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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0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23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계미년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기정예산 67억 1,712만 2,000원보다 13억 5,462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9,174만 4,000원으로서 20.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622억 1,667만 1,000원보다 10억 3,904만 1,000원이 증가된 631억 8,977만 2,000원으로 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6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신설부서 OA사무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2,214만원과 주차타워건물 후문 CCTV 설치비 2,410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마무리 추경에 따라서 2억 2,859만 2,000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6억 4,43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부기 변경사항으로 요구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야외행사용 발전차량 구입비 4,267만원과 CIP 특허등록비 4,000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예산도 7,523만 2,000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3,800만원과 군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재정보전금 5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비 4억 2,000만원과 군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보조금으로 5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군포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지방행정정보망 장비구입비가 2,94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부터 3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이 2억 9,20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고 세출예산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3,297만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2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3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4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잔액의 삭감과 세입예산의 증감에 따른 예산 요구액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미년의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4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서는 교류협력관련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비 1,013만원, 일반운영비 1,375만 5,000원, 청사보안용 CCTV시스템 및 후문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비 1,410만원, 새마을직판장 계산대 설치비 1,043만 9,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관련 일부를 조정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중 청사보안용 CCTV 설치비와 새마을직판장 계산대 설치비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6억 4,43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에 세출예산은 국유재산관리 시설비 28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야외행사 지원용 발전차량구입비 4,2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CIP특허등록 400만원, CIP개발용역 2,403만원, 문화의집 일반운영비 2,887만 2,000원, 문화의 거리 조형물 설치비 3,7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 중 야외행사 지원용 발전차량구입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특별교부세 3,800만원 및 군포시 다목적체육관 시책재정보전금 5억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4억 2,000만원, 군포시다목적광장 건립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예산 중 다목적광장 건립비 증액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145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장비사업 구입비 2,941만 9,000원은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2억 9,2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797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비 4억 4,000만원과 사립문고자료구입지원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4억 4,000만원, 사립문고자료구입 원 300만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 22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62쪽에 시설비 청사보안용 CCTV시스템 및 후문통제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청사보안시스템 점검결과 청사 현관의 후문이 되겠습니다. 후문하고 현관, 또 전면의 만남의 장소 부분에 보안의 필요성이 있어서 녹화 또는 감시가 가능한 기능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기존에 현관이나 이쪽에 없었어요, CCTV. CCTV는 당연히 녹화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관이 수동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당직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개선을 하고 아울러서 만남의 장소 내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해소하고, 만남의 장소 바깥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만남의 장소 휴게실 실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거기 무슨 문제점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만남의 장소 내에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숙자 형태의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안에 불결한 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완기위원

만남의 장소는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후문에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걸 카메라를 설치해서 당직실에서 종합통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현관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관의 일부 기능을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카메라를 교체하는 거예요? 기능보강이 뭐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수동방식에 의해서 나가서 직접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당직실에서 무선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현관 문을 말하는 거예요? CCTV를 말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관 문입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은 CCTV가 아니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카메라라든가 송수신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출입통제시스템하고 CCTV시스템하고 후문은 단지 카메라만 설치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카메라하고 송수신기 다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10월 말에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면서 후문 쪽으로 통행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직원들 또는 민원인들 통제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서 주차타워 내지 구내식당까지도 전체적으로 저희 당직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조완기위원

야간 몇 시부터 가동을 하죠? CCTV는 낮에도 작동되는데 후문 통제를 하면 대개 몇 시부터 통제를 하시냐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24시간입니다.

조완기위원

24시간인 것 알고 있는데 후문에 출입을 쭉 하는데 문을 닫기로 할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7시에 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오후 7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현관도 같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기능보강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1월중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 또는 폐지되는 부서에 대한 OA사무실용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집기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OA시스템 책상이라든가 의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다른 걸 꾸미는 게 아니고 책상하고 의자 이런 것만 구입하시는 건데 이렇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책상 의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OA사무실, 칸막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칸막이하고 그러는 건 회계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김재일위원

사무실 내에 있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하시고 큰 칸막이 치는 것만 회계과에서 관리하시고 그런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배수선이라든가 시설비 성격의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내부의 사무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OA사무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일이 일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원래 칸막이 치고 환경 그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대수선 성격의 칸막이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아까 제가 칸막이 말씀드린 것은 직원 간에 구획, 과 내의 구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파티션 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파티션을 포함한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261쪽 중간에 현수탑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100만원인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현수탑 그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저희도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행사도 대폭 축소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최소한도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올해만 이렇게 현수탑을 100만원어치 하고, 본예산에 300만원이 올라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OA 환경개선사업비가 몇 평을 대상으로 OA를 까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몇 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노사경제과라든가 교통지도과, 각 부서별로 팀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김진호위원

행정지원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 과 것을 다 재배치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실제로 지금 책상 같은 게 시스템 퍼니처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서별 재배치에 따른 부족분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아울러서 신규 직원들이 새로 배치가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대상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각 과별로 해당되는 대상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618명에서 644명으로 증원이 됐고 그 이후에 신규 직원들이 26명 새로 배치가 됐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신규로 책상 늘어나는 게 26개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원이 증원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 공간,

김진호위원

그러지 마시고 담당과장께서 2,200에 대한 산출근거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걸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해서 자매결연추진,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추진 해서 300만원 올라오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359페이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오금동에서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하고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금동 사업인데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내용을 확인을 못 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오금동하고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하고 청소년, 초·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간에 홈스테이 방식에 의한 교류협력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고류협력예산은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에서 총괄관리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총괄관리를 하는데 동 간에 결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나름대로 오금동에서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 예산은 행정지원과가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지 않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물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예산이냐 했더니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올리신 거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공식적으로 맺은 데는 군포2동의 제주도 이도1동 거기하고 오금동의 경우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군포2동도 이런 식으로 청소년 교류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을 올리시면 편성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그것도 동 예산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각 동에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필요예산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3회 추경인가 수리동에서도 간호보조원 교육비 교육예산으로 한번 올라온 적 있었죠? 동 예산으로. 그때도 위원님들끼리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올릴 줄 몰라서 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든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집행부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자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그렇죠? 그냥 은근슬쩍 쑥 올라와 버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정말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면 교류협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지원과 안에 교류협력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안의 교류협력팀이 그 부분과 관련한 예산들을 총괄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교류협력팀에서 총괄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하고도 같이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은 언제하실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오금동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이번 겨울방학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12월 안에 가능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홈스테이 가정을 선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벌써 선발하신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벌써 선발하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선발이 다 끝난 것 같지 않고 선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시라구요,원칙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나름대로 예산을 올릴 줄 몰라서 못 올리는 건 아니다, 분명하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3회 추경 때 이런 일이 벌이지고 4회 추경 때 이런 일 벌이지면 과연 동 예산 편성의 원칙은 뭐냐, 행정지원과에서. 이제는 원칙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이것으로 깨진 거예요. 3회 추경 때 한 번 깨졌고 4회 추경 때 이 예산으로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무슨 근거로 집행부 자체 계수조정에서 삭제하실 거예요? 무슨 근거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인 시민만족실, 오금동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분명하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교류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의 교류협력팀에서 교류협력팀 자체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고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때는 정말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예산도 사실은 잘 눈여겨 볼 필요가 있긴 있어요. 예산을 털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품 구입이 굉장히 많고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마무리에 쭉 보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 많이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6쪽에 새마을직판장 계산대 설치 시설비인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판장 계산대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 2002년 1월 당시에 직판장 1일 이용인원을 150명 내외로 추정을 하고 기기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의 활성화로 이용인원이 지금 현재는 450에서 500명 정도로 세 배 정도로 증가가 돼가지고 계산대가 구형이 돼가지고 잦은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완기위원

계산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계산기인데 왜 시설비가 되죠? 계산기면 더군다나 교류협력에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이면 자산취득비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산취득비 성격보다는 판매거래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일괄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돼 가지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시설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컴퓨터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넣으려면 네트워크, 전산망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산대에서 계산기 가지고 하는 건데 시설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유가 어디로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직판장 수입이 우리 시세로 들어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은 새마을사업 또는 공익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이익금으로 이것을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운영비로 이 기계를 사는 게 맞는 것 아니냐구요. 시설비로 넣은 이유가 새마을회관 전체 시설의 일부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시설비에 넣으신 것 같은데, 그래야 시에서 이것을 사줄 명분이 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직판장이 농산물의 직거래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회관이 일반 직판장처럼 이윤추구의 목적이 미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돼서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다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굉장히 미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설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산취득비 또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조완기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설비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캐너 또는 컨베이어 그런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마트에 있는 기본계산대 기능 말하시는 것 아니에요. 컨베이어 묶어놓으면 딱 막대 놓고 뒤 사람 물건, 그 시스템을 구입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완기위원

저도 잘 알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시설비로 판단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부수된 각종 시설물은 다 시 소유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시 소유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4,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 시에 귀속비율을 100분의 20부터 30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매년 재경부에서 귀속비율을 확정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우리 시 귀속비율이 16.67%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유재산 매각이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은 강남아파트의 국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나머지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강남아파트가 약 5억 9,9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경환위원

강남아파트 내에 있는 부지입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국유지가 어디 소유 재산이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재경부 소관입니다.

이경환위원

지목은 뭐로 돼 있던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목이 임야가 914평 그리고 대지가 9.3평이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비율에 의해서 6억 4,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전부는 아닙니다. 강남아파트는 5억 9,9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나머지는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나머지는 당동에 공장용지, 개인 상가입니다. 당정동에 초등학교 학교용지 총 해서 10건입니다. 규모는 소규모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런 국유재산은 우리 시에서 매각을 대행합니까? 아니면 어떤 소유주 재경부에서 직접처리를 합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저희가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 국유재산 매각 여부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한 다음에 매각대금을 다시 도로 올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출부분 278쪽 국유재산 경계휀스 설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국유재산 시설비에서 대야동하고 도마교동에 국유재산에 울타리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시설비가 288만원 정도 남았는데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만큼 시비를 반납 안 하게 되면 절약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이게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빈 땅에다가 한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땅에다 담장을 설치한 겁니다. 노루목주유소 뒤에 작년에 설치한 것 철조망으로 된 것 그런 걸로 설치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빈터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보호할 뭐가 있어서 경계휀스를 친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임야입니다.

이경환위원

임야면 경계휀스를 칠 필요가 있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경환위원

어떤 훼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삼림 훼손이라든지 사람이 들어가서,

이경환위원

말씀이 안 맞죠. 임야에 삼림 훼손이 어디 있습니까? 안 맞지. 그 안에 보호를 한다고 휀스를 치는 건 이해하지만 그린벨트 임야인데 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 그러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러니까 경작하면 경작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경환위원

실무자한테 자세히 알아보시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부당 경작이라든지 삼림훼손, 경계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더이상 질문 안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몇 시까지 하겠습니까? 오늘 계수조정 하는데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국유재산 매각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재경부에 소속돼 있는 임야를 어떤 사인이나 단체에서 매각신청을 했을 때 최초에 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최초 매각요청 신청을 최초에 당사자가 군포시에 합니까? 재경부에 합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당사자가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저희 군포시에다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아파트의 임야부지가 316번지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310-16입니다.

최진학위원

310-16. 언제 신청이 들어왔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10월 9일 들어왔습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 10월 9일날, 혹시 강남아파트 재건축 승인난 것 알고 계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자세히는…….

최진학위원

그러면 무조건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만 해 주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아닙니다. 승인계획서가 같이 올라갑니다. 무조건 요청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번지가 군포시 토지대장에 언제 넘어간 걸로 돼 있어요? 310-16이. 토지대장에 언제 등재됐어요? 명의변경된 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는 매각은 11월 14일날 들어왔는데 날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1월 14일날 잔금이 치러졌고, 그러면 등기소에 등재된 건 며칠날 등기관리 이전됐어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에서, 물론 회계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연계돼서 이런 것을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다만 12월 중순 전까지도 토지대장이 등재가 안 됐어요. 그때까지도 재경부 땅으로 돼 있었어요. 등기관리 이전은 돼 있는데 여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아파트조합이 설립인가가 났는데 그 안에 국가 땅도 있고 우리 시 도로도 있고 지금 이런 폐도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 정지작업을 안 하고 그냥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관여는 안 하시겠지만 직접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우리 관리하는 땅이 있으니까 조합 설립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사전 정지작업을 해줘야죠. 전혀 시스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의회에다 공 던져놓고 그것 받아서 잘 처리해 달라고만 하고. 금년도에 다 이루어진 거죠? 10월 9일날 신청이 들어왔고 그때 계약을 해서 11월 14일날 최종 잔금이 떨어진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모든 절차는 군포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국가 땅이든 경기도 땅이든 군포시 땅이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회계과에서 주무부서에서 담당하시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잡종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11월 9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 주택 내에 있는 재경부 땅 임야를 시에게 매수요청을 한 게 10월 9일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10월 9일입니다.

송정열위원

10월 9일이면 우리 시가 재경부에 협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는 도까지만 전달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도에서 재경부하고 협의하는 거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언제 하셨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10월 9일날 매수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10월 13일날 제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0월 13일 도로 제출해서 도에서 우리 시로 다시 통보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승인이 10월 23일날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재건축조합이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봤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경부 땅 매각이 가능하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었나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협의를 해서 타당성 유무를 시에서 검토를 해 줘서 타당하다 그러니까 10월 9일날 매수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타당하다 이것보다는 저희가 일단 저희는 매수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를 진단을 해 줍니다.

송정열위원

전부를 진단해 주신다고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타당성 유무를 판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판단을 도에서 하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도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매수요청 들어오기 전에.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그 전에 조합에서 와가지고 매수요청 문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설명을 해 줘서 절차만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신 겁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절차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송정열위원

타당성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하다,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재건축조합에다 매수요청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서 10월 9일날 올라왔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실무자가 전화로 확인해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 사업부지 내에 있는 우리 시 소유의 도로부지 매수요청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확인해 봐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한번 해 보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강남아파트에서 저희가 10월 9일날 도에다 제출하면서 우리한테도 시유지 매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10월 9일날 도로 올라가는 재경부 토지에 대한 매수요청,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날짜를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있고 그래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 사업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 매수요청 일자를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281쪽에 야외행사 지원용 발전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공원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철쭉동산에서 하는 행사 또 자매결연도시를 순회하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의 행사에 발전차량을 구입해서 전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재일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까지는 발전차량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차비가 59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발전차량에 대한 부분은 견적서 혹시 갖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다 받아놨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럼 임차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임차비 나간 사항, 발전차량 구입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리고 284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용 중에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비용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 전후 해가지고 행사계획이 있었습니다. 수상음악회도 있었고 각종 행사계획이 있었는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돼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연말에 하고자 했는데 다른 예술제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들어온 것도 시민의 날을 위해서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때도 쓸 수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른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시민의 날은 전야제로 별도로 했고 전야제 빼고 전후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때 하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계획은 일단은 시민의 날 하실 계획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전후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야제는 별도로 하고 전후해서 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일위원

1,000만원이면 되나요? 어떠한 수준의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생각은 도립 오케스트라나 해군 군악대라든지 그러한 오케스트라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김재일위원

1,000만원이면 충분히 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김재일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금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82쪽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CIP 특허등록과 관련해서 전액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CIP를 11월까지는 개발할 계획이었었고 그러면 그 상표를 특허 등록코자 했었는데 사업이 좀 지연되어가지고 현재까지 기본안은 확정이 됐지만 응용프로그램이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허를 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 시킬 계획이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비는 확보했는데 보니까 특허를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를 보니까 특허를 내서 사용하는 단체도 있고 그냥 애칭으로 결정해서 사용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캐릭터를 등록을 하려고 합니까? 심벌마크를 등록을 하려고 합니까? 뭘 등록하기 위해서 해 놓으신 거예요? CIP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캐릭터를 등록하는 겁니다. 캐릭터를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등록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캐릭터를 다 등록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개발업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다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기업 같으면 모르겠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허와 관련해서 기업하고 행정부하고는 격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심벌마크나 이런 것을 보호할 가치가 있지만 행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등록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할 의향은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저가 캐릭터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여섯 가지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선호도 조사를 거친 후에 확정을 할 계획인데 그 내용을 보고 다른 단체의 사례도 분석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등록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83쪽 봐주세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건비가 금년 7월부터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확보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확보를 했는데 금년 7월부터 지원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의 집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대야동에 문화센터를 건축하는데 작년에 준공계획이 8월 말까지였는데 건축을 하면서 옥상에 도서관 천문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추가가 되는데 그 추가되는 사항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 문화의 집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옥상에다 뭘 하겠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도서관에서 시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천체과학관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요금부터 무엇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공공요금은 무엇이고 운영수당은 무엇이고 연료비, 난방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계획을 세웠다가 이렇게 삭감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보다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도료라든가 전기·전화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고,

김판수위원

옥상 공공요금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건물 전체인데요.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전혀 관련없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건축할 때는 저희 과에서 건축했기 때문에 건물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회의를 거쳐서 도서관에서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했던 예산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0월경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부서 간에 협의한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협의한 내역서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서류로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부서 간에 이쪽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도서관으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협의한 관련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편성 자체가 잘못 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정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셔서 편성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84쪽에 송년음악회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시민의 날 전후해서 음악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태풍 매미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 초청경비가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방금 시민의 날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송년음악회인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끝까지, 그때 연예인 경비가 집행됐기 때문에 그 연예인 초청경비가 행사가 취소되면서 송년음악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기존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때 행사비가 송년음악회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경환위원

송년음악회는 개최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2월 29일날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시민의 날 때 예산 남는 게 얼마 남았죠? 3,000만원 도비 받은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도비 3,000만원 받은 것에서 송년음악회로 2,000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0만원이 아니고 그 내역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2,000만원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12월 29일날 송년음악회 개최 예정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년음악회 3,000만원하고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연예인 초청경비가 집행이 됐는데 그 연예인들이 송년음악회에 오기 때문에 송년음악회 예산에서 연예인 초청경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삭감을 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송년음악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4,000만원입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따로 어디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산이 기정에 3,000만원이 잡혀있다가 경정에 2,5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총 예산이 4,500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경환위원

4,500에서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나머지 금액은 연예인 초청경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미. 시민의 날 행사 전에 예약이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행사가 취소되면서 그 집행된 것은 그대로 놔뒀다가 송년음악회 때 활용하는 거죠.

이경환위원

애초에 4,500이 잡힌 게 예산편성하실 때 뭐로 잡힌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먼저 부분요?

이경환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상음악회로 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수상음악회에서 나름대로 변경하신 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술회관에서 송년음악회는 여태까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개최할 예정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송년음악회를 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역할이 분담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하고 무료로 하게 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장내에서 하게 되는데 대개 유료가 됩니다. 저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송년음악회 한 번 정도 하는 건데 불우한 시설이나 노인분들, 어려운 분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공연을 하는 거니까 송년음악회 정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술회관하고 역할분담이나 이런 걸 협의도 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설비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형물 설치 3,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배경부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의 거리가 5,6년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비를 7억 받아서 분수대 설치나 보도블록 정비나 가로등 설치나 음악시설 설치나 이런 걸 5억 정도 집행하고 2억 정도 남아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단계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2억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잔액 3,700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그러면 총 2억에서 1억 6,300이 들어갔는데 설치하는 비만 1억 6,300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조형물 디자인하기 위한 용역비도 있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디자인하기 위한 건 작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게 6,100만원인가요?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설비만 1억 6,300입니다.

이경환위원

1억 6,300에다 디자인 공모비가 6,100만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자료가 준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6,000만원 이상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상입니다. 6,100만원에서 200만원 그 정도입니다.

이경환위원

2억 2,000만원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경환위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설치된 이후로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지 못 하겠지만 제가 나름대로는 관심을 가지고 가봤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설치가 완벽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부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크기가 육중하다는 지적도 있고 이음매가 완벽하게 매끄럽게 처리도 못 됐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기술상의 한계나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알기 위해서 행담도에 있는 조형물도 견학을 해 보고 했습니다. 이음매 같은 데 표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걸 최소화시키고 하는 건 정말 그 업체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 시설한 업체는 그렇게 훌륭한 업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조형물을 디자인한 부분도 입찰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따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6,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업체가 관리감독도 하고 공사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억 6,300만원은 별도로 나간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도 있겠는데 계약법상 금액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공개입찰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술성이라는 건 금액으로 가치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경환위원

디자인하고 뭐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6,300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건데 그건 별도로 하고 시공업체는 별도로 이렇게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 많은 사람들이 이건 긍정적으로 잘 설치했구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걸어나오면서 보니까 재료가 스텐으로 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설치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부식이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막말로 6,300만원 들여서 했고 1억 6,300만원이라면 본위원이 볼 때는 예술가가 설치한 것 아닙니다. 본위원이 막된 말로 하면 철공소 공업사 하는 사람들이 설치한 거예요. 그렇다면 1억 6,3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과연 있었을까……, 의구심이 갑니다. 이 부분은 아쉬움을 과장께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는 예산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형물 설치 시설업체, 거기에 시설에 따른 제반 지출경비, 목별로 구분해서 내주세요. 인건비, 재료비, 도료, 기술료 이런 것 다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당시에 내용들 있죠? 입찰내용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디자인 용역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한 대상 예술인들 갖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도 마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7억을 집행하기까지의 과정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에 283쪽에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화의 집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부서관리 이전에 따른 협의내용으로 전액 삭감시켰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협의내역에 관한 사항을. 최초에 관리이전을 하게 된 동기는 어느 부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문화공보부서에서 먼저 제의를 한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유가 뭐였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문화센터를 완공을 하게 되면 1층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기능이고요. 2층은 문화의 집입니다. 3,4층은 도서관인데 2층에 있는 문화의 집만 가지고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원 거리에 있는데 별도 인력이나 기구나 이런 문제도 따르고 동이나 도서관에서 관리하게 되면 관장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겠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도서관에서는 옥상에 첨단과학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도서관에서는 일반 도서관 이용자가 밤낮 없이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진학위원

문화의 집을 그쪽에다 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의결을 시켜 준 거예요. 물론 집행과정에서의 변화가 있겠지만 이렇게 의회 보고 없이 막바로 관리전환을 해도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관리이전이라는 게 관리자 지정이지 민 대 관처럼 그런 이전절차 그런 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민간위탁 그런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데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문화의 집을 관리해서 문화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던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취지는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화의 집이 관리이전 됨으로써 문화 충족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도서관에서도 관리할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의 집이 관리이전이 아니고 건물, 시설, 건물 관리만. 문화의 집은 저희가 그대로 합니다.

최진학위원

문화의 집은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총 책임을 맡는 것을 도서관에서 맡겠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만 넘겨주겠다 이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문제가 틀려요. 아까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잘못 이해해서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몇 층을 관리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층만 합니다. 문화의 집만.

최진학위원

문화의 집만 관장하시고 3층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4층은 도서관이고 1층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외에 모든 2층부터 옥상까지는 도서관이 다 관리하는 겁니까? 운영에 관한 것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운영중에서도 청소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경비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도서관에서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내용도 같이, 전체 현황관리에 대한 것도 같이 해서 협의내역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두 건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95쪽을 봐주세요. 평생교육담당자 회의참가수당하고 하단에 전산개발비 관련된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되어서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참가 보상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 주관으로 평생교육기관 67개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 사업을 군포시교육청하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주몽사회복지관하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미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고,

김판수위원

잠깐만요. 함께 했으면 결과적으로 공동으로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청하고 군포시하고 주몽사회복지관하고 세 군데가 같이 교육을 했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교육은 하신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자 교육과 관련해서 회의참가 보상금을 편성하셨는데 이때 이 돈은 전액 지급이 안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지급한 것도 아니고 주몽사회복지관이 지급한 것도 아니고 군포시가 지급한 것도 아니고 아무 곳도 안 했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회의는 2번을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했어야 되는데 4월달에 주몽복지관에서 했고 7월달에도 주몽복지관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이렇게 시비를 안 들이고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판수위원

생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원활하게 주도적으로 했었으면 초청을 했으니까 식사라도 제공했어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이 회의는 잘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잘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잘 됐으면 결과적으로 군포시가 주도적으로 안 해도 이런 사업들이 잘 돼 나가잖아요. 그 얘기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죠. 그만큼 힘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서로 분담이 되니까.

김판수위원

회의하는데 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회의의 효율성만 높이면 되는 것이지 회의하는데 무슨 주관 부서의 힘 자랑하는 곳이에요? 회의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회의를 했는데 힘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주관했다라고 하면 예산이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김판수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주몽사회복지관이 주관해서 해도 회의가 잘 됐다면서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집행부가 회의를 주관 안 해도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편성을 집행부는 안 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갑니다.

김판수위원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니에요, 액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것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잘 하도록 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평생교육홈페이지를 구축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210여개 평생교육기관 간의 정보공유체계를 위해서 운영비하고 개발비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하는 대신에 저희 시에서는 초기화면 설치에 필요한 콘텐츠 비용 132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홈페이지 개발했었고 결과적으로 개발해서 각 시·군에 보급을 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획이 언제 섰죠? 예산편성할 때부터 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4월경에 저기가 됐습니다. 4월경에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전에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 했었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불가피하게 감액처리를 하셨는데 왜 이 감액을 마지막 4회 추경까지 가지고 왔죠? 4월달에 결정났으면 3회 추경도 10월달에 했었잖아요. 그때 삭감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때 업무를 챙기지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그때 감액했었으면 유용하게 다른 데 집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보상금 전산개발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청소년과에서 맡고 계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12일날 일단 평생교육업무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성으로 볼 때 시민만족실 주민자치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4월 12일자로 주민자치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자신있게 "네"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분명하게 아까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업무 이관도 돼 있고 관계부서도 아니고 날짜도 틀리고, 어느 부서가 맞는지 확인할게요. 어제 시민만족실 질의응답 시간에서 6월 26일날 회의를 주최했고 11월 5일날 했어요. 바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4월달하고 7월달에 2번에 걸쳐서 회의했다 그랬고 시민만족실에서는 3월달에 이관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느 게 맞아야 돼요. 서로 부서 간에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네"하고 얘기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가 여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에요. 교육청이나 주몽복지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으로 지정해 놨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된다", 질의하니까 "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의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고 아까 김판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했던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 미리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감을 했던 것이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만족실에서 맡아야 된다는 시 방침에 의해서 했다라는 점, 앞으로는 더 연계가 돼가지고 각 복지관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같이 연계가 됐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아직도 그 법을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주몽복지 이런 것은 하나의 평생교육기관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주도해서 이런 것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기피고 있고 군포 자체의 추진위원회도 만들어놨는데도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부서의 주관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업무를 맡지 않아요. 행정지원과, 청소년과, 시민만족실, 문화공보과, 문화체육, 전전하는 거예요. 전전해요.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흐름을. 도대체 맡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 없이 대답을 "네, 네" 하지 마시고 서로 하셔야죠. 이 회의는 집행은 했지만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절감했을 뿐이지.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필요 없는 예산이니까 "네"하고 그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아까 제가 공감을 했던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었고 어차피 예산이 계획이 수립됐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도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공감의 표시였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을 지원한다고 군포시를 지정했다가도 이러한 사태를 보고 지원을 안 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대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 시간에 이어서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이성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감성이 앞서다 보니까 흥분된 상태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과장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 불용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과정에서 교육청과 주몽사회복지관의 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던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불용한 것을 인정하시죠? (○청소년과장 배재철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고맙고, 물론 지금 업무가 이관이 돼서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청소년 관련된 업무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 과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 분야가 군포시뿐만 아니라 국가 장래 발전을 위해서 정보화,세계화를 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평생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인지하셔서 차제에 다른 연계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 위원장께서 지역구의 급한 민원으로 출장하시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께서 예산심사시 배석해야 하나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 참석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경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00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장비구입이 있는데 시비 2,900, 도비하고 맞춘 건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 도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때 시비 부담금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도 담당부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마지막 추경 때 계상을 하고 명시이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사업시행은 내년도 언제 되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조완기위원

재원이 없었나요? 시 재원이.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완기위원

내년 6월 말에 사업완료가 된다구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현경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15쪽에 대관수입하고 입장료 수입인데 대관수입은 2,000만원 감액이 돼 있고 입장료 수입이 50%거든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수입은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452건이 대관됐는데 2003년도에는 200건이 대관됐습니다. 그래서 50%가 더 적게 대관이 됐기 때문에 대관수입이 줄은 거고 입장료 수입의 경우에는 지난번 2004년도 예산 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공연비로 7억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을 할 때 세입부분도 같이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서 이번에 많이 감액하는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입장료 수입은 기획공연비가 세출에서 삭감이 됐는데 세입예산에서 그걸 다 고려해서 예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잡았는데 이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만큼 공연을 못 해서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중간에 2회나 3회 추경 때 예측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매번 예산심의나 감사 때 드리는 말씀인데 입장료 수입을 하여튼 나름대로 수입구조를 올리는 문화예술회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본수입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기획자를 계약직이라든가 채용을 고려해서 저는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 수준은 맞춰야 된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대관수입이 50% 정도 줄은 게 뭐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라크전쟁과 사스영향 그리고 아시겠지만 연말까지 계속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대관이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대관수입이 1억 2,000만원이었거든요. 금년에는 대관료가 4,8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이 줄었다고,

조완기위원

운영에서 운영방식을 바꾸거나 이래서 줄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운영방식이 바뀐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관을 희망하면 중복되지 않으면 거의 다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줄었다?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경기가 상당히 많이 탑니다.

조완기위원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지적은 못 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셔서 정확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입장료 수입을 많이 잡고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작년에 가자 말자 전임자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320쪽에 하단을 봐주세요. 만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이 삭감부분은 낙찰률에 의해서 삭감되는 거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정가가 87.76%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입찰날짜가 언제였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입찰 이게 열두 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열한 달만 하는데,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고 내년 1월달만 연장을 해서 내년 예산안이 섰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현재 관리 회사가,

이재수위원

아니, 하여튼 입찰날짜가 언제냐구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2003년도 1월 6일이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지난번에도 2003년이고 내년도에는 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가 제가 보기에도 입찰날짜가 1월달에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은 1월 하순이나 해서 2월부터 합니다. 2월부터 하게 되면 딱 열한 달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 겁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2회 추경, 3회 추경 다 지나고, 이건 어차피 1월달에 입찰이 끝난 것이면 1,797만원 이것은 벌써 1월달에 발생된 비용인데 1년동안 그냥 놔뒀다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조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회 추경 정도에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내년에 또 청소용역비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것 가지고 내년 1월에 입찰하시면 어차피 낙찰률에 의해서 남는 것은 13%가 됐든 14%가 됐든 나오면 바로 2회 추경에서 삭감해 주면 이 돈 가지고 다른 데도 쓸 수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이 청소대행용역을 하는데 용역회사가 하고 있는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용역회사 뭐요?

이재수위원

용역회사가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기실이나 이런 것은 안 하잖아요.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각 위탁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용역업체가 하는 일이. 오로지 청소용역입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오로지 청소만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외부 전체하고 또 소공연장, 대공연장, 특히 공연이 보통 10시 정도 끝나면 밤늦게까지 청소를 다하고 가고 소공연장, 대공연장, 사무실도 일부 청소를 해 주고 해서 직영했을 때보다 상당히 깨끗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위탁 주는 것이 훨씬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수위원

공연이 예를 들어서 늦을 때는 10시, 11시에도 끝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용역회사에서 남아서 다 하고 그럽니까?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 사람들도 조를 짜가지고 매일 밤늦게까지 못하니까 A조, B조를 짜서 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재수위원

순수하게 청소용역만이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계약서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청소대행용역비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자료를 언제까지…….

이재수위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김판수위원장대리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이재수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용웅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30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입찰을 언제 하셨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입찰분이 아니고 대야도서관에 대비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실제로 투입된 것은 10월 26일부터 투입됐습니다. 본예산이 아닙니다. 대야동 도서관에 관계되는 예산을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라든가 당동도서관의 경우에는 1월달에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1회 추경 때 이미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머지 몇 달 안 되니까 그것만 세우셔가지고 했다고요?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이재수위원

여기도 순수하게 청소대행만 하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내용이 전체 빌딩에 대한,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이재수위원

그러면 보일러실이나 기계실은 어떻게 됩니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저희 기능직 요원이 투입되어서 보일러나 난방업무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기능직 요원도 도서관 소관으로 돼 가지고,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직원으로 투입이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세입예산은 국비,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2,743만 8,000원, 생물테러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5만 2,000원이 증액된 2,7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309쪽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금 국도비 포함 5,487만 6,000원을 증액하고 수인성 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생물테러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국도비 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4,186만 1,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생물테러표준감시의료기관 의료비 지원으로 5,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1년간 보건업무를 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한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보건소에 대한 마무리 추경이 너무 간단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줄 때 약품 구입이라든지 각종 기자재라든지 저기를 하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좀 남지 않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약품구입 예산들이 발생이 거의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맞추어서 구입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금액은 조금씩 남을 수 있지만 추경예산안에 올릴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을 금액이기 때문에 안 올렸다 그러면 좀 잘못된 것 같고 다만 1원이 남더라도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3회 추경까지 하면서 중간에 구입하고 남는 금액은 다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중간에 한 번 삭감했습니다, 큰 예산들은.

이재수위원

3회 추경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회 추경 때 삭감 다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서가 간단히 올라오는 건 어떻게 보면 일을 잘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대로 그대로 집행했다고 하면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경험상 보더라도 각종 약품을 구입하거나 기기를 구매를 하거나 이럴 때에도, 또 거의 보건소는 수의계약 많이 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의계약이 올해 들어서 거의 없고 전자입찰로 다 하였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더더욱 안 맞죠. 전자입찰이라고 하면 예정가가 있는 것이고 낙찰률이 있는 것이고 저기 하는데 남는 게 전혀 없이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3회 추경을 보니까 3회 추경에도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한편으로 보면 잘 하신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낭비한 면도 없지 않느냐……. 주무 소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상으로 최소한 10원이 남더라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거의 맞추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맞추어 왔습니다.

이재수위원

예산 세워준 대로 집행을 정확하게 하셨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행정사무감사 때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5만원이 증액된 4억 3,92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형전기난로 구입비로 65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의원사무실에 필요한 소형난로 구입비 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9억 6,468만 5,000원보다 4.2% 증액된 2,676억 7,361만 7,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인 18억 2,563만 1,000원이 증액된 1,836억 4,412만 1,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8%인 88억 8,330만 1,000원이 증액된 840억 4,4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64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07억 5,764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96억 1,268만 8,000원 등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777만 7,000원이 증액된 303억 7,032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170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44억 8,066만 4,000원과 변동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이 증액된 287억 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9,284만 4,000원이 감액된 140억 4,417만 9,000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3억 2,769만 8,000원이 증액된 242억 5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경상예산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0.9%가 감액된 388억 8,38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된 1,859억 4,92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3.6% 감액된 37억 7,026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32.9% 증액된 390억 7,0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안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50만원, 순세계잉여금 8,479만 8,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20만 2,000원 등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민간융자금사업 9,9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강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 수입 등 4억 1,15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를 전액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매각사업 수입 등 18억 7,2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를 전액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매각사업 수입 등 130억 8,8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2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0억 8,605만 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매각사업 수입 등 73억 3,9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를 전액 세출예산 예비비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과 원금수입 1억 4,15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주택융자금 상환이자와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20만원을 감액하고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수용비 720만원 및 당정공영주차장 건설비 1억원은 감액하고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10억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667만원 증액된 230억 1,805만 9,000원이며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32억 2,083만 2,000원, 영업외수익 16억 7,163만 7,000원, 현금이월금 49억 5,757만 7,000원, 수용가 미수금 8억 5,212만 5,000원, 고정자산매각수입 3,051만 1,000원, 자본잉여금수입 22억 8,537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 119억 7,368만 1,000원, 영업외비용 8억 6,942만 7,000원, 특별손실 200만원, 가동설비자산 30억 9,367만 2,000원, 고정부채상환금 58억 8,482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330만 4,000원, 예비비 11억 9,115만 5,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송정열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연말이라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내내 심신의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신하고자 했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하신 선택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이었으리라는 믿음과 오늘 위원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한번 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