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실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의성군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입장료·시설사용료 폐지 및 권한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그 동안 몇 차례 있었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의성군 직제규정 개정 반영하는 것으로 권한 위임사항을 삭제(안 제6조) 하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연공원법과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과 같이 입법 예고 결과 2012년 5월 25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립공원관리조례” 를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로 한다. 4쪽, 제1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6조에 따른” 으로 하고 “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7조의 2 및 제19조에 따른”으로 하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은 “법 제19조에 따른” 으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를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로 한다. 4쪽, 제2조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4쪽, 제3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5쪽, 제6조를 삭제한다. 5쪽, 제7조 중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9조에 따라” 로 한다. 6쪽, 제11조제2항 중 “건설과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를 “해당공원 관리담당주사”로 한다. 6쪽, 제4장의 제목 “입장료등” 을 “점용료 등” 으로 한다. 6쪽, 제16조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7쪽, 제21조제1항 중 “법 제27조에 의한” 을 “법 제38조에 따른” 으로 하고, “ 및 사용료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로 한다. 8쪽, 제2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표2, 별표3,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