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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012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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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양면, 안사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봉양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4일 봉양면장 김성영 부면장 우동부 주민생활지원담당 권정기 민원관리담당 손대익 산업경제담당 김유환

배광우위원장

봉양면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안녕하십니까? 봉양면장 김성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부면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 6월 25일부터 제171회 의성군의회 정례회를 개원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 등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봉양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봉양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2011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보시면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실적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시면 2010년하고 2009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하나도 없어요. 2009년 같으면 그 전 5년간, 2010년 같으면 그 전 5년간 해서 매년마다 결손처분이 일어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맞습니다. 사유가 생기면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그 전 5년간의 결손처분을 할 사유가 2009년, 2010년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세요?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나름대로 판단하기 나름인데 세무공무원이 좀 적극성이 있으면 솔직히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숙희위원

사실 일정부분 악성 채무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가셔야만 행정상의 편의도 훨씬 더 일어날 것 같은데 결손처분 되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건 무언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시는 건 아닌가? 물론 매사에 결손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일정부분 너무 고질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향후에 이것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봉양에 전국연날리기대회가 자율방범대에서 주관해서 하시나요?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자율방범대서 주관하여 왔고 작년부터 세계연날리기대회가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세계연날리기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 봉양에 자율방범대에서 주관하고 지금 전국연날리기는 특히 자원봉사자로 해서 행사주관하다시피 하고 있잖습니까?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첫해 세계연날리기대회 때부터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분들이 그 동안 전국연날리기대회가 20여 년간…….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34년 됐습니다.

정숙희위원

정말 이름도 없는 불모지에서 34년간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연날리기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연날리기대회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분들 역할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연날리기대회에 전국연날리기가 편입된 것 같은 모양새를 가지다보니 이 분들은 그 동안 주관 해 오던 행사와 지금의 행사가 방향성도 다르고 목적성도 다르다보니 불평도 많으시고 사실 일을 하는데 의욕도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전국연날리기대회와 세계연날리기대회가 뭉쳐져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면 이 부분의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전국연날리기대회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찾아와서 연날리기대회를 하는 그런 식의 소규모 대회성으로 전국연날리기대회를, 세계연날리기대회하고 분리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신중하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저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4년을 전국연날리기를 이어왔는데 그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세계연날리기대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가 있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수유축제하고 전국연날리기하고 세계연날리기를 했는데 사곡에서 산수유하고 그 다음날 전국연날리기 봉양 탑산에서 하고 그 다음날 세계연날리기대회를 안계에서 하니까 사실은 너무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홍보효과도 감소되는 이런 예는 있었는데 어떤 것이 딱 낫다고는 사실상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34년, 35년 역사를 이어 갔 는 그 매개에서는 지역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해가지고 안평처럼 민속놀이 할 때 하는 방안이 안 좋겠냐고 하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세계연날리기대회가 워낙 큰 행사다보니 그 대회속에서 전국연날리기대회가 많이 퇴색한 것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장님 말씀하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그 동안 행사를 이끌어 오신 분들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단체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니면 아예 편입을 하되 전국연날리기대회가 세계연날리기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민원을 해소 하시든지 아니면 분리를 하셔서 잘 이끌어 가시든지,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사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안사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안사면장 김재석 부면장 우광수 민원재정담당 김태수 산업경제담당 김교래

배광우위원장

안사면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안사면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 5기 의성군의회 2주년을 맞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안사면을 아끼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의의 전당에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사면 부면장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안사면 직원 일동은 안사면의 주민 화합과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주민을 섬기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안사면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안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전기사용료 지출내역에서 집행 잔액이 예산액 대비 한 30%정도 발생했는데 여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안사면장

잔액이 211만 6000원이 남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숙희위원

예, 예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액 대비 30%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재석

김재석안사면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에 대해서 안사는 수도가 보조 50%하고 자부담 50%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 집행하고 남은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상수도가 더 보급이 되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집행 잔액이 30%정도 이상 남았습니까? 그럼 이런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집행 잔액이 30%이상씩 남는 것은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결과이고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셨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세밀하게 살피셔서 자료를 파악해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첨부해서 구제역 발생하고 나서 안사는 상수도 설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안사면장

구제역 하고 나서 올해 공사가 한창 되고 있는데 5월 달~ 8월 달까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가 제가 볼 때는 한 80%, 지금 쌍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렇게 하면 몇 농가 정도가 상수도 혜택을 보게 됩니까?
재석

김재석안사면장

그쪽에 정확한 농가 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재 안사가 구제역 나왔는 데 밑으로 신수리 쌍호1, 2리, 월소1, 2, 3리 거기를 중심적으로 안계 낙동강물이 들어와서 지금 공사는 3개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80%정도는 진행 상태가 되어 있고 완료가 8월말까지입니다. 지금 3개 업체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정 같은 거 하고 있고 만리쪽으로 가면 이 위쪽으로 중하1, 2, 3리하고 만리1, 2리, 신수리 여기는 저희들이 옛날에 군에서 18억인가 가지고 와서 자체 관정을 하나 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물을 전부다 당겨 가지고 현재 이어가고 있고 저 밑으로 현재까지는 마을마다 관정을 박아 쓰고 이렇게 일원화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구제역법에 의해가지고 저 밑으로부터 쌍호1, 2, 3리, 월소1, 2, 3리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구제역 발생 당시에 직접 해당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사업비가 사실은 안사부터 지급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아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여쭤 보았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 보시면, 지난해에도 사실 최영재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확인 갔을 때 유독 수확기에 수확을 안 하고 논에 서 있는 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목에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했는데 저희 다 알다시피 고품질 쌀이라는 것이 적기 수확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가공용, 주정용 쌀 재배가 있습니다. 계약재배 하는 단지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적기에 수확을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다른 브랜드 쌀까지도 사실 다른 여파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적기 수확을 유도해 주십사하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안사면장

예, 먼저 업무보고 할 때에 최영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처음 와보니까 안계들에는 다 베었는데 안사면에는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보고 빨리 베어라고 하니까 건조 무슨 그런 걱정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대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건조 문제도 조금 더,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 쪽으로 적극 지원 유도도 하시고 하셔서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이 농업군인데, 생산되는 쌀의 양도 엄청난데 그런 쌀들이 특정 지역을 통해서 품질 저하가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의성군 전체에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논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기 수확을 유도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김재석안사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행정사무감사 11쪽을 한 번 봐주시면, 늘 고생했는데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실적을 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봉양면에 체납세 실적 금액은 억 단위를 넘어 1억 5700만원이 체납세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전체 미수금액이 1500만원정도 되는데 액수로는 별것이 아닙니다만 죽 보니까 2009년도에 1000만원, 1030만원, 2010년도에 1400만원, 2011년도에 1512만원 체납세가 이렇게 자꾸 상한이 되는데 금액이 상한 되어 올라간다는 거는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한 어떤 관심사항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면장님,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안사면장

저희들도 체납세 때문에 사실 걱정입니다.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거 특별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소홀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2011년 보면 작년 말 현재는 1512만원인데, 금년 5월말 현재 1150만원 그 동안에도 좀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자주 돈 안 낸 사람들 집에까지 방문해가지고 독려도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하여튼 관심을 두셔가지고 체납세 징수실적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안사면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사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10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