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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012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2-07-03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북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단북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3일 단북면장 손철규 부면장 오재용 민원재정담당 최병철 산업경제담당 강병필

배광우위원장

단북면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단북면장

단북면장 손철규입니다. 잘사는 복지 의성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단북면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용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부면장님과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단북면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특수시책, 2011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에 보시면요, 소규모 수도 시설 전기 사용료 지출 내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600만원 중에 집행 잔액이 329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규

손철규단북면장

대상수가 24개 예산액이 600만원입니다. 지급액이 270만원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전기 사용료가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예산액이 600만원으로 됐는데, 우리 단북면에 작년에 구제역으로 상수도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상수도가 보급되는 바람에 소규모 전기 수도시설은 사용할 여력이…….
철규

손철규단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특이하게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예산을 수립하실 때 너무 과도하게 성립 시켰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단북에 찜질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철규

손철규단북면장

지금 제가 면장으로 가가지고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올 때는 하루에 한 320명 정도 왔습니다. 한창 겨울에 성수기 일 때는 오고 지금은 여름이여서 평균 한 30명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그래도 이걸 중단을 하지는 못하고 이번 달까지는 계속 하고 8월 달에는 중단하든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할 계획인데 제가 봐가지고는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크다고 보고 인근 단밀이나 안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로 우리 주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제 스스로 판단하고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인근 주변에 있는 면 뿐만이 아니라 사실 동부쪽에 있는 타 면까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찜질방 자체가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수기에 잘 운영이 됐지만 비수기에는 소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득은? 단북면에 찜질방의 문제는 경제 수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목욕탕들이 있는 곳도 여름만 되면 모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사업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성수기가 아니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하는 것은 일반 사업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운영 자체를,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철규

손철규단북면장

입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2000원을 받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냥 일반 입장객이 2000원이요?
철규

손철규단북면장

예, 그리고 우리 관내 국가 유공자라든지 초등학생,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로 혜택도 있고…….

정숙희위원

그러면 단북 관내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다 2000원을 받고, 그럼 외지인들은?
철규

손철규단북면장

외지인도 다 2000원을 받습니다.

정숙희위원

무조건적으로?
철규

손철규단북면장

오신분에 한해서 무조건 2000원 받습니다.

정숙희위원

평등하게 2000원을 다 받는다는 얘기시지요?
철규

손철규단북면장

안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단북만 2000원 받고 외지사람은 3000원으로 더 받자라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다, 같은 의성군 주민들인데 같이 받는 게 맞다.’ 라는 취지에서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요금문제 때문에 타 면에는 어떻게 할까, 라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결과도 사실 지역적으로 아무리 단북면에 찜질방 시설이지만 어쨌든 군비를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을 가지고 인근 면에 주민들이 왔을 때, 비용을 차등화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면장님,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형평성 있게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규

손철규단북면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계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마광열안계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3일 안계면장 마광열 부면장 소재덕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주형 민원관리담당 서덕준 산업경제담당 이월태

배광우위원장

안계면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마광열안계면장

안계면장 마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11년도 저희 안계면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를 비롯하여 안계면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면장님과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안계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10쪽 보시면요,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 해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2011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과나 징수가 동일하게 다 이루어 졌습니다. 부과하고 징수금액이 맞아지는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난 년도 수입에는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7%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광열

마광열안계면장

그 내용은 제가 재무 담당에게 이야기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재무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부면장

면장님 대신해서 부면장 소재덕,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목별 부과 징수 도세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액은 우리 안계면 같으면 시장 사용료 체납액과 또 교통 자동차 보험료 체납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1년도 지금 저희가 사무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 2011년도 현황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제일 하단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0쪽 보고 계시죠? 제일 밑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해서 부과액은 1241만 8000원인데 징수액은 87만 7000원, 그래서 징수율 자체가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년도면 2010년도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덕

소재덕부면장

2010년도부터 지난해 계속 이월되어 왔는 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렇죠, 그 전에 이월 되어 있는 수입인데 유독 특이하게 징수율이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하게 그 한 해에 특이한 경우가 생겼는지?
재덕

소재덕부면장

예, 그게 지금 현재 고질 건인데 보통 시장 사용료라든지 교통 과태료 부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정숙희위원

부면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장 사용료, 자동차 체납액이 고질 체납 부분인데 이게 어느 연도 되면 결손처분 해나가지 않습니까?
재덕

소재덕부면장

예, 저희들도 5년 이상 되고 또 완전히 재산이 없는 것 같으면 결손 처분을 하는데 현재 이 분들은 완전 고질적인 분들이고 또 시장에도 있고 자동차…….

정숙희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을 하기에는 재산적 추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계신다 이 얘기이신 거죠?
재덕

소재덕부면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계속…….

정숙희위원

일단 납세 태만이다. 그지요?
재덕

소재덕부면장

예, 납세 태만이지요.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도 어느 정도 납세는 가능한 분들인데 지금 안 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자동차에 과태료 부분은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은 완전히 고질적이라 가지고,

정숙희위원

채권을 확보할 어떤 다른 방안을…….
재덕

소재덕부면장

저희들 차량에 대한 과태료 같으면 지금 현재 압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태만 형식으로 가서 이거를 너무 오래 장기간 끌고 간다면 그 풍토 자체가 상인들끼리 전파되어 도로 시장 사용료를 내는 분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분위기가 전파 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독려를 하셔서 징수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계장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안계 위천변이 사실 넓은 들녘이다 보니 봄에는 전국 국제 연날리기 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의로운 쌀, 황토 쌀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 행사 위치가 비슷한 바운드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사장이 한 해는 이 쪽 변에 가 있다가, 이게 가설로 설치를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다보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무쌍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용되는 공간을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래야만 주변 정비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변화를 줘서 방문객들도,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도 ‘아, 지난번 행사에는 여기가 무대였고 저기가 주차장이었는데 이게 많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좀 더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인 어떤 행사장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조직적으로 조경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광열

마광열안계면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인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김중배다인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3일 다인면장 김중배 부면장 오병희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영태 민원관리담당 김성동 산업경제담당 이대열

배광우위원장

다인면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김중배다인면장

안녕하십니까? 다인면장 김중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광호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제17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 활동을 전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올 상반기에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어질고 화합하는 다인면에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다인에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국도 28호선 확포장 공사 외 4건의 국책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셔서 주민숙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부면장과 각 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인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하실 때 5페이지에 특이하게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하셔가지고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증감률 120%를 하셨다고, 120%로 강조하셔서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 칭찬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011년도 다인면 기획실에서 자체 감사한 결과에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상에 조치가 주의 4건, 시정 8건해서 생각보다 조금 많았어요. 다른 타 면과 비교했을 때, 이걸 역발상 적으로 사실 생각을 하면 행정이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려고 의욕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사실 행정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가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신 결과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 바람직하지만 원칙을 너무 많이 벗어나지 말고 의욕적으로 일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보면,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마을 쉼터 공사 시행 부적정해서 총무재정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사 면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얘기 하셔도 됩니다.
중배

김중배다인면장

작년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 보시면 저희 지역에서 어쨌든 농업군이다 보니 농업 시설들이나 그런 지원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6대들어와서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다같이 논의한 바 농기계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나 기타 어떤 특수 소수인 들을 위한 특혜성에 어떤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지역별로, 면별로 지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 갔는 것으로 압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인면장 김중배 예.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장님도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걸 준수하고 물론, 100% 준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지침에 준하여 사업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면장님의 어떤 재량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반드시 세우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 바람직한 행정이지만 이 지침을 넘나들 수 있을 만큼의 과다한 재량을 사용하신다면 그게 사실 지침이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다인면에 어떤 농기계 지원 분야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점수 배점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점수를 배정하게 된다면, 지침에 없는 사항을 너무 과다한 점수를 배정하면 실질적으로 지침을 준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도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좀 더 많이 준수하셔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쨌든 농민들한테 그 다음 해가 지나서 다른 면장님이 오신다면 그 부분이 또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일을 하려면 너무 지침을 벗어나지 않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배

김중배다인면장

예, 앞으로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11시2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