정득 산업경제담당 김동환

배광우위원장

사곡면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사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김영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저희 사곡면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사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1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사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곡면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면장님, 지난 2011년도에 사곡면에 인구변동 추이를 혹시 아십니까?
영한

김영한사곡면장

5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4~5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감소인원이 한 200명 정도로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까? 제가 제일 첫 타임에 의성읍에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이것을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을 하셨으면 해서, 감소가 둔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갈 확률은 많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자연감소도 있을 것이고 이주민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곡면 같은 경우는 혹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까?
영한

김영한사곡면장

2007년부터, 금년까지 전부 13가구가 이주 해 왔습니다.

정숙희위원

2007년부터 그럼 5년 동안 불과 13가구…….
영한

김영한사곡면장

예, 금년도에는 한 가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의성읍에 한 가지 좋은 행정실천 방향이 이주해 오신 분들이 주민등록 이전을 하거나 하면 환영, 안내문을 발송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을 낯설어 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좀 더 마음의 심리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사곡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한 번 실행을 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1년은 아니지만 2012년도에 보니까 군에 자체감사 결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절차 미 수행 해갖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다른 건은 다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부분이 좀 내용이,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농기계라든지 보조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기계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사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한

김영한사곡면장

저희들은 농업인단체, 또 이장협의회장 해서 전부 7명, 저까지 8명이…….

정숙희위원

면에서는 면장님하고 산업계장님하고…….
영한

김영한사곡면장

산업계장은 간사니까 들어와야 되고 제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나머지는 전부 농민단체 대표로 합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침은 군에서 나온 지침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면 자체에서 어떤 지침을 다시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영한

김영한사곡면장

군에서 나오는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특히, 저희들은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은 농업 규모도 좀 소규모지만 혼자 농사짓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심의회 하면서 어떤 농기계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많을 때는 여성도 좀 배려하는 부분도 감안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간혹 여성분들도 우대할 수 도 있다?
영한

김영한사곡면장

예.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면에서 어떤 특별한 포상이나 정부에 어떤 표창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다한 기준치를 추가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불미한 일들이 있어서 혹시 사곡면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게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성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금성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금성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금성면장 서수환 부면장 이진식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상호 민원관리담당 김해영 산업경제담당 박형진

배광우위원장

금성면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안녕하십니까? 금성면장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6만 군민의 복지 증진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금성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2011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 금성면 직원은 일심단결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면장님, 지난번에 제가 총선 때 잠깐 선거 때문에 금성면 나환자촌을 방문 했었습니다. 나환자촌에 갔더니 축사 시설하고 도로변 정비라든지 아니면 공가 폐가된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수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라도 적극적인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나환자 분들이 적극적인 요구를 설사 하지 않더라도 면장님이 가보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립니다.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0쪽 보시면 제가 2011년도 금성면 우리 군 자체감사에 보니까 지방세 감면 분 추진누락,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받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서 향후에 부과하고 징수하고 세입을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추진실적 5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감량 및 소각, 매립장 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현재 폐비닐 수거 보상금 예산은 올해까지 문제가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보면 농약병에 있어서만큼은 올해 예산이 3월 달에 다 소진이 됐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3월에 지난해 적채된 농약병을 일시에 수거를 다 해가고 나서 향후 지금부터 발생되는 농약병에 대해서는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해간 쌓아 둬야 될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없다면 내년 가서야 이 농약병들이 수거가 될 텐데 그 동안에 면장님이 그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농약병들이 거리나 지역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다보니까 궁금한 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면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거의가 다 되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꼭 미수액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는 겁니까?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특히 주민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같은 거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주민들이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의식이 너무 팽배해져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골치가 좀 아픈 편입니다. 앞으로 미수가 최소한의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관심을 두셔서 세액이 징수되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마지막 칸에 보시면 지난 년도 수입 해가지고 866만원인데 이거 징수액은 0이고 미납액이 그대로 돈이 넘어온 것이 하나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 년도에 한 번 체납한 사람들이 끝까지 체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제가 관심을 더 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주민들 마음 안 상하도록 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목화화분 분양하는 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고 문익점 선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익점 선생님하고 우리 의성하고 연관성에 대한 자료가 뭐 좀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깊은 자료는 없고 손자 때의 현감께서 승로 라고 하신 분이 금성에 현감으로 계시면서 그 당시에 목화재배 시배를 했다고 하는 그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정도의 자료는 나옵니까? 그리고 비문 세워 놨는 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비문은 원래 제오 쪽에 있습니다. 제오 쪽에 있지만 일제시대 때 아마 공출을 많이 되기 위해가지고 그 기념비를 지금 현재 경덕왕릉 사적지 입구에 세워 놨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가 문익점 선생을 선점해가지고 피알하는 데는 없지요?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지금 경남 산청에 가보시면 문익점 면작 기념비라고 해가지고 박물관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가봤는데 사실상 관리면이라든가 목화라고 하니 요즘 젊은 세대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문익점 선생도 그쪽으로 띠우고 공룡발자국도 띠워 버리고 우리가 먼저 했는데도 공룡발자국 띠워 버렸잖아요.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분양을 저도 몇 해 동안 매년 화분 하나씩을 받았어요. 집에 갖다 두니 그게 외따로 있으니 잎이 자라고 할 때는 좋은데 끝에 가서는 뭐 흐지부지 한 것이 그 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목화송이 하나쯤 있으니까 화분으로서의 관상가치는 별로 없더라고요.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면장님 아까 보고 중에는 주민들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인데, 면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어차피 목화밭을 조문국사적지 주변에 좀 크게 확보를 해가지고 목화재배를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목화재배를 하고 거기 옛날에 하던 고전식으로 따가지고 쐐기까지 구해서 쐐기로 목화도 씨를 발겨내고 또 목화 팅구는 것 있어요. 아주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방식을, 그것을 재현 시켜가지고 명도 타고 거기서 솜도 만들어 내고 물레도 갖다 놔아 놓고 그런 어떤 조문국사적지 안에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고 계획이 좀 커야 되고 또 면장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군 차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재현시키고,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재배라든지 비배관리라든지 사후에, 우리 향토 성냥공장 사실 성냥 만들어서 잘 안 팔리지만 육성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목화를 전국에서 소문나도록 재배를 해가지고 명을 타고 제자리서 솜을 타서 옳은 솜이불은 이것밖에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을 우리 조문국에 매치를 시켜가지고 계획을 한 번 세워보면 어떻겠냐 싶은데 물론, 예산도 수반될 것이고 계획도 수반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면장님은 면장 재직하는 동안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겠나, 없겠나, 구상을 한 번 해보시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한 번 추진해보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예,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00평정도로 했는데 저도 올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재배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박물관 진입도로 옆에 유휴지에 한 2000평을 제가 확대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 수확이 끝나고 나면 간혹 씨앗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씨앗을 가지고 위장약을 한다든가 약용으로 또 쓴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목화재배를 해가지고 명을 짜아 내고 쐐기 가지고 짷아 내면 씨가 나오잖아요. 씨도 인기가 있으면 약용으로 팔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상업성을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목화를 한 번 재현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예, 제가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면장님, 구상을 해 보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도 알려주시고 같이 한 번 추진해 봅시다.
수환

서수환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11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