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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택호 의원 5분자유발언

17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0-12-02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청소년선도 및 보호위원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원용석•황인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황인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동호회의 범위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동호회 구성인원이 상시 최소 10인 이상이고,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을 동호회의 범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행사 추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원용석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원용석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도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봐야 되겠죠. 사실 장애인들은 어디에 모여 가지고 같이 동호회 결성도 못하고 체육회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호회가 사실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원의원님,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원용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아주 굉장히 좋은 안을 가지셨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이 조례가 잘 성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의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운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장애인들도 이런 체육 동호회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하는 마음에 발의하신 원용석 의원께 감사드리면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해야만 동호회가 잘 구성이 되고 우리 장애인들이 앞으로 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원용석의원

예. 동구 장애인협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동호회가 조직이 되면 인원이 많은 것보다 소규모로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움직이다 보면 특히 장애인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뒤에 따르는 지원 경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되면 아마 활성화가 전체적으로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우리 원용석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큰 문제성은 없겠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활체육지원조례가 기왕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명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어서 시행된다고 하면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동호회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기왕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산만 지원하지 어떤 동호회라든가 평소에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아마추어들이 하는 그런 지원은 있으셨는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장애인 체육대회가 별도로 있고요.

류택호위원

체육대회만 있었고 동호회나 이런 것은 일체 없던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장애인 체육대회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위원회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관영•김현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현숙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지원 등 구청장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청소년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요건을 규정하고,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우리 청소년들이 청정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각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실 때 자녀안심학교보내기와 또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실 일반단체는 많아도 청소년을 지도하는 단체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입법 조례가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단체가 되면 뭐니뭐니해도 행정지원과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재정지원을 수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동구 재정이 좋지 않아서 관변단체의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아직 다 몇 %인지는 모르지만 다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정할 때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서 있으신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기왕에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금 본 조례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관변단체들이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 청소년을 선도하는 활동 단체들은 야간에 많이 합니다, 낮보다. 그래서 일반 세인들의 눈에 잘 띠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발의자이신 오관영 의원께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사실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동구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범죄예방운동,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규정한 그 내용과 같이 지금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오로지 동구만은 지금 약자인 아동•청소년•여성들을 위한 범죄가 빈번하게 나도 동구에서는 이러한 어떤 위원회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오관영의원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동구에서 우리가 각 동에 위원회별로 해서 한 20여명씩 해서 구성이 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발의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관영의원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아주 굉장히 참 뜻 있고 좋은 구상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좋은 착상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회가 동구에도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류택호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류택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 30만원 이상 정기분 재산세 자동이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으로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 및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부인원, 세액 등을 고려, 전산추첨으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기분 재산세 납기내 납부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상당 상품권을, 정기분 재산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모범납세자 표창,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등 성실납세자로 선정 된 자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성실 납부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류택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오관영위원

요즘 우리 구청이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세금을 우리 동구에서 많이 거둬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봤냐면 태화장에 가서 보니까 태화장에서 세금을 잘 냈다고 상을 받으셔 가지고 크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구청에서 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마 세무서에서 받으신 것 같고 이 조례안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잘 내면 구청에서 혜택도 주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이 자꾸 홍보가 되어서 우리 동구청에서 그래도 세금을 잘 내니까 이런 상도 받는다는 것이 되면 누구든지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 좀 하셔서 우리 동구청에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본 안 조례를 보면 2조에 보면 정의를 나열해 놓고 있어요. 정기분 재산세 쭉 해 가지고 4번까지 정의를 나열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을 열거해 놓고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3조3항에 보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라고 해서 가하고 나하고 나열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2조1항4호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하고 조금 내용이 미비 된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은, 물론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기왕에 정의에서 자세하게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나열해 놨기 때문에 3조3항에 있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 해 놓고 가번, 나번은 삭제를 하든지 이것을 삭제 안 하려면 가번, 모범납세직장•단체라고 한 내용을 조금 더 앞에 2번 정의에서 나열하고 있는 그 내용을 더 보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조4항에 보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풀어보면 지방세 납부세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3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장

아, 금액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법인은 1억원, 개인이 3천만원이라고 거기에 더 첨가를 해서 나열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가번, 나번을 삭제를 하든가요.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10분만 해요.
현보

심현보위원장

10분요. 예. 그러면 10분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3조3항 가, 나목은 제2조1항4호와 중복됨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현숙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숙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숙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우리 구 녹색성장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정한다고 그랬죠?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서 이것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상위법에는 광역자치단체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는 아직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추진계획이나 이런 데에도 자치구도 포함시켜서 현재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단은 이것을 시행하려면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다 못해 자동차까지도 앞으로 계속 저탄소 자동차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할,

류택호위원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국가 지원책은 어떤 것이냐고요. 모든 것을 우리 자립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지원책이라든지 시의 조례도 보면 그런 내용은 지금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책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지원이 지금 현재 없다고요. 앞으로도 없는 것입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자발적으로 녹색성장에 협조해 달라, 기여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내용으로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각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관련 조례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우리 5개 구청에서도 서구는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다른 구청도 조례 제정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또 경제진흥과에서도 할테고 각 실과에서 공히 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각 실과에서 다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만듭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규칙은 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없습니다만 각 해당 부서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류택호위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간단히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 부서에서 하나하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예상됩니다만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각 과에서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든지 정부에서든지 어떤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법적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놔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가지고 시행할 사항이지 이것을 만들어만 놓으면 뭐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점차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세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조례 제정하는 것까지는 쉬운 것 같은데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시대에 따라 가는 것은 사실이죠. 해야 되지만 무조건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홍보 차원이라든가, 또 홍보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굉장히 어려운 시행인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구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나 정부로부터 관련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정안과 65쪽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 개정안과 87쪽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인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행정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9쪽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2쪽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가 열악한 재정인데 간소화해서 민원인이 편하고 자진납부를 할 수 있게 해서 동구 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오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인데 이 구세 기본조례안에 보면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해 보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3가지 법으로 나눠지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되기 전에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서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 자체를 간소화시키고 내용을 축소시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일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이 있는데 그 이관된 사항은 저희 감면 규정에서 일부 빼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감면 규정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 행정에 차질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전혀 없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의 직원으로서 충분히 모든 것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똑같이 그 인원으로서 큰 차질 없이, 개정을 해도 그대로 행정을 펼 수 있겠다 그 말씀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18조에 내용을 보시면 표준안은 30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일단 50만원으로 정한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요?

류택호위원

26쪽에 18조 구세 수납방법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는 30만원으로 제한을 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30만원이 어떤 상한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현금징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범위를 더 상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대전시 각 구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50만원으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시도 똑같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거의 대전시는 50만원으로 통일한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대전시는 전부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시는 현금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시는 관계없고 5개구가 50만원으로 통일한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꿈으로써 어떤 일의 차이가 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조금 더 커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집계 내는 것이 좀 편하다 그런 내용인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보면 징수방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해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고지서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동에서 동장의 업무가 더 앞으로 과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기존에도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구청에 있는 세무과에서 뿐만 아니고 동에도 세무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차원에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자율권을 동장한테 부여해 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8조 서류송달방법에서 보면 제11조의 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잘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교육을 실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신설되는 규정입니까, 현재도 있는 것입니까? 이 규정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신설이 아닙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현행 조례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렇습니다. 이 고지서가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날짜가 지나서 추징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특히, 구청업무는 아니에요. 경찰서 업무 같은 경우에 면허정지처분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안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냥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내용도 왕왕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차제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하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현재 통•반장님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인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에 송달방법을 통장이나 반장한테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했지만 실제 지금 고지서 송달 방법은 우편송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에 한해서만 등기송달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우편송달을 택했냐면 과거에 통장들한테 고지서를 송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송달 기록만 남겨놓고 우편송달을 전부 해서 실질적으로 사실 등기우편 이외의 송달은 통장이 송달하든 우편송달을 하든 배달사고는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편송달이 되든 통•반장이 송달을 하든 배달이 정확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것 같은데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할 때는 조례에 근거한 것처럼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정확하게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전달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38쪽에 보면 제26조가 있어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보면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화재도 있고 수해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든지 있는데 여기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을 연장하는데 담보를 꼭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은 된 것 같습니다, 26조2항에 보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은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항에서 요구한 사항은 1회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담보가 없이도. 그런데 연장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를 못했을 때 또 2차 연장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천재지변으로 인했을 때는 거기에 보상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보상하고 여기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세금은 어차피 내야 되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보상은 보상대로 받되 세금은 꼭 내야 된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세금 감면은 없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감면은 감면규정에 해당이 되면 감면이 되겠고요.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태풍 피해가 있다든지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감면이 될 수 있겠죠.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 26조에 감면에 해당되는 내용을 삽입할 수는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감면 대상을 포함시키기는 어떤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담보가 부족해서 없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판단해서 할 사항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담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러면 담보가 없을 때는 연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도록 납부자에게,

류택호위원

유도한다는 내용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권고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류택호위원

없을 경우에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잖아요. 재해를 입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상처를 받았는데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과세한다고 하면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단서조항도 하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속상한 사람한테 세금 안 낸다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담보를 제공하면 연장을 해 주고 담보 제공을 안 하면 연장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과세를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일단 해서 체납이 되면 그때 가서 조세채권확보 차원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물건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그 후에도 병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좀 애매모호하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잖아요. 담보를 요구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 안 해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연장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딱 부러지는 것이 있어야지,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연장이 안 되면 그냥 저희가 부과하거든요. 부과하고 납기 내에 안 냈을 때는,

류택호위원

재해를 입은 사람이 지금 세금 납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연장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서 아, 내가 이런 담보 물건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연장을 해 주시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담보가 없으면 연장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문건이 되어야지,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제공을 안 해도 부과를 하고 제공하면 연장을 해 주고,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담보 제공 없이는 천재지변을 당했어도 세금은 계속 부과시킨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럼 있으나마나 한 내용 아니에요. 일반인도 사실 연장도 시킬 수 있고 천재지변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담보 제공하고 연장해서 거기에 계속 부과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나 천재지변이나 뭐가 달라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단서를 보시면 질병•사망•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사항을 담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아마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제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조금 내용상에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은 한번 더 연구할 사항이 아닌가, 아무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 연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항목 같으면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지 대통령령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일반인도 연장할 수 있죠. 꼭 천재지변 당한 사람만 연장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26조2항에 보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단서조항이 또 있잖아요. '다만' 하고서 쭉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 가지고 말싸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만 자꾸 답변을 하신다면 지금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제공할 담보도 없는데 대통령령으로 자꾸 정한다고 해서 됩니까. 위원장님. 세무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병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내용은 아시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연장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이 38쪽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말씀하셨습니까?

류택호위원

예.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그 사항은 현재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금번에 저희 구에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27페이지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제24조에 보면 납세담보의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장은 법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호에 보면 일정 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을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정 지역을 징수 유예를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이 바로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면 우리 구에서의 사항이 일단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류택호위원

바로 그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데 자꾸 여기만 가지고 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가지고. 이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011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12월 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