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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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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윤한섭 의원님 외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정 의원님 외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 김진원ㆍ최웅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최인혜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9월 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안』 등 조례안 14건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오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7일 최인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같은 날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같은 날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9건, 집행부 부의안건 20건으로 총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지난 9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김지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자 오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전보 임용된 김명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중앙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철희 중앙동장입니다. (과장 및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한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윤한섭 의원)

11시15분

윤한섭의원

중앙동ㆍ신장동ㆍ세마동이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윤한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로 부당해고 되었던 전(前)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이 무색하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이나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해고 처리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파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함은 물론, 부당 해고로 인해 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정중히 사과를 함으로써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기에 앞서 엄연한 오산시민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를 부르짖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엔 시민이 시장이라는 것은 헛구호였습니다. 엄연히 오산시장은 곽상욱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법원 판결이 끝난 사안들에 대하여 사단법인 인사규정을 들어 다시 표적감사를 실시하였고, 복직한 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 대하여 정직ㆍ강등의 재징계를 내림으로써 자원봉사센터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어 그 피해가 전부 오산시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을 2010년 해고 이전의 일 중에서 또 다른 흠을 잡아 결국엔 다시 파면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까? 그리고 다시 소송을 하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풀에 지쳐 그만두게 하거나 작금의 복직문제를 또 한 번 재연하고자 함입니까? 부당해고, 그로 인하여 소모된 행정력과 소송비용, 밀린 임금지급에 따른 예산낭비 부분은 어떻게 보전할 것이고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부당해고에 따른 밀린 임금이 9,153만원, 이와 별도로 소송비용 2,350만원, 노무사 비용 1,400만원 등 예산낭비가 1억2,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시 많은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예산낭비를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약 본인들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돈이라면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예산낭비 건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안타까운 짝사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리한 해고까지 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시장님을 진정으로 아끼는 측근이라면 시장님께서 곤란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결과 함께 용퇴를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측근을 두신 시장님의 짝사랑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과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무리한 행보를 중단하시고,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지혜ㆍ최인혜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인혜 의원님과 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지혜ㆍ김미정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9일 윤한섭 의원님 외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그리고 지난 9월 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진원 의원, 최인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김진원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 6.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김진원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 7. 오산시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김진원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 8.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윤한섭ㆍ김진원 의원 찬성) 9.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진원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 10.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 의원 찬성) 11.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9월 26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본 의원이 제출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9월 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869억6723만9천원보다 308억8965만8천원이 증액된 4178억5689만7천원 규모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 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 되었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진원 의원, 최인혜 의원, 본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9월 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0월 1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10월2일 오전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21만 오산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지혜 오산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34호인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2월에 오산시청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재위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보육사업추진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오산시 오산동 대동아파트 109동101호이며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교사는 보육교사가 6명, 시설장이 1명, 취사부가 1명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4쪽의 위탁계획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대상자 자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ㆍ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며 법인단체는 정관에 목적사업외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고 개인 신청자는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접수한 후에 오산시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을 말씀드리면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영ㆍ유아보육법 및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지며 기타 오산시 영ㆍ유아보육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민간위탁동의안)]

김지혜의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9. 오산시립 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오산시립 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1. 오산시립 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립 잔다리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립 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 의안번호 제6-435호 오산시립 잔다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립 잔다리 어린이집은 세교1지구 B-1블럭 휴먼시아아파트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리모델링 예정인 어린이집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양육될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행정 조성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출산보육시범도시로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시립잔다리어린이집을 영ㆍ유아 보육사업에 전문적인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립잔다리어린이집은 수목원로 615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 내에 의무보육시설로 연면적 315.74평방미터에 정원 67명 규모로 금년 11월 중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 홈페이지 등에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정해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겠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심의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신학기 원아모집을 위한 위탁만료일을 10월30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436호, 오산시립 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립 삼미어린이집은 2014년 2월 준공예정인 세교1지구 A-7블럭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 의무보육시설로 어린이집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양육될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환경조성을 도모하고 출산보육시설 시범도시로서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의 확충사업의 일환입니다. 시립삼미어린이집 영ㆍ유아 보육사업에 전문적인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삼미어린이집은 세교1지구 A-7블럭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입니다. 연면적 129.86평방미터로 정원 30명 규모로 내년 2월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운영계획은 시립잔다리어린이집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7호, 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오산어린이집은 우리시 최초로 민간위탁 어린이집으로 영ㆍ유아 보육사업에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금년 12월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ㆍ유아보육사업에 전문적으로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자에게 시립 오산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오산로 226번지길 25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59평방미터에 정원124명 규모로 현재 재단법인 원불교 오산재단에 위탁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위탁운영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 어린이집 조건과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신규 위탁과 한 건의 재위탁 동의안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영ㆍ유아보육사업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의회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9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오산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어린이집은 2014년 2월과 2013년 12월에 각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 「오산시립 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오산시립 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11월과 2014년 2월에 각각 시설준공 예정으로 보육서비스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민간위탁동의안)]

김지혜의장직무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립 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립 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서국장님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빼고 잔다리어린이집, 삼미어린이집 그러니까 올 11월 개원예정, 내년 2월, 3월인가요? 개원 예정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ㆍ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보육시설의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문제는 인원 및 소요예산안 자체가 이해 안 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굳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위탁운영할 때는 선생님을 여덟 분으로 계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종사자 기본급으로 만들고 직영 시, 계약직일 때는 선생님 다섯 분으로 해서 만들고, 이게 좀 말이 좀 안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삼미 잔다리어린이집은 67명정도가 개원 학생 예정이고 삼미는 32명인데 어차피 여기 소요세입예산이라는 게, 보조금 수입이라는 게, 인건비 수입이 시에서 지원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7명일 때는 8천만원이고 32명일 때는 1억3천이고 선생님 숫자는 똑 같은데 이런 것들이 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똑같거든요. 민간위탁어린이집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세입ㆍ세출을 맞추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데는 8천만원의 필요경비 수입이 있고 어느 데는 1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보육료 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67명과 32명은 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워낙은 그러면 삼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수입이 1억1천까지 가면 안돼요. 잔다리 어린이집을 비교하자면, 1억이 채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인원 및 소요예산을 올린 이유는 보면 직영 시보다 위탁운영할 시에 훨씬 더 예산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 예산이 절감되겠다. 원만한 효율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 가능하겠다 라고해서 올린 비교자료 같은데, 보면 잔다리어린이집하고 삼미어린이집하고 비교하면 67명 32명이 개원예정인 학생수 따져보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협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런 자료를 집행부에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말 중에 혹시 틀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보완해 주시고, 같이 해서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 얘기야, 서국장님, 처음 얘기가 아니고 왜 항상이 이렇지?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저도 고민하다가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시립 잔다리어린이집과 삼미어린이집이 신설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시립 잔다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복지교육국장에게)안 나오셔도 되요. 아까 김진원 의원님께서 인원 대비를 했었거든요. 저희는, 저는 예산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도 배이상 들어가고 하는데 단순하게 리모델링 비용이 같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시립 잔다리어린이집은 분양형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현재 ‘시립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라는 전재가 되어있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상대적으로 배 이상 열악하고, 비교적으로 낮아졌을 경우에 시립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거기에 대한 품격을 갖출 수 있느냐가 의문 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더 추가로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심사숙고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규모가 틀리고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 쪽에서(청취불능)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셔도 돼요. 시청 직장어린이 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3군데 잔다리 어린이집, 삼미 어린이집, 오산시립 어린이집 이 3군데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청 직장보육 어린이집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시설, 즉 아파트의 전세기간 때문에 3년으로 정한 겁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관리 조례를 적용받아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교육국에 있는 것은 보육 관련법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3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련법에? 시청 어린이집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관련 조례에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윤한섭의원

시설, 즉 아파트의 전세 계약기간하고 무관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관련법에?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관련 조례에 위탁을 하면 관련 최대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한 거고요. 복지교육국은 관련법에 5년으로 아예 딱 못이 박혀있어요.

윤한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립 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0월 2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오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38호 오산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누읍동 55번지 일원 열공급설비를 옥내화하여 소음, 진동, 미관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산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금일 오후 추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회의견청취의 건)]

김지혜의장직무대리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금일 2시에 의회 제 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2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긴 시간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장소이동) o 오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금일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오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근성입니다.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열공급 설비인 소음, 진동, 미관상 문제를 개선하고자 열원 공급설비를 옥내화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누읍동5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7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작년 8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금년 8월5일부터 8월19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1월에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내년 4월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계획대상지는 지금 여기 파란색 선으로 된 부분이 계획대상지입니다. 계획대상지 동측으로는 누읍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세교2지구, 서측으로는 누읍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자연환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평균 표본은 약 14미터입니다. 경사도는 평균경사도가 5도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는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3등급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자연도는 1등급이 7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오산도시기본계획상 대상지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있습니다. 용도는 주거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은 중부생활권으로 면적은 0.07평방킬로미터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이 6만8천평방미터, 생산녹지지역이 약 2천평방미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열공급 시설이 결정되어있고 완충녹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습니다. 대상지를 보시면 이 부분이 생산녹지지역 대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안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결정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 6만8616평방미터는 생산녹지지역 1933평방미터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사업이 완공 시에 건물 옥내화를 통해서 깨끗해진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기존시설 일부의 내구연한 때문에 열공급 설비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기존시설에 얼마정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현재 보시면 현재 되어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영상 자료) 이 지역이 내구연한이 20년으로 2015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일부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다시 새로운 시설로 대처를 합니다.

김미정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내구연한의 면적, 그 시설의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아예 폐쇄가 되어서 사용을 안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새로운 시설을 위해서 분홍색으로 칠해 놓은 곳에 시설을 한다는 거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이쪽 지역인데 기존시설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추가로 이쪽지역을 더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면 기존시설을 무조건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기존시설 중에 노후화된 시설들,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미정의원

그러면 열처리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소각으로 열을 내잖아요. 그렇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새로 계획되어지는 것도 소각으로 할 확률이 높지요? 어떤 식인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지금은 범퍼식으로 열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대상지에는, 여기에는 도면에 안 나와 있지만 이 밑에 부분에 이만하게 가스정화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NG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게 변경이 됩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소각은 아니고?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태우긴 하는데 벙커C유에서 LNG로 연료가 많이 바뀌게 되는 사안이 됩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소각시설은 전혀 새로운 시설하는 데에는 소각시설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각을 해야만 그걸로 증기를 발생시켜서 열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은 하는 겁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처 문제라든가 그거에 대한 허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이미 발전소에 관한 것은 산업통상부에서 허가가 났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기 중에 나오는 것이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증기가 나오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주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기존에 굴뚝이 70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85미터로 높이는 것으로 변경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랑 열공급 시설에 관한 것들은 이미 산업통상부에 승인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정의원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공작물처럼 관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런 상태를 건폐율을 높게 해는 준주거지역으로 가서 건물 안에다가 집어넣어

김미정의원

옥내화 시켜라?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옥내화 시키는 겁니다.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다른 데는 질문이 없는데요. 벙커C유가 LNG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LNG가 훨씬 더 친환경적인 원료라 이런 환경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게

최인혜의원

그래서 바꾸는 거에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삼천리가스로부터 일부 가스를 공급받는데 이거를 대규모로 직접 가스회사로부터 받으려고 밑에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가스로 받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대상지에서 현재 이 건물, 주택 있는 것은 전부 다 거기 것입니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것은 구역에 대한 것은 소유주가 누구에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지금 대성산업에서 다

윤한섭의원

다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꼭 이렇게까지 개발해서 증설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세교 1, 2지구 열공급사업자로 ‘대상’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결정이 된 건데 그러다보니까 세교 2지구에 열공급해야 되고 1지구 나머지부분들도 공급해야 되고 또 오산에 나머지 다른 개발되는 부분에 공급하다보니까 기존에 현재 용량으로는 열공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300Gcal/h, 시간당 300기가칼로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향후 2015년 이후에는 680Gcal/h를 생산하게끔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윤한섭의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개발이익 차익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일종에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들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방안 같은 것 가지고 있어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일단 법적으로 주변에 지원하게 되는 금액이 매년 1억1천만원을 시에서 약 1억1천만원 정도를 매년 받고요. 또 하나는 1회에 한해서 약 44억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아까 저기 사담입니다만, 식사시간에 부시장님 하신 얘기가 바로 그거네? 그러면 도 개발이익 환수방법이나 내용 같은 것을 정확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분해 주세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특혜라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여러 사람의 소유주가 있다면 모르지만은 한 기업체에 토지란 말이에요. 여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 이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에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준다고 하면 상당한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준주거지역 토지를 비교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상승되나 검토해 보니까 약150억정도 상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한섭의원

150억은 현시점이지 앞으로를 더 생각하셔야지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현 시점에서는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 현재는 쓸 수 없는 거고요. 또 ‘대상’에서는 약 450억정도 투자해서 토지비 빼고 450억정도 투자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발전소 열공급 시설을 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양질의 열을 공급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취득세가 1회에 한해서 64억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법인세나 주민세, 재산세 등이 매년 8억5천만원정도가 시 수입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한섭의원

그러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환수금액이나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분해 주시고 누가 봐도 특혜라고 봐야 돼, 솔직히, 이 사람이 만의 하나, 사후에 준다고 하고 저기했을 경우에 그거 가정 안할 수도 없는 거에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런 말씀 충분이 이해가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고

윤한섭의원

신중히 검토 어차피 다 끝나서 도 심의까지 들어가는 저기니까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시에 얼마나 환수할 수 있나,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언급 조금 했는데 과연 지역에 열 공급을 얼마나 저렴하게 해줄 건가, 그런 것까지 구체적인 것은 거기하고 협상이 안된 거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지금 협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할거고요.

윤한섭의원

그런 것들 절충을 잘해서 가능한한 지역에 열공급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최대한 환수금액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매뉴얼을 의원님들한테 좀.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의원

특혜라고 보이는 것은 맞아요. 어쨌든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바꾸는 상황이어서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열 공급을 싸게 한다, 그 지역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에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여기 비용으로 올려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한 예가 있었어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서 그 싸게의 기준이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공급가에 몇%, 타 지역 공급가에 몇% 라든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막연하게 싸게는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파실 때 기준을 정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익을 우선하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공익의 기준이 뭐냐, 혹시 다른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하나 궁금해졌고요. 답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주민공람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공람을 하셨는데 신문게제와 시 홈페이지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 홈페이지와 지방지를 보는 일반주민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오산시 전체 주민에게는 알릴 수 없어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아파트 단지에 게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보통 이런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와 신문으로 끝내 버리고 말아요. 그거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공고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이 결부된 그 지역의 주민들만큼이라도 알 수 있도록 개인적, 아파트 공고문이던 아니면 표지판이 되는 설립을 해서, 설치를 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홈페이지랑 신문에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기준에는 10인 미만일 경우에만 개별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열 사람이 훨씬 넘어도 토지소유자가 있는 이런 시설 결정할 때는 개별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이런 시설 결정에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같이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지, 이게 소유자들한테 하면은 쉽죠. 그냥 우편물, 등기우편 발송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유지도 7필지는 되네요. 대성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현황 보니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실제 위에 도로부지에 현재 들어가 있는 필지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거랑 관련된 건 아닌데, 어차피 지금 이것 용도지역 변경하려고 하는 것도 세교2지구 생기는 것 대비해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요. 세교 2지구는 착공시기가 자꾸만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되고, 또 그때 계획 변경되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세교2지구가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국교부에 승인 신청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를 더 늘려야 된다. OECD 국가에 맞게 한 학급당 초등학생은 23명, 아, 21명, 중ㆍ고등학교는 23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수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학교 수가 늘어나면 토지는, 학교 부지는 LH에서 교육청에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는 30% 이렇게 공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한 2천억 정도의 또 적자가 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조성원가가 높아서 이게 사업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더 높아지니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실정이라 교육청 형편이라든지 늦어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번 주에도 국토교통부를 갔다 왔는데 오산시에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장, 야구장부터 국궁장, 청소년 체험시설 뭐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요구사항을 많이 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국교부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학교 숫자도 4개를 더 늘렸고 다른 것들도 좀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교부에서는 이것을 다시 오산시랑 환경부나 이런 데 관련기관에 재 의견을 다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월 27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10월초에 국교부에 의견을 내면 국교부에서 판단해서 승인을 빨리 내주면 바로 착공이 들어, 공사발주가 들어가고요. 각 부서나 기관들에서 요구사항이 또 많은데 이것을 다 미반영으로 했을 경우 그러면 더 지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제 적당한 선에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되고 교육청이나 다른 데서도 그런 것들이 적당히 협의가 잘되면 10월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LH에서는. 그러면 착공은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또 거기 주민분들은 또 피해를 보시고 있으신 거고, 그리고 그때 공청회도 했었잖아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김지혜의장직무대리

그때는 원래 2013년도 6월달에 착공되는 걸로 알고 계셨었는데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피해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 계신 주민들께는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국교부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면, 그러고 LH에서 공사 발주가 나가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한번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세교2지구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절충이 안 되면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이것은 국교부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좀 엄포 놓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산시에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으면 사업자체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것은 LH에서 환매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환매처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적당한 선에서 협의가 잘 돼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윤한섭의원

잠깐만! 잠깐만요.

김지혜의장직무대리

예.

윤한섭의원

추가적으로,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다 녹지지역이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윤한섭의원

그러면 본 의원의 소견인데 어차피 이게 공업지역이라고. 그렇죠?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윤한섭의원

모양새 있게 딱 잘라서 이것까지 해서 같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것 특혜의혹이라는 그런 것도 안 묻고.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쪽 지역 분들이나 이쪽 지역 분들한테는 굉장히 특혜고요.

윤한섭의원

아니,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이것은 명분이 좀 있는 사항이고,

윤한섭의원

아니 그러게 모양새가 영 안 좋잖아요, 이게. 어차피 도시계획은 딱딱 잘라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것은 내 소견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공업지역으로 잘라갖고 이렇게 해줬으면 굉장히 장래 장차로 봐서라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이것은 열공급 시설은 명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타 시ㆍ군 동탄이라든지 판교라든지 광교라든지

윤한섭의원

내 소견인데 잘라서 이렇게 해 놨으면 나중에 기업체가 들어오기도 좋고.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