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10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03-23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0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만족실 소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 및 운영의 확산을 유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세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조문 중 "동사무소"로 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적 범위를 넓혀주어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설치·운영케 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7조 제7항을 신설하여 시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주민에 대한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제11조 제4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17조 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위원 등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17조 제7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들이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노력하고자 하고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며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자체 감사기능을 부여 주민자치센터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안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민만족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강영시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관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 유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기하고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2월 12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시민만족실에서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것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의견이 대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의견이 나온 게 종전 조례에서는 임기가 1년인데 지금 2년으로 했는데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장도 현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의견밖에 없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리고 일부 동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데 감사제도도 공식화한 기구로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수렴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강화한 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아까 감사도 공식화 기구로 한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현 선출 위원장을 적용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그걸 검토했는데 변호사한테도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는데 전 조례에 의해서 해당 위원들이 임기를 1년으로 알고 선출을 해줬는데 현 조례를 정하면서 현 조례가 그것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완기위원

맞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게 타당한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그래야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새로 선출되는 위원님이 이 조례에 해당되겠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알기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1년이 짧다, 1년 갖고 연임하는 건 자치위원장으로서 역량을 펼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이 아마 시민만족실로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칙안도 있으면 그 준칙안도 원래 심사자료에 포함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심의를 정확히 할 수 있거든요. 준칙안은 저희한테 안 주셨어요.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쭉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합니다. 선출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의 역량이 꼭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역량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어느 누구든지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서로 협의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무슨 임기가 짧아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장이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하나의 독립된 의원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틀려요.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일을 할 때는 시의회로 일을 하고요. 저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고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치위원장이 임기가 1년이라서 일을 못하고 임기가 짧아서 일을 못하고, 무슨 공약을 내걸고 출마하는 자리도 아니고, 자치위원장은 순수하게 봉사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그런 걸 자체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협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회의 진행자 같은 역할이에요. 그 동네 유지 행세를 하기 위해서 뽑히는 게 자치위원장이 아니라는 거죠. 군포시가 시범도시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것은 정말 우리가 주민자치의 전형을 한번 보여주겠다 또 실시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전에 동정자문위원회처럼 유지화되고 실제로 주민자치 기능이 줄어들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것은 시민만족실에서 많이 노력해서 교육·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현상이 남아있어요. 임기문제가 사실 저는 2년하고 또 연임해서 4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참뜻은 무엇인지 이런 걸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 위원장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선출해서 뽑히는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를 원만하게 굴려가기 위한 하나의 회의진행자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무슨 하나의 유지나 권력화되는 문제가 실제 발생했거든요 많이. 조례도 어기면 어떠냐 시에서 괜찮다 그랬다 이런 발언이 속출되는 현상들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준칙안이 내려와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고민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임기가 저는 곤혹스러워 보여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도 임기 말씀이신데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볼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를 1년 할 때하고 2년 해서 한 번 연임해서 4년하고, 종전 조례에서는 1년 해서 연임하면 한 번 더해서 2년인데 장단점이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개정 상정한 건 아까도 조완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자부에서 준칙안 내려온 것과 거의 똑같이 상정했습니다. 2002년도 5월 30일 이전에는 임기가 2년이었었습니다. 2002년도 5월 30일에 개정하면서 1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번에 2년으로 바뀌었는데 종전에 각 동에서 임기 갖고 계속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바로 그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직위가 순수 봉사자의 자리로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거든요. 정말 봉사자고 그 회의를 진행해서 원만하게 그 동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 참뜻이 자꾸 운영과정에서 왜곡되니까 임기가 짧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이 공약 걸고 선출됩니까? 내 동네 발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뽑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과장님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부터 고쳐야 주민자치센터가 저는 정말 주민 속에 뿌리내릴 것이다,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보고 판단한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여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데 큰 이상이 있어요? 갑자기 회의 소집해서 지금 하는데 이 조례 개정하는 게 긴박한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됐어요, 전국적으로.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방의원의 선거구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종전의 조례는 시의원님들께서 당연직으로 계셨는데 그게 당연직이 폐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당연직에서 둘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고문으로 위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종전 조례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원혁위원

먼저 조례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당연직이 폐지가 되고 3명의 범위 내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건 무슨 뜻이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종전에는 시의원님들이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원혁위원

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 당연직이 폐지되고 선거구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동장이 3명의 범위 내에서 고문을 위촉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위촉 안 하면?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건 동에서 하는 거죠.

권원혁위원

예를 들어서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을 때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그만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종전에는 하든 안 하든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 조례가 개정되면서 당연직만 폐지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까 조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은 그 동의 대표예요. 대표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해서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동에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여론도 의원들이 들을 수 있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동장이 위촉 안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조례 같은 걸 만들어도 딱 부러지게 해줘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면 이게 왔다갔다할 수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행정 하는 사람 기분에 따라서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 하는 신분으로 위의 상위기관에서 그 지역에 그 시의원과 사이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시에 와서 예산 하는데 자꾸만 시비를 걸고 한다든지 그러면 위에서 그 시의원 고문으로 위촉하지 말아라 하면 동장이 하겠어요? 위에서 그러면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잘라서 해줘야죠. 할 수도 있고 없고, 그러면 기분에 내켜서 할 수도 있고 없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들 임기가 2년,

권원혁위원

1년인데 그분들만 2년으로 해놓은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들 전체가 1년에서 2년으로 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전체가 2년이라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1년에서 2년으로 가는 게 아니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는 사항이죠.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1년에서 2년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위원장은요? 연임을 할 수 있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권원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4년 동안 다른 사람은 아예 할 수도 없네요, 연임한다면. 하면 또 한다 그럴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년에서 한 번 연임해서 4년으로, 그게 당연히 한 번 연임이 되는 게 아니고 임기는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했으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선출하시든지 호선하시는 거니까요.

권원혁위원

2년 단임제로 하면 어때요? 주민자치위원장도 지금 우리 시에서 위원장 때문에 말썽난 동이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돼요. 그러면 아예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2년 단임제를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 아니에요?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장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해서 한 번 연임하면 4년이 가요. 이건 행정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그만둬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든지 상관없죠. 연임을 해놓으면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전에 방지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은 2년 단임제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 표준안대로 상정을 그대로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임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생각도 좋은 점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을 추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에서 보면 투표들을 하고 그래요. 실상 우리나라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투표를 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 간에도 또 패가 갈라져요. 투표해서 선출하는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상 주민자치위원회 단합이 안 돼요. 알고 계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투표 안 하고 한 번 해서 딱 끝내고 2년 동안 하고 다음에 했던 분이, 아예 부위원장 했던 분이 다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한다든지 하면 극렬하게 편 갈라져서 하지 않고 진짜 화합된 분위기로, 주민자치위원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동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폐단이 있을 수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시에 보통 각종 위원회 임기는 2년이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개 그렇게 되어 있죠. 본위원이 봤을 때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문제인데 이게 일장일단은 있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했을 때 4년 한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위원장을 호선하면서 서로 위원끼리 약간 이질감이 발생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권력을 가진 자리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봉사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미리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이 개정안을 내놓은 이 방법하고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냐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김판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점이나 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권원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표를 안 하고 추대 형식으로 하면 그런 폐단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추대도 장단점이 있고 폐단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임기는 기존 안을 그대로 살렸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제안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하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타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만 임기를 1년으로 하신다고 제안하신다는 거죠?

김판수위원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종전하고 똑같이 위원장은 1년 연임해서 2년 하면 위원장 부분은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계속해서 여태까지 하면서 각 동에서 위원장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임기가 1년이면 짧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의견이 그렇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위원장의 생각은 1년이 짧다고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 위원들은 다 그런 생각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한번 해보거든요. 위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본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드렸듯이 이게 본질하고 약간 왜곡돼서 가고 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봉사가 선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은 사람은 위원장을 잘 안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짧다, 2년 해야 된다, 2년에서 또 연임하면 4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제안했던 위원의 임기는 2년 정도,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 문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드렸듯이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물론 각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담당 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 담당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기가 2년이고 한 번 더 하면 4년인데 위원장이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동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연임하시는 거구요. 또 주민자치 2년 하시는 것 보니까 별로 활성화도 안 시키고 기여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면 다른 분으로 할 거고, 동에서 그렇게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은 2년을 한 번 하고 2년을 더 연임해서 4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열심히 다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은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기 1년하고 임기 2년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1년 해가지고 동에서 짧다고 할 수도 있는 거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분은 4년을 해도 좋고 8년을 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분란이 좀 생겼다고 했을 때 2년이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좀 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생각은. 2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대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 부분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판수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데 임기는 2년인데 활동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한다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크게 해당행위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위원장 그만두시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같은 주민, 같은 위원끼리 어떻게 그만두라고 할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던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위원장은 종전 규정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1년 하나 2년 하나 임기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쭉 질의하시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소속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상황을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지금 만족실장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질의하셨던 위원님들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2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야동하고 군포2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있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세 번이나 네 번을 다녀요, 주민자치위원회만.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이 좋아서 맨날 가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2개 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한 번씩 위원장 뽑고 부위원장 뽑는데 저도 싫더라고요. 진짜 1년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간사를 또 뽑을 때가 되면 임기만료 두세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2개 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6개월은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뽑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이것은 진짜 잘못됐다, 그리고 위원장님들 본인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사람들 진짜 1주일에 3일, 요즘 주 5일 근무인데 불구하고 위원장이 3일 정도는 동사무소에 나와요. 이것 위원장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도 되지만, 아니면 특별회의가 있다든지 이럴 때 나와도 되지만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장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2개 동은 그래요. 위원장 정도면 주 5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3일은 동사무소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각종 단체, 각 동에 있는 조직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총 장이니까 통장협의회장보다도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서열상으로. 저희 2개 동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 회의하고 뭐 하는 데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님이 상의해가지고 안건을 상정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통장회의만 해도 이틀이에요. 그럼 주민자치위원장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나오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 되면 같이 식사도 한 번씩 해야지, 저녁에 회의 끝나면 또 뒤풀이도 해야지 이것저것 자기 돈 쓰지 뭐 쓰지, 저 같으면 진짜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합디다, 이렇게 2개 동을 보니까. 그런데도 본인들 얘기는 해보니까 1년은 너무 짧더라,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지침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일선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행정의 최고 말단 장인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 동에서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하고 마음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는데, 중선거구제로 바뀌다 보니까 꼭 자기 소속 동이 이제는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 동이나 4개 동의 시의원이 두 사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맞다고 봐요. 지금 변화가 되는데도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쭉 자기 소속 동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당연히 시의원이 가서 저기를 했지만 중선거구제 돼서 뽑히는데 3개 동, 4개 동에서 본인이 혼자 하는데 그 3개 동, 4개 동 막상 못 챙깁니다. 각 동마다 회의가 다 있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것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것 당연직은 잘 뺀 거예요. 그것 당연직이라고 넣어놓고 만약에 하면 안 갈 수도 없어요. 제가 2개 동을 해보니까 한 달에 네 번 정도를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나가게 되는데 4개 동 같으면 한 달에 열흘 정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잘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연직 안 하는 게 잘한 거다, 차라리 4개 동 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의 동장하고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여기나 명예적으로 고문이나 한 군데 넣어주면 내가 가끔 나가서 시정 돌아가는 거나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서로 매치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게 위원장의 임기 같은데, 지도부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신도시에는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위원장을 맡아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1년씩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포2동이나 대야동에는 위원장을 맡을 정도의 사람이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주일에 3일 정도는 동사무소 나와야지, 또 자기 사비를 털어서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계속 단합을 하려니까, 유대관계를 좋게 하려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서 식사라도 해야 되고 소주라도 한 잔 먹어야 되죠. 그런데 누가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위원장 하려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 자체도 현실하고 맞춰서 해줘야 된다, 그냥 엄밀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이견이 있는 것만 가지고 조례의 만들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줘야만 그 조직이 동민을 위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만족실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핵심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왜 설치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자치역량을 키워야 그 동네가 자치역량이 커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자치의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위원장이 특별히 동네유지 행세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치센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폭넓게 제공하는 게 시의 역할이고 시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시의원들도 그런 보조 역할을 해야 되고. 저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논쟁하는 게 아니다, 토의하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지. 자치위원장의 의견, 자치위원의 의견, 다양한 시민의 의견,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주민자치역량을 키우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 2년 단임하면 어떻습니까? 2년 단임하고 다른 사람이 해서 그 사람이 자치역량 키워서 그 동네의 자치역량이 커져서 동네가 활성화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자치위원장들이 모임 만들어서 "이것 짧아, 이것 가지고 뭘 해" 이런 의견 나오는 것 현장에 있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자치센터가 뭡니까? 옛날 말대로 하면 향약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면 일부러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자치센터는 그런 주민의 역량을 키워주는 기구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럴려면 역량이 좀 부족해도 그런 사람을 키워서 역량을 키워야지, 그게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지름길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년 하고 2년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만족실에서는 바로 보조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런 인식을 갖도록, 아까 제가 의무제, 교육연수, 많은 의무를 집어넣은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자치역량이 커지는 거고.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고 서로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고. 지금은 민주적 절차는 거의 완성됐잖아요. 내용적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현상이거든요, 사회현상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2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감사합니다. 4.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09분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28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정안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 남녀평등과 여성참여를 촉진하여 여성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여성발전기본법과 기타 여성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 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시와 시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32조에서는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시장의 자문과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의 심의를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3조와 제44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코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제정근거와 제정취지를 규정하였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8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전문적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강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센터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운영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규정하였고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센터 지원근거 마련과 제13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이 우리 시의 여성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은 물론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이 살기 좋고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 마련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강영시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여성발전기금 조례안과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남녀평등과 여성참여를 촉진하여 여성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로는 여성정책의 세부기준과 시와 시민의 책무제시 등 여성정책의 종합적 사항을 명시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규정하고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한 시장에 대한 자문과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리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여성발전규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군포시 여성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골자로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적용될 시설 설치요건과 기능 조직 종사자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센터의 사업수행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 전문적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강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과 센터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안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2005년 9월 13일자로 여성가정복지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여성정책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여성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여성정책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쭉 살펴 봤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거죠?
여기 보니까 센터의 최소 인원이 4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도 상시근무인데 예산문제가 있을 경우는 비상시 근무를 할 수 있고 계획을 보니까 위탁을 하실 것 같아요. 위탁하실 거죠?
여기에 관련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상담이 주로 많겠네요?
상담이고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여성정책담당 이은자
내시 받았습니까?
언제 추경요?
그러면 도비 내시 확정이 안 되면 이 조례 통과시켜도 효율성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면 조례안을 쭉 보니까, 건강가정사 2인 이상 넣어야 되고 4인 이상으로 해야 되고 상시근무해야 되고 최소 4인 이상 아닙니까? 센터장도 근무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확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드린 거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위탁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직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예산확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아주 기본적인 운영계획은 어떤지 이런 게 있으면 조례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시비 자체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도비 내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시급한 조례는 아니에요. 물론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확보도 제대로 내시라도 확보하고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앞으로 일할 때 이런 지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잘못되면 6개월, 1년 묻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례도.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만 통과시키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고 우리 시가 사전에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조례도 통과만 시키면 뭐 합니까? 운영을 해야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좀 간단히 할게요. 시행령이 2005년 언제 내려왔다구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 조례가 만약에 작년에 제정되었다면 도에서 예산이 설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께서 주무팀이니까.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는 도로부터 이것을 받은 자치단체가 있어요? 예산지원을 받은 자치단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예산이 먼저 내시가 된 다음에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먼저 해놔야 여기서 시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예산만 내시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전담반을 꾸릴 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작년 9월에 바로 내려왔을 때 바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금 아까 내시가 다 됐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어쩌면 군포시가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각종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위기가정의 아이들이나 이런 것을 사회나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로 작년하고는 또 달리 언론이나 각종 매스컴에서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새 시대에 맞추어서 이번 기회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대신 진짜 예산만 좀 하고 조례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 충분하게 팀에서 그동안에 여성정책 내지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했던 분야를 총 집결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줬으면 좋겠다는 걸 겸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습니까?
하여튼 좋아요. 잘 준비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예산을 준다고 그렇게 경기도에서 답변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께서 얘기하시는 게 충분한 사례 검토하고 만들기 위해서 올렸다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법에 의해서 준칙안이 내려오고 우리 군포시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시비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관계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건강가정의 건강이라는 게 정신적인 거예요,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건강이에요? 좀 포괄적인 가정건강이나 전반적으로 문화적인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 같죠?
얼마 전에 복지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그쪽의 업무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현하는 단어에 따라서 건강가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복지향상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에서 보면 복지협의체에서 복지센터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별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시립어린이집을 동별로 계속 추진해 나가시면서도 보육정보센터도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나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부분의 한 가지조차도 해결을 못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자꾸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 지원하는 것 좋고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복지의 포괄 서비스를 해내는 것 좋고 보육시설 많이 지어서 공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이 새로 꿰맞춰지지 않고 서로 겉돌고 있는 듯한,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나면서 보육정보센터 하나 없어서 학부모나 어머님들은 어디서 어떻게 그런 육아정보나 보육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시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야심 차게 복지팀의 증원계획도 있고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지역복지센터로 보건소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자리도 못 잡고 하고 있는데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또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쏟아지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 시에 정말 많은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 유명무실한 조례, 결국엔 이것이 유명무실한 센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상당히 됩니다. 만약에 이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면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거라면 복지협의체하고 함께 업무를 공유하고 그 내에서 업무를 분할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하고 자리를 잡아야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갈구하고 있는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부언을 더 드리면 제가 보기에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과 업무는 다르지만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머님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과의 업무는 다르지만 국이나 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군포시청인 거니까 복지협의체를 발전시켜가는 고민 속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져가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느끼게 해주셔야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자꾸 나열되는 형태로 되어서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 진지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지더라도 자꾸 펼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회의도 하시고 여러 토론도 나누셔서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시책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변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개발부담금제 등 토지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정원의 총수를 707명에서 708명으로 1명 증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강영시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개발부담금제 등 토지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707명에서 708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3명에서 694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근거는 2006년 1월 20일자로 토지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이 경기도로부터 승인 통보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1.16명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최근 들어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2000년 이후 출생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담았고 2조에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3조에 지원기준에서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하고 부모가 만약에 군포시 6개월 이하 거주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거주하였을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절차와 제7조 환수조치 8조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 2항의 적용내용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강영시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제정 골자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지원금액은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대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대상이 전년도 출생아 3,150명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인구통계 결과에 의하면 셋째아는 8.8%고 둘째아가 40.1%로 통계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 인구추산을 하면 출생아 예상되는 숫자가 둘째아가 1,266명, 셋째아 이상이 310명으로 1,576명 정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은 9억 4,300 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정열위원

9억 4,000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액 시비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시군은 어떤가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한국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찾은 게 우리 시는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을 지원하는 걸 찾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의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조례로 올리신 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외의 방법도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선은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 자체가 당장 실효성을 거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자체가 시작인 것이고 그 외에도 보건소와 또 다른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출생 축하용품은 전년도부터 지원하고 있고 국가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범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을 전액 국비 지원 하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모유수유용품 대여, 영유아들 성장발달 검사하는 것,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해 주는 내용과 가장 기본이 되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좀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열심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부칙 한 번만 봐주세요. 부칙에 보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금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소급입법을 하실 생각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도 만약에 그 전에 2005년 12월 31일자 출생아가 있는 경우 그 부모님들은 서운한 마음이 들긴 들겠지만 시행 자체가 1월 1일이든가 7월 1일이든가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타 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보건소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가능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고자 소급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확인하고 있는 대상자 2006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공포될 날까지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계속 출생아 명단은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공포될 것으로 하면 300명이 안 되게 매월 280명 정도 출생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월 300명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니, 출생아 수요.

송정열위원

출생아가 매월 300명이라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둘째, 셋째 지원대상자,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원대상자를 700명가량 추정합니다. 조례 공포되고 나서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니까 예산 확보 때까지 하면 그 정도 생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명단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단지 출생아 명단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

송정열위원

대상자 파악은 아직 안 해 보셨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무리 없이 128회 임시회를 통과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공포될 것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공포가 되면 바로 신청해도 우리 시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줄 수 없잖아요. 예산 1회 추경이 4월 10일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고요. 그러면 바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 부분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실 생각이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서가 지원기준에서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예산 수립 확보가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원이 어려울 것이고 하여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능한 신청하신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이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미리 이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도 모르고 한데 부칙에다가는 소급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도 예산이 확보되는 시간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 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예산 전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비비 갖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 자체를 더 많이 확대했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오히려 공포한 기점으로 해서 적용기준을 잡는다든가 하는 게 전체적인 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는가,

송정열위원

왜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가능한 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가능한 출산하시는 분한테 이런 내용으로 타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민원전화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입법예고가 됐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된 상황인데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1월 2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 틀리다는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타 시가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도 조례를 먼저 했어야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다른 시가 주니까 우리 시도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최초로 한 다른 시의 기준일자대로 맞춰야죠. 그건 2005년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야죠. 이건 2006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말이 안 되고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좋아요. 돈만 있으면 주면 좋죠. 예산만 확보된다면 주면 좋은데 우리 시는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조례는 바로 17일날 본회의 통과하면 공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포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15일 이내의 기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조례 공포날짜를 조금 늦추고 다음 첫 번째 추경에 예산 요구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 확보까지 되는 걸로 믿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소장님, 조례 공포가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라는 부분은 15일 이내로 하는 거죠. 소장님 마음대로 최대한 늦추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작년 본예산에 미리 요구해서 연초부터 시행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조례를 상정하고 또 예산을 요구해야 될 입장에서 담당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게 됐고 예산도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집행부에다 예산 요구하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기획실에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획실하고 사전 협의를 해보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긍정적으로 들으면 안 되죠. 확답을 받아야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확답을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실하게 받으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9억 4,000만원 예산 이번에 주겠다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006년 1월부터 적용하는데 2명 되는 가정이 몇 명이나 됩니까? 2명 출산했을 적에 50만원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2명 이상은 100만원씩.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셋째아는 100만원입니다.

권원혁위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넷째도 100만원이구요.

권원혁위원

그런데 왜 넷째는 100만원이에요? 둘째 50만원이고 셋째 100만원이면 넷째 낳으면 150만원 줘야죠. 자꾸 많아지면.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둘째가 군포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로서는 2000년도 인구동태 통계결과로서 둘째아가 전체 출생아의 40.1%가 되고 셋째아가 8.8%라고 합니다. 그걸 추정하면 작년에 군포시에 출생아가 3,150명이 있었습니다. 통계에 대입하면 둘째아가 1,226명이고 셋째아 이상은 310명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출산해서 100만원씩 이것 가지고 애 낳을 리는 실상 없거든요. 사후 아이 교육문제거든요. 키우는 문제가 더 큰 것이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애를 더 많이 낳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만원 가지고 아이 키울 수 있습니까? 군포시에 셋째 낳은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통계파악은 나와있는 자료가 없어서 못해 봤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걸 파악해야죠. 파악도 안 됐으니까 우선 낳아서 키우는 애들은 군포시에서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애들 건강하게 출산을 가능한 한 장려하고 임산부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그래서 태어난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 생산활동인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건소 업무고 또 시에서 여성정책과라든가 모든 부서가 보육에 대해서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시립어린이집 신설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자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인 것이고요.

권원혁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낳은 애들 키우는 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애를 10명을 낳아서 키우는 가정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애 낳기만 하라고 하고. 그것은 안 맞는 거라니까요. 낳았으면 어린애들부터 학비를 전액 면제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야지 낳아가지고 조그만 애들 키우는 것 진짜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힘들지. 그런데 그것 지원대책은 없고 출산장려금이다 해서 50만원이나 100만원 주고 그런다면 그것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 검토하셔서 애들 둘 이상 낳아서 키우는 애는 우리 시비로 애들 학비에서부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실질적인 것을 해서 애 많이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 도움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시급한 정책일 것 같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시에서 지금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그리고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영아간식비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미흡하지만 그런 다방면에서 노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못 하는 것, 우리 시에서는 셋째 애부터는 키워준다, 그렇게 하면 둘하고 셋 이렇게 낳더라고 그 사람들 걱정 안 하죠. 그런 정책을 빨리 개발하셔서 다른 데 조금조금 이렇게 되면 이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완전히, 셋째부터는 우리 군포시에서 책임을 져서 키워준다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크게 공감하고 하여튼 지금 무슨 일이든지 빨리 시작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애들 보육문제에 대해서 시와 사회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될 게 언론에서 보니까 2030년인가 되면 애들 출산이 없어가지고 인구가 확 줄더라고요. 몇 년도에 3천만으로 준다는 그런 것을 언론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나라 경쟁력도 없고 노인분들만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 둘째부터는 반 부담해 준다든지 셋째부터는 전액 부담을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군포시만이라도 좋은 것은 빨리 해야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와 맞물려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수립이라든지 계획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직…… 전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중앙정부 내에 대책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내용에 중앙 단위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기초 단위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앙단위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고 해서 뚜렷한 지침내용 같은 것이 전달된 내용은 없구요. 그런데 저희가 우선 시 여성정책과랑 같이 협의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우선 준비돼 있는 것만이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아직 종합적인 시행령이 안 만들어졌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군포시는 저출산 문제를 미리 이런 장려금을 통해서 약간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운영단위에서,

김판수위원

이것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시행령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본법만 만들어졌는데 군포시는 지금 이것을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거기에 근거해서,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시행령이 분명히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하라는 게 확실하게 안 내려왔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법은 만들어졌구요. 법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법에 의해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산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아까 여성정책과에 대해서도 시행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청소년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이것은 계획수립 없이 단순히 이렇게 해보자는 이런 의도에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이 사업을 같이 해서 보건소 내부적으로는 계획은 수립돼 있지만,

김판수위원

보건소에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사업 내용들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하신 저출산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기본계획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군포시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틀 속에서 이런 세부적인 단위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법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단순히 이것을 한 부분만 떼어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행정은 이렇게 단순히 떼어내서 만드는 이런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향후에는 모든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단순히 어느 부분만 발췌해서 가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각 실과소가 업무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과소 상호 간에 업무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각자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상호 간에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향후에는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 이런 부분을 4대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하겠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올라올 때 보면 이런 미진한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현경호 소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요건 등을 간소화해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을 적용해서 급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및 3항에 신청인이 설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당연한 일이지만 공사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의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급수신청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면 임의적으로 자의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급수공사 승인시 주변의 상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과다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수공사의 승인으로 인해서 신청인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면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다한 조항이므로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신고사항 중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해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침이 겨울검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누수요금 감면범위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시켜 수요자의 불이익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강영시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상수과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요건 등을 간소화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납부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불리한 설계수수료 반환조항을 삭제하고 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의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도사용자 신고사항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에 관한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 규제요건 등을 간소화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감사합니다. 9. 200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포시장 제출)

12시 15분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0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법령」제14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5개년 단위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중기인력운용전망 인력운용계획 인력증감현황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상근인력운용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용 기본방향은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대비하여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까지 인력증감 요인으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에 따른 소요인력 14명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소요인력 18명 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소요인력 30명 등 62명의 증가요인이 있으며 2007년까지 한시정원 15명의 감축예정으로 순수 증가인력은 총 47명의 인력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