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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72회 제3총무위원회2012-07-17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목욕비 지원조례안,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오늘 본위원회 전문위원 보고대로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시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법 규정과 우리 군 지역정보화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명을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위원회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 후 자동해산으로 변경하며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민원사항 등을 전산 처리하고자 함이며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보호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8.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 “정보화부서”란 의성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10.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항,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1항, 군수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및 경상북도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의성군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항, 군수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항,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의성군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의성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정보화위원회) 1항,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3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회 위원회가 종료되면 위원의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 5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6항,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정보화책임관) 1항,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2항,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 담당 실과장이 된다. 3항,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항,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1항,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1항,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1항,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3항,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1항,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정보의 제공)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보화 교육) 1항,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단체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1항,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1항,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보호) 1항,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항,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8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장기 기본계획하고 같이 발맞추어서 가셔야 되겠네요? 이것 따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중장기 개발계획 따로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정보화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정숙희위원장

그럼 연차가 틀리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그 전에도 5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그냥 법만 바뀐 것이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조금 전에 조례 중에 보니까 호환성 문제를 언급하셨던데 이 부분은 중앙기관하고 타 시군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산실을 따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조례 중에 보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전산실이 지금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안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전산계가 직원은 따로 있고 전산장비를 우리 군에는 예전하고 틀려서 전부 국가 전체가 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모든 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를 보관하는 전산실이 3층에 따로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정보화계획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인데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정보화 책임관은 어쨌든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총무과로 이관되었으니까 총무과에서 담당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산계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 신설됩니다만 앱도 있고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앱 문제도 있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실시간 시민하고 일 대 일 접촉을 계속 유도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 군정을 알리고 있는데 사실 책임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무 담당자가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실무자의 인원 확충이 시급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비용 추계 및 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5000만원 미만일 수가 없는 게 군민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화 기기를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추계서에서는 예산이 5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이게 조례는 세워 놓지만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쓰일 수 있을 만큼의 재원 확보도 못 하는 것 같고 그냥 조례로 유지되는 건 아닌가? 개정해서 커다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이건 기기를 새로 사거나 그 다음에 컴퓨터를 교체를 하거나 전체의 전산망을 하거나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고 여기에 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있는 것은 이 조례를 제안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전산계가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 5000만원 미만이란 뜻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보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 5000만원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사놓으면 10년을 사용한다든지, 장기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예산으로 추계하지는 않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우선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이지 앞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정숙희위원장

이 조례대로 한다면 수반되는 예산도 굉장히 금액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더 활용하고 더 발전 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문건, 위원 수당, 그 두 개만 해서…….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숙희위원장

비용 문제는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위탁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위탁 운영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전산계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전문분야 같은 경우 보통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일단 용역이 끝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숙희위원장

위탁운영하실 것은 없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이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형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운영을 하지요.

정숙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지역정보화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회의 등”, 제10조 “정보화책임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2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3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제14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5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6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17조 “정보화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8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9조 “정보격차의 해소”, 제20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21조 “정보보호”,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8조부터 부칙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장마 가운데 연일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천제공원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에 의성군 천제공원의 사용자격입니다. 안 제4조, 분묘는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자연장지는 사망일 전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사망 당시 군으로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자격을 준 것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의성에 조성된 자연장지가 빨리 소멸될 것을 우려해서 현재 제한을 두었습니다.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무연분묘의 유골은 자연장지에 안치 사용할 수 있다. 화장시설의 사용은 수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과 외국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의성군 천제공원의 사용료, 안 제7조입니다. 화장시설은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다. 15세 이상의 일반 시체 1구는 관내는 10만원, 본적지를 둔 사람은 20만원, 관외는 현재까지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장지는 이번에 신규 조성됨으로써 조례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자연장지는 개인 장지 1기당 30년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을 받습니다. 1년 사용료를 2만원 계산했을 때 60만원이 되고 본적지를 둔 관내, 그러니까 등록지를 둔 사람은 120만원입니다. 관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목장입니다. 보통 가족묘는 나무 한 그루당 4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해서 160만원, 그 다음에 신규 분묘입니다. 만약 신규 분묘를 할 때는 단장 5㎡에 15년에 150만원, 그 다음에 관내는 300만원, 묘지에서 기존분묘입니다. 현재 화장장 위에 공원묘지 안에 750개 기의 유연과 무연 분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장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장을 하지 아니할 때 5년 해서 규격에 따라서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을 받도록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다, 분묘의 면적 및 구조,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입니다. 분묘는 접속형 평분으로 설치하고 분묘의 면적은 단장은 5㎡, 합장은 6.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분묘의 설치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90㎝, 230㎝, 30㎝로 한다. 평분의 표석은 가로 40㎝, 세로 50㎝, 높이 20㎝의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기존 분묘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750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분묘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입니다. 안 제17조,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기존 분묘는 5년으로 한다. 다음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위임한다. 마, 자연장의 방법 및 시설 기준, 안 제21조입니다. 자연장지는 지면으로부터 30㎝이상의 깊이에 묻어야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한 골분은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분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이하여야 한다.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0.36㎡입니다. 60㎝, 60㎝로 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에 보면 1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했었는데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천제공원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및 그 부속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2. “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가족장지”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인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5. “화장시설”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조(명칭 및 위치) 1항, 장사시설의 명칭은 의성군 천제공원(이하“천제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2항, 장사시설의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275-16 및 중리리 산46-1번지 일원으로 한다. 5페이지입니다. 제4조(사용자격) 1항,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과 외국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분묘는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자연장지는 사망일 전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사망 당시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2항,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에 안치 사용할 수 있다. 3항, 화장시설의 사용은 수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과 외국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항, 유택동산은 의성군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1항,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사용은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1항,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7. 그 밖에 천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2항,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 환급한다. 제7조(사용료) 1항,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2항,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무연고 행여 사망자, 4.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5.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분묘, 6. 군에 주소를 둔 장기기증자, 7. 군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주소변경 등 신고) 천제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1항, 군수는 천제공원의 사용자가 공원안의 시설,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개장제한) 사용허가를 받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거나 안치하여 이미 사용 중인 사람은 천제공원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분묘에서 자연 장지로의 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탁운영) 1항, 천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1. 지역주민협의체, 2.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2항,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은 화장장 시설 내에 설치된 매점과 식당 등 부속시설로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지역주민협의체와 체결한 협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 받고자 하는 사람과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항,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군수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항,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민원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2항,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 결정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청원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청원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장, 분묘 및 자연장지, 제15조(분묘의 면적 등) 1항, 분묘는 접속형 평분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항, 분묘의 면적은 단장은 5.0㎡, 합장은 6.5㎡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분묘의 구조) 1항, 분묘의 설치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90㎝x230㎝x30㎝로 한다. 평분의 표석은 가로 40㎝, 세로 50㎝, 높이 20㎝의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다. 2항, 제1항의 시설물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3항,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기존 분묘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분묘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1항,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기존 분묘는 5년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항, 합장한 분묘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항,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위임된다. 제18조(사용장소의 반환) 1항, 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정에 따라 개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경우 매장하기 전인 때에 한하여 이미 납부된 금액의 전액을 환급하며 사용 후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3항, 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장을 하는 경우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분묘의 최종 연장 사용기간까지 묘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합장) 1항, 합장을 할 분묘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합장 묘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최초 매장자는 제4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4항, 제3항에 따라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장할 수 있다. 제20조(개장명령) 1항,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분묘는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3항, 제2항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1조(자연장의 방법 및 시설 기준) 1항, 지면으로부터 30㎝이상의 깊이에 묻어야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한 골분은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분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안 된다. 2항,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 하여야 한다. 3항,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0.36㎡, 60㎝x60㎝로 한다. 4항, 개인 수목장지의 수목 1그루당 안치할 수 있는 기수는 4기 이내로 한다. 5항,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표석은 가로 15㎝, 세로 10㎝의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8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소하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보시면 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설치된 기존 분묘가 750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5년간만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공원묘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묘지에 대해서는 2015년 말까지는 자진 이장하도록 안내판을 붙이고 계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이 되면 많은 기가 있기 때문에 이장이 사실 어려워서 다시 5년간을 주어서 5년간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장

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은 안 하시는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때는 가급적이면 이장시킬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한 형태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위탁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탁 운영하고 직영하고의 관계에서 수익선을 어느 정도 계산해 보신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왜냐하면 화장장을 설치하면 혐오시설입니다. 현재 중리3리에 집단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장을 견학해 보면 수익금 조로 매점 같은 것은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장장을 처음에 자연장지로 설치할 때 주민요구가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매점만 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일부만 위탁하는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식당하고 매점만 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것도 주민수혜사업의 일원으로 하는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에 10페이지 제7조 4항에 보면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무연 같은 경우에는 15년으로 하고 10년간 세 번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장지는 30년으로 딱 정해 놓고 그 이후에는 연장 없이 무조건 하는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법에는 보통 30년으로 해놓았는데 실지 1차 조성 기간이 밑에 한 6500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면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다 만료이기 때문에 보통 만료될 때까지 사실 30년으로 해놓았지만 기간에 따라서 60년이 될 수도 있고 4-50년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우리가 30년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연장할 수 있다라고…….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권한을 우리 군으로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정숙희위원장

할 수 있다는 고지를 안 하고 권한만 위임 받아 놓는다는 말이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30년 기간이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예측은 처음 시작이 30년이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기간이 50년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법의 규정상은 30년으로 해놓았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연장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 10페이지에 제9조 4항을 보시면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4조 1항의 내용이 사망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1년 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꼭 합장은 아니고 따로 장지나, 분묘를 신청하면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거지요? 무조건 합장만 된다는 거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성의 화장장 말고는 또 어디에 있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화장장은 의성군에 한 군데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요. 인근에…….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인근에는 안동에 있고 상주에 있고 영천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군위, 청송, 영천, 이런데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했을 때 타 시군의 사용료하고 우리 사용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동도 관내 주민들은 10만원으로 비슷하고 관외는 40만원 받고 상주도 거의 40만원, 우리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찍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상주나 안동과 비교했을 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비슷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2조(정의), 제3조(명칭 및 위치), 제4조(사용자격), 제5조(사용허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주소변경 등 신고),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개장제한), 제12조(위탁운영),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조(분묘의 면적 등), 제16조(분묘의 구조), 제17조(분묘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제18조(사용장소의 반환), 제19조(합장), 제20조(개장명령), 제21조(자연장의 방법 및 시설 기준), 제22조(시행규칙),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심도 있는 군민 여론 수렴을 위하여 의결 보류된 안건의 재상정입니다. 3.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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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상정 조례안의 경우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이 가능하나 하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이 많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대상자, 안 제2조입니다. 지원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나, 지원기준, 안 제3조입니다. 지원기준일은 안 제2조에서 정한 연령이 도달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이․미용권 및 목욕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2월에 1매로 한다. 다, 지원방법, 안 제5조입니다. 읍면장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합니다. 라, 요금정산 등, 대한 이․미용사협회의성군지부장 및 한국목욕업협회 의성군지부장과 이․미용요금 및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체결을 한다. 이․미용요금 및 목욕요금 후불 협정에 의거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한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노인복지법」제4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총 예산이 2억 166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목욕비를 산정할 때는 3800명해서 3500원, 그러니까 목욕 업주가 1500원 부담하고 목욕권 3500원 해서 1년에 6매입니다. 그래서 798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미용은 커트는 3800명 했을 때 6000원, 6매이고 남자는 1억 368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1항,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2항, 의성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는 현금지원이 아닌 관내 이․미용업소 및 목욕 업소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이․미용권 및 목욕권으로 지원한다. 2. 이․미용권 및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인 2월에 1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이․미용권 및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이․미용권 및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지급시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이․미용권 및 목욕권을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읍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7조(이․미용권 및 목욕권 사용) 1항, 이․미용권 및 목욕권은 대한이․미용사 협회의성군지부 및 한국목욕업협회의성군지부에 회원으로 가입된 관내 이․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2항, 이․미용권 및 목욕권 사용기한은 이‧미용권 및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8조(요금정산 등) 1항, 군수는 대한이․미용사협회의성군지부장 및 한국목욕업협회의성군지부장과 이․미용요금 및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이․미용협회장 및 목욕협회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지급청구서, 사용한 이․미용권 및 목욕권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대장관리 등) 1항,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여성복지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이․미용권 및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이․미용과 목욕권 조례는 저번에 우리 전반기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타당하지 못했으면 부결했을 것이고 타당했다면 가결해 줬을 것인데 애매모호하니까 심도 끝에 유보해 놓은 사항인데 이건 우리 담당 부서장하고 어떤 토론을 하기보다는 유보사항이어서 토론하기 전에 우리끼리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부결을 시켜버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다시 이 안을 짜서 올라올 것이고 끝났을 것인데 이 시한폭탄 같은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안고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더라도 이․미용이나 목욕은 다음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 가타부타하고 많다, 적다도 우리가 토론할 기회가 있는데 노인들 80세 이상 되는 분이 아마 군수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는 규정이고 법인데, 만들어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재정도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안 해주더라고 하면 책임이 전부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긴 이야기보다는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될 때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유보 했는 사항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결 아니면 가결해 주어야 되는데 유보를 했기 때문에 전직 위원들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했지 아니면 부결을 시켰을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가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어르신들을 잘 모시자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례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절차에 대한 문제는 저번 총무위원들이 계실 때 문제가 제기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하기 전에 말씀하신 데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부당하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되시는 분들이 시골에는 보면 요양원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안 그러면 주민등록증은 우리 의성에 두고 객지 자식들 집에 거주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목욕권을 주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회수하는 방법은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1141명 정도로 등급 판정을 받아서 입소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세 많은 분이 거동이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 문제, 그 다음 사장 문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읍면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동 문제는 우리가 봉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더불어서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도저히 목욕탕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도 그 목욕권은 그 분한테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설에 입소했거나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목욕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40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규칙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제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군민이고 연세가 80세 이상 되면 혜택은 똑같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건강상 이유나 일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우리 군에서 지급해야 되는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계셔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지급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저도 최영재 위원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동감하고요. 이발은 1만원 인데 6000원 받지요? 이발소 주인들한테 몇 군데 물어 보니까 군 직원들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미용협회장하고 이용사, 미용사, 목욕탕은 5000원 하는데 우리가 1500원 부담하겠다고 해서 3500원이 되었고 또 미용사는 상당히 좋아 합디다. 왜냐하면 커트는 6000원 받아도 되고 시설에 봉사하러 가면 공짜로 하는데 6000원 티켓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용사는 상당히 좋은데 이용사, 남자 머리 깎는 사람들은 그 때 협회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가만 앉아 있어도 1만원 받는데 왜 6000원을 받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경로우대사상도 고취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은 현재 예산이 전체 2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조례가 되면 1차적으로 목욕하고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미용부분하고 남자들이 거부하면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가 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자들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것이 해주고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커트하고 목욕비는 괜찮은데 이발소에 몇 군데 물어 보니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해주고 욕을 안 먹도록 한 번 연구도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재위원

정회해놓고 하지요.

정숙희위원장

예,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2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기준),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5조(지원방법)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지급시기), 제7조(이․미용권 및 목욕권 사용), 제8조(요금정산 등), 제9조(대장관리 등), 제10조(시행규칙),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입니다. 폐지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예산, 회계 관련 및 운영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전부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5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5항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협의회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협의회의 회계 권한을 삭제하고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8조 사무장은 삭제하고 협의회장 활동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협의회 재정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안 제9조, 종전의 협의회 재정 운영사항은 진료수입을 포함하므로 이를 변경하여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1항,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의성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항,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1항,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2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 1항,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3항,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임원) 1항,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2항,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3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1항,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장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2항,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회장 활동수당과 위원 수당은 협의회의 재정으로 지급한다. 제9조(재정) 1항,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2항,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가 되겠습니다. 폐지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에 포함 하고자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 진료비 징수 등 징수 조항에 보건진료소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자로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재위원

소장님, 자리도 옮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하고 바쁜데 조례 개정까지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8조에 수당 등에 말입니다. 약간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데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지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세울 수는 있는데 제9조에 보면…….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세울 수는 있는데 9조에 보면 회비나 기부금으로 이 회를 운영하라고 해놓았거든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일정한 회장의 활동과 위원의 수당은 협의회에서 지급할 수가 있는데 회비나 기부금 가지고 회장을 줄 수 있도록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될까요? 일정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으면 이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체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그 회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료소가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됩니다. 우리 비안 같은 데도 동부 진료소는 잘 되고 있는데…….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관할 구역이 넓은 데는 수익도 상당합니다.

최영재위원

그래도 1년에 근 1억 가까운 돈의 수익이 생기는데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묘미가 있게 돌아 갔는데 이제는 별정직이 없어지고 조례를 바꾸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회비나 이걸 내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돌아갈까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회가 하는 일은 진료소 관할에 예산도 편성하고 각종 모든 권한을, 재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순수한 자문 역할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수당 지급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렇게 운영하던 것을 조례를 바꾸어서 수당은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줄 수 있다고 해놓고는 9조에 가서 쓰는 것은 회비나 기부금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이상 안 합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지금까지 운영하던 협의회는 해체가 됩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새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관을 작성해서 의성군수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단지 자문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역할은 진료소 운영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고 단지 진료소 관할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나 그런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회비나 기부금으로 쓰려면 쓰라고 했는데 너희 것을 너희가 알아서 쓰라고 하는데…….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이 임의로…….

정숙희위원장

그게 이겁니다. 협의회 재정 예산에서 활동수당 등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군의 예산이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기부금이나 회비를 내어서 쓰란 말인데…….

정숙희위원장

그게 보건진료원들이 군에 일반직으로 전환했으니까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자체 자문기관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수당을 주기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월급을 받고 일반직 전환을 했는데 다른 수입을…….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다른 단체는 이런 단체가 있으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출무일 수당을 5만원 주는 데가 있고 7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이상하게도 회비나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란 말이면 이건 넣을 것도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도 보건복지부에 훈령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협의회가 운영에 관한 권한이 있고 이러면 수당을 줘도 되는데 단지 건의하는 자문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이 내려올 때는 수당이 제외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최영재위원

말하자면 자기들 회비나 기부금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군 조례도 각종 회의 수당 지급하는 데는 자문기관하고 이런 데는 수당지급을…….

최영재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회의를 소집할 때는 다른 위원회는 출무일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는 7만원씩이든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을 너희들끼리 세워서 너희들끼리 쓰라고 하면서 조례로 한다는 것이…….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위원회가 보건진료소의 모든 것을 관여를 다 했습니다. 재정이나 물품구입하고 이런 데 관여를 했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위원회가 운영에 대해서는 일절 다른 권한이 없고요. 단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건의나 주민들 편의를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 가지고는 수당 지급하는 데는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수당 등의 조항은 빼야 되겠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협의회도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관상 운영위원회를 하는 데는 자기들 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은 회원들의 회비나 누가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소장님,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회장 활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줄 것 같으면 이 조항이 들어가야 마땅한데 9조에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 끼리 운영하란 말이거든요? 수당이나 기부금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자기들 기부금이나 자기들 돈 내어서 하는 사람들한테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협의회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기본 조항에 재정도 들어 갑니다.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협의회가 그냥 임의로 구성해서 우리가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운영하는 정관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운영이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최영재 위원님 말씀은 조례 8조에 보면 수당 등에 회장의 활동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회장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넘어가면 협의회 재정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8조의 수당을 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씀이세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협의회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재정란이 있습니다. 정관의 재정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협의회가 우리 군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정관에 재정란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재정란을 명시 안 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급한다고 하면 좀 주기는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것이지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도 안하고 자기들 기부금이나 회비로 쓰는 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도 보건복지부 훈령상으로 안이 제한되어서 내려온 표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협의회나 모든 단체가 만들어지면 정관이 작성되어야 되는데 정관에는 임원, 재정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재정에는 운영방법이 회원의 회비라든지 기금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신덕위원

8조에 보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나 아래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최영재위원

지급하려고 하면 일정한 범위 내의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덕위원

세워주든지 안 그러면…….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수당 주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자문위원회 소집하면 수당 안 줍니까? 군에 무슨 자문위원회든 출무하면 출무비 줍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여기는 저희들이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운영입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 자체적인 운영을 우리 조례에까지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빼버리면 되지,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