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시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법 규정과 우리 군 지역정보화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명을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위원회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 후 자동해산으로 변경하며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민원사항 등을 전산 처리하고자 함이며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보호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8.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 “정보화부서”란 의성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10.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항,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1항, 군수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및 경상북도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의성군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항, 군수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항,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의성군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의성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정보화위원회) 1항,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3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회 위원회가 종료되면 위원의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 5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6항,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정보화책임관) 1항,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2항,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 담당 실과장이 된다. 3항,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항,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1항,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1항,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1항,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3항,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1항,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정보의 제공)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보화 교육) 1항,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단체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1항,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1항,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보호) 1항,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항,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