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기세록 의원 5분자유발언

기세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 01분
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호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961억 3,800만원, 특별회계 144억 6,600만원 합계가 1,106억 400만원으로 2001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26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282억 352만 3,000원, 지방교부세 398억 700만원, 지방양여금 97억 4,866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 400만원, 보조금 313억 4,081만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62억 2,888만 8,000원, 사업예산 759억 7,227만 7,000원, 채무상환 14억 8,645만원, 예비비등에 69억 1,63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1,106억 4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일반회계 961억 3,800만원 중 일반행정비 1,358만원, 사회개발비 1,500만원, 경제개발비 5,000만원 합계 7,858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7,858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의장
ː배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곽애선 전문위원 김탁수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