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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17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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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환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서용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시공,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서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 간사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간사가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관리계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수질관리계장 김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경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자연과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환경과 업무에 도움을 주고계신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그리고 조례제정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관리․운영(안 제3조)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음. 나,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안 제4조) 가 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의성군 전역으로 하고 신고대상 및 규모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우선 처리 원칙으로 하고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허가대상도 처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수집운반 대행(안 제7조)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음. 라,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안 제8조, 9조, 10조, 11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모미만으로 차등적용,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할 수 있음.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시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미납 및 제반 규정 미 이행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포탈시 포탈금액의 3배 부과.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25조 및 26조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공공처리시설 위탁비용, 대행업자의 징수보상금 및 수집․운반 수수료 감면에 대한 예산반영이 필요합니다. 라, 기타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22일부터 9월 11 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외대상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호.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4. “축산농가”라 함은 의성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의성군수가 설치하는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행업자”라 함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영업 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1항,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4항,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1항,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의성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 2항,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면적 4,000㎡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우선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호.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 정상 가동 시까지 처리. 2호.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 3호. 기타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1항,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1항,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2항,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대행) 1항,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1항,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2항,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항,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항,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제1항,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2호,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개인 또는 법인. 제2항,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축산농가. 2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 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군수는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징수보상금 교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호,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호, 수집․운반의 적정성, 3호,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사항은 서면 참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질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예, 배광우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광우위원

이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용료가 의성군이 최고 높네요?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그것도 월등하게 많이 높네. 그 이유가 뭐예요?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최근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된 거는 저희 군이 처음이고요, 그전에 사용료는 거의 5년 이전에 설치된 거라서 현실성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동이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수계관리기금이 내려와서 일부 시나 군에서 보전을 해주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계관리기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운영비가 군 부담액의 50%가 내려옵니다.

김영수위원장

운영비가 50% 내려온다고요?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예,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쯤 내려와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수계기금을 얼마만큼 반영을 해야 될지? 아직 계획이 안 잡혀서 일단 원가 산정 했는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츰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당초 제정 이유가 보면 축산농가에 경쟁력제고 및 수질환경 보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경쟁력이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과정이 되어서 힘들 것 같고 수질환경 보전이 주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계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타 시군은 또 일찍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현실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8000원씩, 저희들 반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수질관리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상주나 경산 보면 올해 8월 달, 6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배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많게는 배 정도, 또 50%정도가 이렇게 비싼데 농가에 부담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셨을 적에 축사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농가 부담이 1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축사 면적이 1000㎡정도라면, 사육 두수에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1000㎡를 사용하는 사육 두수를 했을 때에 1년에 농가 부담이 얼마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글쎄요. 1000㎡이상이라도 기존에 해양투기를 하던 그 분량이 지금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해양투기 금액이 2만 8000원에서 3만원정도 수준에서 해양투기를 했다면 신고대상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반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해양투기 할 적에 2만 8000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만 5000원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허가대상이 운반료하고 사용료가 3만 3000원 잡혀 있고, 신고대상이 2만 7000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고대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추가 부담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해양투기 하는 거나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나 더 추가 부담은 없고 그 정도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의성군 전체에 처리 용량이라든가 지금 여기 조례가 지정된 것에 대해서 처리 용량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62개 농가에서 총 발생량이 한 363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 대상 농가는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지금 다 갖추고 있는 상태고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 반입하는 것보다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정화시설을 갖춰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신고대상이나 규모 미만이 나머지 우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이 된다고 봤을 때, 공공처리시설 처리량이 1일 70톤입니다. 그 중에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고자 희망하는 농가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개 농가에서 반입을 하겠다하고 저희한테 의사를 통보해 왔는 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다 처리는 못하고 1일 70톤을 맞춰가지고 돌아가면서 받을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럼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가지고 반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럼 반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주로 액비나 퇴비로 많이 나갑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대행 업자를 지정할 때에 지금 농가가 20농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행업자가 혹시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그것도…….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양돈농가나 한우협회에서 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농가는 20농가지만 톤수가 70톤 들어오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적용이 되니까 수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리고 7쪽인데요, 이제 제9조 2항에 우리계장님께서 읽을 때에 보면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여기는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까 읽을 때에 나는 고지서라고 읽으셔가지고 잘못 읽으신 건지 안 그러면 바꿔 졌는 것인지?
미자

김미자수질관리계장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잘못 읽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 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관리․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조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제5조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제6조 수집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수집운반대행, 제8조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9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1조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제12조 징수보상금 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지도․ 감독, 제14조 준용규정,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계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환경미화계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계장 김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어서 대신하여 제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의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청소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을 매년도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입니다. 나,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함입니다. 다,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공무원 등 8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토록 함입니다. 라, 군수는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의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마,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1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 여성위원 비율 단서조항 삽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에 따라 의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의성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1항,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항, 평가 항목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대상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1항,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항,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4항,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1항,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항,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1항,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항, 군수는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대행업체는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1항,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1항,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위원회,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의결 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원 총수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청소환경 관련 단체업체 관련자 3명 이내, 3.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4. 그 밖에 청소․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명 이내.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이 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운영)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사적 행위로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7조(자료요구 등) 1항,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1항, 군수는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1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0조 및 제21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1항,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2항, 군수는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환경미화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배광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광우위원

7쪽에 보면 제13조제2항,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원 총 수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이 조항이 폐기물 관리법에도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미화계장

없습니다. 이 조항은 성별영향평가, 그 앞에 참고 내용으로 말씀드린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에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배광우위원

어느 성별위원회에서…….
승호

김승호환경미화계장

우리 군에서 성별영향위원회가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쪽에서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조항을 자꾸 해 놓으면 조례에 얽매여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을 줄까 싶어서 저는 이것을 삭제 했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환경미화계장

예, 그거는 평가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부분에 보면 아, 제23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이 있잖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미화계장

예.

배광우위원

이거는 계약을 하고난 뒤에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한다고 하면 포상을 금액으로 포상한다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환경미화계장

그거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내 업체에 대해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표창을 하거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이 평가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에 관한 것은 원가 계산을 우리가 실시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거는 아니죠?
승호

김승호환경미화계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3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5조 평가대상 및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평가절차로서 제6조 평가지침, 제7조 평가계획, 제8조 평가의 실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평가위원회로서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2조 기능, 제13조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회의 운영, 제16조 위원 해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자료요구 등, 제18조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제19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20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21조 이행상황의 확인 점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제23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부서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농산물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이 거기에 마늘종합타운이 기존에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위탁 및 운영에 관한 관리안이 되어 있고 제7조에는 위탁사용료 조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0분의 4로 되어 있던 것을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이내로 조정되고 또한 사용료에서 총매출액의 1000분의 5를 1000분의 5 이내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변경될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게 조정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1조에 취급품목 및 기능을 넣어 놨고 제38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조치사항 해당 없고 입법예고에도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38조제2항,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2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향상으로 농업인의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과 농산물 공판장, 그 다음에 공판장 개설자, 이거는 기존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4호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 같습니다. 제5호에 추가됩니다. “마늘종합타운”이란 한지형 의성마늘을 선별ㆍ포장ㆍ깐 마늘ㆍ다진 마늘을 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호의 운영주체도 같습니다. 다음은 제3조입니다. 제3조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위치입니다.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경북대로 5690-25 일원, 산지유통센터는 원당리 경북대로 5692번지, 마늘타운은 원당리 경북대로 5692-24 일원에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조는 휴업일 및 개장시간은 전과 같습니다. 각 호에는 일요일과 중추절 연휴, 설날 연휴 때는 쉰다고 되어 있고 개장시간은 공판장 06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산지유통센터와 마늘타운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운영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음 제2장입니다. 위탁 및 운영․관리입니다. 제5조의 시설운영의 위탁입니다. 제1항, 군수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1호.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유통 업체. 2호. 운영주체 신청 공모로 최종 선정 된 법인.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3항은 군수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제6조 위탁신청입니다. 제1항,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관리ㆍ운영을 각각 위탁받고자 하는 농협 등과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정관, 2호. 법인등기부등본, 3호.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호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호.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호.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7호. 그 밖에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2항, 군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입니다. 공판장의 연간 위탁사용료는 총 공판 거래금액의 1000분의 4이내로 하며,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위탁운영 사용료는 해당연도 총 매출액의 1000분의 5이내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것도 ‘이내로’ 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사항입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정했습니다. 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호.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호.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 할 수 있다. 제4항,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사용료 연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5항, 운영주체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는 여러 가지 부담금, 화재보험료, 소독비, 냉ㆍ난방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위탁의 취소 등의 사항입니다. 전과 같습니다. 제10조 장부비치 사항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1조 사업연도도 전과 같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으로 한다. 입니다. 그리고 제12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사항 그리고 제13조 대금결제, 제14조는 시설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장, 공판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5조 거래관계자, 제16조 중도매인의 지정, 제17조 매매참가인의 신고, 제18조 거래품목, 제19조 관리자 등의 업무, 제20조 매매방법, 제21조 경매 및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조 거래의 특례, 제23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24조 매매농산물의 인수 등에 관한 조항이고 제25조는 하역업무, 제26조 수수료 및 징수제한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27조는 거래질서유지에 관한 조항이고 제28조는 지도·감독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29조는 보증금·담보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30조는 업무규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31조는 취급품목 및 기능에 관한 조항입니다.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취급품목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산지유통센터, 가, 취급품목은 사과, 자두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실류를 주된 물품으로 하며, 특히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나,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농산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2호. 마늘타운에 관한 조항입니다. 가, 취급품목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 양파를 주된 물품으로 하며 특히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나,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농산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3호. 기능입니다. 가, 지역 농ㆍ특산물의 대량 매집, 선별, 포장, 저온저장, 가공, 판매. 나,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및 해외 수출. 다,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라, 산지유통센터와 마늘타운의 설치 목적에 정하는 사항. 제32조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1항,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의 가공,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대량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운영주체는 농산물을 표준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등으로 상품성을 높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항,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와 마늘타운의 일반현황,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반입물품의 제한사항입니다. 이것도 기존 우리 조례와 같습니다. 제34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35조 시설변경의 금지, 제36조 시설반환, 제37조 대집행, 제38조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은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 중 2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이 조항을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이게 촉구화 되어서 이렇게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기타 내용은 전 조례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39조 기능 조례안에 돼 있고 제40조 회의, 제41조 수당 등, 제42조 의견청취를 정했습니다. 제7장 보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43조 휴폐업의 승인 등에 관한 조항을 정했고 제44조 업무대행,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조항이고 제46조 명령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47조 준용에 관한 조항이고 제48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1000분의 4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000분의 4, 1000분의 5 이내로 하면 위탁운영 하시는 분들께서 경영이 어렵다 해가지고, 우리 의성으로 봐서는 재정상의 좀 더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경영자는 수입에 따라 어려우면 적게 내는 것을 바라실 것이고, 이내로 하면 기준이라는 게 어느 사항 기준이 없잖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변경하는 이유가 우리 군이 타 시군에 사례를 봤습니다. 전국에 21개의 APC 유통센터가 있는데 이 중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중에 우리 군하고 전남에 나주가 딱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전부다가 이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내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내를 하되 그것을 이내로 그냥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회부해서 거기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고정을 했을 때에 적자가 나도 봐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운영상 적자가 많은데, 14군데를 해보니까 전부다가 적자에 허덕이는데도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니까 울상이 되니까 이내로 해서 심의위원회 회부해가지고 봐 줄때는 봐주고, 아니면 운영은 돌아가면 그대로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세를 쫓아가는 것이지 우리 군만 이렇게 나주하고 2군데만 남아가지고 타 시군에 사례를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APC적자…….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은 올해부터 면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올해부터, 정말 다행입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적자로 있다가 올해 면했는데 작년같이 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적용하니까 그 분들이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후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했을 때에 그 조례가 미비된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대표적으로 거기 작년까지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는데도 우리 것은 매출액의 수입을 근거로 해가지고 돈을 매기니까 그 분들이 감당을 못하죠. 감당을 못하는 실정인데 우리가 타 시군에도 보니까 전부다 운영하는데 그렇게 이내로 안 정하고 하면 고정을 했을 때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타 시군에 이것을 이내로 했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회부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조금 그렇게 편의를 봐주자는 그런데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의 개정 이유가 운영상 미비점인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 제명이 바뀐 것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돈 액수가 좀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5쪽에 보면 휴업일 및 개장시간이 있어요. 개장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공판장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되어있고 또 업체를 선정할 때에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 해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분명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잘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하다보면 물론, 잘못해서 본인들이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가지고 적자를 보고 이런 것들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운영자체를 근본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적자나고 이런 것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자난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 또 충분히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더 이익을 낼 수도 있는데도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주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휴업일 및 개장시간은 혹시 좀 더 늘리거나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밑에도 보면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왜 그렇게 했냐면 운영시간 같은 것을 안 그러면 개장을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공판장은 6시부터 하는 이유가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시장 같이 경매인들이 와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시간을 조정했고요, 그때부터 장을 열어야 좀 가능하다고 해서 했고 다른 것은 9시부터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문제가 없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떻게 적자를 본다든가…….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협의한 바에 의하면 시간은 적정합니다. 다른 것은 시간에 안 쫓기는데 공판장은 경매인들이 하루에 경매해서 아침에 싣고 다음 장소까지 이동하는 그것 때문에 ‘일찍 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위원들 15명 이내로 한다. 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참고사항에 하신 것 좀 부기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안은 잡아 놨습니다. 안은 잡아 놨는데 조례 통과되면 바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8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위치, 제4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위탁 및 운영․관리, 제5조 시설운영의 위탁, 제6조 위탁 신청, 제7조 사용료, 제8조 사용료의 감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등, 제10조 장부 비치, 제11조 사업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3조 대금결재, 제14조 시설설치 변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공판장, 제15조 거래관계자, 제16조 중도매인의 지정, 제17조 매매참가인의 신고, 제18조 거래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 관리자등의 업무, 제20조 매매방법, 제21조 경매 또는 입찰방법, 제22조 거래의 특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24조 매매농산물의 인수 등, 제25조 하역업무, 제26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 거래질서 유지, 제28조 지도, 감독 등, 제29조 보증금, 담보물의 관리, 제30조 업무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으로 제31조 취급품목 및 기능, 제32조 운영, 제33조 반입물품의 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장 시설의 관리로 제34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35조 시설변경의 금지, 제36조 시설반환, 제37조 대집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장 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 운영위원회로 제38조 구성, 제39조 기능, 제40조 회의, 제41조 수당 등, 제42조 의견 청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장 보칙으로 제43조, 휴폐업의 승인 등, 제44조 업무대행,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 제46조 명령 등, 제47조 준용, 제48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