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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7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0-10-21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가을 하늘과 세상의 생명들이 결실을 맺는 넉넉한 계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황인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 참여 활성화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의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02조 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제7조 의견수렴절차 등의 의미와 내용 면에서 중복됨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현숙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일단 알아볼 일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여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공개의 원칙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사실 구청장의 책무, 권리, 수립공고, 의견절차 이것은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조례가 있건 없건 지금 주민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다 지금까지 수립해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또 곁들여서 각 지역의 동구의원들도 각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의견제출, 안 제8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됐다고 했을 때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못을 박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것을 해석을 해 보면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소정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뒀는데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합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너무나도 이기적인 면이 거기에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기적인 면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의견제출 방식에 있어서 이 조례에 보면 강제규정을 뒀는데 제출할 수도 있고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그 예산이 잘못하면 이기적인 면에 편중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다 자기가 필요한대로 일단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마다 지역의 이기주의가 분명히 나올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우선순위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또 공개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례로 시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하자매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운영계획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무조건 주민들이 다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의견뿐만이 아니고 그 예산이 반영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에 따른 계획서가 자세하게 구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실례로 보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이기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각 단체별로 단체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지금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룰 통•반장 조례 거기에도 그런 문제가 여기에 곁들여 있어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서 여기 조례 제정에 그 문제를 한번씩이라도 생각하고 공무원 측에서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문제는…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도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할 것은 같이 수정을 하고 그래서, 수정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고 기왕에 저희가 이 조례안 이전에도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해 왔거든요. 주민참여와 관련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미 주민의 의견이 다수가 반영이 되지는 못했지만 제도는 기왕에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김현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수정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라도 한번… 무조건 여기에서 찬성보다는 이것을 함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지금 의견제출안에서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서를 꼭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삭제해야 됩니까, 그냥 넣어야 됩니까? 수정발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계획은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운영계획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의를 한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발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안 했지만 한다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기왕에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내용을 안 본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일단 요청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국장님은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정발의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에 관해서 일단 발의하신 오관영 위원님께 만약에 이것을 삭제를 해도 이의가 없으신가를 한번, 일단 발의를 하신 오관영 의원님의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7조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10조는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수정발의가 나왔으니까 의사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고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현숙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숙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김현숙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조례안 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원용석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원용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쪽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원용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통•반의 역량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6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2009년 10월 19일에 개정이 되었네요. 조례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언제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2009년 10월 1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조례를 개정할 때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개정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나 아까 말씀드린 자생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에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2007년도에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삽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 전보다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더 활성화 될 줄 알고 개정을 했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검토가 됐던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 역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아무래도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국장님 말씀 틀림없는 말씀이고 우리가 실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씩 세 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6년으로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임기를 두 번으로 해서 3년씩 하자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2년을 하면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과거하고 지금은 달라 가지고 여러 가지 특혜가 많이 있잖아요. 공과금도 면제해 주고 또 여러 면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혜택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수당까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의 의견은 하나 반영이 안 되고 지금 현재 통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기주의다, 한쪽 말만 듣고 한쪽에만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분들과 안 닿는 분들이 지금 구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신 후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통장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개정한 것에 대해서 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만 두 번째는 통장들이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 행정에 좀 익숙할 만하면 다시 임기가 도래해서 또 다시 통장을 재위촉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 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담 때문에 2년보다는 3년으로 해서 6년의 범위 내에서 개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다 보면 많게는 2년까지 기존에 통장을 해 오시던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어느 조례안이든지 시행 초기 과정에서는 조금 불만의 소리가 높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실은 이러한 조례가 상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곤혹스러우냐 하면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 주마 하고 답변을 하고 여기 와서는 의원들이 안 해 주면 의원이 안 했다 이런 소리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의원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증원할 때도 사실은 지금 인원도 제대로 안 차는 것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국장께서는 지금 여기 조례에서 통장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만 각 동에서 가서 보면 다른 자생단체 활동을 하는 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통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통장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3년 전만 해도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등등해서 자생단체에 많이 가입하셔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들의 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이후에는 지금 통장들이 다른 자생단체,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도자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재가 안 되죠? 알고 있으시면서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이 조례가 2007년도 개정 이후에는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랬어도 지금 그 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도 그것을 동에서도 묵인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회원으로는 가입이 안 됐지만 활동은 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가입되어서 활동하니까, 아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일단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도 그것이 하나도 제재가 안 되는 입장에서 조례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꼭 단서조항을 넣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동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야 조례에 넣어서 삽입하자, 그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조례는 사실 우리가 다루기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 의견만 들어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자,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서 얼마 안 있으면 통장에 출마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의견수렴이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주의다 그런 얘기죠. 꼭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이전에 실질적으로 통장이 단체에 겸직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하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고 조례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또 개정을 하는 것이고 통장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범위를 더 확대해서 대민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조례는 일단 상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상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 주면 통과 안 시켜 준다고 책임은 전부 의회 의원들한테 떠맡기려고 하는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리고 여기 시행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공포되면 시행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올해 위촉됐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경과조치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해 놓고 보니까 경과조치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중에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통장으로서 위촉된 통장은 그 임기 이후로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류택호위원

혜택이 아니죠. 그 이후로 하니까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통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씩, 2년씩 세 번을 해서 6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두 번 하신 분이 4년 임기를 하거든요. 그 분들이 4년 통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을 위촉할 때 또 그 분이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분이 이미 4년을 하고 또 앞으로 6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올해 위촉된 분들은 2년 동안의 통장 직을 마치면 다시 새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포하는 날부터 시작된다고 할 때 앞으로 1년 반은 임기가 남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 1년 반 조금 더 남았나요? 그러면 그 임기에 3년 플러스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 분한테 그만한 혜택이 더 가는 것이죠. 그래서,

류택호위원

가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지금 하는 통장의 임기는 마치고 새로 시작되는 통장에 한해서 3년의 임기를 갖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이의가 없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경과규정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내용을 경과규정에 더 삽입을 해서 기존에 통장을 하시던 분이나 또 신규로 통장을 위촉받는 분이나 거의 별 차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것은 통장의 임기가 3년씩 두 번을 하든 2년씩 세 번을 하든 6년의 범위 내에서는,

류택호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의가 없는데 다만 이 조례 시행 초기에는 1년 내지 2년 정도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앞으로 1년 한 2개월 정도 남았죠? 올해 위촉된 분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다시 3년이 연장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년 2개월을 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이미 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수정이 필요하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국장께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아니라 지금 위촉된 통장의 임기 이후에 3년씩 두 번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이의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류택호위원

일단 답변을 여기에서 듣고서 합시다.

원용석부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이의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의 없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의 없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원용석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원용석부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통장의 직무를 열어둠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국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통장들이 각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통장은 과거에는 새마을협의회 회원으로서 겸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까지 같이 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은 그것은 아닙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자유롭게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라도 자유롭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데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의가 없고요. 임기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아닌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 임기 이후에 새로 위촉되는 자에 한해서 지금 개정이 성립된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기존에 하던 통장도 관계없이 무조건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통장 임기가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류택호위원

그렇죠. 지금 위촉되어 있는 통장의 임기가 예를 들어서 한 1년 반 남았습니다. 1년 반 남았는데 이 조례에 있는 부칙대로 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통장의 임기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기존 임기를 얼마를 했든지 간에 그것은 무시하고 통장에 다시 위촉된다고 하면 신규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류택호위원

바로 그 말씀이시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원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경과조치를 지금 전문위원이 제시하는대로 지금 현재 위촉받아서 통장 직을 수행하는 자는 아니고 새로 위촉되는 통장에 한해서만 이 조례의 3년 임기로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해당된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 내용이시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죠, 계속. 지금 만약에 2년을 했으면 앞으로 남은 것은 4년, 그렇게 계속 인정되는 것이죠.

류택호위원

그것이 아닌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하면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은 아까 그렇게 하겠다고 국장께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수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에 삽입만 해 주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을 안 시키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은 기간을 두고서 통장을 새로 위촉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발의거든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래야 경과조치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임기를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인정을 안 해 주면 신규로,

류택호위원

그러면 임기 혜택을 얼마나 받는다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죠. 혜택 받아봐야 한 1년 내지 2년 더 받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1년 받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장의 임기를 인정을 안 해 주면 신규로 임기가 또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 했으면 3년 플러스해서 6년 해서 9년을 더 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통장 위촉을 동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연장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만한 혜택이 간다 그 얘기입니다. 됐을 경우에요. 안 됐으면 물론,

류택호위원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야죠. 그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통장이 위촉되어서 지금 직무수행을 하고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분한테 통장 경쟁에서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물론 떨어지면 할 수 없죠.

류택호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4년 임기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어요. 3선, 4선, 5선, 6선까지도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면 이것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통장의 임기를,

류택호위원

이런 일 때문에 집단이기주의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통장의 임기를,

류택호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이것을 다룰 시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조례를. 임기 다 됐을 때 그 때쯤에서 이 조례를 상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통장의 임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지금 4년 한 분도 있고 6년차 마지막하는 분도 있고,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새로 위촉되는 사람은 무조건이죠. 앞으로 1년 남았든지 2년 남았든지 새로 위촉되는 분은 3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을 수는 없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대로 만약에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신규로 통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지금 기존 종전 조례로 하면 6년간 할 수 있는데 이 분이 이번 연말까지 하면 딱 임기가 6년이 끝나요, 6년 이상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조례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6년 임기의 통장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통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분한테 6년을 또, 물론 안 되면 모르지만 되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6년 플러스 2년 내지는 4년, 6년 하다보면 최고 12년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결과가 되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하자는 것이죠. 지금 기존에 위촉받아서 근무하는 통장은 여기에서 새로 위촉된 분에 한해서 3년, 3년 두 번 한다 이렇게 해야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통장, 반장 하시는 분들이 연장이 되면 한 번하고 앞으로 그만 둘 사람은 앞으로 4년간 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반발은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시기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려면 모르지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언젠가는 또 문제가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위촉받은 분들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이 통장 366명이 임기가 똑같이 가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366명이 다 틀리거든요.

류택호위원

아니,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이사로 인해서 통장이 떠났어요. 그러면 통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위촉해야 되잖아요. 언제는 똑같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2년 하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3년차, 4년차 하시는 분들도 있고,

류택호위원

지금부터 할 사람이 또 있어요. 만약에 이사를 가면 통장 직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당이 또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혜택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률적으로 100%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과조치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통장 위촉하신 분들은 그대로 이 조례에 해당해서 지금 남은 임기 플러스 3년 그대로 유지하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한 것으로 임기를 인정해 줘야, 통장을 이미 4년 했으면 4년 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류택호위원

새로 위촉하면 그 분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뜻이 아닙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 뜻이 아니고 지금 2년 5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1년 7개월 정도 남았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1년 7개월 남은 것을 2년 7개월로 연장을 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경과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통장을 한 2년 했다고 그러면 6년에서 2년을 했으니까 만약에 재위촉을 한다고 해도 4년밖에 못한다, 3년으로 바꾸면,

류택호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2년씩 세 번 하면 6년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2년하고 안 할 분도 있고 또 할 사람도 있고 세 번 해야 6년입니다. 의원이 4년인데,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류택호위원

4년 임기를 마치고 당선이 되어야 또 4년 연장이 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류택호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 통장들의 임기가 2년 채 안 남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 되면 다시 이 조례에 해당되니까 두 번을 더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을 하든 반 년을 하든. 그러면 그때 다시 위촉되는 분에 한해서 임기는 3년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저는 다만,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그대로 풀어주면 임기 플러스 3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들한테만 남은 임기를 살려주는 것밖에,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잘 짚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안 제출을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통장의 임기가 2년 단기로서 지역실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공감하지만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보면 효력발생시기가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자부터 적용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통장은 종전의 조례에 의거 2년 단기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인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까지에는 이들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가능한 만큼 조례 개정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재 재직 중인 통장부터 임기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의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방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관영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관영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오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의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관영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