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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09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02-17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위원입니다. 금일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심사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정동근린공원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당정동근린공원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당정동근린공원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근린공원 입안예정지는 당정동 7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7,591평으로 동측은 국철 1호선과 접하여 있고 남측은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현재 토지이용현황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답·주거 등 약 19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근린공원 예정지는 2003년 4월 7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3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근린공원 예정부지 일원은 2016년 군포시도시기본계획 상에도 공원용지로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동택지개발지구와 접하여 있어 인근 주민으로부터 공원의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어 왔습니다. 또한 본 공원예정지는 결정되면 당동 주민의 휴식·레저·만남의 공간으로서의 이용은 물론 2004년 준공예정인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입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향후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칭 당정역사의 건립에도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국토의개인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정동근린공원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완공 예정인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입주민과 기존 주민의 발생하수처리와 반월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위치는 둔대동 279번지 일원이고 처리용량은 1일 4,000톤이며 2005년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대야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 12월5일 하수종말처리장의 진입도로와 처리장을 포함한 약 5,000평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운영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승인시 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분리 승인되어 부득이 하수처리장과 도로를 변경결정 입안한 사항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에 대하여 정부의 시책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동 신기마을 외 9개 마을 56만 3,073㎡를 우선 해제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도마교동 새골 15,471㎡를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입주 토지 공급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시에서 입안한 사항에 대해 주민공람 및 2002년 12월 5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3년 12월 29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 입안한 사항 중 신기마을을 포함한 4개 지구에 대한 해제면적을 당초 입안한 면적보다 12,914㎡를 확대하고 나머지 지구는 원안 심의로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당정동근린공원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의회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정동근린공원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당정동 761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결정현황을 보고드리면 당정동 761번지 일원의 25,093헤베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2002년 12월 5일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진입도로 포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5,000㎡가 결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시 진입도로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9,173㎡로 승인되었으나 최종 9,127㎡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변경결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존 군포시 둔대동 산 40-8번지 일원 15,000헤베의 하수도시설 계획면적 중 군포시 둔대동 279 외 13필지 9,127헤베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나머지 면적 330.4헤베는 폭 8m의 진입로 도로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98회 정례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군포시도시관리계획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안한 사항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개발제한구역 결정내용으로서 군포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총면적 24,251,000헤베 중 563,073헤베를 해제하는 사항으로서 이중 변동사항으로서는 신기, 대감, 덕고개, 납다골 4개지역 기존 192,202헤베에서 12,914헤베가 증가한 250,116헤베를 변경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동 변경사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3건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정동근린공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지목 저기가 뭐로 돼 있죠? 도시계획법상.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자연녹지입니다.

이재수위원

자연녹지,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행정제재를,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개발제한구역,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그게 언제쯤 그렇게 지정을 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3년 3월 28날입니다.

이재수위원

2003년 3월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에 얼추 한 1년이 됐는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이 지주들한테 항의나 뭐 이런 것 많이 들어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초기에 지정할 때 두 번인가를 들어왔습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지 말고 해제해달라,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그 의견도 다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초기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 도시과에서 하는 당정동 이 지역에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요. 지지를 보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변에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현황 때문에 사전에 행정적으로 비록 사유지지만 행위허가 제한을 보낸다든지 지금 여기 올라온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의도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앞으로 이삼년 내를 보고서 지금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는데 이제 한두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걸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 처음에 우리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지주들이 처음에는 이의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자연녹지지역대로 그냥 놔두든가 아니면 그렇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수용을 해달라, 이런 논리죠? 지주들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 수용을 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냥 놔두든가 아니면 행위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시에서 수용을 해달라, 뭐 이건 지주 입장에서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으로 지정을 해놔야 수용하기가 더 쉬운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어요. 그런 행정절차는 제가 지원을 해드리데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 지주입장에서 땅값이 적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자연녹지 상태로 평가가 될 겁니다, 공원부지가. 종전 걸로. 종전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이 공원으로 풀렸다 그러면 상황이 좀 틀리겠지만 이 관계는 자연녹지를 우리가 공원으로 묶기 때문에 자연녹지 상태에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공원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게 좀 궁굼해서 우리 주무과에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의 의중을 한번 질의를 해본 거구요. 한 가지 덧붙이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1년 전부터 각종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매수하려면 빨리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오히려 더 나중에는 47번국도 군포1동에 당정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개설을 할 때 모양으로 1년, 2년 자꾸 흐르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 예산 부담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3년, 4년 후를 내다보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 거라면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이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한 8,000평 정도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니까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빨리 매수를 해 주는 게 지주 입장에서도 좋고, 지주는 지금 아무것도 못 쓰는 땅이에요. 땅은 땅이지만. 이왕에 그렇게 계획목표를 잡고 가는 거면 도시과에서도 좀 서둘러서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된 다음에는 바로 수용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빨간선이 베네스트골프클럽 마지막 철조망 친 데 거기 경계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철도청의 철도부지 여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시설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뺀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 철도부지는 빼고 나머지 이쪽 아파트 쪽은 하천부지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고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한다는 전제조건은 시에서 매입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공원으로 하면 시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계획은 언제쯤 잡아놓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 결정해 놓고 조성계획을 하면 아마 이삼년 후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약 이삼년 후에 매입할 계획으로 돼 있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관계는 안 들어간 걸로, 도시기본계획만 들어가 있고 우리 저기는,

최진학위원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한 거구요, 지금 현재 여기 맹지는 아니죠? 농사를 짓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지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도시계획도를 보게 되면 녹색부분에 돼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그런 지도로 돼 있는데 군포시의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바로 인접한 곳에 장기적으로 가칭 삼성역이라는 전철역을 계획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돼서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으로서 잡아놓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연계해서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역 앞에 공원으로 조성시키는 것이 낫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 앞에 역전광장하고 주차장을 나중에 여기 다 같이 넣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분명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가칭 삼성역이 건설될 예정으로 했을 때에 같이 연계해서 공원화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전에 시에서 미리 다른 개인들이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매입은 상관없고 건축행위를 아예 못 하게,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역세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도시 재정비 때 결정을 하려다가 놓쳤습니다. 그때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원계획하고 역전광장 이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성계획이 아마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나중에 자세한 것은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군포시의회와 도시과와 밀접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당정동에 토지구획정리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로 지금 상충이 되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역이 생기면 아마 선상역사로 해서 육교로 넘어다니게 그렇게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육교로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계시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쪽의 지하차도 밑에 부분에 그것하고는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도 우리 시에서 매수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시에서 매수를 해서 완충녹지로 확보할 계획이시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녹지과하고는 상의한 적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직 조성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공원 지정만 도시과에서 해놓으시겠다 이거죠. 차제에 논의하실 문제고. 예산은 얼마 정도나 예상하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역사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역사가 생기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최진학위원

아니, 아니오. 토지매수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거래가격으로 하면,

최진학위원

이삼년 후니까 그 후의 에스컬레이션 생각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평당 120만원씩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삼년 후면 실제 150에서 170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진학위원

그때 가면 300 정도 갈 텐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00까지는 안 가고 한 200선 미만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자연녹지고 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가격상승은 안 되겠죠. 자연녹지 상태면 그 이상 갑니다. 그래서 아마 시건장치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지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역사가 가칭으로 돼 있지만 건설이 된다면 그러한 것이 연계돼서 도시계획을 아마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동감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인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삼성역하고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가칭 삼성역을 연결육교를 놓아서 당정동 아파트지역하고 연결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동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결되는 거죠.

조완기위원

당동 그쪽이 배후도시가 생성이 됐으니까, 지금 이미 생성이 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삼성역 사업이 현재 철도청 입장에서 보면 시 부담 100%인데 삼성역 사업이 미진할 경우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삼년 후에 이렇게 구체적인 작업을 들어가시겠다고 토지 매입해서 조성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삼성역 추진이 장기간 미제로 남을 경우에 이게 근린공원으로 조성되고 그러면 당정동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육교가 건설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바로 위에 지하차도로 다녀야 될 겁니다, 우선은.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하도 위에 노인복지회관 거기로 가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리 가든가 아니면 차로 가면 지하차도 나와서 구주공 3단지인가 거기 돌아서 나가면,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 근린공원을 이용하게 될 때는 대게 걸어서 이용하지 않겠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은 지하차도 위에 보행통로가 있습니다. 그리 이용해도 되고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삼성역이 장기적으로 미제로 가도 이용 주민들의 활용도에는 큰 지장이 없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보행거리가 한 150∼200m 그렇게 보행거리가 좀더 깁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지금 현장을 정확히 보지 않고 질의를 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공원, 자전거나 뭐 이런 쪽 통행하고 또 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 지하보도에 보행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성역 건설이 실제로 안 되더라도 이 근린공원으로서의 효용가치는 충분하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당정주민과 지금 당동의 1,2,3단지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것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이 옆으로 보면 신기천인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신기천 사업하고도 연결가능성이 있네요. 당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신기천 사업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하수도나 신기마을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타 과하고 연결이 되더라도 실제로 악취가 흐르는 하천주변의 공원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맑은 물이 흐르는 주변의 공원이 값어치가 훨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도국에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과 업무 소관이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설을 결정하면 다른 행위를 못 하게 제한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지금도 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을 할 것이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구요, 미루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시설결정이 되면. 그럼 공원녹지과하고는 어느 정도 선까지 협의를 해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아까 이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빨리 매수를 해 주든가 개발행위를 풀든가 갈해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야 조성계획도 여기서 만들어내야 이 토지를 매수하는 예산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빨리 이행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공원녹지과 하고는 어느 정도 선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느냐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결정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면 거기서 조성계획이 바로 나오고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가 여기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물었는데,

송정열위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데 그게 테이블에서 의견청취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문서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문서로 왔다갔다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서 의견청취 내용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가능하면 동료위원님도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향후에 벌이질 수 있는 안 좋은 형태의 투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 공원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시과, 공원녹지과,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실, 이 세 부서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중장기 예산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고 그런 상태에서 몇 년 안에, 여기도 최소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토지매입비 100억 이상 들어가고 시설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중기 예산운영계획에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느냐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공원녹지과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공원의 형태들 속에서 이 지역을 어떤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하냐, 군포시 전체를 봤을 때 특성화 공원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먼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그런 협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남고 그런 협의는 여기 의견 청취하시고 나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의회에서 빨리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문서로 보내 주시면 그것을 참고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이지 여기서 질의응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문서로 딱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으로 본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문서도 당연히 의견 청취를 했으니까 의견청취 건에 대한 회신을 저희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겠지만 과장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공원 조성이 원만하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하여간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공원을 조성하려는 생각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철도변도 있고 그걸 만약에 풀어서 주택을 짓게 되면 여건이 그런 지역도 아니고 공원을 조성하면 이쪽 아파트 4단지 구주공, 옛날에 당동 군포지구 거기는 근린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 주민들이 12,000세대 이상일 겁니다.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김판수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공원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위치가 골프장 옆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맹지 개념으로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골프장 옆에고. 이용자도 아주 극소수하고 결과적으로 건너 편에 바로 옆에 국철이 지나가는 철로가 있고 그 건너편에 당정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가칭 삼성역을 대비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랬는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역사도 염두에 두고 주변 사람들도 이용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을 넣고 같이 복합되어서,

김판수위원

복합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과가 너무 느슨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삼성역 나온 지가 언제예요? 이 주변 시설한 지가 언제입니까? 진작 이런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진작 했어야지. 이것 좀 늦은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를 하세요. 삼성역이 본위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일 처리를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다, 집행부가. 신속하게 삼성역이 나오는 시점에서 입안이 되어서 진작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도 그런 안이 있는데 문제는 공원으로 결정하게 되면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면적이 또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의 몇 %. 그래서 앞으로 삼성역사나 이게 생기면 거기에 제한이 많이 받지 않느냐 해서 결정을 못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여태까지 있다가 지주들이 빨리 사달라, 건물을 짓게 해 주든지 지주들이 어떻게 하든 조치를 취해 주라고 해서 지금 시작한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주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을 때는 앞으로 계속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저희들이 도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면 앞으로 일이년 후에는 다시 또 결정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획단계에서부터 한쪽 섹터만 놓고 결정하지 말고 주변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군포시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을 만들어 나가야지 한쪽 섹터 그 부분만 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결과가 나온다고 본위원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큰 테두리를 놓고 도시계획을 해야지 단순히 그 지점만 놓고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했다가 또 이것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섹터를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당정동근린공원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당정동근린공원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동 근린공원은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계획에 동의하며 도시계획지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연녹지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니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서인 도시과, 공원녹지과, 기획감사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앞으로 신설될 가칭 삼성역과 근린공원 주변에 흐르고 있고 신기천 자연하천 개수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당정동,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완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 12월부로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나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행위허가보다 관리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관리계획승인이 나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관리계획 승인이 나온 면적이 지금 자료를 준 이 면적입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애초에 15,000㎡인데 관리계획승인이 나온 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9,173㎡입니다.

이재수위원

하수도 시설은 9,127 이게 허가가 나온 거예요? 관리계획승인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관리계획승인은 73인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9,127㎡라고 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여쭙는 게 15,000㎡를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 9,127이 승인이 나온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9,127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 위에 도로로 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2002년 12월 5일날 도시계획결정으로 기 도로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15,000㎡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5,000㎡를 다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그린벨트 훼손이 많다, 도로는 도로대로 별도로 하수처리장은 처리장대로 그렇게 처리장만 승인받고 도로를 별도로 변경 결정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도로도 승인이 나오긴 나온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로는 시장·군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반영사항이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도로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니, 본위원도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9,127㎡가 관리계획 승인이 나온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도면을 좀 보면 기정이라고 준 것은 우리가 승인요청을 한 것이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그렇고,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애초에는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준 것이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변경된 게 실질적으로 하단부에 하수종말처리장만 승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로는 도로대로 시장·군수가 할 것이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당초에 도로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해서 15,000㎡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는데 건교부 관리계획승인 곳에서 도로는 훼손면적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만 9,173㎡ 이것만 승인이 된 겁니다. 기 결정한 걸 분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앞으로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올리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도로는 별도인데 그것을 올렸냐, 도로는 별도 시장·군수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왜 같이 했느냐, 훼손면적이 많다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내면,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도 있겠습니다만 큰 저기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의견청취를 내고 나면 이 변경된 것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또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또 있는 게 아니라 의견 듣고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면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따지는데 이건 관리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부지면적을 더 키울 수는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예를 들어서 8m인데 10m로 했으면 어떠냐, 그 관계는 검토해 볼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8m를 10m로 늘리는 거나 어떻게 의견의 제시는 될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좋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됐어요. 거기서도 의견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의견을 나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를 8m에서 10m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입안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입안공고 다시 내고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

이재수위원

그건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야 행정절차가 다 끝나는 것이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걸 복잡하게 물어본 거냐 하면 여기 지역주민들도 난리예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온다고 언제부터 얘기하고서는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 작년 12월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난 것까지는 아니까 지역주민들이 계속 얘기할 때도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니까 시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다, 그 못하는 게 1년이 넘도록 못 했어요. 아무것도. 제가 답답해서 자꾸 행정절차가 앞으로 남은 게 또 뭐냐고 여쭤본 게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 땅이 수용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아닌 사람은 진짜 모릅니다, 그 속마음을. 내 땅이 수용되는 건 뻔히 아는데 2년, 3년이 되어도 아무 얘기가 없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물론 도시과에다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수도사업소에 질의하니까 행정절차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났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막바로 수용이 들어갑니다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들어오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결정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14일간 공람하고 주민들한테 개별통보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실시인가가 떨어져야 감정평가가 됩니다.

이재수위원

대략 얼마나 잡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결정이 실제로는 우리가 2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2월달에 안 되고 3월달에 되면 바로 결정고시를 하고 4월달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5월달부터 감정평가가 될 겁니다. 5월부터. 빨라야 4월일 겁니다.

이재수위원

확실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서류가 빨리빨리 되면 우리가 행정절차만 다 밟아주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진입도로를 왜 도시과에서는 8m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부터 8m면 충분하기 때문에 8m로 결정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애초부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주변이 다 전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8m면 2차선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재수위원

2차선 내고 농로가 나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같이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통행량이 많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만 왔다갔다 할 뿐이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재수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해서 우리가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으로 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행정절차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많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신속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늦어도 올 5월 안으로는 정리될 수 있도록 지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보상가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지역구가 워낙 그린벨트 땅이 많다 보니까 보상가에 상당히 지주들이 민감해 있어요. 더구나 부곡동 택지개발이 보상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군포시에서 이런 공공사업을 하는 데에도 아마 보상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도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최근에 인접 그린벨트지역의 보상가가 얼마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인접 그린벨트, 같은 동이면 더 좋습니다만 어쨌거나 군포시 관내 그린벨트지역에 최근에 보상해 준 가격 그것이 기준이에요, 감정평가사들이. 그 보상가 문제도 도시과에서, 이런 보상문제까지도 도시과 소관이죠? 상수도사업소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 관계는 상수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그건 또 그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시설별로 다 틀립니다. 공사를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건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는 건 건설과, 다 부서별로 틀리고 보상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아마 위원님들도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부곡택지개발에서 보상금이 저희들 생각에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 받은 사람이야 적다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 공사가 차질이 많을 겁니다, 보상금 때문에. 그린벨트가 예를 들어서 부곡동은 65만원, 58만원 하는데 거기를 20만원 줘 갖고는 죽었다 해도 공사를 못 할 겁니다. 결국은 돈을 줄 건 다 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앞으로도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이재수위원

그것을 선례가 또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 보상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때문에도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또 보상으로 인해서 재결 신청하면 1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이 또 지나갑니다. 계속 우리가 기간만 연장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보상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인근 보상비보다 알파가 조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예산 추가로 올릴 때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15,000㎡인데 여기서 도로가 몇 ㎡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관계는 2,600㎡라고 했는데 이건 법면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도로 높이에 있어서 도로 법면이 생기기 때문에 2,600㎡는 실지로 위선, 도로가 이렇게 되면 이 밑에 까지 화폭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정요. 기정에 2,600이었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 우리가 결정하는 게,

송정열위원

변경이 2,600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600인데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단 폭을 결정한 것이고 법면이 생기면 법면 끝까지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 편입면적은 큰 여기서 저기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정에서 도로는 몇 m 도로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정에도 8m입니다.

송정열위원

변경에서도 8m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트레싱페이퍼를 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트레싱페이퍼가 기정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정에 돼 있는 것이고 밑에가 변경 도면인데 훨씬 작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정은 법면까지 나타난 건데 실시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대충 잡은 거고 실시설계가 나면 법면부지가 나와서 토지 편입면적이 조금 틀려질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기정에 돼 있는 트레싱페이퍼의 도로의 폭은 법면을 포함한 폭이고 도면 변경도로의 폭은 상단부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지가 법면을 깎아낼 만큼,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깎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가 답이기 때문에 성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성토가 되면 도로가 높기 때문에 법면이 생기기 때문에 법면 끝까지 잡아야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로는 기존에 도로가 있던 땅입니까, 없던 땅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부 있고 죽암천 개수공사 때문에 지금 있는 건 아마 없어지고 조금더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농경지로.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여기가 도로가 정확하게 생기고 법면으로 성토까지 한다면 죽암천으로 가는 길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막바로 제방도로 그렇게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횡단을 못 한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횡단은 그 위에 교량을 다시 놓을 겁니다. 중1-59호선에서 대야미역에서부터 반월저수지간 도로를 건설과에서 개설하려고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도로가 개설되면 횡단하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렇게 성토를 많이 해야 되나요? 이 상태, 기정도면 상의 상태로 봤을 때는 거의 도로폭이 15m 정도 될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로 높이가 1m로 봤을 때 법면 길이가 1.5m입니다. 1:1.5로 하기 때문에 1.5m가 더 늘어나고 높으면 높을 수록 많이 편입됩니다.

송정열위원

그 얘기는 낮으면 낮을수록 성토를 조금하고 도로를 좀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낮출 수는 없냐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낮추는 건 도로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홍수 유입을 다 따지기 때문에 그건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도면 상으로 트레싱페이퍼하고 기존도면하고 변경도면하고 보면 수용지역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도로 폭원만 결정하지 저기까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도로폭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용예정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죽암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계획선에 붙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밑에 쪽으로, 하단부로,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의 하단부 쪽, 죽암천 쪽이 아니라 반대편 쪽으로 일부 늘어났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면적이 약간 줄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면적이 줄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왜 그러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법면 관계고 관리계획 승인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셨던 분이 수용예상지에서 빠진 형태가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건교부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낼 때 형질변경면적을 최소화하라, 그래서 아마 옹벽을 일부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법면부분에. 옹벽이 올라오면 법면이 적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기정도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고 계시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 공람하고,

송정열위원

주민 공람공고 다 거치셨으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민한테 3번인가 설명회도 갖고 해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정도면하고 변경도면에서 변경도면이 트레싱페이퍼하고 대조해 봤을 경우에는 줄었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용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던 분이 수용예정지에서 빠져버린 형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 거기 임야고 하기 때문에 그건 거의 모릅니다, 도면에 따라 우리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거의 본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측량하고 실제로 해 본 사람 아니면 잘 모를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도면에 보면 다 나왔어요, 지번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도면 상으로 보면 내땅은 들어갔구나, 내땅은 안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기정 같은 경우는 특히 변경도면이 더 많이 잡아먹었다면 민원발생 소지는 줄겠죠. 그런데 기정도면보다 변경된 부지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수용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분들이 수용이 안 되는 그런 형태에서 민원의 발생소지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건 공람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제 없으면 다행이구요. 문제 없다고 확신하시는 거고 기정도면하고 변경도면에 있어서 도로도 기정도면이 법면까지 다 간다고 했을 때는 법면까지 다 표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죽암천 쪽으로는 일부 수용이 더 될 것 같고 죽암천 반대편 쪽으로는 수용면적이 좀 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별도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받으면서 공람이 또 들어갈 겁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문제가 없으시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 처리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종말처리장이 면적이 줄었죠? 기정면적보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면적은 정확히 계산 안 해 보고 관리승인 받은 것보다 46m가 줄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큰 규모는 아니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에는 크게 차질은 없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까 이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보상은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도 노력하고 주민들도 노력하고 의회도 노력하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지 어느 일방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다 같이 노력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건 뭐 규모는 줄어도 그렇게 특별하게 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종말처리장 만드는데 처리시설이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외관에서 볼 때는 잘 모를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여기 면적이 줄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장이 없다구요. 여기 보면 변경 사유서에 보면 부지가 9,173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9,127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실제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끝나고 편입면적을 다 저기 한다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정도면하고 변경도면하고의 수용면적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실시설계 들어가고 나서 보상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면적에 상이한 차이가 존재하니까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네, 조완기 위원입니다. 이것 보니까 이 도시계획도로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갈치저수지로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참, 이게 변경 전 도면 여기가 갈치저수지 올라가는 도로고 이게 반월저수지까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실선으로 표시돼 있는 그 도시계획도로에서 보면 둔대초등학교 좀 밑에서 진입로가 신설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죽암천을 따라서 진입도로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죽암천 자연하천 개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지금 진입도로에 죽암천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해서 죽암천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데 기존에 거기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죽암천 옆에 교량이 하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교량이 없어지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닙니다. 밑에 건 교량이 아마 확장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죽암천 때문에요. 거기 밑에 교량에서 바로 옆에 그 땅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진입도로하고 그 교량하고 연계성이 있어요? 혹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아마 하천개수를 하면서 연결이 될지도 모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죽암천 하천이 지금 80억 들여서는 자연하천 개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죽암천을 따라서 진입로가 개설돼 있고 기존의 교량도 있고 그럼 자연형 하천이 친수공간인데 일종의 연계성이 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친수공간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건도국 하수과에서 소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계획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죽암천 하류에 반월저수지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래도 진입로 시작은 중류라고 봐야죠.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둔대초등학교 바로 아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제 물을 흘리면 반월저수지로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이 진입로를 따라서는 최소한 관로를 묻어서 펌핑을 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건도국 차원에서 물론 도시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좀 내시고 이것이 자연형 하천사업이 한 80억 들여서 하는 큰 공사고 또 자연형 하천을 따라서 진입로가 개설돼 있고 그래서 건천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지만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서 의견을 좀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의견을 주시면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폐수되는 물을 대미역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아마 자연하천으로 흘려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그 계획도 사업비만 확보되면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 계획안이 변경됨으로써 예산의 차질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보상비가 얼마나,

최진학위원

보상비 말고 기본계획에서, 보상비 책정 말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사는 기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는 물가상승률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에스컬레이션의 요인은 변동요인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이제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양이 좀 늘어나고 줄 텐데 현재 기존의 8m 도로하고 47번 국도에서 안산시계 간에 연결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지금 몇 m로 계획이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20m입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서 갈치저수지로 올라가는 도로는 몇 m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0m입니다.

최진학위원

10m 도로 계획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진입도로는 8m로 계획이 돼 있는 거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이것은 건설과의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혹시 이 사업예산과 도로진입로는 별도 예산으로 분리돼 있어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돼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마 같이 돼 있을 겁니다, 상수과에서.

최진학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는 어느 부서에서 할 예정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상수과입니다.

최진학위원

상수과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앞의 큰 도로 반월저수지 가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최진학위원

그것은 당연히 건설과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진입로는 상수과에서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진입로만큼은, 하수과예요? 상수과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하수과입니다.

최진학위원

하수과.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주관해서 사업 처리를 하실 계획이시고 그 외 문제점은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변경안에 다만 행정절차에 의해서 도로하고 종말처리시설이 세부적으로 분리될 뿐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큰 의미는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의회 청취 건에서는 기타 많이 제시했던 이런 안을 수용할 계획이시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사업종결지점이 예상은 몇 년도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반 내지 2년이 걸리지 않을까……. 토지수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질이 있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첫째 토지 보상이 얼마나,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효율적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되니까 2006년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5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5년도 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5년 12월경으로 예상하고 계시고 예산이야 보상액에 따라 틀리겠고 또한 도로폭에 따라서 틀리겠고요. 과장께서는 의견이 8m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장기계획으로 옆에 인접해 있는 농지들이 향후에 어떤 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거기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없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감마을 거기는 혹시 몰라도 그 밑으로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죽암천 인접해 있는 농지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만 있고 도시계획도로 반월저수지 가는 20m도로 그 상단 북쪽으로 둔대초등학교 이쪽으로는 아마 그것은 개발이 앞으로 가능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혹시 과장이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구상됐다 손치더라도 향후에 또 다른 계획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 도로를 처음에 내는 게 어려워요, 상당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시는데 갈치저수지 올라가는 것이 10m로 계획이 돼 있다면 지선이기는 하지만 10m 정도로 확보해 놔서, 왜 10m를 확보하라고 제가 주장을 하냐면 전국적인 농로와 인접한 도로의 문제점이 농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농지를 이용하는 각종 기구들이 있어요.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이 차량이 갔을 때에 무방비 상태로 운행을 하거든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차가 교행이 됐을 때에는 충분한 확보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로안전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거의가 인도가 없어요. 이러한 도로에서는. 인도 확보하는 차원을 우선 해 놓으시는 개념으로 간다라면 나중에 그건 확장하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확장하는 것이 한 10m 정도로, 앞의 지선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용되는 분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지만 의견을 한번 같이 나눠보시죠. 어떠신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도시계획도로에 거의 다 앞으로는 보도를 한쪽으로 주게끔 10m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 통행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8m로 해도 인도를 1.5m 정도 내고 3m 정도 하면 거의 될 겁니다. 거기는 차량통행이 통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직원들하고 농기계 가끔 거기 농사 짓는 분들 다니는 것 외에는 다닐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8m에 양쪽에 보도는 2.7m 정도로 납니까? 한 차선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 도로 3m.

최진학위원

3m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3m, 3m 하고 1.5m 해서 양쪽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으로,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한쪽으로 인도를 1.5m 정도로 그렇게 하고 예상을 하면 8m로 할 수 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업부서에 한번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양쪽으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한쪽만 하시겠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하는 방향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단편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봐요. 계획에서 개발을 안 하신다고 그러지만 물론 확실하게 못을 박고 이쪽은 진짜 농촌보존지역으로, 관리구역인가요? 뭐라고 명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법이 바뀐 게. 그런 것으로 확정을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관계가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80만평이 더 해제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이 됐으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개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잘 보존해 주시고, 그러면 그 밑에 이런 종말처리장이 됐을 때 향후에 반월저수지의 개발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라 질문사항인데 전혀 없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도에서 도민의 숲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해가지고.

최진학위원

아니죠. 도에서 추진한다고 그래도 우리 군포시 의견을 제시해 들어가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도민의 숲 도립공원으로 결정할 때 다 의회도 의견 듣고,

최진학위원

그럼 그때에 차제에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발표하시기는 좀 그렇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은 아직 모르고 도에서 산림과 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로 분명히 그 서류가 일단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과로 오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아마 의견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셔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똑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오다가 오니까,

최진학위원

그건 연계부서하고 의견청취부서는 맞는데 공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두고 한다면 공원녹지과가 맞죠. 그런데 군포시의 판을 짜는 데는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고 공간배치를 거기서 하는 건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게 거기에 의견 들을 때가 올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차제에 그때에 이용을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야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네, 조완기 위원입니다.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만 진행되고 있어 사업착공이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실시계획인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도로 및 하수시설로 수용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이 되게 하여 보상관계로 인한 사업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죽암천 자연형 하천사업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과 인근의 개설도로와 연계 향후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치하고 현재의 도로폭이 적정한지 검토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완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역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장님이 계속 발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해제지역이 군포에 몇 군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0개소입니다.

이재수위원

10개소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어디 어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신기마을, 삼성, 대감, 둔터, 속달, 덕고개, 큰말, 송정, 고랑치기, 납다골,

이재수위원

취락지구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취락지구는 새골 1개소입니다.

이재수위원

새골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개소.

이재수위원

이게 우선해제하고 취락지구 지정이 조금 늦어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래 기본적으로 하면 작년 말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에 본 도시계획위원회가 본회의에서 또 소위원회로 이첩되고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본회의 가서 또 통과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지금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하고 취락지구를 경기도에 지금 다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지금 신청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아직 신청 안 된 데도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화성만 지금 제일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군포가 두 번째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상당히 빨리 된 편이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다른 데 비해서는 빨리 된 편입니다.

이재수위원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올린 안보다 더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네 군데가 전부 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평이라도 더 우선해제를 시켜달라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즐거운 안이구요, 이 우선해제에 대해서 지금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전국 그린벨트주민위원회라든지 또 소규모로 치면 우리 군포시그린벨트주민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전국적인 조직으로 해가지고 그 동안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줄기차게 전국적인 조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DJ정부 시절에 와서 이렇게 해 주겠다, 결국에는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된단 말이에요. 우리 우선해제를 건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지침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우선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도 세워줬습니다만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지침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한 호당 300평 이내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000㎡ 이내입니다.

이재수위원

1,000㎡ 이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한 호당?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고랑치기라는 마을을 우선해제를 해 준다, 그런데 거기에 100가구가 있다, 100호의 집이 있으면 한 호당 1,000헤베니까 100,000㎡가 최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최대가 아니고 거기 기반시설을 설치,

이재수위원

거기서 또 규정에 보면 기반시설은 제외가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마을 공동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현 상태에서는 그것밖에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로, 공원, 주차장.

이재수위원

도로, 공원, 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는 뭐 공원이나 저기는 우리가 우선해제를 시키기 위했을 때 나왔던 것이고 도로,공원,주자창을 우선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 때 그것은 지금 1,000㎡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우리가 언제쯤 줬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0년 3월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재수위원

2000년 3월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1년 3월인가…….

이재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1년 3월입니다.

이재수위원

2001년 3월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어느 회사에도 용역을 줬죠? 용역회사.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동부엔지니어링.

이재수위원

동부엔지니어링?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용역기간이 얼마 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때 당시 1년 했었는데 지침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막 해가지고 연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2002년도 10월달에 공람을 들어갔습니다.

이재수위원

2002년 10월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1년 6개월 정도 걸렸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2002년 10월에 용역결과를 받았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람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서 우선해제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줄 때에는 건교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만 용역을 줬죠? 과업지시서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에 뭐 어떤 시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삽입될 수가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오로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때 과업지시서 준 내용을 지금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요? 한 서너 가지만 해도 좋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선해제지침에 의해서 호당 1,000㎡, 기반시설 알파 해서 해제된 게 대충 해제면적의 한 30%가 아마 기반시설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납품을 받은 거죠, 지침에 의해서.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건교부 지침대로 한 호당 1,000㎡ 이내,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가능지역 해 가지고 기반시설로 30%,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개 30% 미만으로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30% 미만으로, 건교부 지침에서도 기반시설은 30%를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30% 이내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면적을 확보를 해라, 그렇게 되면 한 호당 어떻게 따져 보면 도로, 공원, 주차장 다 합치게 되면 약 1,300㎡가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고랑치기라는 동네가 100호가 있다, 아까 표현한 대로 130,000㎡ 이내로 우선해제지역 경계선을 긋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과업지시서에도 그렇게 들어간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언제부터 공람을 했죠? 주민들한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4까지 1차 했고 2차는 2003년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가만

가만

있어봐, 1차가 2002년 10월 31일부터 2002년 11월 14일까지 1차 공람공고를 했고, 도시과장 김윤식 2차는 2002년 1월 8일부터 아마 1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가…….

이재수위원

2003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월경에 했고,

이재수위원

1월 며칠부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서류를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는 2003년도 5월달에 했고요.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2003년 5월에 3차를 했고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2003년 1월달에 주민 공람공고를 또 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2차는 부곡 택지개발 들어간 데 거기 그 동네하고 저기 납다골 그걸 애초에 취락지구로 했다가 우선해제로 바뀌기 때문에 두 군데가 2차 했고 3차는 주민의견을 받은 걸 검토해서 다시 재 공람할 때가 3차,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용역을 줄 당시에는 부곡동 택지개발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정부 발표에서 부곡동 임대주택단지가 발표가 됐어요, 용역과정에서. 그래도 동부엔지니어링에서는 부곡동 임대주택단지로 포함되는 그 지역도 다 포함을 해서 우선해제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1차에서는 납다골도 취락지구였었고 그 다음에 부곡동은 임대주택단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람공고에서 제외를 했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차 하다가 제외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1차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다 공람을 했어요. 나머지 한 8군데를 다. 그러다가 납다골 주민들이 왜 우리는 취락지구로 해 주느냐, 우리도 우선해제지역으로 해달라, 그리고 부곡동 주민들도 우리도 우선해제지역에 포함시켜달라, 임대주택단지로 전체가 다 풀어지는 거지만 우리도 용역결과에 나온 대로 우선해제를 해달라,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두 군데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2차 공람 때 2003년 1월에 두 군데를 공람을 또 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1차, 2차 의견을 받아가지고 2003년 5월에 3차 주민 공람공고를 또 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3차는 임대아파트 자리는 아마 뺐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 택지개발로 묶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재수위원

아, 3차에서는 임대주택단지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 해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뺐습니다, 3차에는.

이재수위원

그러면 임대주택단지가 건교부에서 이것은 임의로 그냥 해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린벨트를.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했다가 해제를 우리가 3차 공고하기 전에 기 해제됐기 때문에 3차에서는 제외한 거죠. 기 해제가 됐으니까.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에서 해제시킨 시점이 언제죠? 건교부에서 해제시킨 시점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3년 3월 13일.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맞아요. 지금 쭉 설명하시는 게 2003년 3월 13일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제를 한 거죠. 이렇게 3월 13일날 142,000평에 대한 토지를 해제하니까 우선해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2003년 5월 3차에서 공람공고 할 때는 그것은 배제하고 나머지 9군데입니까? 10군데입니까? 그렇게 되는 곳만 3차 공람을 또 한 것이고요. 그래서 3차 공람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견을 3차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크게 변경되는 게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기 1,2차에 공람공고를 한 사항이 추가로 변경이 되는데 그걸 변경된 데는 3차에 다 공고를 다시 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네, 3차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도로 올린 거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나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시의회 의견도 들었을 겁니다. 2002년 12월달인가 그때 의회 의견을 들었죠.

이재수위원

아니죠. 2002년이 아니죠. 3차 공람공고가 2003년 5월에 했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 그 전에 의회는 공고하고 3차 공고 끝나고 나서 바로 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의견 들어가지고 올라온 거죠.

이재수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3차 공람공고 끝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마무리 의견청취를 듣고 도로 올린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2003년 12월에 가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머지 10곳 중에서 6곳은 기 인정을 해 주고 오늘 낸 이 안건이 이 네 곳은 어떻게 우선해제가 되는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곳에 공원을 좀더 추가를 하고 도로를 더 넓히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이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마지막으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안 거치고 막바로,

이재수위원

이건 안 거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의회에서 의견청취 마치고 나면 막바로 도로 올리면 도에서는 그냥, 본인들이 이걸 요구한 거니까. 해제된 걸로 보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해제통보가 올 거죠. 결정이 될 거죠.

이재수위원

해제 통보가 오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해제 통보가 언제쯤, 이건 내일 본회의장에서 마치게 되면 바로 올릴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문이 접수되고 그러면 우리가 접수하고 그러면 빠르면 3월 10일 안에, 2월 말이나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3월달 안으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늦으면 3월 10일 정도,

이재수위원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또 안 열립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안 엽니다.

이재수위원

안 열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건부로 됐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조건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라고 의회에서도 의견 다 들었고 해서 올리니까 조건부였기 때문에 공문만 접수되는 순간 해제되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해제공고를 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3월 초쯤에 다 해제가 됐어요, 우선해제가. 다 됐으면 그 다음 후속절차가 또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축 통제를 하려고 공람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왜냐하면 이것만 개발할 게 아니라 조정가능지역이 있고 개발여건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건축통제를 딱 해서 용도변경하고 개축이나 재축, 이 정도만 허용하고 다 통제될 겁니다. 통제하려고 공람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때 심의를 할 겁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고시가 됨과 동시에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다 고시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 우선해제지역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전 지역을 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까 10곳이라 그랬는데 10곳 우선해제를 해줌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건 뭐를 저기하는 겁니까? 건축행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축 행위죠.

이재수위원

건축행위 말고 또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형질변경,

이재수위원

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우선 개발이 가능한 데는 주민들이 개발해 달라 그러면 그때 용역비를 세워서 개발을 하고 추가로 확정되는 데는 추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 통제를 해야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걸 저도 봤거든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개발행위제한기간이 3년으로 돼 있더라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년하고 앞으로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1차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년하고 추가로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해제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1차로 3년간은 개발행위, 건축행위하고 형질변경이라든가 각종 개발행위는 못 하게 제한을 두고 동일하게 10곳이 전부 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3년간은 저기를 두고, 그 다음에 1차 연장할 수가 있다, 그게 2년이다, 그러면 이 3년간은 우리 도시과에서 뭐를 합니까? 3년간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안에 주민들이 원래 지구단위를 하면 1종 주거지역까지 갑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건축을 해 달라 그러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든지 무슨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선해제 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각 부락별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라고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 3년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안에도 될 수가 있고,

이재수위원

물론 빨리 합의가 되면 그 안에 될 수도 있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때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둔터마을하고 덕고개. 제가 알기로는 2개고 나머지는 조정가능지역이 있어서 그것보다 더 많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별도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우선해제 취지에 맞게끔 막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데는 덕고개하고 둔터마을 두 군데고, 거긴 그렇죠. 거기는 더 뻗어나갈 때가 없으니까. 그 두 군데는 막바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주민공람을 해서 들어가면 막바로 시행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나머지 지역은 조정가능지역을 절충을 해 가지고, 도하고 절충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본계획서부터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것까지는 건교부 승인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기본계획은.

이재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거기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기간을 3년을 갖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이재수위원

그 안에는 모든 개발이 중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참 난감한 문제예요. 난감한 문제가 주민들은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다는 해제가 안 되지만 일부분만이라도 해제가 돼 가지고 해제되고 나면 상당히 어떤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랬더니 그래 갖고 해제해 준다는 얘기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쭉 나와 갖고 아닌 게 아니라 6년 만에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더니 행위제한을 또 해놓은 거예요. 물론 그건 행정상 어쩔 수 없어요. 막 난개발이 저기 되고, 우선해제가 되는 것은 우선해제 절차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면 건축행위를 제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종 주거지역이니까, 우선해제 되는 조건이 1종 주거지역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우리는 조건에 자연녹지로 가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1종까지 가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끝나야 1종으로 가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건데 막상 지주들은 여기서 안 좋죠. 굉장히. 느끼는 마음은. 1차는 3년이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게 2년이기 때문에 둔터마을하고 덕고개하고 빼고 나머지 지역은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이 가야 개발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한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동안 지금하고 똑같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삼성마을하고 당동에 거기는 아마 별도 택지개발로 빨리 끌고 갈 것도 같기 때문에 거기는 별개로 따져야 됩니다. 이삼년 안에 개발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빠르면 3년 안으로, 계획이,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개발계획이 주민들하고 빨리 합의가 되어서 제일 빨리 되는 곳이 3년 안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될 것이고 조금 늦으면 저기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은 지금하고 똑같이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 사실을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의견 청취하는 거니까 똑같은 의견청취라고 보니까 이게 열 군데 마을을, 물론 제일 처음에 공람을 하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할 때 한 것하고 똑같이 열 군데 마을에 일정을 잡아서 왜 이게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동안 지금하고 똑같이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가를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잡으셔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이라도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 최소한이 나는 주민들 찾아가서 한 군데 마을회관에 우선해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나와서 설명합니다, 다 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와요. 왜 우리가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동안은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3년, 5년 동안은 모든 개발행위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제가 표현은 사정이라고 했는데 사정이 아니죠. 행정절차니까. 그런 필요성을 반드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사실 오늘 네 곳 저기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더 넓혀준 거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보다 더 넓혀달라, 더 풀어달라고 내요. 한 평이라도 더 푸는 것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든지 다른 계획을 세울 때도 필요하니까 더 많이 풀어달라, 우선해제 풀어주는 건. 마지막으로 제가 왜 아까 쭉 절차와 과정을 질의드렸냐 하면 지금 도시과장님도 그렇고 부곡동 임대주택단지 내에서는 도시과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시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시의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직책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해제지역과 142,000평 중에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100호 같으면 아무리 많이 풀어줘도 142,000평 중에 그게 몇 평입니까? 130,000헤베인데 그걸 풀다 보면 약 30% 정도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체 면적의 제가 알기로는 40% 선에 거의,

이재수위원

40% 가까이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142,000평 중에서 40%가 우선해제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걸 풀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 시하고는 별개지만 주택공사에서 보상가를 책정하는데 우선해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 보상차이가 거의 두 배로 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엄청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집 뒷집 사람 서로. 앞집 땅은 들어갔는데 뒷집 땅은 안 들어가고. 그런데 보상 나온 것 보니까 배로 나오고. 이런 것도 지금 쭉 설명하신 대로 용역과업지시서를 동부엔지니어링에다 줄 때는 이러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줬고 또 용역과정중에서 임대주택단지로 건교부에서 일괄 발표하는 바람에 거기는 1차 공람에서 빠졌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2차 공람에다 넣어줬고, 그러나 2차 공람을 하고 나서 바로 3월 13일날 건교부에서 임의로 우리 행정일정하고는 상관없이 임의로 3월 13일날 142,000평을 전체 해제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런 과장을 쭉 설명을 해서 주민과 주민 간에 반목 이런 건 우리가 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오늘 의견 청취하는 이 3건이 전부 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내면 다른 건 다 절차가 있고 또 이번에 공람을 거치고 있는 3월 10일 정도에 우선해제가 종결되면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까지도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제한되는 사이에는 주민과 합의해서 개발방식이 또 나오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게 쭉 일정이 다 돼 있고 부곡동 임대주택단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 일정과는 무관하게 갑자기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이렇고,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1차 공람을 이렇게 했고 그런 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서 주민과 주민 간에 반목이 덜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의견입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설명 안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건 납다골을 취락지구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많이 해달라고 거기 둔터마을하고 거기만 몇 번 나가서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70% 지원해 주면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하고 다 하려고, 다른 데는 우리가 공람을 진짜 안 갔지만 거기는 설명하러 제가 2번 가고 담당계장이 1번 가고 3번씩이나 나갔습니다.

이재수위원

구선마을하고 장터벌 그 마을에 가셔서 주무 계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동안 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끝으로 도시과에서 낸 안에 대해서는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1평이라도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의견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4건의 구역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장기적인 지구단위계획하고 단기적인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안 나와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 나와있고 우선해제지역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건을 충족하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원래 원칙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다 하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가운데만 뻥뻥 뚫리게 개발행위가 되고 주변까지 개발을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녹지로 우선 가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난개발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과 2년에 걸쳐서, 단축이 되면 그 안에 되겠지만 각종 제한을 하실 것 같고, 혹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이재수 동료위원께서 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충분히 나가서 설명하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주민들이. 30년 가까이 통제 속에서 살아왔는데 또다시 통제가 들어간다면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그렇지 방법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또 다른 난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구해야 된다, 그 조건은 맞다고 보고 중장기의 어떤 군포시의 전체적인 밑그림이 되지 않으면 진짜 난개발이 형상화될 수 있는 아주 표본적인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때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안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런 것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물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심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구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아까 전 시간에 했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하고 대감 조정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겠는데 너무 작아서 이 도면은 제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여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추가 설치한 데 이것을 이 선하고 이 선에서 공원으로 해서 풀어라,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블록화 되어서 돼 있는 걸 연결해서, 분리돼 있는 걸 연결해서 어린이 공원화시켜서 같이 지역을 해달라는 변경사항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가장 특이한 사항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덕고개마을도 보면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입안안하고 조정안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파란 것 칠한 데를 더 추가로 해서 주민공람을 거쳐, 이런 데 색깔이 틀리죠.

최진학위원

그것도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 나왔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공원 조정문제는 관계 없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기는 공원 같은 게 나중에 개발하면서 이 안에 공원을 넣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조정안에 보면 이쪽에는 안 돼 있는데 조정안 도면에 보면 하단부에서 진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같은 건 계획에 넣은 건 이 면적만큼 추가로 더 풀려고 표기만 한 것이고 앞으로 도면이 다 이렇게 되고 여기만 GB관리하고 이건 개발할 때 다시 공원,

최진학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배치는 별도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공간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선은 큰 권역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잠재적인 조정구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선해제가 되어야지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기마을하고의 구역이 삼성마을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면 설명중) 이쪽에 별도로, 도면이 이쪽으로 나와있겠군요. 그러면 삼성마을은 현안대로 가는 것이고 변경된 것이 네 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 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회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이경환 위원님께서 지역구 민원으로 자리를 이석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따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제출된 안보다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제지역이 더 늘어나게 된 부분은 그만큼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향후 3년에서 길게는 5년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건축, 형질변경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기반시설 설치재원은 정부차원의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시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도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