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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0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02-16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장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외 3건과 군포시도시관리계획입안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건을 심사 및 검토하는 것으로 중요성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조완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완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조완기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이 2003년도 12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 등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으로 하며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범위 중 숙박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소관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2003년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 일부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범위 중 숙박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03년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 소관 조례개정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완기 의원의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군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는 홍보·계도하는 사항에 규정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제 추진에 따른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준수와 주민 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의 효율적 사용규제를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로부터의 시행지침 및 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고객의 신고를 통한 사업자의 법규준수 유도,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1회용품의 사용규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별로 지켜야 할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를 비롯해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7조에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사업자가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의 무상자판기 사용에 따른 1회용 컵 제공과 도·소매업소의 소형 종이봉투의 무상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규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는 등의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15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자의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되는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화되고 폐기물 발생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기존 관련조례는 홍보·계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신고포상금제 추진에 따른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업종별로 지켜야 할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과 대상사업장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규정하고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50%를 감액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의 무상자판기 사용에 따른 1회용 컵 제공과 도·소매업소에서의 A4규정 또는 1,000㎥ 이하의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의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2003년도 10월 13일자로 환경부로부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별표 사안별 신고포상금액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조례제정안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다룸에 있어 경기도에 또는 서울시에 이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 대략적으로 한 20여 곳이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처럼 입법예고가 돼서 의회에서 심의중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예정으로 추진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역도 지금 거의 다 입법예고가 끝나서 조례제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약 한 몇 %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경기도의 경우는 한 70%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 경우는 70% 정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서울은 그것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70%보다는 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서울시의 경우는 각 구청별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구체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이란 것은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주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인데 법률상에서 소송중이거나 쟁소중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이런 법률조항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상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비송절차에 있어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학위원

과태료 부과 자체를 지금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벌써 됐던 거죠. 조례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률상에 돼 있는데 우리 군포시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위헌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게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위반업자와 법률 간에 쟁소를 하고 있는 마당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형평성의 원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1회용품 중에서도 진공포장이나 밀폐된 용기는 법률에서 허용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뚜껑 덮어서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되고 있고 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데 대한 형평성에 대한, 그래서 밀폐된 용기는 그러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것을 허용하고 똑같은 용기라도 그렇지 않은 용기는 단속대상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형평에 맞추냐는 문제점이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도시락 업체에서 헌법소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하게 지금 벌써 우리 조례에는 돼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조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헌법소원을 낸 상태에서 저희들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래서 거기 의견진술을 받아서 비송절차에 있어서 법원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수에서는 빠지고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에 돼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의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헌법소원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본위원도 폐기물관리위원회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되고 강화되리라고 보는데 법률상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시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이러한 부딪침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시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의 대처가 어떤 것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 헌법소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의 얘기는 우선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고 나중에 추가적인 지침이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우선 이것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헌법소원의 결과를 보고 지침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결과에 의해서 다른 지침이 내려올 때는 그때 맞추어서 시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쪽에 보시게 되면 8조 3항에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해야 할 과태료 50%를 감액부과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돈을 미리내고 다시 그걸 50%를 감액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상태를 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부과상태를 감액된 과태료 고지서가 따로 부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내겠다는 약속을 하면 그런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너 잘못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인데 인정을 하면 50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납부가 되면 50%짜리 과태료를 내는 것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넘는다든가 인정을 안 하면 100%짜리로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다시 또 100%의 변경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제8조 제1항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돼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1차에 걸리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에 걸리면 200, 3차에는 300인데 이 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1차에 100만원에 대한 것만 계속 부과를 해 나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민신고는 1차에 한한다라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닙니다. 24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내에 한 건을 신고하고 그 다음날 또 신고하고 계속 되는데 신고할 때마다 첫 날은 100만원이고 2차 날은 200만원이 아니고 첫 날 100만원 그 다음날도 1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진술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절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는 상황에 계속 1차, 2차, 3차까지 나가면 상당히 업주라든가 행정절차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1차 시의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게 100, 200, 300 거의 배로 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차가 지나면 3차에 대한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부과하게 되는 거고, 지금 부칙의 규정에 보면.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시간 내에 또 그 다음날에 또 200만원짜리 또 하고 그 다음에 300만원 하면 상당히 준비하고 이런 데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준안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차피 1차 적발된 업소가 24시간 이후에 적발이 됐을 때는 2차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4시간 이내 일 때는 1회만 하게 돼 있으니까 24시간이 지나면 2차가 되는 거고 24시간이 지나면 3차가 되는 거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상으로는 2차가 되는 겁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2차가 됩니다.

송정열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에 준해서 주게 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절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민 포상이라는 건 신고정신에 의해서 행정이 미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를 주민의 신고라는 것들을 통해서 보다 원활하게 규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신고 포상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그것에 맞게 과태료의 금액들도 같이 올라가 줘야지 계속 1회 금액으로 준다라는 건, 금액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맞지 않는다,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2차, 3차가 들어갔을 때 행정의 절차가 길어집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금액과 별개로 행정의 절차는 계속 밟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절차가 길어지는 건 아니구요, 행정절차를 하는 기간 내에 이제 계속 가중이 되다 보니까 피신고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1차 위반 시의 금액으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입법예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24시간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신고하다 보면 피해 업주가 정말 무지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시정할 시간을 주지하고 24시간마다 2차, 3차 했을 때는 그게 가중되니까 업소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차로 얘기하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절차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절차와 관계가 없는 거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절차는 계속 저희들이 밟아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피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적발된 업체가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을 때는 2차, 3차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정을 시킨 다음에 안 했을 경우에 2차, 3차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요.

송정열위원

그렇죠.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못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해서 100만원짜리 과태료를 받은 업체가 2차 때는 행정기관에서 불시단속을 나갔는데 걸렸어요. 그럼 200으로 늘었겠죠. 그리고 3차도 또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시단속을 해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랬는데 주민이 또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00만원 과태료 물던 사람이 주민신고라는 이유로 100만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감액이요.

송정열위원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다른 원인에 의해서 3차까지 갔던 사람들이 주민신고 때문에 1차로 오기에는 상당히 그것은 좀……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포상금 신고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 2차, 3차 갔는데 시정조치를 기간을 줬는데도 안 했을 경우 부분인데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만원짜리 하나만 물려도 그 사용하는 업소 측에서 충분히 시정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00만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업체라는 게 대부분 영세하고 소규모 업체들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으면 당연히 그건 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정, 가정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제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지는 있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소지는 있는 거며 그런 소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법이라는 부분을 만드는 건데 처음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없애고 가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1차는 주민신고하고 2, 3차는 행정기관의 불시점검에서 걸린 경우에 4차 적발은 3차에 준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주민신고라는 이유로 1차 걸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 형평성이라는 원칙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적발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한 걸로는 그것을 예외를 시켜줍니다, 그쪽에 했던 부분은요. 저희들이 3,000개 업소 중에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업체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그건 제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 규정은 어디 있죠? 제외한다 규정이. 1년을 유예를 해 준다 그 규정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침에 그 부분 나와있을 걸로 압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조례 안에 없는 게 어떻게 지침에 들어가요. 그건 엄청난 유예에 관련된 내용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신고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공무원들의 단속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그 자체가 벌써 저기니까 점검이 된 걸로, 우리가 행정조치를,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 상에는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그럼 이 조례와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 지침입니까, 타 시 지침입니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송정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확인 좀 해 보구요.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한 답변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은 행정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주민의 그런 행정 참여라는 측면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런 법정신에 제8조 1항, 3항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촉박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즉시즉시 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입법공고는 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시행일자는 본위원을 알고 있기로 3월로 알고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3월 초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계도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업장에 대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규모 사업장이든 소규모 사업장이든 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별첨자료에 보면 포상금액도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중과세가 됐어요. 다 중과세가 돼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10페이지 다, 라에 보면 모든 부분은 다 중과세가 되어 있는데 다, 라 부분만 부과대상이 중과세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법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위반이 되면 300이면 그 다음에 500이 되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도 있고 대규모 점포에서 영세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과세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정이 필요할 때 같이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1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제외에 있어서 제1항 제4호, 5호에 보면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단속된 경우" 이것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서. 그러니까 일단 신고한 사람이 담당공무원 먼저 단속을 했으면 당연히 24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담당공무원이 점검한 이후에는 대상이 안 되지만 점검하기 전에 신고 받은 곳에 대해서는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법 적용의 논란성에 형평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5호에 보면 포상 또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이 부분도 광범위 할 수도 있고 법 적용에 있어서 객관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담당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심의보류를 한다든지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그러기에는 이미 행정의 신뢰성,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본위원이 제기했던 제8조 제1항, 3항 부분, 15조 제1항 제4호, 5호 부분, 그 다음에 별첨자료에 다, 라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고 중과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중과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저희들이 개정할 때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여기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식품접객업소의 개념이 어떻게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식품접객업소가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는데 단순히 말씀드리면 음식물 제공해서 돈을 받고 팔고 음식점 이런 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 되겠는데 그게 결국은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도 식품위생법을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되겠고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조완기위원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들어가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들어간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광고대행업이라고 볼 때 요즘 차에 광고물을 많이 꽂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합성수지로 도포가 됐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정확히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은 합성수질 재질로 도포나 접합이 돼 있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냥 종이에 인쇄하면 안 되고 합성수지로 코팅이 되고 그 다음에 다회성이면 안 되고 일회용으로서 끝난다, 배포해서 1회용으로서 끝난다는 그게 되어야 저희들이,

조완기위원

대게 그게 다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코딩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것이 다중을 대상으로 뿌려지지만 1회성이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팅명함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코팅명함을 제작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음식점에 영업을 위해서 카운터에 코팅된 명함을 명함대에다 놓고 하나씩 집어간다든가 주는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논란이, 이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갖고 있지만 그런 것 갖고 시비 걸릴 대상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도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질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1회용품을 제한해서 환경을 주로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목표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실제로 우리가 강제규정을 두어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많은 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홍보를 같이 하면 실제로 효과가 단속, 과태료 이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효과도 같이 이룰 수 있다, 그런 걸 할 것을 당부드릴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10페이지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식품제조가공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식품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 말하는 식품회사가 되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그런 포장 같은 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데에서 지하에서 가공해서 즉석해서 파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포장을 해 줄 때 1회용품으로 포장을 해 주고 그렇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재일위원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경우는 라면회사나 이런 것도 걸리겠네요?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것도…….

김재일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관내에도 라면회사가 있잖아요. 1회용 즉석라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은 예외규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예외규정에 돼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재일위원

왜 그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회용이라는 게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면용기 같은 건 특히 물을 붓고 거기서 불려서 먹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일시에 못 사용하는 부분이 되면 상당히 산업하고 영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예외조항을 두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 알기로는 사실 그런 제품이 있고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익에 편중해서 법 제정이 된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법이 제도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가장 크고 1회용품이 생산되는 부분들은 식품이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쪽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1회용품도 그냥 종이나 그런 것들은 썩는 기간이 짧은데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가장 60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법을 제정하고 사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군포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려면 그런 쪽으로 더 청소과에서 제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포에서 쓰레기 발생 빈도라든가 양으로 봤을 때 소소한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더 많은 공해물질을 유발시키고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스티로폼 용기를 제어할 수 있는, 거꾸로 저는 이런 법안이 내려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거꾸로 올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점은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을 거꾸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제출한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올해부터 당직수당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적합한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당직으로 인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644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658명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2004년도부터 당직수당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보정정원 내에서 정원책정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서 금년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범위로 정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보고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644명에서 65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30명에서 644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4년 1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수립 변경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1일 당직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1일?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직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사업소까지 다 포함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업소는 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본청에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사업소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사업소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사업소까지 다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안 돼 있구요,

조완기위원

수도사업소 정도 빼놓고는 대개다 세콤 처리해서 당직근무자가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거의 없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도사업소가,

조완기위원

빼놓고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도사업소 제외하고 본청하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20명이 채 안 되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본청이 8명인데 수도사업소가 12명 정도 돼요? 배수지도 무인카메라로 다 하던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2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직관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조완기위원

아, 일직관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는데 전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시설여건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산출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 조례를 올리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는 당직근무요건이 여차 여차,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운영여부, 사무실도 설치하고 근무인원수, 청원경찰, 공익근무 합동근무 여부, 일반지역과 동서 오지 근무여부 등을 총괄해서 뽑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산출을 하셨겠네요? 조례를 올렸으니까 산출을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마련했고 아울러서 타 시·군의 지급방침이라든가 직장협의회와의 협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지급방침을 정한 사항,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해서 이 조례안 올릴 때 그런 산출근거까지 같이 주면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말이야 실제로 우리 군포시의 근무여건상 너무 약하다라든지 너무 세면 세다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 조례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때 딱 자료만 받아보고도 쉽게 이해하면서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석식비 5,000원, 조식비 5,000원, 간식비 5,000원 야간에, 거기에 목욕비 5,000원, 교통비 1만원, 초과근무수당의 성격의 특별근무비 2만원 정도 해서 타 시·군하고 거의 형평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자료를 같이 1장 정도 포함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수월하고 또 부족하면 더 인상하라고 얘기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것은 좀 앞으로 같이 첨부해 주시면 조금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실비산출은 하셨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아직 산출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전체 소요예산을 산출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다구요. 이걸 개정해서 시행을 하면 소요예산이 연간 얼마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개정을 해서 지급할 경우에 지금 예상액이 월 72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월 720만원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요. 연간 8,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루 1일 당직자가 20명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일직만 하는 부서도 있구요, 저희 이제 세콤으로 해서 운영하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경우는 또 세콤으로 해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평균 하루 당직자가 몇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추후에 보고드렸으면 하고 현재 작년 12월 기준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월 한 72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하루 평균 당직자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월 예산을 720을 쓰신다고 산출하셨어요?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가령 당직자가 지금 몇 명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실비를 이렇게 따져보면 월 평균 720만원 산출된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소요인원은 몇 명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소요예산은 72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하면 산출근거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소까지 다 지금 파악을 못 했고 일단 저희가 기준을 삼은 것은 작년 12월에,

김진호위원

사업소하고 동사무소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사업소하고 이런 쪽은 별도로 예산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잡지 않으시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또 특별회계에 의해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그것 빼고는 하루 평균 몇 명인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본청만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6명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3명, 본청에 6명, 견인차 1명, 환경미화타운에 1명 해서 총 11명이고 거기에 청사경비용역 2명이 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일 평균 11명이에요? 1일 평균 11명?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33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월 330명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이게 1인당 지급되는 실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종전에 1만원에서 지금 5만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4만원이 증액된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330명한테 4만원을 지급하면 720 갖고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본청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수도사업소의 3명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본청만,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산출근거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월 720만원 소요예산을 잡으셨는데 산출근거를 지금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를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면 관련된 계획을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의회의 발언대에 서셔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계속 바꾸고 계시고 심지어는 허위로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좀더 주의해 주시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의회에 서실 때는 적어도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실 때 분명히 산출근거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 또 충분한 내용을 숙지해서 자리에 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당직인원이 2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11명이었었는데 제출된 자료는 6명으로 돼 있습니다. 6명이 맞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6명은 저희 본청만 6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6명이 맞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본청 6명이 맞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수도사업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20명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김진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일관성 있게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렇게 답변된 걸 이렇게 붙여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일관된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아까 720만원 연간 예산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뭘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본청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12월 기준하고 금년도 1월 나가야 될 그런 금년도분 비교를 해서 증액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증액편성될 예산이 720만원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월 720만원 추가 증액되는 것으로,

김진호위원

그럼 지금 제출된 자료는 얼마로 제출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3년도 대비 월 평균 837만 6,000원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진호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일직부분, 일요일 또는 공휴일날 근무하는 일직부분을 제가 누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허위보고 하신 건 아니고 누락이 되셨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담당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지금 발언대에 서고 있다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런 것이. 어쨌거나 아까 정회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720만원은 근거 없는 답변이었구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근거 없는 답변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일직부분이 좀 빠져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부가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9시부터 지금 동절기에는 저녁 5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하절기에는 저녁 6시까지,

김진호위원

9시부터 5시까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숙직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숙직은 그 시간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김진호위원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동절기에는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되고 하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 다음날 9시까지 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숙직을 서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근무를 하나요? 출근을 하시나요? 이 분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반일근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오전을 하나요, 오후를 하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반일근무를 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일직을 하면 9시부터 5시까지인데 그분들한테도 석식비를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직의 경우에 실비보상적 성격이고,

김진호위원

실비가 뭐예요? 실비보상은 좋은데 본위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휴식시간에 나와서 우리 보안업무를 위해서 근무를 서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산출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근무하는 시간 아닙니까? 석식비도 5,000원을 지급해 주고 조식비도 지급해 주고 9시부터 5시까지 나와서 일직을 하는데 무슨 조식비를 주고 석식비를 줍니까? 목욕비는 또 그런 분한테, 일직한테도 그런 게 해당이 있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관내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다 마치고 나면 10시도 될 수 있고 또 11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저녁 10시도 될 수 있고 11시도 될 수 있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침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일직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직의 경우 중식이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중식비는 지급하고, 그러니까 석식하고 조식은 잡혀있고 중식은 또 안 잡혀있는 거잖아요. 일직하시는 분은 5,000원을 더 잡으셔야 되겠네요. 실비를 보상하시려면. 9시에 나와서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일직자의 경우는 중식비가 지급되는 것이 맞고 조식비하고 석식비는 빠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직하고 숙직에 대해서 예산 지급기준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실비보상적 성격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구요,

김진호위원

아니, 본위원도 실비보상적인 성격에서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산출해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금 해당 공직자분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 근무를 하시고 보상으로 끝내신다고 합의를 보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예산을 산출하시고 예산을 지출하실 때는 분명히 원칙에 입각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지출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석식비, 조식비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심의해 주시고 결의를 해 주고 통과를 시켜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직자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실비가 보상이 되고 숙직자들한테는 이렇게 보상이 된다, 정확하게 예산 산출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시고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지 두루뭉술하게 그냥 묶어서 그냥 "실비보상적 성격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좀더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김진호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서는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심의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크게 문제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많아야 두 번, 한 번 정도 돌아오는 당직, 그러니까 일직·숙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실비보상적인 성격을 좀 띄었고 이 부분이 최근에 논의가 됐던 사항보다는 과거에 상당한 기간 이전부터 이 문제가 집중 거론돼 왔었고 일반 사기업하고의 형평성 문제 또 직원들의 사기문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자꾸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마치 본위원이 실비보상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은 실비보상 하는 건 마땅하다, 당연합니다. 그건 해줘야죠. 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실비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담당과에서는 실비보상을 하더라도 원칙에 맞게 객관적인 사실하고 부합되게 이렇게 산출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결여가 돼 있으니 그걸 좀 보완하셔서 다음에 심의하자 이겁니다. 뭐 괜찮으시겠죠? 보상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뭐를 이해합니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통과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를 이해해 드릴까요?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을 이해해 드릴까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개략적으로 예산을 산출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해를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구요. 실비보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의를 합니다. 지금 1월달에 숙직하고 일직자들한테 지급이 됐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소급해서 지급하실 겁니까? 이게 통과되면 소급해서 지급하시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지급근거만 마련되면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소급해서 지급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해도. 그렇게 알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3년 대비 1억 52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참고사항으로 동사무소는 공기업특별회계,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있는 게 견인차보관소 거기도 숙직이 있잖아요. 그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로 나가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견인차보관소도 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열위원

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고 견인차보관소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구요. 그럼 동사무소는 일직 안 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는 전부 세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오. 일직, 일직도 없어요? 일요일날 근무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직원복지제도에서 군포시직장협의회 이것은 우리 시와 직협과 단체협약사항입니까? 협약 맺으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식 단체협약사항은 아니고 수시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시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도장 다 찍으신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공식적으로 도장은 안 찍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장이 안 찍힌 게, 지금 이 문서는 직원들한테 다 배포된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장협의회에서 공지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다 배포된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포가 됐단 말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시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수시협약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거냐 법적 효력이 없는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협약의 형태 자체가. 수시협약이다, 단체협약이다의 차이는 뭐가 존재를 하냐면 단체협약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 모든 사안들을 다 토탈해 가지고 하는 거고 수시협약은 이것과 별개로 사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수시로 협의해서 협의결과가 존재하면 시행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은 협약이 된 내용이냐 안 된 내용이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날인은 안 됐고 직협 요구사항이고 저희가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식으로 협약된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직협 요구사항입니까? 우리 시가 합의한, 구두합의도 합의입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구두 합의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구두합의도 합의고 서면합의만 합의가 아니에요. 협상은 했습니까? 이것 가지고 직협하고 우리시 행정지원과 하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거기 요구에 의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해서 구두합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두합의 했으면 협약한 거죠.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해부터 달라지는 직원복지제도 해가지고 직장협의회에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다 통보를 하신 거고 1일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것은 2004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라고 된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직협하고의 협약사항을 미 이행하신 것 아니에요. 직협에서 항의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1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도 시행이 안 되는데 직협에서 항의가 없다고요. 직협에서 전혀 항의가 없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원들은 지금 2004년 1월부터 당직비가 400% 인상이 되는데 인상된 것을 수용을 못 했단 말이에요. 못 받았어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내용은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 지급유예입니까? 아니면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급 유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급유예로 직협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 직협이 항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할께요. 이것은 직협하고 합의된 사항이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서명은 안 했지만 직협하고 구두협약을 한 사항이고 구두협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미 이행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협이 지금 행정지원과에다 항의한 사항은 일체 없고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라도 이면적으로 이게 이번에 의회에 올라가니까 의회에 올라가서 통과되면 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도 없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조례에 지급근거만 되면 지급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1월달 부분에 대해서 소급하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조례개정안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소급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직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종전에도 지급을 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소급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소급하고 관련없이 지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과거에 5,000원 또 그 다음에 1만원씩으로 해서 이미 지급을 해왔던 사항인데 다만 경비의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게끔 이렇게 나름대로 종전의 1만원 정도의 범위가 너무 적다 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했고 다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 내용을 추가 삽입한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무분별하게 인상이 될 것을 우려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의 조례에 근거를 명시를 했으면 하는 권고 차원에서 그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당직비 편성에 대한 근거는 여태까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1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게 좀 비현실적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 현실화하는데 그 범위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단 너무 과하게 책정할 수도 있으니까 의회하고 심의해서 그 금액을 책정을 해라 하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 의회하고 협의하란 얘기는 뭐냐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금액까지도 의회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고 해라 이 내용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아닌 것으로,

송정열위원

의회하고는 금액까지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다만 지급근거만,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럼 의회하고 금액까지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이번에 삽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당직근무를 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삽입해서 1만원이 2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4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조례의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칙 근거에 의해서 안 준 부분에 대한, 유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는 거죠. 소급적용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칙에다 넣어야죠. 이 조례 중 제7조 제4항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있다든지 뭐가 부칙이 들어가야지 그게 안 들어가고 이 단 한 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당직비 인상분은 반영이 되는 거죠. 인건비 소급이라는 것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이제,

송정열위원

법의 소급이라는 것 있습니까? 소급입법이라는 것.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소급입법은 아니고 저희가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 법이 통과가 됐는데 소급이 가능하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당직비 수당문제는 조례하고 무관하게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급해 왔던 그런 사항이고 조례 시행 전에는 나름대로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한 것으로,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소급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시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7조 제4항을 삽입하는 부분, 당직비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럼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은 언제 세우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송정열위원

2004년도 예산에 세우는 거죠.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 12월 정기회 때 세우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그때는 안 넣으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사실상 작년 연말에 조례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지급게획이라든가 타 시의 조례안이라든가 시·군에 추진경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말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두합의는 언제 하셨죠? 직협하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구두합의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송정열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언제 내려왔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예산편성지침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직협하고 즉각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5만원 인상으로.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합의해 놓고 의회에는 2월달에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가 이 조례를 심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심의보류가 된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계속 소문은 그렇게 나죠. 공무원들한테는 의회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소문이 나는 거지 우리 행정지원과가 일 업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심의보류가 돼서 이게 안 됐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내 탓이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의회를 벼랑 끝에 몰아넣고 해 주든지 말든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합의할 것 다 합의해 놓고 예산편성지침은 이미 2003년 10월달에 내려왔고 직협하고 즉각적으로 5만원으로 합의했고 직협에서는 이미 직원들한테 쭉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군포에서 지금은 직원들이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꿈이 뭡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승진하는 것하고 월급 조금 더 받는 것. 더 있습니까? 공무원 사회가. 공무원들 희망 그것 아닙니까? 내가 진급하는 것하고 정말 다른 기업들하고 달라지는 저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지금 의회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심의보류가 되면 직원들이 전체가 보는 전자결재나 우편에다가 이 소상한 내용, 의회에서 논의됐던 소상한 내용을 넣으실 의사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심의보류가 됐다라고 넣으실 의사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례 개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연의 사유가 단순하게 한 줄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라고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 한 것이다라고 넣으실 생각이 있냐구요. 이것은 정말 의회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의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합의 다 해놓고 합의 다 한 것 이미 직원들한테 공포 다 해놓고.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1억이 늘어납니다, 인건비가. 그렇죠? 1억은 추경에 확보하실 거예요? 그러면 5월달까지는 지급을 못 하시겠네요. 추경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럼 5월달쯤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5월달에 다시 심의하면 어떻습니까? 5월달에. 그 5월 추경 올라올 때 추경 전에 조례심의를 하니까 조례 심의하고 그 근거로 추경에 해서 예산 확보하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재원이 없어서 5월달까지는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경비라든가 인건비적인 일상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산을 활용을 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먼저 소급을 해서 쓰시겠다, 다른 예산을 먼저 댕겨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정경비라든가 인건비 성격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죠.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죠. 2004년 예산편성지침이 이미 10월달에 하달이 됐고 10월달에 하달되자마자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직협하고 합의하신 사항이고. 그럼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련자료도 그렇습니다. 관련자료도 정말 솔직하게 서로 대화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솔직하게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힘들고 한데 당직비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현실화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현실화를 해 준다면 그 근거 또한 현실적으로 맞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석식비·조식비·간식비·목욕비·교통비·초과근무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것 빼고 초과근무비로 5만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든지. 그게 현실성 있는 거죠. 이게 시민들한테 공포가 됐어요. 공무원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무원들 어떻게 보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당직비 관련 자료 이 부분을 보다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게 다음번 조례특위심의위원회로 심의 보류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공포가 돼도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 안 좋은 처지와 조건에서 살아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가는 거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게, 이 근거 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금액의 많고 작고를 떠나서 당직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직원들이 밤 새면서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인건비적 성격의 실비보상비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고 본위원도 얘기했듯이 충분히 인정한다니까 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어느 누가 너 1만원 줄게 밤새고 여기 지켜 그러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법적 책임은 본인이 다 지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화재가 났다든지 도난사건이 났다든지 하면 모든 책임을 당직 근무자들이 다 서야 되는데,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1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어요.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상적 측면에서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본위원은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5만원으로 직협하고 합의했다는데 본위원은 10만원으로 합의해도 좋아요. 단 그 10만원이 일반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는 내용. 밥값 줄게요, 이게 아니라 정말 고생했으니까 이분들이 보상적 측면에서 10만원 받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게 저는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된다는 거죠. 5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의 핵심은. 그리고 지금 얘기의 핵심은 행정지원과가 모든 절차나 과정들을 잘못해왔다,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의회 와서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예산을 소급해서 집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조례 근거에는 소급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그럼 소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죠. 똑같이 직협하고 합의해 놓고 1월달에 당직서신 분은 여러분은 당직이 빨라서 줄을 잘못 서서 이걸 못 받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고생은 다 같이 했는데.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근거들도 만들어 줘야죠.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1억 52만원 요구하실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당겨 쓰실 생각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죠. 당겨 쓸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총액경비 안에서는 나름대로 조정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1월달이기 때문에 여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송정열위원

추경 5월달에 안 올리실 거죠? 이 예산.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부족액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송정열위원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신 거죠? 2004년도 예산을.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까지는 없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송정열위원

그 예측도 사실은 지금 안 되는 것이고, 이건 1,2월밖에 안 간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지나 봐야 확인이 되겠지만 추경에 시급하게 세울 정도로 시급한 조건은 아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하실 의사가 있다 그러셨죠? 그렇죠? 1월달에 당직 서신 분한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1월달에 당직 서신 분들한테 소급해서 지급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소급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급근거보다는,

송정열위원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지급근거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집행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시·군 간에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2004년도 예산안에 당직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직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멈춘 부분이 2004년 1월에 당직비를 추가분으로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회가 됐거든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확인결과 2월 5일 지급됐습니다.

송정열위원

1월에 지급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 뭐라고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지급 안 된 것으로 보류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직협에서 항의가 없습니까"라고 계속 여쭤봤었어요. 직협에서는 항의가 일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말 모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 1월 당직비가 인상분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습니까? 정말 모르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내용을 몰랐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직비를 지급하고 당직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지원과죠. 지금 앞에서 발언하시는 행정지원과장님은 그 과의 과장님이시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말 모르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몰랐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알았는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조례에 직접근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명시를 조례에 위임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 다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부논의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타 시·군에 조례를 개정한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개정한 데도 있고 규칙으로 한 데도 있고 개정작업중에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타 시·군도 안 한 데는 해야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액은 보통 얼마 정도로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많은 데는 7만원, 6만 5,000원으로 지금 추진하는 시·군이 있고 적은 데는 3만 5,000원 보편적으로 5만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송정열위원

1월달에 전국 지자체 평균치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전국도 필요 없고 경기도 시·군별 얼마씩 지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경기도 각 시·군이 추진중에 있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송정열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복무규정 중 당직비 및 일직비 인상해서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기존대로 1만원만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덜 됐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5만원의 근거가 뭡니까? 아까는 평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평균은 확인을 해 봐야 n분의 1로 나누어야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솔직해지자,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은 정말 죄송하게도 본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련되어서 잘못된 답변을 하셨어요. 틀린 얘기. 제가 양파껍질을 까고 있는 느낍니다. 본위원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본위원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위원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은 본위원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의원으로서의 복무에 충실하지 못 했고 정말 공부가 미약해서 본위원이 확인하지 못 했던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정말 반성하고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서류도 정말 충실하게 볼 생각인데 과장님도 지금부터는 솔직 담백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아니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본위원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본위원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못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언제 내려오죠? 우리 시·군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매년 10월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편성지침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는 시점, 각 실무부서로 내려가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 시로 내려오는 시점입니다. 우리 시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8월 말에서 9월 초,

송정열위원

8월 말경이죠. 8월 말경으로 우리 시로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 시가 그것을 각 과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 9월쯤이 됩니다. 그리고 과에서 취합하고 하는 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게 10월이 되는 거구요. 쭉 취합해서 11월 말경에 집행부 안이 나오는 거구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10월이라는 답변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8월 말입니다. 직협하고 언제 협의하셨죠? 최초.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10월경 정도로 알고 있고 직장협의회 내부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한테 요구가 온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12월 정도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직협이 문서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직협이 협의를 요구한 게 언제였죠? 본위원이 10월경이라고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1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된 게 언제죠? 5만원으로 합의된 시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1월 언제쯤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1월 초로,

송정열위원

11월 초에 5만원으로 합의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때 예산편성지침 내용 상에 보면 본 위원회로 준 자료 말고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고 조례로 개정하라라는 내용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조례로 넣지 않으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조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2월 정도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12월 언제쯤이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송정열위원

인지한 시점은 12월이다, 5만원으로 확정된 것은 11월 초고요. 좋습니다. 아까 질의할 당시 추경 확보 유무에 대해서 추경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추경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근거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이 되니까 4만원에 대한 추경 확보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재 확인과정에서 실제 근무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근무인원은 6명인데 예산에 편성된 건 5명이라 1명분을 추경확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나머지 차액 4만원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도 잘못 답변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5만원으로 확보돼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못 답변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셨습니까? 5만원으로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이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포괄적이 아니고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되는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했구요. 속기록 한번 확인할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추경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한테 답변을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본청뿐만이 아니고 수도사업소, 견인차 보관사무소, 환경미화타운 그쪽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우리 견인차사업소는 본위원이 서두에 집행부가 본 위원회로 제출한 서류 근거를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서두 첫 번에 얘기했을 때 "견인차사업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관계 없죠"라고 여쭤봤고 "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니까 관계가 없죠"라고 말씀드렸고 동의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또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답변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전에 알고 계셨죠? 5만원이었다는 것. 5만원 확보돼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본 위원회에서 본위원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말을 바꾸신 내용입니다. 당직비 지급했냐고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끝까지 안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2004년 1월달에 당직비 지급했습니까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 했다고 해서 본위원이 지급 안 한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 하실 생각입니까" 했더니 소급적용 하실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당직비 지급했죠? 인상분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모르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때 제가,

송정열위원

모르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연가하고 그 이후에 제주도 출장 그게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나가서 정회시간에 당직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닌 동료위원이 그러면 당직비 지급내역대장을 한번 확인하자 그랬더니 그때서야 갖고 와보니까 이미 지급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다……. 모르셨다 이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조례 올라올 때 사전에 검토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끝까지 소급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몰랐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몰랐다……. 금액은 타 시·군 사례에 비해서 n분의 1로 나눈 평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n분의 1의 그런 평균치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바는 가장 많은 시·군에서 그 금액을 적정금액으로 보고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가지고 직장협의회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는 이미 11월 초에 했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이미 타 시·군도 다 확보가 됐습니까? 다 협의가 되어서 우리하고 확인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개 시·군이나 확인하셨습니까? 평균으로. 나누기에서 n의 단위를 얼마로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0군데 파악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0군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10군데에 대해서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어느 시 얼마, 어느 시 얼마.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진중에도 있고 조례 개정한 데가 있고 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송정열위원

아니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의 핵심은 11월 초에 직협과 협의할 당시에 10군데 지자체에 물어봐서 10을 n으로 놓고 10분의 1로 나누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10군데 다른 시·군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확인 안 하셨죠? 그냥 우리 시가 5만원으로 책정하신 거죠? 본위원도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닌데 이렇게 감사처럼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위원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다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여기는 조례만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정말 이 자리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죄송하고 동료위원들한테도 죄송해요.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과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당시에 10개 지자체에 확인하셨던 것도 아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10개 지자체가 어디 어디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 인근,

송정열위원

안양, 과천, 의왕, 시흥, 광명, 안산, 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원, 오산, 서울 종로구, 서울 관악구 해서 10군데 파악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중에서 조례로 한 데가 어디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의왕시, 광명시,

송정열위원

광명은 조례로 했구요, 나머지는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세 군데는 조례로 개정을,

송정열위원

의왕, 광명, 안산. 얼마 씩으로 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의왕의 경우 5만원, 광명의 경우 5만원, 안산시의 경우 6만 5,000원 이 세 군데는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안양시는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안양시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당초 안은 3만 5,000원인데 5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안양시는 본예산에 3만 5,000원이 서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본예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11월달에 직협과 합의하기 전에 n의 단위를 10으로 봤고 10의 근거 시·군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1월이면 이미 지자체는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지금 저한테 불러주신 10개 시·군이 11월달에 확인하신 시·군입니까, 아니면 지금 확인해서 오신 시·군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액 관계는 1월달에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1월달에 확인하신 시·군을 본위원이 여쭤봤습니다. 11월달에 확인하신 시·군, n의 단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이 어디 어디 시·군입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아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시부터 서울 관악구까지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1월달에 확인하신 겁니까? 1월달에 확인하신 겁니까? 2월달에 확인하신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인을,

송정열위원

직협하고 합의시점이 언제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1월,

송정열위원

11월달에 직협하고 합의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방침만 결정돼 있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규칙을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5만원의 근거가 뭡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타 시·군의 평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타 시·군의 평균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타 시·군을 n이라고 봤을 때 그 n의 범주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10개 지자체를 저한테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 지자체는 이미 11월 우리가 직협하고 협의하기 전에 이 지자체는 방침이 끝나 있어야 하는 지자체입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지자체는 본예산에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 지자체구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1월달을 말씀하시는 건 또 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월달을 말씀드린 건 재확인을,

송정열위원

재확인,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재확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안양시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안양시의 경우 3만 5,000원,

송정열위원

본예산에 3만 5,000원, 과천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5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예산에, 이건 다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흥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7만원

송정열위원

수원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만 5,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오산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만 5,000천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종로구?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서울시의 경우에는 3만 5,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관악구?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두 3만 5,000원요. 저기 의사과 직원 계산기도 좀 갖다 주세요. 이게 11월달에 확인 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의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0개 시·군의 평균치는 4만 5,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평균치 5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산출 평균적인 것 5만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가장 많은 시·군에서 5만원씩 했고

송정열위원

가장 많은 시·군은 5만원을 선택한 시·군은 참고로 의왕시, 광명시 두 개 시·군입니다.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확정한 시·군은 안양, 수원 그 다음에 오산, 서울 해 가지고 4개입니다. 3만 5,000원 가장 많은 곳은 어디죠? 시흥시 7만원입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금액을 논하고 싶지도 않아요. 금액을 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본위원이 정회시간 전에 10만원이라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만원도 좋아요. 왜, 전 정말 자야 될 시간에 잠 못 자고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이라든지 물질적 피해 그 다음에 민원 이런 걸 다 처리해야 하는 당직자 6명의 노고는 정말 우리 군포시 직원 600여 명이 낮에 근무하는 것과 똑같은 업무를 그 직원 6명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10만원도 좋고 20만원도 좋고 30만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왜 확인을 했느냐, n의 단위가 10, 10은 10개 시·군의 평균치를 나누어서 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5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본위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4.5가 나왔어요. 그럼 n분의 1도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 정말 본위원의 불성실, 본위원의 나태함으로 정확한 심의가 못 되어서 그 당시 물어봐야 할 사항을 지금 물어본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본위원은 정말 모든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관계 서류에 대해서 정말 충실히 심의하겠다라는 자세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과장님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구요. 이 n, 10개 시·군이 정말 11월달에 확인하신 사항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산술적인,

송정열위원

그러면 10개 시·군은 이미 11월 초순경에 그 10개 시·군 직협과 이 협의사항에 대해서 다 합의를 본 것이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당초에는 예산 요구사항들이 이 금액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예산 지급계획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송정열위원

당시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안양시는. 11월달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안양시의 경우는 확인을 못했고 서울시의 경우는 10만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11월달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1월달에 종로구, 관악구의 n의 단위는 10입니다. 3.5가 아니구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얘기하는 n의 단위를 10으로 봤을 때는 금액은 5만원을 훨씬 넘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요소도 좀 있고 저희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산술적인 평균도 있지만,

송정열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더이상 질의는 불가능한 것이고 과장님께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10만원도 좋고 20만원도 좋고 30만원도 좋습니다, 고생하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근거가 5만원의 근거가 뭡니까라고 얘기했더니 n분의 1로 나눈 것이다, n분의 1의 n은 10개 시·군을 얘기하는 거고 그 10개 시·군은 여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11월달에 다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구요. 그러면 n의 기준점은 지금 예산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죠. 요구금액이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말씀이 안 맞으신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단순적인 산술평균도 검토를 했고 또한 저희가 7급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기준 했을 때 8시간 해서 4만 9,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했고 보편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나름대로 결정했던 부분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10개 시·군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10개 시·군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근무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일과시간 이후부터 일과시간 시작시점까지가 당직근무자의 근무시간이에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책정하는데 상당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반영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은 11월달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 없다니까요. 있습니까? 서울시가 서울시 직장협의회하고 3만 5,000원으로 합의한 시점이 언제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없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은 10만원인데 예산 확보만 3만 5,000원으로 확보가 돼 있는 거지 아마 합의는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고 더이상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을 안 할게요. 본위원은 아까 5만원의 산출근거가 뭡니까라고 얘기했더니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타 시·군의 평균치가 5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타 시·군이 어디입니까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10개 지자체를 확인했다, 10개 지자체를 확인한 시점이 언제입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1월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협의하기 전에 확인해서 그 평균치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10개 시·군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10개 시·군에 대해서 불러주신 금액의 평균치는 4.5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구요. 그런데 지금 불러주신 이 금액의 합은 직협이 요구하고 직협과 합의한 그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본위원은. 이것은 그냥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직협하고 합의된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지금 뒤에 같이 정리해 주는 직원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계장 전종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님 동의를 해 주셔야,

이경환위원장

네, 담당계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전종수입니다. 지금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비 시·군 비교는 당초 실제 10개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에 전화를 제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근 시·군에서 전부 예산편성 시에 요구한 금액은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요구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먼저 예산은 3만 5,000원으로 확정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다음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10만원을 얘기하다가 직협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7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까 불러드린 이 금액은 직협에서 요구는 그렇게 했으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의회를 거치면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1월 십 며칠경에 인근 시·군에 예산 확보사항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11월달에 확인한 사항이 아니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실제 저희들이 5만원 요구할 당시에는 인근 시·군에 평균 한 5만원을 상회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평균 5만원을 상회했었죠? 당시에는. 그렇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10만원을 직협에서 요구를 했고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예산파트하고 작업을 하면서 5만원 선으로 했다가 서울시에는 최종적으로 시·군·구청 재정자립도 관계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3만 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원으로 최종적으로 본예산에 확정이 됐는데 2004년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경기도 시·군 형평성을 맞추고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고려해서 당직비를 5만원으로 조정을 하려고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담당계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불러주신 10개 시·군에 대한 근거는 본예산 확보 금액이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1월달에 확인했을 당시에 금액은 5만원을 넘었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다 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자체적으로 5만원으로 조정하신 사항이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 타 시·군에 비교한 걸 n분의 1로 나누었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그것은 좀 과장님께서,

송정열위원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죠?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네, 답변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종수

전종수총무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하나만 확인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담당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좀 착오가 있으셨죠? 과장님.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게 돼 있어요. 행자부에다가.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당직비 관련해가지고 직원 후생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전혀 의문을 안 가지셨어요? 그 조항에 대해서. 유권해석 혹시 받아보셨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유권해석 정식으로 받지는 않구요,

송정열위원

뭐 전화상이나 구두로라도 받아보셨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기 행자부라든가 거기는 받아본 적은 없고 인근 시·군하고는 좀 협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근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군들이 있고 개정을 한 시·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안 하셨던 거죠? 그럼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오신 것 같은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늦게 그 사항을 알았구요,

송정열위원

인근 시하고 협의는 11월 초 전에 다 하신 거예요. 11월달이 아니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11월 전에 이미 확인을 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또 그렇지가 않으시네요. 좋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다 질의를 한 것 같고 확인만 좀 해볼게요. 과장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두 가지로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가 지금 답변에는 시·군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바뀌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군하고 협의시점은 10월 말입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몰랐고,

송정열위원

그 당시엔 모르셨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한 데도 있고 조례 근거한 규칙에 명시한 데도 있고 현재 또 개정중에 있는 시·군도 있고 해서 그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개정되는 시·군한테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이거 왜 개정합니까라고. 그것 안 물어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견해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의견과 그쪽 의견이 상이하다는 내용이잖아요. 상이하다는 내용은 그쪽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의문이 생기면 행자부에 질의해 볼 수도 있었구요. 상이한 질의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안 하시고 그냥 독자적으로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가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하고 관계없는 거죠.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검토하고는 상관이 없고 직협하고 11월 초에 합의를 하셨고 합의 이후에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정작업을 안 거치셨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의 시·군이 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저희가 검토를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안 시점이 언제라고 하셨죠? 아, 이것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구나라고 안 시점이 언제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 초부터,

송정열위원

아까 12월말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아까 12월 중순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12월 중순경이면 어차피 예산은 섰고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의회에 구두로라도 업무협조를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조례개정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안 끝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아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낀 게 12월 중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좋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랬다라고 인식을 하고 추경 확보 유무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 답변 잘못하셨죠? 허위답변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직비 지급여부와 관련해서 본위원한테 허위답변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잘못된 답변을 하셨죠? 사실과 다른 답변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금액은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평균치 n분의 1에 n을 타 시·군에 확인하고 했다라는 답변은 본위원한테 잘못 답변하셨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이 사실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지원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 행정지원과장의 답변내용은 상당히 불충분하므로 본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답변이 좀 불확실하고 답변이 계속 번복이 되고 그런 연유로 해서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늦게 알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동료위원 질의가 개정될 걸 알면 개정되기 전에 지급은 이만 저만 해서 먼저 선지급을 해야 되겠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지급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늦게 알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담당과장은 이 당직비가 지급된 걸 몰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참 이게 행감 자리도 아닌데 자꾸 제가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 궁금증을 드려 참 대단히 죄송한데 하도 원칙이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습니다. 선지급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했더니 그걸 몰라서 선지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일관되게 계속 지급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급이 안 됐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당직비하고 숙직비 지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지급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직근무 확인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지출관계는 회계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돈은 회계과에서 지출을 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당직명령서를 받아가지고 회계과 가서 돈을 받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직명령이라든가,

김진호위원

당직비를 회계를 결재를 하고 나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 품위를 해서 지출은 회계과에서,

김진호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를 끊을 때 전결권자가 누구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여태까지 당직비를 지급하려면 회계결의서를 계속 끊었을 텐데 지급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아까 말씀하는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몰랐습니다.

김진호위원

1월 한 달 동안 회계결의를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31회가 당직비가 지급이 됐어요. 231명한테. 나누기 6 정도 되겠죠. 그럼 한 40번 회계결의서가 끊었을 텐데 40번 정도 결재를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참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봤고 모르셨다고 하는 것은 뭐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허위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직협하고 합의하는 주체도 우리 행정지원과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2003년도에 직장협의회하고 보통 1년에 몇 번 협의를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번 정기협의가 있고 또 수시로,

김진호위원

이 당직비 인상 지급에 대해서는 정기 때 하셨습니까? 수시 때 하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회의록 갖고 계시죠? 합의서 갖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자문서에 의한 요구에 의해서 구두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전자문서로 직협이 요청을 했다 구요? 직협이 전자문서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직협 이름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부 저희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편지쓰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요구사항에,

김진호위원

아니, 그렇게 요청을 했겠죠. 당직비를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을 건데 그래서 수시 직장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거기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합의를 봤으면 이제 서명합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합의서가 없다구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도 없고 그냥 구두적으로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그럼.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구두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구두합의 된 내용이 몇 가지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재식 …….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당시에 2003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로 해서 직협에서 공지한 것이 10가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0가지를 다 직협에서 전자문서로 요청을 해서 그냥 구두적으로 OK, OK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방침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내부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다 내부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협에서 7만원을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7만원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을 건데 그냥 구두적으로만 협의를 하고 구두적으로 5만원이 돼서 내부결재를 그럼 받으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내부결재 사본 좀 제출할 수 있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내부방침 받은 건 없고 저기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께서 또 허위답변하시는 거예요? 금방 내부결재 받으셨다면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안별로 내부방침을 받은 것도 있고 받지 않은 것도 있고요.

김진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분명히 속기록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5만원에 대해서 내부결재 받으셨냐고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내부결재로 그걸 받으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걸 또 여러 가지 사안이라고 또 말을 돌리셔서 그렇게 자꾸 심의를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뭐 좋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계속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가 될 뿐이고, 그러면 우리 시가 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 단지 구두상으로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니고 1억 짜리인데 연간 1억이 집행되는 돈인데 그것을 내부결재도 없고 원인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됩니까? 이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시장지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과장께서 협의하셨습니까, 직협하고? 누가 협의했어요. 구두합의를 누가 해줬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실무협의는 최종적인 것만 제가 확인을 했고 저희 총무팀장이,

김진호위원

총무팀장이 직협하고 구두협의를 함으로써 1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된다, 우리 시가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확인 더이상 안 해도 다시 변동되는 일 없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제길위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께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도 틀리고 답변도 틀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지금 예산에도 보면 숙직도 우리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5명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나 시민회관, 도서관, 보건소도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추경에 세울 일이 없어요. 다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억이 안 나고 또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그 답변대에 서실 때에는 이 예산 모든 문제, 조례면 조례 모든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는 그런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장시간 동안 계속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자꾸 말씀이 바뀌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그대로 심의를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어떻게 부결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해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심의가 안 되잖아요. 자꾸 틀려지니까. 그리고 과장께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5만원 주는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추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 5만원 주는 게 떳떳하게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 얼마 된다고 지금 한 달에 숙직하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한 직원이 얼마 돌아옵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두 달에 한 번 합니까? 돌아가는 것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보통 25일에서 직급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제길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직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얼마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떳떳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떳떳한 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답변을 제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김제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이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타당성이 있나 타당하지 않느냐, 모든 걸 검토해서 승인하는 것이고 그 승인이 되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집행할 때에 그 과에서는 내가 필요한 우리 예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집행하는 기관에서 당직비가 나갔다 못 나갔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가 행정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 조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걸 보면 전혀 다 틀립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된 건 5명인데 여기는 6명으로 오고 여러 가지 틀리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보류를 하든지 부결해서 더 공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제길위원

아니면 다시 정회해서 다시 또 논의해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후생복지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금액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금번 취지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경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것이 원래는 12월달에 정례회 때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에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심의했어야 돼요. 지금 아까 직협하고 서로가 합의한 게 11월이라면 최소한 합의가 됐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편성하는데 이 편성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건 상당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12월달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1월달에 합의 됐으면. 또 못했다면 11월달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조례는 못 하지만 추후에 하더라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의회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모든 걸 파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는 답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괜찮습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아까 직협하고 11월 언제 정도에 행정지원과 실무담당 계장하고 직협하고 구두합의가 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고 나서 직장협의회 내부에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중순 정도 저희한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1월 중순 정도에 협의를 한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때부터 협의,

김판수위원

그때부터 협의가 시작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 가지고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두로 합의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2월 초까지는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 자체가 참 우리 위원들이 일직·당직수당을 5만원을 주든10만원을 주든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 안 자고 고생한 부분들 줘야죠. 결과적으로 과장께서 보세요. 예산서가 언제 된 꾸려진 줄 알아요? 의회로 오는 날짜가 11월 20일 정도 와야 됩니다, 의회로. 이 예산안이 책자로 만들어져서. 12월 초에 협의가 완료됐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서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예산서 본위원이 수도사업소 보니까 도서관, 예술회관, 보건소, 교통지도과, 전부 들어가 있어요. 5만원씩 해서. 예산이 전부 편성이 돼 있다니까. 총 1억 9,765만원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차분히 정확히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산서가 11월 20일 완료가 되어서 의회로 오는데 12월중에 협의를 해서 여기다 끼워넣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 부분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담당계장님하고 직협 쪽하고 구두합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구두합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걸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잘못 답변하신 걸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두로 5만원 하자라고 결정해서 예산서에 편성하셨는데 이 편성하신 시점에서 담당계장하고 둘이만 얘기하고 바로 편성한 겁니까, 내부결재를 받은 겁니까? 확인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그냥 담당계장하고 직협하고 구두로 5만원 하자, 물론 그 전에 과정에서는 여러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 가지고 타협시점에서는 5만원 하자라고 타협을 해서 합의를 본 것 아니에요, 쌍방이. 합의를 봐가지고 그냥 바로 예산서에 반영시켰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만원 하기로 했으니까 담당계장이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내부결재를 거쳤는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지금 정립을 하자, 아까 답변했던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고 나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본위원이 답변을 들었을 때도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원에서 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총괄적으로 직협의 요구사항, 실과소 내부적으로 검토사항,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다 보고가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된 것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답변하신 부분은 잘못된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이. 그러시고 이게 아까 동료위원도 물론 질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 행자부 지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8월 말경에서 9월 초쯤에 왔을 텐데 결과적으로 집행부하고 직협하고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침서 내용은 그때 읽어봤을 것이다,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라고 했다면 읽어봤을 것이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안 것 아니냐, 최소한 과장이 몰랐으면 계장 정도는 이 조례를 계정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는 알았을 것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진짜 몰랐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협상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개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바꿔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과장께서는 몰랐다, 몰랐다고 하시니까 얘기들이 길어진 거예요. 물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면서 얘기했지만 본위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게 하여간 저도 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더 빨리 숙지를 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도 예산을 하면서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빠르게 의회에 개정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알고도 방치해 버린 것 아니냐,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요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K아파트 있죠? 그 다음에 앞 전에 수로원, 준설원 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들 거꾸로 일들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의회가 전부 둘러써야 되고 의회가 전부 책임져야 되고 마지막 위원들을 궁지에 모는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올렸을 때 충분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좋은 방법의 찾아서 잘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머리를 맞대면 가능하잖아요. 좋은 방식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해 놨다가 마지막에 갖다 올려서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본위원은 불신의 관계가 쌓인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늘도 장시간 우리 과장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물론 많은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건 본위원도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첨예하고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처음부터 잘 짚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의안으로 상정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심의과정 속에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다르고 동료위원 질의했을 때 다르고, 그 진실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 의안을 통과시킨 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객관적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본위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께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2조 644를 658로 바꾸고 동조 제1항 중 630을 634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644의 근거가 뭐였죠? 이것은 본 위원회가 2003년 11월인가 직제개편 한다고 개정시켜 준 건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 11월 1일 조례개정사항에 26명 증원이 되어서 644명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644명을 658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보정정원의 근거에 의해서 바꾸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몇 명이 늘어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보정정원이 금년 2004년도에 6명, 내년도에 8명 증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명인데 그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실업 완화 및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정원 책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4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2003, 2004, 2005년 3개년간에 걸쳐서 보정정원 및 표준정원의 3%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걸 2004년, 2005년 분을 일괄적으로 인원편성을 해라라고 내려온 건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내려왔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월 31일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정정원에 있어서 과부족을 얘기해 주세요. 일반직은 과부족이 존재합니까? 658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을 경우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표준정원을 적용했을 때 각 직급별로,

송정열위원

표준정원 말고 보정정원, 지금 우리가 보정정원 때문에 이것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표준정원은 상관없고 보정정원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직급별 말고 일반직, 기능직 두 가지만. 세세하게 4급, 5급, 직급별로 말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4급 이상인 경우에 보정정원 적용했을 때 5명 이내인데 현재 7명, 또 5급의 경우 35명 이내인데 현재 40명, 6급의 경우, 그래서 4급 이상은 2명이 과원이고 5급 이상은 5명이 과원인 상태이고 6급이 118명 이내인데 현재 115명,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급에서 과원이 두 분이 존재하시고 5급에서는 과부족 현황을 봤을 때 5명이 많습니다, 5급 같은 경우는. 6,7,8급은 적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3년 5월 1일자로 해서 표준정원제 시행 당시에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보고 기준에 합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당시에 직급별, 직렬별 불균형이 존재했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직급별 직렬별 불균형이 존재한 부분은 총 정원이라는 상황 하에서 뭉뚱그려서 총정원이라는 범위 안에서 허용이 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과부족 현황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보정정원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보정정원 658명을 확보할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표준정원 내려왔을 때처럼 총정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3년 5월 1일 부칙 제5항에 경과조치를 넣은 목적이,

송정열위원

그렇죠. 경과조치를 둔 목적은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니까 과한 것은 자연감소를 시키고 부족한 것은 늘려서 운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총정원이라는 저희가 비켜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보정정원은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인력관리는 보정정원에 맞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노력은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정원기준에관한시행규칙에 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경과규정을 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정원은 2003년도에 행자부가 각 시·군에 필요한 공무원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우리 군포시는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준정원이구요. 보정정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플러스 3% 이내에 탄력적 운영을 해라,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3개년에 걸쳐서 충원을 해라라고 해서 보정정원이 나왔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보정정원을 하는 건 3년이었습니다. 2003, 2004, 2005, 3개년이었는데 지금 청년실업도 심각하고 하니까 2005년도에 충원할 인원을 2004년도에 조기 확보해도 좋다, 그리고 조기 확보를 하려면 상반기중에 인원을 확보해라라고 또 경기도가 업무지침을 내린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에 맞게 정원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보정정원에 맞게 인원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직급별 불부합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직급별, 직렬별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원으로 해서 책정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의미이지 지금 당장 감원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직급 불부합과 관련해서 행자부가 지금 현인원은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유예한다라는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유예한다라는 공문. 보정정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표준정원이 아니라 보정정원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3년도 5월 1일 부칙 제5항에 의해서,

송정열위원

그게 보정정원입니까, 표준정원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표준정원, 보정정원,

송정열위원

다 합쳐서 그런 부칙이 내려왔다, 직급의 불부합은 총정원이라는 범위 안에서 융통성 있게 움직여도 좋다라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부칙에 정원을 인정을 해 준 상태,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추가로 임용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아니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는 게 직급·직렬·직제 이 세가지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직제는 행자부 승인을 받죠? 직제 승인은,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 직제는 행자부 승인을 받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표준정원, 보정정원도 행자부 승인사항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면서 다 승인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직제는 행자부 승인사항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자부가 승인을 해줘야 저희가 과를 통합하든 폐합하든 늘리든 줄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표준정원· 보정정원도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그 안에서 불부합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당시의 상태는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을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직제는 과장님들이 5급으로 봤을 때는 40명이 과장을 할 수 있는 직제예요. 동사무소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사업소 소장님, 쭉 하고 본청의 과장님들까지 다 합쳐서 40명의 직제를 승인해 줬답니다, 과장 직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보정정원에 의한 5급의 정수는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5명의 과는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인원 40명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내용이 문서로 온 것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부칙을 본위원한테 줘 보십시오. (공무원이 설명중)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보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대한관례규정 시행규칙 내에 있는 부칙에 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책정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 등은 별표3, 별표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되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군포시의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향후 과장급을 35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40명으로 갈 것이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35명으로 가기에는 그런 것 같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하신 내용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접적으로 건의한 것은 없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부칙에 돼 있는 부분 "노력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송정열위원

아니면 아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저기 직렬별 그 총원 숫자 중 5급, 6급, 4급, 3급, 이 급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으셔야지 지금 행자부는 기 돼 있는 것은 책정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자체가 노력해서 자연감소를 시키라는 내용이 이 부칙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6급 이하에서는 지금 조정 또는 그 부합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데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 공히 같이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이냐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사항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다 보고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내부결재를 갖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표준정원하고 관련해서 다 내부적으로 다 보고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칙에 달려 있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시장님한테 문서로 보고하신 사항이 있냐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나름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은 정원을 인정을 해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제가 볼 때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칙은 본안에 삽입하지 못 한 내용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에는 좀 뭔가 완화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칙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칙에서는 이 앞쪽 시행규칙에는 정말 타이트하게 돼 있는 걸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은 인정하는 걸로 보지만 향후에는 조정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이 향후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에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인사실무부서에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노력을 여타 지자체 장님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행자부에서 얘기했던 그 부칙에 삽입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5급이 군포시는 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 줄이십시오 하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자부 입장에서도 강제규정을 지금 못 넣는 상황이 나름대로 시·군 현실을 인정하고 이 내용을 부칙에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대처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납니다. 공무원들 사기와 관련된 문제고 만약에 이것을 적용해서 자연감소를 한다면 향후 본위원이 봤을 때 군포시는 한 삼사년간은 과장 진급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6급에서 적체가 발생을 하고 5급은 올라가지 못 하니까 6급이 적체가 되고 6급이 적체가 되면 또 7급이 적체가 되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 부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본위원은 잠시 유예해 줄 뿐이다는 거지 완벽하게 지금 걸 다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능직은 어떻습니까? 과원이 몇 명이 발생을 하죠? 이것은 직급별은 필요 없고 총 정원중 그러니까 현재 정원중 보정정원을 적용했을 경우에 과원이 몇 명이 발생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보정정원 적용 시에 책정기준보다 현원이 3명 과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그럼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 3명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일반직 충원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기능직에서 자연감소 부분으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은 두 가지 답변을 지금 뭉뚱그려서 하셨어요. 하나는 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자연감소로 가는데 원칙이 뭐예요? 우리 군포시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반직 전환이 아니고 일반직 충원을 3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3명에 대해서는 기능직의 자연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능직공무원 책정기준에 보면 보정정원 적용시 책정기준보다 현원이 3명 과원이 돼 있다라고 얘기돼 있고 거기에 대한 3명에 대하여 일반직 전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전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능직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를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연감소,

송정열위원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2000년도, 그러니까 89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공무원 정원을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계속 줄였어요. 그렇죠? 우리 군포시도 거기 대상이었고. 그런데 그 줄이는 과정에서 기능직에게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줬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송정열위원

끝에는 안고 갔지만 안고 가기까지 엄청난 심적 고통을 받고 일부 몇몇의 기능직원들은 스스로 사퇴를 했어요. 그건 자연감소라고 볼 수 없죠. 스스로의 압박감을 못 이겨서 그만둔 건데. 그렇죠? 이것도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압박감으로 해 가지고 사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냥 자연감소다? 그것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나름대로 또 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자연감소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당시의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우리 군포시에서 퇴직했던 기능직이 자연감소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자연감소라고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 소속에 고용직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본인 희망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요원으로 이동 배치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인 희망 분명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고용 8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이미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자연감소가 맞냐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었다고,

송정열위원

구조조정 의해서 된 거잖아요. 자연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기능직공무원 책정기준표에 의한 기능직공무원 보정정원 적용시 책정기준에 3명이 과원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여기서 대안으로 내세운 일반직 전환이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반직 전환은 어렵고 정년퇴직 등의 자연감소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직렬별 불균형에 대해서는 총정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정정원이라도 총정원으로 존재하니까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되니까 그냥 전체로 아울러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는 보정정원이라는 인원 즉, 658명을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원숫자보다 적기 때문에 직렬별, 직급별 불균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원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본위원이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행정기구 또는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현재 있는 기준은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보고 직렬별, 직급별 불합리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해소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능직 직원이 우리가 보정정원의 총수 658에는 기능직, 일반직, 별정직 뭐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다 들어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능직에서 과원이 발생하면 일반직에서 부족한 일반직 숫자로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예전에 보정정원 있기 전에 총정원 운영할 때처럼 보정정원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좀 분리가 되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자연감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정정원이 131명이거든요. 현재 정원은 134명입니다. 그래서 134명에 대해서는 정원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3명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쉽게 한번 얘기를 해 보자구요. 예전에 총정원제도 있었죠? 직급별, 직렬별 불균형이 존재해도 총정원이라는 큰 숫자 안에서만 맞으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도 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총정원제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총정원제는 없어졌죠. 보정정원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그 보정정원이 생기기 전에는 표준정원이라는 게 생겼고 표준정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3% 이내를 융통성 있게 움직이십시오 해서 보정정원이라는 게 생긴 거구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총정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총원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보정정원의 총원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의 수치의 불합치가 있다 하더라도 보정정원의 총원에 오버 되지 않으면 인정이 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저기 담당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 의논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표준정원을 얘기하고 보정정원을 얘기를 지금은 하는데 작년까지는 표준정원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총정원으로 얘기를 했었고 총정원이라는 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표준정원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탄력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3% 이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십시오 해서 보정정원이라는 게 만들어졌구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보정정원의 총인원 658이라는 이 인원 안에는 일반직과 기능직 그 다음에 저기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별정직. 그렇죠?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일반직의 정원이 80명인데 여기는 79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능직은 정원이 20명인데 21명이 있다, 그러면 합친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에 맞으면 인정이 되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표준정원제 또는 보정정원 그 상황 하에서는 각각의 정원을 현재 상태에서는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각각의 정원을 인정해 주는 게 표준정원의 총수만 안 넘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과거에 그 총정원제 상황에서는 일반직 내지 기능직이 됐든 총정원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각각의 정원을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만 지금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지 거기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본위원이 잘못 설명을 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정정원은 예전의 총정원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보정정원의 총수가 지금 보정정원에서 우리 기능직이 3명이 과원이 됐는데 이 3명의 과원은 일반직에 3명의 정수를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일반직에 3명을 잡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총정원이라는 걸로 잡아줬어요. 일반직 3명을 안 뽑으면 되는, 일반직의 정원이 100이라도 97명만 현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면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이 보정정원제도에서도 통용이 되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제 얘기가 이해되셨어요?

조완기위원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중이신데 조금 질의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24분 회의중지

20시 15분 계속개회

조완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이경환 위원님께서 지역구 민원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본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정정원이 기능직, 일반직 토털해서 전체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과거의 총정원제 상황에서는 총괄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표준정원 또 보정정원제도 하에서는 따로따로 관리하게 끔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면 3명이 과원이 된 거예요, 기능직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기능직 그 자체로 봐서는 지금 과원인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체 정원 658명 중에서 기능직 정원이 3명이 더 있는 것만큼 일반직 정원은 오히려 3명 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능직 중에서 지금 우선감축대상 직렬이 있습니다. 조무직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을 포함해서 3명이 정년퇴직 등에 의한 자연감소가 될 경우에 감소된 3명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해서 3명 더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보정정원이 131명입니다, 기능직이. 그러면 이 131명 중 우선감축이 어느 직렬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단순비서 기능의 조무직렬이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가 우선 감축인데 여기는 자연감소가 안 되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여간 우선감축 대상직렬은 조무직렬인데 기능직 전체로 보고 지금 정년퇴직 대상자가 매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송정열위원

강제퇴직이 아니라 정년퇴직 2004년도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2004년도에 대상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4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5년도에는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류상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연감소라는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연감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연감소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을 보게 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니, 자연감소로 가야죠

송정열위원

자연감소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과거에 작성이 됐던 것 같은데 현재는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가 옛날 게 아니라 이번에 임시회 하면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이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마 참고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반자료가 착오가 있으셨다구요. 일반직 전환은 아니고 조무직렬에 대해서는 기능직 전체 131명으로 보고 131명에서 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감소로 보시겠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원된 것에 대한 자연감소는 곧 스스로 퇴직하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에 의한 퇴직이든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이든 그런 것을 자연감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자가 2004년, 2005년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정년으로 퇴직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4년도 계획은 없고 정년퇴직을 포함한 명예퇴직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본인 의원면직의 사유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저희가 강요에 의한 또는 다른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그런 감소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연감소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신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조무직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원 자체가 지금 현재 3명밖에 안 되고 현재 정원상태를 인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으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연감소로 가시겠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정정원을 적용했을 경우에 6급, 7급, 8급은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 현원에 비해서. 그렇죠? 보정정원 정원이. 다 승진시키실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승진이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승진이 가능하면 6급이 지금 열두 분이 승진을 하셔야 돼요. 6급은. 그렇죠? 보정정원으로 갈 경우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제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을 때 과의 계까지 직제승인을 받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안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안 받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까지만 직제승인을 받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는 내부직제에 있어서 계를 늘리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계의 직제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계를 증설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아직 충분히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의 계 증설문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팀장 하나, 직원 하나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고려를 해 보셨냐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보정정원에 의한 2003년도 시행에도 계는 저희가 6급 인력은 남았었죠? 자리가. 더 진급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직제상으로 팀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워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다 됐고 보정정원 적용을 했을 때 118명인데 현재 115명이 있거든요. 3명 정도의 증설 또는,

송정열위원

우리가 군포시에 6급이 몇 명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115명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106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정원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자료가 2003년도 11월달 그 전 자료고 2003년 11월 개정된 이후에 115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 자료는 아니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개정되기 전의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의미가 없는 자료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4급 이상 7명은 맞고 5급도 40명 맞고 6급에서 115명, 7급에서는 152명, 8급에서 124명, 9급에서 66명, 그렇습니다. 전체가 506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4급, 5급 맞고요, 6급은 현원이 115명, 7급은 현원이 152명, 8급은 현원이 124명, 9급은 66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정원입니다.

송정열위원

6급은 그러면 보정정원 인원으로 진급시키실 예정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명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진급시키실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팀을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은 좀,

송정열위원

아직 연구검토중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검토중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왜 준비를 하셨어요? 2004년 1월 31일자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변경지침 통보를 통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보정정원이 2004년도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몫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2004년도 분만 저희가 대비를 했다가 2005년도 분까지 같이 지침에 의해서 포함해서,

송정열위원

2004년도 분만 할 경우에 6급은 몇 명이 되는 것이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계산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바로 확인하는 동안만 잠깐 쉬죠.

조완기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8분 회의중지

20시 5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보정정원이 200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명이죠? 6급에 대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6급이 116명입니다.

송정열위원

1명이 늘어나는 게 원안계획에 있었던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1명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명은 승진요인이,

송정열위원

아니, 승진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였냐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팀 증설이라든가,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2004년도 기준으로 1명이 늘어나는 정원이 발생하는데 7,8,9급은 상관이 없어요. 7,8,9급은 왜 상관이 없냐 하면 팀을 늘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8급이었던 분이 7급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6급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됐었냐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업무 폭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작년 연말에 검토를 해서 계 증설 쪽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2004년도 기준을 포함한 2005년도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직 중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신규채용.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몇 명을 요구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30명을 충원 요구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30명이 충원되면 공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개채용을 하면 시보 신분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보 신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시보 신분에서 9급을 다는데 몇 년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소요연수가 2년입니다.

송정열위원

9급에서 8년을 다는데 얼마나 걸리죠? 소요연수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9급에서 8급은 3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충원계획에 의하면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보면 30명의 시보를 확보했을 경우에 2년 후에 9급의 총정원에 변동이 없습니까?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시보를 몇 년씩 달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결원에 따라서 임용을 하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3년까지 임용대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자연감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송정열위원

지금은 거의 자연감소가 불가능하죠, 9급은. 요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9급 달고 퇴직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반드시 9급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송정열위원

9급이 자연 감소되는 게 아니라 4급이 자연감소가 되겠죠. 4급이나 5급 쪽에서 자연감소가 나오면 진급을 해 올라가고 하다 보면 하는 건데 이삼년 안에 군포시가 30명이나 자연감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보정정원에 의해서 결원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정정원에 의해서 결원이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 군포시에 9급 중 대우신분자, 대우수당을 받는 분이 몇 분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원이 좀 많은 것 같고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7급이 152명입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152명은 지금 2003년도 표준정원을 했을 때고 2004년도 표준정원을 했을 때 몇 명이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66명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166명이 되겠죠. 그러면 8급 중 대우수당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많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진급시켰어야죠, 7급으로. 8급 중에서 대우수당을 받는 분들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대우수당을 받는 분들이 바로 대상이 되겠지만 대우수당 소요연수하고 근속승진연수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근속승진연수가 몇 년이에요. 8급에서 7급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8급에서 7년이 8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8급에서 7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8급에서 7급을 받는데 근속대상자 중 대우수당을 받는 분, 대우는 보통 5년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8년 되신 분들은 없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8년 된 직원들은 다 근속승진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됐어요? 다 돼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다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돼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임박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러 명 있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8급에서 7급으로 저희가 보통 인사를 할 때 근속승진 외 8년 안 되면 승진을 안 시켜주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승진요인이 없을 때는 근속승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승진요인이 있을 때는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요인이 있을 때는 근속연수하고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승진요인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급별 정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송정열위원

직급별 정원에 있어서 남았다는 말입니다, 7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8급에서 승진시킬 수 있는 대상자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시에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최근에는 거의 근속승진으로 간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근속승진이라는 건 승진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승진의 마지막 코스,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수가 차면 승진을 시켜주는 게 근속승진이에요. 그 기준점을 8년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 안에도 인원이 남아있으면 승진을 시켜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런 요인이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원은 남아있었지만 대상자가 없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결원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2003년도가 15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152명입니다.

송정열위원

152명인데 보정정원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몇 명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저기 과장님! 2003년도에 보정정원 적용해서 현원이 몇 명이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건 됐구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보정정원 대비해서 진급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진급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근속연수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속연수 이 외에라도 자리가 비면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구요, 그런 부분은 이 논의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 보셔서 혹시라도 대상자가 있다면 승진을 시켜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9급은 30명을 충원 요청하셨다 그랬는데 언제쯤 저희가 승인받죠? 언제쯤 올리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도에 충원 요구를 한 상태가 되어서 7월 10일경이면 최종합격자 발표를 해서 신원조회 등등 다하면 7월말 또는 8월초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언제 도에 올리셨어요? 30명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월 초에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1월 초에 올렸을 때는 보정정원에 대한 업무지침이 내려오기 전인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측에 의해서 도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30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정정원인원 일반직 인원에 514명을 다 맞추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의 다 맞추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더 많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왜 그러죠? 별정직이나 전문직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의 결원 또는 감소분 그것까지 감안해서 약간 더 충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보정정원의 총원이 있는데 그렇게 더 많이 늘려도 되나? 514명인데 시보 30명을 임용할 계획을 도하고 협의하고 계시는 건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임용, 그러니까 뽑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정정원하고 관계없이 앞으로의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충원 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인원은 저희가 증원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정정원의 군포시의 일반직 인원이 514명이에요. 그러면 514명이 넘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보정정원의 정수를 넘어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실제 임용을 다 했을 때의 문제지 결원에 의해서 임용을 해 나가니까,

송정열위원

시보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보는 정식으로 임용된 직원입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고 다만 결원에 의해서 저희가 임용을 하고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임용대기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면 교육까지 다 마치면 군포시로 발령이 난단 말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결원이 있어야 임용이 되거든요. 임용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임용대기자고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임용대기자 신분인데 우리가 30명을 요구했을 때는 이 시험은 경기도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군포시만 따로 떼어서 보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군포시 분으로 해서 시험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송정열위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지만 임용대기자는 군포시의 정원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소속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3년이라는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3년 동안 이분들을 임용을 안 시키면 좀 문제가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의 대부분은 바로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해소되는 인원, 시보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정원이 개정되면 28명에 대한 충원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나머지 2명이 임용대기자 성격인데 임용대기자 부분도 바로 해소가 되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보로 28명 정도가 우리 시가 자리가 비어 있는 거네요? 시보 자리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명 정도는 대기자로 남아있다가 혹시라도 일반직이 그만 두는 경우, 스스로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 임용하시겠다는 취지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을 때 9급의 인사적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위원이 공무원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꿈과 희망은 정말 진급인데 시보에서 9급을 다는 게 꿈이고 9급에서 8급을 달고 싶고, 8급은 7급을 달고 싶어하는데 이렇게 28명이라는 숫자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경우에 9급 인사적체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여태까지 자료에서 보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거의 신규채용이 없었던 상황이고 최근부터 9급 신규채용으로 임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정정원에 의하면 62명이 9급 대상자인데 지금도 과원이 발생한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신 있으시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릴게요.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연수가 몇 년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7년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자료로 9급의 인재 형태를 봐야 되는데 9급에서 8급으로 7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다 승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은 임박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정열위원

28명의 시보가 임명된다는 가정 하에 9급의 인사적체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까지 확인해 보셨던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 문제,

송정열위원

없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 줄짜리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한 줄짜리 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다 검토를 해야, 신규채용도 중요하지만 신규채용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 근무환경, 그리고 진급에 대한 희망 이런 걸 가질 수 있느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단순하게 인원만 늘려놓았을 때는 정말 인사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시보들이 9급이 될 가능성도 잘 안 보이고 9급은 또 8급이 될 가능성도 안 보이고 이랬을 때는 정말로 일의 능률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근속승진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공무원들의 최후. 내가 이만큼 연수를 근무했으니까 나 승진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예요. 그런데 승진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는 연수는 그것보다 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승진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는 직원들이 자리가 비었을 때는 빨리빨리 들어가 줘야죠. 근속승진으로 막 몰아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보셔서 근속승진이 우선이 아니라 근속승진은 최후의 공무원 승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승진 대상연령이 연수가 되면 바로 바로 심사해서 자리가 비면 바로 바로 승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행정지원과 인사 실무팀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종전의 안타까운 구조조정에 의한 근속승진에 의해서 쭉 진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승진요인이 많이 제약이 됐고 그런 부분을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 해소하고자 표준정원이라든가 보정정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상 정원을 늘려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렸듯이 근속승진이라는 건 마지막 방법이니까 그 마지막 방법 앞에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앞 전에 있었던 조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정원 요구를 하시기 전에 표준정원제의 취지는 이렇고 경기도에서 업무지침을 내린 의도는 이런 거니까 경기도에 충원 요구하기 전에 의회에다 조례까지는 못 올라온다 하더라도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본위원이 드는 거예요. 본위원이 만약에 여기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 거나 심의보류 를 했을 때는 경기도에 충원 요구한 사항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이 정말 행정의 절차가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이후에라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하셔서 조례가 못 올라올 상황이면 사전에 의원간담회가 한 달에 2번씩 있어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조례를 올려야 됩니다, 내지는 경기도 증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증원 요청은 군포시정원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한 얘기고 하니까 업무협조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이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다음 번에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긴 시간 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많은 자세한 질의를 드렸으니까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따르면 중기운영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2004년도 계획을 수립하실 때 2005년도 것을 가급적 2004년도에 다 반영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공무행정에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변경지침의 맥은 뭐냐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 2005년도 보정인원계획을 다 반영을 하려면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2005년도를 2004년도로 반영을 할 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변경하셔서 수립을 하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6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8명이 증원되고 2006년 이후에는 현재 증원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계획으로 해서 현재 도하고 협의중에 있고 오늘도 그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보정인원을 반영하실 때 보정정원을 적용하면 6급이 한 명이 승진요인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승진할지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단 1명에 대해서 승진요인은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 증설문제라든가 어느 팀을 어느 분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배치 관계라든가 또 어느 업무의 복지여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김진호위원

그렇죠. 신규로 6급 승진소요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먼저 승진시켜서 그 다음에 업무배치를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재 검토중에 있는데 그것을 다 확정시킨 다음에,

김진호위원

재검토가 확정이 돼야 우리는 보정인원을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지 먼저 보정인원을 적용해서 승진이 발생되니까 업무를 배치해야 되겠다 이걸 검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재수립을 하셨으면 이렇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6급의 행정수요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보정인원 내에서 1명을 더 늘려서 승진을 시키고 업무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보정인원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행정수요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냥 지침대로 맥시멈대로 보정인원을 적용해서 승진소요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서 업무배치를 다시 하려고 검토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침을 한 맥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종합적으로 지금 재검토 작업중에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끝났는데, 행정수요가 아직 검토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정소요인력을 뽑을 수 있냐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규칙 제정 시에 업무분장관계, 전반적으로 규칙을 개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셨습니까? 이번에 운영계획을 하시면서. 정원조정 개정조례안을 내시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변경지침에 기초해서 수립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도에 작업 갔다온 결과를 드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수립하셨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 6급이 필요하다는 게 어디 나와있어요? 주신 자료 중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들은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규칙 개정한 사항에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포괄적이라서 규칙 속에 들어간다구요? 포괄적이라서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도에서는 인원만 지금 협의해 주고 나머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은 저희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규칙 개정 시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계속 질의드리는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침이 그것 아닙니까? 2005년도까지 100% 책정 가능토록 하였는데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2004년도에도 보정정원의 100%까지 책정이 가능토록 변경을 해줬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변경 가능하게 허락을 해 준 것은 그냥 보정정원까지 다 인력을 늘려 잡아라,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자리에 인원을 최대한 반영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6급이 1명이 필요하다,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원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시는데 2004년도에 그 표준정원을 오버하면 안 되니까 2004년도 인원을 오버하면 안 되니까 2005년도 것을 당겨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도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지 그냥 2005년도까지 100으로 돼 있는 것을 2004년도에다 100% 인원을 책정을 해서는 6급이 1명이 남으니까 이 인원을 어디다 투입해야 될지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업무절차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어떠세요? 본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절차가 틀린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7분 회의중지

21시 4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거듭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시구요, 지금 제출해 주신 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인데 이게 그 변경지침에 따라서 작성하신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오늘 확정돼 가지고 첨부물만 오늘 가져왔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지침이 하달된 게 2004년 1월 31일 정책기획관 869호로 하달됐는데요. 이것은 제출된 게 1월달에 제출이 되고 경기도 정책기획관 531호로 돼 있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첨부서류는 오늘까지 작업을 저희 직원이 갔다와서 첨부를 해드린 거구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제출은 전자결재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이것하고 이 뒤에 내용하고 다른 거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출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그 전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올렸던 자료와 변동이 있어서 그것은 작업을 다 끝난 상황에서 지금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도에다 제출을 할 때 이렇게 공문서로 제출을 할 거잖아요? 제출을 공문서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제출근거가 경기도 변경지침이 경기도 정책기획관 869호로 시행이 떨어진 거니까 저희도 제출근거가 경기도 정책기획관 869호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도 변경지침에 의해서 일단 작업은 했고,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그래서 오늘 첨부해 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공문을 만들어서 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이제 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일단은 변경지침에 따라서 첨부물처럼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작성을 하신 것이고 도에다 제출할 차례가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다 해왔기 때문에 이제 공문제출을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아니, 이것 정리하고 토론종결하고 정회…….

송정열위원

토론종결 하고 정회하신다구요?

조완기위원장대리

네.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7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과 소관 군포시도시관리계획입안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3건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109회 군포시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